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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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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6/09/08- 17:16

 

홍준표 지사는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1.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월 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 그동안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와 특히 공직자 부정부패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법적 결과에 관계없이 비리사실이 드러난 공직자는 그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런 점에서 이번 홍준표 도지사 1심 선고 결과는 법정구속을 면해준 점은 아쉽지만, 부정부패 척결과 투명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도민의 입장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이고 환영하는 바이다. 

 

3. 이제 홍준표 지사는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 “저승에 가서 성완종(전 회장)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 는 등의 괴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책임감과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는 것이 경남도정과 도민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비리사실이 밝혀져 그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도지사를 도민은 결고 원하지 않을뿐더러 도정을 책임있게 이끌어갈 수도 없다. 오히려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더 이상 도지사직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16.9.8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홍지사 1심 결과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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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노무현 정부 때 대학 등록금 자율화해서 113%로 올랐다. 그런데 지금 또 자기가 집권하면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 돌아가겠다고 하면 되는데 마치 다 부풀려서 올려놓고 반값 등록금으로 선심공약을 하는가. 예전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이명박 정부 당시 3%밖에 안 올렸다. 지금도 억제하고 있다. 자기가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등록금을 두 배 이상으로 올려놓고 이제 집권하면 원래대로 환원하겠다고 해야지 선심 쓰듯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겠다고 말하면 좀 그렇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사회분야,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2017.05.02)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대학등록금을 자율화해서 113% 올랐다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처음 실시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아닌 노태우 정부 때다.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먼저 시행됐고 이때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이 본격화됐다. 등록금 인상률은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가 시행된 후 계속 높아지다가 외환위기 때 대폭 감소했고 2000년 IMF 관리 체제가 종료되면서 다시 조금씩 인상됐다. 등록금 인상폭이 가장 컸던 시기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이었다.

출처: 2012 감사원 대학감사 백서

▲출처: 2012 감사원 대학감사 백서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시행됐고 이후 국공립대 등록금은 2004년 9.3%, 2005년 7.3%, 2006년 9.9%, 2007년 10.3%로 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을 합칠 경우 사립대 등록금은 1998년 평균 4,078,000원에서 2007년 6,893,000원으로 69.0%  증가했고, 국립대 등록금은 1998년1,901,000원에서 2007년 3,775,000원으로  98.6% 증가했다.

홍준표 후보가 말한 113%라는 수치와는 다르지만 국립대 등록금의 경우 DJ·노무현 정부 때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등록금 인상률과 국내 경기 지표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청, 한국은행ECOS)

▲등록금 인상률과 국내 경기 지표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청, 한국은행ECOS)


취재 : 연다혜

화, 2017/05/0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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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최측근들, 주민소환 서명부 조작

지난 2015년 경남에서는 보편적 무상급식 중단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경남도지사)와 도의회가 보편적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자 학부모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반발이 일어났고, 이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러자 홍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주민들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으로 맞불을 놓았다. 박 교육감은 무상급식 중단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던 인물이다. 홍 후보는 “주민소환은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누가 쫓겨나는지 두고보자”면서 사실상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을 독려했다.

이렇게 양측이 맞대결을 벌이며 더 많은 서명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적을 펼치던 2015년 12월,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경남 창원시 외곽의 한 공장 건물에서 박종훈 교육감 주민 소환을 위한 가짜 서명부를 만드는 작업을 하던 여성 5명이 선관위에 현장 적발된 것이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홍준표 후보의 최측근들이 있었다.

우선 박치근 전 경남 FC 대표. 그는 오랫동안 건설업에 종사하다 2012년 경남도지사 보궐 선거 때 홍 후보를 도왔던 인물이다. 홍 후보가 당선되자 경남도 산하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 이사장에 임명됐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역시 캠프에서 활동했고 홍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자 이번에는 경남의 축구단인 경남 FC 대표 자리를 꿰찼다.

그는 서명부 조작 작업을 위한 ‘작업 공간’을 제공했고 경남 FC 직원들을 조작 작업에 직접 동원했다. 선관위의 현장 적발 직후 자신이 갖고 있던 조작명부를 불에 태우는 등 증거물을 폐기하기도 했다. 그는 애초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결국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항소했지만 기각돼 여전히 복역 중이다.

다음으로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그는 홍준표 후보의 한나라당 대표 시절 한나라당의 중소기업 정책 특보였고, 홍 후보가 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경상남도 중소기업 특별보좌관이 됐다. 2014년 지방 선거에서는 아예 선거캠프 상황실장을 맡았고, 홍 후보가 재선이 되자 경남개발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박 전 사장은 서명부 조작 작업을 전체적으로 기획했을 뿐 아니라 병원 등으로부터 도용된 개인정보를 박치근 전 대표에게 건네주었고, 경남개발공사 직원들을 조작에 직접 동원했다. 역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마지막으로 박권범 경상남도 전 보건복지국장. 그는 홍준표 후보의 측근으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당시 원장 직무대리를 맡으며 사실상 행정적 책임을 졌던 사람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이후 홍 후보는 그를 4급에서 3급으로 승진시켰다. 이 사건 이후인 2016년 4월에는 거창군수 재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박 전 국장은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진 모 사무관을 통해 창원 지역 병원과 건강관리협회로부터 환자들의 개인정보 19만 건을 입수한 뒤 박재기 전 사장에게 건네 가짜 서명부 작업에 활용하도록 했다. 여론 조작 범죄에 공무원 지위를 남용한 것이다. 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주민소환 서명부 작업을 주도한 홍준표 후보의 최측근들 왼쪽부터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박권범 전 경상남도 보건복지국장, 박치근 전 경남 FC 대표

▲ 주민소환 서명부 작업을 주도한 홍준표 후보의 최측근들 왼쪽부터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박권범 전 경상남도 보건복지국장, 박치근 전 경남 FC 대표

여론 조작해 정적 공격한 중대 범죄… 홍준표는 몰랐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에 대해 “무상급식의 실시라는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결정과정을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소환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에게 징역형 등의 실형을 선고한 것도,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을 동원해 여론조작을 감행한 이들의 범죄가 그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후보는 이같은 정황이 드러나자 “도 산하기관 임직원의 일탈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 입장을 발표했지만,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사과문 역시 직접 읽지 않고 공보관을 시켜 대독하게 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임명한 기관장들과 도청의 고위 공무원이 과연 홍 후보의 지시 없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지만, 홍준표 후보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았다. 적발된 측근들이 모두 ‘홍준표 후보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의 간부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아무런 진술도 없는 상황에서 도지사를 수사하기는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홍준표 비서 2명도 범죄에 연루돼 벌금형…1명은 계속 근무, 1명은 대선 캠프로

그러나 판결문에는 홍 후보가 정말 몰랐던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황이 드러나 있다. 판결문에는 경남도청 5급 공무원 윤 모씨와 7급 공무원 구 모씨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공장 건물에 가서 직접 가짜 서명부를 만든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윤 씨와 구 씨는 둘 다 홍준표 후보의 도지사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비서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준표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된 뒤 직접 데려와 각각 5급과 7급으로 채용한 별정직 공무원들이었던 것이다.

특히 윤 모씨는 홍 후보가 국회의원을 지내던 시절부터 홍 후보를 보좌하던 비서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가까이 홍 후보의 지근거리에서 홍 후보를 보좌한, 그야말로 최측근 중의 최측근인 셈이다.

윤 씨와 구 씨는 다른 가담자 16명과 함께 약식기소돼 각각 벌금 7백만 원과 3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경남도청에서 경징계를 받은뒤 계속해서 경남도지사 비서실에서 근무해왔다. 구 씨의 경우 줄곧 비서실에 있다가 뉴스타파가 3월 22일 취재를 시작하자 경남도 홈페이지의 직제상 소속이 청원경찰실로 바뀌었다. 윤 씨는 지난 3월 18일 홍준표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경남도청에 사직서를 내고 홍 후보의 대선 캠프에 회계 책임자로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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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안희정은 실형도 살았는데 벌금형 받은 게 어때서…”

뉴스타파는 홍준표 후보 측에 최측근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정말 몰랐는지, 그리고 범죄에 연루된 비서를 다시 선거 캠프 사무실에 채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공식질의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지난 23일 대전 현충원에서 홍 후보를 직접 만나 다시 물었다. 홍 후보는 이렇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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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묻지 마세요.

안희정 지사는 실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벌금형 선고받은 사람이 관여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편, 홍준표 후보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올해 2월,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성완종 전 대표가 준 돈 1억 원을 홍준표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남겨 놓고 있다.

금, 2017/03/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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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참여자치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선관위-경찰 규탄"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19곳 단체) 소속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160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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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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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희의 토론하는 대한민국 – 8] 4차 TV 토론, 리더십을 드러내려면 박수희 2017년 대선 후보 jtbc 초청 토론 화면 갈무리   8시 40분에 시작된 4번째 생방송 TV토론이 마무리된 시각은 오후 11시 30분에 가까웠다. 뉴스룸을 브릿지로 각 후보 분장실 스케치 분 부터 시작하면 방송사는 꽤 오랫동안 시청자를 TV앞에 묶어 놓은 것 같다. 오늘 토론회는 주관 방송사가 jtbc라는 ...
수, 2017/04/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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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당불기(倜儻不羈)
뜻이 있고 기개가 있어 남에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

이 한자성어는 지난 22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끝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홍 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측 인사가 “돈을 건넬 당시 홍준표 의원실에서 이 글씨를 봤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홍 대표 측은 “그 액자는 의원실이 아닌 당 대표실에 걸려 있었다”고 맞섰다. 끝내 ‘척당불기’ 논란의 진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법원은 “돈 전달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만약 “척당불기(倜儻不羈)가 홍준표 의원실에 있었다”는 진술이 사실로 확인됐다면 법원 판결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뉴스타파는 최근 홍준표 의원실에 ‘척당불기’가 쓰여진 액자가 걸려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발견했다.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던 홍 대표가 자신의 의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영상이다. 영상 속에서는 사람 키보다 높은 곳에 붙어 있는 ‘척당불기’ 액자가 확인된다. “척당불기 글씨는 단 한번도 의원실에 걸려있지 않았다”는 홍 대표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물증으로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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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홍 대표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경남기업 부사장이던 윤승모 씨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윤 씨는 2011년 6월 11일에서 30일 사이 故 성완종 회장의 지시를 받고 홍준표 의원실(당시 국회 의원회관 707호)에서 직접 돈을 건넸다고 검찰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리고 돈을 건네던 날, 홍 의원실에서 ‘척당불기’라고 쓰인 액자 혹은 족자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의원 측은 재판에서 “척당불기라고 쓰여진 액자는 의원실이 아닌 한나라당 당대표실에 걸려 있었다. 척당불기 액자는 단 한번도 의원실에 걸려 있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발견한 6분 분량의 동영상에서 홍준표 의원실에 걸려있는 척당불기 액자가 확인된 것이다. 홍 대표 측이 그동안 재판에서 허위주장을 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다.

뉴스타파가 발견한 동영상은 2010년 8월 4일 MBC가 찍은 영상이다. 영상이 촬영될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홍 대표는 안상수 당시 당대표의 당직인선안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은 ‘풀영상’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국회 방송기자단에 소속된 다른 방송사에도 제공됐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홍 대표의 기자간담회 발언은 촬영 당일과 다음날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것은 촬영 다음날인 8월 5일이었다.

MBC 풀영상은 대부분 의자에 앉아 있는 홍 대표를 향해 고정돼 있다. 그리고 5분 55초경, 간담회를 끝낸 홍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카메라가 그의 움직임을 따라간다. 영상 속에는 홍 대표의 뒤로 벽에 걸린 4개의 액자와 병풍이 담겼는데, 그 중 4번째 액자가 윤승모 씨가 봤다고 진술한 바로 ‘척당불기’였다.

지난 2016년 홍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 당시 돈 전달자인 윤 씨와 홍 대표 측은 치열한 법정다툼을 전개했다. 돈을 건넨 경위와 윤 씨의 동선, 심지어 돈을 전달했을 당시 홍 대표와 윤 씨가 앉았다는 자리까지 다툼거리가 됐다. 그러나 홍 의원실을 찾아간 윤 씨의 동선과 자리 배치에서 윤 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홍 대표를 기소한 검찰은 코너에 몰렸다. ‘척당불기’는 그런 가운데 나온 증언이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다. “돈을 전달할 당시 홍 의원실에서 분명히 척당불기라고 쓰인 글씨를 봤다”는 윤 씨의 주장에 맞서 홍 대표 측은 “척당불기는 당 대표실에 있던 액자다. 의원실에는 의자제세(義者濟世)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다. 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홍 대표 측은 이를 입증하는 각종 언론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윤 씨와 윤 씨를 증인으로 내세운 검찰이 추가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서 논란은 흐지부지됐다. 사실상 홍 대표의 주장을 깨뜨릴 중요한 증거 하나가 날아간 셈이다.

뉴스타파는 이번에 발견된 동영상 속의 글씨와 홍 대표 측이 법정에 제출한 글씨가 같은 액자인지를 확인했다. 글자는 물론 갈색의 액자 테두리 색깔, 액자의 크기 등으로 볼 때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타파는 돈 전달자였던 윤승모 씨에게도 동영상의 존재를 알리고 의견을 물었다. 뉴스타파가 찾은 동영상 속 액자가 그가 본 것과 동일한 것인지를 묻기 위해서였다. 그는 기억이 명확치 않지만 돈을 전달할 당시 ‘척당불기’를 분명히 봤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실에서 척당불기를 본 것은 분명하다. 검찰에서도 처음부터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평소에 한자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사람 인(人) 변에 두루 주(周)자가 합해져서 척자로 읽힌다는 것이 나에게는 신기하게 느껴졌다. 나중에 사전을 찾아보기도 했다. 법정에서 홍 대표 측은 척당불기는 의원실이 아닌 당 대표실 내실에 걸려 있는 글자였다고 주장했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난 당 대표실 내실에는 들어가 본 적도 없다. 홍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내가 꿈에서 그 글씨를 봤다는 얘긴가. 윤승모 / 전 경남기업 부사장

홍 대표는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은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돈 전달자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발견한 이 동영상으로 홍 대표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한 ‘척당불기’가 2010년 8월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그의 의원실에 걸려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뉴스타파가 발견한 이 동영상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화면이었다. 검찰이 이를 미리 확인했더라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검찰의 부실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오심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취재 : 한상진
편집 : 윤석민

월, 2017/12/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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