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입장

지역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6/09/08- 11:44

한진해운 사태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
- 정부는 늦었지만 지배주주에게 강제해서라도 충분한 운영자금 마련을 통해 법정관리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지난 달 31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이후 미국, 일본, 유럽,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용선료 체불 등을 이유로 한진해운의 선박을 압류, 입출항 및 하역 거부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물류비가 상승하고, 운송이 지연되는 등 물류 체계에 혼선이 발생했다. 나아가 한진해운에 대한 대금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일부 중소기업들의 경영난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한진해운 사태는 기업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인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한진해운 발 물류사태는 예상이 가능했던 것으로,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인 정부의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이다. 한진해운은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3년간 연속 적자는 물론, 2016년에 와서도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섰다. 아울러 지난 5월 채권단과 자율협약 결정당시에도 자구책이 부실하여, 법정관리는 예견되어 있었다. 결국 자율협약에 실패하고, 지난 8월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을 진두지휘 하고 있었던 정부의 경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비 문제 등을 예견하고, 충분한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대주주를 압박해서라도 운영자금 대책은 세웠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예고된 문제에 대해 정부는 그 어떤 대책도 없었으며, 물류대란을 한진해운 탓으로 돌리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늦었더라도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자금을 지배주주로부터 강제하고,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해야 한다. 한진해운은 지난 6일 조양호 회장의 사재 400억원을 포함해 1000억원을 자체 조달한다고 발표했지만,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법원은 한진해운 정상화를 위해서는 1000억원은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지원 실행시기 또한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 기업구조조정을 지휘하는 정부와 최대주주가 사전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대한항공이 계획했던 1천억원을 포함하여, 추가로 발생할 비용을 예상하여 지배주주에게 강제를 해서라도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해야 한다.

 

오늘부터 국회에서는 조선 및 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개최된다. 하지만 청문회에서는 대우조선 등 기업부실의 책임이 있는 이른바 ‘서별관회의’ 관계자인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은 빠져있다. 한마디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정부의 뻔뻔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국회에서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부실의 책임소재를 반드시 가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진해운 사태는 정부가 조선 및 해운기업부실 발생의 책임은 물론, 진행과정에서도 사전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2차적인 책임까지 발생한 무책임과 무능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이다.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향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서용원 한진그룹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에게 약 7,771억 원의 부당한 자금 지원
한진그룹 회장 일가 소유의 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에 일감몰아주기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일시·장소 : 2016.12.28일(수)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

 

EF20161228_고발_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배임 및 뇌물 혐의 고발 03

 

1. 취지와 목적

  • 오늘(2016.12.28)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및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서용원 한진그룹 대표이사를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고발함. 

 

2. 개요

○ 제목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서용원 한진그룹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12.28.(수)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고발취지 : 김경율 회계사, 김남근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등
  - 연대발언 : 이규남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3. 주요 내용

○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에 대한 부당 자금 지원

  •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해운은 2013년 기준 부채비율이 1,400%, 영업적자가 3,000억 원에 달하는 등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함. 
  • 조양호 한진그룹·대한항공 회장은 ▲2014.6.17.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4000억 원 ▲2014.12.11.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의 영구교환사채에 대해 차액정산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1,571억 원 ▲2016.2.24.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이 발행한 영구채 2,200억 원 어치 매입 등의 방식을 통해, 모두 약 7,771억 원의 자금을 한진해운에 지원함. 
  • 한진해운은 이와 같은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조 원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2016.4.22. 이사회를 열어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율협약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16.4.25.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여 채권단의 조건부 동의를 얻어 자율협약이 시행되었지만 ▲2016.8.말 채권단이 추가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감. 
  • 조양호 한진그룹·대한항공 회장은 한진해운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상황에서 한진해운에 대한 회사지배권 취득을 목적으로 대한항공을 통해 총 7,771억 원의 자금을 한진해운에 투자하도록 하였지만, 결국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대한항공에 투자금액 대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힘. 
  • 이는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에 해당함.   

 

○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주주로 있던 회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행위


① 싸이버스카이는 2000.6.9. 설립되어 인터넷 통신판매 등을 업으로 하고 있으며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에서 면세품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

  • 2015.11.까지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인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이하 3남매)이 각 33.3%의 지분을 소유함(이후 지분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 
  • 3남매는 2000년 싸이버스카이를 13억 원에 인수하여 ▲2007년에서 2013년(2011년 제외)까지 배당금 47억 7,024만 원 ▲2015.5.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관련 조사를 벌이자 2015.11.경 자신들이 소유한 주식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하여 49억 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등 총 97억 원의 수입을 얻음(투자 대비 수익률 746.2%). 
  •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에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수익 전액을 넘겨주고 판촉물을 비싼 값에 사들임. 2014년 기준으로 싸이버스카이의 매출 49억 원 가운데 대한항공 등 계열사로부터 총 40억 원을 벌어들여 내부거래 비중이 82%에 달함. 
  • 또한 싸이버스카이를 통해 주문한 상품은 기내에서 승무원을 통해서만 수령이 가능하여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판매수당 없이 판매 압박을 받으며 싸이버스카이에 노동력을 제공함. 


② 유니컨버스는 2007.1.10. 에 설립되어 호스팅사업, 정보통신기기판매 등을 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 조양호 회장 및 그의 세 자녀인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이 100%의 지분을 소유함. 

 

  • 3남매는 유니컨버스에 29억 원을 투자하여 ▲2012년에서 2015년까지 배당금 15억 원 ▲2016.4.경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영업 부문을 한진정보통신에 매각하여 얻은 207억 원의 매매차익 등, 총 222억 원의 수입(투자 대비 수익률 765.5%)을 얻음
  • 대한항공은 유니컨버스에 콜센터 시스템장비 시설 사용료를 과다지급함으로써 3남매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회사에 부당한 지원을 하였는데 유니컨버스는 2014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 319억 원의 78%인 249억 원을 대한항공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얻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11.28. 위와 같은 대한항공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 1500만 원을 부과함. 

 

  • 이와 같이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자신들만의 주주로 있던 회사에 연매출에 육박하는 금액을 수년 간 반복하여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큰 이익을 얻은 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3조의2가 규율하는 특수관계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이익제공행위에 포함됨. 
  • 또한 조양호 한진그룹·대한항공 회장이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일감을 몰아준 결과, 싸이버스카이는 매출액 40억 원, 유니컨버스는 매출액 249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대한항공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은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에 해당함. 

 

○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제3자 뇌물 공여

  • 2009년 대검찰청은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의 탈세에 관한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으나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진경준 전 검사장은 대검찰청에 혐의가 없다는 보고를 하고 내사종결한 바 있음. 
  • 2010.7. 한진그룹은 진경준 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2015년 말까지 총 134억 원의 일감을 몰아줌. 서용원 한진그룹 대표이사는 검찰조사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이 자신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함. 
  • 진경준 전 검사장은 당시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탈세사실을 내사종결한 자로,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탈세사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은 그의 직무에 해당함.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한진그룹이 134억 원 가량의 일감을 몰아주어 제3자인 진경준 전 검사장의 처남이 해당 금액만큼의 이익을 얻음. 
  • 이에 조양호 한진그룹·대한항공 회장과 서용원 한진그룹 대표이사에게는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조양호 한진그룹·대한항공 회장을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대한항공 회장과 서용원 한진그룹 대표이사를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고발함. 

 

 

수, 2016/12/28- 16:15
330
0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위해 조선업 구조조정 활용하나노조·조선노연 국회 기자회견 …“사양산업...

금, 2016/05/20- 18:53
306
0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 의도도 수치도 믿을 수 없어

서별관회의 이후 국민부담 증가는 금융기관 탈출만 지원
컨트롤타워 정비한 후, 정확한 실사 거쳐서 회생 또는 청산 결정해야 

 

정부는 오늘(3/23), 3.8조 원의 출자전환을 조건으로 2.9조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총 6.7조 원의 자금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 10월 서별관회의를 통해 변칙적으로 4.2조 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한 지 1년 6개월도 안되어 다시 국민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다. 다시는 “정부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호언장담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6.7조 원의 자금 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한정 의견”이라는 감사 결과를 앞두고 있는 대우조선에 대한 정확한 실사 결과는 한 번도 그 전모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다.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한 4.2조 원의 투입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번 추진방안의 배경에 대한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스스로 대우조선의 주주일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대선 기간 중에 국민 부담을 통해 은근슬쩍 자기 책임을 면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그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추진방안이 작성된 의도도, 추진방안의 토대가 된 기본 수치도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성급하게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신규 지원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 대우조선을 회생시키건, 또는 청산시키건 그 결정은 올바른 유인체계를 갖는 새로운 컨트롤 타워를 만든 후, 대우조선의 현황과 향후 회생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고서 그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대우조선을 둘러싼 변칙과 분식, 그리고 부패 등 과거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엄정한 책임추궁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지원은 대우조선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유동성 공급에 국한하는 것이 옳다.

 

 

대우조선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에 앞서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은 지난 1년 반 동안에 있었던 구조조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부정적이다. 정부와 채권단의 장밋빛 전망과 대우조선의 실제 운행 경로가 단순한 예측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폭으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115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수주 전망은 작년에 한 차례 62억 달러로 절반가량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5.4억 달러에 머물고 말았다. 

   

문제는 더 있다. 단순히 정부의 전망이 틀렸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4.2조 원의 총 지원 금액 중 기 투입된 3.8조 원의 용도가 진정한 구조조정과 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3.8조 원의 자금 중 총 2.9조 원은 “금융채무를 정상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다(추진방안 설명자료 제2쪽). 총 지원자금의 3/4이 금융기관 채무를 정상 상환하는 데 쓰였다는 말은 국민의 부담으로 대우조선에 물린 금융기관의 탈출을 도왔다는 뜻이다. 이 기간 동안 대우조선은 자산을 매각하고 노동자를 해고했다. 만일 이와는 반대로 금융기관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면 대우조선의 회생 가능성이나 노동자의 생존권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것이 법원을 통한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일찍 진행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자기 자식처럼 아끼는 금융위가 구조조정을 쥐락펴락한 어처구니없는 결과라고 판단한다.

 

 

금융위가 이번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에서 왜곡된 인센티브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여러 측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17.15%(2013년 5% 매각 이후에는 12.15%)를 보유했던 명실상부한 제2대 주주였다. 그런데 대우조선이 청산되면 이 주식은 문자 그대로 휴지가 된다. 이 경우 금융위는 ‘국유재산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했는가’라는 책임추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런 정황은 금융위가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구조조정의 초기 단계에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민의 돈을 투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 

   

금융위의 의도를 둘러싼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금융위는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감독책임자다. 주지하듯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최고회계책임자(CFO)를 파견하면서도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고, 심지어 부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그런데 대우조선이 청산에 이르게 되면 산업은행의 관리 책임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에 대한 최종 감독책임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에 대한 책임추궁이 없을 수 없다. 따라서 금융위는 대우조선의 문제를 은폐하고 이런저런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국민의 부담만 증가시킬 유인을 복합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우조선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우조선의 실상에 대한 신뢰성 있는 보고서가 한 번도 국민에게 제시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4.2조 원의 투입이 결정되었던 지난 2015년 10월의 서별관회의와 관련하여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문건은 사실상 하나도 없다. 일부 음성적인 경로로 회의용 자료로 알려진 자료가 언론에 유출되기는 했지만, 이 역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그 내용조차 요약본일 뿐 본격적인 보고서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작년 6월 한국은행을 동원한 자본확충펀드 논란이 한창일 때에도, 또 작년 11월 이후 대우조선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산은의 출자 전환과 수은의 영구채 매입이 거론될 때도 마찬가지였다. 왜 산은이 1.8조 원의 출자전환을 하고, 수은이 1조 원의 영구채를 매입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이것으로 문제가 진짜 해결된 것인지, 아니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것인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면 왜 그 때 본격적인 해법을 모색하지 않은 것인지 등에 대해 아무런 설득력 있는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도 정부가 제시한 논거는 작년 말 이후 경영성과가 예상보다 나빠서 다시 실사를 해 보니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정도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의 기초가 된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전체는 “영업비밀 보호”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민에게 손을 벌리면서 그 논거는 알려 줄 수 없다는 이런 금융위의 태도가 말이 되는가?

 

 

정부는 신규 자금 투입을 지체할 수 없는 이유로 (i) 4월중 회사채 만기도래(4,400억 원), (ii) 건조중단・공정지연 가능성, (iii) ‘4월 위기설’ 차단 등을 내세우고 있다(추진방안 설명자료 제7쪽). 그러나 이런 이유는 모두 타당하지 않다. 우선 4월 도래하는 회사채 만기도래액 4,400억 원은 이미 조성한 4.2조 원의 지원자금중 미사용액인 4,000억 원을 사용하면 큰 문제없이 변제할 수 있다. 둘째, 자금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 문제는 회사채 도래액을 해결하는 한 특별한 자금부족 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상황을 과장한 것이다. 참고로 다음 회사채 만기도래는 7월 23일의 3,000억 원으로 차기 정부 출범 약 2개월 후인 3사분기의 일이다(추진방안 설명자료 제5쪽). 마지막으로 근거 없는 4월 위기설 유포 행위는 그야말로 이번 정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국정 부담이다. 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에게 당장 돈을 내놓으라는 것은 상식 있는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정부가 이처럼 급히 국민에게 돈을 요구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대우조선이 현재 처한 부실 상태가 그대로 드러날 것을 염려한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감사를 맡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은 대우조선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한정” 의견을 부여할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https://goo.gl/P9Nrab). 이 경우 상식적인 위험관리 기법에 따른다면 수은은 대우조선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10.2조 원의 채권에 대해 자산 건전성 분류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우조선에 향후 신규자금 2.9조 원이 지급될 것이라는 추진방안은 어쩌면 이런 점에서 금융권의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과 관련하여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추진방안을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추진방안이 제안된 시기도, 제안하는 자의 의도도, 추진방안의 토대가 되었을 수치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참여연대는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대우조선의 회생 또는 청산은 올바른 유인체계를 갖는 새로운 컨트롤 타워를 만든 후, 대우조선의 현황과 향후 회생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실사보고서를 만든 후 그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대우조선을 둘러싼 변칙과 분식, 그리고 부패 등 과거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엄정한 책임추궁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번 지원은 혹시 대우조선이 현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경우, 대우조선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유동성 공급에 국한해야 한다.

목, 2017/03/23- 13:54
291
0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11/11(금) 방송은 "한진해운, 선원 560여명에게 일괄해고통보"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HkehWM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RnEp6

 

 

일, 2016/11/13- 12:25
285
0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투입 중단하고 실업대책과 지역경제안정화에 주력하라- 금융위, ‘...
월, 2017/04/03- 09:23
27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