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 늘어 (한겨레)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 늘어 (한겨레)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공공 발주기관의 재해현황 분석 결과, 재해자와 사망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 발주기관의 재해자는 1040명으로 전년(1017명)보다 23명 늘었고, 사망자는 전년(44명)보다 3명 많은 4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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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 늘어 (한겨레)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공공 발주기관의 재해현황 분석 결과, 재해자와 사망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 발주기관의 재해자는 1040명으로 전년(1017명)보다 23명 늘었고, 사망자는 전년(44명)보다 3명 많은 4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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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태 1년…감염의사 '산재혜택 제로' 왜일까? (노컷뉴스)
1년 전 발생한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들을 치료하다 감염된 의료진 가운데 산업재해 혜택을 받은 사람은 고작 7건으로, 그나마 의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료진이 감염된 병원들이 갑자기 늘어난 메르스 산업재해 신고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껏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고도 '개별실적요율제'로 인해 산업재해 급여 지급액이 늘어날수록 사업장이 납부할 보험료도 오른다는 게 병원들의 볼멘 불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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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노출량 추정’만으로 산재 첫 인정 (경향신문)
충북의 한 화학약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다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노동자의 백혈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화학물질 노출 추정을 통해 산재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씨를 대리한 노무법인 참터 김민호 노무사는 “이번 사례가 직업병 사건 판단 시 과거의 화학물질 노출량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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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072136015…
"기업살인법 제정해야 반복되는 산재·참사 막는다" (매일노동뉴스)
노동·시민단체가 기업의 과실로 인해 노동자와 시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정부 책임자와 기업인을 처벌하는 내용의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법률(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법 위반사항을 조사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시민의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을 기업살인법 제정으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정연대는 법조계·노동계와 함께 기업살인법 제정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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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57
"전체의 0.1%" 정신질환 '산재' 한없이 높은 문턱 (머니투데이)
서울남부지검 초임검사 자살사건 등 직장 내 스트레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업무에 따른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보상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조차 정신질환을 질병으로 여기지 않거나 문제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아서다. 설사 질병으로 인식하더라도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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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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