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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6만이 공시족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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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6만이 공시족인 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09/08- 11:43

(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6. 9. 6)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공시족 40만은 한국의 산업, 노동, 복지, 교육 등 거의 모든 문제가 집약된 모순 덩어리다. 정부의 대기업 밀어주기 정책과 장기 산업정책의 실종,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 사회적 공정성 결여, 교육부의 고학력 인력 수급 정책 부재가 맞물려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취업 준비생 65만명 중 40%인 26만명이 공시족, 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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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힘들고, 취업해도 고용이 불안하다. 최근에는 연령제한까지 폐지됐다. 그러면서 너도나도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면서 노량진 공무원 학원가는 절정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사진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070114321)

지난해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는 역대 최대인 22만명이 응시하여 51 대 1의 경쟁을 보였다. 실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40만명 정도라 하고, 현재의 직장인 38%가 생업과 공무원 시험을 병행한다는 믿기 어려운 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에서 공무원이 너무 많은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 그런 점이 있다. 청년들의 안정 지향, 그리고 한국 사회의 관존민비 전통이나 노동천시 문화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기업의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고용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공시에 매달린다고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 신입사원의 27.7%는 1년 안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는데 기업의 숨 막히는 조직문화가 주요 사직 이유라고 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고용조건이 극히 불안해졌지만, 사회적 안전망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고, 일단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대기업으로 올라타기 어렵다. 대기업에 들어가더라도 극심한 경쟁과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에 시달리며 ‘저녁이 없는 삶’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시족 폭발은 공직이 천국이어서라기보다는 사기업에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거의 의탁할 수 없는 데 기인한다.

공무원 시험 응시 나이 제한이 폐지된 이후 다년간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꽤 많아졌고, 쉰살이 넘어 공무원이 된 사람들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공시족의 경우 3년 정도가 지나면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의욕도 상실한 자폐적 존재가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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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공무원시험에 몰리면서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혼자먹는 밥과 술을 의미하는 ‘혼밥’, ‘혼술’은 공시족 40만시대의 문화코드가 됐다. 대중문화에서도 이런 현상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다. 최근 공시족의 삶을 그린 드라마가 좋은 예이다. 최근 방송 중인 tvN의 ‘혼술남녀’.

물론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없다. 그런데 도전과 변화를 감행해야 할 우수한 청년들이 안정을 찾아 이렇게 공시에 몰려드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징조다.

게다가 2년 혹은 4년 동안 비싼 등록금과 귀중한 시간을 바치고도 전공과 거의 무관한 공시를 별도로 준비한다는 사실은 국가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지만 대학 교육도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가적으로는 극히 ‘비합리적인’ 결과가 초래되었지만 공시족 개인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공직으로 몰리지는 않는다. 유럽과 달리 한국의 청년실업, 공시족 폭발은 대졸 노동시장의 문제다.

즉 1990년대 이후 한국은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축소되는 서비스 경제로 진입하여 기업은 대졸 사무직을 고용해서 훈련시킬 여유가 없어졌다. 과거 교육부는 90년대 이후 이러한 경제 환경이나 노동시장의 변화를 무시한 채 대학 정원 특히 인문계 정원을 무책임하게 늘렸다.

특히 한국의 학부모나 학생들도 대학 진학 때 전공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직 학벌 간판 취득에만 관심을 갖는다. 학벌이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 전공은 취업 혹은 이후 노동의 성과와 별로 관련이 없다.

대기업이 골목시장까지 다 장악했기 때문에 창업도 거의 실패로 끝난다. 결국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 시험이 그나마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인 셈이다.

결국 공시족 40만은 한국의 산업, 노동, 복지, 교육 등 거의 모든 문제가 집약된 모순 덩어리다. 정부의 대기업 밀어주기 정책과 장기 산업정책의 실종,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 사회적 공정성 결여, 교육부의 고학력 인력 수급 정책 부재가 맞물려 있다.

사회의 모든 부와 자원이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극도의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나라가 만들어낸 결과다.

불안은 청년들의 정신을 갉아먹고 온 사회를 갉아먹고 국가의 미래를 갉아먹는다. 취업률을 대학 평가기준으로 삼는 교육부의 대학 길들이기 정책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좋은 일터가 사라졌고, 노동문화나 직업의식도 사라졌다. 국가, 기업,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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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결과 뒤집은 안전상비약 6차 심의위,‘자료 없다’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 6차 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녹취록 정보공개 청구 결과, 복지부 정보 부존재 밝혀-
-지산제, 재산제, 화상연고 확대된 원안대로 진행해야 –
– 신속히 7차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품목확대 결정 지어야 –

지난 8월 8일 제 6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투표 결과 확인 후 불법 추가 투표하여 투표 결과를 뒤집은 상식 밖 행동이 벌어졌음에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투표과정 중 상식 밖 행동에 대해서 사실인정이나 사과하지 않고 숨기고만 있다. 경실련은 지난 6차 심의위 과정의 문제를 밝혀내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공개결과 복지부는 회의록, 녹취록 등은 정보가 없다고 밝혔고,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모호한 내용의 보도자료만 제출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불법투표라는 중대한 잘못한 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 규탄한고, 복지부가 지산제, 재산제, 화상투표 확대가 결정된 최초 투표결과를 인정하고, 신속히 7차 심의위 열어 품목확대 결정지을 것을 촉구한다.

제6차 심의위는 2017년 12월, 제5차 심의위에서 약사회 자해소동으로 멈춘 이후, 8개월 만에 개최됐다. 약사회는 5차 회의 시, 1~4차 회의까지 시민사회단체의 양보 아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합의(표결)도 이루어진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해를 하는 등 강력한 이의를 하였기 때문에 6차 회의에서는 약사회의 주장에 따라 표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회의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약사회측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3시간 넘게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하였으나, 약사회측에서 타이레놀 상비약 제외 등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합의의 범위를 넓혀 고육지책으로 표결하게 되었다. 애초 안대로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확대를 놓고 표결했다. 공식 표결 결과는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등 3개 효능군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투표결과가 복지부 6차회의 안건1-1에 상정한 지사제와 제산제 이외에 화상연고가 포함되자 당황한 복지부가 불법개입하여 표결 결과를 뒤집었다. 복지부가 공식 표결에 불참한 약계인사들을 설득하여, 4:2로 결정된 화상연고 만을 표결 대상으로 설정하여 추가 투표한 후 4:4 가부동수로 만들어 이를 효능군에서 제외시켰다. 회의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개입하여 추가투표로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뒤집은 것은 심의위원회를 무시하고 농락한 중대한 사건이다. 이는 약사회와 복지부가 야합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지난 8월 22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6차 표결과정 복지부 개입에 대해서 ‘약계 위원들이 있어야 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다시 진행한 것이다.’ 라고 개입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이에 대한 내용 정리나 결과 보고등은 생략하고 있다. 더욱이 복지부는 7차 심의위에서 6차 협의는 무시한 채, ▲2:2 스위치안 ▲편의점 판매시간 단축 및 심야공공약국 확대 논의기구 설치안만 논의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복지부의 행동을 보면, 7차 심의위에서도 복지부 안으로 조정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심의위 종료 후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추가한 투표는 무효이며, 최초 투표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 심의위 표결은 약계 인사 2명의 표결 불참으로 6명이 투표했다. 그 결과 ▲제산제(찬성6:반대0) ▲지사제(찬성6:반대0) ▲화상연고(찬성4:반대2) 3가지 효능군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함께 표결한 ▲항히스타민제(찬성2: 반대4)는 기각됐다. 그러나 회의 종료 후, 복지부는 투표에 불참한 약계 인사 2명을 설득하여 화상연고에 대해서 추가 투표를 시켜 4:4 가부동수를 만들어 부결시켰다. 최초 투표에 참여한 시민사회 쪽 위원은 6차 회의는 종료 됐음을 고지하고 추가 투표에 강력히 반대하며 퇴장했다. 이번 투표 과정은 투표함을 열어 결과를 확인한 후 일부 이해 당사자에게 전략적인 추가투표를 허용하여 표결수를 합친 것인데, 동서고금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몰상식한 투표방법이다. 따라서 추가 투표는 무효이며, 지사제, 재산제, 화상연고가 포함된 최초 투표결과를 따라야 한다




둘째, 복지부는 신속히 7차 심의위를 개최하여 국민의 편에서 이 논쟁을 마무리하라. 복지부는 약사회 눈치를 보며 심의위 개최를 계속 늦추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상비약 약국외 판매 논쟁을 키웠다. 이제라도 복지부는 약계와 야합하여 심의위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심의위 논의를 존중하는 자세로 신속히 7차 지정심의위를 개최하여 품목확대 결말을 내야 한다. 경실련이 지난 7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10명 중 8명은 상비약 약국외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지를 갖고 하루 속히 국민의 편에서 논쟁을 마무리해야 한다.

셋째, 현행 법에서 규정된 20개 품목까지 확대하라. 처음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논의될 때에는 특정 의약품이 아닌 효능군으로 논의 했다, 하지만 약사회의 강력 반대로 효능군이 특정의약제품 지정하도록 하여 소화제, 감기약 등 필수 상비약 20개 품목에 대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제한해 판매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됐다.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6개월마다 모니터링하여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 하였지만 지켜지 못하고 최초 13개 제품이 현재까지 유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약품 사용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포비돈 액 등 효능군을 대폭 확대하여 법에서 지정할 수 있는 최대 수까지 안전상비약 품목을 지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효능군으로 지정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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