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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중앙vs지방 재정갈등 출구 없나] <1>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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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중앙vs지방 재정갈등 출구 없나] <1>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한계

익명 (미확인) | 화, 2016/09/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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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지수로 국고보조금 집행땐 역차별 심각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  14.10.1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갈등의 쟁점은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렇다면 정부 지원은 충분한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등이다. 정부는 인구와 산업기반 등에 따라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 부동산교부세, 지방소비세, 국고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교부세 배분은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30일 서울신문이 한국지방재정학회,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재정력 지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추적한 결과 재정조정제도가 오히려 지역 간 역차별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재정지원 기준이 되는 재정력지수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를 추가하면 지자체 간 불균등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지 알 수 있는 ‘조정 재정력지수1’을 산출했다. 이어 보통교부세에 분권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조정 재정력지수2’와 국고보조금까지 합산한 ‘조정 재정력지수3’을 활용했다.

현재 재정력지수가 가장 높은, 다시 말해 재정상황이 가장 좋은 곳은 서울이다. 2012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재정력지수가 1.01이다. 반대로 재정상황이 가장 나쁜 곳은 전남(0.31)이고,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0.56)다. 하지만 ‘조정 재정력지수1’을 대입하면 광주는 0.97, 전남은 0.95로 바뀐다. 재정력지수가 1.0을 넘으면 현행법상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은 ‘조정 재정력지수1’에 변화가 없다.

‘조정 재정력지수2’로 가면 당초 재정력지수가 최하위였던 전남이 1.05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른다. 당초 재정력지수가 0.37에 불과했던 전북과 경북 역시 1.03으로 올라선다. 최하(광주·강원)와 최고(충북·전남)의 격차가 0.04포인트까지 줄어든다. 그런데 ‘조정 재정력지수3’에서는 지자체 간 재정균형이 훼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18로 전국 최하위로 떨어지고, 충남의 4분의1, 충북, 전남북, 경북의 3분의1 수준으로 열악해지는 결과가 나온다.

2010년도와 2011년도 자료로 계산하더라도 동일한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2010년에도 서울은 당초 재정력지수가 1.01로 전국 최상위였지만 ‘조정 재정력지수3’은 1.14로 전국 최하위로 바뀐다. 반면 0.56이었던 충남은 4.74로 전국 최상위로 달라진다.

이런 결과는 특별·광역시가 현행 제도에서 가장 큰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고보조사업의 절반가량이 복지사업인 데다 무상보육 등의 영향으로 특별·광역시 자치구는 복지예산 비중이 이미 50%를 넘어섰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은 1991년 2조원에서 올해 57조원으로 규모가 급증했다. 지난 7년 동안 국고보조사업 전체 증가율은 8.7%인데, 국고보조사업을 위한 지방비 부담은 12.5%나 늘어났다.

분석에 참여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재정조정제도 중에서도 ‘조건부 지원금’인 국고보조금 보조율을 결정할 때 재정력지수를 사용하면 심각한 지역 간 역차별을 일으킨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은 당초 취지대로 지자체 간 차등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지수를 바탕으로 차등 분담하는 것이 지자체 간 재정격차 해소에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게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낡은 국고보조금 운영체제 시대 맞춰 재설계해야”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 교수 제언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 교수



“현행 국고보조금 운영체제는 28년 전인 1986년에 설계된 이후 지방자치제 부활과 복지지출 대폭 확대 등 시대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낡은 제도입니다. 전면적인 수술 없이는 정책 효과도 거두지 못한 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만 부추길 수 있습니다.”

‘조정 재정력지수’ 연구를 주도한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30일 “국고보조사업의 기본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걸 명확하게 입증했다”고 분석 결과를 자평했다. 윤 교수는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기획예산처 재정정책자문위원,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한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윤 교수는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을 지방교부세로 조정되는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재정력지수를 바탕으로 차등부담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지방재정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 기준으로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을 집행하면서 서울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20~30% 포인트나 적은 36.3%만 보조한 것에서 보듯 서울이 가장 큰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재정력지수라는 기준 자체가 갖는 한계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재정력지수는 예산지출의 최종 효과에서 나타나는 형평성보다는 개별 지자체가 존속하기 위한 최소비용에 초점을 맞춘 기준”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지자체가 커질수록 행정비용은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특히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는 기준재정수요액 자체가 적게 산정된다는 것이다.

지자체별 주민 1인당 예산액 현황을 살펴보면 윤 교수가 말하는 의미가 분명해진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는 1인당 예산액이 236만원인 반면 전남과 강원은 각각 652만원과 567만원을 기록했다. 예산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구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이런 현실은 모든 국민이 동등한 생활수준을 누려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면서 “개별 단체 중심인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 산정기준을 재정정책의 최종 수혜자인 국민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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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 행안부. 2020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안전사업조정과).hwp
3.55MB

 

 

행안부, 2020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확정

- 재난사고 피해 저감에 기여한 55개 우수사업 발굴 -

2020년 주요 우수 재난안전사업

 

유형/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및 ‘19년 성과

담당자

선박사고

 

수색구조역량강화

(해경청/

51)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구조장비 확충, 해경구조대원 자체양성, 민관군 합동수색구조훈련 지원

 

< 수중구조 >

 

<국민참여 수난대비훈련>

해양

경찰청

 

수색

구조과

 

김진국

경위
(032-835-2446)

전년 대비 선박사고 증가에도 인명피해 감소

* 선박사고(`183,434`193,820, 12.1% 증가),
인명피해(`1889`1988, 1.1% 감소)

군산해경서 3010, 국제해사기구(IMO)선정 ‘2019 바다의 의인상수상

사업장

산재

 

유해작업환경개선

(고용부/

549)

2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보건관리, 작업환경
측정비용, 특수건강검진비용 지원 등

 

<질식사고 교육·홍보>

고용

노동부

 

산업

보건과

 

최성필

주무관

(044-202-7746)

'19년 취약 사업장·직종 발굴(경비·청소원), 제도 개선(배치전 건강진단)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

* ('18)28,371백만원(72.4%) ('19)39,131백만(99.9%)

질식위험 사업장 등급관리 및 고위험군 밀착관리

* 고위험 사업장 감소(’181,617개소 ‘19456개소)

질식사고 위험 사업장 집중관리로 질식 사망자 지속 감소

* '1718'1814'1913

 

철도사고

 

철도교통관제시설운영위탁

(국토부/

356)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업무 및 철도교통관제업무 시행

 

< 관제업무 >

 

국토

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전성진

주무관

(044-201-4614)

관제사 인적오류로 인한 관제사고율 3년 연속 0

* (‘15) 0.0151 (’16) 0.0075 (’17~‘19) 0

관제사고율(사고건수/열차주행거리)

철도사고 건수 지속 감소

* (‘16) 124(’17) 105(’18) 98(’19) 72

미세먼지

 

대기개선추진대책

(환경부/

2154)

자동차, 사업장 등 배출원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기환경개선사업추진

 

< 오염지도 배출원 추적 >

환경부

 

교통

환경과

 

장정호

주무관

(044-201-6909)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대상, 조기폐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1933.5만대 저공해조치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량 `195,109톤 달성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분진흡입차, 노면청소차, 살수차) 보급, 연간 미세먼지 약112톤 감축 예상

식품사고

 

HACCP

제도

활성화

(식약처/

87)

소규모 HACCP 준비업체 및 인증업체를 위한 기술지원 등 안전한 식품제조 환경 기반 마련

 

< HACCP 홍보 캠페인>

식품

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표시

인증과

 

박수지

주무관

(043-719-2866)

식품·축산물가공품 HACCP인증 확대 추진

* HACCP 적용제품 생산비율(‘1885.2%’1986.5%)

영세 소규모 업체의 안정적인 HACCP 적용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 확대

* 시설개선비 지원 업체 확대(`18457개소’19644개소)

HACCP인증업체 사후관리 내실화(`19.12)

* 중요 기준 위반시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확대

선박사고

 

어업정보통신지원(해수부/

173)

어선 안전조업 지도·교육과 한·및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EEZ 출어선 관리 등의 업무지원

 

 

<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

해양

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최정호

주무관

(044-200-5527)

어업통신 인프라를 통한 선제적 대응 및 자발적 구조문화 확산으로 인명피해 저감 기여

* 민간어선(인근어선) 구조 인원
(’16)295(’17)371(’18)331(’19)399

감염병

 

에이즈 및 성병예방

(복지부/

133)

HIV 검진상담소 및 전문진료기관 운영, 진료비 지원, HIV 국가표준실험실운영 및 만성감염환자 검사관리 등

 

<국제비즈니스대상 수상작>
- 에이즈 바른 예방 설명서 -

보건

복지부

 

결핵

에이즈

관리과

 

차정옥

연구사

(043-719-7917)

신규 감염자 및 생존 감염인 적정치료로 타인 전파 예방

* HIV 감염인 치료율(`1694.4%`1796.4%`1897.4%`1998.2%)

2019 국제비즈니스대상에이즈예방사업은상 수상

지진

 

지진

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기상청/

169)

국가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 및 운영 등

 

< 사용자 맞춤형 지진정보 서비스 >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이정희

주무관

(02-2181-0766)

지진조기경보 조밀도 개선* 및 지진 속보(규모3.5이상) 발표시간** 단축

* ’1819.6㎞ → ’1917.4
** ’1760~100‘1920~40

2019년 발생규모 3.5, 경남 밀양(12.30.)지진의 경우 지진속보 발표는 관측 후 14, 위치 정확도 0.88수준

전기 사고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산업부/

983)

전기설비 사용전·사용중 기술기준 적합여부 현장점검, 취약계층·시설 노후·불량 전기설비 개선 등

 

< 전기설비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안전과

 

강민구

주무관

(044-203-5277)

전기설비 현장점검 918만호(사용전 72만호, 사용중 846만호)

* 특히 전통시장·노래방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매년 점검 실시

 

재난발생 시 대응에 취약한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

* (‘19) 350개소 개선 / 5년간(’15~‘19) 1,746개소 완료

 

지속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통한 감전사고 피해 감축

* 최근 5년간 감전사고 인명피해 2.5% 감소(`15569`19515) 및 사망자 17.7% 감소(`1537`1917)

 

대한민국 안전대상 단체부문 대통령상 수상(`19.11)

 

 

화, 2020/05/1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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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hwp
1.34MB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사업유형별목별 매뉴얼)

 

 


보도자료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hwp
0.11MB

보도자료 

 

제목 : 2021년도 예산안 편성세부지침 확정·배포

-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신규 투자여력 확보 및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추진 -


기획재정부는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324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한데 이어,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통보하였다.

 

* 편성지침 : 내년도 예산안의 목표 반영 및 전체적인 방향 제시

** 편성세부지침 : 사업유형 및 비용항목에 대한 설명과 각종 기준단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각 부처 예산담당 실무자가 예산요구서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

 

각 부처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 작성하여, 오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신규 투자여력 확보

 

정부는 ‘2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추진하여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세입여건 악화되는 반면, 위기극복과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제고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소요급증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 10% 수준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여 효율적 재원 배분을 강화

 

과거 구조조정이 지출규모 축소집중한 반면, 금번에는 절감된 재원 신규·핵심사업 재투자 환원하여 부처의 자발적 구조조정 적극 유도할 계획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TF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추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 출연금의 정비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세부기준마련하여 금번 세부지침에 명시

 

(보조사업) 3 이상 지원된 보조사업 중심으로 필요성, 지원규모 등을 재검토(600여개 사업 중점 검토)

 

- 당초 사업목적 달성하거나 민간의 역량 향상되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낮은 경우 사업 폐지 검토

 

- 연례적 이·불용, 부정수급 등이 발생한 경우 감액 검토

 

- 보조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 존속기간최장 6년 이내설정(보조사업 연장평가1회만 허용) 추진

 

* 보조사업 기한 종료 후 사업 재추진시 신규사업에 준하여신규보조사업 적격성 평가등을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 추진

 

(출연사업)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 통폐합 지출효율화 검토(500여개 사업 중점 검토)

 

- 법적근거 미비, 사업목적 달성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기관 고유사무연관성낮은 출연금 보조금 등 타 비목으로 전환 추진

 

- 경상비 절감*을 추진하고 사업출연금 중 기관운영비 성격 내역기관운영출연금으로 전환**시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 예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반영하여 기관운영출연금(경상경비) 1% 이내 감액, 통계조사, 정책연구비, 행사홍보성 경비 등 구조조정

 

** 사업출연금에 포함된 운영비를 기관운영비로 통합관리

 

2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설계, 디자인 지적서비스 대가합리화하고, 이를 통해 관련 지적서비스 산업성장촉진

 

건축사업 설계비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디자인비용)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사비 200억 이상 건축사업 중 기재부 협의를 통해 대상사업 선별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지원하여 공공건축국가·도시 상징성 문화적 가치제고

건설·통신공사를 공사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4~5유형으로 세분하여 설계비차등 지원(설계비 요율 차등화)

 

* (건설)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하천 등 공사의 특성에 따라 5개 유형, (통신) 공사난이도에 따라 14그룹 등 4개 유형으로 구분

 

난이도가 높고 여러 공정복합 적용되는 설계 보상을 강화하고, 단순 공정의 설계비는 합리적으로 조정

 

* 설계비 요율(1,000억원 공사사업 기준) : (건설) 2.79 2.682.94% (통신) 5.3 4.835.70%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별도의 서버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는 사전절차 강화

 

플랫폼 경제의 핵심분야인 클라우드 산업 육성 뒷받침하고 공공부문의 서버구축 예산절감

 

* 예시) ‘20년도 산업부 스마트산업단지 혁신데이터센터 구축사업 :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통해 H/W 및 장비 도입 비용 등 95 억원 절감

 

3

 

신규사업 및 비목 관리 강화

 

(신규 문화시설 등) 신규 전시 문화시설* 사업 등은 사전 타당성평가**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사전 점검절차를 강화

 

*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등 전시기능이 포함된 문화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문화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전시 문화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유도

 

(신규 정보화사업) 사전타당성조사(ISP)정부예산 편성과정 등을 통해 예산이 반영된 경우에만 허용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신규 정보화 사업이 부처의 자체 예산전용 등을 통해 임의적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

 

(기획평가관리비 신설) R&D사업기획·평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 비용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

 

기관별·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 비용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투명성도 제고

     

 

화, 2020/05/1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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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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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 공공임대 유형 통합 본격 추진 -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수요·공급관리 정책 기조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지속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맞춤형 대응 강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전담조직 등을 통한 거래질서 관리 강화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및 수도권 30만호 조기화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주택·토지 시장질서 정립

-임대차 신고제 도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등 임차인 보호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 내실화

- 공시가격 현실화, 청약 과정 체계적 관리,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가시화

-공공주택 21만호 공급 및 20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

-주거급여 약 113만 가구 지원 및 구입전세자금 대출 29만가구 지원

-비주택 가구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및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본격 추진, 쪽방촌 등 낙후 주거공간 재창조

-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1인 가구 주거지원 및 빈집 관리 강화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

- 공동주택 하자관리·성능향상 등 품질 제고 및 입주자 권리 강화

- 장수명 주택, 모듈러주택, 스마트홈 등 미래형 주택 기술 실증

화, 2020/05/2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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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 지역살림 내실 있게 짜여지고 계획성 있게 집행하였는지에 따라 평가된다(재정협력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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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도개편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평가 분야에서 재정계획성 분야 3개 지표를 신설하여 자치단체가 예산 초기단계부터 꼼꼼히 따져서 계획성 있게 편성·집행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2019>

 

< 2020>

분야

가중치

분석지표

 

분야

가중치

분석지표

효율성

50%

자체수입비율증감률 등 7

효율성

50%

자체경비증감률 6

건전성

50%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6

계획성

20%

3(신설)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지방세수 오차비율, 불용액비율

책임성

감점

재정법령준수 1

건전성

30%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4

책임성 지표는 정부합동감사 및 행안부 홈페이지에 감사결과 공개가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제외, 건전성 분야 2개 지표는 참고지표로 이동

예산편성 단계부터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세수오차비율* 추가하중기 재정운영 관점에서 자치단체가 세입세출계획과 세입예산을 체계적으로 수립·편성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세수오차비율은 지방세입예산 정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세수를 과다 추계하면 채무가 증가하기 쉽고, 과소추계하면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기 어려움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이월액불용액비율을 평가하여 자치단체가 잉여금 규모를 적정 관리하고 지출투자를 적시 집행하여 실질적 경제활력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정분석 평가비중은 효율성:건전성=5:5에서 효율성:계획성:전성=5:2:3으로 조정되어 효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한편, 재정건전성 지표 평가시 자치단체간 획일적인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균형재정 여부, 부채감축목표 등을 고려하는 등급별 상대평가방식을 도입하였다.

통합재정수지비율 평가시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표준편차에 따라 상대점수를 부여하였으나, 균형재정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균형재정 이상

적자 1% 이하

적자 12%

적자 24%

적자 4%초과

자치구

흑자 4%이상

흑자 04%

적자 03%

적자 35%

적자 5%초과

점수

95

85

75

65

55

이를 통해, ·불용액이 높은 자치단체가 통합재정수지비율에서 높게 평가를 받거나, 채무관리가 양호한 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였다.

예를 들어, △△구는 채무비율 0.77%에 불과하지만 유형내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반면, 금년 재정분석에서는 채무 2%이하로 1등급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지방재정분석 보고서를 8월에 발표하여 자치단체에서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게 할 계획이다.

지방재정분석 결과발표 : ’18)12’19)10’20)8(’18년 대비 4개월 단축)
자치단체별 보고서 발간: 11,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공개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지방정부 살림의 근간이자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치단체가 지방재정 현안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도록 이와 같이 개편했다고 밝혔다.

수, 2020/06/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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