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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특혜 덩어리’ 주한미군 전기료, 국군보다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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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특혜 덩어리’ 주한미군 전기료, 국군보다 싸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9/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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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권순철 기자 14.10.18 

 

국내서 가장 낮은 산업용보다도 9%나 저렴… 낭비도 심해 1인당 사용량 한국군의 9배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일부 공공요금에 대해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요금이다. 그런데 할인규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역시 할인혜택을 받는 국군과 비교해도 최근 5년 동안 473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특혜를 더 받았다. 10년 전에도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9200억원을 분담해야 한다. 분담금과는 별도로 전기요금까지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익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동안 계약종별 평균 전기판매단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전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전기요금의 판매가격은 ㎾h당 91.95원으로 계약종별 중 가장 쌌다. 주택용(127.02원)과 일반용(121.98원), 교육용(115.99원)보다 각각 28%, 25%, 21% 저렴했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싸게 공급하고 있는 산업용(100.70원)보다도 9%나 쌌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은 국군(㎾h당 113.91원)보다도 19.3%나 쌌다. 주한미군의 전기사용량을 국군의 단가에 맞춰 계산해보면 2009년 85억원, 2010년 87억원, 2011년 42억원, 2012년 111억원, 2013년 147억원의 요금을 국군보다 덜 냈다. 최근 5년 동안만 473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본 것이다.


 

최근 5년 동안만 473억 원이나 수혜


 

이렇게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 주한미군이 전기를 헤프게 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주한미군의 1인당 전기사용량(지난해 기준)은 2만3578㎾h로 국군의 1인당 사용량(2547㎾h)의 9배가 넘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기 때문에 미군들이 전기를 낭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전기요금 등 미군이 특혜를 받고 있는 공공요금도 주둔비용에 포함시키면 미군도 전기를 아껴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미군이 누리는 혜택은 또 있다. 주한미군의 육군 모 부대는 지난 6월분 전기요금을 9월 중순까지 내지 않았다. 그래도 한전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에는 밀린 전기요금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 한전이 매달 1∼5일 검침을 하고 요금을 계산해 고지서를 발부하면 국민들은 20일 이내에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시한에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당장 연체료가 붙는다.


 

미군이 전기요금과 관련해 각종 특혜를 받는 근거는 지난 1962년 7월 1일 한전과 미군이 체결한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다. 이 계약서의 1조(C항, ii호)에는 주한미군과 (전기) 공급조건이 유사한 타 수용가에게 적용되는 최저요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전기요금에는 (연체 등의 경우) 벌과금 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당시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미군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계약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50년이 지나도록 이 계약서는 한 글자도 수정되지 않았다.


 

지난 2003년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일자 양국은 한·미행정협정(SOFA) 합동위원회의 의결로 전년도 전체 고객 평균 판매단가를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으로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전기요금이 자주 인상됨에 따라 전년도를 기준으로 내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과 다른 요금의 차이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당시 SOFA 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연체료 부과문제도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전히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뀐 만큼 계약서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계약서 작성 당시 미군의 주둔 목적은 유사시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주한미군은 대북 억제력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주한미군에는 미국의 전 세계 군사전략 차원이 투영돼 있다.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개념이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 3만여명의 주둔지를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신속기동군’ 개념이 대표적이다. 즉 한국의 이익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얘기다.


 

1960년대에 맺은 계약서 아직까지 적용

시민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유영재 미군문제 팀장은 “현재의 미군은 과거와는 달리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이 필요해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연 미군 주둔비용 이외에 전기요금까지 우리가 특혜를 줘야 하는지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에 불평등한 내용이 있고 이 계약서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한전이 의뢰한 법무법인에서도 나왔다.


 

한전은 2012년 8월 ‘주한미군과의 전기요금 계약서 변경’과 관련해 모 법무법인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이 법무법인은 가격조항과 연체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는 조항 등을 예시하고 “원계약의 내용 중 귀 공사에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사료되는 일부 조항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계약서 중 귀 공사에 불리한 조항들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주한미군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려면 결국 SOFA 합동위원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우선 한전에서 상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약서 개정을 요청해야 하고, 산업부는 이를 기획재정부에, 기재부는 SOFA 공공용역분과위에 이를 의제로 올려서 통과시켜야 한다. 여기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교부에 요청해 SOFA 합동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홍익표 의원은 “우리 국민은 전력대란을 피하기 위해 한여름에도 실내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해왔는데 과연 미군은 어땠는지 모르겠다”며 “적어도 우리 국군과는 동일하게 전기요금이 적용되도록 SOFA 합동위에서 이 문제를 즉각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현실화에 소극적이다. 미국이 원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가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을 정하는 기준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달라는 공문을 기획재정부에 보냈었다”며 “하지만 기재부에서 이와 관련한 답변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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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17.04.10 이상민 기자

 

"김태희가 낳냐 전지현이 낳냐?"

인터넷 댓글에서 가끔 보이는 표현이다. 많은 네티즌들이 '낫다'와 '낳다'를 종종 혼동하는 것을 비꼬는 표현이다. '낫다'와 '낳다'는 다르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지만 '낳다'라는 오기는 여전히 자주 쓰인다. 이는 "2만 원이세요"라는 표현만큼이나 어색하다. 

조세 연구자들에게 '김태희가 낳냐'라는 표현만큼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바로 '과세표준'(과표)이라는 개념을 혼동해서 쓸 때이다. 과표라는 개념 대신 '소득' 또는 '연봉'이라고 혼동해서 쓰면 대단히 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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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라는 개념은 조세체계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다. 내 소득 중 세금이 얼마인지 알려면 과표라는 개념이 꼭 필요하다. 과표는 쉽게 말해서 소득에서 비과세 금액과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이다. 내 연봉이 1억 원이라고 해도 1억 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비과세소득을 제하고 각종 공제금액을 빼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산출한다. 이 과세표준을 줄여서 과표라고 한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을까? 꼭 그렇지는 않다. 소득이 많아도 더 많은 공제를 받으면 과표가 줄어들어 세금도 줄게 된다. 그렇다면 내 소득대비 과표는 어느 정도 될까?

세금별 과표를 산정하는 방법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통계적으로 연봉대비 과표를 계산하면 표와 같다. 연봉이 약 2500만 원인 사람의 과표는 1천만 원이다. 비과세소득이 약 20만 원, 근로소득공제 약 900만 원, 각종소득공제 약 560만 원이 제해진다. 이 경우 평균적으로 약 12만 5천 원의 세금을 낸다. 마찬가지로 연봉이 약 5500만 원인 사람의 과표는 2800만 원이고, 연봉이 약 9000만 원인 사람의 과표는 6000만 원이다.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약 10억 원 정도 상속받는다고 그 10억 원이 모두 과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5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 배우자가 있으면 추가로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 결국 약 10억 원 남짓의 재산을 상속해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과표는 0원이 되기 마련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어떨까?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해당되는 세율(0.1%~0.4%)을 곱해 산출할 것 같지만,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서 과표를 산출한다. 쉽게 말해 공시가격이 약 1억 원인 주택의 과표는 6천만 원이 된다는 의미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제하고 80%의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여 과표를 산출한다. 쉽게 말해 공시가격이 약 10억 원인 주택의 과표는 8천만 원(1억 원 X 80%)이다.

법인세 과표 산정은 조금 복잡하다. 법인 이익금에 각종 비과세와 공제를 빼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법인의 이익금 중에는 세법이 인정하는 이익 또는 비용지출이 있고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 또는 비용지출이 있다. 예를 들어 일정규모 이상의 접대비 지출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결국 법인의 이익금에서 특정 소득과 비용을 가하거나 차감하여 세법상 법인의 소득을 산출하며, 이를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근로소득 각 급여총계에 따른 과표와 결정세액 평균
  근로소득 각 급여총계에 따른 과표와 결정세액 평균
ⓒ 참여사회

 


사회보험이나 각종 요금과 세금을 구분하자

세법을 보면 과표 8800만 원 초과 소득에 35%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쓰여 있다. 연봉이 1억 원 가까이 되면 3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말일까? 연봉이 1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해도 과표는 약 6천만 원 남짓이 되어 최대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지난 편에 설명한 누진과세의 원리와 각종 세액공제를 통해 결국 내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내 연봉의 8%가 좀 넘는 정도다. 마찬가지로 내 연봉이 5천만 원이 좀 넘는다면 과표는 2800만 원 정도가 되고 근로소득세는 연봉대비 약 2.6%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내가 실제로 내는 세금은 이보다 훨씬 많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보통 사회보험금에서 기인한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으로 납부하고 있는 돈까지 세금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보험금은 납부한 개인에게 나중에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온다.

또한 전기세, 수도세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내는 것도 세금처럼 인식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전기세라는 말을 들으면 '전지현이 낳냐' 만큼 불편하다. 이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고 정확히 말하자. 그래도 아파트 관리요금을 내면서 '세금'이 너무 많아서 못살겠다고 말하는 것보단 낫다(낳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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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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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7.04.10 이용욱 기자

 

지난해 6월 1일 홍준표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경남도청 정문 정원에 채무 제로를 기념해 사과나무를 심고 있다. 그러나 이 나무가 잎이 떨어지고 마르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자 주목나무로 교체했다. |경남도 제공

지난해 6월 1일 홍준표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경남도청 정문 정원에 채무 제로를 기념해 사과나무를 심고 있다. 그러나 이 나무가 잎이 떨어지고 마르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자 주목나무로 교체했다. |경남도 제공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경남지사 시절 파산 지경에 이른 경남도 채무를 제로(0)로 만들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경남도가 1조3488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모두 갚았다면서 지난해 6월1일 ‘광역자치단체 최초 채무 제로 선포식’을 가지기도 했다. 

수치상으로 주목받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논쟁적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채무를 없앤다며 진주의료원 폐쇄·경남도 무상급식 폐지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법적으로 논란이 됐다. 재정개혁을 통한 것이 아니라 기존 자산을 빼내어 빚을 갚은 ‘자산 전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단 경남도는 채무 상환을 위한 재원 마련은 선심성 사업 폐지(3338억원), 보조사업 재정점검(793억원), 진주의료원 폐쇄(615억원), 지역개발기금 효율적 운영(2660억원), 은닉 세원 발굴(1598억원), 비효율적 기금 폐지(1377억원) 등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다. 홍 후보는 지난해 5월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땅 한 평 팔지 않고, 1조4000억원에 이르던 채무를 하루 11억원씩 갚았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2013년 5월 진주의료원을 폐쇄해 615억원을 줄였다고 강조하지만, 강제폐업 과정에서 위법 문제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폐업 결정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집행과정에서 입원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전원·회유·종용의 조치도 위법하다”고 적시했다.

2015년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발생했을 때도 진주의료원 폐쇄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경남 지역에 메르스 치료에 필요한 응압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홍 후보가 폐쇄시킨 진주의료원은 중환자실 전체에 음압시설이 구비돼 있었다는 것이다.

 

돈을 갚은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지역개발기금으로 갚았다는 2660억원은 기존에 적립해 둔 기금운용 이익금이었다. 새로 재원을 창출하거나 절감한 것이 아니라, 쌓여있던 이자수익 2660억원을 빚 갚는 데 쓴 것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부채감축은 씀씀이를 줄이는 등 재정개혁을 통해야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에 모아놓은 돈으로 갚았다는 것은, 땅 팔거나 적금을 깨서 은행 빚을 갚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경남도는 또 19개 기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823억원)·체육진흥기금(110억원)·자활기금(30억원)·노인복지기금(30억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28억원) 등 12개를 폐지하고, 기금액 1377억원을 일반회계로 이전해 빚을 갚았다. 기금을 통폐합했을 뿐 재정 지출을 줄인 것은 아니었다. 정 소장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그나마 줄인 사업도 낭비성 사업이 아니라, 논쟁이 되는 복지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남도가 2016년에 18개 시·군에 지급해야 할 조정교부금 3443억원 중에서 1566억원만 편성한 것이 문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경남지방의원협의회는 “각 시·군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조정교부금 1877억원은 여전히 남아 이 금액만큼 채무를 안고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게다가 부족하나마 교부금을 편성한 것도 감사원 지적을 받은 후였다. 정 소장은 “산하 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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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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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7.04.06 장민권 기자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발간.. 일반인 대상 예산 교육도 열어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니 책장에 빼곡히 들어찬 예산보고서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53곳 중 국정원을 제외한 52곳의 8000여개 예산사업 설명서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수년간 축적한 결과물이다. 한해 동안 분석하는 분량만 평균 10만쪽에서 많으면 14만쪽에 달한다고 한다. 박근혜정부 집권 3년간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사적으로 남용하려 한 국가예산만 1조4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책 '최순실과 예산도둑들'도 이곳에서 태어났다. 

 



최근 서울 동교로에 자리잡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만난 정창수 소장(사진)은 '구조조정'의 달인으로 불린다. 전문분야는 바로 '나랏돈'이다. 국가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사업을 찾아내 꼭 필요한 곳에 그 돈이 쓰일 수 있도록 국회를 압박하고 요구하는 일이 핵심이다. 마치 회계사가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듯 공공분야의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찾아내는 것이다.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국가예산이 수백, 수천억 줄거나 늘어나는 것보다 당장 본인 지역구에 예산 5억~10억원 가져오는 데 더 관심이 많아요. 실제 예산삭감 규모를 봐도 전체 0.05% 수준에 불과하죠. 더구나 지역구로 가져온 '쪽지예산'의 70%는 주민들이 아니라 공공기관 예산에나 쓰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정부가 바뀔까요. 유신시대나 지금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은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죠." 

 



예산을 제대로 쓰기 위해선 한해 동안 집행한 예산을 점검하는 결산심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그다. 예산을 짤 때 낙관적인 추정하에 과대하게 편성할수록 결산작업 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간 재정정보공개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재정투명성 강화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정 소장이 예산을 법률로 의결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내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올해 편성된 400조원 예산 중 신규예산 규모는 1.7% 수준밖에 안됩니다. 99%는 하던 사업을 그대로 계속하는 데 쓰인다는 거죠. 예산을 낭비해서 처벌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정부 기관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는 것도 예산낭비의 한 요인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하거나 결산을 예산에 환류시키는 방식으로 결산에 지적된 것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때입니다." 

 



곧이어 현재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뒤따른다. "400조원의 예산 중 불용액을 제외하고도 아예 안쓰는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만 40조원입니다. 나중에 이월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기금을 서로 주고받는 예수예탁기금만도 100조원에 달하죠. 400조원 중 실제 쓰는 돈은 300조원도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재정은 경제조절 기능이 있는 만큼 안쓰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 의미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국가 예산을 처음 들여다보면 각종 숫자가 얽히고설켜 400조원이라는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와 맞닥뜨리게 된다. 예산 용어 하나를 해석하기조차 만만치 않다. 그만큼 '평범한' 사람들이 '나라 곳간'에 관심을 갖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달리 말하면 어렵다고 해서 내가 낸 세금으로 모인 '나랏돈' 편성.집행 과정을 감시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국가예산이 '눈먼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매년 '나라살림전문가' 과정을 개최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예산 교육에 나서는 한편, 국민참여투표로 문제되는 국가예산 사업을 선정해 국회청원에 나서는 이유다.
 
"내 돈이 쓰이는 만큼 예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골고루 요긴하게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발전을 더디게 만든다면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 감시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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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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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7.04.04 최훈길 기자

 

016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부채 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5년 새 411조 늘어..정부 "OECD 이하"
전문가 "차기정부 연금개혁 불가피"

공무원·군인연금 빚 753조..국민 1인당 1469만원 부담
공무원연금충당부채와 군인연금충당부채 합산 결과,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이 부담해야 할 공무원·군인연금 부채가 지난해 750조원을 넘어섰다. 저금리로 연금 수익률은 신통치 않은데 연금을 받는 공무원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회계상의 추정치로 통계상 착시가 있다고 밝혔지만 차기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재무제표 결산결과(발생주의 기준) 국가 부채는 1433조1000억원으로 국채 등이 680조5000억원, 연금충당부채가 752조6000억원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1293조2000억원) 대비 139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국가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데는 국채, 연금충당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채 등은 633조3000억원(2015년)에서 680조5000억원(2016년)으로 47조2000억원(국채 38조1000억원) 늘어났다. 같은 시기 연금충당부채는 659조9000억원에서 752조6000억원으로 92조7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부담이 늘어났다. 연금충당부채 중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68조7000억원, 군인연금충당부채는 24조원 불어났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산한 것이다. 753조원에 달하는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는 국민 1인당(작년 총인구 5125만명 기준) 1469만원씩 부담하는 규모다.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이 연금충당부채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연금충당부채는 2011년 34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752조6000억원으로 5년 새 410조5000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289조9000억원에서 600조5000억원으로, 군인연금충당부채는 52조2000억원에서 152조1000억원으로 2~3배씩 뛰었다. 

 


정부는 큰 위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현 국가채무 규모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대비해 작은 수준이고 증가 속도도 느린 편”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재작년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부채 수준을 줄인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이 느는 것이기 때문에 차기정부에서 추가적인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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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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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17.04.18 구본홍 기자

'냉혹한 누진세' 구조 탓
납세자연맹, 국세통계분석

 

지난 10년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21%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세금은 7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자의 평균 연봉은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21%(857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1인당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나 급증했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급여인상률보다 3.6배 가까이 높았던 셈이다.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자의 임금총액은 2006년 267조9615억원에서 2015년 452조6148억원으로 69%(184조6533억원) 인상에 머문 반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1조5664억원에서 28조2528억원으로 144%(16조6864억원)나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 과세자는 662만명에서 923만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총급여에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실효세율은 2006년 4.3%에서 2015년 6.2%로 1.9%p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과 2010년 소득세율을 두 차례 인하했지만 이처럼 임금인상률보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높았던 것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의 폐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3억원 초과 38% 최고구간 신설 등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라고 납세자연맹은 분석했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소득세를 매기는 '냉혹한 누진세 효과'를 과도한 근로소득세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냉혹한 누진세로 인해 실질임금이 제자리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명목임금인상으로 과세표준 누진세율구간이 상승하게 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연맹은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중인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치인들은 부자 증세를 외치지만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이 실제로 더 많은 복지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복지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자가 조세형평성이 더 악화되고 소득을 축소신고한 사업자는 근로장려세제 등 각종 복지혜택을 부당하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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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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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사설] 17.05.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은 파격의 연속이다. 이번에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연방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안을 뼈대로 한 공격적인 감세 방안을 밝혔다. 그러자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더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그런 주장을 폈다. 미국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는 맹목적인 사고, 우리나라 상황은 잘 모른다는 어설픈 고백으로 들린다.

 

트럼프의 감세정책은 세 부담을 파격적으로 덜어줘 미국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미국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갖는 경제 전문가가 아주 많다. 세금은 기업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여러 변수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특히 어느 나라에서 투자를 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는 인건비 등에 견줘 훨씬 가볍게 취급하는 변수다. 기업 감세는 주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1981년 1월 출범한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비슷한 감세정책을 편 바 있다. 이를 통해 경기가 좋아지고, 길게 보면 세수마저도 늘어날 것이란 주장을 폈다. 하지만 실제 돌아온 것은 대규모 재정적자였다. 미국 재정은 큰 폭의 적자 구조가 굳어졌다. 당시 경기 회복도 감세가 아니라, 통화완화 정책에 힘입은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번 트럼프의 감세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지난해 5870억달러(약 665조원)에 이른 미국 연방정부 적자가 앞으로 연간 9천억달러 수준까지 커질 수도 있다. 국가 재정이 ‘중병’에 걸리는 수준이다.

 

긴 흐름으로 보면 세계 각국이 경쟁하듯 법인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움직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법인세는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세목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애초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견줘 크지 않음에도, 역대 정부가 법인세율을 적극적으로 낮춰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 법인소득의 27%에 이르던 법인세수가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선 18%까지 하락했다. 반면, 소득세 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시절 4.7%에서 계속 상승해 박근혜 정부 때는 6.9%에 이르렀다.

 

돈이 기업으로 자꾸 모이고, 가계는 가난해지고 빚을 늘리고 있는 게 우리 경제의 심각한 병증 가운데 하나다. 조세·재정정책은 이런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국내외 법인세 실효세율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인상으로 늘릴 수 있는 세수 규모에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더라도 세금을 올려 나라살림을 확충하자고 국민을 설득하려면, 소폭이라도 먼저 법인세부터 올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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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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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17.04.27

 

ㆍ기금사업에 70%…취약계층 지원 등 체감 예산은 36조뿐
ㆍ총지출 대비 예산사업 비중 2년 연속 줄어 복지 사각 커져


복지 예산 ‘119조’ 다 어디 갔나요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올해 사회복지총지출 규모는 약 120조원에 달한다. 전체 예산(401조원)의 30%나 된다. 박 전 대통령도 지난해 “정부는 내년(2017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드물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올해 저소득층, 노인, 유아, 청소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입되는 복지 예산사업 지출은 사회복지총지출의 30%인 36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0%는 기금사업으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임대주택 등 주택부문 등에 주로 쓰인다. 이 중 주택부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복지지출로 분류하지 않는다.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사업 지출은 제자리를 맴도는 반면 숫자로 표시되는 사회복지지출 총량만 늘어나면서 복지비용이 커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7일 재정분야 시민사회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10년간 사회복지예산 부문별 변화 분석’을 보면 올해 사회복지총지출 119조원 중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 동의를 얻은 예산사업에 지출하는 사회복지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30.3%인 36조원에 그쳤다. 사회복지예산에는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주요 복지서비스가 포함된다.


 

나머지 83조원은 기금사업이었다. 가장 큰 기금사업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45조원이 투입된다. 다음으로 큰 사업은 임대주택 등 주택분야로 21조원이 투입된다. 두 분야 지출은 66조원으로 사회복지총지출(119조원)의 55.5%나 된다.


 

문제는 예산사업에 쓰이는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이 2014년 15.1%에서 2015년 12.0%, 2016년 4.7%, 올해 3.6% 등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고령화 등으로 수급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기금사업의 지출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은 2015년 31.6%를 정점으로 지난해 30.8%, 올해 30.3% 등 2년 연속 하락했다. 특히 올해는 사회복지총지출 증가율이 3.7%로 사회복지예산 지출(3.6%)을 앞질렀다. 이는 국가예산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해 총지출 규모로 파악하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예산사업이 줄어들면 소득 하위계층, 육아·보육, 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연금은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는 구조이고 임대주택 혜택을 받는 대상은 한정돼 있어 일반 가정들이 복지가 증대됐다고 느끼기 어렵다”며 “서민들이 복지를 체감하려면 정부가 재량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예산사업이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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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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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17.04.28

 

올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체 정부 총지출 증가율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사회복지 예산이 정부 지출 증가율보다 높다는 통념과 상반되는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7일 공개한 '10년간 복지예산지출변화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3.6%로 총지출 증가율 3.7%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국가 예산 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총지출 규모로 파악하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10년과 2016년 총지출 증가율이 2.9%에 그쳤어도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각각 9.7%, 4.7%로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총지출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이 빠르게 증가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총지출은 257조원에서 400조원으로 늘어난 데 비해 사회복지 예산은 같은 기간 15조8000억원에서 36조원으로 더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서는 이같은 흐름이 역전된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올해는 생산가능인구(15세 ~ 64세)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첫 해로 사회복지 예산 수요가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5% 미만으로 증가한 해는 지난 10년 간, 작년 16년 4.7%, 올해 17년 3.6%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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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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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7.04.19 박경만 기자

 

 

시민단체 주최 시민토론회서 다양한 해법 제시
“사업자 파산땐 운영비 등 연 500억 추가부담
의정부시 긴축예산, 서울시·정부 공동책임 필요
해지시지급금 2300억원 지방채 발행 신중해야”

 


2천억원대 누적 적자로 지난 1월 파산 신청에 들어간 의정부경전철이 경기도 의정부시 도심 사이를 운행하고 있다. 박경만 기자
2천억원대 누적 적자로 지난 1월 파산 신청에 들어간 의정부경전철이 경기도 의정부시 도심 사이를 운행하고 있다. 박경만 기자

개통 4년반 만에 2천억원대 누적 적자를 기록해 파산 신청에 들어간 의정부경전철의 해법으로 시민공모형 펀드 도입, 불요불급한 예산 재편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과 공공교통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의정부경전철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의정부시의 진정성있는 사과·소통과 함께, 서울시·중앙정부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발제에 나선 이의환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정책국장은 “의정부경전철이 실패했지만 이를 계기로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서울지하철 9호선 펀드를 본떠 시민 20만명에게 5만원씩 투자받으면 시의 재정문제도 해결되고 시민이 주인의식을 갖게 돼 경전철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부경전철은 지하철 7호선 도봉차량기지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유인한 정책으로 실패 책임을 의정부시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서울시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지분 투자와 경로무임 재정보조 등 경전철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13년 지하철 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하면서 시민펀드를 출시해 이틀만에 1천억원이 판매됐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의정부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이 가진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낸 대형참사”라며 “현행 민간투자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개입하나 운영과정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해당 지방정부만 남는 무책임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정부시가 자체 정책결정으로 경전철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민자사업 적용과 사업자 적격판단 등을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최종 부담은 의정부시에 떠넘긴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예술의전당에서 ‘의정부경전철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제공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예술의전당에서 ‘의정부경전철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제공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과 공공교통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오후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의정부경전철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제공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과 공공교통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오후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의정부경전철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제공
의정부시의회 경전철조사특위 구구회 시의원(바른정당)은 “의정부시가 해지시 지급금 마련, 대체사업자 선정, 중단없는 운영방안 확보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지만 시 재정을 들여다보면 걱정이 앞선다. 경전철 파산으로 시의 추가 부담금은 운영비 170억원과 파산에 따른 연간 부담금 320억원을 포함해 최소한 연 500억원 이상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시가 대안 중 하나로 23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얘기하는데 이는 후대에 물려주는 채무로, 모든 방안을 강구한 다음 최후의 선택으로 남겨놔야 한다. 우선 ‘한미 우호증진 기념탑 건립사업’과 ‘한미 우호증진 및 협력 확대를 위한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의정부경전철은 2천억원대 누적 적자를 기록하자 25년간 145억원씩 지원해달라는 사업 재구조화안을 의정부시에 제안했다가 거절 당하자 지난 1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협약 해지시 의정부시는 사업자에게 투자금 2256억원(2016년말 기준)을 물어줘야 한다.

 

이와 관련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권고에 따라 사업자와 파산 신청 취하방안을 협상중이지만 양쪽 모두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email protected]

이의환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정책국장이 지난 17일 경기도 의정부시 회룡역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제공
이의환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정책국장이 지난 17일 경기도 의정부시 회룡역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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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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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7.04.28방윤영 기자]


 [100만원짜리 고양이·명품가방·해외여행으로 탕진…경찰 "기소의견 검찰 송치 예정"]


4년간 지방보조금 3억2000만원을 빼돌린 서울 은평구 A정신건강증진센터 회계담당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업무상 횡령과 정신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최모씨(여·29)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9년부터 A정신건강증진센터 회계담당으로 일하던 최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121차례 총 3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4대 사회보장보험, 사용자 측에서 부담하는 퇴직적립금 등을 가로챘다. 근로소득세 등은 급여 실수령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최씨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주 사업 계좌에서 예비 계좌로 이체한 뒤 다시 개인 계좌 3개로 분산해 빼돌렸다. 매년 남는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말에 허위로 결산보고서를 꾸며 횡령했다.

4년간 이어져온 최씨 범행은 새로운 보조금 감독자가 발령 나면서 덜미를 잡혔다. 새로 온 보조금 감독자는 인수인계 중 회계처리 부분에 이상한 점을 발견해 경찰에 고발했다. 최씨는 횡령한 돈으로 100만원짜리 고양이 2마리를 사서 키우고 고가 가방을 구입하는 데 썼다. 또 일본·호주·프랑스 등 해외여행 경비로도 사용했다.

경찰은 이날 최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에 대해선 보조금 운영과 관련해 회계감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자체 감사를 강화해 정부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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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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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17.05.08 황시연 기자

 

“국가가 왜 종교단체를 위해 땅을 사주고 건물을 지어주는가?”

(SU) 
세금은 무엇인지. 국가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는 초등교육부터 배워 흔히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와 관련된 세금. 


검증은 둘째 치고 언급하는 것조차 민감하게 받아들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천지TV는 지금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작으로 특정종교 특혜 논란까지 종교와 관련된 예산을 짚어보겠습니다. 

   
 


Chapter1. 종교인 과세 ‘또 미뤄지나’ 

국민이 나라의 운영을 위해 모은 돈, 세금. 
피와 같은 돈이라 해서 혈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논란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종교인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법안,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곧바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선 그동안 일부 대형 교회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왔다며 강제성을 띤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2년은 시행 유예기간으로 두고 있어, 이대로라면 내년부터 종교인도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2년 더 유예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준비가 미흡하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은 한 매체(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를 2년 정도 더 늦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 등에 세무조사를 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 전화 인터뷰 

기자: 종교인 과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제가 통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유세에 들어갑니다.”

기자: 혹시 몇시 쯤 통화가 가능하실까요?...” 

아직까지 개정 법안이 발의되진 않고 시행까진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이 사안을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회계사를 만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호윤 회계사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종교인 과세가 문제가 됐던 거는 2005년부터 시작됐었고, 공식적인 입법에 관여되었던 게 2012년이니까. 이미 5년 전입니다.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상황에 뭐가 적용에 안 된다고 유예한다는 이야기는 기재부와 국세청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일하고 있다는 얘기 밖에 안돼요.”

“유예한다는 자체의 설득력은 기재부와 국세청을 아주 편하게 봐주는 것이 있고, 대선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표를 의식하는 표현이지. 이것이 논리적으로 과세를 유예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은 전혀 아닙니다.” 

종교인 과세는 5년 전부터 입법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2년을 시행 유예기간으로 잡은 것도 짧진 않다는 겁니다. 

Q. 5년 정도 준비했던 게 충분 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5년 동안 준비 자체를 안 한 것이죠. 종교계 소득세 어떻게 적용되면 좋겠느냐. 종교계가 받는 사례비나 생활비 받는 부분들이 어떤 구조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보고서도 나오고 검토도 하고 필요하면 토론회도 하고 해야 하는데 2년 동안 하나도 안 한 것이죠.”
“이것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기간만 2년 더 미룬다면 의미가 전혀 없는 부분이고, 2년 동안 검토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냐. 실제적인 부분을 반영할 것이냐. 종교인들에게 이런 특혜를 부여하면서 유예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한기총에서 꺼내든 대형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주장은 실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Q. 2015년에 (소득세) 개정안 통과되고요. 한기총에서는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이 있다. 성명을 또 냈습니다. 자발적으로 내는 것과 이번(내년) 시행해서 내는 것과 차이점이 있는지?
“세금은 다 자발적인 자진신고 납부입니다. 이 부분을 법이 없으면 자발적으로 하고 법이 없으니까 자발적으로 안 하겠다. 그러면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한 세금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하자는 운동을 일으키는 것도 없고, 국가에서 얘기 나오면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때 대응만 그렇게 했지. 2년이 지났는데 사례가 없잖아요.” 

Q. 과세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금 내면 사찰 들어오고 세금 안내면 사찰 없느냐. 그게 아니라, 종교기관이 받는 기부금, 헌금도 되고 여러 가지 시주도 있겠죠. 그 받는 돈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고, 또 받는 낸 사람들이 기부금 공제 혜택을 안 받으면 상관없는데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인 세금 내는 것 상관없이 상속증여세법 따라서 종교기관이 기부금 그 돈 종교 활동에 제대로 사용했는지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세금 내고 안 내고 때문에 사찰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도 일제히 의견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더 과열되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5명 가운데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과세 유예 찬성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모호한 입장을, 심상정 한 후보만 유예 반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교인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후보들. 

(류상태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표를 의식한 눈치 보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들이나 도로를 이용하려면 세금으로 만들어 진 것인데 자기도 세금 내야지 않겠어요. 인프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한 부담은 같이 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구름타고 하늘 위로 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과세 문제는 종교인 중에서도 찬반이 엇갈립니다. 
하나 수년간 합의를 거쳐 개정안이 나온 만큼, 
대책 없이 미뤄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 2017년 정부예산 종교 예산 5조 추정 ⓒ천지일보(뉴스천지)

Chapter2. 종교단체 지원 예산 5조나 되나? 

올해 정부 예산은 총 400조원. 
과연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일까? 

종교인 과세 논란 속에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예산이 매년 종교계 사학 지원에 쓰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호 관련 예산들,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 소득세와 비과세 문제들, 비영리 기관이라고 해서 면세받는 부분들, 사학 지원 문제인데요. 사학 지원이 직접 지원이 5조 정도 됩니다. 초·중·고교에 5조원 되고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빼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 고려를 한다면 최소 5조 이상이 종교로 가는 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기부금 세액공제만 따져도 1조억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김선택 | 납세자 연맹 회장) 
“1년에 400조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그 400조가 누가 가져가는지 누가 부당하게 많이 가져가는지를 투명하게 정보를 생산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교단체에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5조원 정도고, 기타 기부금 엄청난 금액이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투명성 요구가 굉장히 커질 수 있죠.” 

성역처럼 여겨졌던 종교관련 예산 내역을 깊이 들여다 볼 순 없는 것일까요.

캐나다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 홈페이지에 국민이 언제든지 종교 관련 예산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고 지원이 타당한 곳에 이뤄지고 있는가, 또 투명성은 확보되고 있는가가 관건인데요.

취재진은 한발 더 나아가 종교 문화 사업에 들어가는 세금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예산 추이도 ⓒ천지일보(뉴스천지)

Chapter3. 문체부 종무실 ‘꼭 필요한가’ 

문체부 산하에 있는 종무실. 
종무실은 종교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종교간 협력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맡고 있는데요.

종단의 크고 굵직한 문화 활동과 종교문화시설 건립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은 국가예산정책처에서 “즉시폐지 및 단계적 폐지 판정을 받았으나 환류 되지 않는 사례”로 뽑힌바 있는데요. 

공익을 위한 행정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일반 국민들에게 걷은 세금을 가지고 특정 종교를 위한 건물을 짓는데 국고를 지원해준다?

국가가 종교를 위한 별도의 지원과 편의까지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무실의 예산현황 자료에 의하면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 목적이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천태종 전통문화유산 전승센터, 10.27법난기념관 등은 종교 건물로 일반 국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 얼마나 투명한가.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의 경우 서울시와 중구청 사업계획서에 천주교 순교 성지라는 점을 강조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 사업 역시 명칭에는 불교 용어가 없지만, 사업 주체인 조계종에서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화나 관광에 지원한다는 명분을 들어 종교와 무관한 정책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종교를 지원하는 목적이 크다는 것이죠. 

위장된 종단 지원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취재진은 작년 종교문화시설 건립 예산 통계를 분석해봤습니다.

불교와 관련된 건립 사업에는 94%가 배정됐고, 다른 종교 시설 10곳에 배정된 금액은 모두 합쳐도 6%에 불과했습니다. 

불교에만 치중 된 건데요. 일부 거대 종단에 특혜를 주는 종무실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김정수 |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불가능 한 일을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안 하면 됩니다. 종교가 관련된 거 종무실도 없애고 종교와 관련된 거는 아예 하지 말고 그냥 종교단체도 다른 단체들과 똑같이 취급해서 그러한 관점에서 다루면 되는 거지 종교기 때문에 무엇을 해준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종교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종교싸움에 일반 시민들도 망한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특정 종단에 치중된 국고지원은 종교간 갈등을 촉발시킬 위험성도 안고 있고, 종교 편향 논란에 휩싸일 여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 국민 절반 이상 종교 없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종교가 없는 국민이 절반 이상인 56%,

또 종교를 가진 국민은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대로 종무실 예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류상태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국가가 부서를 정해서 문체부 종무실에서 한다는 일이 종교적인 자꾸 간섭하고 지도하려고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꼭 필요해서 종교적으로 돕거나 조정할 역할이 있으면 나서지 않게 뒤에서 돕거나 조정하는 게 낫지 굳이 종무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앞서서 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천지TV가 종교문화시설 지원 예산을 취재하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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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핵심 ‘김종’ 법난사업 정교유착 정황 포착 
법난 부지 김 전 차관 친동생 소유 90억 건물 확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법난 사업 개정안 발의 
‘국가 땅을 조계종 땅으로 만들려는’ 움직임 포착 


기획/취재/편집: 황시연 
촬영: 황금중, 김미라, 박경란, 황시연 
내레이션: 황시연 
그래픽: 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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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17.05.02 박준용 기자

 

복지정책 쏟아내면서 재원 마련책은 미비한 ‘깜깜이’ 대선 공약

 

여론조사 1·2위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공약 재원 마련’ 분야에서 경쟁 후보에게 거센 질문 공세를 받았다. 여러 토론회에서 이런 ‘도돌이표’ 공세는 계속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돈 드는 공약은 많은데 돈 걷을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누가 대통령이 돼도 재정 지출은 크게 늘어야 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요 정당 5명의 대선후보에게 재원 마련 방안을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복지·노동 공약들만 해도 5년간 최소 100조원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공약상 각 후보들은 나름대로의 재원 마련 계획을 내놓고 있다.

 

우선 문재인 후보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간 35조6000억원의 예산이 든다. 공공일자리 창출에 연 4조2000억원, 청년 주거 예산으로는 연 3조원이 필요하다. 아동수당 도입(10만원 지급 기준)에 연 2조원이 필요하고, 65세 이상 노인(소득 하위 70%)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확대하는 공약에는 연 6조3000억원이 추가로 드는 등 복지공약에 연 18조7000억원이 필요하다. 또 교육(연 5조6000억원), 중소기업 지원(연 2조5000억원), 국방·기타 공약(연 4조6000억원)에 드는 돈도 만만치 않다. 문 후보는 ‘J노믹스’ 공약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다. 중복예산을 정리하는 등 재정개혁을 하면 연간 22조4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탈루세금 과세 강화를 통해 연간 13조2000억원을 더 걷을 수 있다고 말한다.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 증세는 이런 조치를 한 뒤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선후보들의 허술한 재원 마련 방안

 

안철수 후보 공약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다. 안 후보 측은 아동수당에 연간 5조1000억원(자녀소득공제를 없애면 3조3000억원), 국방비를 국민총생산(GDP)의 3%까지 증액하자는 공약에는 5년간 10조원이 든다고 발표했다. 기초연금·중소기업 청년 공약도 저마다 연간 수조원 이상 예산이 필요하다. 안 후보 측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연간 40조9000억원이 든다고 추산한다. 안 후보의 재원 마련 대책은 공평과세 구현(연 12조6000억원),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연 9조9000억원), 세수 초과징수 예상분 활용(연 7조3000억원), 국세비과세 감면(연 11조1000억원) 등이다. 특히 안 후보 측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내용을 보면, ‘조정’이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19조원을 조정’  ‘매년 17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관련 예산을 조정’해서 재원을 충당한다는 식이다. 안 후보는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등 개혁을 먼저 한 뒤, 법인세 증세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일자리 110만 개 창출 △기초연금 30만원 등 재원 소요 공약들을 내놨다. 공약 재원 마련 방안으로 세출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장했다. 홍 후보 역시 자연스러운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문·안 두 후보와 달리 ‘증세’를 전면에 세운다. 심 후보는 △육아휴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슈퍼우먼방지법’ △월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등 공약의 재원으로 연평균 110조원이 든다. 이 예산 마련을 위해 심 후보는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장했다. 복지에만 활용하는 목적세를 통해 연 21조8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이외에도 부자증세 방향으로 소득세율을 고쳐 연 14조6000억원을 마련하고, 부동산세·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한다. 유 후보도 △국방비 비중 확대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3년 보장 등을 내놓으며 5년간 208조원이 소요된다고 밝힌다.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 효율 편성과 함께 ‘중부담·중복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대선후보의 재원 마련 계획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일부 재원 마련 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탓이다. 가장 큰 허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다수의 후보가 제시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개혁이다.

 

물론 재정개혁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순 없다. 전문가들은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공약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채연하 좋은예산센터 정책팀장은 “정부가 투자하는 사업들 중 중복되는 게 많다. 중단해야 하는 사업도 많다. 사업평가들을 제대로 하고 최대한 예산 조정을 해 스스로 재원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예산조정이 얼마나 재원을 만들 수 있을지는 파악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재정개혁이 재원 마련의 ‘만능열쇠’로 비치는 부분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예산 재조정이 대규모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한 해 예산 400조원 중 전체의 35% 정도인 140조원 정도만 행정부가 순수하게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대선 공약이 제시한 대로 현재 집행되는 일자리 예산(매년 17조원), 연구개발 예산(매년 21조원) 등을 조정해도 새로운 재원 마련 여지는 적다. 현재의 일자리 예산은 노동 관련 예산도 포함된 수치다. 매년 17조원 중 약 6조원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수당 등에 활용된다. 삭감이 어렵다. 연구개발비 예산도 마찬가지다. 연구개발비 증 상당 비중이 국책연구원 개발비, 국립대 연구비에 쓰인다. 이 또한 큰 폭으로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후보자가 예산 재조정을 공약했더라도 어떤 부분을 줄일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도진 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세출 구조조정은 효과성 기준에서 효율성 기준으로 세출을 개혁하자는 것인데,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디서 줄일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대선 공약들은 감성에 호소할 게 아니라 재원 마련을 위한 숫자가 증명될 수 있느냐를 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초과세수에 대한 기대는 낙관…증세 필요

 

아울러 안철수·홍준표 후보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세입 증가’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이 있다.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자연증가하면 세출도 는다. 인건비·복지지출 등을 해마다 늘려야 하는 탓이다. 오건호 위원장은 “자연 세입 증가분은 자연 세출 증가분이 상쇄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연 세입 증가분 외에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재원 마련은 가능할 수 있다. 초과세수는 정부가 기존에 예측했던 것보다 더 걷힌 세금을 말한다. 실제로 초과세수로 정부는 2015년 2조2000억원, 2016년 9조8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었다.

 

하지만 초과세수를 미리 가정하고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우기는 어렵다. 초과세수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초과세수는커녕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2012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정부 예측보다 세금이 덜 걷혔다.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에는 10조9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공약들의 세입 예상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고 분석했다.

 

결국 대선후보들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증세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대선 주자 4명이 큰 틀에서 증세에 찬성하는 것도 이런 현실적 이유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후보들은 증세를 한다면 우선 법인세를 수정해 재원을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조세저항이 다른 세목보다 적어 그나마 명확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인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을 두고는 후보별 온도차가 있다. 특히 문·안 후보는 ‘법인세 명목세율 증세’에 앞서 ‘실효세율 정상화’가 선결과제라 말한다.

 

이를 두고 대기업 세제 혜택을 줄여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에 집중하는 방안은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하지 않은 채 실효세율만 정상화하면 연 2조원 안팎의 재원밖에 얻을 수 없는 탓이다. 반면 법인세 명목세율을 올리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연 4조~5조원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상이라는 게 증명됐다. 후보들은 복지정책을 하겠다고 하면 재원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유력 대선후보들이 법인세 증세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 우려된다”면서 “유력 두 후보를 포함해서 네 후보들이 법인세 인상을 찬성하는 점은 환영할 만하지만, 더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선거 때조차 재원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선거가 끝나고는 재원 조달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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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7.05.29.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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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30일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비롯한 대선공약 재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내달 7일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여당은 증세나 부채 부담 없이 신속하게 예산 편성·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눈덩이처럼 나랏빚만 늘 수 있고 부처별 이견도 커 ‘예산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 30일 누리과정 예산 첫 논의  

내일부터 누리과정 논의 착수..`예산 전쟁` 불붙는다

2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재정 계획 수립 TF(태스크포스)’는 30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누리과정 등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한다. 누리과정을 비롯한 대선 공약에 대한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첫 회의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재부로부터 공약 재원, 세수 예상치 등을 보고 받고 재정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9일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추경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30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공무원 1만2000명 하반기 추가 채용 방안 관련해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다. 정부는 다음 달 7일 일자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달 27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이다. 공무원 추가 채용,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의 일자리 예산이 담길 전망이다.  

이처럼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주요 예산 논의가 잇따라 진행된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을 놓고 후속 논의가 불이 붙는 양상이다. 국정기획위는 내달 30일까지 대통령에게 공약 로드맵을 정리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약 소요 재원 및 조달 방법도 확정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5년간 190개 공약을 달성하는데 재원 178조원(연간 35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을 확정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당장 누리과정 예산 논의부터 ‘가시밭길’이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 계획 수립 TF’ 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국고 전액 부담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다”라며 “교육부가 언론에 미리 알려 기정사실로 하려는 것에 문제가 많아 엄중경고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재정펑크 난다” Vs “그럴 일 없다” 

내일부터 누리과정 논의 착수..`예산 전쟁` 불붙는다
충남어린이집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작년 11월 28일 충남도의회 기자실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연합뉴스]

재정 여력을 놓고도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일부 언론이 공약을 다 지키려면) 재정이 펑크 난다고 썼는데 모르고 한 소리 같다”며 “재정 여력이 많다.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로 부담해도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금을 줄이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누리과정을 비롯한 이런저런 공약을 모두 이행한다고 하면 세입을 어떻게 맞출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부처별로 이미 사업을 늘려 조직을 키우는 ‘예산 불리기’에 나섰다. 대선 공약집에는 ‘누리과정 국고 전액 부담’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다. ‘국고 전액 부담’을 반대해 왔던 교육부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다른 부처도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처럼 재정 부담을 늘리는 사업을 다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29일 전체회의에서 “조직 이기주의가 남아 있어서 부처에 유리한 공약은 뻥튀기하고 불리한 공약은 애써 줄이는 게 눈에 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예산 편성 과정이 문재인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42%를 자체 삭감했듯이 부처별 재정개혁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라며 “격렬한 관료 반발에 개혁이 무산되면 결국 국채를 발행해 국민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솔직하게 국민에게 밝히고 정공법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게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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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0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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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17.05.27. 최재민 기자

http://www.ytn.co.kr/_ln/0103_201705270508419550

 

 

국내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파산 결정이 난 의정부 경전철은 예측수요를 실제 이용수요 보다 부풀려 산정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묻지 마 개발사업이 의정부 경전철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06년 의정부 경전철 민자사업은 실시 협약 당시 하루 평균 7만9천 명이 이용할 거란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개통하고 보니 하루 이용객은 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개통 5년도 안 돼 지난 1월 기준 누적적자만 3천6백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안병용 / 의정부시장 : 파산을 선고한 회생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지금 이후부터 우리시는 오로지 경전철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하지만 경전철을 계속 운영하는 데는 막대한 의정부시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의정부 경전철처럼 다른 지자체도 이른바 묻지 마 경전철 사업 추진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용인 경전철은 이용객이 적어 연간 200억 원 이상을 용인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800억 원이 투입된 인천 월미은하레일은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1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해 경전철은 해마다 4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경전철 10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시 이용객이 크게 미달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 무책임한 행정조치나 정책 결정 뒤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례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 과정에서 시민이나 전문가 참여가 강화돼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잘못된 사업은 청산도 쉽지 않아 이른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수요 예측 근거를 치밀히 따지고 사후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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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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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7.05.26. 최재훈 기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6/0200000000AKR20170526112100060.HTML?input=1195m

 

 

연쇄 파산 가능성 작아…지자체 부담은 가중될 듯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법원이 26일 수도권 첫 경전철로,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된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내려진 첫 파산 사례인 만큼 전국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민간투자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파산 선고받은 의정부경전철
파산 선고받은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26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의정부경전철이 선로를 달리고 있다. 이날 법원의 파산 선고로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운행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10개월 만에 파국을 맞았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현재 적자로 운영 중인 다른 민간투자 사업들의 연쇄 파산 신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비교적 작은 반면 앞으로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큰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전망은 무엇보다 1998년 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근거한다. 이 법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민간투자 사업이 중단돼도 민간 투자자는 손실을 메꿀 수 있는 구조로 짜여 있다. 지자체들이 자본 유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조항이지만 역설적이게도 파산할 경우 지자체에는 큰 족쇄가 되는 셈이다.

 

특히 경전철처럼 공공성을 띈 사업의 경우, 파산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운영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등 부담을 다 떠안아야 한다. 지자체가 파산을 막기 위해 사실상 혼신의 힘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용인 경전철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용인시가 막대한 보조금을 내가면서 경전철을 유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자금을 투자한 민간 기업이 파산으로 입는 손실은 지자체에 비해 크지 않아 보인다. 투자비에 대해 사업 중지 후에도 운영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해지시 지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여기에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수익이 나지 않고 문제가 생길 경우 여차하면 의정부경전철의 경우처럼 파산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판결은 그 길을 열었고 이 때문에 공공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추진 중인 서울의 우이신설선, 신림선, 제물포 지하도로 등 주요 사업이 모두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번 파산 결정으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경전철 '파산'
의정부경전철 '파산'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26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시민들이 의정부경전철에 오르고 있다. 이날 법원의 파산 선고로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운행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10개월 만에 파국을 맞았다.

 

법원은 이 같은 사회적 여파를 고려해 파산을 선고하기까지 신중을 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시와 경전철의 채권자, 주주 등 이해 관계인들이 협의를 통해 파산 신청을 취하에 대해 협상하라고 권고했지만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렸다.

 

3천 600억원대까지 쌓인 부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측의 최종 협의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법원은 결국 파산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투자사업은 과거 정부가 직접 제공해왔던 공공서비스의 일부를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공급하는 공공투자제도다. 사업 초기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고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1995년 본격 시행됐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총 668개의 사업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거나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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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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