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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은 정당하다. 위헌소송 흔들기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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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은 정당하다. 위헌소송 흔들기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9/05- 13:41

 

‘1인 1개소법’(의료법 제33조제8항) 위헌심판 판결을 앞두고 언론사들의 위헌소송 흔들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조선, 동아, 국민일보 등 주요 신문과 의약계 언론들은 일부 네트워크 병원들의 주장인 ‘1인 1개소법이 환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거나 ‘1인 1개소법은 서울대학교 병원같은 비영리법인이나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주장들은 처음은 아니며 위헌심판 재청의 당사자인 유디치과 등은 위헌심판 공개변론 전후에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실도 아닌 내용을 근거로 여론몰이 시도를 해왔고 특히 1인 1개소법과 무관한 의료법인들까지 문제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올 초에도 이러한 문제제기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 병의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번에는 서울대 병원을 직접 거론함으로써 새롭게 여론의 주목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복지부가 명백하게 밝혔다. 지난 3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1인 1개소법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위한 조항’이며, ‘서울대 병원 등은 법인이 설치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인을 수범주체로 둔 1인 1개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1인 1개소법에 대해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기관의 개설·운영을 허용하여 의료인의 진료책임과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임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영리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을 통한 영리추구 규제를, 의료인에 대해서는 장소적 제한을 통한 영리추구 규제를 두고 있다. 일부 의료인들이 개정 전 1인 1개소 원칙을 악용하여 과잉진료와 불법진료를 자행,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의료법 정신을 확고히 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 현재의 1인 1개소 법이다.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 의료현실은 과도한 전문병원의 만연과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이로 인한 과잉진료와 의료비 부담 증가,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영리규제 완화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복지부도 1인 1개소법만은 공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발표한 것은 이 1인 1개소 법이 국민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1인 1개소법을 흔들려는 언론과 일부 의료기관들의 여론몰이식 기사 양산은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1인 1개소법은 국민건강권을 명시한 우리나라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법 조항이다. (끝)

 

 

 

2016. 9. 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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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본 -20171113_121827_005

“대통령님, 3개월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본 -20171113_115226 [caption id="attachment_1851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회원 50여명이 13일 정오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대책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언론 앞에서 약속한 이후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과연 제대로 보호받고 있을까,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었을까를 생각해볼 때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특별한 해결책은 없다”면서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시행되어 이런저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에 만들어진 구제법과 이에 따라 가해기업이 낸 기금을 사용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8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현재 중증천식을 앓고 있는 피해자 강은씨는 “문재인대통령이 8월8일 만났을 때 약속했는데, 그러나 4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거리로 나와야 하는지 속이 탄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어 “사망자가 1,275명이고 피해신고자는 5천 9백명을 넘었다. 아직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진행중”이라며 “ 정부는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인정하여 달라. 3,4단계도 모두 피해자다. 모든 피해자를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 지금까지 18번의 캠페인은 주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일이었는데 오늘은 정부종합청사 앞에 왔다”면서 “지난 8월8일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사과하고 피해대책을 약속한 뒤로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20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지금의 대책은 모두가 문재인정부 이전인 19대 국회 때 만들어진 구제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뿐”이라며 “ 가습기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난 아이가 다리수술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피해자들의 현실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왜 3개월 4개월을 기다려도 제대로 된 대책이 안 나오는 건지 바로 이 뒤에 있는 문재인정부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현재 진행되는 정치적 적폐청산의 흐름은 시민들의 생활속 적폐청산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대표적인 적폐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라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사회적 적폐청산이고 그 과정에서 참사의 교훈을 제대로 얻고 실현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8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정부청사 기자회견을 마치고 세종문화회관 계단과 광화문 4거리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종로 SK본사 앞까지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행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나팔부대 등 약 19개 시민단체들이 함께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GCaKSF_dpAw[/embedyt]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해결 약속을 지켜라!
개혁의 아이콘이라는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개혁안하나?
국회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하라!
국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개정하라 !
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언론 앞에서 말했습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이 당연한 말을 듣기 위해 우리는 지난 6년을 싸워왔습니다. 피해자들은 감격스러워서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되겠구나… 문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 그동안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을까요?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었을까요? 11월10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06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1.6%인 1,275명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살인제품에 노출된 소비자가 350만~400만명에 이르고 이중 10%가량인 30만~50만명이 제품사용후 병원치료를 받은 건강피해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들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환경부가 관련 학회에 연구를 의뢰한 용역결과입니다. 이들을 찾아내는 것이 진상규명의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발표를 하면 공식화하게 되고 그러면 찾아내야하는 부담을 갖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것이 대통령이 말한 국가의 존재이유 아니던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특별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발언 다음 날인 8월9일부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시행되어 이런저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문정부 이전에 만들어진 구제법과 이에 따라 가해기업이 낸 기금을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장차관이 바뀐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는 정부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는 기존의 자세를 계속 유지합니다. 1년간이나 연구해서 관련성이 확인된 천식을 그리고 폐손상 피해자들을 피해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환경부의 태도는 박근혜정부의 그것이었습니다. 피해자찾기도 이전 정부 때와 같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걸려오는 전화받는 것 뿐입니다. 30만~50만명의 피해자를 찾아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황당한 건, 박근혜정부때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어처구니 없게 방치하고 내팽개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문정부의 개혁아이콘이라고 자처하는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이 뭉개면서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정부가 벌써 보수관료들에게 가로막힌 것일까요? 문대통령의 사과와 해결약속 이후 3개월 동안 진행된 환경부와 공정위의 이러한 흐름은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의심케 합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피해대책 약속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장에서도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로부터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의 의지와 구체적인 대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장차관이 바뀌고 이제 국과장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부터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주물러온 관료들의 실무선이 바뀌는 연말까지 국회에서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개정되는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정부내 적폐적 관료를 정비해 그야말로 문제해결의 마지막 기회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정치적 적폐청산의 흐름은 시민들의 생활속 적폐청산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적폐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입니다. 정치적으로 바로서고 사회적으로 삶과 생명이 안전한 나라가 바로 촛불이 염원했던 바 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사회적 적폐청산이고 그 과정에서 참사의 교훈을 제대로 얻고 실현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3개월전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와 국민에게 했던 말을 대통령 스스로와 정부 관계자들이 되새기길 바랍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2017년 11월13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월, 2017/11/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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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논평배경(생활환경)

새만금을 살리는 문재인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  새만금 전담부서는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켜야  -

  문재인 정부가 후보 시절 새만금 전담부서를 대통령 직속으로 꾸리고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을 지킬 모양새다. 2020년까지 공공주도로 새만금 갯벌 매립을 완료하고, 신항만, 국제공항 건설도 앞당기겠다고 공약했다. 정부의 새만금 추진 의지에 발맞춰 전북도도 2014년에 손질한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 세부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새만금 생태를 복원할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대선후보 환경공약 질의 평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 해수유통 및 농업용 저수지 조성’이라는 친환경적 대안에 ‘보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새만금 수질 문제는 농업용수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쾌적한 도시 생활의 중요한 변수여서 매립 이후 민간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말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 수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새만금호 전체 담수화를 위해 해수 공급을 차단하고(현재는 적은 양만 유통. 2020년에는 완전 차단 예정) 있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2016년 까지 새만금 수질 개선으로 2조 8천여 억원이 투입됐지만 2016년 새만금의 수질은 연평균 4~5등급에 불과했고, 농업용수 공급시기인 봄 가을에는 6등급에 달하는 실정이다. 새만금으로 흘러 들어오는 만경강, 동진강으로부터 오염 물질 유입을 아무리 차단해도 방조제로 막힌 새만금의 수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의 흐름이 막힌 상태에서 어떤 조치도 임시 방편일 뿐이다. 4대강 수질 악화의 주범인 보의 수문을 개방하거나 보 해체가 논의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새만금도 해수 유통을 통한 자연 정화가 수질 개선의 상책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대선 당시부터 새만금에 대해 플랜B를 제시하면서 새만금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플랜B의 핵심은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수질 개선이다. 새만금 물막이 공사 이전에 새만금의 수질은 COD 기준으로 1등급이었다. 전면적인 해수유통을 한다면 정부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쏟아야 하는 총 비용 4조 4,070억 원 중 2017년부터 발생할 비용 1조 6000억 원을 아끼는 셈이다. 게다가 정부가 수질개선 사업으로 예측하는 수질 3~4등급과 비교해 볼 때 해수유통의 효과는 더욱 분명할 것이다. 매립에 필요한 골재 채취를 위한 새만금호 내부 준설, 향후 농업단지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배출할 오염물질까지 생각하면 새만금의 수질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농업용수로 필요한 담수는 새만금 농업용지 일부에 저수지를 만들어 충당할 것을 제안한다. 새만금 간척지는 당초에 100% 농지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새만금호 전체를 담수화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후 농지 30%, 복합산업용지 70%로 변경되어 필요한 농업용수가 대폭 축소되었다. 2014년 농어촌연구원에서 산정한 수요량은 1억 4,500만 톤으로 전체 새만금호 수량 10억 톤의 약 15%에 불과하다. 현재 간척중인 농업용지 일부에 저수지를 만들면, 전체 호수를 담수화할 필요 없이 농업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계화도 간척농지를 위해 청호저수지를 만든 것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이다. 최근 충남 보령 간척지의 보령호는 방조제 갑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하기로 결정했다. 수질이 6등급에 달해 농업용수로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바다까지 오염시켜 수산업까지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시화호의 경우에도 해수를 유통시켜 수질을 개선하였고, 조력발전으로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의 생태 및 수질 문제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새만금 개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적인 사회 갈등을 유발한 4대강 사업의 원조격인 새만금을 되살릴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전북도도 생태 및 수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짜야한다. 이때다 싶어 온갖 개발계획을 밀어 넣는 식은 곤란하다. 새 정부가 청와대 내에 만들 새만금 전담부서는 전라북도청이 요구하는 토건개발부서가 아니라, 위와 같은 해수유통 사례를 모델 삼아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부서이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뿐만 아니라 새만금도 살린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2017년 5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김재병(010-5191-2959 [email protected])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팀장 오 일(010-2227-2069 / [email protected]) 후원_배너  
금, 2017/05/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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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도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것과 달리, 국제앰네스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조사도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재판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혹은 다른 인권을 침해 받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앰네스티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다른 수많은 인권문제와 함께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볼 것입니다. 현재 국제앰네스티가 특히 집중하고 있는 사안은 표현의 자유와 경찰력 사용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 성소수자 차별금지 / 사형제도 폐지입니다.

끝.

금, 2017/07/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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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발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약칭 인권위 공동행동)

문의 : 명 숙(인권위원 공동행동 집행위원 010-3168-1864)

날짜 : 2015. 12. 8. 총 3쪽

 

 

<성명>

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포함된 법안을 심사, 의결해야

 

 

어제 (12.7.)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이하 ICC)의 권고사항은 이해하지 못한 채 등급심사 때 인권위가 노력했다는 점만을 앞세우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ICC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2014년과 2015년에 세 번이나 심사를 하고도 세 번 모두 등급 결정을 보류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인권위원장 성명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절차가 없어 무자격 인권위원이 임명되면서 인권위의 다원성과 독립성이 사라져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ICC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2015년 3월 등급 결정을 보류하면서 해당 법에 “△ 공석을 널리 공고, △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 △ 지원, 심사,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혹은 참여 도모, △ 선결되고 객관적이며 대중에 공개된 조건을 기준으로 지원자들을 심사, △ 대표한 기관보다는 개별 역량을 통해 일 할 수 있는 구성원 선출”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구체적으로 권고하였다.

 

그런데 인권위원장 성명에는 지난 10월 7일 정부가 발의한 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의한 인권위법안은 권고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안은 시민사회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정부가 원하는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 5조 3항 4호에는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대통령령에서 어떤 기준과 내용으로 시민사회단체를 규정할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정부의 입김을 최대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를 오히려 가로막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들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했던 것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정부의 자의적 잣대로 제한할 수도 있다. 이는 ICC가 권고한 “지원, 심사,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혹은 참여 도모”도 아니다.

 

둘째, 정부안에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더라도 추천된 인물 중 인선을 하는 단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의 관행과 다르지 않다. 최근 정당에서도 인권위원 공개 추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해당 인권위원을 임명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무자격 반인권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래서 공개추천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소한 임명권이 있는 단위(국회, 청와대, 대법원)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라도 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개추천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기에 인선절차라고 할 수 없다.

 

끝으로 정부안에서 제시한 인권위원 자격기준은 ICC가 권고한 다양성, 다원성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안 5조 3항에는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 ICC가 분명하게 권고한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기준이다.

 

또한 그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인권관련 경험이 없는 법조계 중심의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비판하였음에도 그러한 우려를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대학교수나 법조인이며 인권위원이 될 자격이 된다는 말인가! 지금도 대학교수나 법조인은 차고 넘침에도 ICC가 인권위원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문제 삼았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안이 제시한 자격기준은 인권위원을 뽑는지 관료직 공무원을 뽑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하기에 인권위 공동행동은 정부안이 의결될 경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는 일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 공동행동은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며, 우려스러운 정부안 통과를 촉구하는 인권위원장의 성명에 실망감을 느끼며 정부안과 ICC 권고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한다.

 

인권위법이 개정됐다고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법안으로 개정될 때 ICC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정부와 인권위는 알아야 한다. 덧붙여 인권위 공동행동이 함께 참여하며 만든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있다. 이 법안에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인권위원을 인선하도록 되어있어 ICC의 권고를 반영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회는 이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5128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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