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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쳐 산재 신청했더니 폭행…맷값이 30만 원?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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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쳐 산재 신청했더니 폭행…맷값이 30만 원? (MBN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9/05- 09:33

일하다 다쳐 산재 신청했더니 폭행…맷값이 30만 원? (MBN뉴스)

한 일용직 근로자가 공사장에서 다쳐 산재보상을 요구했다가 현장 소장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소장은 맷값으로 30만 원만 주겠다고 버텨 결국 벌금 19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2997127&page=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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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특집1-비정규직 제로

여기 
‘사람이 있다


글.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우연히 살아남은 비정규직
이게 사는 것인가. 편의점에서 일하다 봉투값 20원 때문에 살해당하고, 케이블방송 신입 조연출로 노동착취가 일상화된 제작환경 아래 시달리다 자살하고, 꿈많은 고교생인데도 현장실습이란 명목으로 노동현장으로 떠밀려 감정노동에 혹사되다 스스로 저수지에 몸을 던지고만 청년노동자들. 메탄올이 치명적인 위험물질인지도 모른 채 삼성전자와 LG전자 하청업체에서 작업하다 실명에 이른 지방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욕설과 괴롭힘을 동반한 아파트입주민의 상습 갑질에 그만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생을 버린 중고령 비정규 경비노동자. 


조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위험·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제조업체에서, 석유화학단지에서, 지하철과 철도에서,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매일 이윤에 눈먼 자본가들의 넋나간 돈놀음 속에서 산업재해의 말단 희생양이 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국 사회는 산재사망자 규모로만 3개월에 한 번씩 세월호 참사를 겪고 있다. 헬조선이란 청년들의 한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더욱 절박하게 다가온다.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연히 살아남은 것인지도 모른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세상이 나아졌다지만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각박하고 참담한 현실은 이윤지상주의 자본왕국에서 여전히 공고하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구속됐지만 일터에서 자본의 위세는 아직도 거칠 것 없다. 

 

작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동차에 치여 죽었다. 성수역, 강남역에 이어 세 번째였다. 커다란 사회적 반향이 일었다. 연이어 6월 23일 삼성전자서비스 가전 AS 기사가 에어컨 실외기 수리 작업을 하다 추락해 죽었다. 재작년 LG전자 AS 기사가 똑같은 사고로 죽었고, 3년 전에는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AS 기사가 전봇대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죽었다. 이대로 두면 안된다는 사회적 각성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연이어 희생된 노동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외주하청업체 비정규직이란 점이었다.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한 하청고용구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주범이었던 것이다. 죽음을 부르는 위험의 외주화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됐지만 아직 변화는 더디다.

 

추락사한 삼성전자 서비스 진 모 기사의 차량엔 점심시간을 한참 지나고도 미처 먹지 못한 아내가 싸준 도시락이 유품으로 남았다. 구의역 김 군도 먹지 못한 컵라면을 유품으로 남겼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작 끼니도 건너뛴 채 취약한 작업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다 목숨까지 잃고 말았다. 한국 사회는 위험을 넘어 죽음을 외주화하는 비정한 정글이 됐다.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
1997~1998년 IMF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양극화와 하향평준화로 치달았다. 민주개혁 정부 10년,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통틀어 친기업 노동정책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지체된 채 한국 사회는 가장 나쁜 형태의 격차사회로 전락했다. 노동조합 조직율이 10% 내외로 고착된 조건 속에서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심화·확대는 가속화됐다.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도 무력화돼 정작 노조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대부분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중앙정부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도외시한 국회, 정규직 중심 조직노동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해결을 둘러싼 주관적, 객관적 조건이 사면초가에 갇힌 형국은 오래도록 지속됐다.


가장 심각한 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과반을 훨씬 넘긴 1,100여만 명에 이른다. 차별도 심각하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절반에도 못미치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불법을 감내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2백만 명을 훌쩍 넘는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1/2~1/3에 머무르고, 사내복지 격차는 더욱 심각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1/3~1/4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최악인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비정규직도 급증하고 있어 비정규직 고용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노동3권 보장의 유무 지표가 되는 노조 조직율도 심각하다. 전체 노조 조직율도 10% 내외로 낮지만 비정규직 노조 조직율은 2% 내외로 거의 헌법기본권이 무력화된 수준이다. 무노조 삼성이 위헌경영을 하고도 한국 사회 슈퍼갑으로 군림해온 이유가 여기서도 드러난다. 이런 노동 현실이야말로 하루빨리 혁파해야 할 적폐다.

 

더욱 우려되는 건 이런 추세가 한 번도 반전된 적이 없이 꾸준하게 이어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역진불가逆進不可로 굳어져온 만큼 해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신분의 격차처럼 벌어진 게 2017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호는 침몰이 불가피하다. 항로 변경을 해야 공멸을 막고 모두가 살 수 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돼 다행이지만 아직 장담하긴 이르다. 기대가 우려로 변하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암담한 일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 수준이 대한민국호의 평형수平衡水다.
첫 번째 시금석은 최저임금 1만 원 조기 달성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 달성을 공약한만큼 꼭 지켜야 한다.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이라고 부를 정도로 저임금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최저임금 차상위 적용 노동자까지 합치면 500여만 명에 이를 정도다. 노조로 조직된 전체 조합원 수의 2.5배가 넘는 규모다. 양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함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실현되면 한국 사회는 빠르게 정상화 궤도로 올라설 수 있다.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날 호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유령이 아니다. 숨겨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엄연한 국민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 몫을 하고 있음에도 홀대받고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건 선진국 그룹인 OECD 가입국으로서 낯뜨거운 일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만큼 한국 사회는 인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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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참여사회> 7.8월호 특집 '비정규직 제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특집 기사는 <참여사회> 7-8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 2017/07/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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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_비정규직 제로

여기 
‘사람이 있다


글.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우연히 살아남은 비정규직
이게 사는 것인가. 편의점에서 일하다 봉투값 20원 때문에 살해당하고, 케이블방송 신입 조연출로 노동착취가 일상화된 제작환경 아래 시달리다 자살하고, 꿈많은 고교생인데도 현장실습이란 명목으로 노동현장으로 떠밀려 감정노동에 혹사되다 스스로 저수지에 몸을 던지고만 청년노동자들. 메탄올이 치명적인 위험물질인지도 모른 채 삼성전자와 LG전자 하청업체에서 작업하다 실명에 이른 지방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욕설과 괴롭힘을 동반한 아파트입주민의 상습 갑질에 그만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생을 버린 중고령 비정규 경비노동자. 


조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위험·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제조업체에서, 석유화학단지에서, 지하철과 철도에서,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매일 이윤에 눈먼 자본가들의 넋나간 돈놀음 속에서 산업재해의 말단 희생양이 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국 사회는 산재사망자 규모로만 3개월에 한 번씩 세월호 참사를 겪고 있다. 헬조선이란 청년들의 한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더욱 절박하게 다가온다.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연히 살아남은 것인지도 모른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세상이 나아졌다지만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각박하고 참담한 현실은 이윤지상주의 자본왕국에서 여전히 공고하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구속됐지만 일터에서 자본의 위세는 아직도 거칠 것 없다. 

 

작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동차에 치여 죽었다. 성수역, 강남역에 이어 세 번째였다. 커다란 사회적 반향이 일었다. 연이어 6월 23일 삼성전자서비스 가전 AS 기사가 에어컨 실외기 수리 작업을 하다 추락해 죽었다. 재작년 LG전자 AS 기사가 똑같은 사고로 죽었고, 3년 전에는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AS 기사가 전봇대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죽었다. 이대로 두면 안된다는 사회적 각성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연이어 희생된 노동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외주하청업체 비정규직이란 점이었다.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한 하청고용구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주범이었던 것이다. 죽음을 부르는 위험의 외주화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됐지만 아직 변화는 더디다.

 

추락사한 삼성전자 서비스 진 모 기사의 차량엔 점심시간을 한참 지나고도 미처 먹지 못한 아내가 싸준 도시락이 유품으로 남았다. 구의역 김 군도 먹지 못한 컵라면을 유품으로 남겼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작 끼니도 건너뛴 채 취약한 작업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다 목숨까지 잃고 말았다. 한국 사회는 위험을 넘어 죽음을 외주화하는 비정한 정글이 됐다.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
1997~1998년 IMF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양극화와 하향평준화로 치달았다. 민주개혁 정부 10년,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통틀어 친기업 노동정책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지체된 채 한국 사회는 가장 나쁜 형태의 격차사회로 전락했다. 노동조합 조직율이 10% 내외로 고착된 조건 속에서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심화·확대는 가속화됐다.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도 무력화돼 정작 노조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대부분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중앙정부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도외시한 국회, 정규직 중심 조직노동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해결을 둘러싼 주관적, 객관적 조건이 사면초가에 갇힌 형국은 오래도록 지속됐다.


가장 심각한 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과반을 훨씬 넘긴 1,100여만 명에 이른다. 차별도 심각하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절반에도 못미치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불법을 감내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2백만 명을 훌쩍 넘는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1/2~1/3에 머무르고, 사내복지 격차는 더욱 심각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1/3~1/4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최악인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비정규직도 급증하고 있어 비정규직 고용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노동3권 보장의 유무 지표가 되는 노조 조직율도 심각하다. 전체 노조 조직율도 10% 내외로 낮지만 비정규직 노조 조직율은 2% 내외로 거의 헌법기본권이 무력화된 수준이다. 무노조 삼성이 위헌경영을 하고도 한국 사회 슈퍼갑으로 군림해온 이유가 여기서도 드러난다. 이런 노동 현실이야말로 하루빨리 혁파해야 할 적폐다.

 

더욱 우려되는 건 이런 추세가 한 번도 반전된 적이 없이 꾸준하게 이어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역진불가逆進不可로 굳어져온 만큼 해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신분의 격차처럼 벌어진 게 2017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호는 침몰이 불가피하다. 항로 변경을 해야 공멸을 막고 모두가 살 수 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돼 다행이지만 아직 장담하긴 이르다. 기대가 우려로 변하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암담한 일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 수준이 대한민국호의 평형수平衡水다.
첫 번째 시금석은 최저임금 1만 원 조기 달성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 달성을 공약한만큼 꼭 지켜야 한다.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이라고 부를 정도로 저임금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최저임금 차상위 적용 노동자까지 합치면 500여만 명에 이를 정도다. 노조로 조직된 전체 조합원 수의 2.5배가 넘는 규모다. 양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함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실현되면 한국 사회는 빠르게 정상화 궤도로 올라설 수 있다.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날 호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유령이 아니다. 숨겨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엄연한 국민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 몫을 하고 있음에도 홀대받고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건 선진국 그룹인 OECD 가입국으로서 낯뜨거운 일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만큼 한국 사회는 인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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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정규직 제로 2017_7-8월호 월간 참여사회
1. 여기 사람이 있다
2.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3.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4.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수, 2017/07/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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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아픔이 없는 사회 위해 노력할 것” 한국노총, 2017 산재환자 위문행사 개최   ...
목, 2017/12/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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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노동자 사망, '예견된 사고'였다

현장 밀착형 대책, 공염불에 불과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올해만 크레인 사고로 1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참혹한 죽음에 분노가 더해지는 것은 지난 11월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사고가 지속될뿐 아니라, 중요한 대책 중 하나로 발표했던 점검도 부실로 점철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달 18일 평택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8일 전 안전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했다. 사고 현장을 찾은 국토부 차관은 "현장 밀착형 안전 대책"을 다시 언급했다. 그러나, 과연 그 '현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현장의 타워기사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대책은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고, 타워 점검에 노조가 참여하겠다는 목소리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의 상징이지만 그 안의 고용구조 문제는 꼬일 대로 꼬여있다. 그동안 타워기사 노동자들의 조직인 건설노조 타워분과에서 수년 동안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았다. 구조적 문제가 있는 가운데 점차 고층화, 자동화되어가는 건설 시공의 변화로 타워 가동이 증가했고, 최근 2~3년은 건설경기의 활황으로 6000대 가까이 가동되었다. 현장에서는 "썩은 고물 타워도 막 가져다 현장에 꽂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노조에서는 노후장비, 검사, 신호수, 무선 타워 등 노조의 개선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고 급기야 일 년에 19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노조가 제기하는 근본 대책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 발표한 정부 대책의 신속한 시행도 필요하지만 이 죽음의 행진을 멈추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다 강화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타워 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의 도급 금지가 필요하다.

 

건설현장에는 타워크레인을 비롯하여 덤프, 레미콘, 굴삭기 등 27개의 건설기계가 있다. 원청 건설회사는 장비를 임대하면서 장비 기사도 같이 투입되어 공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원청과 맺는 계약은 장비 임대 계약이다. 장비와 같이 투입되는 사람이 사라진 꼴이다. 임대계약이라는 형식을 띠면서, 다단계 하도급이나 원청의 책임 강화와 같은 건설 혹은 노동 관련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게 된다. 최근 연속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및 인상작업은 '원청-타워 임대업체-설치 해체 팀-팀 도급-단기 고용 노동자'로 3-4단계의 도급 구조를 갖게 되어 다단계 하도급이 갖는 산재다발의 위험성을 그대로 갖게 된다. 그러나 임대 계약의 구조를 갖다 보니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 산업안전보건법 29조의 원청 책임의 법망에서도 원청이 빠져나가게 된 것이다. 연속 사고가 발생하면서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며 산업안전보건법 28조를 통해 크레인 설치해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거나, 산안법 29조의 원청 책임을 도급으로 한정하지 말고 '임대' 계약까지 폭을 넓혀서 원청의 직접 책임을 강제하자. 혹은 원청에서 타워 임대업체와 계약 시에 설치해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도급의 조건으로 하게 하자 (한전의 전기원 공사 사례)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노동부는 도급 금지나 다단계를 줄이는 대책은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부에서 설치해체작업을 석면공사처럼 등록제를 실시하고, 교육 강화와 자격제도를 대책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비용절감을 위한 외주화 다단계 도급이 성행하는 현장의 현실은 그대로 둔 채 말단의 업체와 노동자를 관리하는 것으로만 대책이 수립된 것이다. 원청의 책임강화에 대해서는 타워 시공, 설치, 해체의 공정에 총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겠다는 대책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다단계 도급이라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원청에 책임자 하나 정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예방 대책으로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그동안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해서 안전교육 실시나 작업관리를 방치해 왔던 원청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다단계 하도급이 여전한 상태에서 결국은 원청의 비정규직 안전관리자 등의 또 하나의 업무로만 넘겨지게 되는 현장의 현실에서는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해온 타워기사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타워크레인은 원청 건설사가 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운영했다. 타워장비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타워 임대업체가 타워기사와 설치해체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운영해오기도 했다. 타워크레인은 수입 장비가 많고 시공과 설치해체 시에 장비의 특성을 잘 아는 노동자가 팀워크를 갖고 잡업을 해야 안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로지 비용절감에만 급급했던 건설현장에서 무차별적인 외주화가 진행되면서 결국 말단의 타워기사 노동자와 설치해체 작업 노동자만 죽어나가는 꼴이 된 것이다. 현장 밀착형 대책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3~4단계로 내려가는 타워 설치 해체 작업의 다단계 도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둘째. 타워크레인의 공공기관 검사와 교육 및 자격제도의 정비이다. 

 

타워크레인은 2006년에야 건설기계로 등록되었다. 타워 크레인은 현장의 구조물로 간주되고 타워 임대업체의 난립 등으로 노동조건의 문제와 사고 다발이 계속되어왔다. 이에 건설노조 타워기사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구와 투쟁으로 건설기계로 등록이 되었다. 그러나, 장비 등록은 지자체에서, 장비 점검은 국토부의 위탁을 받은 민간기관이 진행하면서, 장비 자체의 문제로 인한 사고가 줄지 않고 빈발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노후장비, 짜깁기 타워 문제(제조년도가 다른 타워구조물을 조립)를 수년 동안 계속 제기해 왔지만 묵살되어 왔다. 올해 연속사고가 터지면서 수입 장비 등록등 일부 문제는 개선 방향을 잡았으나, 공공기관의 장비 검사 문제는 수용되지 않았다.

 

노조에서는 장비 검사가 민간기관으로 위탁되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검사원에 의해 육안으로 보기만 하는 부실 검사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계속 제기해 왔다.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노동자의 생생한 고발이었으나 묵살되어 왔고, 이번 대책에서도 '검사기관 평가제도' 도입으로 완화 발표되었다. 결국 연속적인 타워 사고에도 민긴기관의 부실 검사는 계속 되었고, 결국 평택 현장사고는 부실 대책의 결과이며, 대책만 잘 세워 이행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노동자의 죽음이었던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타워를 비롯한 건설기계 장비 기사에게는 안전교육이 없다. 타워기사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안전공단에 교육을 요구하기도 했고, 현장에서 작업과 관련한 신호수 교육이 없어 노조가 임대업체와 협의하여 주말을 반납사고 민간기관에 교육을 받는 수준이다. 설치해체작업의 경우에도 안전공단의 간단한 교육만 실시되어 왔고, 현장에서는 별도의 교육이 없었다. 덤프, 굴삭기 등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안전교육도 없고, 장비 점검만 캠페인처럼 하고 있을 뿐이다. 노조에서 요구해 왔던 공공기관의 타워 장비 검사. 건설기계 안전교육 실시, 설치해체 및 타워 전문 신호수 제도, 무인타워 등 검사와 자격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노조의 참여가 없는 대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건설현장의 타워기사 노동조합은 설립이후에 안전과 관련한 여러 활동을 해왔다. 사고다발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장시간 노동의 문제도 타워기사노조가 건설현장 일요휴무를 수년 동안 선도적으로 싸워서 정착시킨바가 있다. 태풍 매미 등으로 수십 대의 타워가 쓰러졌을 건물 4동의 중간에 와이어로 연결시켜 작업하던 와이어 가잉 방식 작업을 없애고 벽체에 지지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시켜 안전성을 담보한 것도 타워 노조의 노력이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너무도 상식적인 이러한 예방조치들은 노조에서 몇 년에 걸쳐서 본인의 임금 삭감을 감수하고 파업 투쟁의 요구로 걸어야만 겨우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어 왔다. 지금도 타워 크레인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정부가 안전점검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인 점검을 위해 노조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장에서 장비, 시공상의 문제 등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타워기사 노동자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노동부가 국토부에서는 노조의 참여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제 정부는 지난 11월 발표된 타워크레인 대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현장 전문가인 노동조합의 요구가 반영된 그야말로 '현장 밀착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미 부실로 드러난 안전점검을 기한 내 끝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여 제대로 된 점검과 대책으로 더 이상의 죽음은 없도록 나서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12/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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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8. 1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는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추모조직위원회는 산업재해, 산재사망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제 3,4의 문송면, 원진노동자가 없는 사회,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송면 님은  1988년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15세 소년 노동자입니다.)

 

참여연대도 함께 하고 있는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추모조직위원회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 추모위원을 모시고자 5.28부터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01 11시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합동추모제_마석 모란공원

 

7/02(월) 11시 노동자 시민안전보건의 달 선포 기자회견_서울

 

7/07 16시 추모식 및 추모문화제_서울

 

7월 중 안전보건 사진전_서울

 

7월 두 번재 주 노동자 건강권 전국 순회 뮤지컬 공연

 

7월 세 번째 주 노동안전보건 과제 대토론회_서울

 

아래는 크라우드 펀딩의 상세 내용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크라우드 펀딩 바로 가기
 

프로젝트 커버 이미지
 

송면이의 친구 뱃지는

1988년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15세 소년 노동자 문송면을 기억합니다.
원진레이온에서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병으로 사망한
(1988년~2018년 5월 현재 230명) 노동자들을 추모합니다. 
아직도 직업병 고통 속에 있는 원진레이온 노동자를 생각합니다.
1988년으로부터 30년이 흐른 2018년, 
지금까지도 줄지 않는 산업재해와 산재사망 문제에 경종을 울립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사회, 
그래서 시민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의지입니다.

#1 열다섯 소년 노동자 문송면

올림픽에 대한 기대로 전국이 떠들썩하던 1987년 말.

중학교 졸업을 앞둔 송면이는 집안 형편을 생각해 낮에 일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말에 끌려 압력계기와 온도계 제조업체 협성계공(서울 영등포구)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1987년 12월 5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한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온몸이 아프더니, 급기야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병명도 알지 못한 채 여러 병원을 전전했고, 굿까지 하였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찾아간 서울대병원에서 “직업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서야 송면이는 최소한의 보호설비도 없었던 공장에서 일하다 수은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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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몸이 아팠지만, 회사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노동부와 회사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노동부는 “사업주 날인이 없다", "서울대 병원은 산재지정 병원이 아니다"라며 산재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했고 회사는 송면이가 시골에서 농약중독이 돼 아픈 것이라며 외면했습니다. 송면이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에서도 큰 파장이 일었고, 마침내 산업재해를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소년 노동자 송면이는 1988년 7월 2일, 겨우 열다섯의 나이로 ‘수은중독’이라는 직업병을 세상에 알린 채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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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황화탄소 중독 915명, 원진레이온 직업병

1966년 흥한화학섬유로 시작한 인조비단 제조업체 ‘원진레이온’은 실을 뽑는 과정에서 여러 유독한 화학약품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독가스의 원료로 사용한 ‘이황화탄소’도 포함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고, 노동자들을 보호할 보호구나 안전설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어 전신마비, 언어장해, 팔다리 마비 등의 병을 얻었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래”, “담배를 끊어야 해”라며 몸이 아픈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송면이의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도 혹시?”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원진레이온 노동자들 또한 자신들의 병이 직업병임을 알게 됩니다. 한겨레신문 보도로 이들의 비참한 현실이 드러났고 노동자들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업병 인정 투쟁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노동부와 원진레이온은 직업병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보다는 사태를 축소하는데 급급했습니다.

1988년 여름 시작된 직업병 인정 투쟁은 1993년에야 일단락이 되었지만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병 915명 중 현재까지 230명 사망이라는 단일 직업병으로는 최대의 사건이라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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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 현재, 우리들은 안전할까?

1988년 문송면과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직업병 인정 투쟁은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사회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제도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무엇보다 노동자 건강권 운동이 본격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8년으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2018년 현재, 한국사회 노동자들의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어떨까요?

2015년 광주.
형광등 제조업체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노동자 20여명이 수은에 노출, 중독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사례조차 찾기 힘든 ‘수은중독’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2016년 삼성과 LG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공장.
6명의 청년노동자가 핸드폰에 들어갈 부품을 만들다 메탄올에 노출돼 실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메탄올 중독 역시 국제 사회에서 자취를 감춘 직업병입니다. 당시 사업장의 보호구는 달랑 목장갑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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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해물질이 원인인 노동자들의 사망과 질병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는 고 황유미 씨를 비롯해 희귀병 환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반도체에서 발생한 직업병 피해자는 320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118명입니다. 산업재해임을 인정할 자료를 회사 측이 꽁꽁 묶어놓는 바람에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직업병 인정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 청년 노동자가 죽어간다

산업재해라는 어두운 그림자는 청년, 청소년 노동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6년 19세 청년노동자 김군은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2017년, LG유플러스 콜센터에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학생은 회사의 극심한 실적 압박과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같은 해 제주에서는 특성화고 학생 이민호 군이 현장실습 중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1988년 문송면은 더 다양한 산재사망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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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죽도록 일하다 정말 죽는 사회

과로사·과로자살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긴 노동시간(16년 기준 2069시간, OECD 평균 1764시간)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장시간 노동은 과로를 부르고 휴식 없는 장시간 노동과 업무스트레스가 과로자살로 이어집니다. 

2016년.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이한빛 PD가 자살했고, 구로의 등대라고 불릴 정도로 야근으로 유명한 넷마블에서는 한 해 3명이 과로로 사망 혹은 자살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유명한 인터넷 강의 제작업체 에스티유니타스에서 4명 분량의 업무를 하던 웹디자이너가 막대한 업무량과 끝나지 않는 야근에 지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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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면 시민들도 안전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2천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합니다. 산재사망에서 늘 OECD 1위를 차지합니다. 3시간 마다 1명이 산재사망하고 5분마다 1명이 일하다 다칩니다.

산업재해가 만연한 사회는 안전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노동자가 일하는 일터가 안전하고 건강하면 그 사회가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송면이의 친구 뱃지 프로젝트를 준비한 
문송면 · 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는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6월28일까지 추모위원 모집
- 7월1일(일) 11시 문송면 · 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합동추모제 (마석 모란공원)
- 7월2일(월) 일간신문에 광고 
- 7월2일(월) 11시 노동자 · 시민 안전보건의 달 선포 기자회견 (서울)
- 7월7일(토) 16시 추모식 및 추모문화제 (서울) 
  ★아낌없는 후원자에게 지정 좌석 제공★
- 7월 두 번째 주 노동자 건강권 전국 순회 뮤지컬 공연
- 7월 세 번째 주 노동안전보건과제 대토론회
- 7월 중 노동안전보건 사진전 (서울)
- 2019년 31주기까지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조형물 및 동판 건립
※추모조직위원회 활동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펀딩 수익금은 7월 7일에 진행될 30주기 추모식 및 추모문화제를 준비하는 데 사용됩니다.

리워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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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면이의 친구 뱃지

보라색 리본입니다. 보라색 리본은
캐나다, 영국 등에서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할 때 달았습니다.
보라색 리본 안의 ‘이윤보다 건강과 삶을’ 문장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건강한 노동자의 삶, 가족과의 삶, 이웃과의 삶이 중요한 사회를 지향함을 뜻합니다.

1988은 문송면과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가 있었던 해에서
2018, 30주기를 맞아 일하다 쓰러진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고
여전히 많은 산업재해, 산재사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4종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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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면이의 친구 뱃지, 뱃지 안의 문구를 디자인했습니다. 
-상단 오른쪽은 보라색 달(문송면, 원진을 표현)을 향해 가는 우리들 입니다. 
 1988년의 아픔을 넘어 노동자도 시민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뱃지와 스티커 실물은 제작이 완성되는 대로 관련 사진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1단계
5,000원
송면이의 뱃지 의미에 동참하며 후원합니다.


2단계
10,000원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송면이의 친구 뱃지 1개


3단계
20,000원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송면이의 친구 뱃지 1개
이윤보다 건강과 삶을 4종 스티커 1세트
7월2일 일간신문 광고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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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7월2일 신문광고 이미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한 
'미투 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이 한 일간지에 실은 광고의 일부 입니다. 
추모위원들의 이름 위로 일하는 사람이 안전한 사회, 그래서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표현하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4단계
50,000원 
아낌없이 주는 후원입니다.
3단계 선물과 함께
추모문화제(7월 7일 토요일)에서 텀블벅 후원자 지정좌석을 드립니다.

 

 

월, 2018/06/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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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노동자는 다치고, 죽는다

산재 관련 전시성 행정대책 발표는 필요없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5월 28일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이자,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던 19살 김 군이 유명을 달리한지 2년이 되는 날이었다. 외주하청 비정규 노동자로 당시 최저임금 126만 원에서 딱 4만 원이 많은 임금을 겨우 받던 청년 노동자 구의역 김 군은 외주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달리는 지하철에 치여 사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조합원과 시민들은 구의역 뿐만 아니라 똑같은 죽음이 있었던 강남역, 성수역에 추모 공간을 만들었다. 2년 전 그날처럼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포스트잇이 붙여졌다. 구의역 참사 2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1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사회는 어디쯤 와 있는가.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각종 산업안전 대책이 발표되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보건강조주간 기념식에서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강화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의 외주화 근절,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의 대상으로,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현장 노동자 의견 듣고 확인,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의 4가지 주요 방향을 직접 발표했다. 이어서 작년 8월에는 범부처 합동 대책으로 '중대산업재해 합동 예방대책'이 발표되었고, 지난 1월에는 대통령 신년사에서 '산재사망, 건설교통사고, 자살' 3개 분야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사망 절반 줄이기'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11개 부처가 참여하고 98개 세부과제로 진행된다. 이어 지난 1월 17일에는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안전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터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대책은 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로 집대성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8년 만의 전부 개정안으로 제출된 법 개정안은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몇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등에 일부 적용을 확대한 것이다 둘째는 외주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도급금지, 위험작업 재하도금 금지 및 적격 수급인 선정을 법제화 한 것이다. 원청의 책임 및 처벌강화 대책으로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의 범위와 처벌을 확대했다. 아울러 셋째로는 건설업에 대한 별도의 구성을 하고, 발주처의 책임강화와 타워크레인 원청 책임강화 대책을 법제화 한 것이다. 넷째로는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 강화 대책으로 산재사망에 대한 형사 처벌의 하한선을 도입하고, 기업법인에 대한 벌금을 확대하고, 사업주에게 수강명령 등을 도입했다. 다섯째로는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에 대해 보고제도와 영업비밀 심사강화제도의 도입과 정보공개 강화이다. 여섯째는 위험작업에 대한 사업주, 노동자의 작업 중지 및 대피권과 노동부의 작업중지권이 법제화 되었다.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양적으로도 많은 양이 쏟아져 나온 지금 이제 이 법이 국회를 무사통과하기만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

 

개정 법안은 하청, 특수고용 등 한국사회의 고용구조의 변화에 착목한 안전대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하청 산재에 대한 법 개정은 있었으나 정부가 반대하거나 대책이 없었던 '도급금지,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가맹, 이륜차 배달'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적용대상 범위는 극단적으로 협소하다. 도급금지 적용대상은 22개 업체에 852명에 불과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도 현행 9개 직종만 대상이며 안전교육 등을 제외하고 달라지는 게 없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던 구의역 김 군의 업무였던 철도, 지하철의 정비 수리 업무는 도급금지 대상이 아니다.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는 가속되고 있지만 근본대책인 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는 언 발에 오줌 누기를 넘어서 전형적인 생색내기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개정법안과 별도로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미화원 안전 대책도 야간근로 금지 등 의미 있는 정책방향이 담겨져 있으나, 세부적인 실행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다가 사고다발의 근본원인은 외주 위탁의 문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외주화 분야만이 아니라 법안 주요 내용의 상당부분이 방향은 맞지만 적용대상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협소하게 제출되어, 과연 이 법안으로 현장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회의적 시각이 많다.

 

개정 법안 외에도 정부 안전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자, 시민의 참여 확대 강화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학교급식 현장이나 환경미화원등 지자체 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당연 적용될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을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년 2월의 노동부 해석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거부해 왔고, 문재인 정부 들어 이제 법 적용대상으로 수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교육청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도 변화가 전혀 없어서 민주노총 민주일반 노조에서 전국의 243개 지자체를 고발한 상태이다. 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알고, 산재가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로서 작업중지권을 비롯해서 노동자가 예방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노동자 참여에 대한 수많은 적용제외가 넘쳐나고 법 위반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전무하다.

 

오늘도, 내일도 산재사망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불과 며칠 전에도 한화 등에서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건설 노동자 사망은 계속 늘고 있다. 가끔은 누군가가 물어본다. "도급금지도 되고 처벌도 강화되었는데 왜 산재사망이 줄지 않는 건가요?"라고. 그럴 때 마다 가슴이 답답하다. 각종 대책이 발표만 되었지, 실제로 법제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19대 국회나, 20대 국회나 법안이 심의조차 되지 않았고,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경총을 비롯한 사업주 단체의 반발과 경제부처 등의 반대로 아직 국회로 넘어가지도 못한 상태이다. 최근 몇 달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노동자의 산재인정을 위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와 같은 상식적인 내용도 영업 비밀, 국가 기밀로 둔갑해서 정보공개가 중단되고 있다. 삼성과 경총 그리고, 경제부처와 보수언론의 합작으로 최소한의 일보 전진도 좌초와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일선 현장의 산업안전 감독 행정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작업 중지 해제 시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해제 하겠다"는 발표는 지침과 매뉴얼에서 뒤틀리고, 일선 현장에서는 그나마도 지켜지지 않아서, 또 다시 전시행정으로 전락되어 버렸다.

 

'이제 1년' 인가 '벌써 1년'인가

 

지난 달 28일 여당의 주도하에 최저임금 삭감 개악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존중, 양극화 해소의 대표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이 만신창이가 되는 순간을 우리는 목도했다. 더불어"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과연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 문재인 정부 1년의 생명안전 대책에 대해 "고용구조에 착목한 안전대책 이라는 정책방향은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고만 보기에는 현실이 너무도 참혹하고, 답답하다.

 

'임기 내에 사망 절반 줄이기'와 같은 전시성 행정대책 발표와 사망재해 숫자 타령만 하고 있는 현실이 과연 지난 보수 정권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답을 찾기가 종종 어렵다. 지난 11년 동안 매년 370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지만, 이에 대책은 아직도 연구용역 타령만 하고 있고, 담당부처가 어디 인지도 모를 지경이다. 그나마 수 년 동안 제기되었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는 또 다시 대책 발표와 탁상공방 법리논쟁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노동자는 일터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1년 노동자 생명안전의 현실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06/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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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팜한농의 불이익 여부 조사 요청해

불이익조치 인정되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팜한농 고발조치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10/11)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공익신고 한 이종헌 씨가 지난 5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승진·임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불이익조치 여부를 신속히 조사해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보호조치 결정과 함께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해달라는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종헌 씨의 이번 보호조치 신청은 다섯번째로, 팜한농은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이후, 이종헌 씨에게 여러 차례 불이익조치를 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를 받아 들여 2015년 1월 당사자 간에 화해가 성립되었지만 이종헌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를 이용해 불이익을 가했고, 국민권익위의 2016년 9월 5일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다시 2016년 성과평가 등으로 불이익을 가해, 국민권익위는 2017년 11월 다시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참여연대는 국민위원회의 권고와 두차례에 걸친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또 다시 팜한농이 이종헌 씨에게  승진과 임금에서 불이익조치를 가했다면 이는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 취지를 무력화는 것으로 결코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국민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으로 끝내서는 결코 안된다며,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여, 신고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별첨>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 여부 조사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귀 위원회의 2017년 11월 보호조치 결정으로 팜한농 구미공장으로 복직한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가 지난 5월 23일 귀 위원회에 2017년 종합평가와 승진·임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다시 보호조치 신청을 했습니다. 이종헌 씨의 이번 보호조치 신청은 5번째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귀 위원회에 이종헌 씨에 대한 팜한농의 불이익조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보호조치 결정과 함께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팜한농은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이후, 이종헌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성과평과 등 여러 차례 불이익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팜한농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귀 위원회는 2014년 12월 화해를 권고하였고, 2016년 9월 5일과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문제는 팜한농이 귀 위원회의 권고와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불이익조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기고 공익신고자에게 승진 제한,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차별 지급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또 다시 팜한농이 이종헌 씨에게  승진과 임금에서 불이익조치를 가했다면 이것은 그간의 귀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취지를 무력화는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종헌 씨에 대한 거듭 된 불이익조치는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의도이며, 이는 명백히 위법행위입니다. 

 

이에 귀 위원회에 2017년 종합평가에서 업무목표 및 업무권한의 범위, 평가기준 등의 정당성 여부와  그에 따른 승진제한과 임금인상의 제한 여부 등을 신속히 조사해  주실 요청드립니다. 만약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이번에는 결코 보호조치 결정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귀 위원회는 악의적으로 불이익조치를 반복하고 있는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여, 신고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원본보기/다운로드>

목, 2018/10/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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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따 버린다! 000야...” “미친 새끼, 죽여버린다” 등등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공익제보했던 수원대 해직 교수들에게 가해지는 학교 측의 일상적인 폭력과 폭언을 고발합니다

땅콩 회항 및 몽고식품 못지않은 수원대 이인수 왕국의 횡포.... 사학비리 제보했다 부당해고까지 당한 후 1인 시위하는 해직교수들에 대한 괴롭히기 너무나 심각한 상황

 

1. 수원대·수원과학대 법인(학교법인 고운학원)에서 벌어지는 이인수 총장의 각종 비리와, 그 측근 직원들의 폭력과 폭언, 망동과 횡포를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로 인한 수원대 공익제보 해직 교수들의 고통이 참으로 크고, 그 피해는 또한 수원대·수원과학대 학생·학부모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수원대생들이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수원대 사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30~90만원까지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법원이 우리나 역사상 최초의 등록금 환불 판결을 내렸겠습니까. 검찰과 교육부, 박근혜 정권에게 수원대 사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수원대·수원과학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기술해보겠습니다.

 

2. 먼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수원대 교수들에게 ‘인간쓰레기’ ‘말종’ 등 폭언을 일삼은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관련 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인수 총장은 2013년 11월25일 수원대 부총장과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배재흠 교수, 이상훈 교수 등을 만난 자리에서 배 교수에게 “왜 장○○ 교수하고 손○○ 교수 데리고 여러 저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나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다녀, 개떡 같은 교협 같은 이야기 하지 마”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이 교수가 “교수를 쓰레기라고 하면 됩니까”라고 따지자, 이 총장은 한술 더 떠 “인간쓰레기만도 못하지. 내가 오라는데 왜 못 와? 인간쓰레기 말종 같은 친구들 같으니라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원대의 슈퍼 갑질과 폭력‧폭언의 시작입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918)

 

3. 수원대 총장이 이러하니 수원대‧수원과학대(같은 재단) 구성원들 역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1인 시위를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방해함과 동시에 실로 심각한, 반 인권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해직 교수들에게 일삼았습니다. 이는 사회적 공분을 산 2014년 12월의 땅콩회항 사건, 최근 발생한 몽고식품 사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4. 2015년 9월 1일, 강모 직원은 1인 시위하는 해직교수에게 “야 이 000야, 0같은 새끼 정말, 사람이 좋게하면 들어. 모가지를 따버릴까 정말”(녹취록 참조)이라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5. 또, 2015년 10월 7일 정모 직원은 학교 정문에서 1인 시위하는 해직교수에게 “완력을 써야겠냐, 이럴거야 너 죽을래?” 10월 14일, 김모 직원 역시 같은 장소에서 시위하는 해직교수에게 “신고하시던가, 아 00 그냥가라, 짜증나가지고” “이 000아 어따 대고 내 이름을 불러 이 새끼야” “이 개만도 못한 인간아, 가 좀. 미친놈이야 미친놈, 너 정신병자지?” “어떻게 되나 한번 봐봐, 죽여버려 아주 전부 다”(녹취록 참조)등의 충격적인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 21일엔 “000야 건너가. 0새끼야 빨리 안 건너가? 한 대 얻어터질래?(별첨 녹취록 참조)등 지속적으로 끔찍한 폭력‧폭언 등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6. 심지어, 그에 앞선 2014년에는 해직교수 한분이 정문에서 1인 시위 중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측근인 교직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1인 시위는 100% 합법적이고 가장 평화로운 의사표현 수단을 누구에 의해서도 방해 되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이인수 왕국이라는 수원대와 수원과학대에서는, 해직교수들이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962)

 

7. 이들은 또한 시위하는 해직 교수들 앞에서 “연구 태만으로 연구실적이 전무하여 재임용탈락 당한 자(손00)” “이00 이 자는 수년간 논문도 안 쓴 파렴치한 파면자”, “연구는 하지 않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 주장으로 파면된 자(이00)”라는 등 지극히 모욕적이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각자 해당 해직교수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수원대 해직 교수들은 모두가 알다시피 학교의 비리를 폭로하여 해직되었고, 이것이 매우 부당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러 재판부가 100% 인정한 사실입니다.(지금까지 모두 내용적, 절차적으로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고, 부당해고의 빌미가 된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이인수 총장의 비리 폭로는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시함)

 

8. 이에 수원대 해직 교수들은 도저히 당하고만은 있을 수 없어, 해당 직원들과 학교법인 고운학원(수원대, 수원과학대)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동시에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9. 최고의 교육기관이고 가장 도덕적이고 투명해야할 고등교육기관에서, 이와 같은 폭력‧폭언 사태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고등교육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도 어렵고, 시정잡배들보다도 더한 폭력·폭언으로 해직 교수들을 괴롭혀 온 것은 무엇으로도 용납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 어느 대학이 1인 시위하는 교수들에게 “000, 0새끼, 모가지를 따버려, 개만도 못한 놈, 얻어터질래...”등의 쌍욕과 폭행을 가한단 말입니까. 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 이처럼 수원대·수원과학대에서는 작금 이인수 총장에 의한 희대의 사학비리와 함께, 이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인 교수들에게 역시 희대의 폭력‧폭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인수 총장의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검찰과 교육부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와 함께, 이인수 총장 측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해직교수들에 대한 폭력‧폭언 부분에 대한 조사와 수사도 별도로 진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뿐만 아니라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도 이 사태에 대해 끈질기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1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검찰, 법원제출용 녹취록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영상 및 음성 녹취파일이 필요하신 언론사는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용량이 매우 커서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첨 및 증빙 파일 설명

1) 별첨 1 녹취록(전문) : 수원대 교수협의회 해직교수인 이재익 교수, 이상훈 교수 등이 수원대, 수원과학대 직원들로부터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폭력·폭언, 망언·모욕을 당하는 모습이 생생이 담겨 있습니다.
* 녹취 일시 별로 쭉 정리
- 2015년 9월 1일 오전 9시 24분경
- 2015년 10월 7일 오전 9시 34분경
- 2015년 10월 14일 오전 9시 15분경
- 2015년 10월 14일 오전 9시 20분경
- 2015년 10월 14일 오전 9시 25분경
- 2015년 10월 21일 오전 9시 55분경

 

2) 별첨 2 소장 첨부 녹취록 요약본 및 동영상 파일 설명 자료 : 녹취록 전문을 소장에 첨부하면서 요약해서 정리한 자료로 수원대, 수원과학대 교직원들의 작태가 잘 요약되어 있고, 또 동영상 파일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일, 2015/12/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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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슈퍼 갑질' 대림산업·두산모트롤 특별근로감독 (경향신문)

노동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이 부회장은 지난 25일 공식 사과를 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은 지난해 말 명예퇴직을 거부한 사무직 노동자를 대기발령한 뒤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해 ‘면벽 책상 배치’ 논란을 빚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301948171…

금, 2016/04/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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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 보복으로
형사고소 당한 수원대 장경욱 교수, 결국 무죄 판결 받아

수원대 측, 사학개혁 촉구하는 수원대교협 집회 방해 및 고소 남발
재판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위증죄로 벌금 처분도 받아
현장 취재기자도 ‘수원대 직원이 쇼 한다는 느낌’이라 증언
검찰도 묵인한 이인수 총장의 교비횡령 재판도 엄정하게 진행돼야
교육부는 이 총장 면죄부 주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악 중단해야

 

1. 수원대 교직원 유 모씨는 2014년 10월 29일 수원대학교 정문 앞에서 진행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님들의 길거리특강 집회를 방해하며 실랑이를 빚자 장경욱 교수를 상대로 폭행치상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3월 30일 2심 법원은 장경욱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는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교수협의회에 대한 집요한 보복 행위를 규탄합니다. 

 

2. 수원대학교 해직교수인 장경욱 교수를 포함한 수원대교수협의회는 2014년 10월 29일 수원대학교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고발하고 재임용을 촉구하는 길거리특강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수원대 교직원들이 집회를 방해하여 실랑이를 빚게 되자 수원대 교직원 유 모씨가 장경욱 교수를 상대로 폭행치상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2심 판결문에서 「고소인(유 모씨)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는 신체부위가 일관되지 않고 폭행부위와 실제 상해를 입은 신체부위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며 「수원대 교직원들이 의도적으로 해직교수들의 집회를 방해하며 그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장경욱)이 이를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고소인(유 모씨)의 팔을 당겼다 하더라도 <중략> 피고인이 고소인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공격을 하였다거나 이를 형법상으로 처벌가치 있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는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이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수원대학교 측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부터 교직원들을 동원하여 수원대학교 정문 앞을 집회장소로 하여 허위 집회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해직교수들의 ‘길거리 특강’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고, 해직교수들이 집회신고를 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정문 앞에서 교직원들 다수를 동원하여 취업교육 프로그램 관련 홍보물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해직교수들의 ‘길거리 특강’을 방해하였다」라고 판시하며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조직적인 수원대 교수협의회 괴롭히기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A 언론사의 기자인 증인은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고소인이 애초에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기자들도 전부 와서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허탈해서요. 좀 쇼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라고 밝혔습니다. 애초부터 누가 보더라도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가벼운 실랑이를 억지로 수원대 교수협의회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4. 특히 고소인 유 모씨는 장경욱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폭행치상 고소장에 장 교수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했습니다. 장경욱 교수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유 모씨에게 어떻게 장 교수의 주민번호, 주소까지 알게 됐냐고 질문하자, 유 모씨는 학교 행정실 직원 김 모씨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에 김 모씨는 학교 교직원의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는 교직원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의 한 명이 유 모씨라고 밝혔습니다. 유 모씨와 김 모씨의 증언이 서로 상반되는 것입니다.설령, 유 모씨가 수원대 교직원의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됩니다. 이로 인하여 유 모씨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에 따른 약식 벌금 50만원 처분을 부과 받았습니다.<그림1 참조>

 

그림1.png

<그림 1 > 유 모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약식벌금 50만원 통지서

 

 

 

또 유 모씨는 장 교수의 주민번호, 주소까지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므로 위증죄로 약식 벌금 100만원 처분을 부과 받았습니다.<그림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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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 유 모씨 위증 약식벌금 100만원 통지서

 

5. 폭행치상 무죄 판결문에서 드러난 내용과 유 모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위증죄 약식 기소 처분 경위를 들여다보면,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 측이 사학비리에 문제제기를 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님들에게 해직 조치 한 것도 모자라 학교 직원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이어서 무리한 형사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6. 현재 감사원‧교육부가 적발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된 이인수 총장의 비리 40여 항목 중에서 검찰은 고발한지 장장 19개월을 끌다가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사용한 것만을 업무상횡령혐의로 기소하여 솜방망이 처벌인 벌금 200만원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부터는 총장직을 유지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양형규정에 훨씬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벌금 200만 원을 처분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현재 3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인수 총장은 2011년 1건, 2012년 2건, 2013년 2건 등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게 하여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되었는데도 2014년경 또다시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22,0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게 했습니다.

 

7. 교육부에도 촉구합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의 사학비리는 외면하며 교비횡령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시기에 ‘소송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원대 측을 비호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이인수 총장과 같은 사학비리 인물이 교육계에 남아 있지 않도록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수원대 법인 이사진들에 대한 승인 취소 및 관선 공익이사 파견 등을 통해 조속하게 수원대 사태가 정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 별첨자료 
1. 수원지법 2심 판결문(2016.03.30. 2015노4775 폭행치상)

목, 2016/04/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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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자살’ 이르게한 부장검사… 해임 청구하면서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국민일보)

지난 5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홍영(33)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부서장인 김모 부장검사로부터 여러 차례 폭언·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판명됐다. 대검찰청은 김 부장검사가 최근 2년5개월간 17건의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27일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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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94667&code=11131100&…

금, 2016/07/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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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한다’ 큰소리치더니…‘甲질 논란’ 대림산업에 시정 조치만 (헤럴드경제)

운전기사 폭행 등 직원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물의를 빚었던 대림산업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조사에 나섰지만, 임금 체불과 불공정 근로계약 등 위반 사항에 대해 단순히 ‘시정 조치’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허술한 근로기준법을 이용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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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1017000091

화, 2016/10/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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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간 폭행, 업무상 재해일까? (오마이뉴스)

근로자 상호간 폭행의 경우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 중에 폭행이 발생하였다면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란 근무시간 내 사무실이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의 공식적인 체육대회, 워크숍, 회식 중에 일어나는 일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다만, 회사가 폭행의 예방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이 면책되는데 단지 근로자들로부터 '폭행을 하면 징계조치에 따르겠다' 정도의 서약서를 받는 정도만으로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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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7850

수, 2017/04/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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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일용직 퇴출자 명단' 취업제한 활용 논란(연합뉴스)

현대건설이 일용직 노동자 수천명의 명단을 작성해 개인정보 수집상의 문제 및 취업제한에 활용해온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측은 안전수칙 위반자를 공사 현장에서 걸러내는데 이 명단을 참고했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정황이 뚜렷한 일종의 '블랙리스트'라고 반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24조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산재 경력자 명단을 근거로 현장 출입을 막았다면 기업의 산재 은폐를 엄격히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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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2/0200000000AKR2016031206…

화, 2016/03/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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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사망자, 상용직 추월…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비극 (서울신문)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기업들이 일용직 근로자를 위험·유해작업에 집중 배치하면서 일용직 근로자 사망자 수가 상용직 사망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의 외주화’가 확산되면서 안전 불감증이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연구원의 ‘산업재해 원인 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사고 사망자 중 일용직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상용직 사망자를 추월했다. 전체 사망자 829명 가운데 일용직이 381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상용직 372명(44.9%), 임시직 74명(8.9%), 기타 2명(0.2%) 등의 순이었다. 전체 사망자의 96.0%가 정규작업 중 사망한 사실에 비춰볼 때 일용·임시직 근로자 대부분이 상용직 업무를 대신하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당을 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임시직은 특정 사업을 위해 고용된 단순 업무 근로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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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06001003

화, 2016/06/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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