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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10년간 노동자 118명 직무관련 자살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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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10년간 노동자 118명 직무관련 자살 (뉴스토마토)

익명 (미확인) | 금, 2016/09/02- 09:42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10년간 노동자 118명 직무관련 자살 (뉴스토마토)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가 지난 10년간 1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와 정신질환,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공식 산업재해 통계로, 실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중 산업재해로 승인된 건수는 2006년 5건에서 2011년 14건, 지난해에는 22건으로 늘었다. 2005년 이후 누적건수는 118건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8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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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산재심사',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괴롭다 (오마이뉴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14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정신질환 재해노동자에 대해 기준과 근거없이 산재 불승인을 했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성기업 아산/영동공장의 노동자들은 2012년 용역폭력과 복수노조를 이용한 노조탄압 이후 지금까지 일터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이미 4명의 노동자의 정신질환이 사측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적응장애'를 앓고 있는 육아무개씨와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는 김아무개씨의 경우는 그들의 정신질환이 업무상 질환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0390

수, 2016/03/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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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노동감독원 "야근 적어도 휴가 없으면 과로사" (세계일보)

일본에서 50대 여성 직장인의 돌연사를 두고 회사와 유가족이 긴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과로사로 인정받았다.

일본 노동 기준 감독원은 초과 근무시간이 ‘과로사 라인’인 월 80시간에 못 미치더라도 휴가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고 지난 5일 과로사를 인정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휴가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5/08/20170508002050.html?OutUrl=naver

금, 2017/05/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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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끊은 이지테크 노조위원장에 산재 인정 (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지그룹 계열사 이지테크 노조위원장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라는 판정이 나왔다.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이지테크 분회장이던 양우권씨(사망 당시 48세)는 해고와 복직의 반복, 회사의 징계 처분 등으로 괴로워하다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1일 “양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20600075…


목, 2016/06/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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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뒤 뇌출혈로 쓰러진 노동자, 그리고 업무상재해 (매일노동뉴스)

지난 3월22일 개정돼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내용 중에서 ‘적응장애’와 ‘우울병 에피소드’가 신경정신계 질병으로 추가된 바 있다. 고객 등에게 폭력 또는 폭언을 당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추가한 것이다. 그런데 업무상 스트레스로 신경정신계 질병이 발병할 수 있음은 물론 뇌출혈 등 뇌심혈관계질환이 발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다시 한 번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나 이 사건과 같이 직무스트레스에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노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따른 스트레스까지 포함된다고 볼 때, 직무스트레스는 정신의학적인 문제 이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요인과 결합해 뇌심혈관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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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363

화, 2016/10/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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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노컷뉴스)

기업의 구조조정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을 강제 전보하거나 복도 발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회사 내 부당한 처사가 확인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사업주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71298

목, 2016/10/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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