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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국고보조사업 이대로 괜찮나 <상>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른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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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국고보조사업 이대로 괜찮나 <상>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른 셈법

익명 (미확인) | 목, 2016/09/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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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14.4.1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사이에서 쏟아지는 각종 ‘개발공약’은 십중팔구 상당액의 국비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준비 부족과 도덕적 해이 등이 겹쳐 지방자치단체에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신문은 60조원에 육박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고민하는 기획을 3회에 걸쳐 다룬다.

31일 충남 예산군 응봉면 예당저수지 내부에서 박중수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상수도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노후 상수관을 개량하고 이를 통합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유수율이 극히 저조함에도 지방재정이 열악해 상수관망 정비 및 유지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지자체의 수도시설 운영 효율을 증대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정부는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우선 문제는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지방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47개 지자체를 골라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결국 통합운영 양해각서(MOU)를 환경부와 교환하지도 않은 채 사업 대상이 됐던 32개 지자체는 모두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류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부담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충남 보령시 등 11개 지자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보류했으나, 환경부가 사업비 1260억원(국비 339억원, 지방비 921억원)을 중기사업계획에 편성해 임의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국고보조율을 ‘30%±20%’로 설정한 것은 문제였다. 예산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 국고보조율 30%, 즉 전체 사업비의 70%를 지방에서 부담하라는 건 애초에 무리한 요구였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국고보조율이라는 비판에는 공감한다”고 수긍했다. 그는 “우리도 기획재정부에 국고보조율을 50%로 높여 노후 상수관망 교체를 지원하자고 요구했지만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더해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을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은 “근본 취지가 정말로 주민들에게 좋은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어느 지방공무원의 말처럼 정당성 자체를 의심받게 만들었다. 결국 수자원공사와 예산군이 개최하려던 주민설명회는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예산군농민회, 예산참여자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상수도 민영화 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군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수자원공사 배나 불리는 상수도 민영화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읍내 곳곳에 내걸렸다.

예산군 사례는 조용한 농촌 지역이 자칫 국고보조사업 때문에 허리가 휘는 모순을 드러냈다. 지자체들은 29개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956개 국고보조사업(2013년 기준)을 수행한다. 예산 규모는 1991년 2조원에서 올해는 57조원을 바라본다.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8.0%에서 지난해 36.7%까지 늘었다. 지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4.3%였고 지난 7년 동안 국고보조사업 전체 증가율은 8.7%인데, 국고보조사업을 위한 지방비 부담은 12.5%나 증가하며 대조를 이뤘다.

정부는 2004년에 대대적인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편을 단행한 적이 있다. 국고보조사업 급증으로 인한 각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기준 533개(총사업액 12조 6548억원)였던 국고보조사업을 2005년부터 233개(7조 9485억원)로 축소했다. 하지만 국고보조사업은 다시 늘어났고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양상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거기다 ‘분권교부세’를 실제 수요보다 적게 책정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지역별 복지수준 격차가 심각해지는 부작용까지 낳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내놓은 진단은 대체로 일맥상통했다.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그나마도 일부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기준보조율을 정할 뿐 나머지는 예산편성 지침 등으로 임의로 결정하는 실정이라 ‘자의성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국회를 통한 ‘공적 통제’가 취약하게 됐다는 것이다.

유사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도 기준보조율이 다양하고 정률보조와 정액보조에 대한 구분도 모호하다.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원칙 없는 대상사업 선정, 합리성을 결여한 기준보조율, 불합리한 차등보조 방식, 중앙·지방 협의 시스템 부재”등을 지목했다.

환경부의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지난해 관련 예산이 334억원이었던 이 사업은 올해도 규모가 342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이 사업에 대해 ‘지자체 간 이해관계의 첨예화와 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국고지원 비율이 낮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종료될 전망’이라면서 “정책적 실패”라고 못 박았다. 결국 2012년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호평받았던 이 사업은 지난해 감사원에서 지적한 국고보조사업 낭비 사례 대표주자라는 불명예만 남긴 채 올해를 끝으로 씁쓸하게 막을 내릴 예정이다.

글 사진 예산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도움 주신 분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 ▲손종필 나라살림연 부소장 ▲신두섭 지방행정연 수석연구원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임성일 지방행정연 부소장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가나다순)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401005013#csidxfe5cd45b902bae5aabd4e854b364c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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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TV뉴스] 박기태 기자  14.6.10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나라살림연구소, 경제개혁연구소, 녹색연합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예산감시네트워크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안전행정부·환경부 등 6개의 중앙부처에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월15일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으며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13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에 예산감시네트워크는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서를 전달한 것.

의견서에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관련 재검토 사업 리스트 등이 담겼다는 게 예산감시네트워크 측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부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이자 지원을 중단할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부에는 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고 에너지절약시설 지원 사업처럼 예산 지원과 조세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그 효과를 재검토해 정책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조세 지원 축소 ▲국내 복귀 기업 지원 확대 ▲전력산업기금 중 원자력 홍보예산 재검토 ▲원전 해외 진출 사업 예산 축소 등을 요구했다.

안행부에는 안전부문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고 안전 관련 법적의무경비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새마을 운동지원의 경우 기존 추진사업 외에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부에는 ▲상하수도·수질 예산 재고 ▲환경산업수출과 물 산업 클러스터 등 사업 중단 ▲물 이용부담금 인상 시도 중단 및 제도 폐지 ▲비점 오염 예산 증액과 중상류 농업부문 오염원 관리대책 등 수질개선 정책 필요 ▲염소 투입 시설 개선 ▲녹물 저감 투자 지원 ▲ 농촌지역 관거 개량 지원 등을 요구했다.

문체부에 대해서는 문화 인프라 확충에 집중된 재정투자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이를 활용할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확보해 정책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 중복지원과 유사한 사업을 줄이고 재정 투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사업구조를 정비하고 국제스포츠행사 신규대회 유치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경제성 조사강화를 포함한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예산감시네트워크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사업 중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예산 193억7000만원을 삭감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며 "향후 정부의 예산 수립과 집행을 감시하고 건강한 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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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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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7.04.06 장민권 기자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발간.. 일반인 대상 예산 교육도 열어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니 책장에 빼곡히 들어찬 예산보고서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53곳 중 국정원을 제외한 52곳의 8000여개 예산사업 설명서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수년간 축적한 결과물이다. 한해 동안 분석하는 분량만 평균 10만쪽에서 많으면 14만쪽에 달한다고 한다. 박근혜정부 집권 3년간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사적으로 남용하려 한 국가예산만 1조4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책 '최순실과 예산도둑들'도 이곳에서 태어났다. 

 



최근 서울 동교로에 자리잡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만난 정창수 소장(사진)은 '구조조정'의 달인으로 불린다. 전문분야는 바로 '나랏돈'이다. 국가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사업을 찾아내 꼭 필요한 곳에 그 돈이 쓰일 수 있도록 국회를 압박하고 요구하는 일이 핵심이다. 마치 회계사가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듯 공공분야의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찾아내는 것이다.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국가예산이 수백, 수천억 줄거나 늘어나는 것보다 당장 본인 지역구에 예산 5억~10억원 가져오는 데 더 관심이 많아요. 실제 예산삭감 규모를 봐도 전체 0.05% 수준에 불과하죠. 더구나 지역구로 가져온 '쪽지예산'의 70%는 주민들이 아니라 공공기관 예산에나 쓰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정부가 바뀔까요. 유신시대나 지금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은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죠." 

 



예산을 제대로 쓰기 위해선 한해 동안 집행한 예산을 점검하는 결산심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그다. 예산을 짤 때 낙관적인 추정하에 과대하게 편성할수록 결산작업 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간 재정정보공개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재정투명성 강화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정 소장이 예산을 법률로 의결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내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올해 편성된 400조원 예산 중 신규예산 규모는 1.7% 수준밖에 안됩니다. 99%는 하던 사업을 그대로 계속하는 데 쓰인다는 거죠. 예산을 낭비해서 처벌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정부 기관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는 것도 예산낭비의 한 요인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하거나 결산을 예산에 환류시키는 방식으로 결산에 지적된 것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때입니다." 

 



곧이어 현재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뒤따른다. "400조원의 예산 중 불용액을 제외하고도 아예 안쓰는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만 40조원입니다. 나중에 이월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기금을 서로 주고받는 예수예탁기금만도 100조원에 달하죠. 400조원 중 실제 쓰는 돈은 300조원도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재정은 경제조절 기능이 있는 만큼 안쓰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 의미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국가 예산을 처음 들여다보면 각종 숫자가 얽히고설켜 400조원이라는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와 맞닥뜨리게 된다. 예산 용어 하나를 해석하기조차 만만치 않다. 그만큼 '평범한' 사람들이 '나라 곳간'에 관심을 갖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달리 말하면 어렵다고 해서 내가 낸 세금으로 모인 '나랏돈' 편성.집행 과정을 감시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국가예산이 '눈먼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매년 '나라살림전문가' 과정을 개최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예산 교육에 나서는 한편, 국민참여투표로 문제되는 국가예산 사업을 선정해 국회청원에 나서는 이유다.
 
"내 돈이 쓰이는 만큼 예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골고루 요긴하게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발전을 더디게 만든다면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 감시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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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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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창영 기자   14.12.30

 

 

ㆍ취득세 100%·재산세 50%, 대형병원도 75%… 특혜 논란


정부와 국회가 올해로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대상을 선별적으로 연장하면서 항공사와 대형 민간병원을 끼워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항공사와 대형병원들도 고스란히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것이어서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올해로 종료(일몰)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정부 부처 간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려운 대기업 대상 감면도 되살아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항공기 대상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이다.

현재 항공기는 취득세를 100%, 재산세를 50% 감면받고 있다. 감면 규정이 없을 경우 3000억원에 달하는 A380 기종을 구입했다면 취득세(취득가액 2%) 60억원과 첫해 재산세(고시가격 2000억원의 0.3%) 6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정비계획은 지난 9∼11월 행자부와 국토부의 협의과정에서 ‘50% 감면’이 ‘60% 감면’으로 약화했고, 국회에서 다시 100% 감면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 혜택의 95% 이상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회사에 돌아간다.


 

의료기관의 감면도 마찬가지다. 행자부는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폭을 100%에서 25%로 대폭 낮출 계획이었지만 국회 논의에서 원상 복구되거나 75%까지 감면율이 올라갔다. 이에 따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기업·사학·종교단체 소속의 대형병원들이 재산세 75%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감면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는 ‘국제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의견수렴 단계에서부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대형병원들도 낮은 의료수가의 보상차원에서 대국회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결국 주민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전형적인 대기업 특혜”라면서 “항공업계와 대형병원의 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은 현재의 감면혜택이 그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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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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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17.04.11 구본홍 기자

 

정부가 지난 4년간 재정운용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평가를 내놓았다. 박근혜정부 내내 경제는 어려우면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가채무가 급증했던 현실과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재정운용성과 워크숍을 열고 박근혜정부 4년간 재정운용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 출범했으나 적극적 재정운용과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으로 대응했다"면서 △경제회복, 민생안정, 성장동력 창출 지원 확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재정건전성 관리의 종합적 기반 구축 등을 재정운용 성과로 제시했다. 

3차례 추경과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경기에 대응하고 기초연금 확대, 반값 등록금 등 민생안정에 주력했으며, 신산업·신기술 지원 등 성장동력 창출 지원도 확대했다는 것. 또 유사중복 통폐합을 통해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합 재정정보시스템인 '열린재정'을 구축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실제 정부가 유사중복사업 894개를 통폐합하는 등 재정운용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재정의 역할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정부는 4년간 3번의 추경을 편성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지만 이 가운데 2번은 세수예측을 잘못해 부족한 세금을 메우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2013년에는 추경에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2014년 하반기에는 재정절벽이 발생해 되레 경기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박근혜정부 4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2.9%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았다. 반면 4년간 누적재정적자는 111조3000억원으로 이명박정부 5년간 98조8000억원보다도 많았다. 국가채무는 184조원이 급증해 627조1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4년간 재정운용 결과를 보면 경기를 살린 것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 한 것도 아닌데 건전성만 나빠졌다"며 "박근혜정부의 재정운용은 낙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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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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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6.4.27 박병률 기자


국민연금공단 서울 충정로 지사 노후준비지후원센터<br />/정지윤기자http://img.khan.co.kr/news/2016/04/27/l_2016042801003817600293371.jpg">

국민연금공단 서울 충정로 지사 노후준비지후원센터 /정지윤기자

2060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현재 가치로 34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사실상 책임질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하면, 이를 포함한 나라빚은 4433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제외한 발생주의 기준 정부부채가 1285조원이라고 발표했다. 


27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자료를 보면 미래세대가 실질적으로 짊어져야 할 ‘미래세대 부채’는 4433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충당부채 3410조원, 장기충당부채(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700조원, 유동부채 133조원, 금융성채무를 제외한 장기차입부채 159조원, 기타비유동부채 31조원 등을 모두 합한 수치다. 이를 감안하면서 미래세대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0%에 달한다. 


미래세대부채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와 같은 ‘금융성채무’는 제외했다. 금융성채무는 국가부채 규모에는 포함되지만 대응자산이 생겨서 실질적인 부담은 없기 때문이다.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평채를 발행하면 외화자산이 생기고, 국민주택채를 발행하면 주택이라는 자산이 생긴다. 


이같은 부채 계산법은 정부가 도입한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결산과 같은 방식이다. 발생주의란 현재 장부에는 표기되지 않지만 추후 사실상 부담해야하는 빚을 현재가치로 인식하는 회계법을 말한다. 정부의 발생주의 제무재표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지난해 기준 1285조원이다. 정부는 금융성채무를 인식한 반면 국민연금충당부채는 제외했다. 공무원·군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의 경우 적자가 나도 법적으로는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실제 적자가 났을 때 정부가 과연 눈감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국가가 보장하겠다면서 만든 제도라 국민연금이 고갈됐다며 지급을 거부할 경우 엄청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재정추정위원회에 따르면 2060년 국민연금은 기금인 전액 고갈된다. 국민연금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보면 2065년 142조원, 2070년 148조원 등 2083년까지 모두 3410조원이 모자랄 전망이다. 


이상민 상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했을 때는 미래세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될 빚을 폭넓게 계산해놓자는 것인데 국민연금만 빼놓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국민연금 지급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연금가입자들이 국가가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국가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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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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