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14.4]국고보조사업 이대로 괜찮나 <상>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른 셈법

지역

[14.4]국고보조사업 이대로 괜찮나 <상>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른 셈법

익명 (미확인) | 목, 2016/09/01- 18:54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서울신문]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14.4.1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사이에서 쏟아지는 각종 ‘개발공약’은 십중팔구 상당액의 국비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준비 부족과 도덕적 해이 등이 겹쳐 지방자치단체에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신문은 60조원에 육박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고민하는 기획을 3회에 걸쳐 다룬다.

31일 충남 예산군 응봉면 예당저수지 내부에서 박중수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상수도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노후 상수관을 개량하고 이를 통합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유수율이 극히 저조함에도 지방재정이 열악해 상수관망 정비 및 유지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지자체의 수도시설 운영 효율을 증대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정부는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우선 문제는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지방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47개 지자체를 골라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결국 통합운영 양해각서(MOU)를 환경부와 교환하지도 않은 채 사업 대상이 됐던 32개 지자체는 모두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류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부담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충남 보령시 등 11개 지자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보류했으나, 환경부가 사업비 1260억원(국비 339억원, 지방비 921억원)을 중기사업계획에 편성해 임의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국고보조율을 ‘30%±20%’로 설정한 것은 문제였다. 예산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 국고보조율 30%, 즉 전체 사업비의 70%를 지방에서 부담하라는 건 애초에 무리한 요구였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국고보조율이라는 비판에는 공감한다”고 수긍했다. 그는 “우리도 기획재정부에 국고보조율을 50%로 높여 노후 상수관망 교체를 지원하자고 요구했지만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더해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을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은 “근본 취지가 정말로 주민들에게 좋은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어느 지방공무원의 말처럼 정당성 자체를 의심받게 만들었다. 결국 수자원공사와 예산군이 개최하려던 주민설명회는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예산군농민회, 예산참여자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상수도 민영화 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군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수자원공사 배나 불리는 상수도 민영화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읍내 곳곳에 내걸렸다.

예산군 사례는 조용한 농촌 지역이 자칫 국고보조사업 때문에 허리가 휘는 모순을 드러냈다. 지자체들은 29개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956개 국고보조사업(2013년 기준)을 수행한다. 예산 규모는 1991년 2조원에서 올해는 57조원을 바라본다.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8.0%에서 지난해 36.7%까지 늘었다. 지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4.3%였고 지난 7년 동안 국고보조사업 전체 증가율은 8.7%인데, 국고보조사업을 위한 지방비 부담은 12.5%나 증가하며 대조를 이뤘다.

정부는 2004년에 대대적인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편을 단행한 적이 있다. 국고보조사업 급증으로 인한 각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기준 533개(총사업액 12조 6548억원)였던 국고보조사업을 2005년부터 233개(7조 9485억원)로 축소했다. 하지만 국고보조사업은 다시 늘어났고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양상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거기다 ‘분권교부세’를 실제 수요보다 적게 책정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지역별 복지수준 격차가 심각해지는 부작용까지 낳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내놓은 진단은 대체로 일맥상통했다.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그나마도 일부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기준보조율을 정할 뿐 나머지는 예산편성 지침 등으로 임의로 결정하는 실정이라 ‘자의성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국회를 통한 ‘공적 통제’가 취약하게 됐다는 것이다.

유사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도 기준보조율이 다양하고 정률보조와 정액보조에 대한 구분도 모호하다.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원칙 없는 대상사업 선정, 합리성을 결여한 기준보조율, 불합리한 차등보조 방식, 중앙·지방 협의 시스템 부재”등을 지목했다.

환경부의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지난해 관련 예산이 334억원이었던 이 사업은 올해도 규모가 342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이 사업에 대해 ‘지자체 간 이해관계의 첨예화와 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국고지원 비율이 낮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종료될 전망’이라면서 “정책적 실패”라고 못 박았다. 결국 2012년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호평받았던 이 사업은 지난해 감사원에서 지적한 국고보조사업 낭비 사례 대표주자라는 불명예만 남긴 채 올해를 끝으로 씁쓸하게 막을 내릴 예정이다.

글 사진 예산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도움 주신 분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 ▲손종필 나라살림연 부소장 ▲신두섭 지방행정연 수석연구원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임성일 지방행정연 부소장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가나다순)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401005013#csidxfe5cd45b902bae5aabd4e854b364c54

 

저작자 표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5.4).hwp
0.19MB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하수관로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환경영향평가 등록기준 정비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개선

환경영향평가 제도 신뢰성 제고와 기업부담 완화 기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미준수한 공사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4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토기관을 기존 한국환경정평가연구원(KEI)에서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 특성과 주변 환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규정도 강화된다.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변경협의 없이 공사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비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소규모 평가사업은 그 규모를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5백만원 이하로 정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도 변경협의 없이 공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주거-공장 난개발 등 소규모 사업으로 인한 국토 난개발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구간에 하수관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상수관 및 가스관 등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동안 상수관 및 가스관 등 도로법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왔으나, 하수관로는 공사의 위치방법이 비슷함에도 도로법에 따른 지하매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하수관로)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연조사 장비 중에서 디지털카메라, 쌍안경 및 줄자의 장비를 제외하였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기업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화, 2020/05/05- 02:38
4
0


200501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에 국비 35억 지원(공공서비스혁신과).hwp
2.56MB

클릭하시면 첨단기술활용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선정 결과 보도자료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에 국비 35억 지

- 감염병 예방 안전구역, 생태공감 마을, 어린이집 지킴이 10개 사업 선정 -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어느날, 의정부의 한 노인복지관. A씨가 입구에 들어서자 경보가 울리기 시작한다. 무인 열화상 출입통제 시스템에 37.5가 넘는 체온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동시에 출입구에 발열 환자가 있다는 송이 건물 내에 자동으로 송출된다. 재빨리 달려온 관리자는 A씨를 가까운 건소로 안내하고, 약의 사태를 대비해 실내 집중 살균시스템이 가동된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B씨는 고민이 많다.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아들이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최근 수입이 줄어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그러다 창원시가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AI로봇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비스를 신청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치료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와 원격상담을 지원하는 AI로봇 덕분에 치료기관 방문 횟수가 많이 줄었다. AI로봇에 집중하는 아이를 지켜보며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화, 2020/05/05- 02:20
3
0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hwp
0.31MB

 

25년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 공공임대 유형 통합 본격 추진 -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수요·공급관리 정책 기조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지속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맞춤형 대응 강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전담조직 등을 통한 거래질서 관리 강화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및 수도권 30만호 조기화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주택·토지 시장질서 정립

-임대차 신고제 도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등 임차인 보호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 내실화

- 공시가격 현실화, 청약 과정 체계적 관리,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가시화

-공공주택 21만호 공급 및 20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

-주거급여 약 113만 가구 지원 및 구입전세자금 대출 29만가구 지원

-비주택 가구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및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본격 추진, 쪽방촌 등 낙후 주거공간 재창조

-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1인 가구 주거지원 및 빈집 관리 강화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

- 공동주택 하자관리·성능향상 등 품질 제고 및 입주자 권리 강화

- 장수명 주택, 모듈러주택, 스마트홈 등 미래형 주택 기술 실증

화, 2020/05/26- 00:29
2
0

 


200508 행안부. 2020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안전사업조정과).hwp
3.55MB

 

 

행안부, 2020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확정

- 재난사고 피해 저감에 기여한 55개 우수사업 발굴 -

2020년 주요 우수 재난안전사업

 

유형/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및 ‘19년 성과

담당자

선박사고

 

수색구조역량강화

(해경청/

51)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구조장비 확충, 해경구조대원 자체양성, 민관군 합동수색구조훈련 지원

 

< 수중구조 >

 

<국민참여 수난대비훈련>

해양

경찰청

 

수색

구조과

 

김진국

경위
(032-835-2446)

전년 대비 선박사고 증가에도 인명피해 감소

* 선박사고(`183,434`193,820, 12.1% 증가),
인명피해(`1889`1988, 1.1% 감소)

군산해경서 3010, 국제해사기구(IMO)선정 ‘2019 바다의 의인상수상

사업장

산재

 

유해작업환경개선

(고용부/

549)

2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보건관리, 작업환경
측정비용, 특수건강검진비용 지원 등

 

<질식사고 교육·홍보>

고용

노동부

 

산업

보건과

 

최성필

주무관

(044-202-7746)

'19년 취약 사업장·직종 발굴(경비·청소원), 제도 개선(배치전 건강진단)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

* ('18)28,371백만원(72.4%) ('19)39,131백만(99.9%)

질식위험 사업장 등급관리 및 고위험군 밀착관리

* 고위험 사업장 감소(’181,617개소 ‘19456개소)

질식사고 위험 사업장 집중관리로 질식 사망자 지속 감소

* '1718'1814'1913

 

철도사고

 

철도교통관제시설운영위탁

(국토부/

356)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업무 및 철도교통관제업무 시행

 

< 관제업무 >

 

국토

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전성진

주무관

(044-201-4614)

관제사 인적오류로 인한 관제사고율 3년 연속 0

* (‘15) 0.0151 (’16) 0.0075 (’17~‘19) 0

관제사고율(사고건수/열차주행거리)

철도사고 건수 지속 감소

* (‘16) 124(’17) 105(’18) 98(’19) 72

미세먼지

 

대기개선추진대책

(환경부/

2154)

자동차, 사업장 등 배출원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기환경개선사업추진

 

< 오염지도 배출원 추적 >

환경부

 

교통

환경과

 

장정호

주무관

(044-201-6909)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대상, 조기폐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1933.5만대 저공해조치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량 `195,109톤 달성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분진흡입차, 노면청소차, 살수차) 보급, 연간 미세먼지 약112톤 감축 예상

식품사고

 

HACCP

제도

활성화

(식약처/

87)

소규모 HACCP 준비업체 및 인증업체를 위한 기술지원 등 안전한 식품제조 환경 기반 마련

 

< HACCP 홍보 캠페인>

식품

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표시

인증과

 

박수지

주무관

(043-719-2866)

식품·축산물가공품 HACCP인증 확대 추진

* HACCP 적용제품 생산비율(‘1885.2%’1986.5%)

영세 소규모 업체의 안정적인 HACCP 적용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 확대

* 시설개선비 지원 업체 확대(`18457개소’19644개소)

HACCP인증업체 사후관리 내실화(`19.12)

* 중요 기준 위반시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확대

선박사고

 

어업정보통신지원(해수부/

173)

어선 안전조업 지도·교육과 한·및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EEZ 출어선 관리 등의 업무지원

 

 

<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

해양

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최정호

주무관

(044-200-5527)

어업통신 인프라를 통한 선제적 대응 및 자발적 구조문화 확산으로 인명피해 저감 기여

* 민간어선(인근어선) 구조 인원
(’16)295(’17)371(’18)331(’19)399

감염병

 

에이즈 및 성병예방

(복지부/

133)

HIV 검진상담소 및 전문진료기관 운영, 진료비 지원, HIV 국가표준실험실운영 및 만성감염환자 검사관리 등

 

<국제비즈니스대상 수상작>
- 에이즈 바른 예방 설명서 -

보건

복지부

 

결핵

에이즈

관리과

 

차정옥

연구사

(043-719-7917)

신규 감염자 및 생존 감염인 적정치료로 타인 전파 예방

* HIV 감염인 치료율(`1694.4%`1796.4%`1897.4%`1998.2%)

2019 국제비즈니스대상에이즈예방사업은상 수상

지진

 

지진

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기상청/

169)

국가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 및 운영 등

 

< 사용자 맞춤형 지진정보 서비스 >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이정희

주무관

(02-2181-0766)

지진조기경보 조밀도 개선* 및 지진 속보(규모3.5이상) 발표시간** 단축

* ’1819.6㎞ → ’1917.4
** ’1760~100‘1920~40

2019년 발생규모 3.5, 경남 밀양(12.30.)지진의 경우 지진속보 발표는 관측 후 14, 위치 정확도 0.88수준

전기 사고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산업부/

983)

전기설비 사용전·사용중 기술기준 적합여부 현장점검, 취약계층·시설 노후·불량 전기설비 개선 등

 

< 전기설비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안전과

 

강민구

주무관

(044-203-5277)

전기설비 현장점검 918만호(사용전 72만호, 사용중 846만호)

* 특히 전통시장·노래방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매년 점검 실시

 

재난발생 시 대응에 취약한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

* (‘19) 350개소 개선 / 5년간(’15~‘19) 1,746개소 완료

 

지속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통한 감전사고 피해 감축

* 최근 5년간 감전사고 인명피해 2.5% 감소(`15569`19515) 및 사망자 17.7% 감소(`1537`1917)

 

대한민국 안전대상 단체부문 대통령상 수상(`19.11)

 

 

화, 2020/05/12- 22:54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