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부실 JPS 지분 3000억대에 덥석… 영포라인과 가까운 이길구 전 사장, 위험 알고도 밀어붙여
지난 2월 27일 국회는 이례적으로 한국동서발전의 자메이카전력공사(JPS) 인수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동서발전이 JPS를 무리하게 인수한 것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뭔가 있는 게 틀림없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실 JPS 인수의혹’이 제2의 CNK사건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의 동해화력발전소 전경. | 경향신문 자료
CNK사건은 이명박 정부가 주도했던 ‘자원개발 외교’의 대표적 스캔들로 기록된 사건으로, 이 역시 국회의 감사원 감사 요청이 시발이 됐다. 국회는 지난 2010년 12월 자원개발회사인 CNK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대규모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보도자료를 외교통상부가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등한 주가조작 의혹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원이 “외교부가 사실을 부풀렸다”고 발표하며 실체가 드러났다.
MB자원외교 동참하려 무리한 인수 동서발전의 JPS 지분 인수 의혹은 CNK사건 못지않게 이상한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동서발전은 2011년 일본의 마루베니종합상사가 보유한 JPS의 지분 40%를 3111억원(2억5800만 달러)에 인수했다.
발전 자회사가 해외에 이 같은 대규모 투자를 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동안 발전 자회사들의 해외사업은 해당 국가 발전소의 유지·보수활동이 전부였다. 그런데 동서발전이 국내 설비투자액의 10% 정도를 JPS 지분 인수에 사용한 것이다.
특히 동서발전은 JPS 인수자금을 빚을 내서 조달했다. 동서발전의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만 매년 120여억원에 달한다. JPS에 투자한 3111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면 동서발전은 부채비율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한전의 자회사인 동서발전 경영진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자메이카에 투자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회사채는 기업의 부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라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투자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서발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설비투자는 1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의 실패 여부를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JPS에 투자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전순옥 의원과 동서발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동서발전의 JPS 지분 인수는 당시 이길구 사장의 적극적인 주도로 이뤄졌다. 이길구 사장을 비롯해 3명이 일사천리로 JPS 지분 인수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2008년 10월 사장으로 취임한 이 사장은 한전 필리핀법인 사장 당시 함께 일했던 허모씨와 김모씨를 동서발전 해외사업부에 특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
동서발전에서는 최종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두 번의 위원회를 열어 JPS 투자를 논의했지만 모두 형식적이었다는 것이 국회의 지적이다.
두 위원회 모두 허모씨와 김모씨의 주도하에 회의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허씨와 김씨는 2011년 1월과 3월에 열린 해외사업선정위원회와 JPS 지분인수사업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맡았다.
동서발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장이 투자를 강행한 것은 당시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경북 경주 출신으로 영남대(경영학과)를 나온 이 사장은 실세그룹이었던 영포라인 인사들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2011년 10월 연임에 성공하는 등 이명박 정부 때 승승장구했다. 동서발전의 한 관계자는 “이길구 사장이 영포라인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사내에 파다했다”며 “다른 사장의 경우 임기인 3년만 하고 모두 물러났는데, 이 사장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5년 동안 사장을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동서발전이 투자를 결정할 당시 많은 리스크를 알고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전순옥 의원에 따르면 당시 실사 결과 JPS의 발전설비 중 50% 이상이 30년 이상 된 것으로 심하게 노후화된 상태였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전 손실률은 21%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전 손실률이 5%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치다. JPS의 배전 손실률이 높은 것은 자메이카에서는 전기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도전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감사결과 ‘제2 CNK사건’ 될 수도
또한 자메이카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전력요금 인상률을 상회했다. 전력요금 인상률은 6.5%인 데 비해 물가는 연간 7.5% 상승했다. 기본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인 자메이카는 국가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투자 리스크가 큰 곳이다.
최종 투자 결정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도 JPS 지분 인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주간경향>이 입수한 이사회의록(2011년 3월 29일)을 보면 이사회에서는 JPS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제기됐다.
자메이카의 경제·사회 불안 문제, 높은 도전율 등 리스크 대책, 대규모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문제 등이 지적됐다. 이 사업이 졸속으로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모 이사는 “해외사업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동서발전 해외사업팀은 “외부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파트너가 비밀 유지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각종 리스크를 알면서도 투자를 강행했지만 결과가 좋을 리 없다. 벌써부터 동서발전의 JPS 지분 인수가 심각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외부뿐만이 아니라 현 경영진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길구 사장에 이어 동서발전 사장에 오른 장주옥 사장은 2013년 6월 3일 주간 업무회의에서 “JPS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빠져)나올 수 있으면 하루 빨리 나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순옥 의원은 “동서발전이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한 JPS 지분 사업은 현재 심각한 손실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길구 전 사장이 추진했던 이 사업은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특별한 검증절차 없이 밀실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동서발전의 JPS 지분 인수가 단순한 의혹으로 끝날지, 아니면 MB(이명박) 정부의 ‘CNK 스캔들’에 이어 ‘JPS 스캔들’이 될지는 감사원의 감사에 달렸다.
감사원은 동서발전이 JPS 지분 40%를 인수하기로 결정할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과 JPS 지분 인수의 적정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예산 파행은 없었다.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공백의 장기화, 임종룡 부총리 내정으로 어정쩡해진 유일호 부총리의 리더십 등으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 준예산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됐으나 기우에 그쳤다. 다만 여소야대임에도 정부안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여야 실세의원들의 지역예산 챙기기가 반복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지난 3일 새벽 400조5000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엄밀히 따지면 법정기한인 2일은 지키지 못했으나 국가재정법 취지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 당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경제사령탑 공백 등으로 예산 심사가 제때 마무리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많았던 것과는 다른 결과다. 되레 예결위는 단 한 번의 파행 없이 진행되는 등 외형적으로는 예년보다도 순조로웠다.
◆예년보다도 순조로웠던 예산심의=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이 줄었다. 12개 분야 중 3개가 정부안보다 삭감됐다. 가장 크게 감소한 분야는 일반·지방행정 예산으로 63조9000억원에서 63조3000억원으로 6000억원 깎였다. 또 보건·복지·고용(130조원→129조5000억원) 예산은 5000억원이 줄었다. 노동법 개정을 전제로 잡았던 구직급여 등의 예산을 삭감한 영향이 컸다.
최순실 관련 예산이 많았던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원→6조9000억원) 예산도 대폭 깎였다.
반면 교육(56조4000억원→57조4000억원), 연구·개발(19조4000억원→19조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000억원→16조원), SOC(21조8000억원→22조1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5000억원→19조6000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원→18조1000억원) 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
정부가 줄인 SOC 예산을 국회에서 다시 늘리는 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복됐다. 다만 정부가 내년 SOC예산을 8.2%나 줄였고,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4000억원 증액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국회가 유달리 SOC예산을 늘렸다고 보긴 어렵다.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주장했던 누리과정 예산 특별회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대신 중앙정부에서 8600억원을 부담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누리과정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소득세법을 고쳐 과세표준 소득 5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5억원 초과과표에 해당하는 인원은 4만6000명으로 이들에게서 더 걷을 수 있는 세금은 연간 6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야당이 요구해왔던 법인세율 인상은 미루고 대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법인세 인상은 없었으나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이뤄지면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정부의 기조는 흔들리게 됐다.
◆최순실 사태에도 지역챙긴 여야실세=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심을 모았던 '쪽지예산'은 형식적으로는 사라졌다. 과거 쪽지예산은 예결위의 예산안 계수조정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예산요구사항을 쪽지에 적어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간 동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같은 방식의 쪽지예산은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들은 쪽지예산 대신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상임위나 예결위 심사에 올려놓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올해 증액요구는 40조원으로 예년보다 두 배 이상 폭증했다. 문제는 증액심사소위원회가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다시 밀실 심사가 돼 버렸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크게 늘었다.
이정현(전남 순천) 새누리당 대표의 경우 순천대 체육관 리모델링 예산(6억3000만원), 순천만 국가정원 관리(5억원) 등 지역구 예산이 증액됐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군에도 공주박물관 수장고 건립예산이 7억6000만원 늘었다.
친박 핵심의원인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에는 '자기유도·공진형 무선전력 전송산업 기반 구축사업' 명목으로 10억원이 증액됐다.
박지원 국민의 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목포에 투입되는 예산도 크게 늘었다. 광주~목포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은 655억원 늘었고 남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청사신축 비용도 10억원, 목포시 보훈회관 예산도 2억5000만원씩 증액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고소득자에 대해 증세하는 등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예산"이라면서도 "여소야대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최순실 예산을 절반도 삭감하지 못하고 법인세율도 올리지 못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쪽지예산은 지역구 의원의 태생적인 한계로 볼 수 있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자제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 “인구 줄어도 공공서비스 비용 동일 지자체 통폐합해 효율화 모색해야”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개편하고 자치단체를 통폐합함으로써 재정형평화를 이뤄야 한다”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부산대 교수)은 “지방세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재원 문제는 많이 해결됐다”면서도 “그러나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재정형평화라는 이슈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중앙 정부가 나서서 효율적으로 지방교부세를 재분배해야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와 수입을 계산, 수입의 부족분을 보통교부세로 약 90%씩 매웠고, 그 결과 지자체간 형평성이 많이 개선됐다”면서 “인구가 줄어든 지역일수록 1인당 기준 지역교부세가 더 많이 돌아가 재정형편화 측면에서는 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문제점이 다양하게 발생, 대안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재무수입이 줄거나 정체된다”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행정 등의 서비스는 유지해야 하기에 부족분을 보충해줬던 지방교부세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대다수는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지방교부세 지급 방식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 회장은 “종합적으로 중장기적 시야에서 지방교부세제도의 기능과 역할, 재원, 규모, 구조, 운영, 체제와 방식 전체를 망라하는 종합적 제도개편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재정 형평화를 위한 세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오래된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단순하게 개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재정공평화의 방법을 적립하자고 제안했다. 둘째, 정해진 파이 속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재정형평화에 대한 주민 수요가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가 하향평준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형평화의 기준을 바로 세우자고 주문했다. 셋째, 인구가 줄어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을 통해 비용의 효율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모기자
임성일 지방행정硏 소장 “저성장·사회복지 뉴노멀시대 맞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제 마련을”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은 새로운 저성장사회복지 뉴노멀 시대에 맞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먼저 지방교부세를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로 비유했다. 임 소장은 “자녀의 경제적 수요를 판단해 부모가 용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교부세”라며 “자녀를 격려하거나 더 노력하게끔 주는 돈이 국고보조금”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주는 돈을 국고보조금,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돈을 조정교부금에 빗대며 이런 관계가 아직 정립이 안돼 제도의 목적이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우리나라는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OECD국가 중 영국 다음으로 지자체들이 국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지방분권이 되려면 세금이 지방으로 많이 와야 하지만, 이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역이 잘 살고, 못 사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가고 결국 지방교부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100조원이 형평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데 형평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서울을 포함한 7개의 불교부단체는 능력이 되니까 형평화재원을 안 주겠다는 것인데, 이론적으로 보면 옳다”면서도 “형평도 못 맞추면서 지원도 못해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소장은 마지막으로 저성장과 사회복지의 뉴노멀시대에 맞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지금까지는 예산비용이 사회간접비용과 나머지로 나뉘었다면 이제는 사회복지기금과 비사회복지기금으로 나뉜다”고 예측했다.
덧붙여 지방자치단체가 잘 살고 못 사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국가가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지방교부세의 형평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윤모기자
안종석 조세재정硏 선임연구위원 “지방재정 자율-형평성 문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 필요”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책임이라는 게 지방이 분권을 해서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지방을 운영한다고 보면 자체 세입을 가지고 운영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지방교부세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지방세가 실제 지방세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지방세가 사실상 지방세가 아니며 보통교부금으로 채워가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방세를 실제 지방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교부세가 형평화되면서 이 두 개를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부세가 지방세를 많이 상쇄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을 대폭 단순화 하는 것이 좋고 특히 인센티브 항목들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면서 “산정 방식에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혼란스럽기만 하고, 복잡한 산정 방식은 존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왜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행정자치부를 겨냥해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재정력 지수의 기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독일의 경우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나눠 일인당 세수입이 0.9 이하는 돈을 받고 1.1 이상은 돈을 내 형평화를 시킨다”면서 “우리도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은 “지방자치제 분권화의 어려운 문제는 자율성과 형평성 간의 조화 문제”라면서 “지방교부세는 결국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번 문제는 얼마만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느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없었던 데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조승호기자
김동욱 한국정부회계학회장 “교부세율 매년 산정은 시간 낭비 최소 2~3년 적용 후 재조정해야” 김동욱 한국정부회계학회장(제주대 교수)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세 상황을 예를 들며 지방교부세 제도가 시대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보통교부세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지난 2006년 7월1일부로 제주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보통교부세는 무조건 3%로 정해져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법정률화가 좋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라는 논란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문제는 이 3% 법정률화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많다”며 “이는 과거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하는 정도지,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이 지방교부세 재원은 누군가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적게 받아가는 제로섬 게임”이라면서 “10년 전부터 재원확충목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도 3%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진해, 마산, 창원 같은 경우 제주도의 학습효과가 있어 플러스 알파를 한시적으로 15년 정도 전체 제원의 6%를 추가로 더 받는다”면서 “‘제주도는 시범도였다’라는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김 회장은 매년 교부세율을 산정하지 말고 다년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부세율은 너무 복잡한 산식이라 이 수요와 수입 지표들을 단순화 해야 한다”면서 “복지 수요 등도 많은데 단순한 지수를 갖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해가능성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예측 가능성과 이해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며 “매년 교부세율을 산정하는 것은 시간낭비고 최소한 2, 3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한 번에 정한 법정률을 적용해 보고 재조정해서 법정률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주 사례를 통해 예전에 있던 시대흐름에 반영되지 못한 산정기준을 더 나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호기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지방재정협의회 신설, 갈등 최소화 10조 규모 지역발전특별회계 공개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경희대 교수)은 지방재정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을 맡고 있는 교부금과 보조금 제도가 본래의 뜻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현재 교부금 및 보조금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면서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현재 복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서울시 교통예산의 경우 버스와 택시 등 관련 지출이 수조원에 이르는데 이 같은 것이 교부금과 보조금 제도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정 소장은 교부금의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교부금의 보조금화·보조금의 교부금화’현상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방재정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교부금과 보조금 제도의 본래 기능을 되찾아야 하며 이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포괄보조금 및 산식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배분 방식도 기존의 중앙정부의 수직적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배분방식을 지향해야 제도의 본질을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재정협의회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지방재정법 제27조의 2)가 구성돼 있지만 지방재정부담과 관련해 유의미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래 입법 취지는 지방정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실상 그러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교부금 및 보조금 분배체계의 중립기관인 ‘지방재정위원회(지방재정협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교부금 이외에 지역발전특별회계도 간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 소장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비용만 10조원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 금액이 어느 지자체로, 얼마나 금액을 분배하는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며 “실제로 이것들은 지역 편향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을 노출한만큼 무엇보다 투명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훈기자 정부 지방재정 개편 관련 일지 4월22일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주재 ‘2016 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혁 첫 언급. 성남시장, 지방재정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파산·회생제 도입을 추진하자 일선 지자체에서는 “파산제 도입 이전에 지방세 비중이 현격히 낮은 현 국가 세입구조를 먼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지자체 파산제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중앙정부에 대한 재원 의존도가 높고 복지 분야 등에서의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지자체가 자주(自主)재원으로 지자체 살림을 꾸려나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되는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할 때 지자체는 자체 사업보다 우선해서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고갈되는 구조다. 김 실장은 “국고보조사업은 지난 10년 동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파산제 핵심은 책임성에 있는 만큼 먼저 파산제 도입 전에 지자체가 자주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8대2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4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중앙정부가 투·융자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면서 “중앙정부가 지자체 재원을 통제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지방예산 책정과 집행, 결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지방자치에 걸맞은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A씨는 순찰차에 기름을 넣으러 갈 때마다 찜찜하다. 파출소에서 3㎞가량 떨어진 ‘지정 주유소’로 가는 길에 더 저렴하게 기름을 파는 주유소가 있어서다. A씨는 “가깝고 싼 데를 놔 두고 멀리 떨어진 지정 주유소를 이용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시행 중인 ‘공공기관 유류공급 지정 주유소’(유류공동구매)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겉돌고 있다.
유류공동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공동구매력을 바탕으로 낮은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는 동시에 주유업계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휘발유·경유 가격이 비쌌던 4년 전 도입했다.
조달청이 경쟁입찰을 통해 낮은 가격을 제시한 정유사와 공급 계약을 하면 공공기관은 해당 정유사의 지정 주유소에서 소비자가격 대비 일정 할인가로 기름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달청은 지정 주유소 이용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게 상·하반기 포상을 하는 등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 활용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다’고 하소연하는 공공기관이 많다. 지정 주유소 유가가 다른 주유소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도 많고 싸다 해도 그 폭이 작거나 인근에서 싼 주유소를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일부 지정 주유소는 현장할인을 받아도 해당 지역 평균 유가보다 높았다. 서울 강남구의 한 지정 주유소는 이날 L당 휘발유 가격이 1998원, 경유 가격은 1798원이었는데, 지정 주유소 이용에 따른 5.74% 할인과 1.1% 적립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각각 L당 1861.3원과 1683원으로 강남구 평균가(휘발유 1665원·경유 1467원)를 훨씬 웃돌았다. 특히 반경 1㎞ 내에 있는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L당 1455원과 1255원으로 할인받은 금액보다 훨씬 저렴했다. 주유소별로 임대료와 인건비 등 운영비에 따라 판매가격을 임의로 책정하다 보니 지정 주유소의 할인율이 높다고 해도 판매가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셈이다.
지난해 12월부터 GS칼텍스에서 SK네트웍스로 정유사와지정 주유소가 바뀌고 나서 예산 절감 효과가 커졌는지도 의문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입찰 단계에서 SK네트웍스가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제시했다”며 “L당 3.99%에서 5.74%로 할인율이 높아져 적립금 1.1%까지 합치면 6.84%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전 월별로 30∼60원 쌌던 지정 주유소의 L당 할인가는 SK네트웍스로 공급자가 바뀐 이후 20∼60원가량 저렴한 선에 그치거나 오히려 비싼 달도 있었다.
지정 주유소 망이 헐거운 것도 문제다. 지난 6월 기준으로 SK 주유소 3729개 중 지정 주유소는 1905개로 절반가량에 그쳤다. 전국 주유소(1만2071개)로 따지면 10곳 중 2곳(18.5%)만 해당돼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한계가 많다. 대구의 한 공공기관은 반경 1㎞ 안에 주유소가 2곳이나 있지만 지정 주유소를 이용하려면 4㎞나 이동해야 한다. 전남의 한 소방서 직원은 “항상 119 출동 대기를 해야 해 12㎞나 떨어진 지정 주유소를 이용할 수 없다”며 “거기까지 갔다 오면 오히려 기름 낭비여서 가까운 주유소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정책의 실효성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연간 20조원의 국내 석유 소비 규모에서 공공기관 비중은 1%(1700억원)가량에 불과한데 이를 이용해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 자체가 과대한 목표”라며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면 정부가 시장가격 분석 후 평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름값을 낮추도록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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