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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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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익명 (미확인) | 목, 2016/09/01- 14:54


환경부는 2014년 10월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면서 "육상풍력 보급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보도자료 전문)


이 지침은 적용범위, 평가항목 및 사후관리 등 총 8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항목에서는 계획, 자연생태환경, 지형․지질, 경관 등 7개 분야에 대한 평가방향을 정하고 있다.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국립공원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보호지역에는 풍력발전의 입지를 제한하면서도,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해서는 풍력 입지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 환경성검토위원회 운영이나 사후 환경영향 모니터와 같은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통해 평가지침을 보완할 계획도 담았다.


그럼에도, 2년이 지난 지금 풍력을 둘러싼 주민 수용성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은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1. 목  적

 o 육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수립의 편의를 제공하고 협의시 일관성 있는 평가를 유도하기 위함


2. 배경 및 의의

 o 육상풍력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원의 하나이나, 입지 특성상 주로 능선부를 포함한 산줄기에 계획됨에 따라 산림생태계 및 지형 훼손이 크게 발생하고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양면성을 가짐

 o 능선부로 연결된 산줄기는 산~강~바다를 온전히 잇는 통합생태네트워크의 핵심 요소로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환경안보의 중요성과 함께 산림의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중시되고 있어 이의 보전 또한 중요한 과제임

 o 따라서, 육상풍력의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 등 환경적 순기능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생태계 및 지형 훼손 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성평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적용 범위

 o 육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할 때 적용함

 o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육상풍력 개발사업은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송․배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개발 등으로 구성됨


4. 평가항목


 ① 계획 관련 분야

  o 상위 행정계획,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 타당성을 검토함

   -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산림조성 대체효과 및 생태계 훼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o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적, 사회․경제적 측면 등에 대하여 검토함

  o 개발 규모 및 대상 입지 등에 대한 대안(No Action 포함)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를 검토함


 ② 자연생태환경 분야

  o 동․식물상

   - 사업지구 및 그 주변지역의 동․식물상과 서식․생육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사후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함

   - 동․식물상과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 및 훼손시 복원대책을 마련하였는지를 검토함

   - 조류 이동경로 방해, 조류충돌 등의 영향을 고려함

  o 자연환경자산(보호지역)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법령에서 입지를 제한하거나 보호가치가 큰 지역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사업대상지에서 제척하거나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관리될 수 있는지 검토함

   - 법정 입지제한 보호지역의 인접지역, 상수원 상류 집수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적절한 저감대책이 수립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함. 이 경우 인접지역의 범위는 당해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1㎞에서 최소 500m의 사이로 설정함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경우에는 정밀검토를 통해 현지 식생 등이 1등급 권역의 지정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 가능여부를 검토함. 다만, 1등급 권역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 풍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요 식생 회피 등 충분한 환경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입지 가능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환경보호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지를 제한할 수 있음

  o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의 주요 서식지 및 산란처,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야생생물의 서식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단절․훼손․파괴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함

   - 개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법정보호종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동․식물의 서식지가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유사한 수준의 대체서식지를 마련하고 순응적 관리를 통해 자발적 천이가 이루어지도록 검토함

  o 생태축

   - 야생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

   -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생태축 단절, 서식지 파편화 등)을 검토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고려함

   - 풍력발전시설이 집단적으로 설치되는 사업단지의 경우에는 단지 내 발전시설의 집중적 입지로 인한 환경적 영향의 가중 및 단지 간 이격거리에 따른 동물의 이동 제약 등 지역적 누적환경영향 등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였는지를 검토함


 ③ 지형․지질 및 토양 분야

  o 사업의 입지여건(능선부, 급경사지역 등) 특성으로 인한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을 검토함

   - 풍력발전시설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기 훼손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함

   - 진입로 및 관리도로는 임도 등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도로의 개설시에는 기존 국도․지방도 등으로부터 연계되는 최적 노선이 선정되도록 하며 도로폭을 조정하여 지형훼손 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함

   - 사업자로 하여금 풍력발전시설 부지, 진입로 및 관리도로의 개설로 인한 지형 훼손 및 산사태 등 재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함

  o 사업대상지가 산사태 등 재해발생가능지역, 지하공동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석회암 또는 현무암 지대 및 폐광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함

  o 기암괴석, 폭포, 용소, 산간습지, 석호, 사구, 해빈 등이 분포하고 있어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향토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에의 영향 등을 최대한 회피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함

  o 사업대상지가 고지대, 급경사지역, 암반지역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토양층의 추가 교란이나 유실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토양의 경우에는 이동보관 후 복원에 활용하도록 검토함


 ④ 소음․진동 분야

  o 모델링을 통해 예측한 정온시설 경계에서의 소음․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의 적용항목 중 사업장 소음원의 기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검토함


대상 지역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 그 밖의 지역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⑤ 경관 분야

  o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자연경관 영향을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함

  o 풍력발전시설이 능선부의 자연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요 산봉우리에는 가급적 위치하지 않도록 검토함. 다만, 위치하고자 하는 산봉우리가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연결성 및 사회․역사․문화적 측면에서 보호 가치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 부대시설(송․배전시설은 제외)은 능선축보다 높이 설치되지 않도록 검토함. 다만, 불가피하게 부대시설이 능선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면 조망*에서 해당 시설이 조망되지 않도록 함

     * 해당 산줄기를 바라볼 수 있는 저평탄지로 선정

  o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지역, 경관 관련 보전용도지역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함

  o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역사문화자원 등 경관자원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함

  o 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부대시설 설치 및 진입로의 건설시 예상되는 훼손경관(지형 훼손, 보강토 옹벽 등의 설치)은 차폐림 설치 및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등으로 훼손부위가 심각하게 조망되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적 경관 복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검토함


 ⑥ 수질 분야

  o 풍력단지 개발 및 운영으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어 계곡 등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함

 ⑦ 기타 분야

  o 풍력발전기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변화 및 민원발생 예방대책을 검토함

   - 저주파 발생, 전자기 간섭의 발생, 일조장해, 항공장애등 설치 등의 영향을 검토함

  o 사업자로 하여금 발전시설 부지 및 진입로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연계한 복수의 개발계획(권장 : 2개)을 제시하도록 하여 검토함

  o 풍력발전 사업단지 주변지역이 관광지화되거나 능선부 관리도로가 등산로로 활용되는 등 연계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함


5. 행정사항

 o 협의기관의 장은 육상풍력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육상풍력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으로 환경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의견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음

 o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받기 전에 환경입지컨설팅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목적) 환경영향평가등에 앞서 개발사업의 환경적 입지적정성을 예비검토하여 평가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

  - (절차) 컨설팅 신청(사업자→유역(지방)환경청) → 민간컨설턴트 사전 컨설팅 → 필요시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 환경입지컨설팅 결과 통지(유역(지방)환경청→사업자)

  - (효과) 개발사업자가 법령상의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환경적 입지적정성 판단 등에 대한 편의 제공


6. 사후 관리

 o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풍력발전시설 운영 중에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후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권장하여야 함

  - 모니터링 기간은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10년까지의 범위로 하며, 준공 후 2년까지는 연 1회, 준공 후 5년 뒤 1회, 준공 후 10년 뒤 1회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기관의 장이 정하되, 협의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 모니터링 결과는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에 활용하여야 함


7. 지침의 적용

 o 이 지침은 시행한 날부터 적용함. 다만, 시행일 이전에 승인기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8. 재검토기한

 o 이 지침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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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을 두고 전 세계 언론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소식을 전했다. 심각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화석연료 의존에서 긴급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윤리적이고 법적인 새로운 규범으로서 채택했기 때문이다. 국제 조약이라는 차원을 넘어 파리협정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이제부터 곱씹어야 할 문제지만,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던 시대와 결별해야 하는 ‘신 기후체제’가 본격화됐다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신호는 중요하다. 특히 에너지 문제와 같이 예측 불확실성이 높고 경제적으로 민감한 영역의 경우 더 그렇다. 게다가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한국처럼 화석연료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우선 떠올려야 하는 항목은 이제 국방비 대신 에너지와 식량이어야 할지도 모른다.


신호탄이 울렸는데, 우리는 뛸 준비가 되었을까. 같은 신호를 들었지만, 반응의 온도차는 존재한다. 가령, 얼마 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 주요 기업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위협요인을 조사했는데,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는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그 대신, 경영인들이 꼽은 최대의 우려 요인은 ‘과잉규제’였고, 정치적 불확실성, 사이버 공격 등도 그 뒤를 따랐다.


규제완화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업계들이 공통적으로 보내고 싶은 1순위 신호라는 것이다. 얼마 전 한 정부 관계자로부터 ‘기후변화’라는 표현이 곧 ‘규제’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이 단어를 기피하는 분위기라는 말을 들었다.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피한 흐름이 된 가운데 기업에 부담이 가중진다면, 반대급부로서 새로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에너지규제 다 푼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언론이 보도한 제목이다. 한전이 독점하던 전력 거래를 개인과 민간 사업자에게도 개방해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설명대로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한 개인이 남는 전기를 이웃에게 판매할 수 있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화석연료와 핵발전 중심의 기존 전력 시스템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기술에 본격적으로 문턱을 낮추겠다는 신호는 좋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에 유리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신호만으로는 큰 파장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재생에너지의 정책 목표나 지원제도가 너무나 의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생에너지가 획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석탄을 비롯한 화력발전과 핵발전 비중의 축소, 전기요금 정상화 등을 통한 전력 수요관리가 전제돼야 하지만,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인 변화를 선택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라는 명확한 신호다. ‘에너지 신산업’이란 정도의 정책 신호로는 역부족이다. 기후변화의 시계는 이 수준의 대응 속도로 행동하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끌었던 헤르만 셰어의 말대로 “모자란 것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빠듯한 것은 시간이다.”


이 글은 <레디앙>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face2faceafrica.com

수, 2016/01/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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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잡겠다더니 왜 석탄발전소는 계속 늘어날까

2014년 삼척시민들은 주민투표를 거쳐 정부의 신규 원전 계획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당시 주민투표 결과, 삼척시민의 85%가 원전 유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핵’을 으뜸 공약으로 내건 김양호 삼척시장이 전임 시장과 정부가 추진했던 원전 유치에 종지부를 찍던 순간이었다. 정부가 주민서명부를 근거로 ‘삼척시민 96.9%가 찬성하고 있어 주민 수용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였다. 김양호 시장은 “위대한 삼척시민 승리”라며 “이제 반목과 갈등을 넘어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화합과 희망의 나라로 나가자”고 선언했다. 과거 1990년대 삼척시민들이 정부의 원전 건설을 한 차례 막아낸 데 이어 쟁취한 두 번째 승리였다.

그런데 삼척은 여전히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원전이 아니라 바로 석탄 화력발전소 이야기다. 전임 시장은 원전뿐 아니라 화력발전소 유치도 함께 추진했다. 동양파워(주)가 삼척시 동양시멘트 폐광부지에 1,05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2기 건설을 추진했다. 이 계획은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고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았다. 이후 동양그룹의 경영악화로 인해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가 사업권을 인수해 ‘포스파워로 명칭을 변경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논란을 거듭하며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무엇이 문제일까?

'미세먼지 비상' 삼척은 석탄발전소에 포위될 위기

지금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요 오염원으로 각인됐지만, 4년 전이었던 사업 허가 당시에는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 했다. 석탄을 연료로 태우는 화력발전소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과 유해 중금속물질을 배출해 조기사망과 질환을 일으키는 ‘공중보건의 적’으로 악명이 높다.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은 총 배출량 중 각각 11%와 19%를 차지하는 최대의 단일 배출원이다. 이 오염물질은 공기 중에서 화학작용을 통해 ‘1군 발암물질’로 알려진 미세먼지(PM2.5)를 생성하고 우리의 호흡기를 공격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로 인해 공중보건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는 경고가 거듭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해마다 약 1,100명이 조기사망할 것으로 예측됐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며 세계 각국에서 퇴출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삼척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는 간과됐다. 여기에는 사업자의 눈속임이 주요했다. 동양파워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 화력발전사업’으로 부르며 시민의 눈과 귀를 가렸다. 삼척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대목도 작용했다. 그럼에도, 석탄화력발전소가 삼척시민 80%가 생활하는 도심과 불과 3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대기오염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정부는 발전소 입지에 대한 주민동의서 확보를 주변 5킬로미터로 권고했지만 삼척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킬로미터로 한정해 허용했다.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승인된다면, 삼척시민들은 그야말로 석탄화력발전소의 포위되는 상태에 처할 위험에 있다. 이미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더해서 올해까지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선, 삼척 도심에서 북쪽으로 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동해화력이 15년 넘게 가동 중인 가운데 같은 부지에 GS동해전력의 1,190MW 북평화력발전소가 올해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척시 원덕읍의 2,000MW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도 지난해 말 1호기 준공 이후 올해 2호기도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비소, 카드뮴, 벤젠 등 유해물질의 현황농도가 이미 발암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입지할 경우 추가적인 오염배출로 인해 건강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시멘트공장과 산업시설과 같은 사업장으로 인해 이미 삼척지역에 대기오염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 도심과 인접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로 입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연안침식 ‘매우 심각’ 진단 받은 맹방해변에 항만개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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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생태계 훼손도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다. 석탄 하역부두를 포함한 항만시설이 들어설 지역은 맹방해변 일대다. 공교롭게도,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발전사업이 허가된 뒤인 2015년 8월, 해양수산부는 삼척시 맹방해변을 연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250개 해안 지역의 침식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개를 지정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 보인다. 해양수산부의 맹방해변 2011~2014년 침식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맹방해변의 침식 정도는 C등급(우려) 및 D등급(심각)에 해당하며, 30년 후 해안선이 약 13~84m 후퇴될 것으로 예상돼 핵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맹방해변은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자연도 1등급 모래언덕인 사구지역도 분포한다. 사정이 이런데, 대규모 항만시설의 건설이 해안 침식을 더 악화시킬 것은 명백하다. 현재 포스파워 사업으로 인한 해안침식에 대한 저감 방안에 대한 해역이용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삼척시가 어떤 입장과 결정을 내릴지에 주목된다.

원전 백지화 선언 이후 삼척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다. 삼척시는 2015년을 ‘청정에너지·친환경 도시 건설’ 원년으로 선포하고 202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총 200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전과 화력발전소 건설에서 벗어나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삼척시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탄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삼척의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계획, 석탄발전소와 양립 불가

사실 삼척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진흥 정책을 강력히 주도했던 주역은 산업통상자원부였다. 지난해 연일 미세먼지 고농도로 시민의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에 대해 노후 발전소 10기를 폐지하고, 앞으로 석탄발전소를 추가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지금까지의 석탄발전소 확대 정책이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완화에 어긋났음을 가까스로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포스파워를 비롯해 기존 계획에서 승인했던 9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 사업은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 당장 올해까지 1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폐지되는 노후 발전소보다 새로 가동되는 석탄발전소 용량이 5배를 넘는다. 그야말로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말하는 셈이다. 국가적 미세먼지 우려 때문에 현재 전력공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마당에 이대로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더 늘리자는 논리가 과연 합리적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은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대기환경에서 38개국 중 꼴지를 기록했고,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2060년에는 한국의 대기오염 사망률이 연간 1천109명으로 현재보다 3배 증가해 가장 높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증설 때문에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후퇴했고 결국 국제적으로 ‘기후 불량국가’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쓴 상황이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 비용을 사업자 대신 일반 시민들이 온전히 부담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삼척 포스파워 최종 인허가 시한은 올해 6월까지 만료될 예정이다. 애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올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6개월 연장된 것이다. 석탄발전소가 일단 가동되면 그 피해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그치지 않는다. 당장 1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불어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걱정하면서, 훨씬 가까운 국내 석탄발전소 문제에 눈 감아선 안 된다. 정부가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

사진: (위) 2월 7일 이용우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 삼척 도심에 인접한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중간)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간직한 삼척 맹방해변은 침식 피해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2015년 지정됐다.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맹방해변의 침식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이지언

이 글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함께 사는 길> 2017년 3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 2017/03/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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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주장한 한국, 석탄 소비량은 계속 증가

한국 기업의 해외 탄광개발 피해 심각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한전의 바이롱 탄광사업에 잠정중단 명령


최상의 농지와 자연경관을 가진 호주 바이롱 밸리에서 한국전력이 탄광 개발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한국전력의 현지 사무소 모습. 사진=Kate Ausburn
최상의 농지와 자연경관을 가진 호주 바이롱 밸리에서 한국전력이 탄광 개발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한국전력의 현지 사무소 모습. 사진=Kate Ausburn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호주에서 추진 중인 탄광 개발 사업이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호주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전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바이롱 탄광의 탐사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는 탐사 작업의 중단을 명령하고, 지난 29일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추 예정 부지의 소유주는 한전에 의해 제출된 현장 사진이 실제와 다르다며 주 정부에 사실을 알렸다. 한전이 제출한 문제의 사진은 평지로 보이는 목초지였지만, 실제 해당 부지는 경사진 암석 지대로 이루어졌다는 증거 사진이 토지 소유주에 의해 제시됐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허위나 잘못된(false or misleading)’ 정보를 제출해 광물법을 위반했다며 한국전력 호주 현지법인과 탐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이 주 정부에 제출한 문서에는 정보가 ‘사실이며 정확하다’고 명시했다.


단순히 사진 한 장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탄광 개발 허가 과정이 그만큼 부실하고 편법으로 얼룩져있다는 단적인 증거였다. 문제를 제기한 토지 소유인 크레이그 쇼는 “이번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주민들은 이번 건이 단지 빙하의 일각에 불과한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한전이 편법으로 추가적인 허위 정보를 제출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공개를 통해 한전의 자료를 검토하던 중 문제를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휘말린 한전 바이롱호주 유한회사는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한전은 앞서 2010년 7월 바이롱 광산 지분의 100%를 인수했다. 한전이 해외 자원개발에 뛰어든 뒤 광구의 지분을 100% 인수한 경우는 이번 사업이 처음이다. 한전은 2017년부터 바이롱 탄광에서 생산을 시작해 40년 이상 연간 500만톤 이상의 발전용 유연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연간 약 5,900억 원의 수익을 내겠다며 대대적으로 이를 홍보하기도 했다.


바이롱 탄광 사업은 수자원과 농지 오염을 우려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왔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바이롱밸리보전연맹(Bylong Valley Protection Alliance)은 성명을 내고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을 환영한다”면서 “한전이 호주와 다른 나라에서 보여줬던 과거 이력은 이미 우려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탄광) 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사진을 제출하면서 이런 우려를 더욱 키웠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바이롱 탄광 사업은 최상의 경작지와 지하수를 망가뜨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이렇게 미심쩍은 기업에 사업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경고했다.


한국전력의 호주 법인은 "지금이 탄광을 개발할 황금기"라고 주장한다. 바이롱 밸리에 사는 크레이그 쇼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사진=Kate Ausburn
한국전력의 호주 법인은 "지금이 탄광을 개발할 황금기"라고 주장한다. 바이롱 밸리에 사는 크레이그 쇼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진=Kate Ausburn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세계적으로 석탄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한전은 막대한 수익을 기대하며 바이롱 탄광 사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빌 바토벡 한전 호주법인 부사장은 “지금은 광산을 개발하기 위한 황금기”라며 이번 사업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바이롱 탄광 사업은 호주에서 추진 중인 마지막 신규 탄광 개발 사업 중 하나다.


바이롱 탄광에서 생산된 석탄은 한국의 화력발전소와 산업용 원료로 수입될 계획이다. 한국은 세계 4위의 석탄 수입국이다. 국내 탄광은 거의 모두 문을 닫았지만 막대한 양의 석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게 됐다. 주로 인도네시아와 호주로부터 수입된다. 정부는 3년 전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전력수요 증가를 명분으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대거 승인하면서 해외 석탄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해왔다.


석탄이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태워지면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로 심각한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한편, 채굴하고 수입되는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환경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한국은 ‘석탄 중독’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때이다.


호주에서 탄광 개발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시선이 바이롱 밸리를 향하고 있다. 바이롱 밸리는 자연 생태계가 매우 잘 보전된 지역으로서 내셔널트러스트의 경관보전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4월 말 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바이롱 탄광 개발,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목, 2016/03/3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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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바섬 바탕 지역에 강행되는 2,000MW 규모의 새 석탄화력발전소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세계 63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일본 정부에 서한을 전달했다. 일본 기업이 이번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밝혔고, 일본의 국제협력은행(JBIC)이 16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군대까지 동원해 농민들에 대한 토지 수탈과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지구의 벗 일본의 보도자료와 서한의 전문이다. 한국 시민사회 중 환경운동연합이 서한에 연명했습니다. 링크는 http://www.foejapan.org/en/aid/150925.html

 

시민사회, 인도네시아 바탕 석탄화력 관련 일본 국제협력은행의 지원 중단 요구

63 CSOs Call on JBIC to Reject Financing for Batang Coal Plant in Indonesia 

 

September 25, 2015

 

At the proposed project site of the controversial 2,000-megawatt coal-fired power plant in Batang, Central Java, Indonesia, further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reported. Most recently, the Indonesian army has put and leveled the soil in the majority of farmlands which the landowners have not yet agreed to sell for the project.

 

On September 25, the undersigned 63 organizations from 20 countries, have submitted the urgent petition as below to call on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to reject financing for the project, which has been pushed through in the forcible way, neglecting the local people’s opinion and rights.

 

Despite this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against the local community, JBIC is still considering funding the coal plant in Batang, which will cost US$ 4 billion. Japanese companies, “J Power” Electric Power Development Co. and Itochu Corp, have already decided to invested in the project. And JBIC is currently planning to finance around US$ 1.6 billion.

 

Ongoing and strong concerns regarding a loss of livelihoods, such as farming and fishing, have been raised persistently by local communities, and the project has been unable to proceed for nearly four years. 67 landowners who own some of the proposed project site are still refusing to sell their land.

 

In the end of July, three local villagers came to Japan to submit their objection to JBIC and talked directly to the Japanese decision-makers and public about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ey have experienced, such as intimidation and arbitrary arrest at the hands of the army, the police and the thugs. (http://sekitan.jp/jbic/?p=1184&lang=en)

 

To date, JBIC hasn't yet decided its finance for the project mainly due to the incompletion of the land acquisition. But the military has already cleared and leveled the farmland which the landowners haven't yet sold. This situation might be used by JBIC as a excuse for the completion of land acquisition. And JBIC might make a loan agreement with the project proponent on the occasion of the deadline for the financial closure of this project, or around October 6, 2015.

 

The urgent petition calls on JBIC to reject financing for the project, following its own environmental and social guidelines. JBIC must sincerely listen to the concerns and opinion of the local people, but being not complicit in thos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the local community the project has resulted in.

 

 

(The full text of the petition is below and downloadable here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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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translation - The original letter was written in Japanese.)

 

September 25, 2015 

 

 

Mr. Shinzo ABE, Prime Minister

Mr. Taro ASO, Minister of Finance

Mr. Hiroshi WATANABE, Governor, CEO,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Urgent Request to Reject Japanese Public Financing

for the Proposed Batang Coal-fired Power Plant, Central Java, Indonesia

 

 

At the proposed project site of the Batang Coal-Fired Power Plant in Central Java, Indonesia, which the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is currently considering its finance for, the military engineer of the Indonesian army has resumed land clearing with heavy equipment since September 11, 2015. They have put and leveled the soil in the majority of farmlands which the landowners have not yet agreed to sell or to be acquired, and have also destroyed almost all the irrigation systems for their farmlands. We, the undersigned 63 organizations from 20 countries, express our strong objection against and deep regret at the forcible way with which the project has been pushed through, neglecting the local people’s opinion and rights and committ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a highly oppressive manner, and call on JBIC not to finance for the project. 

 

Ongoing and strong concerns regarding loss of livelihoods, such as farming and fishing, and health impacts from pollution, have been raised persistently by local communities, and the project has been unable to proceed for nearly four years. During this period, community leaders opposing the project and landowners refusing to sell their land in the proposed project site have been subject to repeated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intimidation, violence, and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at the hands of the army, the police, and other actors. Despite these human rights violations, 67 landowners who own some of the proposed project site are still refusing to sell their land. Also, an administrative court case has been filed at Semarang City, Central Java, questioning the legality of the acquisition process based on Law No. 2 of 2012 on Land Acquisition in this project, and the public hearing is still continuing. 

 

On July 29, 2015, 23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submitted an official objection to JBIC. In the submission, the local community pointed out how the project has failed and will fail to comply with many provisions of the JBIC Guidelines for Confirmation of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the Guidelines), as it has made/will make their life worse and has caused/will cause violations of human rights. JBIC have already conveyed the local community’s objections to the project proponent, according to “Summary of Procedures to Submit Objections concerning JBIC Guidelines.” And the project proponent under the Guidelines is expected to take steps to bring the project into compliance by making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For one and a half month, however, there have been no improvements on the ground. Instead, further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reported from the local area. The intimidation to force the landowners to sell their land has been continuing by local thugs, who are supposedly hired by the pro group for the project and visited the landowners’ houses in the midnight. When President Joko Widodo came to Batang for the “kick-off construction” ceremony on August 28, 2015, the local community who are opposing the project tried to convey their opposition to the President. But high-pressure water cannons belonging to the army and police prevented them from even coming close to the ceremony venue. Further, despite not having any “consent” of the landowners and farmers, the land clearing work has commenced again by heavy equipment of the Indonesian army since September 11, 2015, who just very easily destroyed the land which used to be very fertile enough for the farmers to harvest the rice three times a year.

 

This situation raises two important questions for us: first is whether the project proponent and the Indonesian government, who have important roles to play in terms of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in this project, currently have intention to implement the project with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according to the Guidelines, and the second is whether they actually have capacity to implement the project with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in the future. 

 

JBIC Guidelines states that “If, as a result of its environmental review, JBIC judges that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are not ensured, it will encourage the project proponent, through the borrower, to undertake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If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are not undertaken, there may be cases where funding is not extended.” 

 

As the deadline for the financial closure of the project is October 6, 2015, it is assumed that JBIC would is being urged to make a decision. Given the following situations, we call on JBIC to reject financing for the project, taking the outcomes of its environmental reviews into account for decisions on funding: 

 

 

(i) In the objection paper, the local community pointed out how the project has failed and will fail to comply with many provisions of JBIC Guidelines, which haven’t been improved or solved yet. 

 

(ii) Even after JBIC had already conveyed the contents of the objection paper to the project proponent, no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 has been made since then (to rectify matters). 

 

(iii) In light of the factors, such as the intention and the capacity of the project proponent and host government, who have important roles to play in this project, it is very uncertain whether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can be ensured after JBIC makes a decision to finance the project. 

 

 

We reques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JBIC sincerely listen to the concerns and opinion of the local people and take a strong and resolute position to reject its finance, but being not complicit in thos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the local community the project has resulted in. We will wait for your response. 

 

 

This letter is endorsed by the following 63 organizations.

 

350.org

Asian Peasant Coalition (APC)

BankTrack

ECA Watch

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

Greenpeace East Asia

Greenpeace International

11.11.11, Belgium

NOAH - Friends of the Earth Denmark

Center for ecology and energy, Bosnia and Herzegovina

Center for Environment - Friends of the Earth Bosnia and Herzegovina

Friends of the Earth Canada

COECOCEIBA - Friends of the Earth Costa Rica

Les Amis de la Terre - Friends of the Earth France

CounterCurrent – GegenStroemung, Germany

Urgewald, Germany

The Ecological Justice, Indonesia

Greenpeace Indonesia

Indonesia Civil Society for Foreign Policy Working Group On Infrastructure, Indonesia

KIARA (The People's Coalition for Fisheries Justice), Indonesia

Paguyuban UKPWR, Indonesia

Wahana Lingkungan Hidup Indonesia (WALHI) - Friends of the Earth Indonesia

WALHI Central Java, Indonesia

WALHI East Java, Indonesia

WALHI Jambi, Indonesia

WALHI West Java, Indonesia

Re:Common, Italy

A SEED JAPAN, Japan

Friends of the Earth Japan

greeneconomy & development and population's principle laboratory, Japan

Japan Center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Society (JACSES), Japan

Japan Tropical Forest Action Network, Japan

JUBILEE KYUSHU ON WORLD DEBT AND POVERTY, Japan

Kiko Network, Japan

Mekong Watch, Japan

Network for Indonesian Democracy, Japan (NINDJA), Japan

ODA Reform Network – Kansai, Japan

Pacific Asia Resource Center (PARC), Japan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FEM) - Friends of the Earth Korea

The Consumers' Association of Penang, Malaysia

Sahabat Alam Malaysia - Friends of the Earth Malaysia

Third World Network, Malaysia

Both ENDS, the Netherlands

Health of Mother Earth Foundation, Nigeria

CREED (Citizens' Alliance in Reforms for Equitable and Efficient Development), Pakistan

Pakistan Fisherfolk Forum, Pakistan

Farmers Development Center -Bohol, Philippines

Kalikasan People's Network for the Environment, Philippines

Kilusang Magbubukid ng Pilipinas (KMP), Philippines

KINABUHI Network, Philippines

Philippine Movement for Climate Justice (PMCJ), Philippines

Women's Development Center, INC., Philippines

Friends of the Earth Scotland

Ecological Alert and Recovery-Thailand (EARTH), Thailand

Energy Watch Thailand, Thailand

Greenpeace Southeast Asia, Thailand

Krabi Anti-Coal Network, Thailand

Save Andaman from Coal Network, Thailand

Thai Climate Justice Working Group, Thailand

Friends of the Earth US

Sierra Club, US

Ulu Foundation, US

GreenID, Vietnam

 

 

Contact:

Friends of the Earth Japan

Add: 1-21-9 Komone, Itabashi-ku, Tokyo 173-0037 Japan

Tel:+81 3-6909-5983 Fax:+81 3-6909-5986

 

 

Cc: Mr. Masahiro Okafuji, President & Chief Executive Officer, ITOCHU Corporation

Mr. Yasuo Maeda, Chairman, Electric Power Development Co.,Ltd. (J-POWER)

Mr. Masayoshi Kitamura, President, Electric Power Development Co.,Ltd. (J-POWER)

Mr. Teisuke Kitayama, Chairman of the Board,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Mr. Nobuhide Hayashi, President & CEO, Mizuho Bank, Ltd.

Mr. Nobuyuki Hirano, President, The Bank of Tokyo-Mitsubishi UFJ, Ltd.

 

 

 

* Batang Coal-fired Power Plant Project, Central Java, Indonesia 

Two Japanese companies, J-POWER and ITOCHU, have already decided to invest in the project.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is currently considering its finance for the project. The loan amount is allegedly around 40 percent of the entire project cost (approximately US$ 4 billion). If built, the power plants (2,000 MW) will be one of the biggest coal-fired power plants in Southeast Asia. See more details (only available in Japanese) http://www.foejapan.org/aid/jbic02/batang/index.html&nbsp;

수, 2015/09/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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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가 막대한 공적 보조금을 받아왔던 상황에서, 특히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공금융기관의 지원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에릭 피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U.S.) 대표는 <한겨레>에 기고를 통해서 "한국은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주목받아 왔지만, 석탄발전의 확대와 낮은 재생에너지 목표 탓에 국제적 리더십을 잃을 상황에 처했다"면서 "석탄화력에 대한 금융지원의 규제 방안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합의될 수 있도록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달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주요 안건 중 하나로 논의했다. 한국은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주목받아 왔지만, 석탄발전의 확대와 낮은 재생에너지 목표 탓에 국제적 리더십을 잃을 상황에 처했다.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은 해외 석탄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를 줄이는 협상에서 뒤처져 있었다. 올해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화력을 규제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다. 


2013년 미국 수출입은행은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비슷한 시기에 세계은행, 유럽투자은행은 물론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북유럽 국가의 공공투자기관도 석탄화력발전에 대해 규제 정책을 채택하면서, 개발도상국에서 수천명의 인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중국도 석탄 부문에 대한 공적 투자를 엄격히 억제하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런 변화에 가세했다.


반면, 한국은 석탄사업에 대한 수출신용기관의 금융지원을 규제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협상을 의도적으로 방해해왔다. 한국은 석탄사업에 대한 수출신용기관의 지원 규모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2위다. 게다가 한국수출입은행이 저소득국가의 석탄사업에 지원한 자금의 40%는 최저 효율의 석탄화력발전 기술에 쓰였다.


한국은 국내 전력 부문에서도 석탄화력이 발전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앞서 한국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4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취소했다는 내용을 부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석탄화력발전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해당 계획이 이행되면, 석탄화력의 설비용량은 현재 2만7273메가와트(㎿)에서 2029년엔 4만7417㎿로 늘어나게 된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수천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하버드대와 그린피스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해마다 약 1600명이 사망한다고 나타났다. 만약 계획중인 석탄화력발전소까지 포함한다면, 가동기간에 3만2000명의 조기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구나 재생에너지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석탄은 점차 값비싼 선택일 수밖에 없다. 태양광 가격이 급락하면서 여러 국가에서 다른 에너지원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췄다. 올해 8월, 세계 경제 규모 8위에 해당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양광발전이 전력 소비량의 30%를 공급했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NEF)의 분석을 보면, 2013년 전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143기가와트(GW) 늘어났고, 화력발전소 신규 물량은 141GW였다. 비엔이에프의 창립자 톰 랜들은 “이제 문제는 세계가 청정에너지로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것인지에 있다”고 말했다.


세계 여러 국가가 재생에너지 도입을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은 뒤에 남겨질 위기에 처했다. 2014년 발표된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을 11%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향후 20년의 목표로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박약한 의지를 나타내며, 석탄과 원전 산업계에 포섭돼 있음을 말해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주자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회복할 기회를 갖고 있다. 적절한 이행수단과 함께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목표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 석탄화력에 대한 금융지원의 규제 방안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합의될 수 있도록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국가와 협력에 나설 수 있다. 한국은 화석연료와 원전이라는 20세기형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기술혁신과 재생에너지라는 미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에릭 피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대표


이 글은 2015년 10월 22일 <한겨레> 왜냐면에 실렸습니다.  


영어 원문 보기


목, 2015/10/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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