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10만 국민청원을 시작합니다. 더 많은 시민들과 차별금지법 제정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매주 수요일 저녁7시 수원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현장에서 국민청원에 참여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도민행동에서 4주간 도당 앞에서 바느질을 통해 직접 만든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며 한땀 한땀 정성스레 바느질을 했습니다. 색색이 다른 천들이 바느질로 엮어 예쁜 현수막이 된 것처럼, 우리 사는 세상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평등하게 어울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든는 법 아닐까요?^^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차별금지법이 없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된 지 14년이 넘었지만 정부와 국회는 지금껏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면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그 이념을 실현하는 법률 하나 없는 국가가 되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정치권이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동안 우리 사회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은 보수개신교의 공격에 시달려 왔다. 그 과정에서 인권·성평등·학생인권·노동인권·문화다양성·민주주의교육 등과 관련된 지자체 인권조례들이 철회되거나 개악되었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발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들이 일부 세력의 반대로 너무나도 쉽게 뒷걸음질 쳤다. 이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진 여성혐오, 인종혐오, 난민혐오, 장애인혐오, 성소수자 혐오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을 기본법이 필요하다.
2013년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59.8%였지만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차별시정 정책으로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88.5%에 이르렀다. 이것만으로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이제 차별금지법은 시대의 요구이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기구이므로 시민 대다수가 바라는 차별금지법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평등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잇속을 따지고, 혐오선동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21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수많은 시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한다. 이제 평등이 대세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지체할 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라. 경기도내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이 이를 지켜볼 것이다.
지난 6월 1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이번에도 혐오선동세력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도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달고,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혐오선동세력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인권조례 개정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테니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또 다시 액션이 필요하다면 올릴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 지난 6월 1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인권조례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제도 규정, 도민모니터링단 등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혐오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란에 조직적으로 반대 댓글을 달며 도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혐오선동세력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를 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지역마다 쫓아다니며 무조건적으로 이를 반대하며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극히 소수일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이 절대다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3.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증진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력의 무조건적 반대에 의해 지금껏 힘들게 일궈온 인권의 가치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4.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코로나19라는 위기속에서 우리 모두는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조례 개정안을 통해 도민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틀거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도민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보편적 인권향상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5. 인권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인권조례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의원님의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을 달성한 후, 어제 국회의 액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산의 아샤 활동가도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지역 연대체에서 국민동의청원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소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연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연대에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활동을 계획 중입니다.
1> 10만 행동을 100만의 울림으로!
인디밴드 ‘9와 숫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며 만든 노래가 17일 목요일에 공개됩니다. 이에 다음주 21일부터 국회의 문을 열기 위한 ‘오프닝 노래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2> 전국순회 차별금지법 토론회
국회가 휴지기에 들어가는 7~8월에는 전국순회 차별금지법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이후 국회 논의를 위한 만반의 준비입니다. 시민들이 올린 법안을 국회가 제대로 후퇴 없이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먼저 법을 알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부터 본회의까지 평등에 물러섬 없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대비할 것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향후 국회의 결정을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문>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평등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에 함께 한 모든 분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성립을 알립니다. 함께 환호합시다. 이제 2021년 연내 제정을 위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2007년의 겨울을 기억합니다.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성소수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어떤 차별은 허락된다고 선언한 법안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저버렸고 성소수자는 혐오선동세력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2013년, 열리던 봄은 다시 닫혔습니다.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고 두 달을 못 버텨 스스로 철회하는 사태를 우리는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모든 인권 관련 법과 조례의 철회, 개악, 폐지였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였습니다. 사회구성원 누군가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 공론장에 등장할 수 없었고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는 기각되었습니다.
2017년, 광장에서 타오른 촛불과 함께 봄이 다시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재출범에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고 서명운동과 평등행진 등에 수많은 시민들이 동료가 되어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조차 되지 못한 20대 국회를 지나면서도 우리는 평등을 향한 열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름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 차별금지법을 국회의 토론장에 올려놓습니다. 지난해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부된 차별금지법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평등법 시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는 지금 당장 토론을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는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이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경고합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알리지 못하는 부고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동료시민과 함께 토론하고 일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가두기도 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면 여성이라고, 장애인이라고, 고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문 밖으로 쫓겨납니다. 권리를 빼앗긴 누군가는 일터에서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득권 세력이 차별을 없애준 적은 없습니다. 차별받는 자들의 연대가 세상을 평등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우리의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굽시다. 전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토론을 이어갑시다. 차별을 발견하고 차별에 대항하는 행동을 이어갑시다.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차별금지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힘차게 나아갑시다. 올해 가을에는 평등을 수확합시다.
어떻게 하면 토마토를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토마토를 이용한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행궁동 맛남의 광장' 2탄은 토마토 카프레제와 토마토 달걀볶음 그리고 토마토 와사비 입니다.
원래 1탄처럼 영상으로 찍으려 했으나 주연배우가 너무 바빠 그냥 사진과 텍스트로 대신하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참고로 토마토 카프레제의 사진은 임춘희 벗바리님이 만들어서 보내주신 것이고, 토마토 달걀볶음 사진과 요리법은 안채리 벗바리님의 작품입니다. 토마토 와사비는 다산에서 직접 만든 요리구요. 사진을 쓰도록 허락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셋 다 만들기 정말 쉬운 요리입니다. 시원한 맥주 안주로도 그만이죠. 다산 후원하고 받은 토마토로 맛있는 주말 보내세요. ^^
[토마토 카프레제]
- 재료
· 주재료 : 토마토 2개, 모차렐라 치즈 1봉지, 바질 잎 12장, 소금 약간, 후춧가루 약간
4.16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세월호 기억관 철거를 막기 위한 행동 계획입니다. 다산인권센터도 1인시위 참여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4.16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지우려는 서울시의 계획을 막기위해 함께 행동해 주세요.
===========================================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공사를 핑계로 7월 26일(월)에 세월호 기억관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관은 2014년 4월 16일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국가의 부재를 규탄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하는 세월호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공간입니다. 또한 세월호 기억관은 기억과 추모를 통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강력히 희망하는 공간이며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며 보다 나은 세상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모인 공간입니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철거 통보는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시민들에게 지우려는 행동이며 철거 계획은 지금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관 지키기 시민 행동 계획 »
1. 단체 및 지역 세월호 모임의 성명 혹은 입장 발표를 요청합니다.
- 발표된 성명과 입장을 4.16연대로 보내주시면 전체 SNS를 통해 전파하겠습니다.
2. 세월호 기억관 지키기 청와대 청원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 지난 7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을 시민들에게 빼앗지 말아주세요> 청원이 올라갔습니다.
다산인권센터 아샤, 쌤통 활동가가 어제(7/21)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 서울시청 정문과 후문에서 광화문 세월호 기억관 지키기 1인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중복 더위에 땀이 줄줄 흘렀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눈인사를 보내거나 힘내라는 손짓을 해주셔서 기운내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관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광화문 광장 공사를 핑계로 7월 26일(월)에 세월호 기억관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철거 전, 토일월 광화문광장 기억관 일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더운 날씨이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참여해주시면 어떨까요?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감염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비상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우선적 목표 앞에서 이러한 조치들은 주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를 격리하고 집단 활동을 통제하며 때로는 처벌하는 규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방역조치로 인해 가장 심각하게 위축된 기본권은 바로 모이고 말하고 연대할 권리, 즉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였다. 비말과 공기 감염을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19의 특성과 미지의 감염병이 가져오는 불안과 공포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기 어려워진 것은 어찌보면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 집회의 자유가 위축된 상황은 감염을 막기 위한 개인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로 방역을 빌미로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온 정부의 대응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여러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황에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 2020년 4월 14일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위기가 일반적인 권리 또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억압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어떠한 기간의 제한도, 구체적 방역조치와의 연관도 없이 전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앞다투어 시행했고,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는 존재하지 않았다. 입법부와 사법부 역시 이러한 자의적인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
모이고 말한다는 것의 의의
“코로나 시국에 무슨 집회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 모이고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전염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험과 규제 중심의 방역조치는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아프면 쉬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이, 회사의 무급휴직 강요를 거부하다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이유로 먼저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있다. 밀접, 밀집, 밀폐 이른바 3밀을 피해야 한다지만, 시설 내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방역조치도 받지 못한 채 코호트 격리를 당해야 했다.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성소수자 등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전파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며 혐오와 낙인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다른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통로가 필요하다. 단순히 정부가 내리는 방역지침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주류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 쉽지 않은 이들이 모이고 말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집회이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대로 “집회는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의 자유는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인 것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다수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 앞에서 집회의 자유는 계속해서 축소되어 갔다. 서울시의 경우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지 오래이며 주최 측이 아닌 단순 참여자가 10명 이상만 모여 있어도 경찰의 제지를 받고 흩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한 속에서도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를 사회에 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소규모의 기자회견을 하거나 사람 대신 깃발, 인형, 피켓을 활용한 집회가 이루어졌으며, 퀴어문화축제 등의 대규모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집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하나의 대체 수단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집회는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시민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배우며, 용기를 얻는 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처럼 서로 고립되어 각자의 이야기만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집회의 자유가 기본권으로서 갖는 의의를 퇴색시킨다. 이제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어야 할 때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를 다시 이야기하자
“코로나19, 우리는 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하게 집회하고 싶다.”
2020년 7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사회·노동·인권 단체들은 지자체의 집회금지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때 외쳤던 위 구호는 현재도 유효하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아니 위기 상황이기에 더욱 우리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방역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과 집회의 자유가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님을, 그 사이에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2020년 8월 15일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 후 확진자 수가 증가하자 집회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들이 나왔고, 이후 집회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같은 날 광화문에서 진행되었던 민주노총의 집회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했음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이루어졌고, 참가자 중 한 명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뿐 관련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8월 15일 이전에도 ‘비정규직 이제그만’의 노동절 행진과 같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된 집회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8.15. 보수단체 집회와 같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집회가 위험한 것이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한 집회는 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시민사회가 방역지침과 집회·시위의 자유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민하며 자체 기준과 원칙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실천한 경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경험을 상기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가 축소된 상황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2020년의 집회금지 현황을 통해 집회금지가 방역조치에 비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각 지자체의 집회금지 고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행정의 이러한 자의적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보기 위해 국회에서의 관련 입법 논의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축소된 상황에서 다양한 현장 활동가들이 경험한 어려움을 담은 인터뷰도 실었다. 마지막으로 방역조치를 이유로 한 집회의 자유 제한의 한계는 무엇이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일 거라는 예측도 많다. 하지만 어떤 세상이든 사람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함께 모이고 말하며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감염병이라는 위기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홀로 고립되지 않고 동료 시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만나고 서로에게 용기를 얻는 자리, 이를 통해 모두가 존엄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가 그러한 변화를 만드는데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목차 1. 서론 2. 코로나19와 집회금지조치 3. 코로나19 관련 지자체 집회금지 행정명령 4. 집회금지처분과 사법부의 판단 5. 코로나19 상황 속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과 입법부 6. 공중보건 관점에서 본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자유 7. 코로나19 시기,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는 어떻게 나타났나 8. 결론 # 인터뷰 # 부록
제작공권력감시대응팀 지원인권재단사람 디자인언제나봄그대곁에 발행일2021년 8월 12일
이 이슈보고서를 만든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인권단체들의 연대체로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폭력 및 공권력 남용,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 및 확장을 위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한 관련법개정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단체(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한 결과 화학물질에 의한 집단폐사 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단이 없는 수원지역에서 화학물질 문제는 먼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안전과 환경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공장이 있는지,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화학물질 사고가 일어 났을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도 아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주민 알권리와 사고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416인권실태조사단은 7개월 동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기록했다. 46명의 조사단이 만난 피해자들은 희생학생,희생교사 가족,생존학생,생존학생 부모,학교 관계자,미수습자 가족,희생자 가족,생존자,생존 화물기사,이주민 희생자 가족,민간잠수사,진도어민,자원봉사자 등 46명이었다.
기록을 마치며 "세월호 참사는 인권이 침몰한 사건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드러나지 않았던 인권침해를 보고 듣고, 피해자들을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보고서에 빼곡히 들어차 있다. 그러나 1년을 훌쩍 넘긴 오늘, 세월호 참사 자체가 우리 사회의 드러나지 않은 인권침해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이 보고서가 세월호를 인양하고, 미수습 희생자들을 수습하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길에 가까워지는 촉진제가 되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세월호에서 탈출할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찰당국이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을 두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4.16세월호참사 1주기에 즈음한 추모제와 정부시행령 문제제기 과정을 두고 공안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법부에 보통 탄원서를 보내는 것을 ‘재판장에게 드리는 의견서’로 받아 내일 16일 오전10시반 영장실질심사 재판정 앞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시민 의견서에 함께 하시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실현을 가로막으려는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15일 자정12시까지 받습니다)
** 참고 1. 4.16연대 긴급규탄성명 => 416act.net/notice/4320 2. 관련 보도기사 => http://durl.me/9ao7jp 3. 입장발표 긴급 기자회견 15일 오전10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4. 영장실질심사 7.16(목)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재판장에게 드리는 의견서
4.16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미수습자 수습과 조속하고 온전한 선체인양, 안전사회의 실현과 사회적 치유와 국민 존엄 회복은 국가적, 국민적 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민간주도의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가족과 시민이 지키고자 한 것은 바로 이 특별법이었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진실을 밝히고 존엄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에서조차 문제가 되었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국가는 우리에게 적법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국민들은 추모와 진실을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삼권분립의 균형조차 무시하며 법의 집행을 교란하였고 표류시켰습니다. 국민은 세월호 특별법을 망가뜨린 정부시행령을 폐기하라고 했지만 정부는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하여 남용했습니다. 법마저 소용없다는 절망을 안겨준 것은 바로 정부였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추모라고 합니다. 아직도 저 차디찬 바다 아래 배안에 있을 9명의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염원이 바로 추모입니다. 추모는 그 어떤 법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추모는 집회와 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모는 문명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의 도덕이며 당연한 권리입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추모는 무고한 희생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숭고한 의식이며 행위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무자비한 공권력 남용으로 추모를 막았습니다.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차벽 남용의 통행권 차단으로 자극받은 시민들의 격렬한 항의에 대해 경찰은 살상수치를 넘어선 최루액물대포로 유가족과 시민을 가리지 않고 난사했습니다.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국가의 제도대로 법을 청원했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했던 유가족들이 길거리에서 인간으로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쓰러져 가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던 시민의 발걸음과 손길을 경찰은 물리력으로 진압했습니다. 결국 유가족과 시민들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저항만이 유일한 생존권이 되었습니다.
이 러한 모든 상황을 망라한 증거는 이미 경찰에게 다 있습니다. 경찰의 과잉 채증과 CCTV의 불법적 남용에 의한 증거까지 있으며 심지어 피해자 단체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했으니 증거는 넘쳐납니다. 또한 광화문 광장에서 1년 동안을 떠나지 않고 오리혀 도망치려는 최종책임자를 찾으려는 우리가 떠날 곳은 없습니다. 안산과 팽목항, 광화문에 우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4.16세월호참사 이전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4년 4.16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우리의 염원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희생자를 그리워 할 것이며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남은 권리마저 경찰 공권력이 호도하는 대로 구속될 수는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있지만 아직 그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엄정한 규명으로 과연 누가 누구를 어찌하려 했는지 제대로 밝혀져야 합니다. 이 기회역시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갈 곳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재판장께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기를 호소 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