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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한살림경남 30주년 기념 집단좌담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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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한살림경남 30주년 기념 집단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9/01- 10:25

경남

한살림경남 30주년 기념

역대이사장, 원로와 함께하는 집단좌담회

 

총 7분의 한살림경남 역대이사장님, 고문님들을 모시고 지난 한살림경남의 3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집단좌담회를 열고자 합니다.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조합원과 한살림경남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는 뜻깊은 자리에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일정 2016년 9월 7일(수) 오후 2시~5시

장소 창원시 도계동 직업재활센터 3층(의창구 원이대로 114번길 6)

문의 기획홍보팀 070-7456-1173, [email protected]

진행일정 (좌장 김한수)

14:00 접수 및 등록

14:10 현 이사장 인사

14:15 집단토론

15:30 휴식

15:40 질의응답(참가자)

초청인사 신석규(초대이사장), 송정호(2대이사장), 정동화(3대이사장), 이경희(4대이사장),

윤신천(5대이사장), 김석호(초창기실무담당), 고승하(초창기발기인조합원)

 

한살림경남 홈페이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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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통령과 판결 갖고 덕담? 그 자체로 독립 저버린 것”

사법농단을 말하다…참여연대·민변·경향신문 기획

<출처> 좌담회 기사는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좌담회 참석자> 

성창익 변호사

오지원 변호사 

임지봉 서강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지난달 25일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사법부가 청와대와 재판을 미끼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 재산관계를 뒷조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하거나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농단’ 사태를 주제로 성창익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전 판사), 오지원 변호사(전 판사),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가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반성 없는 양 전 원장에게 실망했다”면서 “검찰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경향신문이 공동 기획한 이번 좌담회는 지난 3일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이범준 사법전문기자의 사회로 진행됐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적반하장 

 

양승태의 변명 

‘감히 내게’라는 엘리트 의식

검찰 수사 대비하는 느낌 

상급자 ‘모르는 일’ 불가능

 

이범준 =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다.

 

한상희 = 철저하게 자기 책임을 모면했다. ‘나는 사법부 최고 어른인데 왜 나를 갖고 이야기하느냐, 감히 나에게 어떻게 조사의 칼날을 대겠다고 생각했느냐’는 권위적인 엘리트 의식이 깔려 있다.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부적절한 문건들이 나왔는데도 위법·부당하다는 의식이 없었다. 일종의 확신범 수준에서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정도였다. 

 

임지봉 = 양 전 원장이 검찰 수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법원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표현하면서 재판 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히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양 전 원장은 재판 결과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이런 점은 그가 수사를 받게 된다면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집중할 혐의사실이다. 법관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이에 대해서도 그는 모른다고 했다. 

 

오지원 = 양 전 원장의 태도에서 반성이 안 느껴져 실망스러웠다. ‘모르는 일’이라는 양 전 원장의 말을 믿기 어렵다. 실장회의에서도 보고가 됐는데 대법원장만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법원에서 상급자가 모르는 일이 진행될 수 없다. 양 전 원장은 (협력사례 등) 일부 문건은 봤지만 무시했다고 했는데, 재판 개입이 없었다면 문건을 보고 화를 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성창익 = 진정으로 사과하는 느낌이 없어서 참담한 심정이다. 상고법원을 만들겠다는 양 전 원장의 욕심 때문에 위헌적인 일이 발생했는데도 기자회견에서는 꼬리 자르기를 했다. ‘본인은 그런 것은 알 수 없다’ ‘최종적으로 결정한 바 없다’는 말을 하면서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과연 대법원장에게 보고가 안됐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독립 포기 

 

사법 독립 침해 

법·양심에 따라야 할 판사가

왜 정책적 판단 해야 하나 

행정처 심의관들 작성 문건

선호 의견 담아 ‘개입’한 것 

 

이범준 = 양 전 원장은 국정운영을 뒷받침한 판결이라는 자료에 대해 “청와대에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니고 덕담을 하는데 말씀자료라는 걸 (아래서) 만들어준다”고 했다.

 

한상희 = 대법원장이 판결을 가지고 덕담할 수 있는가. 대통령과 같은 최고권력을 가진 사람과는 덕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된다. 과거 판결에 대해 대통령과 평가 작업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사법독립을 저버리는 것이다. 유사한 사례들에 하나의 지침을 내려준 것 그 자체가 재판 거래다.

 

이범준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사건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한 검토 문건을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했다. 법원이 여러 자료를 검토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오지원 = 법원 행정처로서는 어떤 것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드러내는 것인데 재판에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력을 분석하기도 했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특정 결론에 대해 법원이나 청와대 모두 ‘윈윈’이라는 표를 작성했다. 개입을 하려는 시도 자체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한상희 =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번 사태는 행정조직이라는 외부에서 안을 만들어 제공하면서 재판에 개입한 것이다. 

 

성창익 = 재판은 당사자 쌍방의 공론으로 진행돼야지, 제3자가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저는 판사가 왜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법리적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결하면 된다. 정책적 판단이 법과 양심보다 앞설 수 없다.

 

 

■ 인사 미끼로 법관 통제 

 

법관 블랙리스트 

인사 불이익 여부 상관없이

자료 수집·판단이 곧 ‘압박’ 

법관 독립 근본부터 유린

 

이범준 = 인사상 불이익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상희 = 내 인사평정 자료가 어떻게 수집되고 판단되는가는 모든 판사들에게 압박을 주는 요인이다. 당장은 드러나지 않아도 수집됐다는 것은 내가 해외연수를 가거나 선발성 인사가 있을 때 불이익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누구나 안다. 누군가 나를 쳐다본 것 자체로 불이익인 것이다. 내가 쳐다보는 사람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 때 내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나의 업무처리를 조정하게 만드는 압박이 온다. 그게 바로 감시의 효과다. 

 

성창익 = 재판부에 직접 이래라저래라 했던 과거와 달리 좀 더 정교한 방법을 동원했다. 판사들에게 간접적으로 지켜본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평소에 행정처가 추구하는 방향을 넌지시 암시하는 것 자체가 결론의 향방을 제시한 것으로 굉장히 부적절하다. 판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이다. 

 

임지봉 = 양 전 원장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을 방패막이로 쓰는 것이 난센스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은 없다. 헌법 103조는 법관의 독립이다. 양 전 원장의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독립을 완전히 근본부터 유린한 것이다. 3000여명 법관을 자기 부하로 알고 대법원 판결을 다 따라야 한다면서 법관을 사법부의 부속품 정도로 여겼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판결을 보면 문건 정리와 작성을 시킨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판사들에게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줬는지와 관련 없다. 

 

오지원 =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는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 판사에게 요직에 데려갈 테니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건을 다수 작성한) 김모 심의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 행정처에 가서 많은 일을 했다.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반대의견 내는 판사들을 와해시키는 일을 지시한 것이다. 인사상 불이익보다 더 나쁘다.

 

 

■ 검찰 수사로 진상규명해야 

 

이범준 = 검찰이 수사하는 데 대법원장의 고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임지봉 = 검찰의 강제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 방법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의뢰나 고발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특별조사단이 안일하게 결론을 내리고 불투명하게 조사결과를 발표하면 국민들은 검찰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 

 

한상희 = 이번 사태는 사법독립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은 자기의 책임으로서 과거사를 정리해 나가야 한다. 김 대법원장이 수사의뢰나 고발을 해야 한다. 대법원장이 고발하면서 검찰의 거리낌도 없앨 수 있다. 치부를 안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쳐내고 잘못이 없는 나머지 법관들을 보호하는 대법원장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도 처벌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사로 인해 밝혀지는 진실이다. 역사적 과오가 덮이면 안된다. 무엇이 잘못됐고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오지원 = 김 대법원장이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고 한다면 특검을 만들어야 한다. 수사결과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

 

성창익 = 대법원이 형사고발하지 않으면 수사에 착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검찰과 법원의 관계에서 오는 거북함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다. 만약 그렇다면 특검을 도입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든다. 

 

 

■ 대법관들·행정처 판사들도 책임 

 

행정처·대법관의 문제 

자기 목소리 못 낸 대법관들

지시만 따랐다는 심의관들 

위법한 명령 거부했어야

판사에 맡긴 사법행정 ‘폐해’ 

 

성창익 = 보고서를 보면 청와대가 민정수석이나 법무비서관을 통해 원세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는 등 이야기를 했고, 행정처가 검토를 해 실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순서상으로는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 행정처장이 대법관이고, 행정처 논리가 대법원에 직접적으로 전달됐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참담한 것은 대법관 누구 한 명도 절차 진행이나 실재적 결론에 대해 다른 의견을 표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전부 생각이 똑같다는 것인가.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대법원 구조라면 바뀌어야 한다. 또 현 대법관들 중에 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 있는 사람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한상희 = 구조 자체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기 때문이다. 양 전 원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교류 속에서 임명했으니 당연히 그럴 것이다. 강력하게 대법원 자체를 장악한 것이다. 법원행정처장은 왜 이 사건의 중심에 들어오지 않는지도 의문이다. 허수아비라면 법원행정처장 직책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자기 책임을 갖고 뭔가를 해야 했던 입장이다. 임종헌 전 차장과 양 전 원장이 독대를 하면서 법원행정처장은 소외를 시킨 것이냐.

 

이범준 =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들(법원행정처 판사들)은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는 얘기도 있다.

 

한상희 = 문건 작성 자체가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상관이 지시해도 위법하니 거부했어야 한다. 거부하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공범이다.

 

성창익 =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했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판사 아닌가. 본인이 지휘관 명령에 따라 행동을 해서 죄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신이 심의관으로서 상명하복 관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나중에 판사로서 재판을 할 때 그런 논리가 은연중에 작동할 것이다. 

 

오지원 =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을 인식하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된다.

 

성창익 = 징계 청구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런 판사들에게 과연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이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런 생각으로 재판을 해도 되는 것인가. 징계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 사법행정에 판사 투입이 잘못 

 

한상희 = 우리나라는 사법행정을 판사에게 맡기고 이를 통해 판사를 지배했다. 만약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판사가 아니라 법원공무원이라면, 판사들이 심의관의 동향 파악에 협조를 해줬겠나. 당연히 행정처에서 판사를 빼야 하고 행정처 기능도 축소해야 한다. 

 

오지원 =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이 선망하는 곳이다. 공부만 잘하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도 성적이 좋은 사람이 판사가 된다. 이렇게 다 잘난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출세하려면 행정처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우리 사회가 판사를 어떻게 양성할지 고민했으면 좋겠다.

 

임지봉 =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을 다 빼야 한다. 행정처가 절대적 권한을 갖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가 이번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행정처는 의사결정을 않고 집행만 하는 기관으로 가야 한다. 집행의 기준만 있으면 판사가 아니더라도 행정전문가들이 다 할 수 있다.

 

성창익 = 행정처에서 익힌 사고방식을 가지고 재판부로 돌아가 어떻게 재판할지 우려스럽다.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권력과 명령, 정책적 논리와 같이 헌법에 정해진 기준 이외의 것들을 따라 재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판사를 사법행정 업무에 투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사법행정 자체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비대해져서는 안된다.

 

 

 

화, 2018/06/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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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몬산토반대시민행진

 

 

5월 셋째주 토요일, 올해에도 어김없이 GMO를 반대하는 전세계 시민들이 모여, 몬산토반대시민행진 March Against Monsanto라는 이름 하에 “안돼요! GMO!”를 다같이 외칩니다. 5월 19일에 진행되는 2018 몬산토반대시민행진에는 한살림을 비롯한 GMO반대전국행동 등 총 57개 단체가 함께  진행한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경과보고와 다양한 시민발언, 그리고 한국, 대만, 일본 등 3개국의 시민들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한국.대만.일본 GMO반대운동연대선언>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살림은 올해 상반기 한살림 조합원들이 진행한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의 활동보고 및 LMO(살아서 번식이 가능한 GMO)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GMO간이키트 체험부스를 운영합니다.

2018 몬산토반대시민행진, 우리 모두 반가웁게 만나 함께 외쳐보아요.

 

“우리는 모든 GMO를 반대한다!”

 

<2018 몬산토반대시민행진>

• 일시: 2018.5.19 (토) 오후 3시~5시
• 장소: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

 

 

화, 2018/05/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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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화성시 시민환경교육]

 

미세먼지의 주원인이 중국?

두려운 시민은 창문 닫고 공기청정기 돌리고, 마스크 쓰면 끝?

우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세먼지의 원인을 알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 보아요~~!

 

  • 일정: 2017년 11월 5일/15일/22일 10:00~12:00
  • 장소: 남양, 동탄, 향남
  • 대상: 화성시민(지역별 30명 내외)

 

한살림경기서남부 홈페이지
화, 2017/10/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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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 7시!

농정대개혁 촉구 촛불문화제 및 결의대회에 함께해주세요!

 

 

국민의 먹거리 위기·농정 적폐 청산과 대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농성

농정개혁 시민농성단, 한살림이 함께 합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서는 ‘국민의 먹거리 보장, 농업적폐청산과 농정대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농성단’이 18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살림도 농성단과 뜻을 같이 하며 건강한 먹거리, 미래가 있는 농정이 펼쳐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는 한살림이 연대단체들과 공동주관해 농정대개혁 촉구 촛불문화제 및 결의대회를 업니다.

한살림하는 모든 분들의 뜨거운 참여와 연대가 필요합니다.

 

농정대개혁 촉구 촛불문화제 및 결의대회 (단식 18일 + 6일)

– 일시: 2018년 9월 27일 오후 7시

– 장소: 청와대 앞 농성장(사랑채 진입도로)

– 주최: 국민의 먹거리 보장, 농업적폐청산과 농정대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농성단

– 주관: 한살림, 농민의길, 농업적폐 청산과 농정개혁 국민행동, 국민행복농정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시민농성단의 요구는?

 

 

국민의 먹거리를 보장하라!

적폐를 청산하고, 책임 있는 농정을 이행하라!

 

우리 농정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GMO 표시제는 국민청원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되고 있고, 기업과 자본을 위한 스마트팜이 계획되고 있으며, 수많은 농업개혁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정 책임자들이 임기를 채 1년도 채우지 않는가 하면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 촛불혁명처럼 시민이 나섰습니다. 9월 10일,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에 농정대개혁을 촉구하는 농성 천막이 차려졌습니다. 천막에서는 시민 4명이 곡기를 끊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살림도 농성단을 공개지지하고 실무를 지원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시민농성단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국민 먹거리와 농업, 농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 현안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GMO 완전표시제를 실현하고, GMO를 공공급식에서 퇴출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장관이 농업, 농촌을 살리는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농업 대책으로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스마트팜 같은 기업과 자본을 위한 농정을 중단하라는 요구입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 단체들의 지지 선언으로 9월 19일에는 이개호 농림축산부장관이 방문해 농성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이 장관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농정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한살림은 앞으로도 농정 적폐 청산과 개혁을 위한 지지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농성장 매일 매일 자세한 소식은 ‘농정개혁 시민농성단’ 페이스북 www.facebook.com/hopeagri0910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응원메세지 남겨주시고, 동의 서명도 함께해주세요.

 

 

 

 

목, 2018/09/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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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경북북부생협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 선거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 선거 임원 및 정수 : 이사 11명, 감사 2명

                  ■ 선거인의 자격 : 대의원으로 선출된 조합원

                  ■ 선거일 : 2016년 2월 20일(토) (정기대의원 총회)

                  ■ 장소 :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교육관 4층 대회의실

                  ■ 제출서류 : 임원입후보자등록서, 임원이력서

                  ■ 임원후보등록기간 : 2016년 2월 5일(금)까지

                  ■ 등록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2월 5일 도착분까지 한함)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주소 :  영주시 대동로 158-1  3층 한살림경북북부   (우) 750-901 

                  ■ 문의 : 054-635-0222, 0622 

          

                                              2016년 1월 11일

                                한살림경북북북생협 이사장 유병태

한살림경북북부 홈페이지

수, 2016/01/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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