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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묻지마 칼부림' 희생자 산재처리 놓고 유족-업체 갈등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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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묻지마 칼부림' 희생자 산재처리 놓고 유족-업체 갈등 (중부일보)

익명 (미확인) | 목, 2016/09/01- 09:46

근무중 '묻지마 칼부림' 희생자 산재처리 놓고 유족-업체 갈등 (중부일보)

지난 25일 안양의 한 상가건물에서 만취한 30대가 흉기를 휘둘러 70대 여성 청소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산재 보상을 두고 유족과 사망자가 소속된 용역업체간 갈등을 빚고 있다.

유족측은 ‘사망자가 근무중이었기에 산재 보상을 해줘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 업체측은 ‘사망자가 근무지를 벗어나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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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공화국’ 한국…위험한 이름 ‘하청’(KBS)

유성규 공인노무사는 "하청업체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다 보니 산재 발생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도 "대부분의 위험업무를 하청한테 전가시켜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은 "조선소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일, 건설에서는 위험하고 힘든 일, 이런 것들이 하청이거든요. 현장직은 이미 하청에 다 업무가 이양됐다 볼 수 있는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는 소폭이지만 꾸준히 줄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 사망자 가운데 하청근로자의 비율은 2012년 37.7%에서 지난해 상반기 40.2%로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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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97836


월, 2016/06/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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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해도 보상 불가? 노동자 울리는 산재보험법 (SBS뉴스)

골프장 캐디로 일하던 한 청년이 날아오는 골프공에 맞아서 사실상 시력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일하다 다친 거죠. 그런데 골프장 측엔 피해 보상을 한 푼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입사 당시 작성한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때문입니다. 골프장 캐디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적용 제외를 신청하면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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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13041

월, 2016/02/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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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산재 인정 비율 4년만에 2배 껑충 (세계일보)

2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정신질환에 의한 산재신청과 승인비율’을 보면 2011년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102명이었고, 이중 26명만이 받아 들여져 승인율은 25.5%에 그쳤다. 하지만 2015년 6월 기준으로는 65명의 노동자가 신청해 이중 33명이 인정받아 승인율은 50.8%로 배 이상 늘었다. 일하는 과정에서 감정노동에 시달리거나 폭언·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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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9/25/20150925003195.html

화, 2015/09/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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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아파트 추락사' 노동자 산재 인정받을 수 있어 (경남도민일보)

온 시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뜨린 '양산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 절단 살인사건'과 관련해 산업현장에서 가해자가 있는 사고임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이도 많다. 다행히 숨진 ㄱ 씨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고, 가해자가 있더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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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0267

금, 2017/06/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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