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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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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8/31- 16:47

“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2. 행자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이유로‘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39조의2 2항 신설)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39조의2 3항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3.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이 15명 이내인 곳은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가능한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위원 규모가 작은 곳은 50명부터 큰 곳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구성하고 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라며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줬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5명 이내로 있었던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가? 상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수가 많은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위원 중에서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의 행정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결정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은 주민참여과정이 아니라 초기 예산요구과정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공무원 위원 위촉배제 및 주민의 공개모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예산주권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나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행자부가 입법예고에 밝힌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2016.8.3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첨부
보도자료 및 의견서

참치-참여예산제 입법예고안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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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전기요금 체제 개편 순서가 틀렸다
주택용 누진제 완화는 또 다른 부자감세

 8월 21일 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전력수급의 단기대책으로 연료비 연동제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는 이상적인 전력수요급증에 따른 전력난의 대책이라기보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74조원의 부채가 상승한 한국전력 적자해소 방안과 주택용 전기다소비자들의 전기요금 깎아주기에 불과하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전기요금을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삼아온 탓에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전이 매년 누적적자가 발생해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져오고 있었기 때문에 연료비와 연동한 전기요금 책정은 필요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는 한전적자의 해소차원의 해결책에 불과하며 현재의 전력수급의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우선순위도 틀렸다.

현재 전력수급의 위기의 핵심은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다. 전체 전기소비의 55%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27%의 수요급증으로 전력난을 심화시킨 장본인이다. 제조업 전기소비의 50% 이상이 전기가 필수적이지도 않은 곳에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를 낭비해 소비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중국보다도 전기요금이 싸서 전기다소비 해외 공장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런 산업용 전기요금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현재의 전력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으며 전력수급 대책이라고 이름붙일 수도 없다.

더구나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는 전기다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부자감세’와 다를 바 없는 새누리당식 파퓰리즘 정책이다.

새누리당은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구간’을 200~600kWh라고 주장하면서 단일한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400kWh까지 87%의 대다수 소비자들이 몰려있다. 결국 저소득층은 기존 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는 셈이고 고소득층은 더 적은 부담을 하게 될 것이다. 기존 누진제에서도 400kWh까지의 원가회수율은 70%가 되지 못한다. 주택용 전기요금 역시 정당한 비용을 내고 전기를 써 온 것은 아닌 셈이다.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적정한 주택용 전기요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따져야 하며 200kWh까지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와 구분해야 한다. 사실상 주택용 누진제는 전기소비 억제에 다소간의 역할을 해 왔다.

지난 5년간 주택용 전기소비는 다른 분야에 비해 높지 않다(13%). 새누리당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는 주택용 전기소비의 전반적인 증가를 불러올 것이다.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전기는 2차 에너지로 투입된 1차 에너지의 30~40%밖에 쓰지 못하는 비효율적이고 비싼 에너지이다. 더구나 현재의 전기수급시스템은 생산과 수송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희생을 전제하고 불평등과 부정의를 수반한다. 전기를 사용하는데 현세대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와 약자에게 전가하는 꼴이 된다. 하지만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기소비 급증의 나라라는 오명을 씌우게 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우는 해인 올해는 전기요금 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에너지수급정책을 점검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다. 현 시점에서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 전반적인 개편의 로드맵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구상해야한다. 새누리당의 발표는 그런 일련의 토론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 되었다. 전기요금 개편 내용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2013년 8월21일자 논평)

화, 2014/06/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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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변 2017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회입니다.

우리 모임에서 준비한 “2017 한국인권보고대회” 가 지난 월요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0월 추석연휴 등으로 어느해보다 호흡이 가쁘게 준비했던 행사는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각 위원회별로 각 분야별 인권상황을 정성스럽게 작성해주어 올해도 800페이지 분량의 <2017 한국인권보고서> 가 발간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보고대회에서 나눈 고민과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 모임의 30주년이기도 한 2018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더욱 치열히 활동할 수 있는 진보적 법률가단체이자 사회운동단체로서 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한국인권보고서
[2017 한국인권보고서]

> 1부 – 민변 15개 각 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대응 TF 에서 집필/감수한 2017년 각 분야별 인권현황보고서 

> 2부 – 2017년 디딤돌/걸림돌 판결선정결과

[2017 한국인권보고대회 집중토론 자료집]

> 1부 – 권력/사법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 2부 – 성소수자와 인권

> 2017년 인권현황보고
   10대 인권이슈 및 관심이슈

> 2017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행사 이모저모


관련언론보도
[경향신문] 민변·경향신문 선정 디딤돌·걸림돌 판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경향신문은 공동으로 ‘2017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를 열고 인권과 사법정의를 증진시켰거나 저해했다고 평가되는 20개 판결을 선정했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14일까지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판결과 결정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질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정됐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사측에 20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선정됐다.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김도형 변호사(민변 부회장)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경배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강문대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조영관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이혜리 경향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2층 02-522-7283
수신거부 Unsubscribe
목, 2017/12/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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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 up Information:

Individual Complaint submitted on 22 October 2015 to

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29 October 2015 

Submitted b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Seoul, Republic of KOREA

Contact Information:

Mr. Donghwa Lee

[email protected] + 82 10 9947 9920

 

Disciplinary Action against Minbyun-Lawyers

Summary of Case previously submitted 

Ms. In-sook KIM, defense attorney, advised her protestor-client who participated in a rally relating to the Sewol ferry incident to exercise the right to remain silent in the interrogation process. The Prosecutor’s office accused Mr. Kyung-wook JANG, defense attorney, of making his suspected-spy client falsely confess, which is not true. However, the Prosecutor’s Office claimed that acts of both attorneys hindered on-going criminal investigation and violated professional ethics under Attorney-at-Law Act, Article 24.

(KBA) f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two lawyers. On 27 January 2015, KBA dismissed the request. 13 February 2015, the Prosecutors’ Office requested again, but on 30 March 2015, KBA maintained its previous decision and rejected the request. On 11 May 2015, the Prosecutors’ Office appealed to the Attorney Disciplinary Committee at Ministry of Justice (hereinafter the “Committee”) for disciplinary action.

New Development

Despite KBA’s decision, the Committee initiated disciplinary procedures against the two lawyers on 21 July 2015.

On 27 October 2015, Ms. KIM and Mr. JANG submitted a lawsuit to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against the Committee’s decision of initiation the disciplinary procedure. Both requested in their submission that the Court nullify and cancel the Committee decision and initiation of disciplinary procedures.

Problems and Concerns

Appeal submitted by the Prosecutors’ Office lacks legal grounds, and the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not exercise its jurisdiction over the appealed case that is dismissed by the KBA. On 12 January 2015, the KBA announced the Prosecutor’s Office shall not submit its request to the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when KBA has already rejected its first request. Attorney-at-Law Act, Article 100, Clause 1, which defines the procedures and limits of the Prosecutor’s Office’s appeal to the Ministry of Justice, only applies when disciplinary procedures have started. In this case, since disciplinary procedures have never started, KBA’s rejection means that the case closed. Therefore, the decision of the Committee is illegal and clearly invalid.

In addition, the Committee is composed of nine members.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become a chairperson. The Minister of Justice appoints two judges from among judges recommended by the Minister of Court Administration, two public prosecutors, and one lawyer from among lawyers recommended by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three persons from among law professors or persons with good reputation, who are not a lawyer. There is grave concern that the disciplinary consideration against both lawyers shall not be fair and independent. It is because we believe that both lawyers has been targeting from the Government because of nature of their work that went against its action by offering their clients legal assistance.

In the latest UN Human Right Committee’s fourth Country Review on the Republic of Korea, Sir Nigel Rodley, a member of the Committee expressed his concerns upon the violation of the lawyer’s right, demonstrated in the current case.

Suggested Recommendations

  Therefore, MINBYUN respectfully requests that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          Draw the special attention on this issue and send official letters to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asking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and clarification.

-          Take into account the press release to urge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          Carry out the Country visit to analyze and investigate the situation on the Minbyun lawyers, as well as the relevant cases includ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 Korea interviewing career judges on recruitment.

금, 2015/10/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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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소식지 여름호(최종)001 2016소식지 여름호(최종)002 2016소식지 여름호(최종)003 2016소식지 여름호(최종)004 2016소식지 여름호(최종)005 2016소식지 여름호(최종)006 2016소식지 여름호(최종)007 2016소식지 여름호(최종)008

목, 2016/06/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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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8.09.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수, 2017/08/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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