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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소극적인 재정지출 정책으로, 실망스러운 2017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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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소극적인 재정지출 정책으로, 실망스러운 2017년 예산안

익명 (미확인) | 화, 2016/08/30- 10:40

소극적인 재정지출 정책으로, 실망스러운 2017년 예산안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 제자리, 자연증가분에 미치지 못하는 복지 지출
재정건전화법 등으로 복지지출 동결하려는 시도도 위험
공평한 증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   


정부는 오늘(8/30) 총액 400조 7천억 원의 ‘2017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총지출이 전년대비 3.7%(+14.3조원) 증가한 400.7조 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안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이 증가율은 2011년 이후 지난 5년간의 정부 총지출 평균 증가율인 연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경상성장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2017년 예산안이 경제위기 및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에 부족한 실망스러운 예산안이라고 판단한다. SOC 예산을 줄이고 일자리 및 저출산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는 예산안의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은 전년 대비 고작 5.3% 증가에 그쳐 2011년 이후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 8.5%에도 한참 못 미치며 그로 인해 저출산, 양극화, 고용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 보인다. 

 

예산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30조 원으로서 작년에 비해 6.6조 원, 즉 5.3% 증가하여 이전보다 증가율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이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지출액의 증가분이 2.6조 원을 차지하여 적지 않게 복지의 자연증가분에 기댄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예산은 2,123억 원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2.09%에 불과하여 생계급여 최대지급액 인상률(5.2%)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정부는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을 5.2% 인상하였다고 내세우나 이는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 개정시 2017년까지 생계급여 기준을 단계적으로 중위소득의 30%까지 인상시키기로 했던 법 부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상된 것에 불과하다. 매년 과소추계 및 축소 예산편성으로 비판받는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작년보다 2,210억 원이나 줄어든 6조 8,764억 원만을 편성하였다. 또한 정부는 행정 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늘렸다고 하나, 이는 증가한 국세에 자동연동된 것으로 현재 법에 규정된 수준의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부는 최근 교육청 예산 떠넘기기로 문제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교부하겠다는 내용을 관련법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에 포함시켜 놓았는데, 이는 추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간기업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실패 시 원리금 상환을 일부 면제하는 성공불융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밖에도 현실성 없는 달탐사 사업에 예산을 710억 원 배정하는 등 예산낭비 사례도 눈에 띈다. 

 

또한 총지출 규모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재정지출을 수반할 경우 기존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일괄적으로 각 부처의 재량지출 10%를 줄이겠다는 원칙없는 예산삭감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처럼 총지출 증가를 강력 통제하는 것은 결국 조세부담률을 크게 올리지 않으면서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기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세재정정책 기조를 법으로 못 박기 위하여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올해 예산안에 포함시켰는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재정정책은 지속적으로 긴축적 기조로 시행될 것이며 국회의 예산과 입법에 관한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 분명하다.

 

저출산 및 고령화, 양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더하여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정부는 낮은 조세부담률이 기업 투자를 자극하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할 것이란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그간 세수 부족만 낳았으며 올해는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전보다 경기는 더욱 하강하고 있다. 올해 세수 급증은 불황기에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올해 소폭 증가한 조세부담률을 유지하여 과거와 같은 심각한 재정수지 악화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이러한 조세부담률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며 경제위기에 대응할 정도의 재정지출 정책을 펴기에는 부족하다. 공평증세를 통한 세입확충을 통해 적극적 재분배 정책을 펼침으로써 분배를 개선할 뿐 아니라 내수확대를 통한 성장을 추구할 시점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소극적 조세재정정책에 반대하며 법인세 인상 등 공평과세를 통한 적극적인 재정확보 노력을 통하여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재정건전성도 지킬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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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예산 심의를 위해 잘못된 관행은 청산되어야

지난 12월 10일 512조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본예산 기준 2019년 대비 9.1% 증가한 2020년 예산은 긴축적 기조로 일관하던 이전에 비해 다소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이루어진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채 이자상환, 지방채 인수(융자), 예비비, 국민연금 급여 지급,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주택구입 전세 융자 등과 같은 회계적 감액이 다수였다. 동시에 그와 맞물려 SOC 분야의 예산이 0.9조 원 증액된 것은 국회가 손쉽게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 편성 때부터 그러한 여지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올해 역시 국회의 예산 심의는 법적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가 예산 심의의 법적 기한을 지키지 못 한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심의가 매우 부실했다는 점이다. 심의를 꼼꼼히 하느라 기한에 맞추지 못 했다면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기간이 짧았던 것에 더해 그 귀한 기간 내내 국회는 정쟁에 몰두했고 당연히 심의는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던 간에 이런 관행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현재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약 7천 개에 달하는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진 예산안을 꼼꼼히 심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실제 국회의 예산 심의는 한 달 남짓 기간에 불과했다.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예산안의 국회제출 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국가재정법이 2013년 개정되었고 올해도 120일 전에 국회로 예산안이 이송되었지만 국회는 심의를 한참이나 뒤로 미루었다. 국감을 이유로 예산심의를 뒤로 미룬 것이다. 이러한 예산 심의 관행은 자동적으로 부실 심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실 심의를 배경으로 이른바 ‘소소위’와 같은 밀실 회의가 가능했다. 밀실 심의를 통해 예산 심의의 주요한 사항이 결정되고, 각 당 실세들의 지역구 SOC예산이 손쉽게 반영되는 연례행사는 올해도 어김없었다. 과거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없애겠다고 했던 쪽지예산 관행이 밀실 심의를 통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실세 예산이 밀실에서 속전속결로 주고받기를 통해 결정되는 것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 이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를 허탈하게 만들고, 결국 지역구 예산을 많이 따오는 실세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남는 장사라는 저열한 정치의식만 강화된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구조적 문제와 불확실한 대외 경제 여건 등의 상황에서 재정이 가지는 역할의 중요성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답습되고 있는 잘못된 행태가 청산되고 제대로 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특단의 시스템 개혁과 인적 구성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식의 비상식적인 모습을 내년에는 더 이상 보지 않게 되기를 기대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8vcLhQVxBUpTHjqSSeS1lVNAChUucZFlxT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2/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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