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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임신순번제'…어기면 따돌림에 괴롭힘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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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임신순번제'…어기면 따돌림에 괴롭힘도(SBS 뉴스)

익명 (미확인) | 수, 2016/08/31- 10:20

[박진호의시사전망대] 간호사 '임신순번제'…어기면 따돌림에 괴롭힘도(SBS 뉴스)

청취자 여러분 임신순번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성 간호사들 사이에서 순서대로 임신을 하자고 정해놓은 암묵적인 규칙이라는 건데요. 이런 규칙을 임신순번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변명에도 불구하고 매우 비인간적인 관행이라는 비난이 거셌는데.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임신순번제 등 의료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라는 권고안을 냈습니다. 국가인권위와 함께 의료 기관 여성 종사자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했던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임상혁 소장을 모시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5738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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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실한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인권위,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해답. 국회가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판 의견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정책의 주요 골자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를 표했다.

 

개인정보 보호 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인권위의 결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빅데이터 정책에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우리 모두의 목소리와 일맥상통하다.

 

정부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라는 미명하에 빅데이터 정책 밀어붙이기를 지속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아닌 활용에만 초점을 맞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비식별’조치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비식별’조치의 법정화 작업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하지만 정보의 범람 속에서 단순한 땡땡땡(OOO) 표시에 불과한 비식별 조치로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인권위의 결정 역시 비식별 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가 주를 이룬다. 특히 비식별 조치를 한 개인정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정부와 달리, “비식별 정보 역시 다른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된 수준에 이르기 전에는 개인정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 역시 지적하고 있듯이, 신용정보는 금융실명제, 신용정보 집중관리제 등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원래의 개인정보로 환원되거나 재식별될 위험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같은 우려를 철저하게 무시한다.

 

허술한 조치만으로 특정 개인을 ‘당장’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권 등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들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발상에 불과하다. 빅데이터에 활용되는 모든 정보는 시민들의 것이다. 시민들의 개인정보의 공개, 수집, 활용 등에 대해 모든 결정권은 당사자인 시민들에게 있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금융위원회 등 정부가 위법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기업의 잇속만 챙겨주는 빅데이터 정책은 시작부터 틀렸다. 나아가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가 즉각 나서야 한다. 20대 국회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는 빅데이터 관련법을 마련하여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8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화, 2016/11/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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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골자로 한정부의 부실한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인권위, 금...
화, 2016/11/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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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익제보자, “직장 내 차별 극심” 인권위 진정

공익제보 후 부당해임, 복직 후엔 휴가제한, 폭언 등 인권침해 지속
공익제보자 인권 보호에 경각심 주는 인권위의 적극적 권고 필요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인권침해 사실을 공익제보한 법무부 공무원 배현봉 씨가 공익제보 이후 현재까지 자신에 대한 직장 내 차별과 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배현봉 씨에게 가해지는 부당행위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자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속히 조사에 착수하여 공익제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해야 할 것이며, 법무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자체 조사하고 배현봉 씨의 업무 조정을 포함해 당장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배현봉 씨는 법무부 보호관찰사로 재직하던 2011년 보호관찰소에서 청소년 입소자들에게 가해진 일상적인 구타와 집단폭행, 성추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제보 이후 법무부 내부 조사가 이루어져 인권 보호제도가 신설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고 일부 가해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내려졌다.
그러나 제보를 한 배현봉 씨에게는 업무 배제, 갑작스런 인사발령 등 불이익이 가해졌고, 2012년 12월 법무부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임사유였던 혐의가 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되었고, 배현봉 씨는 2015년 6월 다시 직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복직한 후에도 부당한 대우는 계속되었다. 배현봉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업무상 실수에 대해 과도하게 질책을 받거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잦았고, 심지어 업무 중 허리를 다쳐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병가를 허가받지 못했으며, 이후 다른 질환으로 병가를 써야하는 상황에서도 개인연가를 사용하도록 강요당했다. 이 모든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위가 배현봉 씨의 공익제보 이후, 특히 복직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배현봉 씨가 겪은 인권침해적 행위들은 공익제보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경고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공익제보 자들이 직장 내 차별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을 만큼, 공익제보자는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권위원회가 공익제보자 인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길 기대한다. 

 

한편 배현봉 씨가 공익제보로 인해 오랜 기간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이 시급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서는 부패행위로 인해 누구도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부패행위는 매우 협소하여 이익의 도모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와 무관한 인권침해, 또는 공무원의 일반적인 법령 위반 사항 등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공공기관의 범위도 좁아 공공성의 성격이 높은 사립학교와 같은 기관은 신고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리와 부정을 알린 제보자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누구도 문제를 바로잡으려 나서지 않을 것이다. ‘부패청산’이 주요 의제로 떠오른 지금, 공익제보자를 더욱 폭넓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목, 2017/01/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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