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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응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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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응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익명 (미확인) | 화, 2016/08/30- 14:12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하 특감)이 나온다. 박정희 유신 정권 말기인 1978년 개발 열기로 들떠있던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그린 이 영화에 등장하는 반장이 바로 이 특감을 모델로 한 배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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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나오는 반장의 실제 모델이 이석수 전 특감이다. 같은 상문고 출신이었던 유하 감독은 재학 시절, 공부를 잘했지만, 강직했던 이 전 특감의 모습을 영화로 옮겨놓았다고 한다. (이미지 출처: https://1boon.kakao.com/ttimes/ttimes_1608192059)

‘말죽거리 잔혹사’ 실제 모델

영화는 1973년 개교한 신흥 사립고 상문고가 모티브가 됐다. 1978년 상문고에 이 특감과 나란히 입학해 6회 졸업생이 된 시인이자 영화감독 유하는 말죽거리 잔혹사의 반장에게 ‘이석수’라는 명찰을 달아줬다. ‘공부 잘하는 반장’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이 특감이라는 이유에서다.

상문고 동문들의 바람처럼, 이 특감은 지난해 3월, 대통령의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초대 특감 자리에 오르며 명예를 높였다.

하지만 법으로 보장된 임기 3년의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사실상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미운 털이 박힌 지 한 달 남짓,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한 지 겨우 열흘 남짓이 흘렀을 뿐이다.

이 특감은 우 수석에 대해 군복무 중인 아들의 ‘꽃 보직’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가족회사 ‘정강’과 관련해 횡령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22년간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말죽거리 잔혹사’의 이 특감은 ‘효자동 잔혹사’의 희생양이 될 위기다.

엘리트 공안검찰 된 상문고 반장 

공부 잘하는 상문고 반장 이석수는 보수적 ‘공안통’으로 검찰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성장한다. 22년간 검찰에 몸담은 그는 1995년 현역 시ㆍ구의원들이 줄줄이 연루된 ‘인천시 교육위원 선출 금품수수 사건’을 처리하며 처음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이후‘북풍(北風)’ 사건(1998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1999년), 김선일씨 피살 사건(2004년) 등을 맡았다. 대부분이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일들이었다.

이 특감은 검찰 조직이 정치적 부담을 느낄만한 사건 수사에 참여할 기회를 자주 얻었다. 의혹만 무성했던 북풍공작(1997년 대선 당시 안전기획부가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북한과의 연루설을 퍼뜨린 사건)의 실체를 처음으로 밝혀낸 수사에 참여한 게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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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북풍 사건 수사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수뇌부. 권영해 부장과 박일용 국내담당 차장은 구속기소되었지만 이병기 해외담당 차장은 기소되지 않았다. (왼쪽 사진). 당시 이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홍경식은 박근혜정부의 두 번째 민정수석이 됐다. (왼쪽 사진 출처: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010977#cb)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검찰 조직이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법한 때다. 당시 수사팀의 진용을 꾸린 이는 박근혜 정부 두 번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홍경식 변호사였다.

특별검사제가 처음 적용된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도 이 특감 손을 잠시 거쳐갔다. 서울지검 공판 검사였던 그에게 당시 특검 수사결과에 따라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을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일이 주어졌다. 검찰이 당초 무혐의 처분했던 피의자에 대해 재판정에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역할이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사법 사상 유례가 없는 이벤트의 주연으로 캐스팅 된 것이다. 물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내는 적통 역할은 훗날 법무부 장관에 오르는 이귀남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이 맡았었다.

이 특감은 부산지검 공안부장이던 2004년에는 이라크에서 선교사 김선일씨가 이슬람무장단체에 납치ㆍ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김 씨 살인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우리 재판정에서 살해범들을 단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당시 검찰의 설명이었다.

감찰통으로 변신…“보수적이지만 공정”

변신의 계기는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검찰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참여하면서 찾아왔다. 국민참여재판제 및 양형기준제 도입, 국선변호제도 확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등 일련의 사법개혁 작업이 이때 이뤄졌다.

이후 이 특감은 대검찰청 감찰2과장(2006년), 감찰1과장(2007년) 등을 거치며 ‘감찰통’으로 자리매김한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도피 중이던 종교단체 JMS 정명석 교주 측에 수사기밀을 유출한 현직 검사가 면직처분을 받는 등 감찰을 맡은 동안 엄정한 잣대를 들이댔다. 현직 검사가 면직 처분된 것은 1999년 법조비리 파문 당시 검찰 수뇌부 사퇴를 요구하는 항명파동으로 면직됐던 심재륜 대구고검장 이후 8년만이었다.

검사 신분으로 지난 2006년 한겨레 신문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기고했다 이 특감에게 직접 감찰을 받았다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수적 공안검사이지만 냉정하게 판단하고 사사로움에 얽혀 수사하지 않는다”고 그를 평가했다.

이 특감은 그러나 “상문고 출신 법조인 중 가장 먼저 별(검사장)을 달 것”이라던 주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감찰 직을 내려놓은 지 3년만인 2010년 춘천ㆍ전주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 생활을 마감했다.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로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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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팀이 출범했다. 당시 이광범 특별검사(맨 오른쪽)와 특검보로 참여했던 이석수 전 특감(왼쪽에서 두 번째). (사진 출처: 서울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초대 특감 후보를 지명할 당시 청와대는 “감찰 업무의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췄고, 특검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법조경험을 갖고 있어 최초로 시행되는 특감의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이 특감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청와대는 그를 국기를 흔든 중대한 위법 행위자로 내몰고 있다.

“민정수석도 감찰 대상, 그냥 안 넘어간다”

이 특감은 지난해 3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정수석도 감찰 대상”이라며 “명백한 비위행위가 포착이 된다면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은 결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것도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이 아니라고 거부하면 적당히 물러서겠다는 것이냐”는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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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국회에서 열린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 자리에서 이 후보자는 “민정수석도 안 봐준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의 제1호 특별감찰관이 됐다.

이 특감은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잘못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3년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국가 예산만 축내는 그런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박지원 의원의 지적에 “세금만 축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이 특감은 그러나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며 제대로 ‘밥값’을 하려 하자 여권의 강한 사퇴 압력에 직면하고 말았다. 청와대까지 이 특감을 흔들었다.

김성우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 특정 언론에 감찰 진행 상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이라면 이는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국기문란 행위”라고 공세를 퍼부었지만, 이 특감은 일단 버텼다.

그리고 검찰이 특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특감 직을 내려놓았다. 그는 사표를 낸 후 “이건 이 기관(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없애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한겨레 신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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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검찰이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러나 그 강도가 달랐다. 왼쪽은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무실에서 압수물을 가져오는 검찰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우석수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에서 압수물을 가져오는 검찰의 모습이다. 우병우 수석쪽은 쇼핑백만 달랑 챙겨가는데 비해 이석수 전 특감 쪽은 박스가 줄줄이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이다. (사진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82900212157323)

정치권에서는 이 특감이 청와대와 각을 세우면서 ‘제2의 조응천’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진작부터 돌았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있다 지난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배후로 지목돼 청와대에서 쫓겨난 조응천 더민주 의원은 이 특감과 대학 81학번,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내가 당했던 일이 생각난다”며 “(우병우 지키기에 나선) 청와대의 자의적 국정운영이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공은 검찰로…현직 민정수석 수사 의구심

청와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특감을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 특감은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자리가 마찬가지듯이 처음 하는 사람이 길을 잘 닦아 놓으면 앞으로도 이 자리가 계속 의미가 있게 된다”고 했던 다짐을 잊지 않은 모양이다.

이 특감은 사표를 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았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도 앞두고 있고 일반 시민의 자격으로 잘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뼈 있는 한 말을 남겼다.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이 특감과 마찬가지로 검찰 특별수사팀의 압수수색까지 받는 상황인데도 현직에서 버티고 있는 우병우 수석을 향한 시위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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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전 특감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건드리다 청와대의 사퇴 압력을 받았다. 그러나 “의혹만으로는 물러나지 않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버텼지만,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결국 사임했다. 이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맞짱을 뜨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 뒷배에 청와대가 버티고 있다는 것은 만척동자도 다 안다. 그러나 여론이 이렇게 비등한데도 왜 우병우가 버티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단 한 사람만 빼고.

이 특감은 지난 22일에는 사퇴 의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이 아닙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이 얼마나 자의적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공은 다시 이 특감과 우 수석을 동시에 수사하는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지금으로서는 사정 라인을 지휘하는 현직 민정수석을 제대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지배적인 게 사실이다. 다만, 윤갑근 대구 고검장이 이끄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예단할 수는 없다.

“업무가 의미가 있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해 특감 직을 수락했다”는 이 특감이 지금의 상황을 어떤 식으로 감당해 나갈지도 지켜볼 일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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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환영

–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

– 사적이해관계 등록 의무 등 사전예방위한 입법 보완 필요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이 어제(4/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8년간 도입 기회를 놓쳤던 공직자의 사익추구 방지제도가 어렵게 첫발을 떼었다. 경실련은 늦었지만 법제정을 환영하며 이번 입법을 통해 공직사회가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지체 없이 법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 2013년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이러한 법적 공백사태에서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사건이 터졌고, 박덕흠의원과 전봉민의원에 이어 최근 LH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입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됐다. 그러나 국회는 3월 처리를 약속했다가 선거를 핑계로 입법을 미루는 등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를 되풀이하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자아냈다. 가까스로 입법이 되었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이러한 구태로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용 제출 및 공개 △소속 기관 공직자 및 담당자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관련 규정은 이해충돌을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사전 예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에는 다소 미흡하다.

공직자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관련 세부내용에서 공직자의 직무내용을 이해충돌소지가 있는 ‘직무 전반’이 아닌 인허가 등 16개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각종 제한 조치에 대한 적용대상 기관을 ‘직무관련 기관’이 아닌 ‘소속기관’으로 적용대상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적이해관계 신고의 경우 공직자가 신고 누락 시 처벌규정이 과태료 부과로 미흡하다. 따라서 사전예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적용과 사전 등록 의무화 등 대상 확대와 투명성 확보 관련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향후 직무와 적용대상 기관을 보다 포괄적 범위로 규정하고 사적이해관계 등록과 공개를 재산 등록제도와 같이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 의무화하여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오랜 시간 끌어온 만큼 공직자이해충돌방지제도가 올바르게 안착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공직 부패와 투기근절 등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제도시행 과정을 지켜보고, 후속 입법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올바른 국정운영의 첫걸음임을 명심하고 추락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더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0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30_성명_이해충돌방지법제정 환영.hwp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토, 2021/05/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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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의 실책에 대한 쇄신 없는 안일한 인식

민생 포기, 민심 괴리된 정책으로 남은 1년 국민 고통 가중시킬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의 국정운영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문대통령은 코로나19의 위기에서도 방역 모범국가가 되었고,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코로나 19로 더욱 심각해진 자산 양극화와 소비자물가 인상까지 우려되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 전면적인 정책 쇄신이 아닌 기조 유지를 언급해 남은 임기 동안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했다. 최근 장관 임명과 관련 반복되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지적에도 도덕성 흠결보다는 정책역량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해 매서운 민심과는 여전히 동떨어져 있다.
 

코로나19 격차와 양극화 극복을 위한 민생회복 대책 없어

문 대통령은 경제 부분과 관련하여 모든 경제지표가 회복의 흐름을 보여준다며, 수출 실적 규모와 DFL 경제 성장전망치, 고용상황 개선 등 현재의 경제상황을 낙관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인식은 재벌기업들의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일부 외형적 지표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나, 현재 우리 경제는 재벌과 대기업으로 쏠리는 구조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자체가 어렵고, 대중소기업 양극화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지만 한국판 뉴딜같은 토건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조차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집값 폭등 4년의 실책 쇄신없는 ‘정책기조 유지’는 집값 거품 떠받치겠다 것

50조 도시재생뉴딜, 임대사업자 특혜, 신도시건설과 같은 무분별한 공급 활성화 등 현 정부 4년간의 정책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왔다. 여기에 LH 등 공직자들의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정부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더욱 키웠다. 대통령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인정하였지만, 기존 정책 기조의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책쇄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남은 임기 1년동안 집값을 잡겠다는 발언에 진정성이 있는지 회의적이다.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집값 안정에 의지가 있다면 공급확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 확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해야 한다. 지금의 땅장사, 집장사 중심의 공급책은 공기업, 건설업계, 투기세력, 공직자의 불로소득을 위한 잔칫상에 불과하며 집값 거품을 조장할 뿐이다. LH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부패 청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현 정부 이후 추진된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거래내역 및 보상내역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직자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이제 1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이 4년 전 취임 때 국민과 약속한 개혁과제 추진에 대해 일부라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번 연설에서 지난 4년간의 국정운영의 공과를 냉철하게 평가·진단하고, 실패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쇄신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길 기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민생과 민심과는 동떨어진 문제인식과 기존 정책 틀을 유지하겠다 발언을 되풀이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최근 장관 임명 관련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실패한 정책과 인사에 집착하여 쇄신 노력을 포기한다면 임기말 레임덕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국정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2021년 05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511_경실련_대통령취임4주년연설 논평.hwp

첨부파일 : 20210511_경실련_대통령취임4주년연설 논평.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1/05/1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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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하고 성실한 정치 실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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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2/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리에서는 송파병 김을동 후보의 선거 유세에 아들 탤런트 '송일국'씨도 나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총선 D-12/사진=연합뉴스 선거 유세 현장을 지나는 버스를 탄 한...
금, 2016/04/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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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재벌대기업, 부동산투기세력 아닌, 서민 돌보는 국회가 되라.

– 180석 거대여당은 책임감 가지고, 개혁 입법 처리하라.

– 야당도 서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추진하라.

21대 국회가 16일 개원식을 열면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지 48일만으로,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각 개원식이다. 21대 국회 역시 국회법에 6월 30일까지 국회 운영기본일정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야의 정치협상으로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난 20대 국회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던 20대 국회는 36%라는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을 보였고, 상생 경제를 내세웠던 20대 국회는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는커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통과시키는 등 재벌 대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규제는 완화해주는 조치를 취했다. 또, 세입자 주거안정을 내세웠던 20대 국회는 각종 정치법안에만 치중해 각종 세입자 주거안정 법안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통과시키지 못했다.

21대 국회는 재벌대기업, 부동산투기세력이 아닌, 서민을 돌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우선, 21대 국회는 국회개혁,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입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는 민생법안 개혁법안이 산적해감에도 국회공전, 국회 파행을 거듭했고, 예산안 졸속심의, 예결특위 소소위원회를 통한 깜깜이 예산 심사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국회의원들은 셀프 수당 인상을 통해 매년 1억 5,000만원의 세비를 받아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다. 21대 국회는 파행 국회 금지, 예산안 졸속 심의 방지 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의원의 셀프 세비 인상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 수당법도 개정해야 한다. 한편,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21대 국회는 고위공직자들의 투명한 재산 신고와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둘째, 21대 국회는 재벌규제완화와 토건중심 경제로 나아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구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하고 있는 단기 토건 사업에 제동을 걸고, 혁신을 빌미로 한 재벌의 편법승계 등을 막아야 한다. 또, 소수의 지분만을 가진 재벌총수 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상법 개정, 재벌총수 일가가 불법적인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승계를 통해 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는 벤처기업 차등의결권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재벌 세습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법률안이다. 차등의결권은 재벌세습의결권, CVC는 재벌 세습자본으로 작용할 수 있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셋째, 21대 국회는 집값안정, 서민주거난 해소를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 야합으로 폐지된 분양가상한제가 아직도 부활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집값거품 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임대사업자 세제 및 대출 특혜 폐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공개,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국공유지 공영개발, 보유세 강화 위한 공시지가 개선 및 법인토지 종부세율 인상,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영개발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21대 총선은 “개혁 위배에 대한 심판”으로 평가받는다. 18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은 벌써부터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했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외면하고, 혁신경제,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거대 여당은 21대 총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각종 개혁입법을 처리하기 바란다. 야당은 규제완화, 부자감세 등 반개혁적 행태를 버리고, 서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끝”.

별첨 : 제21대 국회 21대 개혁과제

첨부파일 : 200721_경실련_성명_21대 국회 개원에 따른 경실련 입장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7/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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