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차관 8.25대책 발언에 대한 논평
20대 총선은 가계부채 위기의 책임을 묻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되어야
빚에 짓눌린 서민경제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약이 절실
총선 이후에도 공약 이행여부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활동 전개할 것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1.2%라는 ‘역대급’ 증가율을 보이며 1,2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소득 증가율은 5.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가계소득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등 부채취약 계층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20대 총선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경제분야 정책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의 가계부채 공약을 평가하였다. 각 당별로 가계부채 공약이 별도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가계부채와 연관있는 주거정책, 최고금리규제 및 서민금융, 채무자 재기지원, 금융소비자보호 입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주거정책
우선 전체 가계대출의 44%인 501조원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주거정책에서는 새누리당은 임대주택, 행복주택 확대와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확대를,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임대주택 확대를 내걸었다. 국민의당은 청년희망주택 이외에 이렇다 할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정의당은 반값임대주택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료 도입, LTV/DTI 규제 강화 등의 다양한 주거정책을 제시하였다.
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에서는 매년 임대주택 600호, 실버주택 800호를 공약했는데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행복주택 또한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으로 2017년까지 14만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현재 9만호가 사업승인이 났다고 하지만 실제 준공하는 비율은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임대주택 15만호 이상을 10년동안 공급하여 임대주택 재고량을 250만호로 늘려 재고율을 13%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으로 임대주택 재고량이 10% 이상이면 주택시장의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도와 같은 시민사회의 요구안도 수용되어 있다.
국민의당은 창당초기이기 때문인지 정책적인 내용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책에서도 청년희망주택이외에 이렇다 할 내용도 없고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도 이사시기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정도이다.
정의당은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도는 물론이고 공정임대료 도입, LTV/DTI 규제 강화 등이 그것이다. 반값공정임대주택을 연간 15만호씩 공급해 OECD 평균 공공주택 재고율 12%를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확대,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등도 눈여겨 볼만하다.
2. 최고금리 규제 및 서민금융 정책
최고금리 규제 및 서민금융 정책은 현재 20%가 넘는 대부업과 2금융권의 금리인하와 10% 수준의 서민금융활성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은 올해 하반기 중에 탄생할 인터넷뱅크와 9월 설립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해 10% 대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 하겠다는 공약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현재 25%에서 20%로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대출의 보증요율인하, 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신용카드사 등의 적정이자율 심사로 이자부담 경감 등을 내걸었고, 국민의당은 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를 내걸었다, 정의당은 현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으로 이분화 되어 있는 최고금리제한 규정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새누리당의 서민금융 정책은 기존의 서민금융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고, 하반기에 출범하는 인터넷뱅크를 통한 중금리 대출 공급 또한 아직은 미지수이다. 또한 대출공급이 원활히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12조원에 달하는 대부업 대출 잔액을 감안하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자제한법 최고금리 인하 또한 이자제한법 7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지 않는 실속없는 대책에 불과할 수 있다. 얼마전 제2금융권에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20%가 넘는 고금리 장사를 해오고 있다는 것이 이자제한법 적용범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 준다.
이자율 제한에서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은 곳은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금융소비자네트워크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해왔던 최고이자율 규제를 20% 수준으로 단일화 하고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일원화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그동안 금감원, 지자체, 경찰 등으로 각각 나뉘어져 관리되면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채무자 구제 정책
채무자 구제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의 감면율을 높이는 공약을 내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저소득층, 소액장기연체체권에 대한 탕감과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채권에 대한 관리강화를 내걸었다. 여기에 더불어 민주당은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신용채무에 대해서 5년에서 3년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정의당은 채무자 우호적인 채무조정단체의 설립과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립을 내걸었다.
새누리당의 공약중 올해 9월에 설립예정인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권회수에 초점이 맞춰진 채무조정프로그램으로 인해 신청자의 탈락률이 높다는 것은 여러차례 지적되어왔고, 상각채권에 대해서 감면율을 50%에서 60%로 10%p 상향하겠다고는 하지만 감면율의 단순상향이 아닌 채무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계부채의 주요공약으로 소액장기연체 채권에 대한 채권소각을 내걸었었는데, 지금까지 금융권은 도덕적해이(moral hazard)를 이유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에 반대해 온 것을 감안하면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권소각운동이 진행되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무조건적인 상환을 강요하기 보다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훨씬 유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이 실제 법제화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멸시효 임박채권에 대한 매각 및 추심 금지 또한 금융회사의 오래된 관행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또한 채무자 스스로도 과도한 추심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기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인회생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정책 또한 미국등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도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는 전액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비면책채권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개인회생이 사실상 불가능한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에 대해서도 이를 개인회생담보권으로 분류하여 개인회생절차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의당의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의 부채탕감,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매각·추심금지, 은행권의 부실채권 처리 감독 강화와 같은 장기연체채권 관리감독 감독강화와 함께 채무자 우호적인 채무조정단체 설립과 지자체별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운영과 같은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4. 마무리하며
20대 총선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위주의 낡은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권력을 가진 이에게는 무한한 책임이 따른다. 만일 선출된 권력들이 공약을 뒤집는 행태를 보인다면 따끔하게 야단치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유권자의 의무다.
선거는 시민 위에 군림할 왕을 뽑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일할 공적인 머슴을 뽑는 과정이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공약을 검증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총선 이후에도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꾸준한 감시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주택법」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배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통해,
2014년 6월 이전의 규제 체제로 되돌아가
투기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 기자회견 일시, 장소 : 9월 22일(목),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
박근혜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모두 외면하고, 근시안적 접근에 불과한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투기 현상이 심화되는 것조차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실소유자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고 말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윤관석 의원·강훈식 의원·임종성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일부 수도권 등 투기 세력이 가세한 과열 양상의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고, 분양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6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질적으로 수도권 전역의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이 6개월로 단축됐고, 2014년 12월에는 국회에서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마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강남 지역의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발생하여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신규아파트 분양 수요 증가로 분양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됐고, 프리미엄을 떠안게 된 실수요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2014년 6월 이전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다시 도입해, 투기로 과열된 아파트 분양 시장을 바로 잡고 시장의 흐름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건전하게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며 주택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계획만을 담은‘부동산 경기 부양 대책’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주택분양시장 과열을 안정시킬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의 투기억제 수단과 LTV·DTI 규제 강화 등의 실효적 투기억제 수단은 모두 배제했고, 기존의 주택 시장 부양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과열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분양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윤관석 의원·강훈식 의원·임종성 의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합니다.
-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확대 (현행 6개월)
정부와 여당은 시급히 「주택법」을 개정해, 당장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의 규제를 도입하고, 점진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로 치솟는 무주택 가구와 청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도입하는 동시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더불어민주당 이원욱·윤관석·강훈식·임종성 의원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 제시
일시·장소 : 2017년 7월 11일(화)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2016년 말 자금순환기준 가계부채는 1,565.8조 원이며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2015년 말)로 임계치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율 역시 가계소득의 증가율을 2배 이상(2016년 기준 가계소득 증가율이 4%, 부채증가율은 10%)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말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3%로 2016년 1분기 보다 8.6% 상승했습니다. 또한,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은 2012년 말 167.9%에서 2017년 1분기 말에는 205.5%로 상승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지만 가계부채 정책과 채무조정·채권추심 제도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2017년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의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의 마련을 지시한 바 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3일 그간의 활동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의 과제를 정리한 의견서를 문재인정부에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을 규제하고 그 구조와 질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채무자인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 <시민사회단체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7.7.11.(화)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주최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참가자
- 사회 : 김준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처장
- 발언 1,2,3. 가계부채 현황과 가계부채 확대의 문제점
: 이헌욱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 백미옥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 4. 가계부채 해결 방안 – 정부 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5. 가계부채 해결 방안 – 국회 차원의 입법 과제
: 박현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 6. 가계부채 해결 방안 – 법원 차원의 도산제도 개선 과제
: 백주선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주요내용
정부차원 행정정책 과제
- 이자율 상한선 인하를 위한「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LTV·DTI 강화 및 가계·금융안정을 위한 제도로 운영
- 금융공기업부터 적극적인 가계부채 탕감 정책의 도입·시행
-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전국적인 확산
국회차원 입법과제
- 최고 금리 일원화 및 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과잉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의 규제를 위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 신속한 채무조정절차 마련과 채무자의 주거안정 보장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 불법적·강압적 채권추심 근절 및 채무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연장 및 추심 금지 등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현 국민행복기금은 청산하고 비영리목적의 ‘가계부채 탕감기금’을 조성하여 흡수·이관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 도산전문법관제도의 도입
- 파산절차의 대심구조로 전환
- 파산관재인 평가제도 도입
- 면제재산 범위의 확대
-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생계비의 현실적 적용 등 개인회생 제도의 실효성 강화
![[논평배경]](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6/논평배경1.jpg)
[내일신문 기고]
물 관리 일원화, 이번에는 성공해야
2017-06-23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1974년 준공된 소양강댐 21.7원/㎥, 2000년 보령댐 161원/㎥, 2013년 군위댐 2만9136.7원/㎥(2015년 기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주요 댐들의 생산 원가 비교다. 댐 건설에 적합한 부지가 사라지다보니 생산 원가가 40년 만에 1343배가 높아진 것으로, 댐으로 용수를 확보하는 정책의 비효율을 보여준다. 2000년 이후 조 단위 예산을 투입해 완공한 평화의댐 한탄강댐 영주댐 등은 무용지물로 남아 있다. 치수대책으로 방만하게 건설된 댐과 제방의 효용을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공사를 한 것이다.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은 1990년대 이후 나아지지 않았다. COD(화학적산소요구량)를 기준으로, 한강 팔당과 낙동강 물금 지점은 각각 2.1㎎/L, 5.9㎎/L에서 3.5㎎/L, 6.4㎎/L로 악화됐다(전국수질평가보고서, 1993년 및 2015년 비교).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곤두박질쳐 허드렛물로 취급되고 있다. 그 빈틈 속에서 생수와 정수기 시장은 연간 1조원과 2조원을 돌파했다. 가뭄 대책, 홍수 예방, 생태계 복원, 관광 활성화 등의 명분을 내세웠던 4대강 사업은 이런 비효율과 무책임의 정점을 찍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물 정책은 효능감을 거의 주지 못했다. 심하게 말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환경만 파괴한 셈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물 관리 시설이 1990년 즈음 완비됐는데도 수질과 상하수도 분야의 관리와 시민서비스 개선 등으로 물정책의 중심을 옮기지 못하고 계속 시설 공사에만 집착한 탓이다. 특히 중앙의 물 관리 부처들은 관성적으로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면서 지자체들이 유지관리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을 고갈시켰다. 6개 중앙부처, 18개 법률, 23개 국가 계획으로 흩어진 관리 체계는 중복 투자와 무원칙 운영을 남발했다. 이렇게 20년을 허송했다. 물 분야 공직자들, 전문가들은 이를 바로잡거나 개선하지 못했고 도리어 부처이기주의에 편승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지시했다. 다소 갑작스런 조치지만 "어떻게라도 일원화를 해야 한다" "물 정책을 개발에서 보전과 관리로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 사이의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 분야 관련자들의 합의로 이루지 못한 결정이라 부끄럽지만, 더 미뤄서는 안 될 일이라 다행이라 생각한다. 일부 인사들은 이번 지시의 절차나 방법을 문제 삼지만 호응을 얻기는 어려울 듯하다. 하다못해 그들의 주장은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이나 수공 직원들에게조차 미움을 받을 것이다. 국토부 수자원국은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10년, 2011년엔 5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썼으나 2017년엔 1조8000억원을 배정받았다. 그나마 1조8000억원에는 수공에 지원하는 4대강 사업 이자 3400억원, 경인운하 이자 900억원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도 4대강 사업 후속이라 평가받는 하천정비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계속 쪼그라드는 중이다. 정규직만 4496명에 이르는 수자원공사도 설립 목적인 댐건설, 광역 상수도 건설, 단지 개발 사업 등이 마무리돼 구조조정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결국 이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 기관은 물 관련 업무와 역할을 바꿔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다. 환경부 관료들과 개발 업자들이라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 수질 개선, 수돗물 서비스 향상, 생태복원 등에 집중하기보다 물 산업 육성과 규제완화에 앞장서왔던 이들에게 막강한 권한과 뭉칫돈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환경부를 개발부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물 정책의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부서의 권한과 예산을 줄여 현장과 지역에 더 많은 자원이 가도록 해야 한다. 물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자연을 복원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작은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 관리 일원화 조치가 일관된 물 관리의 방향과 목표와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을 세우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긴밀하게 반영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내일신문 기고 웹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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