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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자녀를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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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자녀를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 이야기

익명 (미확인) | 화, 2016/08/30- 13:27

[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⑤자녀를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 이야기

“자녀가 취직을 했는데 매일 그만두겠다 한다고 칩시다.
월급은 140~150만 원 정도, 야근도 많고 휴일에도 종종 나가야 하는데
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 합니다. 조직 문화는 답답하고,
당장 하는 업무도 전문적인 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
그만두라고 하시겠습니까, 좀 더 다녀보자고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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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생각한 답은 다를지 몰라도 흔들리는 눈빛만큼은 모두가 똑같았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되도록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지난 7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희망제작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 학부모 워크숍 자리에서였다. 같은 시간, 4층 희망모울(강당)에서는 청소년 워크숍이 진행됐다. 학부모 참석자 12명 중 10명은 청소년 워크숍 참가자와 함께 혼 부모였다.
학부모 참가자들은 이날 진행된 ‘그룹 대화’를 통해 현재의 일, 다음에 하게 될 일, 그리고 자녀가 할 일을 위해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의 일 이야기’ 학부모 워크숍 후기)

‘그룹 대화’의 앞뒤 순서로는 ‘달라지는 좋은 일의 기준’(황세원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과 ‘자녀를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강의가 각각 진행됐다.

노력 덜 했으니 ‘나쁜 일’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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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순서인 ‘달라지는 좋은 일의 기준’ 강의에서 위와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은 참가자들이 자녀를 위해 생각하는 ‘진로’와 ‘진로교육’의 폭을 넓혀 보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은 결코 아니었다. 첫 취업을 하는 대한민국 청년 대부분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제시해본 것뿐이다.

이에 앞서,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라는, ‘나의 일 이야기’ 워크숍의 목적이기도 한 질문부터 던져봤다.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회계사, 은행원, 공무원, 대기업 직원, 경영컨설턴트, 교수, 교사, 국회의원, 대통령, 사업가, PD, 기자, 영화감독,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모델, 연극배우, 코미디언, 스턴트맨, 야구선수, 축구선수, 육상선수, 호텔리어, 비행기, 조종사, 스튜어디스, 패션디자이너, 쥬얼리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화가, 만화가, 경찰, 군인, 법의학자, 심리상담가, 과학자, 건축설계사, 헬스트레이너, 유엔사무총장, 건물주….’

청소년들이 장래희망으로 꼽는 일들, 따라서 일반적으로 ‘좋은 일’에 속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직업들을 나열해 본 것이다. 이중 상당수는 청소년 워크숍 참석자들이 실제로 답한 장래희망이다. ‘건물주’도 그에 해당된다.

이들은 사회 전체로 보면 소수에 해당하는, 학력과 경력 등의 ‘스펙’에 특수한 능력, 자격증, 경우에 따라 특출난 신체조건까지 갖춰야 진입할 수 있는 직업들이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기란, 이런 직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런 선망하는 직업을 갖지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할까? 저 직업들에 진입한 사람은 ‘승자’(勝者)이고, 진입하지 못 한 사람은 ‘패자’(敗子)니까?

사방이 ‘나쁜 일’인데 눈 더 낮추라고?

실제로 우리 사회의 구조가 그렇다. 대부분의 일자리들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으로 질이 낮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선망하는 직업에 꼽히는 일자리들 일부도 그런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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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 일자리의 50% 가량이 비정규직이다. 통계청 조사(2015)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절반가량(48.3%)이 월 20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한다. 11.9%는 월 100만원 미만을 받는다. 서울시 1인 가구 월 적정생활비가 227만원, 최저생활비는 월 164만원이라 하니 한 달 꼬박 일하고도 적정 수준 이하, 심하게는 최저 수준 이하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OECD 1~2위 수준으로 매년 발표되는 긴 노동시간은 이미 새롭지도 않다.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노동자가 다섯 명 중 한 명 꼴(19%)인 것도 일상적인 풍경이다.

그런 직장이나마 길게 다닐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한국은 매년 노동자 3명 중 1명이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 취업하는 ‘초단기근속 국가’다. 1년 이내에 직장을 옮기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의 31.9%에 달한다. 그래도 대기업은 ‘평생직장’이지 않을까 하겠지만, 3명 중 한 명 꼴로 매년 그만두는 것은 대기업(300인 이상)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기업이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내보내는 이유도 있고, 노동 강도를 견디지 못 하거나 비전을 찾지 못 해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는 “눈을 낮추면 할 일이 천지다”라는 말을 흔히 하지만, 이런 상황을 직시하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특히 안정된 직업을 가진 부모 슬하에서 공부만 하며 자란 청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눈을 더 낮출 수가 없는 것도 당연하다.

달라지는 ‘좋은 일’의 기준들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첫 연구에서 탐방한 기업 '우아한 형제들' 내부 모습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첫 연구에서 탐방한 기업 ‘우아한 형제들’ 내부 모습

그런데다 사회는 빠르게 달라져가고 있다. ‘알파고’ 충격 이후 쏟아져 나온 것처럼,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전으로 직업 지도는 바뀔 것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딜로이트 컨설팅이 올해 발표한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년 후 현재 직업의 35%가 사라진다’고 한다. 역시 올해 발표된 유엔(UN) 미래보고서는 “인공지능의 대체에 의해 의사, 변호사, 기자, 통역사, 번역가, 세무사, 회계사, 재무설계사, 금융컨설턴트 등 전문직을 포함한 상당수의 직업이 소멸할 것”이라고 했다. 하필이면 ‘선망하는 직업들’이 주로 없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와 단기근속 추세로 인해 한 사람이 평생 두세 개, 많게는 너댓 개의 직업을 가지는 시대가 된 것도 의미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진로지도를 해야 할까? 어떤 일을 ‘좋은 일’이라고 권해야 할까?

이 질문이 이 워크숍의 주제인 동시에 희망제작소가 2015년 말부터 진행한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의 주제다.
15,000여 명이 참여한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급여와 고용조건 못지않게 적정한 노동시간과 스트레스 없는 환경, 사회적 위세보다는 적성과 재미, 조직 내 승진보다는 개인의 전문성이 중요한 요건으로 꼽힌 바 있었다.
또한 좋은 일의 요건들을 갖춘 현장을 탐방하기도 했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결정해서 시도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직원들의 재미를 담당하는 부서인 ‘피플팀’을 따로 두고 있는 ㈜우아한형제들 등이었다.

이번 청소년‧학부모 워크숍 상의 ‘그룹 대화’에서 참가자들이 모두 ‘좋은 일의 요건’으로 ‘재미’를 꼽은 가운데 우아한형제들 이용화 피플팀장이 탐방 당시 했던, “직원들이 일하면서 재미가 없는데 소비자를 끌기 위한 재미있는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느냐?”는 말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기도 한다.

고용 감소하는 성장, 노동의 사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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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야기들로 “어떤 일이 좋은 일일까요?”, “자녀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라는 질문을 학부모들에게 던졌던 첫 강의, 그리고 ‘그룹 대화’에 이어진 마지막 강의는 ‘자녀들을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에 대한 것이었다.

공인노무사이기도 한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조리사를 꿈꾸는 아들을 두고 있어서 식당에 갈 때마다 그곳의 노동자들을 유심히 보는데 행복한 얼굴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말로 강의를 시작했다. 학부모 참가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다.

다음으로는 사막 그림을 보여줬다. ‘노동의 사막화’ 현상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앞선 강의에서도 열악해지는 노동 환경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강 논설위원이 전하는 현실은 더 심각하다.

“요즘 ‘사축’社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의 표현인데 자신들을 회사에서 가르는 ‘가축’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심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실제 노동현장 중에는 그 말을 과장됐다고 하기 어려운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사람이 아니라 ‘물량’ 기준으로 거래하는 조선업계의 ‘물량팀’, 에틸알콜을 써야 하는 공정에 저렴하다는 이유로 메틸알콜을 써서 20~30대 노동자을 실명시킨 휴대전화 제조 공장,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어서 목숨을 잃는 케이블 설치 기사…. 노동 현장이 적법한지 감독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이 기업 편을 들거나 심하게는 노동자를 ‘노예’라고 부르는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현장들이 계속 나타나는 게 무리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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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점점 정규직 비중을 줄이고 아웃소싱을 확대하면서 노동을 외주화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1조의 영업흑자를 기록하면서 디스플레이 부문은 아웃소싱해서 6,000여명의 노동자를 평균 급여 110만원 정도의 외주 노동자화 시키는 식이다.
강 논설위원은 “지난해 취재해 보니 500대 기업 중에서 전년도에 비해 자산은 증가했는데 고용은 감소한 기업이 79개였다”라면서 “고용 없는 성장 정도가 아니라 ‘고용이 감소하는 성장’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일반해고 도입, 성과임금제 확대 등에 대해서도 강 논설위원은 “사용자(기업) 마음대로 노동조건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대기업 직원조차도 고용불안에 상시 시달려야 하는, ‘사막화 된 노동’이 일상이 되리라는 것이다.

“노동 자체가 좋은 삶의 일부여야 한다”

이런 가운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덜 나쁜 노동’을 고민하게 마련이지만 강 논설위원은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볼 것을 제안했다.

“노동은 본래 어때야 하는 것일까요? 노동에 대한 사상의 흐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노동시간을 줄여서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에서 해방되도록 하자’는 것과 ‘노동 자체를 의미 있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짧은 노동’보다는 ‘좋은 노동’이 중요하고, ‘일’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노동 자체가 좋은 삶의 부분이라는 생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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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논설위원은 이런 흐름에 대해 “낙타가 사막을 견뎌서 오아시스를 찾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사막을 걷는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그 행위가 사막을 생명력 있는 대지로 바꿔가는 것”으로 비유했다. 이것이 진정으로 ‘노동의 사막화’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도 잘 된다’는 한국 특유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노동을 국가 및 기업 성장을 위해 동원되는 ‘자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노동자의 행복한 삶이 모여서 좋은 공동체, 살기 좋은 국가가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강 논설위원은 참석자들에게 서머싯 몸의 소설 ‘달과 6펜스’를 다시 읽어볼 것을 권하기도 했다. 소설 주인공의 실제 모델인, 주식중개인이라는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 타이티 섬으로 들어갔던 화가 폴 고갱의 삶을 떠올려 보라면서 “이미 우리는 고용안정과 적정임금만이 노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노동3권이 중요한 이유

물론 ‘좋은 노동’을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다. “먹고 살 걱정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 논설위원은 “최저임금 1만원 주장이 나왔을 때 재계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다’며 반대했지만 검증되지 않은 주장일 뿐”이라며 “대기업이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기지만 못 하도록 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전반의 쏠림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는 기반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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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요한 것이 ‘노동3권’의 회복이다. 강 논설위원은 “좋은 노동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조직된 힘을 통해 노동 조건을 변화시켜 가고, 제도와 정치도 바꿔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노동조합이라는 설명이다.

“헌법 32조는 노동3권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 보장’으로 규정해 놓았지만 대부분 노동 관련 법과 판례는 근로조건을 ‘경제적 이익’으로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자’ 식으로 제도를 위해 싸우거나 ‘소비자를 위해 제품의 질 저하를 막자’는 식으로 기업 결정에 반대하면 불법이 됩니다. 사업장 안에서 임금과 고용조건을 위해서만 싸워야 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상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면 ‘밥그릇 싸움’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강 논설위원은 “자본주의는 이익을 위한 데모는 견딜 수 있지만 욕망을 위한 데모는 견디지 못 한다”는 철학자 들뢰즈의 말을 전하면서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두고는 좋은 노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같이 가야 찾을 수 있는 ‘좋은 일’

생존의 공포에서 놓여나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일을 함으로써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강 논설위원이 제시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원하는 사회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각자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만들어 가야 가능하다는 것이 이 강의, 그리고 워크숍의 지향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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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재를 통해서는 청소년‧학부모 워크숍 참가자들의 소감과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한 생각을 전할 예정이다.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 다음 순서는 오는 10월 6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스페이스류에서 열릴 ‘취업준비생 워크숍’이다. 취업 전에 알아야 할 구체적인 노동 지식에 대한 강의 및 그룹 활동이 함께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양식은 조만간 공지된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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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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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 이 물품]

직접 해먹는 맛, 믿고 해주는 맛

- 신동수 선농생활 생산자

 

나직나직, 그리고 느릿느릿. 낮은 어조로 꺼내 드는 그의 이야기에는 왠지 모를 힘이 실려 있었다. 씨알살림축산과 선농생활의 설립자인 신동수 생산자는 1970년대 전반기 학생운동을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집안 사정으로 남들보다 4년이나 늦게 간 대학에서 보낸 7여년의 시간 내내 그는 학생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가 ‘먹을거리’, ‘친환경’ 등의 단어와 깊게 관계 맺기 시작한 것은 1981년께. 풀무원의 모태가 되는 풀무원식품의 공동창업자인 그는 5년 정도 운영을 함께하다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

생명운동이라는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선농음식살림이라는 농산물유통업체를 세우고, 대학식당 운영도 함께 했다. “〈선농〉은 ‘조선농업’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따라 붙은 〈살림〉의 뜻처럼 우리나라 농업살림에 기여해보자는 마음에서 시작한 거지요. 또, ‘선(鮮)’자에는 신선하다는 뜻도 있으니 신선한 농산물을 통해 살린다는 뜻도 담고 있었지요.” 우리나라 농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던 그가 한살림과 만난 것은 한살림농산이 문을 연 지 채 몇 년 되지 않았던 1990년 초반의 일이었다. 박재일 회장을 비롯해 김지하, 김민기 등과 한살림운동 초기 모임에도 참여했던 그에게 한살림은 ‘축산물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는 씨알살림축산 설립으로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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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식품 시절부터 정농회 회원들을 만나며 항생제, 성장촉진제 등이 범벅된 닭을 키우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그는 건강하게 키운 닭만을 한살림에 내기 시작했다. “유기농사를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농사 부산물을 가축에게 먹이고, 가축의 분뇨를 비료로 이용하는 경축순환농업이 되어야 하는데 가축사료에 항생제를 쓰면 순환 자체가 어려워지니 아예 처음부터 쳐다보지도 않았죠.”

2007년 문을 연 선농생활은 씨알살림축산과 한살림의 필요에 의해 설립됐다. 친환경 축산물을 공급하다 보면 조합원들이 선호하지 않거나 쓰임새가 적은 부위가 많이 남는데 이를 해소하고 조합원의 책임소비를 돕기 위해 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선농생활을 세운 것. 17년 동안 1차 생산물만 내던 그이지만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다. “대학식당 운영을 오래 하며 영양사, 조리사와의 협업에 익숙했기에 시행착오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가공식품도 결국 원재료를 ‘조리’해서 담는 것 아닌가요?” 선농생활 물품이 조합원들의 마음을 빠르게 잡아끌 수 있었던 것은 가정에서 요리하듯 만든다는 간단한 원칙 덕분이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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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가공식품을 만드는 것과 집에서 요리하는 것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어떠한 합성첨가물도 넣지 않는다는 신념대로 가공식품을 만드는 데는 더욱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 선농생활에서는 발색과 보존 효과가 있는 아질산나트륨 없이 육가공품을 만들기 위해 신선한 냉장원료육을 쓰고 매 공정마다 원료육의 입자크기, 유화상태를 관찰·관리한다. 조미료를 쓰지 않고도 감칠맛을 내기 위해 해조류를 건조·분쇄해 가라앉는 해조칼슘을 찾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농생활을 관리·총괄하는 심명순 생산자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물품의 풍미를 더할 수 있는 첨가물을 조금도 넣지 않는다는 원칙이 아쉬울 때가 있다”면서도 “넣어야 할 것만 넣고 만든 먹을거리라 안전성 면에서는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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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농생활이 한살림에 내는 물품은 총 16가지. 그중 신동수 생산자가 특별히 애착을 갖는 것은 씨암탉떡갈비, 씨암탉치킨크로켓, 닭가슴살버거패티 등 ‘씨암탉’으로 만든 물품들이다. 오랫동안 유정란을 낳은 씨암탉은 살이 적고 육질이 질겨 조합원들이 잘 찾지 않는다. 이는 선농생활에서 가공할 때도 마찬가지다. 근육이 많은 편이라 초기 가공도 쉽지 않고 원활한 조리 가공을 위해서는 분쇄과정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그래도 제값을 받기 어려운 노계를 가공식품으로 재탄생시켜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다는 것이 신동수 생산자의 설명이다.

선농생활_씨암탉3종

“한살림에 유정란을 내니 섭생으로 보면 가장 건강하게 자란 닭인데 질기다는 이유로 대접을 못 받는 것이 아쉬웠어요. 꾸준하게 개발, 개선하고 있으니 앞으로 더욱 다양한 물품으로 찾아뵐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합원 세대교체가 활발해지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며 집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요즘. 한살림에서도 간편히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에 대한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믿을 수 있는 재료만으로 집에서 해먹는 맛을 그대로 전해주는 선농생활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글 · 사진 김현준 편집부

 

선농생활 물품에서 어머니 손맛이 나는 이유는?
원료육, 부재료 대부분을 한살림 물품으로 이용합니다
선농생활의 모든 물품은 한살림축산식품, 한들식품, 들판, 씨알살림축산의 원료육으로 만듭니다. 또한 성미전통고추장의 고추장, 다농식품의 조선간장, 화성한과의 쌀조청 등 양념 부재료 대부분을 한살림 물품으로 이용합니다. 집에서와 같은 재료를 쓰니 맛이 비슷할 수밖에요.

선농생활_부재료

 

요리할 때와 같은 순서, 방법으로 가공을 거칩니다
선농생활 물품은 집에서 요리할 때와 같은 순서,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대량으로 만들기에 기계 공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모양을 만들고, 빵가루를 입히는 등 중요한 과정은 직접 손으로 진행되는 점도 선농생활 물품에서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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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에게 먹인다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선농생활 생산자들은 물품 개발 및 생산에 있어 ‘우리 가족, 우리 아이의 먹을거리’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물품의 간을 맞추고 부재료를 넣는 등 모든 과정에서 아이들의 입맛과 건강을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화, 2016/08/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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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 9, 사용자 9,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6월말까지 다음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사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노사교섭과 유사한 구조라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임명해 위원회 독립성은 물론이고 정권 입맛대로 인상액을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갈등 속에 ‘공익위원’ 절대적 권한

최저임금 공익위원은 최근 10년간 8차례 최종안을 제시했고, 2차례는 최종 인상 범위를 제시했다. 10년 모두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최종안 또는 범위 안에서 결정됐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익위원이 내놓은 최종안이 예상보다 높으면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고, 예상보다 낮으면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2010년엔 사용자 위원이 퇴장했고, 2011년엔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고, 2012~2014년엔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기권했다. 2015~2016년엔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다. 이런 상태에서 공익위원의 최종안대로 모두 결정돼 공익위원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정권 입맛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뽑은 공익위원이 절대적 권한을 가져 위원회는 독립성에 한계가 명확하다.

공익위원 위촉 기준도 제한적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13조(공익위원 위촉 기준)에 따르면 ① 3급 이상 공무원 ② 노동경제, 노사관계 등 부교수 이상 ③ 공인된 연구기관 박사 연구원으로 돼 있다.

72명 중 45명이 교수, 전공도 경제-경영학 편중

1987년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30년간 모두 72명이 공익위원을 맡았다. 72명 중 교수는 45명, 노동부 공무원 14명, 연구기관 12명, 시민단체 1명이었다. 절대다수인 교수의 전공은 경제학 20, 경영학 11, 법 7, 사회복지 2, 사회학 2, 소비자학 2, 문학 1명 순이다. 세부적으로 노동경제학이나 노사관계를 전공한 교수도 있지만 한눈에 봐도 경제, 경영학자 편중이 심하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을 볼 때 복지학과 사회학 비중은 더 커져야 한다.

공익위원 중 시민단체 출신은 30년 동안 여성민우회 정강자 공동대표 딱 1명뿐이었다. 공익위원 위촉기준 4호엔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돼 있지만, 노동부장관은 30년 동안 교수와 노동부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만 선호했다.

30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6명은 모두 교수였다. 조기준 고려대 교수, 김수곤 경희대 교수, 최종태 서울대 교수 등 초기 3명의 교수 출신 위원장은 학계에서 노동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후 3명의 교수 출신 위원장은 노사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교수 출신으로 보기 어려운 노동부 공무원 출신이나 국책 연구기관 출신도 있다.

[표1] 역대 정권 최저임금 인상률

정권별
인상률
적용
시기
시급
(원)
인상률
(%)
전두환 88 462.5
487.5
 
노태우
111.6%
89 600 29.7
23.1
90 690 15.0
91 820 18.8
92 925 12.8
93 1,005 8.6
김영삼
47.8%
 94.1~8  1,085  7.96
 94.9~95.8  1,170  7.8
 95.9~96.8  1,275  8.97
 96.9~97.8  1,400  9.8
 97.9~98.8  1,485  6.1
 김대중
53.2%
 98.9~99.8  1,525  2.7
99.9~00.8 1,600  4.9 
 00.9~01.8 1,865  16.6 
 01.9~02.8 2,100  12.6 
 02.9~03.8 2,275  8.3 
 노무현
65.7%
03.9~04.8  2,510  10.3 
 04.9~05.8 2,840  13.1 
 05.9~06.12 3,100  9.2 
 2007 3,480 12.3 
2008  3,770  8.3 
이명박
28.9%
2009   4,000 6.1 
2010  4,110  2.75 
2011  4,320  5.1 
2012  4,580  6.0 
2013  4,860  6.1 
 박근혜
33.1%
2014  5,210  7.2 
2015  5,580  7.1 
2016  6,030  8.1 
2017  6,470  7.3 

공익위원 뒷문은 여당 국회의원, 정무직 단체장 

문형남 전 위원장은 노동부 공무원 출신으로 노동부 기획관리실장과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을 지내다가 노동부가 전액 출연해 세운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4월부터 2년가량 8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위원장을 마친 뒤 곧바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위원장을 맡을 때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였지만 사실상 정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문 위원장 후임인 박준성 교수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를 맡았다. 박 위원장은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로 80년대부터 신인사 노무관리를 주제로 전경련과 포스코, 금성그룹, LG, 효성중공업 등 대기업 연구용역을 맡아 지난해 중노위 위원장 선임 때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2016년 7월초 최저임금 의결 때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440원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정권의 대리인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2008년 5월 공익위원으로 임명돼 2012년 초까지 공익위원 간사로 활동하다가 그해 4월 총선에 출마해 새누리당 국회의원(분당갑)으로 변신했다. 유경준 박사는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과 KDI에서 30년 가까이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015년 4월 24일 공익위원으로 임명됐으나 한 달(5월26일)만에 통계청장으로 옮겨갔다.

공익위원 여전히 교수 6, 국책연구기관 2, 공무원 1명

지금도 공익위원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9명의 공익위원은 교수 6명,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2명, 노동부 공무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5일 뽑힌 어수봉 위원장은 노동연구원 연구원과 중앙고용정보원 원장,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등 주로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주로 일했다. 어 위원장은 1999~2006년까지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다가 이번에 복귀한 셈이다.

6명의 교수 출신 공익위원은 전공별로 경영학 3명, 법학 2명, 경제학 1명 순이다. 현재의 공익위원 9명 중 문재인 정부 이후 새로 임명한 위원은 강성태 한양대 교수 1명 뿐이다.

연구원 2명도 국책연구기관인 직업능력개발원과 노동연구원 재임 중이라 정부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위원회 독립성 확보는 여전히 미지수다.

위원회 불러도 힘 있는 부처는 불출석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산하로 돼 있어 기획재정부나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힘 있는 부처를 관장할 수 없는 한계가 뚜렷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노.사.공익 위원 외에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 3급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임명한다. 실제 위원회 회의 땐 고용노동부 특별위원인 근로기준정책관이 매번 참석한다. 그러나 다른 2개 부처 특별위원은 얼굴도 비추지 않는다.

위원회는 2015년 회의 때 ‘공공조달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률 미반영’ 문제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특별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결국 타 부서 직원이 대리출석해 발언하고 말았다.

위원회는 노동부와 통계청 통계가 서로 달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삼는데 한계가 있어 더 정밀한 통계치를 가진 국세청의 협조를 구했지만 실패했다.

최저임금은 기재부와 산업부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저임금 노동자가 몰린 여성가족부와도 무관하지 않지만 위원회가 노동부 산하라는 한계 때문에 범부처간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구조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8월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민병두 의원은 총리 산하로 각각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표2] 계류중인 최저임금 법안만 25개

  발의자 결정 결정 기준 위원회 공개 위원회 위상 공익위원 선출 적용범위 처벌
1 이인영   통상임금
50%
         
2 정부           일부확대 약화
3 이용득     속기록, 방청        
4 한정애       대통령 소속   국회 추천   강화
5 소병훈     회의록,회의공개   국회 6명 추천    
6 김해영         청년 3명    
7 강병원     속기록
방청
      강화
8 윤후덕         노사3명씩
추천
   
9 이정미     속기록
회의공개
방청
  노사 추천 투표   강화
10 김병욱           장애인 적용  
11 송옥주   정액급여
50%
      중소기업 대책  
12 서형수           가사노동 적용
수습/감단 적용  
 
13 조승래           시급~월급
단위 명확 발표
 
14 우원식 국회            
15 민병두   평균임금
50%
  총리 소속 국회-정부-법원
각 3인 추천
   
16 박광온           장애인 적용  
17 이동섭           수습기간 단축  
18 박찬우             강화
19 김삼화 이원화   속기록
회의공개
  노사가 선출 가사노동 적용  
20 정동영   평균임금
50%
    노사가 선출    
21 백혜련           적용 확대  

20대 국회엔 개원 1년만에 최저임금 법안이 25개나 발의돼 있다.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대통령이 뽑아 문제가 된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법안도 8개나 있다. 9명 중 일부를 국회가 추천하거나 노사가 명단을 놓고 서로 배제해 가면서 뽑는 방안도 나왔다.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담은 안도 많았다. 장애인과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고용된 노동자는 수습 3개월을, 아파트 경비원처럼 감시단속적 일을 하면 10%를 삭감해도 된다. 장애인에게 적용을 확대하고 대신 정부가 일정하게 지원하는 방안이다.

우원식 의원은 아예 국회가 결정하자는 법안을 냈지만 대부분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유지하자는 쪽이다. 김삼화 의원은 위원회를 2개로 이원화해 한쪽은 인상 범위를 정하고, 나머지 한쪽이 최종액을 정하자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정부입법안으로 위반 사업자에게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것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부는 벌금형이 절차가 복잡해 과태료로 전환하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 환노위 전문위원조차 “과태료는 위반자가 받는 부담이 적어 오히려 위반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청도 못하는 위원회 폐쇄성

최저임금위원회는 방청 절차가 없다. 노동계와 사용계가 배석자를 2명씩 앉힐 수 있지만, 방청은 아예 못한다. 언론사 취재기자의 출입도 금지된다.

위원회는 2015년 3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원회의 때마다 발표하는 보도자료까지 위원회 운영규칙 위반이라며 공식 사과와 재발장지를 요구할 정도였다. 이용득, 이정미 의원 등 4개 개정안이 속기록 공개와 방청허용, 회의 공개 등을 담은 건 이런 폐쇄성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반면 사용자 단체는 현재의 공개수준이 적절하고, 실명을 공개할 경우 자유로운 토론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민변 노동위원장 김진 변호사는 “2015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222만 명에 달했는데도 노동부는 업주가 시정만 하면 아무런 처벌도 안해 문제”라며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불임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정부가 미달 노동자에게 우선 차액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위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 2017/06/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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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 ‘좋은 일, 공정한 노동’ 2차 연구는 1차 연구에서 탐색한 ‘좋은 일’의 기준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개인들이 처한 현실과 이 기준 사이의 괴리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데 보다 초점을 맞췄다.

◯ 촛불혁명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의 질(質)’은 중요한 정책 목표로 부상했지만 여전히 ‘정규직’ 개념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사람들이 인식하는 ‘정규직’의 의미가 실제와 동떨어진데다가 그 정의를 최대한 확장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 시대 일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일’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좋은 일, 공정한 노동’ 2차 연구는 ‘좋은 일’의 기준이 보다 다층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1차 목적은 ‘좋은 일 기준 찾기 2차 온라인 설문조사’와 워크숍, 전문가 인터뷰 등 결과를 종합해 보다 상세한 ‘좋은 일’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며 2차 목적은 그에 부합하는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연구는 2016년 7월~2017년 1월 사이 총 5회에 걸친 릴레이 워크숍과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가 세미나 등으로 진행됐다. 이 모든 과정에서 도출된 ‘좋은 일’의 기준과 요건, 필요한 정책 제안 등은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 개발에 반영됐다.

◯ ‘릴레이 워크숍’은 ‘나의 일 이야기’라는 제목 하에 2016년 7~12월 사이에 청소년, 학부모, 취업준비생, 비영리 종사자, 4060 세대를 대상으로 총 5차례 열렸다. 참가자들은 ‘좋은 삶’을 중심에 두고 ‘좋은 일’의 요건에 대해 말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 토론툴킷, 보드게임 등을 통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좋은 일의 유형’을 알아봤다. 각 워크숍마다 참가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노동 관련 강연 및 활동이 함께 진행됐다.

◯ ‘좋은 일 기준 찾기’ 2차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 3,292명이었다. 이중에서 20대가 1,479명(44.9%), 30대가 1,207명(36.7%)에 달해 다른 연령대 응답자와 큰 차이를 보였으므로 데이터 분석 대상은 20~30대 총 2,686명으로 한정했다. 분석 대상 20~30대 응답자 중 ‘직장인’(피고용자)은 77%, 학생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사람이 13.1%, 프리랜서가 3.2%, 자영업(부모 소유 사업체 근무 포함) 종사자가 1.6%였다.

◯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만족도를 6가지 요건, 총 25개 세부요건으로 질문했다. 그리고 ‘전반적 만족도’를 질문한 뒤, 앞의 세부요건에 대한 응답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 ‘전반적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항목은 ‘적성’ 요건 하의 세부항목인 ‘업무 자체에 재미를 느낄 수 있다’(β=0.201)였다. ‘개인의 발전 가능성’ 하의 세부요건인 ‘현재 업무 및 조직에서 배울 점이 많다’(β=0.135)가 다음으로 영향이 컸다.

◯ ‘좋은 일’에 대한 한국 사회의 보편적 기준을 물었을 때는 ‘정규직 여부’, ‘고용안정성’(10년 이상)에 대한 응답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개인들이 가진 ‘좋은 일의 기준’과 한국 사회의 현존하는 보편적 기준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20~30대들은 ‘재미있는 일’, ‘배워서 성장할 수 있는 일’, ‘스트레스 적은 일’ 등을 중시하면서도 사회 전반에 여전한 ‘정규직 여부’, ‘고용 안정성’ 등 기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 설문조사에서는 “어린 시절(10세 전후) 장래희망”을 묻고, 그 장래희망을 꼽았던 주된 이유를 답하도록 했다. 사회적 기준 및 취업 가능성 인식 등에 따른 영향이 적었을 때 생각했던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이었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였다.

◯ “당시(10세 전후) 생각을 기준으로, 장래희망을 이뤘을 때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라고 질문했을 때 가장 많은 긍정 응답을 받은 항목은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전문적으로 일한다’와 ‘하는 일 자체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낀다’였다. 그에 비해서 부정 답변 비율이 높은 항목은 ‘원하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가족·친구 등 중요한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 ‘휴가 또는 여행을 충분히 즐긴다’(24.0%) 등이었다. 이 결과는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희망할 때 그 일 자체의 특성만 생각할 뿐, 그 일을 하면서 사는 자신의 삶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 2016년 11월 28일 국회 ‘미래 산업과 좋은 일자리 포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실, 희망제작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 세미나, 그리고 릴레이 워크숍 중 진행된 전문가 강의에서의 내용으로 종합하면 ‘좋은 일’을 위한 개인과 사회의 기준 차이를 좁히기 위한 정책·제도·문화에 대한 제안을 정리할 수 있다.

◯ 첫째는 경직된 노동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의 도식을 벗어나서 각자가 원하는 형태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동구조가 보다 다양하고 수평적으로 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실업급여의 기간 및 대상 확대, 기업의 경력단절자 재고용 독려, 전반적인 일자리의 질(質) 제고, 4대 보험 보장의 성격과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 둘째는 노동 3권 회복이다.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 3권은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임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윤리와 인권,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도 노동 3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노동자가 기업의 경영에 일정 비율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

◯ 셋째로 정부는 일자리를 숫자보다는 ‘좋은 일’ 관점에서 일자리 정책을 펴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법규가 잘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되 특히 미성년자 및 생애 첫 취업자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 넷째, 노동권교육을 초중고교 단계부터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진로교육도 성적에 맞는 진학 교육, 유망 직업 교육 등에서 벗어나서 각 개인이 원하는 행복한 삶에 부합하는 ‘좋은 일’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 2차 연구 과정에서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가 개발되기도 했다. 1·2차 행사인 ‘청소년 워크숍’과 ‘학부모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각자 원하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일정한 한계와 제약을 둔 채로 ‘좋은 일’의 요건을 골라보는 과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 이에 따라 전문가 자문,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보드게임이 개발됐으며 2016년 7월 30일 취업준비생 워크숍 때 1부 게임이 공개됐다. 이어서 12월 3일 4060 워크숍 때 2부가 공개됐다.

◯ 1부 게임은 ‘좋은 일’의 요건 48가지를 담은 ‘일 경험 카드’를 6가지 ‘자원 칩’으로 구매, 이 과정에서 획득한 퍼즐의 색깔을 통해 ‘내가 추구하는 좋은 일 유형’을 알아보는 과정이다. 2부 게임은 1부 게임 플레이어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팀 플레이 방식이다. 1부에서 모아 놓은 자원들을 활용해서 ‘정책 카드’를 획득하면 1부 때 미처 채우지 못 한 퍼즐 판을 꽉 채울 수 있는 게임으로, 공동체를 위해 힘을 모으면 개인들의 삶도 더 좋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는 청소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진로교육 및 직업탐색교육, 노동인권교육 교구, 시민 대상의 직업전환 교육, 민주주의 교육 등을 위한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 ‘좋은 일, 공정한 노동’ 2차 연구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일’의 상 또는 기준은 1차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소나마 더 보탠다면 조직에 속하지 않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생애 두 번째 세 번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 등 다양한 상황과 여건, 선호도에 따른 ‘좋은 일’ 요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 ‘좋은 일’의 기준은 어느 한 시점에 한 차례 한다고 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말하도록 해야 한다. 2차 연구 중 보드게임 개발을 한 것도 이런 의미였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말하도록 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은 3차 연구로 이어진다.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를 통해서 또다시 ‘좋은 일’에 대한 새로운 기준들이 도출될 것이다. 아울러 3차 연구는 20~30대가 원하는 좋은 일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춘 탐방과 인터뷰,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목차

연구요약

프롤로그
– 승자(勝子)의 일, 패자(敗子)의 일?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

Ⅱ. 릴레이 워크숍 ‘나의 일 이야기’
1. 청소년·학부모가 원하는 ‘좋은 일’
2. 취업준비생이 원하는 ‘좋은 일’
3. 비영리 종사자가 원하는 ‘좋은 일’
4. 40~60대가 원하는 ‘좋은 일’

III. 20~30대 ‘좋은 일’ 기준 분석
1.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경과
2. 개인·사회 간 ‘좋은 일’ 기준 차이
3. ‘좋은 일’과 ‘좋은 삶’
4. 응답자의 일 현황 분석
5. 시사점

Ⅳ. 전문가 제안: ‘좋은 일’을 위한 제도·정책·문화
1. 전문가 강의 정리
2.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 국회 세미나 정리
3. 시사점

Ⅴ.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
1. 개발 배경과 과정
2. 구성품의 의미
3. 활용 방향

Ⅵ. 결론 및 시사점
1. ‘좋은 일’의 새로운 기준
2. ‘좋은 일’을 위한 사회 변화
3. 후속 과제

에필로그
– 모든 일이 ‘좋은 일’인 사회를 위해

참고문헌

부록

수, 2017/08/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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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안산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함께 ‘기억의 조건 : 한국과 독일의 사례로 보는 기억문화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2017년 3월 23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포럼을 열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한국사회의 굵직한 사건들을 다루며, 기억문화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독일 초청연사인 미하일 파락(Michael Parak,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 사무총장)의 발제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엊그제 21일에 이어 오늘 23일 안산을 두 번째 찾는데, 희생자 가족과 시민사회의 엄청난 조직력과 서로 돕는 모습에 대해 감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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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의 역사,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

저는 오늘 기억 속으로 작은 여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역사를 80년 전 혹은 100년 전으로 돌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증조부 내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가 될 겁니다.

지난 80~100년을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까? TV를 켰을 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사건을 반복해서 이야기 하고 있나요? 이에 대한 답을 떠올려 본다면 제가 오늘 발표하는 ‘기억문화’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문화는 아주 많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벌어진 역사적 사건 중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역사는 독재처럼 부정적인 기억을 주기도 하는 반면, 새로운 힘을 주는 긍정적 역할도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역사를 기억문화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기억문화를 아래로부터 어떻게 만들고 활용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독일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기억하지 않는지 말입니다. 제가 있는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은 나치시대 ‘홀로코스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레지스탕스’가 있었고, 공산주의 독재가 있었습니다. 또 독일 절반이 소련에 점령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용감한 시민이 1989년 ‘평화혁명’을 주도한 이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습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 중 독일인이 자주 기억하는 사건입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공공의 주목을 덜 받는 사건도 있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식민정치’가 대표적입니다. 식민지배국가로 독일은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독일 첫 의회 설립시기도 관심에서 먼 사건입니다.

희생자 수 중심의 기억과 비교는 무의미

사람들 간에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 한다’라는 기억 간 경쟁이 있습니다. 어디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인지 하는 문제 말입니다. 독일이 한국과 다른 점은 정치적 희생자가 좀 더 주목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독재시대에 엄청난 희생자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정치적 희생의 경우 서로 토론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큰 자연재해도 있었지만, 관심을 끌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치시대에 대해 말할 땐, 유태인을 빼놓지 않습니다. 철저한 민족말살 정책의 대상자였기 때문입니다. 무려 600만 명 이상이 희생됐고 그중에는 어린이 120만 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숫자만 봐도 얼마나 큰 희생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세계 유례없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산업적 학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다른 역사적 사건을 홀로코스트와 비교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희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40년 공산독재를 겪었습니다. 희생자나 기간으로 보면 홀로코스트와 공산독재를 비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서로 타협점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희생자 규모에 초점을 맞춰 생각한다면 나치가 저지른 범죄가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공산정권의 부당행위의 심각성도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사건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해서 다른 범죄의 잔혹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역사적 범죄행위의 피해규모, 특히 희생자 숫자를 단순 비교하기보다 각각에 귀를 기울이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다른 희생자 그룹도 있습니다. ‘반공주의’에 대한 탄압이나 2차 세계대전 말기 소련 주둔군에 의해 자행된 독일 국민 학살 문제가 대표적인데, 아직까지 많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기억문화가 시작된 시기는 1990년대부터입니다. 당시 국가가 나서서 추모시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독일을 기억문화의 모범사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독일이 나치 이후 공산정권 그리고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추모 및 기억문화를 준비해왔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독일이 반드시 모범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시민이 주도하는 한국의 기억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문화 형성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기억 간 경쟁’에 관한 담론에 이어 이번엔 기억문화 형성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해석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역사적 사건을 활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개선하려 한다면 그것은 기억문화의 부정적 측면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를 통해 개선점을 얻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가 하고 있는 기억문화 만들기가 그 예입니다.

기억문화는 어떤 가치를 갖게 될까요? 우리는 기억의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협상과 토론이 필요하며, 다원화된 사고를 해야합니다. 정부는 박물관, 추모관 등 지원자의 역할을 할 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주도적으로 나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역사 해석은 갈등이자 다툼을 의미 합니다. 갈등의 끝에는 결국 사회적·정치적 협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은 굉장히 깁니다. 더욱이 한 사람이 자기주장만 내세운다면 시간은 더 걸리게 마련입니다. 독일의 경우 이 토론에 50년 이상이 걸렸고, 최근에 와서야 기억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 말로 ‘살아 있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민사회를 가리켜 ‘제3섹터’ 라고 합니다. 공공의 주제를 사회의제로 담론화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와 공공부문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에서 일하는 동시에 공공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나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양쪽에 걸쳐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일하는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독일에서 기억문화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한쪽으로 치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 설립과 강제노역 피해 보상

우리 재단의 이상은 각 지역마다 존재하는 기억문화를 정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재단이 설립된 1993년은 평화혁명이 일어난 시기와 멀지 않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공격이 빈번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 차별과 반인류적 행동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견지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을 위한 책임을 만드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때문에 반유태주의 등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재단 활동은 3가지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첫 번째, ‘정치·사회적 로비’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에 대한 자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활동’으로, 우리는 연간 약 500건의 지역행사를 직접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정보 제공’입니다. 기억문화와 관련한 전문적인 내용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여기서 재단의 대표적인 활동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강제노역에 대한 보상을 이끌어낸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약 1300만 명의 사람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노역을 했습니다. 1950년대였으니 이후 40년 넘게 이들에 대한 보상논의가 없었습니다. 정치권과 피해를 알리고 경제계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했지만, 당사자들의 나이가 많아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단은 당시 독일 내 강제노역이 있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독일 대표기업 지멘스를 사례로 들겠습니다. 지멘스는 창립 150주년을 앞둔 세계적 기업이었지만 그간 강제노역 사실을 철저히 감춰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미국에서 독일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이 벌어지는 등 많은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시민사회는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경제계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독일 경제계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보상 계획을 밝힌 곳이 폭스바겐입니다. 1998년에 보상 관련법이 생겼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60여 년이 지나 약 50억 유로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중 절반은 경제계, 나머지 절반은 공공에서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까지 170만 명의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정치권에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며 협상을 잘 이뤄낸 것입니다. 특히 재단 회원들 중 정치가가 많았는데,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해줬습니다.

‘과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선 안 된다’는 믿음

재단의 또 다른 주요 활동은 지역 별 기념관 건립 활동 입니다. 나치시절 독일 전역에 강제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정치탄압은 물론 인종차별 등을 이유로 80만~100만 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지역에서는 당시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이중 독일 남쪽의 한 수용소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 지방에서는 강제노역을 통해 공군기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601명이 강제 수용됐고 결국 이 가운데 186명이 희생됐습니다.

뒤늦은 추모사업은 쉽게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4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탓에 정책 결정권자가 대부분 바뀌었고,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과거는 과거로 내버려 두자’는 입장이 우세했습니다. 당시 나치에 복역했던 사람들은 물론 수용소에 갇혀 희생당한 사람들 역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시민사회를 비롯한 몇몇 소수만이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이들을 ‘아웃사이더’, ‘내부고발자’ 또는 ‘게임을 망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기억문화의 선진국이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56년이 지났는데 긍정적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후 전환점을 맞습니다. 우리세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세대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재단과 같은 시민단체가 생겼고, 현·전직 정치인도 대거 참여하게 됩니다. 권위 있는 정치가들은 지난 2005년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생존자들을 처음으로 초청했습니다. 무려 56년이 지나서야 시청에서 전시회를 열고 기념비를 세우고 관련 문서를 보관하게 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시민사회는 각 주체를 잇는 가교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나치시대가 각 지역 역사에서 절대 잊힐 수 없다는 메시지도 던집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활동 중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이름이 있다’라는 홀로코스트 관련 프로젝트입니다. 1951년 11월 9일 독일 뮌헨에서 희생자에 관한 첫 추모행사가 열린 후 40여 년이 지난 1988년, 1989년에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숫자가 아닌 실제 희생자의 이름을 시립기록보관소에서 전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희생자를 다시 한 번 기억하는 동시에 과거 역사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래로부터의 기억’이 성공하려면

지금까지 언급한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는 ‘아래로부터의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난 40~50년 간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수 년이 아닌 수 세대를 내다보며 사고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40~50년 뒤 어떤 사건이 중요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일단 무엇이든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적으로 기억문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성공적인 기억문화가 된다’라는 식의 편향된 사고를 하거나 진영을 가르면 안 됩니다. 여당에 무조건 반대하거나 야당에 앞뒤 안 보고 찬성하기보다 초당적으로 활동하면서 우리의 기억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문화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행방식도 다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는 기념비를, 또 다른 지역은 추모행사를 벌이는 등 여러 가지 실행 아이디어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기억문화를 만드는 데 동기를 부여하고 협상을 주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희망하는 결과만을 목표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시민사회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각자의 사명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의문을 품어야 하며, 또 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기억문화는 앞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녹취 및 정리 : 김현수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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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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