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현황발표 기자회견]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는 버버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희망제작소․전주 YMCA․장수 YMCA․진안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순창 청소년수련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상상학교․상상캠프․내일생각워크숍․내일찾기프로젝트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청소년들이 내 일(my job)을 통해 내일(tomorrow)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 이 물품]
직접 해먹는 맛, 믿고 해주는 맛
- 신동수 선농생활 생산자
나직나직, 그리고 느릿느릿. 낮은 어조로 꺼내 드는 그의 이야기에는 왠지 모를 힘이 실려 있었다. 씨알살림축산과 선농생활의 설립자인 신동수 생산자는 1970년대 전반기 학생운동을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집안 사정으로 남들보다 4년이나 늦게 간 대학에서 보낸 7여년의 시간 내내 그는 학생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가 ‘먹을거리’, ‘친환경’ 등의 단어와 깊게 관계 맺기 시작한 것은 1981년께. 풀무원의 모태가 되는 풀무원식품의 공동창업자인 그는 5년 정도 운영을 함께하다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
생명운동이라는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선농음식살림이라는 농산물유통업체를 세우고, 대학식당 운영도 함께 했다. “〈선농〉은 ‘조선농업’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따라 붙은 〈살림〉의 뜻처럼 우리나라 농업살림에 기여해보자는 마음에서 시작한 거지요. 또, ‘선(鮮)’자에는 신선하다는 뜻도 있으니 신선한 농산물을 통해 살린다는 뜻도 담고 있었지요.” 우리나라 농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던 그가 한살림과 만난 것은 한살림농산이 문을 연 지 채 몇 년 되지 않았던 1990년 초반의 일이었다. 박재일 회장을 비롯해 김지하, 김민기 등과 한살림운동 초기 모임에도 참여했던 그에게 한살림은 ‘축산물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는 씨알살림축산 설립으로 화답했다.

풀무원식품 시절부터 정농회 회원들을 만나며 항생제, 성장촉진제 등이 범벅된 닭을 키우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그는 건강하게 키운 닭만을 한살림에 내기 시작했다. “유기농사를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농사 부산물을 가축에게 먹이고, 가축의 분뇨를 비료로 이용하는 경축순환농업이 되어야 하는데 가축사료에 항생제를 쓰면 순환 자체가 어려워지니 아예 처음부터 쳐다보지도 않았죠.”
2007년 문을 연 선농생활은 씨알살림축산과 한살림의 필요에 의해 설립됐다. 친환경 축산물을 공급하다 보면 조합원들이 선호하지 않거나 쓰임새가 적은 부위가 많이 남는데 이를 해소하고 조합원의 책임소비를 돕기 위해 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선농생활을 세운 것. 17년 동안 1차 생산물만 내던 그이지만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다. “대학식당 운영을 오래 하며 영양사, 조리사와의 협업에 익숙했기에 시행착오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가공식품도 결국 원재료를 ‘조리’해서 담는 것 아닌가요?” 선농생활 물품이 조합원들의 마음을 빠르게 잡아끌 수 있었던 것은 가정에서 요리하듯 만든다는 간단한 원칙 덕분이었으리라.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가공식품을 만드는 것과 집에서 요리하는 것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어떠한 합성첨가물도 넣지 않는다는 신념대로 가공식품을 만드는 데는 더욱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 선농생활에서는 발색과 보존 효과가 있는 아질산나트륨 없이 육가공품을 만들기 위해 신선한 냉장원료육을 쓰고 매 공정마다 원료육의 입자크기, 유화상태를 관찰·관리한다. 조미료를 쓰지 않고도 감칠맛을 내기 위해 해조류를 건조·분쇄해 가라앉는 해조칼슘을 찾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농생활을 관리·총괄하는 심명순 생산자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물품의 풍미를 더할 수 있는 첨가물을 조금도 넣지 않는다는 원칙이 아쉬울 때가 있다”면서도 “넣어야 할 것만 넣고 만든 먹을거리라 안전성 면에서는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농생활이 한살림에 내는 물품은 총 16가지. 그중 신동수 생산자가 특별히 애착을 갖는 것은 씨암탉떡갈비, 씨암탉치킨크로켓, 닭가슴살버거패티 등 ‘씨암탉’으로 만든 물품들이다. 오랫동안 유정란을 낳은 씨암탉은 살이 적고 육질이 질겨 조합원들이 잘 찾지 않는다. 이는 선농생활에서 가공할 때도 마찬가지다. 근육이 많은 편이라 초기 가공도 쉽지 않고 원활한 조리 가공을 위해서는 분쇄과정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그래도 제값을 받기 어려운 노계를 가공식품으로 재탄생시켜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다는 것이 신동수 생산자의 설명이다.

“한살림에 유정란을 내니 섭생으로 보면 가장 건강하게 자란 닭인데 질기다는 이유로 대접을 못 받는 것이 아쉬웠어요. 꾸준하게 개발, 개선하고 있으니 앞으로 더욱 다양한 물품으로 찾아뵐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합원 세대교체가 활발해지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며 집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요즘. 한살림에서도 간편히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에 대한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믿을 수 있는 재료만으로 집에서 해먹는 맛을 그대로 전해주는 선농생활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글 · 사진 김현준 편집부
선농생활 물품에서 어머니 손맛이 나는 이유는?
원료육, 부재료 대부분을 한살림 물품으로 이용합니다
선농생활의 모든 물품은 한살림축산식품, 한들식품, 들판, 씨알살림축산의 원료육으로 만듭니다. 또한 성미전통고추장의 고추장, 다농식품의 조선간장, 화성한과의 쌀조청 등 양념 부재료 대부분을 한살림 물품으로 이용합니다. 집에서와 같은 재료를 쓰니 맛이 비슷할 수밖에요.

요리할 때와 같은 순서, 방법으로 가공을 거칩니다
선농생활 물품은 집에서 요리할 때와 같은 순서,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대량으로 만들기에 기계 공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모양을 만들고, 빵가루를 입히는 등 중요한 과정은 직접 손으로 진행되는 점도 선농생활 물품에서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아이에게 먹인다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선농생활 생산자들은 물품 개발 및 생산에 있어 ‘우리 가족, 우리 아이의 먹을거리’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물품의 간을 맞추고 부재료를 넣는 등 모든 과정에서 아이들의 입맛과 건강을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국회 앞 세월호 기자회견 참석, 집시법 제11조 적용 기소돼
일시 장소 : 9. 25. (월) 09:30,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쳤다고 집시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9/25(월)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립니다.
피고인들은 2016. 3. 8. 오후 2시30분 국회 담장 앞 인도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의결요청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며 발언, 삭발식,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도중 기자 앞에서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경고방송과 채증을 시작하였고, 이후 이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집시법 제11조에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해 집회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경찰은 기자회견 진행 도중 짧게 한 두 차례 구호를 외치기만 해도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을 적용해 수사했습니다. 법원도 기자회견에서 플래카드나 피켓, 마이크를 준비하고 구호를 제창하였다면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집회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결하곤 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기자회견조차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국민의 합리적인 상식과 법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선례에 변화를 시도하고자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기자회견 중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일시적으로 외쳤다는 이유로 집시법상 집회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국회의 기능이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당일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던 채증요원과 경비계 경위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당일 기자회견을 취재하였던 언론사 기자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 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민주노총 법률원의 김세희 변호사가 공동으로 변호합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공익변론하며 시민들의 방청과 관심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문의 : 김선휴 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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