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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가리왕산과 환경활동가들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함께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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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가리왕산과 환경활동가들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함께 해주십시오.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9- 18:29
단 3일의 스키경기를 위해 500년 원시림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동한 환경활동가들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함께 해주십시오. 지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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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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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풀꿈생태탐방]

한국의 사막을 걷다 –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 일 시 : 2016년 6월 25일(토) 8:00 ~ 19:3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8:00
○ 탐방장소 : 충남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 탐방일정 :

시간 장소 프로그램 비고
07:50 예술의전당주차장입구 참가자확인
08:00~11:00 이동 청주예술의 전당 → 두웅습지
여는 말 / 탐방안내 / 인사나누기
버스휴게소
11:00~12:30 두웅습지 점점식사(도시락) & 두웅습지 둘러보기
12:45~13:15 신두리사구센터 신두리사구센터 둘러보기
13:15~15:15 해안사구 해안사구 C 코스 4km
3:15~16:30 신두리해변 단체게임, 해변산책
16:30~19:30 이동 신두리해안사구 → 청주예술의 전당
탐방내용 종합 / 소감나누기/ 마무리 말
버스휴게소

○ 모집인원 : 40명

○ 참 가 비 : 어른~중등 21,000원 / 초등학생~만3세 17,000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17,000 원 / 초등학생 14,000 원)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준 비 물 : 점심 도시락(필수), 걷기 편한 운동화 및 복장, 모자, 간식, 물 등
○ 신청방법 : 전화, 문자, SNS 접수 (043-222-2466/010-8875-2466 김다솜)

○ 신청기간 : 2016. 6. 21(화) 12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 환불규정 : 7일전 100%, 6일전~3일전 50%, 2일전~당일불참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꼭 읽어 보세요.
1. 점심은 도시락을 꼭 준비해주세요~
2.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예산 : 610,000원 (버스비 500,000원, 답사비 60,000원, 보험료/현수막 50,000원)

 

신두리사구센터입니다~ 사구센터에는 신두리해안사구의 역사와 가치, 사구 생태계를 이야기 형식으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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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길을 따라 걸어가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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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입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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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의 모래언덕..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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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언덕을 지나 고라니동산, 곰솔생태숲으로 걸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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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주변에서 자라기 때문에 해송이라고 불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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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솔생태숲은 신두사구의 이동방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숲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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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따라 걷다보면 탁트인 넓은 바다가~ 초록과 파랑으로 가득한 신두리해산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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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새골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마더>에서 김혜자씨가 춤을 추며 등장했던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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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을 다 둘러보면 바로 옆에 넓은 모래사장과 바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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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랑게 달랑게가 모래속에 있는 먹이를 먹고 뱉어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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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토요일 환경연합과 함께 생태탐방 떠나요~^^

수, 2016/05/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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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풀꿈생태탐방 일정 안내드립니다.
사전신청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환경연합(222-2466 김다솜)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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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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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12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4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4월 26일(수)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이를 지원한다며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 발의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2023.04.26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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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청원엽서 전달한다

 

6월 10일, 서울,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시도청사에서 GMO반대 기자회견

 

2. 이미지-한살림 GMO반대 청원엽서(앞)

 

GMO 프리존 선언, GMO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학교급식, GMO로부터 안전한 우리 농산물로 차려주세요!

 

한살림생협(이하 한살림)은 연초부터 진행한 GMO반대청원엽서를 모아 6월 10일부터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단체장에게 전달하며, 광역단체들이 앞장서서 유전자조작식품(GMO)를 반대하는 일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한살림은 전국 22개 회원생협의 204개 매장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조합원이 직접 작성한 청원엽서를 모아왔다. 청원엽서에는 우선 광역단체들이 앞장서서 해당지역에 대해 GMO프리존 선언, 유전자조작농산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유전자조작 없는 국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등 안전한 먹을거리을 위해 힘써달라는 청원을 담고 있다.

한살림은 2016년 1년 동안 ‘GMO 반대와 완전표시제’를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전국 22개 회원생협 58만 조합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4. 이미지-2016 서울 몬산토반대시민행진(2016.5.21.) 사진-1

 

GMO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고,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GMO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때문에 유럽연합 주요국가들은 대부분 GMO재배를 금지하고 이를 원료로 한 식품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농촌진흥청이 벼를 유전자조작작물로 개발하고 안전성심사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GM작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으며, 상용재배는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GMO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에 대해서는 가공과정에서 GMO DNA나 단백질이 파괴되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면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4년 국내에 200만 톤이 넘는 GMO농산물이 식용으로 수입되어 식용유나 시리얼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었지만 관련 식품에는 GMO가 거의 표기되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권리가 차단된 실정이다.

 

5. 이미지-2016 서울 몬산토반대시민행진(2016.5.21.) 사진-2

 

한살림은 GMO반대 청원엽서 보내기와 함께 유전자조작식품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상영회,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리플릿 등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조합원들의 마을모임, 매장 등을 통해 소비자들께 홍보하며 캠페인을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한살림은 55만여 세대(전국 세대수의 2.6%)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 한살림 소개

한살림생활협동조합 (http://www.hansalim.or.kr)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비롯 도농교류사업과 생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조합원들이 주축이 되어 전국 22개 회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58만 세대의 소비자 조합원들과 약 2,100여 세대 생산자 농민들이 2015년 말 기준 연간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친환경먹을거리 직거래운동을 펼치고 있다.

 

<첨부자료>

  1. 보도협조요청(2016.06.07.)-한살림,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청원엽서 전달
  2. 이미지-한살림 GMO반대 청원엽서(앞)
  3. 이미지-한살림 GMO반대 청원엽서(뒤)
  4. 이미지-2016 서울 몬산토반대시민행진(2016.5.21.) 사진-1
  5. 이미지-2016 서울 몬산토반대시민행진(2016.5.21.) 사진-2
  6. 소책자-GMO 교육자료
첨부자료 내려받기
목, 2016/06/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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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일만에 드이어 세월호 인양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인양과 함께 세월호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양과 함께 조사도 본격화되어야 할 시점에,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각종 방해로 8개월이나 지나서야 겨우 시작된 특조위 활동이,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여당이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 하기 때문이죠.



세월호의 인양과 함께 진실이 가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란우산 프로젝트에 함께 해 주세요


글 또는 그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우산 304개를 만들겁니다.


아이들이 미처  발딪지 못한 이곳 제주에서


아이들을 대신하여 우산을 들고 사진을 찍고, 그 마음(우산)을 유가족에게 전달합니다.


함께 해 주세요


 


-일시 : 2016.6.18(토) 오후 2시


-장소 : 섭지코지해변


-참가비 없음


-행사내용 : 2시 노란우산들고 사진 찍기/ 4시 유가족 간담회


-기타 : 6시부터는 세화벨롱장에서 노란옷을 입고 노란풍선 프로젝트가 이어집니다


-주최 및 주관: 세월호참사대응제주대책위, 전교조제주지부, 제주민들레, 노란우산


-참가신청: 세월호참사대응제주대책위(064-753-0844, 제주참여환경연대)


              노란우산 기획자 서영석(010-3367-5526)


              인터넷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1w53T-Kz0C_3icANm3qYrsJXGEF0iDRh80P0aYIgsDnc/viewform?c=0&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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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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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추가로 보내주신 명단 공개합니다.

6월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7월도 350캠페인 활발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È

350 캠페인 6월 오전 8시 온도측정 추가로 보내주신 명단
김경미        
김나령        
김동현        
김현수        
배연진        
배용환        
이상민        
이형민        
최수빈        
350 캠페인 6월 오후 8시 온도측정 추가로 보내주신 명단
김나령        
박소영        
박준영        
양민규        
양민영        
오상룡        
유민재        
이예경        
이준석        
최수빈        
목, 2016/06/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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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도 적극적으로 온도측정해주신 350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월 5일 오전 오후 명단 확인하시고 누락되거나 아직 못 올리신 분들은 다음시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가 올리는 기한: 6월 15일(수)까지

올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15일기한이 지날시 더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내이름 빨리찾기검색-ctrl+f누른후 이름 이름치고 enter누르면 끝~

 

È

350캠페인 6월 5일 오전 8시 온도측정자 명단
감경미 김민형 김준영 배윤주 윤진영 이준규 정성훈 최유리
강규진 김병찬 김지민 배준열 윤찬 이준기 정여현 최윤선
강규혁 김병환 김지우 배지훈 윤채리 이지수 정영진 최윤정
강나원 김사윤 김지윤(0423) 백성현 윤태환 이지은 정영훈 최재혁
강동재 김서연 김지윤(4794) 백승혜 이강일 이지현 정유나 최제원
강민혜 김서현 김지은 백승호 이기원 이지형 정유진 최주미
강윤의 김서희 김지호 변종욱 이동연 이진아 정윤재 최주은
강인우 김선우 김진우 빈규태 이두현 이창연 정윤지 최혁중
강자인 김선호 김채희 빈재우 이상국 이하영(6078) 정은선 최현우
강현서 김성수 김철민 서정우 이상현 이하영(4191) 정은이 하성일
고강민 김성욱 김현우 서채은 이상호 이하은 정주호 한상언
고명현 김성원 김현희 성채은 이상훈(0857) 이현지 정준한 한서진
고민재 김성현 김혜민(1140) 소유진 이상훈(9138) 이형륜 정지환 한서현
고성진 김성훈 김환준 손동환 이선규 이혜교 정채윤 한완희
고수연 김성희 김희석 손상헌 이선아 이호은 정택영 한완희
곽재호 김세진 남성규 손예훈 이수빈 이희수 정한주 한유진
권이주 김소진 남유진 송수정 이수호 임가은 정현영 한재욱
권한주 김수연(0912) 남태현 송우석 이승균 임동원 정현지 한재일
김가연 김수연(4606) 노지원 송유빈 이승무 임서현 정호진 한정우
김나윤 김승민 노진욱 송일환 이승빈 임종규 조세은 한정주
김대경 김연서 류신아 송준용 이승연 임준 조현구 한정호
김도현 김연주(0390) 류하나 신동현 이승엽 임지민 조현우 한태희
김도훈 김연주(8275) 류현정 신민석 이승호 장세현 지소은 함동균
김동희 김영엽 류현주 신민섭 이승훈(세종) 장지선 지영채 함민균
김미정 김영우 민선홍 신민재 이예경 장하윤 진현우 홍석준
김민서 김영준 민수홍 신민진 이윤형 전다은 진현정 홍선우
김민석 김영찬 민시윤 신민찬 이은서 전동현 진현주 홍성연
김민성 김예준 민정원 신유경 이인복 전유준 채민성 홍정민
김민엽 김예지 박나연 신채현 이재원 전유진 채민준 홍현준
김민우 김용성 박도연 신희민 이재준 전지섭 채승엽 황규민
김민재 김용찬 박미숙 심승현 이정목 전창윤 천세화 황보성우
김민주(7182) 김웅회 박병주 안건미 이정빈 전필규 최경호 황상원
김민주(9001) 김윤정 박보은 안도연 이정인(6152) 정새나 최민규 황상진
김민지 김윤지 박상윤 안도현 이정인(5421)   최민서 황성우
  김은경 박상은 안영환 이제혁   최민석 황수환
  김은서 박세령 안의현 이주엽   최민정 황윤상
  김은석 박소영 안현준 이주형   최서경 황인준
  김은지 박소율 양민규     최수현 황창환
  김은호 박승현 양민영     최연우  
  김익수 박시훈 양은경     최우창  
  김재구 박종혁 양준서     최원종  
  김재민 박주언 양현태        
  김재영 박주은 여태윤        
  김재현 박준영 연나경        
  김재형 박준혁 연현주        
  김정래 박지연 오상룡        
    박채연 유가현        
    박현우 유민상        
    박형준 유지상        
    배성준 윤상미        
    배수경 윤석규        
    배수현 윤승범        
    배연진 윤영식        
    배용환 윤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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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6월 5일 오후 8시 온도측정자 명단
강규진 김민서 김예지 김태원 박준형 송다음 염태선 이정목 정유진 최제원
강규혁 김민성 김용성 김태현 박지연 송수정 유가현 이정빈 정윤지 최주미
강나원 김민재 김용찬 김현서 박채연 송우석 유민상 이제혁 정은선 최주은
강동완 김민주(3503) 김웅회 김현희 박현우 송인선 유민재 이주엽 정은이 최하영
강동재 김민주(7182) 김유진 김혜민(1140) 배성준 송인화 유지상 이주형 정주호 최혁중
강민혜 김민지(3503) 김윤수 김환준 배수경 송일환 윤성오 이준규(5691) 정준한 최현우
강윤의 김민지(1288) 김윤정 김희석 배수현 송준용 윤승범 이준규(1935) 정지환 하성일
강인우 김민진 김윤지 남유진 배연진 신경현 윤은배 이준섭 정채윤 하태준
강자인 김병찬 김은경 남태현 배용환 신동찬 윤진영 이지수 정한음 한상언
강현서 김병환 김은서 노선호 배윤주 신동현 윤태환 이지현 정한주 한서진
고강민 김보현 김은석 노지원 배준열 신민진 이강일 이지형 정현영 한서현
고동혁 김서연 김은지 노진욱 백대호 신민찬 이기원 이진아 정현지 한완희
고명현 김서희 김은호 노희호 백성현 신유경 이두현 이창연 정호진 한유진
고민재 김석준 김재구 류현정 백승주 신재철 이상국 이하영 조현구 한재욱
고성진 김선호 김재민 류현주 백승혜 신재훈 이상훈 이하은 조현우(0803) 한재일
고수연 김성수 김재연 민선홍 백승호 신정우 이선규 이한비 조현우(1139) 한정우
고은별 김성원 김재영 민시윤 백찬영 신준우 이수빈 이현지 조현우 한정주
곽재현 김성철 김재형 민정원 변종욱 신채현 이승균 이형륜 지병건 한정호
곽재호 김세진 김정래 박미숙 빈규태 신채훈 이승균 이희수 지소은 한태희
권이주 김소진 김준영 박민재 빈재우 신희민 이승연 임가은 지영채 한혜정
권한주 김수연 김지민 박상윤 서민우 심승현 이승엽 임경환 진현주 허원준
권현준 김승민 김지은 박상은 서예진 안도연 이승훈 임동원 채민성 현유진
김경미 김연서 김지호 박세령 서정우 안도현 이윤형 임서현 채승엽 홍석준
김기택 김연우 김지훈 박소율 서채영 안영환 이인복 임종규 최경호 홍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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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김영준 김태양 박영서 성채은 양은경   장세현 최민정 황규민
김도현 김예준 김태엽 박종혁 성현창 양준서   장지선 최서경 황상원
김도훈     박주은 소유진 양현태   장하윤 최수현 황상진
김도희       손동환 여태윤   전지섭 최우창 황성우
김동연       손상헌 연나경   전지호 최원종 황윤상
김동현       손예훈 연현주   전창윤 최유리  
김동희             전태호 최윤선  
김미정             전필규 최윤정  
              정새나 최인영  
              정여현 최재혁  
              정영진    
              정영훈    
              정예원    
              정유나    
월, 2016/06/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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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아래 참여연대 보도자료 기자회견에 민주노총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KakaoTalk_Photo_2016-06-16-19-57-35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법조부
  • 발신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간사 02-723-5052)
  • 제목 : [보도자료] 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 국민연금공단 고발
  • 날짜 : 2016. 6. 16(목)

[보도자료]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16일(목)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 참가자

  – 발언1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2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3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3. 주요 내용

○ 피고발인들에 대해

–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의 자녀들로 각 삼성전자 부회장, 호텔신라 사장,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음. 이들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은 구 삼성물산(주) 이사의 지위에서 구 삼성물산(주)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혐의

1)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

– 2014년 신규 수주는 전년대비 30%가량 감소한 13조8,000억 원(목표치 22조원에 60%), 2015년 1분기 수주 규모는 1조4,000여억원(목표액의 8.9%)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며 2015년 상반기 다른 건설사들이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것과 반대로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하고 삼성엔지니어링(주)로 공사 사업을 이관하기도 하였음. 결국 이는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삼성물산(주)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음과 동시에 3015년 하반기 서울 지역에 총 10,994가구의 아파트 공급 예정을 발표함.

– 즉, 합병가액 산정 기간인 2015년 상반기에는 3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을 하다가 합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에는 10,0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임.

– 게다가 공사대금 약 2조원 규모(구 삼성물산(주)의 2014년 해외 수주액 25%에 해당)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해놓고 합병 전에는 공개하지 않음.

2)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

– 단일 주주로는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 3. 26.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11.43%인 17,848,4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 5. 22.에는 9.54%인 14,906,446주를 보유함.

–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한 구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반대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늘려갔음.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 운용되어야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과소평가 등 자산 손실의 가능성 및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직접 합병 관련 의결권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논의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에서도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음. 게다가 당시 11.2%를 소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하였다면 이 사건 합병 안은 의결정족수 미달(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미달)로 부결되었을 것임.

– 합병안이 통과된 후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구 삼성물산(주)에서 3,155억 원, 제일모직(주)에서 2,753억 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3) 합병으로 인한 이건희 등의 이익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였던 구 삼성물산(주)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하여 1주당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결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됨.

○ 고발이유

1)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가 온전히 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주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되도록 조종함으로써 이건희 등의 지분비율을 높이는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그러나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하였고 낮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왜곡된 합병 비율을 정하였으며 왜곡된 합병비율에 따라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의 합병을 진행시키고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함으로써 구 삼성물산(주)의 기업가치를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 또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국민연금기금을 법령이 정한 대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이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그에 가입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관련 법령과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최대한 증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국민연금투자위원회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침을 정하기 사흘 전인 2015. 7. 7.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해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삼성그룹에 문의한 사실이 있고, 국민연금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정황임.

–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의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낮게 형성되도록 하고, 구 삼성물산(주) 이사회가 왜곡된 합병비율을 의결한 이후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여 지분비율을 늘리고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의 문제제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전문투자자문기관의 합병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2) 「자본시장법」(시세조종) 위반죄의 성립

– 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이 깨지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는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가 됨. 그리고 주가조작은 다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이 구 삼성물산(주)의 수주실적을 감추거나 사업실적을 축소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구 삼성물산(주) 주식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은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 비록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이번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조종하거나,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해서는 안 됨.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어야 하지, 조종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을 산정해서는 안 됨.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건희 일가의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였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은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배임행위와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위해 고발을 진행함. .

4.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첨부 : 보도자료 1부.

목, 2016/06/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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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2016 정책워크숍]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강화방안”

❍ 취지: 50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자본시장과 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기관투자자로서, 주주로서 국민연금기금은 당연히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함. 그러나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관치 또는 연기금 사회주의 논란으로 의결권에 한정해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 왔으며, 의결권 행사 역시 매우 소극적으로 행사되어 왔음. 또 지난해 삼성-엘리엇 분쟁에서 드러났듯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음.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단순히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한 재무적 차원이 아닌 국가 경제성장,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사회 전체적인 효용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 본 워크숍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개선, 강화할 수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 주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

❍ 일시: 2016년 6월 16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발제: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_“가입자 이익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주주권행사의 필요”

토론: 유철규 교수(성공회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 강정민 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

❍ 참석: 연금행동 집행위원회 및 정책위원회, 국민연금기금 관련 위원회(기금운용위, 실무평가위, 성과평가보상전문위 등) 위원 등

KakaoTalk_Photo_2016-06-16-19-58-01 KakaoTalk_Photo_2016-06-16-19-58-07

*첨부 : 원종현 박사 발제문 _ 가입자 이익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주주권행사의 필요

목, 2016/06/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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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보고대회

 

1. 토론회 취지 및 목적

 

민변은 2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오는 6월 중순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장을 위한 많은 과제가 산적해있음을 알리면서, 그 중 주요한 이슈와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장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개혁과 입법과제를 입법부 구성원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공적인 20대 국회의 운영을 기원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쪼록 본 토론회를 통하여 20대 국회가 국민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 토론회 프로그램

- 일시․장소: 2016. 6. 22.(수) 14:00~17:00,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세부 프로그램

 *축사, 토론자는 현재 섭외중이며,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혁과제 160615

수, 2016/06/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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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6-474호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모집 공고 서대문구에서는‘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사업추진 지원’등의 활동을 펼칠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인원 담당업무 비고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2명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연계 –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상담 및 모니터링 – 마을공동체 사업 회계 및 […]
월, 2016/06/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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