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청문회 농락한 옥시 영국본사 4인 규탄 퍼포먼스

* 옥시 영국본사 레킷벤키저 책임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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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단체입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스프레이형 제품의 유해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팩트체크 담당자 정미란 활동가에게 듣는 '케미포비아 탈출구 5문 5답'
Q.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Q. 최근에 요가 매트, 휴대폰 케이스 등에서 끊임없이 유해화학물질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독성물질을 줄일 수 있을까요?
Q. 가습기 살균제와 마찬가지로 스프레이형 제품의 유해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에 주의해야 할까요?
Q. 환경운동연합의 꾸준한 활동으로 생활화학용품 회사들이 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Q.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게 화학생활용품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이 글은 10월호 <우먼센스> 인터뷰 기사입니다.

▲ 헨켈이 한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주요 제품들 ⓒ 네이버 지식백과[/caption]
헨켈홈케어코리아(이하 헨켈)가 판매 제품들의 성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헨켈은 살충제 ‘홈키파’, ‘홈매트’ 와 세제 ‘퍼실 persil’ 등으로 생활화학용품으로 유명한 독일계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다.
2016년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한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헨켈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헨켈은 자사 브랜드인 ‘홈키파 가습기 한번에 싹’이라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기업이다.
지난달, 헨켈은 환경운동연합에 “제품들의 성분을 웹사이트를 통해 현재 공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왔다. 헨켈 홈페이지(http://www.henkelhomecare.co.kr) 상단의 해당 제품 브랜드 로고를 선택한 후, ‘제품 구매하기’ 영역에 제품 이미지를 클릭하면 각 제품에 포함된 성분과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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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헨켈은 공문을 통해 전성분 공개하고 있음을 환경운동연합에 알려왔다. ⓒ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헨켈이 파는 제품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제법 알려진 제품들로는 우선 모기살충제 홈키파, 홈매트 그리고 바퀴벌레약 컴배트(Combat)와 유럽주방세제 시장점유율 1위라는 프릴(Pril)등이 있다. 또한, 최근에 한국 시장에 들어와 인기를 누리는 섬유유연제 버넬(Vernel)과 변기 세정제 브레프(Bref), 샴푸인 사이오스(Syoss), 그리고 비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다이얼(Dial) 고체 및 액상 비누제품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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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헨켈의 액체세제인 퍼실 파워젤에 포함된 성분과 각 성분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부터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했거나 판매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1월, 환경운동연합의 전성분 공개 요청에 무시와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헨켈은, 여론이 악화되자 ‘상반기까지 성분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꿨다. 이후, 또다시 시민들의 관심이 멀어지자, 헨켈은 상반기가 지나서도 공개하지 않고, 환경부의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정부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헨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헨켈은 다시 입장을 번복해 올해 내에 성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개 의사를 밝힌 지 10개월만에 , 헨켈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게 되었다.
헨켈의 전성분을 끌어낼 수 있었던 힘은,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해 전국적인 옥시 불매 운동을 통해, 기업들은 시민들의 불신이 기업의 존폐 위기로까지 처할 수 있음을 경험했다.
기업은 소비자인 시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견제와 감시만이 맹목적인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기업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으며, 기업들을 높은 사회적 책임과 윤리 의식을 함양시키는데 진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품의 성분을 공개해 주신 헨켈홈케어코리아에 감사드립니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정미란 팀장 (전화 : 02)735-7068, [email protected])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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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비누 브랜드인 ‘도브(Dove)’가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올 초, 유니레버 본사는 “판매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 및 세부사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공개 시점에 관해 묻자 유니레버 한국 지사인 유니레버코리아는 ‘확인 불가’ 라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지난 2월, 유니레버는 ‘가정 및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성분 투명성 계획’을 발표했다. 유니레버는 “자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 및 세부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2018년까지 공개 완료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니레버는 판매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함량 0.01 퍼센트)만이 아니라 향료 성분에 따른 알레르기 등 안전성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니레버의 이번 방침은 판매하는 제품이 신체에 직접 노출이 되는 만큼 소비자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는 이러한 방침을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유니레버코리아는 즉답을 피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 측에 본사 방침에 따른 국내 판매 제품의 향료 성분 공개 계획을 묻자, 유니레버코리아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향후 발표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발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유럽에는 향료 성분을 공개하지만, 국내는 상황 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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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레버 본사의 제품 향료 성분 공개’에 대한 유니레버코리아(주)의 입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에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 중 ‘유럽과 미국에서 제조하는 제품 목록을 공개’를 요청했다. 유럽 국가와 미국에서 제품의 향료 성분이 공개되는 즉시 환경운동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 대신 국내 소비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연합의 제품 목록 요청에 유니레버코리아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의 경우,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연합(EU)에서는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만들어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시중에 다양한 제품이 향을 내세워 광고하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다. 정부는 섬유세제 등 일부 품목의 향료 성분만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향료 표기를 권장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알레르기성 유발 향료에 대한 규제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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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생활용품 업체 유니레버의 인종차별적인 내용으로 논란이 된 도브 제품광고 캡처ⓒ 트위트 제공[/caption]
최근 유니레버는 흑인 여성이 옷을 벗자 백인 여성으로 변하는 ‘도브’ 광고를 내놓았다가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공식사과와 함께 광고를 자진해서 내렸다. ‘인종차별’ 만큼 무서운 차별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이다.
사상 최악의 이중기준의 사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이다. 유럽에서라면 결코 만들지도 팔지도 못했을 제품을 유럽 기업들이 이중기준을 악용해 한국에서도 위험한 제품을 만들어 팔다가 결국 수많은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이니까 괜찮다’는 인종주의적 판단과 부도덕한 이중기준의 적용 결과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소비자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나몰라라 하는 유니레버코리아가 자칫 옥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 사망 127건이 신고된 시점인 2013년 6~7월 청와대 최순홍 미래전략수석실 문건,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정부방침 확정하고,당정 협의통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 - 사망 239건 신고된 시점인 2016년 4월20일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지시문건, “검찰수사관련 그간 정부조치의 적절성 등 재이슈화 대비,상황관리 철저히 하고 예상쟁점 미리 검토할 것” -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안위에만 몰두하는 박근혜 청와대, 2017년 10월 20일까지 피해신고 5,872명, 사망자 126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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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국회의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을 앞장서서 막은 사실에 경악을 금치못하겠다”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바라보는 박근혜 청와대의 인식을 2013년, 2016년의 문건으로 마주하니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직까지도 먹먹하게 하는 세월호 참사에서도 보았듯,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던 듯하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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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20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에서 작성한 2013년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 문건에는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하겠다”고 언급돼 있으며 실제로 석 달 뒤 당정협의 후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가 불발됐다.
2016년, 가습기 피해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 조치의 적절성이 다시 이슈화 될 수 있으니 철저히 대응하라”는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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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제는 나라가, 정부가, 국회가 여야 구분 없이 다시는 이같은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징벌제도입, 국가책임인정, 피해기금을 확대하는 피해구제법 개정으로 반쪽짜리 피해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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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17년 10월 23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현장] 가습기살균제피해자·시민단체 가해기업 처벌촉구 열여섯 번째 시리즈캠페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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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GS본사를 찾아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기업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가습기넷) 활동가들은 23일 12시, 서울 강남에 위치한 GS본사를 찾았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GS 본사 건물을 찾은 이유는 GS25 편의점과 GS 슈퍼마켓 등을 포함하는 GS리테일(이하 GS)이 자신들의 브랜드로 가습기 살균제 자체상표제품(PB 제품)을 제조⋅판매한 바 있기 때문이다.
GS는 2007년부터 ‘함박웃음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1만8천여 개를 판매해, 그 결과 사용피해자는 모두 27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6명이다. 하지만 가해 기업인 GS는 현재까지 아직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 인정도 하지 않고 있다.
GS가 판매한 ‘함박웃음 가습기살균제’의 성분은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와 동일한 CMIT/MIT 성분이다. 이때문에, GS 역시 SK케미칼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이 원료로 사용한 CMIT/MIT의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으로 시간을 끌며,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등의 가습기 살균제 책임 기업들 뒤에 숨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GS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후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최소 3만명에서 최대 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라며, “하지만 GS는 고작 분담금 2억 7천만 원만 내면 끝이다”라고 말했다.
GS는 지난 8월 9일에 시행에 들어간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구제특별법’에 따라 분담금 2억 7천만원을 납부하도록 환경부로부터 요구받았다.
이는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가 끝날 즈음에 국회가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구제기금의 규모로, 당시로써는 전체 피해 규모를 바탕으로 하지 않아서 18개 사업자에 피해 구제분담금을 1250억 원의 규모로 제한한 것이다.
현재 국회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처리 중이다. 이 개정안에는 피해인정을 좁게 제한하는 배경이 된 구상권 전제조건을 삭제했고, 현행 기금 한도를 없애고,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를 적용하는 등 가해기업으로부터 피해기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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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GS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대표는 "GS는 지금이라도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라며, "GS의 함박웃음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쓴 피해자와 가족은 지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2011년부터 7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고 앞으로 평생 흘리며 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강 대표는"GS가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 당장 자사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 등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현재(2017.10. 20까지)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72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21.5%인 1,265명이다. 신고된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 추정치의 2%에도 못 미치며, 피해자 신고는 지금까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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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제시했다. 환경부는 대책이행을 위해 기존법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법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 제정 등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이후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11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거쳐 최종 표결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연재 기획 기사를 통해 법안에서 다루는 ①화학물질과 ②생활화학제품, 그리고 ③살생물제로 나누어 각각의 쟁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후 쟁점 사항을 모아 국회에 법안 검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재①
▲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을 심의, 의결됐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존의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의 화평법에 따라 관리됐다. 환경부는 법안 재개정을 통해 화평법으로 '화학물질'만을 관리하고, '생활화학제품'은 새롭게 제정되는 '살생물제법'으로 옮기려고 한다. 우선 화평법 개정안에서 변경되는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번 화평법 개정안을 보면 '연간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과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하도록 했다. 현행법의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 중 정부에서 지정한 물질만 등록'하는 것에 비해 확대되었지만, 과연 그럴까?
등록 대상 화학물질의 접근방식은 톤수에 따른 '유통량'에 기반해 있다. 이는 산업용 화학물질 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이다. 즉, 소비자용 화학물질 관리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다수 소비자 제품의 경우 화학물질이 소량으로 함유된다. 전체 규모를 따져도 연간 유통량이 1톤 미만인 경우가 많다.
결국, 법상으로 1톤 미만의 소비자 제품용 화학물질의 사전점검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 때문에, 법안에 '소비자 제품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소비자 용도로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은 유통량과 상관없이 등록을 의무화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을 보면 등록대상물질이 기존화학물질은 대폭 늘어났지만, 신규화학물질은 오히려 줄었다. 기존화학물질은 등록대상을 1톤 이상 '지정 물질'에서 '모든 물질'로 바뀜으로써, 등록 물질의 수는 510종에서 7천 종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등록대상이 '모든 물질'에서 '연간 100킬로그램(0.1톤)이상의 물질'로 축소됐다. '0.1톤 미만'의 신규물질은 '신고'만 하면 된다. '등록'과는 다르게 '신고 물질'은 유해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개정 사유를 "소량 유통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경감 및 유통량이 많은 물질의 유해성 심사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총 등록된 신규화학물질 5,900건 가운데 100킬로 미만의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4,585건이나 차지한다. 즉,화평법이 개정되면 78%가량의 신규화학물질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통량 관계없이 모두 등록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등록 대상이 아닌 물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걸까. 사실 모든 화학물질을 정부 당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등록 외에 물질'에 대해서 업체가 유해성 분류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정부 당국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신고된 물질의 유해성 분류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한다면, '등록 외의 물질'에 대해 현황 파악과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안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물질의 특성상 CMR(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물질인 경우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물질이 제품에 함유될 경우 업체는 성분과 함량, 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또한 연간 1톤 이상, 그리고 제품 중 0.1% 이상 함유된 경우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1톤 미만의 CMR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CMR 물질은 인체 위해성이 높으므로 톤수와 상관없이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내 시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신고 범위를 최소 0.1톤 또는 0.05톤으로 수정되지 않는 한, 실제로 규제가 적용되는 물질과 제품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생활화학제품 중 가장 우려되는 제품은 가습기살균제처럼 흡입 노출이 높은 제품이다. 환경부가 밝혔다시피, 스프레이형 제품에 쓰이는 살생물질은 439종에 달한다. 이 중에서 흡입독성을 확인된 물질은 55종에 불과하다. 지난 4월,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중 일부에 있어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흡입독성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우선적으로 흡입독성이 높은 물질을 줄이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입법을 통해 흡입독성 등을 포함한 화학물질 통합적 독성평가 전략 등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화평법상 제조업체는 매년 관리 당국에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또 다른 법인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는 2년마다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통계조사를 한다. 화평법의 '보고제도'와 화관법의 '통계조사'가 유사하여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화평법상의 '보고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하지만, 책임 소재를 엄밀히 따지자면, 화평법상 '보고제도' 는 '기업'의 책무규정이고, 화관법의 통계조사는 관리 당국인 '환경부'의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업체의 책무 규정인 화학물질 '보고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운영방안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위에 지적된 쟁점 사항만이 다가 아니다. 또 제안된 대안만이 모든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개정되는 만큼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아래 가피모)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 활동가들은 지난 6월 26일 SK를 시작으로, 가해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6일 국회에서 18번째 시리즈캠페인이 열렸다.
'진상규명법'은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라는 두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발의되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11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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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 ⓒ 가습기넷[/caption]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가해기업의 추가배상과 피해자 구제확대 등을 골자로, 부족한 현행법을 보완하는 취지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부장은 "최근 문건에서 드러난 바 있듯이,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와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진상규명 작업은 벽에 부딪치곤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도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모두 진상규명이 되어야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재발을 우려하는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구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법안이 사실상 반쪽짜리"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미국정부가 WTO에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규제완화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고, 신고된 환자만 1200명이 넘는 참사를 미국정부가 모르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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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미국정부가 WTO에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규제완화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고, 신고된 환자만 1,200명이 넘는 참사를 미국정부가 모르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가습기넷[/caption]
지난 10월 9일 우원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WTO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CMIT/MIT의 '스프레이형제품사용'을 제한하는 환경부의 조치를 완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2017년 11월 3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93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21.6%인 1271명이다. 이 캠페인은 매주 월요일 낮 12시에 계속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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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회원 50여명이 13일 정오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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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언론 앞에서 약속한 이후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과연 제대로 보호받고 있을까,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었을까를 생각해볼 때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특별한 해결책은 없다”면서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시행되어 이런저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에 만들어진 구제법과 이에 따라 가해기업이 낸 기금을 사용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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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현재 중증천식을 앓고 있는 피해자 강은씨는 “문재인대통령이 8월8일 만났을 때 약속했는데, 그러나 4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거리로 나와야 하는지 속이 탄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어 “사망자가 1,275명이고 피해신고자는 5천 9백명을 넘었다. 아직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진행중”이라며 “ 정부는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인정하여 달라. 3,4단계도 모두 피해자다. 모든 피해자를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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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 지금까지 18번의 캠페인은 주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일이었는데 오늘은 정부종합청사 앞에 왔다”면서 “지난 8월8일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사과하고 피해대책을 약속한 뒤로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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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의 대책은 모두가 문재인정부 이전인 19대 국회 때 만들어진 구제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뿐”이라며 “ 가습기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난 아이가 다리수술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피해자들의 현실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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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왜 3개월 4개월을 기다려도 제대로 된 대책이 안 나오는 건지 바로 이 뒤에 있는 문재인정부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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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현재 진행되는 정치적 적폐청산의 흐름은 시민들의 생활속 적폐청산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대표적인 적폐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라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사회적 적폐청산이고 그 과정에서 참사의 교훈을 제대로 얻고 실현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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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정부청사 기자회견을 마치고 세종문화회관 계단과 광화문 4거리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종로 SK본사 앞까지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행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나팔부대 등 약 19개 시민단체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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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이어 '페브리즈' 유해성 논란이 일자 P&G는 전성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출처: KBS 화면 캡처)[/caption]
가습기살균제 이후로 생활화학제품, 특히 탈취제 등 스프레이 사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특히 제가 직업이 고등학교 선생인지라, 우리 아이들이 체육 시간 후 땀 냄새 베인 체육복 위에 페브리즈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페브리즈를 뿌리게 될 경우 섬유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신체나 공간 등에도 분사되어 우려스러운데요. 페브리즈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시중에 판매하는 페브리즈를 보면 ‘상쾌한 향’, ‘은은한 향’, ‘허브 향’ 등 다양한 향을 내세우며 제품들이 판매됩니다. 페브리즈를 선택할 경우 향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용 용도에 따라 섬유 냄세 제거의 ‘섬유탈취제’와 공기 중 냄새를 없애주는 ‘공기탈취제’로 구분됩니다. 섬유탈취제의 경우 집안의 카펫, 커튼, 매트뿐만 아니라 직접 피부에 닿는 옷과 베개, 침구 등에 사용해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2017.10 한국 P&G는 영업 기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고 공문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출처: P&G)[/caption]
팩트체크가 (유)한국피앤지(P&G)에 페브리즈의 성분과 안전성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P&G는 “영업 기밀에 해당해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어 "페브리즈 전성분에 관한 정보는 웹사이트(www.febreze.co.kr)에 공개했으니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caption]
지난해, 가습기살균제에 이어 ‘페브리즈’ 유해성 논란이 일자 P&G는 전성분을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개하고 있을까요. 확인 결과 웹사이트에는 향료나 용도별 각 제품에 포함된 성분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공통으로 함유된 성분의 일반 정보와 특징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 판매중인 위해우려제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에서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400여 종에 이르고, 그중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12%인 55종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살생물질은 유해 세균을 제거,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정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살생물제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브리즈에 포함된 살생물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성 평가가 확인된 물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환경부가 공개한 ‘유해화학물질과 살생물질 성분’에 따르면, 피앤지에서 판매하는 45개의 섬유⦁공기 탈취제용 페브리즈를 확인한 결과, 살생물질인 ▲알코올, ▲구연산, ▲폴리아지리딘, ▲DDAC, ▲ BIT 총 5종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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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caption]
하지만 P&G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성분 내용 가운데 BIT를 제외한 4종의 물질만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IT는 살생물질로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인 CMIT/MIT와 같은 이소티아졸린 계열 물질입니다. 더욱이, P&G 미국 본사 웹사이트에는 성분에는 BIT를 공개하고 있지만 한국 피앤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P&G 측은 “내부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 는 답변 후, 다음날 담당자를 통해 “최근 홈페이지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 바로 보완하겠다”라고 전해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페브리즈에 함유된 살생물질 중 위해성이 확인된 물질이 3종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2종의 물질인 ▲구연산과 ▲폴리아지리딘은 흡입독성 자료 없이 페브리즈에 함유되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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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 환경부가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7개 업체중 피앤지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caption]
P&G는 올 초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업 중 하나입니다. 협약에 따라 P&G는 내년 말까지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전성분을 정부에 제출하고 시민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와 시민에게 공개하는 자료가 다르다면, 기업이 공개하는 전성분을 시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의 자발적 협약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기업이 실수든 고의든 간에 성분이 빠지거나 허위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의지를 넘어 법과 제도로써 전성분 공개를 규제하고 강제할 수 있어야 만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전성분 공개’에 대해 시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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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려 거리에 수북이 쌓인 11월 18일, 매서운 바람에도 아랑곳않는 간절한 마음들이 광장으로 모여들었었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유가족들과 피해자가족들, 시민들이 국회로 행진을 시작하기 위해 4.16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53"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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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1331일째, 아직도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과 304명의 희생자를 생각하자"는 인권활동가 박진의 사회로 시작한 사전집회에서 행진차량에 오른 단원고 2학년 4반 임경빈 엄마 전인숙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세월호가 있는 목포신항에서는 미수습자 다섯 분의 추모식에 이어 안산 제일장례식장과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이 진행됩니다. 단원고 2학년 6반 박영인,남현철학생,그리고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님과 아들 혁규를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미수습자 모두 가족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족들은 오늘 또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안산분향소에서 팽목항, 광화문, 국회, 청와대로 수없이 걷고 또 걸으며 억울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여전히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박근혜와 해수부,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이름만 바꾼 자유한국당은 우리 아이들과 희생자들을 단 한명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안 구했습니다. 국민모두 알고있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들은 유가족과 650만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으로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마저 강제 해산시키며 진실을 감추고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우리 가족들은 1700만 촛불항쟁의 중심이었던 이곳 광화문 416광장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행진합니다. 지난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없애버린 세월호 특조위를 재건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걸음입니다. 지난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4.16가족협의회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오는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가족들이 요구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수사권과 특검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그나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요즘 매일 국회를 방문해 이번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며 299명의 국회의원실 모두를 방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인증샷캠페인도 참여하고, 입법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자유한국당은 단 한명의 국회의원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장에 모인 여러분!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가족 곁에서 진실을 향한 먼 길을 함께 걸으며 길동무가 되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회 행진도 힘차게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1853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도 차량에 올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함께 같이 연대하고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동안 19대 국회부터 20대국회까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피해구제법도 늦어졌고 그나마 만들어진 법도 반쪽짜리였습니다. 이번에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어야 피해구제도 제대로 되고 재발방지도 제대로 됩니다. 진상규명 특별법을 국회가 방해하면 다시한번 촛불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통과시켜야야합니다. 세월호 가족과 가습기 피해자가족들은 끝까지 연대해서 반드시 성공시킬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1853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노란색 리본, 노란 몸자보, 노란 옷 등 노란색으로 드레스코드를 맞춘 '416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는 시민들은 "사회적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후 국회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97"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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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행진대열은 서대문역, 공덕역, 마포대교를 지나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간단한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해온 자유한국당사에 쓰레기를 던지는 퍼포먼스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78"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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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해 온 ‘쓰레기 자유한국당 즉각 해체’와 ‘막말을 일삼아온 국회의원 주호영, 심재철, 이완영, 김순례, 김진태, 김태흠, 한기호, 김재원, 정진석, 김정훈, 안효대, 원유철’ 등 12명의 이름이 적힌 전단을 구겨 자유한국당사로 던지며 “촛불의 명령이다 적폐세력 청산하라! 적폐주범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구호를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81"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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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caption] 이후 행진참가자들은 ‘진실방해 자유당 해체, 진실방해 책임자 처벌, 적폐를 청산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5시 국회 앞에서 열린 ‘적폐청산·사회대개혁·반전평화·촛불헌법쟁취 11.18 범국민대회’에 합류하여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85"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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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범국민대회에 서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왜 범국민대회에 참여했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99" align="aligncenter" width="640"]
ⓒ4.16연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금 저희들은 오랜 시간동안 국회에 거의 살다시피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정당들의 모든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고, 전화하고 , 문자를 보내면서 계속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12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상정되고, 그리고 표결할 것이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다는 뜻은 이미 과반 수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만히 있어도 이 법안은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곧 법도 만들어지고 특조위 만들어지면 정부도 협조하고 진상규명 될텐데 왜 보채냐”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너무나 행복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토록 집요하게 국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의원들을 만나고 있는 이유는 곧 상정이 예정되어 있는 이 사회적 참사특별법이 만일 그대로 통과되면 오히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악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1년 전과 지금 정부가 바뀌었고 국회의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그 당시 이 법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더 이상 진상조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초점을 맞춘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고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이 거꾸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00" align="aligncenter" width="640"]
ⓒ4.16연대[/caption]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바꿔야 하고 그 조사권한과 수사권한을 더 강화해야만 합니다. 다행히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 까지도 위원구성을 본래의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데 거의 합의에 이르러가고 있습니다. 만일 어제까지도 서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에 아마도 국회 본청 앞에 다시 자리를 잡고 농성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얘기가 잘 되나 싶더니 갑자기 튀어나오는 얘기가 특조위 조사 기간을 법에 보장되어 있는 3년에서 2년으로 줄이잡니다. 지금 우리가 법 수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법을 고치자는 것인데 이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는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을 놓고 또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1기 특별조사위원회 8개월을 도둑맞았습니다. 박근혜에 의해 강제 해산당하면서 그 8개월을 도둑맞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 내린 겁니다. 그러면 국회는 뭘 해야 합니까? 자신들이 만든 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적폐세력에 의해 8개월 도둑맞았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그 8개월 찾기 위해 나서야 하는 게 국회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8개월을 찾아주려고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자신들이 합의해서 만든 법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조위조사기간을 2년만 하자는 말을 한다면 또다시 2기특조위의 1년을 도둑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기 특조위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느껴서라도 국회는 그 3년을 보장해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특조위의 위원을 추천하는 꼴을 못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빠지십시오. 자유한국당은 자격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해체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4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퇴진행동[/caption] 한편 노동.농민.빈민.시민단체들의 모임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8일 오후 5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반전평화 국민헌법 쟁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이날 범국민대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모임인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빈곤사회연대 등 1만여 명이 참가하여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공영방송 정상화, 장애인·여성 등 소수자 탄압 금지, 양심수 석방 등을 촉구했습니다.


반쪽짜리 피해구제법 보완하는 개정안 상정조차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국회 환노위는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상정해 통과시켜라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을 개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이 11월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여야간사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시간을 끌다가 우여곡절끝에 올해 1월20일 제정되어 8월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1) 구상권 전제로 피해자 인정범위가 협소하고, 2) 국가책임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3) 제조사의 기금이 작고, 4) 소멸시효로 인해 구제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나타났고, 5) 징벌제가 삭제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공식 사과하고 제도개선을 약속함에 따라 10월11일 여야 24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한 우원식의원의 대표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또 11월14일에는 이정미의원 등 10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동의한 두번째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계속 늘고 있다. 2017년 11월 17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5,918명이고 이중 21.6%인 1,278명은 사망이다. 끔찍한 일인데,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50~80배나 많은 30만~50만명이나 된다. 제품을 사용한 후에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던 경우들이다. 이는 환경부가 관련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다. 이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의 해결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한 방향인 피해자찾기와 진상규명은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다른 한 방향인 피해대책은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의 개정을 통해서이다. 현재 두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자유한국당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참사특별법의 제정을 반대하거나 핵심조항을 삭제하려고 하고, 구제법 개정에 반대해 상정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2016년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때에도 1) 이전에 고발사건을 조사하지 않도록 했던 검사장 출신 의원을 국정조사위원을 넣으려다 반발을 샀고, 2)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 생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3) 기업조사와 정부조사를 방해했으며, 4) 청문회 진행을 파행시켰고, 5) 국정조사 연장을 반대하는 등 사사건건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가로막아왔다. 이러한 행태의 배경에 박근혜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이 지난 10월 청와대 문건발견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국정원 관련 각종 문제들이 정치적 적폐라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사회적 적폐이다. 이들 적폐의 주범격인 자유한국당과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반드시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오는 12월초로 예상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때에는 법률개정안의 자동상정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때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이후 법사위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2017년 11월 23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됐다. 그 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319일 3년 7개월만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 6년 3개월 만이다.
○ 2017년 11월 17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18명이고 이 중 21.6%인 1,278명은 사망했다. 지난해 20대 국회가 첫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당시 정부와 여당의 방해와 비협조로 90일간의 국정조사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 오늘 국회가 통과시킨 ‘사회적 참사법’ 제정은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첫걸음만을 뗐을 뿐 앞으로 풀어야 할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모두 찾아내는 ‘피해자 찾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 둘째, 제조·판매 기업의 책임을 밝히는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 셋째,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43개 제품, 998만개 판매량의 모든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성분, 독성, 판매량 등을 조사해야 한다. ▲ 넷째, 정부 책임을 낱낱이 밝히는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 다섯째, 지금까지 나온 피해 대책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올바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 여섯째,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발생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우리는 오늘 제정된 사회적 참사법을 통해 상당 부분의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두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여야 합의과정에서 중요한 법안 초안의 내용들이 변경되어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이뤄내는 데 제한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조사 대상과 내용을 제한 할 수 있는 특례조항문제, 특위구성의 문제, 특위 가동 기간의 축소, 특검 결정 기간의 연장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향후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과 오늘 국회 표결에서 찬성한 여야의원 및 정부가 관심을 집중하고 지원해야 만이 법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제2의 세월호 참사,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언제 또 재발할지 모른다. 이제라도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정부가, 국회가 여야 구분 없이 최선을 다해주길 간절히 호소한다.
2017년 11월 24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문의 :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팀장 010-9808-5654
# 2017년 11월 23일











# 2017년 11월 24일













가습기살균제, 치약, 생리대, 살충제 계란 등 최근 몇 년 동안 생활 속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에 시민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제품에 함유된 성분은 물론, 이 제품이 안전한지 아닌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부터 시민들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한 제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면, 환경운동연합이 시민을 대신해 제품의 함유 성분과 안전성 등을 업체에 묻고, 기업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공개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탈취제, 세정제부터 시작해 물티슈, 구강청결제에 이어 플라스틱 용기나 항균 필터, 벽지, 교육용 연기소화기 등 생활 곳곳의 화학제품들이 그 대상이었고, “머리가 아파요”, “아이가 미끄러졌어요”, “자주 사용해도 되나요?”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생생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지난해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올해까지 102개 기업의 25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 달라는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그에 따라 업체가 답변을 해준 제품은 132건(52%) 입니다.

접수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품 용도별로는 ▲ 세정제(54건), ▲화장품 (35건), ▲ 방충제(32건), ▲ 탈취제(25건), ▲물티슈(17건), ▲ 방향제, 주방세제, 세탁세제 (각 12건), ▲ 습기제거제, 치약(각6건), ▲ 표백제(5건) 순이었습니다.
제품의 형태별로는 ▲액체형이 82건으로, ▲스프레이형은 7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개인위생 물티슈 뿐만 아니라 물체를 닦는 세정제 기능을 가진 ▲티슈형이 2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의 형태를 보더라도 액체형이 가장 보편적이며, 그에 비례해 팩트체크에 많이 문의된 제형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로 화학제품 중 가장 우려되는 제형으로 당연 스프레이였습니다. 스프레이의 경우 가스 추진제에 의해 분사되는 ▲ 에어로졸형(39건)과 그냥 사용자가 손으로 잡아당겨 분사하는 ▲ 분무형(36건)으로 나뉩니다.
최근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에러로졸 제품의 성분이 그냥 분무되는 제품보다 훨씬 미세하게 발사돼 폐 속 깊숙이 침투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살생물질이 포함된 대부분의 방충제 및 살충제가 에어로졸형 또는 훈증형으로 판매되고 있어 인체 위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기업별로는 국내 생활용품 선두업체인 ▲ LG생활건강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 홈플러스 자체브랜드(PB) 제품이 2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자동차 용품 전문 기업인 불스원(17건), ▲롯데마트 자체브랜드(PB) 제품(13건), ▲아모레퍼시픽(12건), ▲헨켈홈케어코리아(11건), ▲ 애경산업(10건), ▲보령메디앙스(9건)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1~2개 제품의 요청을 받은 업체로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facebook.com/kfem.factcheck),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캠페인은 기업과 정부의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기업들이 시민으로부터 요청받는 제품만이 아니라 기업이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전성분 공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해 애경산업, 다이소아성산업,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12개 기업이 현재 판매 제품의 전성분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지침서’를 마련해 제도적 기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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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화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이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팩트체크 요청에 공개를 거부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질책을, 그리고 공개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기업이 제대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일,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지 점검하는 일,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제도를 보완 하는 일. 이 모든일이 시민들과 함께 팩트체크가 해야 할 일이고 하고 싶은 일입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27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옥시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1년간 투쟁하고, 국회앞에서 철야농성에 앞장선 세월호 가족분들과 함께 28일, 21차 옥시 앞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단원고 희생자 예은 아빠(유경근 416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큰 건우 아빠, 그리고 지혜, 보현, 슬기 엄마가 참여해 함께 목소리를 내어 주셨습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법을 통해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두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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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참사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 등 자본의 힘이 2기 특조위를 방해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416참사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희생자 수가 세월호의 10배 이상인 사회적 참사로 지난 6년간 제대로 된 사과는 물론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나 제재,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집행위원장은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 등 자본의 힘이 2기 특조위를 방해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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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희생자 예은 아빠, 큰 건우 아빠, 그리고 지혜, 보현, 슬기 엄마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옥시RB처벌과 옥시 아웃'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단원고 희생자 지혜 엄마는 “기가 막히고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일을 당한 두 참사의 피해자들이 이제는 함께한다”며, “그 동안 각자의 앞에 놓인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양 참사의 당사자들이 이제는 ‘사회적 참사’라는 이름으로 손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20대 국회가 첫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당시 정부와 여당의 방해와 기업의 비협조로 90일간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 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과정에서 중요한 법안 초안의 내용들이 변경되어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이뤄내는 데 제한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과 내용을 제한 할 수 있는 ▲ 특례조항문제, ▲ 특위구성의 문제, ▲특위 가동 기간의 축소, ▲특검 결정 기간의 연장 등의 문제가 그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휠체어를 타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경복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박경복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우리는 다시 옥시 앞에서 섰다”며, “옥시는 국내에아직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여전히 정부 뒤에 숨어 폐손상 3,4단계에 대한 배상 계획도, 영국 본사 차원의 피해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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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 강은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책임기업인 옥시를 비롯해 SK케미칼, 애경,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LG생활건강, 다이소아성산업 등 수십여개다"라며, " ‘사회적 참사 특별법’으로 다시 그들을 청문회에 세우고 법앞에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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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국민적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생활환경팀장은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과 국회 표결에서 찬성한 여야의원 및 정부가 관심을 집중하고 지원해야 만이 법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며,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정부가, 국회 최선을 다해주길” 호소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11일 오전 서울 AK플라자 구로본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가습기넷 회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 23차 기자회견'을 열고 애경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가습기넷[/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는 11일 오전 서울 구로역에 위치한 AK플라자(애경백화점) 구로 본점을 찾았다. AK플라자는 2007년부터 애경산업(이하 애경)이 인수하여 운영하는 백화점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애경 앞을 찾은 것은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다. 그사이 새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며, '사회적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제정되는등 큰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정작, 애경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해당 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과는 물론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가족이 "내 아이와 내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손피켓을 들고 있다.ⓒ 가습기넷[/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져야 할 애경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청문회에서 서고,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사회적 참사법이 시행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만 2년이라는 시간은 애경을 비롯한 책임기업들에게 매우 긴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지난해 국정조사에 따르면 애경은 1997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172만 개를 판매했다. 전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의 37%로 옥시에 이어 2위다. 지금까지 정부는 폐 손상 중심으로 2,196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판정했는데, 이 중 609명이 애경 제품을 사용했다. 117명은 애경 제품만은 단독으로 사용했고, 15명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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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을 앓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매서운 칼바람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들고 있는 제품은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제품이다. ⓒ 가습기넷[/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이후 6년이 넘도록 지켜본 경험으로 기업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사회적 참사법의 한계를 파악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꼬집어 말했다.
덧붙여, 강은 피해자는 "피해자들은 기업들 스스로 잘못을 밝히고 사과할 것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 회원은 "소비자를 다치게 하고 죽게 한 기업이, 이제 소비자를 상대로 싸우려 하고 있다"며, "이번 특조위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또다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면 불매 운동을 너머 국내시장에서 퇴출되는 과정을 밟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는 지난 6월 26일 SK케미칼을 시작으로, 가해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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