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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⑪] 단독-낙동강 4급수 지표종 실지렁이 첫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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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⑪] 단독-낙동강 4급수 지표종 실지렁이 첫 발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9- 10:36

4대강청문회11-1

[4대강 청문회를 열라] 특별취재팀, 사문진교에서 단독 확인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기사 보강 : 26일 오후 4시 23분] 1300만 영남 시·도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낙동강에서 수생태 최악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가 처음으로 발견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26일 '4대강 특별취재팀'(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대한하천학회 공동 주최)이 대구 달성군 화원유원지 근처에서 채취한 실지렁이는 환경부가 지정한 수질 최하위 등급인 4급수 지표종이다. 이날 오전 취재팀이 실지렁이 서식을 확인한 곳은 대구시민들이 즐겨찾는 장소로 유람선을 운영하는 유원지다. 사문진 나루터 맞은편 강가에는 야생동물의 배설물과 비닐, 장판, 스티로폼, 우유팩,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심한 악취가 풍겼다. 정수근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가 두 손을 물 속에 집어넣고 펄을 퍼올렸다. 시궁창 냄새가 나는 펄흙이 두 손에 가득했다. 취재팀이 확인한 금강의 오니토와는 달리 검붉은색을 보였다. 정 처장은 "공장과 하수도 등을 통해 유입되는 중금속 오염물질이 섞여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 처장은 다른 곳의 펄흙을 한번 더 퍼올렸다. 그곳에서도 실지렁이가 나왔다. 한 삽 떠올린 펄에서 네 마리나 발견했다. 정 처장은 "유람선이 수시로 다니는 데에서 시궁창에서만 발견되는 실지렁이가 나올 줄은 몰랐다"라면서 "4대강 사업 때 만든 보로 물이 정체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식수원 낙동강, 4급수로 전락"

4대강청문회11-1 ▲ 온통 시커먼 펄로 뒤덮인 금강에서 발견돼 우리를 놀라게 했던 붉은색 실지렁이가 26일 낙동강에서도 발견됐습니다. 환경부가 지정한 수질등급 4급수 지표종입니다. 'MB 유충'들이 1300만 식수원 낙동강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금강에서 발견된 실지렁이가 낙동강에서도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4대강 특별취재팀이 확인했습니다. 녹조에 이어 실지렁이까지...식수원 낙동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정대희

"그동안 금강에서만 발견되던 실지렁이가 낙동강에 출몰했다.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썩어 있을 줄은 몰랐다. 낙동강은 다른 강과 달리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식수원 낙동강이 4급수로 전락한 게 증명된 것이다." 환경부는 '실지렁이' '붉은깔따구류' '꽃등에' '종벌레' 등을 수생태 최악의 오염지표종으로 분류했다. 4급수다. 공업용수로 사용하면 2급이고,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수돗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오랫동안 접촉하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이라고 밝히고 있다.

4대강청문회11-2 ▲ 환경부 수생태 오염지표종 자료 ⓒ 김종술

취재팀과 동행 중인 불교환경연대 4대강특별위원회 위원장 중현스님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물이 깨끗한데 왜 4대강이 죽었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중간층부터 바닥까지는 다 썩어서 하수구로 변한 것"이라면서 "이끼벌레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강"이라고 말했다. 김해시 대동면 앞 낙동강에서 만난 한희석 어촌사랑협회 사무국장은 "지난해부터 장어 미끼를 잡기위해 새우통발을 (강바닥에) 내렸다가 건지면, 시궁창에 사는 실지렁이가 그물에 반주먹씩 올라왔다"라고 전했다.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⑥] 4대강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생명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⑦] 비교 보기 극과극, 2009년 금강 vs. 2016년 금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⑧] 드론으로 찍은 ‘독조의 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⑩]구덩이 파니 물이 '출렁'... 땅 속에서 무슨 일이?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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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명박

p이명박

  2013년 10월 22일, 4만 명의 국민이 이명박 전 대통령 외 57명의 고발에 참여했고, 2015년 11월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년 만에 별다른 수사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은 항고하였으나, 4개월만인 2016년 3월 29일 또다시 서울고등검찰청(이하 ‘서울고검’)은 항고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통보해왔다.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은 서울고검의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2016년 4월 21일 재항고하였으며, 5월 2일 서울고등검찰청에 공식 배정(사건번호 : 서울고검 2016고불항 189)되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수사의지조차 없이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을 강력 규탄한다. 과연 검찰이 피의자들 중 일부라도 소환수사라도 했는지 의문이다.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책임자들은 환경영향평가와 사업의 경제성에 관한 최소한의 검토조차 없이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였다. 4대강을 살리겠다더니 강은 사라지고 호소로 변하였으며, 4계절 녹조가 창궐하고 큰빗이끼벌레와 기생충까지 기승을 부린다. 강만 망가진 것이 아니다. 지난 해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투자비 8조원은 정부가 2조4300억 원, 수자원공사가 5조5500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이자로만 1조 5천억 원을 지원했고, 정부 부담은 모두 혈세로 메꾸어지는 것이다. 국민들이 반대한 사업에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국민혈세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개혁을 하기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가 실제로 의지가 있다면 역사상 최악의 예산 불법지출, 재정 낭비 사건인 4대강사업부터 철저히 점검하고 4대강 국민고발 사건부터 원점으로 돌아가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은 초대형 게이트로서, 대통령과 정부, 학계, 보수적 언론, 건설회사까지 동원된 총체적 불법, 범죄행위이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없이는 재발을 막을 수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심판을 분명히 기억하고, 4대강사업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여 4대강사업 책임자들을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201653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첨부자료: 검찰은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책임자들을 기소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1. 국민고발의 취지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이라고 속이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을 강행하여 4대강을 초토화시키고 수많은 생명들을 희생시켰으며,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많은 아름다운 경관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혈세 22조원 이상이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에 낭비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형건설사들은 담합비리까지 자행하여 공사비를 최대한 부풀려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반면 힘없는 하청업체들은 부도가 나고 현장근로자들의 아까운 목숨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물어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22조원의 예산을 불법지출 한 것에 대한 책임추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4대강사업은 대통령과 정부, 학계, 보수 언론, 건설회사까지 동원된 총체적 불법, 범죄행위입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4대강사업을 추진한 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무엇보다 이러한 잘못이 다시는 저질러지지 않도록 모두에게 교훈을 주어 재발방지를 하기 위함입니다.  

2. 고발인

대표고발인 서상진 외 12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 환경단체, 수계별 주민, 해외교포 등)

총 고발인 39,775

고발인들은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추진세력이 엄벌에 처해지고 끝까지 책임추궁이 이루어질 것을 염원하는 국민들입니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2013. 9. 2. ‘국민고발운동’을 제안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고발장 제출 직전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약 4만여 명의 국민들이 고발인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제약 속에서 짧은 기간안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고발에 참여할 의사를 보여준 것만 보더라도 피고발인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추진세력에 대한 처벌요구가 얼마나 높은 지 알 수 있습니다.  

3. 피고발인

이명박 외 총 57

대표적인 피고발인 명단

- 대통령 및 장차관급 공무원 : 이명박 전 대통령,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권도엽 전 국토부장관,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박영준 전 대통령 기획조정비서관 및 4대강살리기 TF 팀장,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임원들: 심명필, 김희국 등

-서울, 부산, 대전, 익산, 원주 각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하천국장들

-수자원공사 이사: 김건호 전 사장 등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한 핵심적인 주역들로서, 대통령, 관련 부처 장관들, 핵심 부처인 국토부의 책임자들,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진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사회가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지시나 명령은 따를 의무가 없는데도, 4대강사업 추진세력은 돈과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보전과 돈을 위해 양심을 팔고 4대강을 무참히 희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용서 받지 못할 범죄에 가담한 공무원들과 학자, 보수언론 등 ‘공범’의 지위에 있는 자들은 너무나 많지만, 수사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역량의 한계를 고려하여 고발인들은 우선 가장 핵심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자들인 피고발인들로 최소한으로 그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피고발인들에 대한 형사처벌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상징적이면서도 최소한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비롯한 민사 등 법적 책임을 져야할 자들은 피고발인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향후 수사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실효성 있는 조사 등을 통하여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응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고발 사유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발인들은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이라고 속여 2009. 말경부터 2012. 말경까지 대운하사업에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지출케 함으로써 국가에 대하여 22조원의 손해를 가하고 건설사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자원공사 이사들에 대하여

피고발인들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6. 26.경 및 2009. 9. 28.경 이사회에서 "4대강사업 시행계획" 등을 원안대로 의결함으로써 4대강사업에 총 8조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사채를 발행하였으나 4대강사업을 통해서는 자금의 회수방안이 거의 불가능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게 8조원 상당의 손해 발생 위험을 가하고 건설사 등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케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직권남용죄

피고발인들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산하 공무원들과 산하 직원들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대운하사업을 숨기고 4대강사업인 것처럼 홍보케 하고, 수심 6m, 최소수심 3~4m를 지시하여 결과적으로 낙동강 "하구 ~ 구미" 구간 최소수심이 대운하 안과 유사한 6m로 결정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입찰방해) 방조죄

피고발인들은 건설사들의 입찰방해를 방조하였습니다.

5)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 증거인멸죄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업이라는 것을 숨기고 국민들을 속이기 위하여 4대강사업에 대한 상당수의 기록물을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 증거인멸죄에서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6)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위반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4대강사업은 사실상 대운하사업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피고발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하면서 위증을 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위반죄를 범하였습니다.  
화, 2016/05/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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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낙동강 하굿둑 개방 결정 환영, 4대강 보 수문개방으로 이어져야 한다   부산시의 낙동강 하굿둑 점진적 개방 결정을...
목, 2015/09/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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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청문회13-2

[4대강 청문회를 열자] 4대강 사업으로 국격 높인다더니...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이명박씨는 재임 기간 유난히 '국격'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통해 국격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을 지낸 권도엽씨도 "4대강 사업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국격을 높이는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신들 말처럼 4대강 사업이 정말 국격을 높였을까요? 건설사 CEO 출신인 만큼 이명박씨 본인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이 '건설강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시공 품질 관리, 다시 말해 정밀 시공과 그에 대한 품질관리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건설강국 코리아'아 아닌 '졸속날림 코리아'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4대강청문회13-1 ▲ 창녕함안보는 2012년 6월 준공됐지만, 이후에도 거듭 보강공사를 벌여왔다. ⓒ 이철재

우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대강에 세워진 16개의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을 '보'라고 하지만, 실상은 '대형댐'입니다. 국제대댐위원회(ICOLD) 대형댐 기준을 평생 건설업계에 몸담았고, 1990년대 붕괴된 연천댐을 직접 관리한 이명박씨가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댐을 '보'라고 불렀던 것은 댐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였죠. 2011년 10월 '4대강 새물결 맞이행사'에서 이명박씨는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장면을 공영방송을 동원해 생중계까지 했고, 거의 모든 언론이 4대강이 새롭게 태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이 연출한 '억지 쇼'가 끝난 뒤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핵심으로 건설된 보에서 물이 줄줄 세는 모습이 확인된 것입니다.

창녕함안보, 물속에 아파트 8~9층 높이의 MB 싱크홀

이를 두고 당신의 '아바타'들은 '물 비침 현상'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별일 아니다'. '보강 공사하면 문제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으로 '웃픈(웃기면서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물이 세면 누수지 무슨 물 비침이냐"는 국제적 하천 전문가인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독일 칼스루헤 대학)의 지적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국격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망신을 당한 꼴입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공사 전 진행해야 하는 수리모형실험을 공사 중에 하는 등 졸속 계획과 그에 따른 날림 공사로 벌어진 현상이었습니다. 또한 당신의 임기 안에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365일 24시간 공사를 하다 보니 정밀 시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풍수기, 혹서기, 혹한기는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지만, 당신과 '이명박 아바타'들에게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4대강청문회13-2 ▲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팀은 창녕함안보 하류에서 에코사운딩 장비로 수심 변화를 측정했다. ⓒ 이철재

4대강 특별취재팀은 지난 26일 오전 낙동강 창녕함안보를 찾았습니다. "원래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현장에서 에코사운딩이라는 장비로 수심 변화를 측정하고 있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의 지적입니다. 함안보는 2012년 준공했지만, 심각한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공사를 했기에 이런 상태가 된 것일까요? 함안보 하류 물받이공(보 시설 보호를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 앞에는 아파트 8~9층 높이에 해당하는 23m의 구덩이가 파였습니다. 원래 수심 6m까지 고려하면 29m로서, 길이 700m, 너비 300m에 이릅니다. 함안보의 수문을 열었을 때, 물의 힘에 의해 바닥이 파여 나가는 현상, 즉 세굴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내용은 감사원과 총리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도 지적됐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쉽게 말해 물속에 싱크홀이 생긴 것"이라 말합니다. 이른바 'MB 싱크홀'의 탄생입니다. 국토부 및 수공 등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4~5차례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사석을 투입하기도 하고, 콘크리트 이불이라 할 수 있는 SPF(섬유 매트리스) 공법을 도입하기도 했죠. 지난해 5월에는 평균 무게 3톤에 달하는 바위 6만여 개를 물속으로 넣기도 했습니다. 야산 하나를 통째로 캐서 투입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보강 공사가 이것으로 끝일까요? 불행한 것은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창근 교수는 "올해 비가 얼마 오지 않아 그렇지 조금 큰 비가 오면 바위들도 유실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함안보, 재시공하거나 철거하거나

4대강청문회13-3

▲ 박창근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2015년 창녕함안보 보강 공사에는 평균 3톤에 달하는 바위 6만 여개가 투입됐다고 한다. ⓒ 이철재

함안보 상류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류에는 깊이 15m 가량의 '깔대기' 모양의 물속 싱크홀이 생겼다는 것이 박창근 교수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상류 싱크홀은 모래가 하류로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현상, 즉 파이핑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박 교수의 지적입니다. 이를 두고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는 '용솟음 현상'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함안보의 현재 상태가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함안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징조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박창근 교수는 "함안보가 당장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부실 징조가 여러 곳에서 보인다, 큰 홍수가 왔을 때 보가 밀리거나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공학적 측면에서 (위험)징조들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함안보는)사상누각과 비슷한 상태"라는 진단입니다. 박재현 교수는 함안보를 보강해도 문제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설계 자체가 부실했기에 말입니다. 이어 "보 기능을 계속 유지하려면 재시공 수준으로 하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없앨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함안보를 재시공하려면 수천억 원의 혈세를 다시 투입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철거하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입니다.

4대강청문회13-4 ▲ 창녕함안보 하류에는 최대 깊이 23m의 세굴 현상이 발생했고, 그에 따른 보강 공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이철재

이런 부실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설계부실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명박씨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4대강 사업을 본인의 임기 내 완공하려고, 합리적 문제 지적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몰아 세웠습니다. '좌파들의 상투적인 전술'이라는 색깔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비상식과 자신만을 위한 욕망이 4대강을 망쳤고 대한민국을 망쳤습니다. 상황이 이러기에 4대강 청문회에 당신을 모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셀프 칭찬'으로 일관하지 말고 국민을 우롱한 책임과,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청문회를 통해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 큰 우를 범하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4대강 독립군은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만 4년 동안 어떤 피해가 있는지 온몸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이 어찌 썩은 저수지처럼 망가졌는지 갑갑한 심정입니다. 4대강 독립군은 우리 강이 진정으로 독립(Free)할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 따른 도움을 요청합니다. 독립군 활동자금을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4대강 청문회 청원에 서명해 주십시오. 우리 강의 독립을 위해서 말입니다. - 글 : 이철재 환경연합 정책위원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⑥] 4대강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생명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⑦] 비교 보기 극과극, 2009년 금강 vs. 2016년 금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⑧] 드론으로 찍은 ‘독조의 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⑩]구덩이 파니 물이 '출렁'... 땅 속에서 무슨 일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⑪] 단독-낙동강 4급수 지표종 실지렁이 첫 발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⑫]이명박씨, 당신이 물고기 씨를 말렸습니다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댐졸업후원-수정
월, 2016/08/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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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5/12/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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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사설_칼럼_정용화

20160109 [논평]‘국민의당’은 4대강 A급 찬동인사, 정용화 이사장의 영입을 철회하라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 평(총 1쪽)
 

‘국민의당’은 4대강 A급 찬동인사,  정용화 이사장의 영입을 철회하라

◯ 지난 8일 <오마이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이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의당’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MB정권의 연설기록관을 지낸 정용화 이사장은 ‘4대강 인명록 편찬위원회’가 선정한 ‘4대강 A급 찬동인사’이다. 4대강 A급 찬동인사는 MB정권 시절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인 수많은 정치, 사회 인사들 중에 그 정도가 심각한 인사들만 추려낸 목록이다.   ◯ 정용화 이사장은 2008년 4월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던 시기, 한반도대운하를 “국토개조작업”이라 표현해 가면서, 전남도가 앞장설 것을 주장했다. 2010년 1월 지방선거 코앞에 두고서 광주지역 방송에 출연해 “홍수와 가뭄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4조원으로 집중적으로 빨리 끝내야지 공사가 지지부진하면 또 다른 예산이 더 소요된다”면서 “빨리 공사를 끝낼수록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당시 상황은 일부 보수언론조차 단기간에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던 시기였다.   ◯ 정 이사장의 주장과 달리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4대강 사업은 예산을 절약하지 못했다. 오히려 22조 원 이라는 천문학적 혈세가 낭비되고, 홍수와 가뭄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온국민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낙동강에서 겨울에 녹조현상이 관측되는 등 심각한 환경파괴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동의한 안철수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4대강 보 철거’ 및 ‘친수구역특별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당이 정용화 이사장의 영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대강 사업을 맹목적으로 찬동했던 인사를 두고 ‘합리적 보수’,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정치인’이라 추켜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들에게 새정치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4대강 유린에 앞장선 인물이 아닌 4대강 보철거와 친수구역특별법 폐지에 앞장설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정책위원 (010-3237-1650 / [email protected])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010-4643-1821 / [email protected])
토, 2016/01/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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