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발바닥부터 상어지느러미까지, 부끄러운 특급호텔

메이필드 호텔도 샥스핀 판매 전면 중단 선언, 환경보호 동참 약속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최준호([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의 멸종위기종 보호운동 역사는 오래되었다. 한국의 야생동물 보호캠페인에서부터 모피반대운동, 고래보호 운동, 서식지보호 운동, 멸종위기 조류보호 등 캠페인에 함께했다. 그 중의 하나가 ‘곰발바닥 요리 추방’ 운동이다. 1996년 환경연합은 국내 특급호텔 2곳과 대형식당 3곳에서 곰발바닥 요리를 판매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포와 용인 인근에 있는 곰 사육장이 원래 목적인 연구용이나 관람용이 아니라 식용으로 길러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당시 곰의 식용사육과 도살은 불법이었다. 환경연합은 정부가 단속에 나서줄 것과 호텔의 판매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의 보신문화의 민낯에 시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1997년 5월 국제적인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베트남, 태국, 러시아, 미국, 캐나다에서 한국인들이 벌인 곰 밀무역 실태를 발표했다. 한국은 세계 1위의 곰 밀무역 국가였다. 잘못된 보신문화와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이 빚어낸 부끄러운 과거다. [caption id="attachment_165765" align="aligncenter" width="405"]
환경운동연합이 1996년에 펼친 '곰때문에 부끄러운 한국인' 캠페인[/caption]
그로부터 20년이 지났다. 환경연합은 다시 특급호텔을 찾았다. 이번에는 활동가들이 상어지느러미를 손에 들었다.
매년 7천 만 마리에서 1억 마리 이상의 상어가 남획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해산물이자 보신 음식이라고 알려진 샥스핀 때문에 상어는 멸종위기에 처했다. 특히 Shark finning 으로 불리는 상어지느러미 채취 어업행위의 잔혹함은 상상을 넘는다. 상어를 잡아 지느러미만 잘라낸 후 산 채로 몸통을 바다에 던져버린다. 지느러미가 잘린 상어는 헤엄을 치지도 못하고 바다 속으로 가라앉아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간다.
상어의 멸종을 막고 잔인한 어업행위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애쓰고 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8종의 상어를 국제멸종위기종으로 등록했다. 샥스핀의 유통은 규제를 받는다. 국제협약과 별도로 항공사들은 일체의 샥스핀 운송을 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힐튼, 메리어트, 햐얏트 등 국제적인 호텔 체인도 샥스핀 판매중단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얼마 전 청와대 연회에서는 귀한 손님을 맞아 샥스핀으로 접대했다. 국내 특급호텔 26곳 중에서도 12곳이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었다. 국내 특급호텔 중에서 9곳의 호텔은 샥스핀 요리를 팔지 않는다. 국제적인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57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25일 환경연합 회원들이 롯데호텔 앞에서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샥스핀 판매중단 촉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의 조사과정에서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히 한 호텔의 답변은 의미심장하다. 현재 해당 호텔의 홈페이지에는 샥스핀 요리가 빠진 메뉴를 공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샥스핀 요리가 포함된 메뉴를 매장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유를 묻자 ‘국제 사회가 상어지느러미 요리판매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고, 외국의 규제가 강해서 공식적으로 표시는 안 하지만 한국에서는 찾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메뉴를 보여드린다’고 답했다.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다.
샥스핀 판매중단을 약속한 메이필드 호텔 역시 답변 공문에 호텔의 고민을 적었다. 메이필드 호텔은 지난해 12월까지 샥스핀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1차 약속을 했지만 “호텔 중식당을 찾는 고객들의 샥스핀 요리에 대한 높은 선호도로 쉽게 판매 전면 중지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찾는 사람이 있어서 팔았다는 이야기다.
메이필드 호텔은 올 상반기에는 이미 사놓은 재료들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소극적인 태도였지만, 환경보호를 위해서 8월부터 일체의 샥스핀 요리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768" align="aligncenter" width="700"]
메이필드호텔이 보내온 '멸종위기 상어보호를 위한 요기 및 메뉴 중단 안내 건' 공문[/caption]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로 알려진 중국은 정부와 연예인, 스포츠 스타가 나서서 ‘샥스핀 추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청와대의 연회에서도, 재벌들이 운영하는 특급호텔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샥스핀 요리를 즐긴다.
다행히 호텔들이 변하고 있다. 샥스핀 찜 추석선물세트까지 준비해 팔던 더플라자 호텔도 샥스핀 판매중단을 선언했다. 이미 소개한 것처럼 메이필드 호텔도 샥스핀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환경연합이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상어보호 캠페인을 시작하자마자 샥스핀을 판매하지 않는 특급호텔이 9곳에서 11곳으로 늘었다. 샥스핀을 판매하는 호텔보다 팔지 않는 호텔이 더 많아졌다. (판매 10곳, 판매중단 11곳, 중식당 없음 5곳)
환경운동연합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10곳의 호텔들이 판매를 중단할 때까지 상어보호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다. 재벌기업들이 운영하는 호텔들도 앞장서서 상어보호 캠페인에 동참할 것이라고 믿는다.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특급호텔에서 샥스핀을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
8월 26일 현재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는 특1급 호텔(10곳)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신라호텔,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샥스핀 요리를 금지한 특1급 호텔(11곳)JW 메리어트호텔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르네상스 서울호텔, 리츠칼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밀레니엄서울 힐튼, 콘래드 서울, 그랜드힐튼, 더케이호텔서울, 더플라자호텔, 메이필드 호텔중식당이 없는 특1급 호텔(5개)파크 하얏트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서울가든호텔, 세종호텔서울,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노보텔엠버서더강남 |


보호소 사칭 신종펫숍과 동물보호단체 보호소,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caption]
'보호소’, ‘입양’, ‘책임비’ 라는 단어들은 모두 펫숍에 대항해 싸워온 동물보호단체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말만 같고 그 양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경험이 많은 개인구조자분들은 대부 신종 펫숍을 구분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가 처음인 분들은,
유기견 무료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의 인터넷 홍보 페이지. ⓒJTBC 보도화면[/caption]


[연간 혼획되는 고래류의 숫자 / 출처:해양경찰청][/caption]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5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외부 전경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본관 봉안당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