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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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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익명 (미확인) | 목, 2016/08/25- 16:37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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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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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신입변호사를 위한, “2016년 제4회 단기 집중연수”

1차: 4. 16.(토)  /  2차: 4. 30.(토)

장소: 민변 사무실 (서초동) 

 

 

1. 모임(교육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입변호사(1~3년차, 민변 가입 1년차 등)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개최했고, 작년 2015년에 구성과 형식을 일부 변경하여 ‘단기집중연수’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올해 2016년 신입변호사 연수는 작년에 성공리에 진행한 연수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리고, 수강생들의 개선요구사항을 보완하여 신입변호사들에게 ‘꼭’ 필요한 실무능력을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대한변협 인정연수 신청 예정)

 

2. 본 연수는 1주차 – 4월 16일(토),  2주차 – 4. 30.(토)에 종일 진행되며, 장소는 민변 사무입니다.  오전 강의는 과거 4년간 진행한 강좌 중 수강생들에게 가장 호응도가 좋고 비교적 부담 없이 소화 가능한 내용의 ‘개업 노하우(1주차)’, 법정예절과 변론기술(2주차)’이며, 오후 강의는 연수과정의 핵심으로서 신입회원들이 접할 수 있는 실제 사례와 연계한 헌법소송 실무(1주차), 민사소송 실무(1주차), 가사소송 실무(2주차), 형사소송 실무(2주차) 등 핵심 소송실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신입변호사들이 향후 민변의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에서 민변을 소개하고, 수료식과 뒤풀이에도 회원팀이 함께하여 흥미진진하고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3.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수강을 원하는 분은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안내된 계좌로수강료를 입금함.)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처 오지은 간사(T. 02-522-7284, 이메일: [email protected])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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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

 

1) 일시

- 1차: 4. 16.(토) 9:30 ~ 17:00, 민변 사무실 (09:30~10:00 : 오리엔테이션)

- 2차: 4. 30.(토) 10:00 ~ 17:00, 민변 사무실 (17:00 이후부터 수료식+뒤풀이 있음)

2) 장소: 민변 사무실 (교대역 10번출구)

-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구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2-7 양지빌딩 2층)

- 오시는길(약도): 클릭

3) 대상: 민변 회원, 비회원 등

4) 수강료

- 민변 회원: 전체 3만원 (하루 참가 시, 2만원)

- 민변 비회원: 전체 6만원 (하루 참가 시, 4만원)

5) 신청기간: 2016. 3. 11.(금) ~ 4. 11.(금) 18:00까지

6) 신청 및 수강료 납부방법

신청서 링크(클릭) 또는 민변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를 통해, 링크에 접속한 후 신청서를 작성함.

- 신청서 제출 후, 수강료 입금 (국민,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신청자 이름 = 입금자 이름  / *수강료 입금은, 연수신청기간(4. 11. 금, 18시까지) 내에 입금요청바람.

7) 신청취소: 2016. 4. 14.(목) 18:00까지 담당자(오지은 간사)에게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함.

8) 수료증: 전체일정 신청자 중 6강 모두 출석한 수강생에게 발급함.

9) 대한변협 인정연수 예정. (전체 참가 시, 총 11시간 인정 / 하루 참가시, 총 5시간 30분 인정)

 

10) 세부프로그램

주제 시간 세부내용 강사 추천자
< 2016. 4. 16.(토) / 1주차 >
오리엔테이션 9:30-10:00(30분) 일정 공지민변 소개의 자리 민변 사무처(교육팀)
실무강좌 1 10:00-11:30 변호사 사무실의 운영과 변호사윤리― 노무부터 세금까지,

사건 약정 방법 및 의뢰인 관리

박순덕 변호사(법무법인 화연)
점심식사 (11:30-12:30)
실무강좌 2 12:30-14:30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한,공익소송의 실무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실무강좌3 15:00-17:00 민사재판 및 증인신문등 소송실무 김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 2016. 4. 30.(토) / 2주차 >
실무강좌 4 10:00~11:30(1시간 30분) 법원·검찰과의 소통,변론기술, 법정예절 최은배 변호사(법무법인 L.K.B&Partners)

(前 동부지법 부장판사)

점심식사 (11:30-12:30)
실무강좌5 12:30-14:30 <2016년 신설 강좌>가사소송의 실무+@ 조숙현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한결)
실무강좌6 15:00-17:00 형사재판 및 증인신문등 소송실무-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등을 중심으로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수료식 17:00 이후 수료식 + 뒷풀이 민변 사무처(회원팀 + 교육팀)

 

화, 2016/03/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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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프레젠테이션1

환경운동가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사회의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위해 노력해온 환경운동가들의 선처를 호소하고자 이렇게 탄원을 드립니다. 지난 2014년 9월 환경운동연합 이기열, 권오수, 안재훈 활동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노후원전폐쇄’ 고공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 퍼포먼스 이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프레스 센터의 건물주인 서울신문사 사장에게 양해를 구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공동주거 칩입죄'를 적용해서 환경운동가들을 기소한 것입니다.피고들의 퍼포먼스는 위험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공익 목적이었으며,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프레스센터 건물을 점유하거나 침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이기열, 권오수, 안재훈 활동가도 본인들이 그러한 퍼포먼스를 한 것은 ‘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의 위험성을 공익적으로 알리고자 했고, 한국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천문학적인 경제피해가 발생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환경운동가들이 지속적으로 경고했지만 사고 전에는 일본정부나 동경전력, 원전 규제기관 어느 누구도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으며 사고 이후에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을 폐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산업계와 정부는 노후원전을 수명연장해 가동하려 했습니다. 2014년 당시는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1호기 재수명연장과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이 한참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환경운동가들의 간절한 바램이 위험을 무릅쓴 프레스 센터 고공 퍼포먼스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운동가들의 공익적인 활동을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재판부께서 숙고해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전사고는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원전 안전에 대한 경고를 적극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환경단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소환장을 날리고 처벌하기보다 진지하게 경청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공익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사회가 안전의 목소리에 귀기울 수 있도록 환경운동가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서명하러 가기 : https://goo.gl/forms/7vcUtq4WVKLXbOAr2

일, 2016/08/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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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월까지 구별 평균온도값 데이터 공유합니다.

12월가지 평균온도값 데이터가 나가구요.

1월부터는 우리동네 열지도 만들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350캠페인에 참여하고있는 친구들과 만들기를 할예정입니다.

나중에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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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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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초청 민변공부모임(11. 30. 19:00)

- 『법률적 인간의 출현』, 역자 박제성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초청 –

 

 

‘인간의 존엄’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존엄’이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갖는지 계산해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계산 가능한 것으로 환원시키는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의 세계에서는 ‘계산되지 않는’ 것인 ‘인간의 존엄’은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학의 세계에서도 자명한 진리로서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공리(公理)’가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을 증명이 필요 없는 ‘교리(Dogma)’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랭 쉬피오의 『법률적 인간의 출현』은 바로 이와 같은 입장 ‘법률적 인간’(Homo juridicus)의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11월 30일 진행되는 민변공부모임은 『법률적 인간의 출현』의 역자인 한국노동연구원 박제성 박사 초청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2015. 11. 30.() 19:00 민변회의실

 noname01

법률적 인간의 출현(Homo juridicus)

알랭 쉬피오. 박제성·배영란 역. 글항아리(2015)

수, 2015/11/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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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환경을 살려야 경제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정책현장에서 구현할 후보를 지지할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낡은 이념의 프레임과 더 낡은 경제제일주의 사고에 함몰된 후보를

20대 국회에 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름망이 될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정책 검증과 현장 행동의 총채를 들고 서울의 20대 국회의원 후보들을 검증하고 비판하며 감시하겠습니다.

2016년 3월 9일

서울환경연합의 먼지털이단은 청소부가 되겠습니다.

낡은 것을 털어 내 먼지를 들쓰고 빛을 잃은 반짝이는 것들을 빛나도록 만들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생명을 위한 서울환경연합 20대 총선 현장 행동기구

413먼지털이단

지금 출동합니다.

시민과 함께!

[먼지털이단]

https://www.facebook.com/dusters413/?fref=ts

[먼지털이단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1No24UsHoahr62MmF8-KKt1uM1a1lSCGX6sUDPxa1Ygs/viewform?c=0&w=1

[먼지털이단 카드뉴스 1] 정청래 의원님께 묻습니다.

http://seoulkfem.blog.me/220645555323

[먼지털이단 카드뉴스 2] 윤호중 의원님, 24대강 사업 중단해주세요!

http://seoulkfem.blog.me/220646343156

서울환경연합_먼지털이단발족

화, 2016/03/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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