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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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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익명 (미확인) | 목, 2016/08/25- 16:37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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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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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대전환경운동연합을 후원해주신 회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소득공제 영수증 온라인 발급을 안내해드리오니, 발급하시고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대전환경운동연합:042-331-3700>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2011 소득공제 영수증] 온라인 발급안내 바로가기

목, 2012/01/12- 20:2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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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비밀 댓글로 연락처와 이름을 남겨주세요.

목, 2012/01/1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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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의 팝업허용해주세요~>

환경운동연합 생활 방사능오염 신고센터 개설 합니다

방사능 아스팔트에 이어 벽지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방사능 관리가 얼마나 허술 했는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연방사성물질도 방사선을 내뿜는다는 점에서 인공방사성물질과 마찬가지로 위험하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며 시민들의 방사능오염조사활동에 대해 “불필
요한 불안감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합니다.

방사능 안전 불감증에 빠진 정부를 이제 두고만 보지 않겠습니다. 환경연합은 방사능 안전을 위한 시민들의
소중한 노력들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생활 속의 방사능에 대한 피해 및 의심 제보 접수 조사와 행정적, 법적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환경연합은 우선, 차일드세이브와 함께 방사능 벽지에 대한 오염피해실태 및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제보센터
를 설치합니다.

이후 환경연합은 이후 벽지 외에도 음이온 매트, 팔찌 등 생활 속 방사능 물질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보를 받을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 오염신고센터
TEL 02-735-7000  FAX 02-730-1240 [email protected]

금, 2012/01/06- 00:2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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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판매]
주문접수: 2012년 1월 16일 오후 6시까지
직접배송: 2012년 1월 18~20일
배송비: 50,000원 이상 구입시 배송비 무료, 품목별로 택배요청시 택배비 4,000원
입금처: 농협 301-0067-0679-91(대청호환경농민연대)

[구입문의]
전화주문: 070-8729-6204 (대청호환경농민연대)
042-930-7340~1(대청호보전운동본부)
팩스주문: 042-383-6204
홈페이지: www.daecheong.or.kr

목, 2012/01/0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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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에 모두 함께 해주세요.^^

목, 2011/12/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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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를 가르쳐주시는 이규봉 의장님께서
장기 출장을 가게 되셔서 부득이하게 3주 휴강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즐거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미리공지드린대로 다음 모임은 2012년 1월 10일입니다.

수, 2011/12/2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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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auYac7cAZUA8WqLLS






클릭!!클릭!!




-혹시 후원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으실경우, 팝업 차단을 허용으로 바꿔주세요-

대전도 핵의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토, 2011/12/1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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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 신청은 홈페이지,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전화신청: 331-3700~2 대전환경운동연합

참기름및 들기름, 잡곡류 별도 주문 가능합니다^^
문의: 대청호농민연대 이성숙 국장 010 9414 5766

월, 2011/12/1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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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석 바랍니다.

수, 2011/12/0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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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새로운 내년을 준비하듯이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생태환경교육의 지혜를 함께 모아 주세요^^

수, 2011/12/07-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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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21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환경교육진흥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환경교육을 잘 해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이지요.
법이 만들어진지 3 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진전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자치단체에서도 환경교육 정책을 세우고 있답니다.
대전시에서도 내년부터 시행할 환경교육 5개 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세부계획도 세운답니다.

스무 번 째 환경사랑방은 재미는 없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환경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환경단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 목소리 씩 모아봅시다.

※ 스무 번 째 기념 작은 뒷풀이가 예정되었습니다.
20 개월 동안의 뒷이야기와 앞으로의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화, 2011/11/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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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텃밭에 관심이 많으신 회원님은 물론
안전한 먹을거리에 관심이 많으신 주변 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 2011/11/1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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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걸으면서 도란도란 즐거워지는 시간입니다.

토, 2011/11/1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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