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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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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익명 (미확인) | 목, 2016/08/25- 16:37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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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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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대청호 보따리 신청 많이 해주세요^^

월, 2013/08/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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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 휴가 중에도 환경에 대한 사랑 꼭 기억해주세요!
착한휴가를 실천해주신 회원님께는 바우솔 선생님께서 직접 글을 써주신 예쁜 부채를 선물로 드립니다^^

목, 2013/08/01- 03:03
39
0

한전원자력연료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23기에 소요되는 핵연료 전량을 생산, 공급하는 업체로 원자력연구원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원자력연료에서 핵연료 생산시설을 2배 이상의 규모로 증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원전들에 공급하는 핵연료를 만드는 것은 현재 시설로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전원자력연료(주)가 공장 증설 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전 확대와 원전 수출 정책과 관련돼 있습니다. 한전원자력연료 (주)는 2030년까지 추가로 10기의 원전을 더 짓고, 아랍에미리트에 건설 중인 원전에서 사용할 물량까지 고려하면 현 시설이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원자력 발전소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손해 보는 장사를 하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정책을 포기한다면? 당연히 시설 증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전에는 이미 핵공단이라 불릴 정도 많은 원자력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보관량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양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연료 생산시설을 추가 증설한다는 것은 152만 대전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시설 증설을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http://goo.gl/AXqgW

* 온라인 서명 정보는 핵연료시설 증설 반대 관련 청원용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수, 2013/07/24- 20:28
104
0

6월에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입니다.

감사드리며, 더 활발한 활동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목, 2013/07/18- 19:24
131
0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수, 2013/07/17- 19:06
52
0

풍성한 대청호 보따리 신청 많이 해주세요^^

월, 2013/07/15- 22:14
64
0

※선착순

일정에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바랍니다.

목, 2013/07/11- 19:07
59
0

박재묵, 김종남, 권선필 회원님이 참여하십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 2013/07/09- 22:22
80
0

인증샷을 올려주신 분들께
바우솔 선생님께서 디자인해주신 예쁜 부채를 선물로 드립니다^^

수, 2013/07/03- 18:27
44
0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목, 2013/06/27- 22:29
91
0

대전환경운동연합이 다음에 모금함을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에 희망의 댓글만으로도 모금이 가능하십니다.
회원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http://hope.daum.net/donation/detailview.daum?donation_id=107833

수, 2013/06/26- 18:32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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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도심속 환경캠프 “지구를 위한 24시간”이
많은 관심과 참여속에서 접수마감되었습니다..^^
지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일정및 세부내용은 메일이나 문자로 공지 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참가비 입금은 7월 12일(금)까지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계좌안내: 하나은행 621-597084-00105 대전환경운동연합*

화, 2013/06/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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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3/06/1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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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화, 2013/06/1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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