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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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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익명 (미확인) | 목, 2016/08/25- 16:37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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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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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월의 함성, 다시 한번 그 유월의 어깨동무로

  file_20170514225612   6월 10일은 민주항쟁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6월 항쟁(六月抗爭)은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독재, 민주화 운동으로 6월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6월 민주화운동, 6월 민중항쟁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4·13 호헌 조치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월 10일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6월 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로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1987년 12월 16일 새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6월 항쟁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 운동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N5RVpLhNX1k[/embedyt]

  2017년 6월 9일(금요일) 저녁 6시부터 이한열 열사 30주기 기념 문화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1987년 당시 직격 최루탄을 맞아 사망한 이한열 열사 30주기를 맞아2017년 6월 9일. 시청광장에서 이한열 장례행렬을 재연합니다.
[6월 9일(금) 프로그램]
1  
[6월 10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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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 최규석의 100℃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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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항쟁은 왜 일어났을까요?
 
신군부의 12.12쿠데타
1979년 10·26 사건으로 17년간 독재정치를 펼치던 제4공화국의 대통령 박정희가 사망하고, 새로 취임한 대통령 최규하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다.(서울의 봄)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전두환 등을 비롯한 신군부(하나회)가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부 내 실권을 장악했다. 이후 전두환은 최규하를 로봇처럼 조종했고,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집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광주 시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곧바로 시위 규모는 커졌고, 시위 참가자들도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군부는 이를 무력으로 유혈 진압하였다.(5·18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으로 추대되어,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종철은 1987년 1월 13일 자정 경 하숙집에서 치안본부(現 경찰청)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게 연행되었다. ‘대학문화연구회’ 선배이자 ‘민주화추진위원회’ 지도위원으로 수배 받고 있었던 박종운을 잡기위해 연행한 것이였다. 취조실에 연행해간 공안 당국은 박종철에게 박종운의 소재를 물었으나, 박종철은 순순히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잔혹한 폭행과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가하였고, 박종철은 끝내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 509호 조사실에서 사망했다. 11시 45분 경 중앙대 용산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사가 검진했을 당시 이미 숨져 있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 라고 사망원인을 발표하였다. 2월 7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박종철군 범국민추도식" 및 도심 시위가 열렸고, 이어 3월 3일에는 "박종철군 49재와 고문추방 국민대행진"과 함께 또 다른 시위가 열렸다. 이후 4월 2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학부모 130여 명이 건국대학교 사태 등 시국관련 구속학생의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철야 농성을 벌였다.    
정부의 개헌논의 유보(4.13 호헌조치)
하지만, 전두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1987년 4월 13일, 그는 '대통령 특별담화'를 발표, 개헌(改憲) 논의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두환은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1987년 내에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자유 경선의 분위기가 보장되는 가운데 차질없이 실시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으며, 또 민정당의 후임 대통령 후보는 조속한 시일 안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 가운데서 당헌 절차와 민주 방식에 따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호헌 조치'라는 그 이름대로 현행 헌법에 따라 권력을 이양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국민들의 큰 기대를 얻을 것이라 믿었으나, 기대는커녕 오히려 반발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 곧바로 이튿날인 4월 14일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 등 각계 인사들이, 호헌 조치를 비판하는 시국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경찰 최루탄에 의한 이한열 사망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 광주항쟁 7주년 미사에 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경찰에 의해 축소·은폐되었음을 폭로하였다. 이에 제5공화국 정권을 비판하던 국민들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옳지 못함에 크게 분노하였고,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자주 일어났다. 이후 5월 23일 "박종철 고문살인은폐조작규탄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들은 6월 10일에 규탄대회를 갖기로 결정하였다(그날은 노태우가 민정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날이기도 하다). 전두환은 후계자로 국무총리 노신영을 지명했으나, 5월 26일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신영 국무총리를 경질하였다. 이후 이한기를 신임 총리로 교체하였다. 이튿날 전국의 재야지도자 2200여 명이 함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였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향린교회에서 발기인 대회 를 열었고, "호헌 조치 철회 및 직선제개헌 공동쟁취 선언"을 발표하였다. 6월 9일 연세대학교 학생인 이한열이 학교 앞 시위 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부상(7월 5일 사망)을 입었다. (6월항쟁 홈페이지 바로가기 )  
후원_배너
금, 2017/06/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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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무처(회원팀)에서 준비한 8월 월례회는 연극관람입니다. 덥고 힘든 여름철,회원들과 함께 경쾌하고 신나는 연극관람하고 이후 시원한 맥주도 한잔하면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재충전도 하기 위해서 8월 월례회를 단체연극 관람으로 준비하였고,이번 연극관람은 대학로에서 아주 Hot 하고 인기리에 공연중인 “옥탑방 고양이”를 고심 끝에 선정하였습니다.

옥탑방 고양이” 공식 블러그 http://blog.naver.com/roofhousepat

이 “옥탑방 고양이”는 저도 아직 못 봤지만 연예관련 코믹 연극이고, 대학로에서는 꽤나 재미있다는 입소문이 도는 연극입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 말로는 4년 연속 예매율 1위라고 하네요. 법조문에 파묻혀 지내는 저희 민변 회원 분들에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연극으로 제격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재미있고 경쾌한 연극을 회원에 한해서선착순 30명 무료 관람(선착순 이후부터는 개인당 12천원, 가족과 지인 대동 시에도 12천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지하니어서들 신청해야겠죠?^^

자세한 문의는 회원팀(이동화 팀장, 010-9947-9920, [email protected])에게 하시면 되고, 신청은 메일로 받겠습니다.^^

많은 회원들과 함께 즐거운 연극 단체 관람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어서들 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월, 2015/08/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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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러 가기 http://bit.ly/safe_pads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약 40여 년간 여성들은 11,000개 이상의 생리대를 사용합니다.

2017년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11종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었듯 11개 제품 모두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나왔고 발암성 물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생리대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현재 생리대에 포함된 성분을 표기하는 전성분표시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화장
품처럼 투명하게 성분 정보가 공개된다면 ‘순면 커버’, ‘부직포’ 등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생리대에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고를 수 있습니다.

미국 비영리단체‘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VE)’는 피앤지(P&G)와 클라크케이블 사의 일부 생리대 제품에 전성분표시를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생리대를 비롯해 기저귀, 물티슈 등 위생용품 전반에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
성 성분이 규제돼야 합니다. 생리대와 관련해 잔류농약, 유해한 중금속, 프탈레이트, 파라벤
, 타르색소 등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리대 전성분표시제를 요구합니다.
생리대 유해물질 규제를 요구합니다.

서명을 모아 
5월 28일 월경의 날 서명을 모아 식약처와 기업에 전달합니다. 

여성과 지구의 건강을 위해
전성분표시제 서명 함께 해요!  

http://bit.ly/safe_pads

작성| 환경건강팀 고금숙 (금자) 

목, 2017/04/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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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양식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은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거나,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권리 감시단 신청하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5/11/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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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신부님과 함께 하는 캄보디아 이야기

- 2016. 5. 23.(월) 19:00 민변공부모임 –

 

캄보디아를 아시나요.

‘킬링필드’, 아니면 ‘앙코르 와트’는 들어보셨겠지요.

 

5월 23일 민변공부모임은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활동 중인 예수회 김태진 신부님과 함께 캄보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임에 앞서 캄보디아에 관한 책 2권을 골라보았습니다.

‘킬링필드’의 비극을 낳은 ‘숨겨진 전쟁’의 이면,

그리고 누구나 한 번 가보고 싶은 ‘앙코르와트’에 대한 책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 2016. 5. 23.() 19:00

장소 : 민변 회의실

 

 noname01

숨겨진 전쟁.

윌리엄 쇼크로스. 김주환 옮김. 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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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가 만든 문명, 앙코르와트

서규석. 리북

 

금, 2016/05/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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