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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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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익명 (미확인) | 목, 2016/08/25- 16:37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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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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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10월월례회

“부암동(서울종로) 생태문화탐방길”

소소하고 조용한 그림 같은 마을, 커피프린스 1호점 촬영지이자맹꽁이, 도룡뇽이 서식하는 계곡 등 가을 단풍이 수줍은 듯 숨겨져 있는 서울 내 숨은 명소

10 24() 오전 11 / 무계원    ​

 부암동 가을단풍 풍경_10월 월례회

 

매년 10월 회원월례회는 야외행사로 진행하며 회원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들과 함께 서로 간 화합과 소통을 넓히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올해 10월 월례회는 최근 서울 속 작은 명소로 각광받는 부암동 골목길 투어 생태문화탐방길 체험 행사 입니다.

많은 회원 분들도 아시겠지만 부암동 일대는 여러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 최근에는 예능프로그램에도 소개가 되어 일반에게는 대개 친숙하지만 실재 특별한 기회가 없으면 막상 찾아가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번 행사는 작년의 “서울 성곽길 투어”의 장점을 이어 받아 평이 수준의 마을 길과 숲길을 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약 2-3시간 안 걸으며 체험하는 행사로 적은 연령의 아이로 무리 없이 참여가 가능한 체험행사입니다.

산모퉁이카페에서 바라본 부암동 가을전경_10월 월례회

단풍이 짙어가는 날 좋은 가을 토요일, 민변 회원들, 주변지인들과 함께 부담 없이 2-3시간 정도 부암동의 소소하지만 인상 깊은 풍광을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께 기념품도 제공하고 즐거운 뒷풀이도 진행할 예정이니 어서 참여신청 하셔 야겠죠?^^

 

좀 더 자세한 코스와 일정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많은 회원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변 10월 월례회

부암동(서울종로) 생태문화탐방길

 

*  일시: 2015. 10. 24.(토) 오전 11시~오후 3시경

* 장소: 무계원 -> 윤동주 시인의 언덕 -> 윤동주 문학관 -> 최규식 경무관 동상 -> 창의문 -> 백석동천(백사실계곡) ->세검정터

*  참여: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문자(010-9947-9920)로 참석자 이름과 전체참석인원 통보

* 준비물: 햇볕을 피할 수 있는 모자나 우산, 간단한 다과(사무처에서 물과 간식은 준비할 예정)

* 예상 소요시간: 2~3시간 코스(해설사님 동행)

* 기타: 참가비 무료, 참석자들에게 기념품 지급예정, 걷기행사 이후 근처 식당에서 가벼운 뒷풀이 예정됨

* 문의: 이동화 회원팀장(010-9947-9920)

화, 2015/10/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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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6일은 반 GMO의 날!

요즘 집밥 열풍 대단하죠? 우리 식탁에 올려지는 먹거리에 관한 문제,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GMO로부터 우리의 먹거리를 지켜내자! 특별 강연회가 열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셔요~!

KakaoTalk_20151012_160809079

수, 2015/10/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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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_플라스틱프리월경용품리스트

20171013_플라스틱프리월경용품리스트

20171013_플라스틱프리월경용품리스트

20171013_플라스틱프리월경용품리스트

20171013_플라스틱프리월경용품리스트

20171013_플라스틱프리월경용품리스트

<플라스틱 프리 월경용품 리스트>

나와 지구 모두에게 건강한 월경용품 고르기

-일회용 생리대, 탐폰 등 월경용품을 통해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얼마나 많을까요?

약 11,000개 : 한 사람이 평생 쓰는 생리대

200억개 : 북미지역의 연간 탐폰 어플리케이터 폐기량

100년: 플라스틱인 어플리케이터가 썩는 시간

 

-그런데, 플라스틱이 포함된 월경용품은 지구에만 해로울까요? 어쨌든 간편하니 사용하면 될까요?

NO NO! 플라스틱이 포함된 월경용품은 우리 몸에도 해롭다는 사실!

 

-그래서 찾아낸! 나와 지구 모두에게 건강한 월경용품 리스트. 여성환경연대가 번역하였습니다 

사용횟수/종류/폐기후자연분해/건강상의우려/평균비용

(출처:plasticpollutioncoalition)

 

일회용 월경용품: 일회용 생리대 / 탐폰(플라스틱 어플리케이터, 어플리케이터 無, 종이 어플리케이터) / 유기농 탐폰(어플리케이터 無, 종이 어플리케이터)

다회용 월경용품(에코지수가 더 높아요!) : 생리컵(실리콘 소재,고무 소재) / 재사용 가능한 탐폰 / 해면 스펀지 / 유기농 면생리대

 

-국내에 판매되지 않는 제품, 선택하기 어려운 낯선 제품이 많지만 더 나은 대안을 찾는 여행, 함께 해요.

*자세히 알아보기: bit.ly/MH_PLASTIC

*전체 리스트 보기: bit.ly/MH_PLASTICLIST

여성환경연대 ecofem.or.kr  blog.naver.com/kwen808

문자후원 #2540-3355(한건당3000원)

 

금, 2017/10/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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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월 30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법원삼거리)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의 불법적인 해킹 프로그램 구입하고 이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
용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고자 함
- 7/27일(월)~29일(수)까지 온라인상에서 국민고발인을 공개모집하여, 참여
의사를 밝힌 2,786명의 시민과 41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고발.

2. 고발 개요
○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고발인 : 2,786명의 시민, 41개의 시민사회단체
○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3. 기자회견
○ 제목 :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 주최 : 국정원 국민해킹사찰대응 시민사회단체 일동 (가만히 있지 않는 경
산 청년 모임, 가만히있으라 with 제주, 거제서명팀, 검은티행동, 경기시흥촛불, 고양
세실(고양시 세월호 실천 모임), 광화문TV, 노원 416의 약속, 노후희망유니온, 대구
반야월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는 사람들, 대구경북 별들과의 동행, 리멤버 0416,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전역시민회,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분당사랑방 세월호소모임, 사회민주
당창당모임, 서대문416네트워크, 세대행동(세월호와 대한민국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
들), 세월호 원주대책위, 세월호를 기억하는 용인시민모임, 아시아의 친구들, 엄마의
노란손수건, 의정부 세월호 대책회의, 이화여대민주동문회, 인천서명팀(부평 검암 구
월), 전국교수노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초아민주모임, 표
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풀뿌리시민네트워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진
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신대 총학생회, 함께하는 이웃 (총 41 개 시민사회단체)
○ 참가자
- 사회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주요참석자: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송주명(민주화를위한전국
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호중(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이사), 장유식(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최종진(민
주노총 수석부위원장)

〇 향후 계획
- 1차 고발 후 8월 12일까지를 시한으로 2차 고발운동 진행
- 2차 고발장 접수는 8월 13일 예정
- 2차는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
○ 문의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19-339-2599,
이은미 (참여연대) 010-3341-9189

목, 2015/07/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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