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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8/25] “대형마트 불법행위·갑질 보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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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8/25] “대형마트 불법행위·갑질 보면 신고하세요”

익명 (미확인) | 목, 2016/08/25- 14:56

“대형마트 불법행위·갑질 보면 신고하세요”

시민단체, 감시단 및 갑질 신고센터 발족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8-25 14:18:55 송고

스프링쿨러 아래까지 과자박스가 쌓여있다. (민주노총 제공) /뉴스1 DB

추석을 3주 앞두고 대형마트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갑질’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생겨났다.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마트노조준비위원회 등 10곳의 시민단체는 25일 오전 서울 구로구 이마트 구로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추석 불법행위 감시단 및 갑질 신고센터’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들이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소홀히 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대형마트와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 마트에서는 불이 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객에 알리지 않았다.

이들은 “불이 나면 조기 진압을 위해 스프링클러가 작동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들 마트에서는 스프링클러 바로 아래까지 물건을 쌓아두고 있어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대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대형마트의 ‘갑질’로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장 정리를 위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동원하고 판촉을 위해 실시하는 시식량마저 대형마트 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한다”며 “시식비용은 온전히 협력업체에게 떠넘기면서 시식량을 이들이 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추석 당일 영업을 이유로 직영노동자가 아닌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출근을 강제하고 마트 소속 노동자에게 상품권을 강매하고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이들은 “갑질 신고센터를 상식적으로 운영하며 접수된 사안을 법률단체와 함께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며 “대형마트의 갑질행위가 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형마트의 이같은 불법행위 또는 갑질을 목격할 경우 홈페이지(http://martnojo.org) 또는 전화(070-4866-0930)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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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5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인상,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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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세종문화회관과 대한문앞에서 플래쉬몹을 진행했다.

<이 돈으로 살아봐!> 노래에 맞춰 준비한 율동을 하며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의 주장을 알렸다.

시간이 없어 서울로 올라오는 차안에서, 퇴근 후 늦은시간 동영상을 보고 연습해 온 조합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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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민주노총 핵심요구로 하여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기완 위원장은, 단상에서 “지금 이순간에도 노조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 하청,파견업체 노동자들을 위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법을 제정해여 근본적인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정치세력화를 위해 민주노총이 힘을 모으자”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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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대회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80만 조합원의 힘을 모으는 투쟁이다. 자본의 탐욕으로 위험작업에 내몰리는 노동자의 목숨을 살려내기 위한 투쟁이고, 정권의 막무가내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며, 구조조정과 노동개악에 맞서 일자리를 지켜내고 재벌과 정권의 기득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7월 20일 1차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한다”며 “노조파괴 중단과 성과퇴출제 저지, 구조조정 중단, 임단투 승리 등 요구는 다양하지만 목표는 같다. 노동개악 폐기와 재벌책임 강화,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함께 서울 을지로,종로 도심거리행진을 진행했다.  한편 같은시각 농민들은 대학로에서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와 농민들은 함께 거리행진에 합류해서 요구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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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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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인정했으나 배상책임은 미흡

고객정보 2천4백만건 보험사에 넘겨 약 230억원 이득 취한 사건

원고 62명 중 13명에 대해서만 배상책임 인정해, 즉각 항소 예정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홈플러스가 입증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7월 20일, 2015년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판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62명의 원고중 13명의 원고에 대해서만 10만원의 피해액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2015가단73720, 판사 김영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매매해 230억원이 넘는 이득을 취한 홈플러스의 범죄행위가 미친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하여 소비자들이 합당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힌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고가의 경품행사를 빌미로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 건을 보험회사 7곳에 148억 원에 불법으로 판매하고, 패밀리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 1,694만 건을 보험회사 2곳에 팔아 약 84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했다. 관리상 실수가 아닌 돈을 받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겼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을 경악케 한 초유의 사건이었다. 이후 참여연대는 공개적으로 모집한 62명의 시민과 함께 2015년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년만에 내린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원고인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인정하고, 홈플러스가 “기만적인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원고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유효한 동의가 없음에도 고의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등을 위해 제휴업체에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알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또는 이를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자신들이 영리행위의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다는 불쾌감을 갖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배상책임에 있어서는 13명의 원고에 대해서만 각 10만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49명의 원고에 대해서는 제3자정보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매매라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정작 피해의 범위와 정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은 홈플러스측이 모든 패밀리카드 회원의 개인정보 1,694만 건을 보험사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중 49명에 대해서는 보험사에게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패밀리카드 회원의 모든 정보를 보험사에게 유상판매 목적으로 제공하였고, 보험회사는 이를 필터링하여 영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만 필터링하였는데,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상판매 목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유상판매 대상으로 삼은 홈플러스측이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맞다. 만일 1심 법원이 판단한 논리에 따른다면, 홈플러스 패밀리카드 회원은 개인별로 자신의 개신정보가 유상판매의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만 하는데, 소송과정에서 홈플러스측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결과 홈플러스처럼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상판매하는 악의적인 행태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은 여러 모로 매우 미흡하다.

 

개인정보가 더욱 방대하고 활발하게 수집되는 빅데이터 시대에 기업의 정보윤리가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반복되는 데에는 현행 법제도의 허점도 크게 작용한다. 더구나 이번 홈플러스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아니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제3자에게 판매한 사건이다. 이와 같은 악의적 행태로 인한 개인정보침해에 대해서는  소비자 개인이 아니라 관련 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 발생과 소액의 손해 인정이 많은 개인정보침해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미국 등 OECD국가들 처럼 집단소송제도와 최대 10배까지의 징벌적 배상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에 소비자집단소송법 등 여러 법안이 계류중이다. 국회는 제도개선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조항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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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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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7/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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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연구소 희망제작소가 2017 세대공감 프로젝트 ‘제4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을 연다. 올해로 4회째인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청년과 시니어가 한 팀이 되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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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5/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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