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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좋은 일 드문 사회, 자녀에게 어떤 일을 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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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좋은 일 드문 사회, 자녀에게 어떤 일을 권할까?

익명 (미확인) | 수, 2016/08/24- 17:41

[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④좋은 일 드문 사회, 자녀에게 어떤 일을 권할까?

“시험 점수에 따라 아이 장래희망이 바뀌어 가는 걸 보니 슬프네요.”

“정규직 아니라는 이유로 인격적 모독 느끼고,
차별 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회 나갈 때쯤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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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서 꿈꿨던 일, 지금 하고 있는 일, 다음 직업으로 삼고 싶은 일, 그리고 내 아이가 했으면 하는 일…. 그 일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각기 다른 일들일 뿐일까, 아니면 연결고리가 존재할까?

지난 7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희망제작소 3층 회의실에서는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첫 행사인 학부모 워크숍이 열렸다. 같은 시간, 4층 희망모울(강당)에서는 청소년 워크숍이 진행됐다. 학부모 워크숍 참석자 12명 중 10명은 청소년 워크숍 참가자의 부모였다.

사전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참가자들은 ‘자녀 진로 교육 방법을 알고 싶어서’,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일이 궁금해서’ 등의 이유로 자녀들과 함께 참여 신청을 했다.

2개의 테이블에 6명씩 앉아서 ‘그룹 대화’를 진행해 보니 많은 공통점이 발견됐다. 자녀들이 이전 시대 기준의 좋은 일, 즉, 변호사‧판사‧의사‧공무원 등 주로 ‘공부를 잘 해야’ 가능한 일에 진입하기를 기대하지도, 희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한 참가자가 “가만 보니까, 우리 테이블 아이들이 대체로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네요?”라고 해서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왜 이런 공통점이 있는지, 그룹 대화가 끝나갈 때쯤에는 자연히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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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재미있는 일 했으면”

가장 선명한 결과는 그룹 대화 진행을 위해 준비된 총 6개의 질문 중에서 5번째 질문. “자녀가 하기를 바라는 일, 그 일이 갖췄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였다. 12가지 선택지 3개씩 꼽아보게 했을 때 12명 중 10명의 결과 안에 “재미있는 일”이라는 답이 있었던 것이다.

이 결과는 이들의 자녀를 포함한 청소년 워크숍 참가자들이 내놓은 답과도 연결된다. 청소년들에게 “어린 시절 장래희망으로 꼽은 일을 하고 싶었던 이유”를 3개씩 꼽아보게 했을 때 장 많이 나온 답도 ‘재미있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전체 응답 중에서 20%를 차지했다.
청소년들에게 ‘지금 희망하는 진로’를 묻고 그 이유를 택하도록 했을 때 ‘재미있는 일’(14.6%)이라는 응답은 어린 시절 꿈에 대해 꼽았던 이유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나의 일 이야기’ 청소년 워크숍 후기)

반면, 그룹 대화의 첫 질문으로 학부모들에게 어린 시절의 장래희망을 묻고, 어려서 그 일을 원했던 이유를 회상해 보도록 했을 때, “재미있는 일이어서”라는 답은 그리 두드러지지 않았었다. “내가 잘 수 있는 일이어서”, “적성에 맞는 일이어서”라는 답이 더 많이 나왔다.
“TV를 보니까 가수가 대단해 보였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대단해 보여서 희망했던 것 같아요.”
“주위 어른들이 ‘너는 계산을 잘 하니까 은행원이 되는 게 어떠냐’고 해서 그게 장래희망이 됐었어요.”
“가족들이 ‘우리 집안에 판사 하나 나오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해서, 그 영향을 받아 장래희망이 판사라고 말하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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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은 그 장래희망을 이뤘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주말을 앞둔 어느 저녁 8시쯤을 상상해봐 달라는 것이었다. 10개의 선택지를 주고 그와 가장 가까운 답을 3개씩 고르도록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은 ‘바쁘고 성취감 있는 하루’(7명)와 ‘퇴근 후 음악 운동 등 취미생활’(7명), ‘장기 휴가 계획 짜기’(5명)이었다.
청소년들이 같은 질문에 대해 ‘퇴근 후 음악‧운동 등 취미 생활’,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 ‘충분한 휴식’ 등 시간적 여유와 밀접한 답을 주로 고른 것에 비하면 일 자체의 성취감도 중요하게 여긴 응답이 두드려져 보인다.

“근무시간 너무 길어 힘들어요”

세 번째 질문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꼽아보도록 한 것이다. 좋은 점으로는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어서’(6명), ‘고용안정’(4명), ‘칼 퇴근 휴일보장’(3명), ‘개인 전문성 키울 기회가 있어서’(3명)가 많았다. 안 좋은 점으로 나온 답 중 가장 많은 것은 ‘칼 퇴근 휴일보장’(5명)이었다. 즉,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서 불만이라는 뜻이다. ‘업무 자체의 재미’(3명), ‘개인 전문성 키울 기회’(2명)라는 답도 많이 나왔는데, 이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재미를 느끼기 어렵거나, 개인 전문성을 키울 기회가 별로 없다는 뜻이다.
그밖에 ‘과다한 체력소모’, ‘업무과다’, ‘일과 삶의 불균형’ 등의 기타의견이 있었는데, 이 역시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는 청소년을 위한 비영리기관에서 일하는데, 보람이 크긴 하지만 근무시간이 너무 긴 건 사실이에요.”
“급여와 복리후생은 만족스러운 편이지만 업무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요.”
“중학교 교사여서 차별이 없는 점은 좋아요. 감정노동이 심하다는 게 문제죠.”
“전문직이긴 한데 야근이 잦아서 아이가 클 때 옆에 있어주질 못했어요.”
“저는 가정주부여서, 좋은 점은 고용안정이고요.(웃음) 부족한 건, 퇴근시간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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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직업은 “시간 여유 있었으면”

이어서 지금 하는 일 다음으로 하게 될 일, 두 번째, 세 번째 일이 갖췄으면 하는 요건을 물었다. 이 질문을 한 것은 한 직장에서 근속하는 기간이 짧아짐과 동시에 수명이 길어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한 사람이 은퇴연령 전까지 두세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년 이후에 새로 시작하는 일이라고 해서 질이 낮은 일이어도 될 리는 없다.
참가자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일이 갖췄으면 하는 요건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사회에 기여하는 일’(7명)이었다. ‘개인 사정 따른 탄력 근무’(6명), ‘업무 자체의 재미’(5명), ‘윤리적 가치관에 맞는 일’(4명) 등의 답도 많았다. 단지 소득 보전을 위해 계속 일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일, 재미있는 일을 하되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질문이 ‘자녀가 하기를 바라는 일의 요건’이었고, 앞서 밝힌 것처럼 12명 중 11명이 ‘재미있는 일’을 꼽았다. 그밖에도 ‘적절한 급여와 복리후생’(6명), ‘스트레스 주지 않는 문화’(6명), 개인 전문성 키울 기회‘(4명), ’윤리적 가치관에 맞는 일‘(4명) 등의 공통적인 답을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바라는 일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저희 아이는 운동을 오래 하다가 그만두고 공부를 하고 있어서, 학력 차별이 없는 곳에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다른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공부 잘 하는 아이’를 바랐는데, 고등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오는 걸 보니까 이제는 재미있는 일, 스트레스 없고 차별 받지 않는 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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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장에서 신입사원들을 보면 성적은 뛰어난데 사람을 직접 대면하는 일을 잘 못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뭘 하든 신 나게,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견디는 직장생활 말고, 재미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큰 아이는 영상 작업, 작은 아이는 드럼을 좋아하는데, 재미있게 하다보면 뭔가 길이 나오지 않을까요?”
“딸아이가 동물을 좋아하는데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을 알아왔더라고요. 제가 ‘수의사’는 어떠냐고 넌지시 묻기는 했는데,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적정한 소득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한 것은 자녀들이, 그리고 부모들 스스로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각자의 재미와 적성과 가치관, 사회적 기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직업이 필요하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좋은 일’이어야 한다는 공감대에 이르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각자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사회의 토대가 필요하다.

임대아파트에서도 삶을 즐기는 사회

마지막 질문은 좋은 일이 많아지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를 묻는 것이었다. 각자 3가지씩 꼽아보도록 했을 때 ‘개인의 능력을 제대로 키워주고 성장시켜 주는 시스템이 있는 사회’(9명), ‘어떤 일을 하건 인격적 존중 받으며 일하는 사회’(7명), ‘어떤 일을 하건 기본 이상 임금 및 처우 보장받는 사회’(5명),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성공하는 사회’(5명), 주거‧교육‧의료 등 기본생활비 부담이 적은 사회(4명), ‘고소득자와 최저임금 소득자의 삶의 질 차이가 크지 않은 사회’(3번) 등 11가지 선택지 상의 응답이 대체로 고르게 나왔다.

“저희 집 아이들은 외모에 신경 쓰는 것처럼 진로에 대해서도 남의 평가를 상당히 의식해요. 오늘 다른 친구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졌으면 해서 같이 온 건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건 인격적 존중을 받으며 일하는 사회’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맥 등에 따라서 길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만큼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그 경험을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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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부장급 임금이 1억 원이 넘는데, 중소기업은 그 3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문제지만 사회적 보장이 너무 낮으니까 급여에 따라 삶의 질이 너무 차이가 나요. 임대아파트에 살더라도 원하면 악기도 배우고, 삶을 즐길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일할 때쯤이면 기업 조직 안에 속해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직장 안에서의 안정성보다는 각자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이 뒷받침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 기준을 만들어 가야 하는 이유

이날 두 개의 워크숍은 정확하게 같은 시간에 시작해서 거의 동시에 끝났다. 청소년 참가자 중에서는 다소 지루해 하는 모습도 보였던 반면 학부모 워크숍에서는 전혀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 “너무 짧아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직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이미 많은 경험을 했고, 다음 일에 대해, 그리고 자녀들의 일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미 지금의 학교 교육과 사회 제도를 통해서는 자녀 세대들이 이전처럼 안정된 일, 인정받는 일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예민하게 느껴 왔다는 공통점이 보였다. 그렇기에 날씨 좋은 토요일 오후에 청소년 자녀의 손을 잡고 이 워크숍에 찾아온 것일 테다.

그룹 대화의 앞뒤로는 우리 사회의 달라지는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한 강의(황세원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자녀들을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 강의(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가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 연재를 통해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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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 다음 순서는 오는 10월 6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스페이스류에서 열릴 ‘취업준비생 워크숍’이다. 취업 전에 알아야 할 구체적인 노동 지식에 대한 강의 및 그룹 활동이 함께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양식은 추후 공지된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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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250여 명,
58개 매장을 방문하다!

 

생산자연합회- 전국 매장 방문의 날

 

12월 4일은 한살림이 30주년을 맞은 날입니다.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날 한살림 생산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요. 전국 17개 권역·연합회 생산자 250여 명이 12월 5일, 12일 주간에 22개 지역한살림의 58개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생산자 특유의 순박하고 맑은 미소를 머금고 방문해 조합원, 활동가들에게 30년 동안 함께 한살림 해서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겨울이라서 직접 기른 친환경 먹을거리들을 챙길 수 없었지만, 한살림 생산자들은 저마다 떡을 비롯해 지역의 으뜸 먹을거리들을 준비해 매장에서 한살림 가족들과 나누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을 담아 맞아준 조합원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한살림 30주년을 기념하기도 했고 김장채소를 공급하는 날에 맞춰 방문한 매장에서는 조합원들이 김장채소 챙기는 것을 돕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매장을 방문하고 모든 한살림 가족을 만나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게 우리 생산자의 마음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방문하지 못한 매장에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기회를 통해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형 생산자연합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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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지방수령들은 행정ㆍ군사ㆍ사법권을 모두 갖고 고을 백성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책무를 갖고 있었다.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는 ‘목민관’이라 불리고, 그렇지 못하고 그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행사할 경우에는 ‘탐관오리’라고 불렸다. 조선 명종시대 단양 군수로 부임한 황준량은 고을의 참상을 보고 조정에 상소문을 올렸다.

“아, 영동의 조그마한 고을이 이 지경에 이르러 한 가지 부역도 대비하기 어려운데 까다로운 법령과 번거로운 조항을 들어 남아 있는 백성에게 책임을 나누어 기필코 그 숫자를 채우려 하니 어떻게 배를 채우고 몸을 감쌀 수 있겠습니까. 이는 물고기를 끓는 솥에다 기르고 새를 불타는 숲에 깃들이게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8권에서)

황준량의 상소문을 보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당시 수령들의 한계 역시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황준량은 ‘곤궁’과 ‘가혹한 세금’의 고통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상책ㆍ중책ㆍ하책의 세 가지 계책을 갖고 있었지만, 상소문을 통해 중앙 조정의 혜량과 통촉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렇다면 2016년 지방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은 어떠할까?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명시한 대한민국은, 1952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선거가 1952년에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4․19 혁명 이후에 지방선거 대상이 지방자치 단체장까지 확대되었다가, 5․16 쿠테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되고 말았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인 개정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부활하면서, 1991년부터 지방의회 선거가,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후 20~25년간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으면서도 질곡에 빠져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현실은 ‘87년 체제’의 성과이자 한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현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법과 제도의 차원보다는 현장과 지역의 눈으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복지논쟁은, 기초노령연금과 무상보육 누리과정 정책에 이르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을 화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지방정부 사업에서 복지가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데도 국고보조금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커지고 있다. 오죽하면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의 ‘복지 디폴트’ 불사 선언에 이어 전국 시ㆍ도 교육감들마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나서겠는가?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2015년 8월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황에 맞춰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사업을 모두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 집행에 따른 사무ㆍ예산 부담은 지방정부에 전가하면서, 지방정부의 맞춤형 정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의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이나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은 기우일까?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은 ‘청년정책’을 둘러싼 최근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2015년 9.2% 청년 실업률마저 2016년 들어 갱신되는 현실에서 길을 잃고 있는 청년들, 3포 세대를 넘어서 N포 세대라고 스스로를 자조하는 청년들, 헬조선을 이겨내는 방법은 탈조선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중앙정부는 효과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2015년 11월 ‘2020 청년 기본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은 활동(설자리), 노동(일자리), 주거(살자리), 공간(놀자리) 등 4개 분야에 걸쳐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대립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른바 NEET청년(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2개월(최소)~6개월(최대) 월 평균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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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내용이 올라와 있는 서울시 블로그 출처 : 서울시 블로그(http://blog.seoul.go.kr)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자신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하는 경우’에 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관련 법령을 고쳐서 이런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복지사업이 아닌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와 끝장토론이라도 할 수 있다는 유연대응과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강경대응을 함께 내놓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도 2015년 3대 복지사업으로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포함한 201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확보된 113억 원의 예산으로,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1,300명에게 분기별로 12만5천 원씩 연 5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는 게 청년배당 정책의 핵심이다. 지원금 56억5천만 원은 성남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같은 입장으로 반대하고 나섰고, 경기도는 성남시 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해당 정책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나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지 못했고, 헌법재판소 청구 등 법적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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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16년 1월 20일 청년배당 지급을 시작했다. 사진출처 : 성남시청(http://www.seongnam.go.kr)

그런데 같은 시기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 도와 민간모금액 10만 원, 5만 원을 각각 매칭 지원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 원)인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이 된다. 여기에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배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정부조차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3월 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1일 그동안의 청년취업 지원 정책 등을 재개편하는 방안을 담은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르면서 다시금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들을 둘러싼 논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경기도의 정책은 성남시의 정책과 정말 다른 것일까? 정책의 대상인 청년의 처지에서 말이다. 정부가 구상 중인 구직수당 지급 등은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반대한 서울시, 성남시의 ‘청년수당’과 크게 다를까? 이 논쟁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를 어떻게 볼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를 둘러싼 ‘협의’라는 법적 규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와 행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ㆍ책임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행정의 중앙집중성은 정치의 중앙집중성과 맞닿아 있다. 제도정치의 모든 역할과 권한이 여의도 정치에 독점되면서, 지역과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철저하게 그에 종속되어 있는 모습이다. 기초의원부터 광역단체장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상황은 비슷하다. 수만 명에서 수십만 나아가 1천만 명의 시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선출직 의원들과 단체장들의 권한이 여의도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에 의해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지역구는 있되 ‘지역’이 없다. 민생 민주 구호는 있되 ‘현장’이 없다. 여의도 정치는 있되 지역자치는 없으며, 기초지자체가 발굴한 숱한 미래 가치들은 여의도로 흘러들어 가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한다. (지역)단체 자치와 주민자치 모두가 중앙정치에 의해서 억압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야 하며,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려는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은 “분명한 건 지난 20년간 지방자치는 진정한 자치가 아니었고, 지방은 중앙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다. 지방분권을 제약하는 장애물을 넘어서야 하는 시점이다. 지방분권 그리고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과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희망제작소가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도출하고, 총선 후보자들과 실천약속 운동을 펼치는 이유와도 같다. 지방의 소멸은 인구감소ㆍ인구절벽 때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87년 헌법체제에서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수술을 통해 지방분권 2.0을 만들지 못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멸 역시 불가피하다.

글 : 정창기 | 목민관클럽팀 팀장 · [email protected]

월, 2016/03/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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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포트 2016-02 : 불안한 청춘, 대학을 말하다>에서 대학생들의 더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대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다양한 대학생활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학생들은 더는 대학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불안과 취업준비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활동을 했을 때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다양한 대학생활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화, 2016/03/2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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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14)
세계 각국의 청년정책

청년이 힘들다고 난리다. 88만원 세대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청년들의 현실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수저론이나 헬조선과 같이 청년들 스스로 만들어낸 자위거리들은 이미 그들끼리의 자조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몇몇 지자체들은 청년배당정책을 수립해 중앙정부의 반대 속에서도 결국 실현했다. 또 다른 지자체들은 청년조례를 만들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과 정책을 만드는데 여념 없다. 이러한 조례와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 노력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그리 나쁘지 않아 보인다.

청년들이 힘든 것은 비단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일본, 중국, 홍콩 등 아시아 국가의 청년들과 88만 원 세대와 유사하게 등장했던 1000유로 세대의 유럽 청년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각국의 청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이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간략히 열거하자면 양질의 일자리 부족, 저임금·비정규직, 비싸지만 열악한 주거환경, 학비와 생활비 대출자금, ‘노오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일부 기성세대)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해외의 청년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일본의 신졸일괄채용 시스템

일본 노동시장에는 ‘신졸일괄채용’이라는 시스템이 있다. 기업에서 대졸예정자의 졸업 앞선 해에 한 차례 일괄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최근 한·중·일 청년들의 현실을 비교한 기사에 의하면, 이 시스템으로 인해 일본 대학생들이 걱정하는 것은 취업 자체가 아니라 취업 이후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는 블랙기업이 아니라면 비정규직에 대한 거부감은 크지 않다고 한다. 계약직이라도 정규직과 연봉이나 인센티브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졸일괄채용’과 같은 안정적인 노동시장 연계 구조도 1990년대 이후 경기침체기를 거치면서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대학 졸업 후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졸업한 지 3년 이내인 졸업자를 새로운 졸업생과 같이 대우하여 비록 졸업 후일지라도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책을 강화하였고, 졸업 전 구직 하지 못한 졸업자들을 위한 ‘실업 졸업생 집중 지원 2015(intensive support for unemployed graduates 2015)’을 마련하고, 졸업 후에도 개별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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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 fair in tokyo (출처 : 로이터, 2016)

홍콩 노동부의 고용 프로젝트

2014년 11월 홍콩은 학생들의 도심점거시위로 뜨거웠다. 당시 홍콩 정부는 2015년 시정계획에 ‘청년사무위원회’ 신설과 같은 청년층 지원책을 반영할 것이라 알렸다. 2015년 홍콩 노동부는 청년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서비스업과 문화산업의 결합이었다. 다음 프로젝트는 ‘Y worker’라는 이름의 YWCA의 직장임시훈련 프로그램 2015로, 직장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청년들에게 임시직을 통해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마지막 프로젝트는 학교와 결합하여 청년들에게 이러닝(e-Learning)을 통한 OJT(직업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였다. 홍콩 노동부는 청년고용과 훈련 프로그램(Youth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me, YETP)을 시행 중이며, OJT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 영역의 기업들과 결합하여 채용의 날(Recruitment Day)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2016년 4월 홍콩 거주 16~35세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취업설문조사에 의하면,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미래 취업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고 특히 응답자 중 30%는 중국 본토에서의 취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40%가 높은 임대료로 창업이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토로의 진학을 확대하고, 단순 체험이 아닌 일자리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유럽의 청년보장 제도

유럽의 대표적 청년고용정책으로는 청년보장(Youth Guarantee, YG)제도가 있다.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 혹은 실직한 청년들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한다. 25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최대 4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제 교육 또는 실무 수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YEI(Youth employment initiative, YG제도를 지원하는 주요 EU재정 자원의 하나로 2014~2020년까지 64억 유로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 예산이 배정된 국가의 경우 청년들에게 재정이 지원되기도 한다. 청년보장 프로그램은 주로 고용교육·훈련, 학교 중퇴 예방과 치료교육, 고용중개, 직접고용 창출, 고용 인센티브, 스타트업 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된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 고용교육 및 훈련 : 청년들이 직무 숙련도를 높여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벨기에 플랜더스 지방에서는 직장 내 훈련 프로그램(IBO)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6개월 간 진행된다. 훈련생을 받은 고용주들은 훈련기간이 종료된 후 고용을 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영구 취업계약을 해야 했으나 현재는 최소 훈련 기간만큼의 고정계약도 가능하도록 수정되었다. IBO 기간이더라도 훈련생들은 여전히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어 관련 혜택은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

– 학교 중퇴 예방과 치료교육 : 독일은 청년들이 중등학교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학위 과정 중 중도이탈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페인도 학교를 떠난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second-chance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 고용 인센티브 : 보통 고용 후 임금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이뤄지거나, 사회보장 보너스 등을 통해 고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덴마크는 사기업에서 실직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1년 간 임금 보조를 해주고 있으며, 스웨덴은 36세 미만의 청년을 고용할 경우 31.42%인 사회보장기여금 비율을 15.49%로 낮추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 출처 : the times

▲ 출처 : the times

세계의 청년정책은 대체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로 국가의 지원과 함께 노사 및 지역 간 협업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전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특성은 교육개혁으로도 연계되어, 유럽의 경우 교육시스템의 현대화와 함께 개인의 자질을 발견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일본 역시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면서 프리터free arbeiter) 족,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들이 급증하는 등 진로선택의 개인주의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학교 및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진로교육정책이 중시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진로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학교나 지역사회 모두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쉽지 않고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이 시대에, 학교와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이 길 잃은 청년으로 자라지 않도록 자기 자신과 일에 대한 제대로 된 의식을 심어줘야 한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의 자연스러운 이행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희망제작소는 올해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형 진로프로그램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한다. 8개월이란 시간동안 유의미한 메시지를 얻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내일을 살아갈 이 시대의 청년·청소년과 함께 일이 먹고 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찾아보고자 한다.

글 : 조현진 | 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interactive.hankookilbo.com/v/75b16ccc206e481eaf54ea0d406c520c/#article
http://www.mhlw.go.jp/english/wp/wp-hw9/dl/05e.pdf
www.hkeconomy.gov.hk/en/pdf/er_15q4_ch6.pdf
http://www.yes.labour.gov.hk/ypyt/en/tm_yetprd_20160519.htm
http://www.wsnews.co.kr/sub_read.html?uid=9442
• ‘일본의 청소년 진로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고찰-진로직업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46, 2013, pp.5-31
• ‘The youth guarantee programme in Europe: Features, implementation and challenges,’ Veronica Escudero and Elva Mourelo, ILO working paper No4, 2015
• ‘OECD의 유럽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제도 사례 연구’, 김문희, The HRD Review, 2015
• ‘Youth employment measures-Best practices,’ Christa Schweng, 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2014
• ‘일본의 청소년 진로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고찰-진로직업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46, 2013, pp.5-31
• ‘지역 진로직업체험 인프라 현황과 과제’, 장현진, 한국진로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2014

목, 2016/05/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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