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더스타닷컴, 두번 희생되는 삼성반도체 희생자들
한솔케미칼 노동자 ‘백혈병 산재’ 신청 (한겨레)
이아무개(32)씨는 2012년 1월 전북 완주의 한솔케미칼 전주공장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그는 이 공장에서 전극보호제와 세정제 등을 생산하는 부서에서 일했다. 생산량이 불규칙해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하루 12시간 근무가 잦았고, 연장근무를 월 100시간 이상 하는 때도 많았다. 빛을 보면 굳어지는 제품 특성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했다. 환풍기를 가동해도 역한 냄새가 심했다. 2015년 10월 몸에 반점이 생기고 감기 증상을 보였다. 동네 병원을 다니다가 종합병원에 갔고 백혈구 수치 이상 판정을 받았다. 그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혈액·골수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이다. 그는 지금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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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간 고압전선 만졌던 노동자 장씨 백혈병 사망, 왜? (한겨레)
10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기원지부의 집계를 보면, 노조 쪽이 장씨 사망 이후 접수한 전기 노동자의 암 발병 사례가 26명이었다. 이 가운데 4명은 사망했다.
한국전력의 하청업체로 배전 공사 등을 하는 전국 470여곳에서 일하는 전기 노동자는 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전기가 한 순간이라도 끊기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점 때문에, 전기 노동자들은 2만2900V의 고압 전기가 흐르는 채로 낡은 전선 교체 같은 작업을 하면서 감전 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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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화학공장 근로자 ‘백혈병’ 산재 판정 (한국일보)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혈액암) 진단을 받은 30대 근로자가 3년 만에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 판정을 받았다.
7일 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여수건생지사)에 따르면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5년까지 여수산단 대기업 A사에 근무한 정모(38)씨는 2013년 10월 비호지킨 림프종(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정씨는 2014년 6월 30일 림프종에 따른 산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고 같은 해 12월 A사 여수공장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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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hankookilbo.com/v/67848f50a36f44579efec2a2eb42b2cd
'백혈병 산재' 신청 노동자, 역학조사 못 받고 숨져 (오마이뉴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일 논평을 통해 "전북 완주군 봉동공단에 위치한 화학 공장 한솔케미칼에서 일하던 이아무개(33)씨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3일 새벽 운명했다"고 밝혔다. 전북본부는 "이 책임은 삼성전자의 납품업체로서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백혈병 발병 이후에도 그 책임을 회피한 회사와 산재 인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근로복지공단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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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2325
1급 발암물질 ‘노출량 추정’만으로 산재 첫 인정 (경향신문)
충북의 한 화학약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다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노동자의 백혈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화학물질 노출 추정을 통해 산재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씨를 대리한 노무법인 참터 김민호 노무사는 “이번 사례가 직업병 사건 판단 시 과거의 화학물질 노출량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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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072136015…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 79번째 사망···“이재용 처벌해야” (경향신문)
김기철씨는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제보된 삼성반도체·LCD 직업병 피해자 중 79번째 사망자다. 백혈병으로만 따지면 32번째 죽음이다.
김씨는 2006년 11월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크린팩토메이션’에 입사한 뒤 줄곧 삼성전자 화성공장 15라인에서 일했다. 수백 종 화학물질을 이용해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하는 곳이었다. 김씨는 웨이퍼 가공 공정 곳곳을 돌아다니며 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했다. 그 중 이온주입 공정과 포토 공정은 전리방사선과 벤젠 등 발암물질 노출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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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151513001&code=940100
“삼성, 직업병 피해는 외면하고 정유라는 지원?" (노컷뉴스)
467일째 농성 중인 반올림, 삼성은 대화에 응하라!
- 삼성 직업병 피해자 230여명 가운데 79명 사망
- 79번째 사망자, 산재 행정소송 2년 째 계류 중
- 산재 신청 80여 건 중 산재 인정은 13건 뿐
- 노동자 스스로 유해물질에 의한 산재 피해 입증해야
- 2015년 석달 간 접수 받아 개별 보상금 주고 다했다?
- 보상금 지급 후 치료비에 대해선 삼성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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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산재 재판장에 울린 호소 "치료비 걱정없이 살고파" (미디어오늘)
임 변호사는 삼성전자, 화학제품 공급업체 등은 재판부의 사실조회요청에 지지부진하게 협조했다고 지적했다. 한 달 여 후에 공개 여부 답변을 주거나 삼성과 공급업체가 자료 제출을 서로에게 미루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 화학제품 공급업체에 같은 자료 요청을 4회나 반복한 적이 있다. 재판 속도 지연은 매달 치료비·생활비 압박에 시달리는 피해자 측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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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807
법원 “유해물질 노출 직접증거 없어도 산재 인정 가능”(한겨레)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 질병 발생은 의심되는 유해물질의 노출 누적량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미량이라 할지라도 유해물질 노출 사실 유무만으로도 관련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며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했고, 김씨 입장에서 자신의 벤젠 노출 사실을 더욱 확실히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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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83564.html
삼성반도체 근로자 황유미씨 10주기 “직업병 인정돼야” (경향신문)
반도체 직업병 논란은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반도체 세정 등 일을 하던 황유미(당시 23세)씨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촉발됐다. 반올림은 이후 10년 동안 삼성 반도체/LCD부문에서 일하다 백혈병, 뇌종양 등에 걸렸다고 자신들에게 알려온 노동자가 230여명에 달하며, 그중 79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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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31511001&code=940100
“그동안 쌓여왔던 운동의 힘”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손익찬 변호사(변호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두 개의 거대한 산 : 첨단산업, 희귀질환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린 경우를 생각해보자. 내가 걸린 병이 사업장 때문이라는 주장을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법률용어로는 ‘업무상 재해’)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 치료비를 받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도 받는다. 우리 법은 산재인정으로 노동자가 이득을 보므로 노동자에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을 지운다. 물론 법원은 자연과학에서 요구하는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질병의 원인으로 규명된 물질이 사용되는지, 그 노출 경로, 노출량과 노출 기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서 주장할 책임은 있다.
그런데 희귀질환에 걸린 경우, 하나의 산을 더 넘어야 한다. 만약 폐질환과 같이 비교적 원인이 명확히 알려진 병에 걸린 경우, 사업장에서 석면따위를 사용하였는지, 그 노출경로, 노출량과 기간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조사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런데 질병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 원인으로 '의심'되는 여러 물질들이 사업장에 있는지를 모두 찾아서 주장해봐야 한다. 그리고 '원인'물질, '의심'물질이나 단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어도 모두 찾아서 주장을 하고 설득해야 한다.
첨단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여기서 두 번째 산에 막힌다. 노동자가 사업장에 대해서 대개 불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정부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어떤 물질을 용의선상에 두고 조사할지에 대해서, 정부는 노동자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반도체나 LCD 제조업 등 첨단산업은 발전속도가 빠르므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도 수시로 바뀌어서 과거의 근무환경과 조사당시의 환경이 상당히 바뀌어있다. 결정적으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질과 작업방식 등이 영업비밀로 보호된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조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 심지어 정부기관조차도 조사를 하고나서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조사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한다. 노동자가 증명의 책임을 지면서도,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없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전향적인 대법원 판결(선행판결)의 등장(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먼저, 대법원은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이른바 ‘희귀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질병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거나 사업장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두루 살펴서 산재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희귀질환의 평균 발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발병률보다도, 특정 산업 종사자 군(群)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은 등의 통계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개별 노동자의 산재인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통계자료가 유리한 경우 간과해선 안 됨을 밝힌 것이다.
또한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사업주가 정부조사에서 조사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보았다. 즉 정부조사에서 원인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외의 원인들, 즉 발병 의심 물질이나, 질병과 관계없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에 관하여 정부가 밝힐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불성실한 조사결과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위 정부조사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그리고 질병의 원인으로 밝혀지지 않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인자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의 의미 : 근무종료와 발병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더라도 산재인정가능하다
위와 같은 선행판결의 법리위에 대상판결이 서있다. 망인은 1997년에 19세의 나이로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하여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6년간 근무했다. 2003년 7월 15일에 퇴사하여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고, 2010년 5월 5일에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아 2012년 5월 7일에 사망하였다. 망인의 유족은 산재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측정된 발암물질의 수치가 노출기준 범위안에 있더라도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 노출될 경우의 상승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4조3교대, 3조3교대 근무, 바쁠 경우 1일 12시간의 근무로 신체주기가 불규칙한 사정도 고려하였다.
아울러 정부 조사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노출수준이 측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망인과 동료들이 고온테스트 공정 이후 ‘검댕’이 날렸고 ‘고무타는 냄새’가 났고 ‘유해한 연기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정부가 이에 관하여 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어떤 물질에 노출되었는지를 규명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망인이 우리나라 평균 발병연령보다 이른 만 30세에 뇌종양이 발병하였다는 사정에도 주목하였다.
또한 망인이 걸린 교모세포종의 경우에 성장이 빠르고 예후가 좋지 않지만, 이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는 시간이 짧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망인이 퇴사한 이후 7년이 경과하여 확진을 받았더라도 업무와의 관계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동안 쌓여왔던 운동의 힘”
선행판결에 관하여 반올림의 임자운 변호사가 정리한 말이다. 2007년부터 사회각층의 노력이 모여 선행판결과 대상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 노동자와 유가족, 반올림은 탐정이 되어야 했고 수년간 법정다툼을 하였다. 회사인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지방노동청과 같은 정부기관과도 싸웠다. 그 와중에 시간이 흐르고, 사업장은 개선되지 않은 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사업주는 은폐했고 정부는 의도적으로 눈감았다. 법원은 이제 그런 방식은 안통한다고 선언했다. 이제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산재은폐로 인하여 무재해사업장으로 지정될 경우의 보험료 감면액을 뛰어넘는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사용되는지에 관한 정부의 조사권이 강화되어야한다. 정부조사단계에서 노동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한다. 재발방지야말로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먹고 자란 일본산 수산물, 드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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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먹고 자란 일본산 수산물, 드시겠습니까?[/caption]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사고 부지에 쌓여있던 방사성오염수 94만 톤을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후쿠시마는 원자로의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같이 216톤의 냉각수를 퍼붓고 있으며 오염된 물은 일부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지하수와 섞여 바다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8월, 보관해온 저장탱크에서 세슘137과 스트론튬90, 요오드131과 같은 방사성핵종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전체 오염수 94만 톤 중 75만 톤 기준치 초과. 스트론튬90은 기준치의 2만 배 초과. 스트론튬90은 뼈에 잘 흡착되어 골수암, 백혈병을 유발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후 7년. 사실은폐 축소, 외부의 접근 차단, 그곳의 오염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무도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정부는 WTO제소를 통해 후쿠시마 8개 현의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을 우리나라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주변국에 입힌 피해로도 모자라 고농도 오염수를 바다에 폐기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후쿠시마 앞바다 태평양은 일본 소유가 아니라 인류의 공동자산입니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방사성오염수 해양방출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방사능오염수를 먹고 자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삼성은 반도체 백혈병 피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최종 중재안의 철저한 이행을 해야
– 삼성은 중재안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
– 정부는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
10년 넘게 진행되어온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사건이, 지난 7월 조정위원회의 공개제안에 당사자들이 2차 조정안을 내용과 상관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이 후, 어제(11.1) 조정위원회의 최종 중재안이 전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효되었다.
이번 중재안은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황유미씨의 사망이후 피해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함께 싸워온 ‘반올림’의 절실한 노력과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일궈낸 열매이다. 중재안에 담긴 보상대상, 보상안, 삼성전자의 사과,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등의 내용이 반드시 성실하고 철저하게 이행되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 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면서 까지 묵묵히 일해왔던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삼성전자가 한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했음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경제력과 권력을 이용하여, 반도체 백혈병 피해사실을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고, 숨기며, 보상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려 애써왔다. 이제 삼성전자는 그간의 일을 피해자와 가족,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지금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은폐와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여전히 입증도 쉽지가 않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산업재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지책을 만들어서 제도화 해야만 한다.
<끝>
논평] 백남기 씨의 쾌유를 기원하며 – 백 씨의 아픔, 개발독재 미몽에 사로잡힌 결과 Wycliff Luke 기자 출처 : 김상호(신비) 페이스북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와 어정쩡한 크기 때문에 늘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다툼의 희생양 신세를 감수해야 했다. 이런 질곡은 근현대로 이어지면서 더욱 깊어져 이 땅의 민초들은 기구한 인생을 살아야 했다. 하근찬은 단편소설 <수난 이대>를 통해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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