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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단체, KT에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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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단체, KT에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이행 촉구

익명 (미확인) | 수, 2016/08/24- 15:46

“KT는 공익제보자 징계 취소하고 더 이상 탄압 말아야”

참여연대,한국투명성기구,호루라기재단 KT에 공동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세 번째 보호조치 결정,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인정해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는 오늘(8/24)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에 대한 KT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해관 씨에 대한 징계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KT에 발송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9일 KT가 이해관 씨에게 내린 감봉1월 처분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KT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해관 씨는 세계 7대 경관 선정투표와 관련해 KT의 요금 부당청구 사실을 제보한 공익제보자로, 이번을 포함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보호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KT의 부당한 징계와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KT는 지난 3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사유로 이해관 씨에게 감봉처분을 내렸다. 2012년 12월 내린 해임처분이 법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불이익조치였음이 확정되자, 올 해 2월 복직한 이해관 씨에게 해임처분과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번 징계 역시 공익신고로 인한 KT의 불이익조치로 판단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국민권익위원회는 감봉처분의 사유인 무단결근과 무단조퇴가 법원에 의해 이미 불이익조치로 확인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723 판결 인용). 또 KT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단결근과 무단조퇴 행위가 일반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외관상 형식적인 징계요건을 구비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KT의 1차 불이익조치였던 부당전보, 그리고 불합리한 병가승인 거부 등 보복성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인 이상 KT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봉조치가 불이익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이유로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최초의 민간기업이었던 KT는, 이번을 계기로 공익제보자에게 가장 많은 불이익을 준 기업으로도 남게 되었다.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은 요구서를 통해 공익제보자 개인에 대한 기업의 비윤리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KT가 또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내린다면 ‘공익신고자 탄압 기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으로 공익신고의 중요성과 신고자 보호 책무도 커졌다며 KT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또 다시 공익신고자를 탄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의 공동 요구서]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결정을 존중하여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9일 귀 사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귀 사 원효지사 근무)에게 내린 감봉 1월 처분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귀 사가 감봉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보호조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해관 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은 이번이 세 번째로, 귀 사는 2012년 공익신고 이후 지금까지 이해관 씨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징계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제보자 개인에 대한 기업의 비윤리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활동해 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은 귀 사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아들여 이해관 씨에 대한 감봉처분을 취소하고 더 이상 부당한 징계와 탄압을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귀 사가 또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내린다면 ‘공익신고자 탄압 기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해관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원이 인정한 공익제보자입니다. 2012년 4월 이해관 씨가 세계 7대 경관 선정투표와 관련한 귀 사의 전화요금 부정청구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뒤 귀 사는 이해관 씨에게 전보조치(2012.5.9.)와 해임처분(2012.12.31.)이라는 보복성 징계를 내렸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두 징계 모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금지)를 위반한 불이익조치라고 보고 귀 사에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귀 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귀 사의 처분을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723, 서울고등법원2015누23324, 대법원2015두55424 판결).  

 

이러한 결정과 판결에도 불구하고 귀 사는 지난 3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이해관 씨에게 3차 징계(감봉 1월)를 강행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징계 또한 불이익조치라며 원상회복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감봉처분의 사유인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는 법원에 의해 추정이 아니라 이미 불이익조치로 확인되었고, 무단결근과 무단조퇴 행위가 일반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외관상 형식적인 징계요건을 구비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귀 사의 부당전보 및 불합리한 병가승인 거부 등 보복성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인 이상 그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에 관계없이 귀 사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봉조치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지난해 개정을 통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법인이나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공익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신고자 보호의 책무도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 사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또 다시 공익신고자를 탄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최소한이라도 인지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이해관 씨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근무상의 일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 8. 24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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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해외출장 부당지원 혐의 공직자들 직접 검찰에 고발해야

국회의원 등 혐의자들에 대한 피감기관의 셀프조사 신뢰할 수 없어
권익위에 신고사건 직접 조사권 부여 등 관련 법제도 개선 절실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7월 26일,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당지원을 받은 공직자 261명 명단과 부당지원 사례 137건의 세부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위법사항 조사와 수사의뢰나 징계 등 조치 여부도 감독기관과 소속기관들에 넘기는데 그쳤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권익위에 적발한 공직자 명단과 그 내역을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제 식구 감싸기나 국회의원ㆍ지방의원 눈치보기 등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재차 권익위가 공직자 261명 명단과 부당지원 내역을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 

 

권익위의 적발 사례 가운데 피감ㆍ산하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은 공직자들에는 국회의원 38명, 지방의원 31명도 들어있다. 이들을 조사해야 할 피감기관들은 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자신들의 필요로 해외지원 사업을 편성ㆍ집행해 온 피감기관들이 스스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판단할 리 만무하다. 민간 기관ㆍ단체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은 공직자들을 소속기관들이 엄격하게 조사할 거라 기대할 수 없고, 제 식구에 대한 셀프조사 결과를 믿기도 어렵다. 권익위가 위법행위 혐의를 찾고도 해당 소속기관들에 넘기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부당지원을 받은 공직자 명단과 내역을 공개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접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권익위가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조사를 이첩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신고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처럼 사건을 피신고자의 감독기관이나 소속기관에 넘기게 되면, 제대로 된 조사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위법행위를 축소하거나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위법행위에 대한 발빠른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권익위에 신고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주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수, 2018/08/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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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인 조직개편안에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은 각 부문별 칸막이 형성에 따른 비효율과 반부패 업무의 독립성·전문성을 약화시켰다. 실제 국가의 반부패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동안 한국사회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08년 세계 40위에서 2017년 51위로 더욱 떨어졌다.

 

이로 인해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침을 세우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행정심판 기능분리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외에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개혁방안이 부재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이 때, 이처럼 소극적인 조직개편안으로 과연 반부패 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반부패정책이 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방향임을 고려할 때, 권익위의 개정안은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한다고 해서 결코 반부패총괄기구가 될 수 없다. 국민권익위가 반부패총괄기구로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안이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국민권익위의 일부 조직개편에 그친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반부패총괄기구의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밝힌다.

 

첫째,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 위상을 지녀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로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반부패총괄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감사원과 같이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반부패총괄기구의 기능을 반부패공직윤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제도,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등 공직윤리 업무는 현재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고 있다. 부패방지의 일환이기도 한 공직윤리 업무가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로 분리·운영됨에 따라 행정비능률, 부패예방 효과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되어 있는 공직윤리 업무 수행에 독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만큼 공직윤리업무를 반부패총괄기구로 이관하고 국민권익위의 기능 중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은 분리해야 한다.

 

셋째, 대통령 주재의 반부패정책협의회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반부패 정책 수립 및 이행점검을 위해 대통령 주재로 관계기관의 장들이 참여하고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대통령훈령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운영되지 않았다. 정권에 따라, 반부패 정책 추진이 좌지우지 되지 않고, 부패정책협의회 상설 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통령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부패정책협의회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

 

넷째,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한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나, 피신고자를 조사할 권이 없어,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사기관에 이첩 시,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되거나, 신고사건 처리지연,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신고 사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2018년 9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수, 2018/09/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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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해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라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대해 지난 4월 2일 공정위로부터 직위해제 통보가 이루어졌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유선주 국장을 공익신고자로서의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조속히 결정하라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최초 신고 된 2018년 12월 19일 이후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 직위해제라는 추가적인 인사 상 불이익 조치까지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직위해제 사유로 유선주 국장의 내부갑질 사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공익신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권익위에서는 냉철하게 판단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권익위는 ‘국민의 고충처리와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으로서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본연의 업무이다. 「공직신고자 보호법」제2조(정의)에는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유선주 국장의 신고한 사건들은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명백한 사건들이었다.

즉‘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재조사와 재처분 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벌칙’,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 감면 취소’ 등의 활동은 공익침해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하여,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결정 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공익신고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를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끝>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성명_국민권익위는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 인정하라

수, 2019/04/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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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이전·복원단지가 아직 완공되지 않아 영주댐 사업은 2016년 댐 완공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준공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영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조정에 나섰고 이를 근거삼아 환경부는 지난 8월 22일 영주댐의 준공을 승인해 버렸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 사업은 분명히 영주댐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다. 그동안 문화재 이전·복원단지 사업을 마무리를 짓지 못해 영주댐 사업 자체가 준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권익위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고 준공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인가. 엄연히 문화재보호법이 있고, 특히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을 터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문화재 이전·복원단지의 완공을 건너뛰고 준공 승인을 해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또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이전·복원에 권한이 없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권익위의 중재에 대해 환경부가 준공을 승인함으로써 위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권한 외’ 행위를 한 것이다. 아직 괴헌고택과 까치구멍집은 이전 공사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준공을 시킨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것으로 이것은 사기에 가깝다. 문화재를 책임지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이번 합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문화재 이전·복원의 ‘처음과 최종’까지 책임과 권한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 의결사항이다. 이 중대한 과정을 권익위가 무시하고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만으로 결정한 것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를 결코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합의와 승인이 빠진 영주댐 준공은 불법이란 것이다. 이번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영주댐의 불법 준공 문제는 도마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성토했다. “문화재 이전·복원과 관련된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들끼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중재로 조정 합의라는 것을 해놓고 이전 복원이 완료됐다! 라고 자기들이 그냥 간주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준공인가 서류에 적어서 인가 신청을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 권한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합의했다고 하고 이전·복원사업이 완료됐다고 얘기하는 거다. 저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라.” 전 문화재전문위원이었던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또한 이같은 영주댐의 불법 준공 승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맹비난했다. “이번 합의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 문화재 복원이라는 국가적 중요한 사업을 서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서류상만’으로 이행했다고 하는 거짓, 위선, 탈법, 불법 행위들을 눈감아 주고, 국가와 지자체, 공사들이 그야말로 ‘국가적 사기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국가적 사기행위는 독재정권,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탈취한 국가, 비상식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마치 법을 이행하지 않고, 서류로는 다 이행했다라고 치는 마약갱단의 배후 정권이나 하는 행위이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도 문제지만, 영주댐의 경우 심각한 녹조 때문에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한 유령댐으로 전락해 버렸다. 용도를 상실한 이런 상태에서 영주댐 준공은 어불성설이다. 녹조라떼 공장이 된 영주댐은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영주댐의 고유 목적을 결코 이룰 수가 없고, 오히려 국보급 하천으로 평가받고 있는 내성천의 생태환경만 급격히 훼손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영주댐은 2016년 시험담수를 하던 그해부터 계속해서 철거 요구를 강하게 받아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영주댐 준공이 웬말인가? 권익위와 환경부, 수자원공사와 영주시는 결코 위법한 방법으로 영주댐 사업을 준공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영주댐 사업의 최종 책임자 환경부가 이 위법한 사태를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0월 27일 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월, 2023/10/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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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했던 방심위 직원들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과 지경규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사무국장, 방심위 직원 A씨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화, 2025/07/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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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익위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P사의 2016년 성과평가 문제점 조사 요청해 


P사, 2015년에도 산재은폐 공익제보자에게 성과평가 불이익가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어제(6/28)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공익신고 한 A 씨에게 P사가 2016년도 성과를 평가 하면서 최하등급을 부여한 것의  문제점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발송했다. 

국민권익위는 2016년 9월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P사가 2015년도에  ‘성과평가’ 제도를 이용해 A 씨에게 불이익을 가한 사실을 인정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 성과평가도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국민권익위에 2016년 성과평가의 정당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과 함께 P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농업 전문업체인 P사는 A씨가 2014년 6월 5일, P사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A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조치를 가하였으나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로 2015년 1월 양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했다. 그러나 화해 이후에도 P사는 A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사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제한 및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프린터 이용 제한 등 불이익조치를 계속 가하였고,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2016년 9월 8일, A씨의 2015년도 성과평가 등급 재조정 등 보호조치 결정을 냈다. 그런데 지난  2월 16일 A씨는 P사가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2016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등 또 다시 불이익조치를 가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3차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이다.


 


공익제보자 A 씨에 대한 P사의

2016년 성과평가 관련  조사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귀 위원회는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공익신고 한 A 씨에 대한 P사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2014년 12월 화해 권고, 2016년 9월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P사가 귀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 한 이후에도 2016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등 불이익조치를 계속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6일, 귀 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미 P사가 ‘성과평가’ 제도를 이용해 공익제보자인 A 씨를 괴롭히면서 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 만큼, 2016년 성과평가 또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귀 위원회에 2016년 성과평가의 정당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과 함께 P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P사는 A 씨가 2014년 6월 5일, P사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이후, A 씨에게 여러 차례 불이익조치를 가했습니다.
우선 제보 이후 이루어진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는 귀 위원회가 2014년 12월 23일 화해를 권고하여, 2015년 1월 15일, P사는 A 씨를 2014~2015년 인력효율화 대상에서 제외하되, 2016년 인력효율화 대상 선정 시, 2015년 평가를 반영하고, A 씨는 일체의 소송, 행정상 신청·요구를 취하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화해 이후에도 P사는 A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사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제한 및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프린터 등 장비 이용 제한 등 불이익조치를 계속 가하였고, 이에 대해 귀 위원회는 2016년 9월 8일, A 씨의 2015년도 성과평가 등급을 재조정하고 사무실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 배치할 것, 향후 시설물 출입제한 등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6일 A 씨는 P사가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2016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등 또 다시 불이익 조치를 가하고 있다며 귀 위원회에 3차 보호조치 신청을 하게 이른 것입니다.  


귀 위원회는 지난해 9월 8일 보호조치 결정문에서 “신청인의 업무목표 및 업무권한의 범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기준을 내세워 최저등급을 부여한 것은 성과평가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조치를 가한 것”이라고 밝혔고,  “성과평가에서의 불이익조치는 신청인을 인력효율화 프로그램에 다시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화해 이후의 새로운 평가를 토대로 향후 인력효율화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화해조항을 교묘히 이용하여 신고자에게 다시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 성과평가도 2015년과 마찬가지로 인력효율화 프로그램에 A 씨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만약 P사가 여전히 성과평가를 이용해 교묘히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 이는 귀 위원회의 권고로 성립한 화해의 효력과 보호조치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P사가 2016년도 성과를 평가하면서 A 씨에게 최하등급을 부여한 것의 문제점 여부를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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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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