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초대] 여름방학맞이 여의도샛강 체험 3탄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플랫폼을 운영해 왔습니다.
2013년에는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창안 플랫폼
‘오프너'(opener.makehope.org)를 개발하여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3년여의 시간 동안 오프너를 통해
많은 시민분들이 공익 실천을 위한 알찬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제안해주신 좋은 아이디어들이 ‘시작하기’에서 중단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열린제안을 정리하고 숙성하는 과정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에 2017년 6월 30일(금) 자로 오프너 사이트 운영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오프너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리며,
필요한 정보는 6월 29일(목) 24시까지 미리 갈무리해 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즐겁고 발전된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5월 19일 금요일 저녁에 서울환경연합 앞마당에서 한강시민대학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한강에 흠뻑 빠지고 싶은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한강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과거, 현재, 미래의 한강은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가며 한강이 갖는 의미를 배우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향해 걸어가려 합니다.
한강시민대학 1학기 ‘한강,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와 역사’ 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세히 보기 클릭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북미정상회담과 격동의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 만들기에 훼방을 놓거나 어기대는 이들이 참패했습니다. 평화를 정략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울러 적폐세력을 물리친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거역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반면, 시민 참여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공약도 많이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후보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그리고 환경,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며, 혁신적인 지역발전을 일굴 60명의 후보와 ‘민선 7기 지방자치 희망만들기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중 47곳의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 기대 선거가 진행되다 보니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꼼꼼하게 따지지 못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의 주요 공약 1,546개 실현에만 약 205조 원이 필요(출처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하다고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의 공약을 취합하면, 이보다 두 배 더 넘는 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다 꼼꼼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체장직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운영하는 인수위원회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조직의 기능과 예산 등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 기조를 설정하며 취임행사를 준비합니다.
민선 5기에서는 132명 신임 단체장 중 83명(62.9%)이, 민선 6기에서는 106명의 신임 단체장 중 61명(57.5%)이 인수위를 구성・운영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전임 단체장이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수・인계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수위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당선인이 임의로 운영해야 하고, 이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규모의 편차가 크고, 기능과 권한이 불분명해 공무원과 갈등이 생기거나 인수위원의 자질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이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만들기도 했지만, 대다수 지역은 자치 입법으로도 준비가 미흡합니다. 인수인계가 더욱 꼼꼼하고 원활히 이뤄지도록 국회와 지방의회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다른 걱정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적폐정치세력에 대한 심판에 치우치다 보니 단체장과 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당 소속인 일당지배형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졌습니다. 승자독식구조로 설계된 선거제도 탓이 크지만, 지방정치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상실될까 우려됩니다. 시민의 직접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문제를 보완하고,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시정을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당선인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가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개개인이 주권자가 되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정부가 시민을 소비자나 고객으로 규정하여 시장 순응형 행정 체계를 만들려 했던 경향, 행정 조직 관리 기법을 민간기업의 방식으로 바꾸려 했던 시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확대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지방자치, 주권자인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 스스로 만들고 결정하는 정책, 언제 어디서나 시민 주권이 행사되는 일상의 민주주의, 공론과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 생활 문제를 새롭게 찾아가는 혁신의 노력이 넘치는 민선 지방자치 7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 개최
‘헌법 개정 주권실현 국민행동’ 추진과 추첨제 ‘시민의회’를 통해 개헌 과정에 실질적 시민참여 보장 촉구
7/17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에서 발언하는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7월 17일 (월)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6/22 열린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이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개헌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개헌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시민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두 번째 자리였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헌법 전공)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발제와 함께 토론자와 시민 패널 등 참가자의 자유 토론에 중심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발제의 주요 내용(전체 내용과 토론 내용은 붙임 토론회 자료집 참조)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개헌 논의를 국회에만 맡겨놓지 말고 시민들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 개정 주권실현 국민행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개헌특위가 제안한 국민참여 방안이 요식적이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태호 위원장은 첫째, 각 부문과 지역에서 개헌 논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권적 요구와 인권적 요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국회의 개헌 논의와 정부의 개헌논의에 대응할 전국적인 시민사회 개헌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국회 및 정부의 개헌 논의를 세밀하게 모니터할 것을 제안했다. 넷째, 개헌특위가 제안한 국회 자유발언대가 아니라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시민 대토론 마당을 국회에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공동대표 : 하승수 공동대표는 시민참여 개헌을 위해 지금이라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국회의장 직속으로 개헌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이 참여하는 절차를 설계하고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추첨제로 뽑힌 시민의회 방식을 시민참여의 핵심으로 잡고, 다양한 참여방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국회 개헌특위가 자신들만의 논의를 중단하고 시민의회의 진행결과를 살펴보면서 주권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데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국회가 개헌과정에 요식절차로 시민참여를 진행한다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 개혁, 그리고 시민이 주도하는 개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의도에서 울려퍼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 전체 개요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
○일시 장소 : 2017. 7. 17. 월 14:00~16: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후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자 및 발제 토론자
- 사회 :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 발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헌법 개정 주권실현 국민행동을 제안하며’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30년만의 개헌을 시민 참여 개헌으로'
- 토론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국민 참여 개헌의 방법과 방향에 대해'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시민참여형 개헌에 관한 소고'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87년 청년과 17년 청년이 함께 만드는 헌법'
최현모 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장 '개헌 과정에의 시민 참여를 위한 사회 운동의 역할'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 시민 패널 : 참여연대 공익활동가 학교 20기 수강생 26명
○사진 및 관련 문의 : 정책기획실 이재근 실장, 고은지 간사 (02-725-7105)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문재인정부 ‘국민주권 시대’ 실현 정책화 방향을 들여다보기 위해
– 참여형 민주주의 구현방식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 지방정부 차원의 접근 사례를 탐색하기 위해
– 향후 접근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 시민, 정책연구자,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공무원
– 국민참여, 시민참여 정책화 방향 설정과 사례를 탐색하고 싶을 때
– 참여형 민주주의 구현 방식 동향
– 직접민주주의 필요성과 정부차원의 정책화 방안 및 향후 과제
* 요약
◯ 문재인정부는 ‘촛불시민혁명’을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의 시대’ 도래를 예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 ‘나 스스로 나를 대표하는 정치의 시대’를 의미하는 ‘국민의 시대’ 개막을 천명하였다.
◯ 본 이슈는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방향과 노력의 사례를 살펴보며 시대적 변화의 흐름과 향후 정부차원의 국민주권 제도화, 질적 강화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최초의 국민참여형 국정운영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국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체계화하여 국정과제에 반영함으로써 정부 주도의 국정계획 수립 관행에서 탈피했다.
◯ 최근 문재인정부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는 국민참여 방식을 도입한 플랫폼으로 새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참여형 민주주의 구현방식의 공통점으로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가 주목받고 있다.
◯ 민선5기, 6기 지방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한 민주주의와 자치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민참여와 시민민주주의 확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시 시민참여형 시정은 시민권의 제도화, 질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화 모델과 구체적 실행 프로세스를 만들어 왔다. 기초자치단체로는 경기도 수원시 ‘시민의 정부’ 모델이 향후 시민주권, 지방분권, 시민민주주의 확장 실현에 통합적 모델이라는 점에서 많은 영감을 준다.
◯ 문재인정부의 ‘국민의 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① 국가운영원리와 행정원리로 ‘국민주권 시대와 민주주의 실현’의 내재화 ② 열린 구조 속에서 협치와 협업 ③ 시민력 확장을 위한 가치공유, 공동학습 등 사회적 자본 형성 ④ 삶에 기반한 사회적 의제를 다룰 수 있는 공론장 마련 ⑤ 참여의 제약요건인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바람과 햇빛의 친구, 환경운동연합이 새로운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참여,생태를 기치로 전국 54개 지역조직 8만 회원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강, 습지, 해양보전 및 관련정책 제안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 Friends of the Earth’의 일원으로서
지구환경문제 해결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지원서 : 환경운동연합 자사 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첨부된 파일 다운로드하여 사용)
*첨부 : 환경운동연합_(이력서,자기소개서)
제출하는 파일명에 ‘지원팀–지원자 이름 명기’
– 미디어홍보팀 지원자 : 웹자보, 카드뉴스, 포스터, 브로슈어, 웹디자인 등 디자인 포트폴리오 작품 3점 이상(1점 이상의 영상작업 포함 필수)
■ 전형절차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 2017. 9. 3까지 / 첨부된 서류양식으로 작성)
– 2차 면접전형 (면접 대상자는 1차 서류 합격자에 개별통보)
* 채용모집 팀별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email protected] 로 메일 제출
조기채용시 일정보다 빨리 채용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근무조건
– 근무지 :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23(누하동 251) 환경운동연합 환경센터 3층
– 근무일 : 주 5일 / 휴일 : 매주 주휴일 (운영내규에 준함)
– 급여 : 신입기준 기본급 140만원 / 근속수당 매년 3만원 인상(한도 45만원) / 복리후생비 20만원 (4대보험 적용)
– 수습기간 : 신입,경력 관계없이 3개월 (수습기간동안 급여 140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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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팀
◎ 지원자격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시민단체나 NGO활동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소양을 지닌 분
– 환경운동과 시민참여활동, 모금활동에 관심이 많은 분
◎ 모집 및 업무
– 채용인원: 정규직 1명(신입 / 경력)
– 분야: 시민참여
– 업무: 시민참여, 시민소통
◎ 담당업무
– 회원/시민 참여사업 기획 및 진행
– 회원확대 캠페인 기획 및 진행
– 온라인 소액모금 기획 및 진행
◎ 우대사항
– 비영리분야 활동에 대해 기본적 이해와 소양을 지닌 분
– 환경운동의 가치와 활동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
– 적극적이고 열린 태도로 활동하실 준비가 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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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홍보팀
◎ 지원자격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Adobe After Effect / Photoshop / Illustrator 등 영상 제작 및 그래픽 디자인 프로그램 사용에 능숙한 분
– 시민단체나 NGO활동에 대해 기본적 이해와 소양을 지닌 분
– 환경운동연합의 가치와 활동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즐겁게 협업을 할 수 있는 분
– 성실하며 책임감이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
– 홍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아이디어가 넘쳐나시는 분
[우대사항]
– SNS / 블로그 / 카페 등 운영 경력이 있으신 분(필수사항 아님)
◎ 모집 및 업무
– 채용인원 : 정규직 1명(신입 / 경력)
– 분야 : 미디어홍보팀 디자인 / 홍보
– 업무 : 환경운동연합의 활동 홍보를 위한 그래픽 디자인 · 영상 편집 작업 / 환경운동연합 캠페인 기획 및 활동 실무
2030순천시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맡은 희망제작소 권기태 부소장은 “순천시는 생태도시로서 위상과 함께 시민참여가 활발한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높은 지역이다”며 “순천시의 미래 계획은 시민이 직접 만드는 발전계획, 시민의 삶과 연결된 미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추진체계를 마련해 실행위주의 계획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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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민참여 개헌'인가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발족에 부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9일 다양한 시민 사회단체와 학술 연구단체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촛불 시민의 요구를 새로운 헌법으로 이어내기 위한 장대한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라는 준비 조직을 구성하고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정의 논의에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연대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조직은 '주권과 기본인권 및 성평등을 강화하는 개헌',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한 개헌의 절차와 과정은 의연히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이어야 하며, '정치 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이어야 함을 요구했다.
"이것이 나라냐"라는 촛불 시민들의 질타는 필연적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국가 개조의 작업이 국민에 의한 국민의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들이 망쳐버린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국민개헌넷의 출범은 우리 헌정사에서 그리고 향후의 헌법 정치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 주권은 우리 국민에 있음을 입 모아 외쳤다. '누가 나를 대표하려 하는가, 나는 내가 대표한다'며 우리가 정치의 주체임을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대의 아이러니는 촛불 시민들의 이런 외침을 온전히 무시한다. 그동안 국회의 개헌 작업은 철저하게 우리 시민들을 배제해 왔다. 국회가 새 나라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설치한 국회헌법개정특위는 자신들만의 헌법을 궁리할 뿐 시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응답도 없다. 심지어 그들이 설치한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의견조차도 제대로 고민하지 않는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국 순회 개헌 토론회나 국회 앞마당에서 한다는 대규모 토론회같은 것들은 누가 봐도 요식행위이자 '땜방'식 가식에 지나지 않는다. 시민들의 헌법의지를 받아들일 그 어떠한 방법론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저 행사를 위한 행사이며 보여주기만을 위한 눈가림 조치일 따름이다.
실제 헌법 개정은 가장 본래적 의미에서의 주권적 행위이다. 그것은 주권자의 것이며 주권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국회는 이런 당위를 송두리째 거부한다. 헌법은 정치에 관한 최고의 법이다. 그러기에 그 헌법을 개정하는 작업은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의 정치활동이다. 그럼에도 바로 그 최고의 정치 과정으로부터 주권자인 우리 시민들은 하냥 배제돼 왔다. 마치 권위주의 정권이 그러했듯이, 그리고 적폐가 지나쳐 신종 쿠데타라는 비판까지 받아야 했던 지난 정권의 불통 정치가 그러했듯 지금의 국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아랑곳 않고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만의 헌법을 만들고자 여념이 없다.
시민 사회단체들이 국민개헌넷을 만들어 개헌 정국을 우리 시민이 주도하는 것으로 만들자고 제안하는 것은 이런 불통의 국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10개의 헌법을 가져 보았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의사에 터잡아 만들어지거나 개정된 것은 없었다. 해방 직후의 제헌헌법에서부터 시작된 권력싸움은 거의 모든 헌법 개정 작업을 지배했다. 헌법 개정은 장기집권 혹은 영구집권의 수단에 머물렀고 그 언저리에서는 적산기업의 불하나 기업의 자유와 같은 정경유착의 틀이 구성됐을 뿐이다. 이런 흐름에서 4.19 민주혁명과 6월민주항쟁의 성과조차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전자의 경우 민주당 신구파의 싸움으로 후자의 경우 신군부와 기성정치인들의 타협으로 그 민주사회를 향한 국민의 의지는 헌법전에서 온전히 배제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적폐로 둘러싸인 제왕적 대통령제였고 또 이에 항거하는 시민들의 성난 외침이었다.
지금의 국면은 그래서 가장 정치적인 것이 된다. 여야로 대변되는 그들끼리의 권력투쟁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하는 국면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이라는 말이다. 나는 내가 대표한다던 촛불 시민들의 일갈은 이 점에서 무척이나 유의미하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독점돼 있던 정치의 장을 이제 우리들의 생활 공간으로 끌어당겨 생활상의 요구들을 하나하나 정치화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헌법 개정논의에 발맞추어 여성, 농민,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 각 부분에서 자신들에 특유한 상황들을 사회적 의제로 또 올리면서 이를 헌법의 한 부분으로 규범화하기를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신의 생활상의 이익이나 요구사항들을 국회의원이나 관료와 같은 대표자가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헌법의 틀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현상들은 과거의 민주항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정치현상이다. 이전에는 누구나 동의하는 공통의 지향점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의 운동을 만들고 또 항쟁의 동력을 이루었다. 하지만, 지금의 촛불집회나 이 헌법 개정의 국면에는 그런 공통된 가치나 이념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다양하게 분기하는 이런 저런 요구들만 있을 뿐이다.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이해관계들 속에서 새 헌법을 만들어 그 헌법 속에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만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들이 가지는 유일한 공통분모는 그런 헌법-다양한 이해관계들을 담아내는 헌법-을 만들어내어야 한다는 당위뿐이다. 차이를 해소하는 연대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연대, 그래서 모두의 삶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게끔 하는 '차이의 연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현재의 헌법 개정 국면에서 기성의 정치세력들이 오도하고 있듯이 내각제니 대통령제니 하는 권력 구조의 문제만을 떠 올리는 것은 결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 한다. 오히려 논의의 가장 중심에 들어서야 하는 것은 이 헌법 개정의 과정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나 많은 의제로써 참여하게끔 하는, 절차와 과정의 정치학이다. 생활상의 차이와 삶의 다양성이 그대로 헌법의 틀 안으로 섞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모멘텀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는 나는 내가 대표한다고 외쳤던 우리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이러한 참여는 단순히 '대표'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헌법 개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헌법이라는 틀에 맞추어 재구성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또 그 결과를 제대로 헌법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목소리도 드높여야 하겠지만 동시에 다른 시민,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며 그 힘을 키워야 한다. 투쟁하지 않으면 권리도 없는 이 치열한 세상은 이번의 헌법 개정 과정에서도 의연히 위력을 발한다. 그래서 지금의 국면은 헌법을 개정하는 차원보다는, 시민들의 스스로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연대를 확보하는 최적의 기회가 마련된 국면이 돼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열릴 때 비로소 촛불 시민들이 갈구했던 직접민주주의의 틀이 우리 정치의 핵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시민참여형의 헌법 개정 모델로 흔히 제시되는 것은 아이슬란드나 아일랜드와 같은 크라우스 소싱의 방식이다. IMF사태 → 시민혁명 → 헌법 개정이라는 여정을 공유하는 이들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다중의 지혜를 모아 헌법정치를 구성했다. 추첨에 의한 시민의회를 구성하거나 혹은 시민들의 요구를 헌법조문화하기 위한 헌법회의를 선거의 방식으로 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됐던 것은 문자 그대로 크라우드 소싱이었다. 전국적인 토론과 변론의 장을 마련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요의제에 대한 정보와 논의내용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누구든지 자신의 안-헌법 개정안이든 이런저런 정책안이든-을 헌법 개정의 과정에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는 시민의회 혹은 헌법회의 등이 공식조직이 안건이나 정책의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물어보며 그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헌법 개정의 작업이 의회와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가정의 식탁이나 술집의 맥주잔 위에서 혹은 출퇴근길의 버스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이번의 국민개헌넷의 출범은 이렇게 긴 여정의 시작을 알린다. 그것은 헌법 개정의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이기도 하지면, 동시에 아직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헌법화하지 못했거나 혹은 그것을 정치의 장에 내어놓을 준비가 되지 못한 이 사회 각 부분에 대한 길잡이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 기구는 지금 현재 전국에 나와있는 수많은 헌법안을 모으고 그것을 헌법 개정 과정에 투입하기 위해 정치력을 모으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삼았지만, 동시에 보다 많은 단체나 모임들이 자신의 헌법안을 만들고 이를 헌법 개정이라는 시장에 내어 놓을 수 있도록 부추기고 도우며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 않는 역할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헌법 개정의 논의가 밀실을 떠나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촉진자이자 확산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의 헌법은 이미 생활규범으로 자리잡았다. 그것은 정치꾼들의 권력싸움에 관한 법을 넘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조직되고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그것은 이라크 파병의 정당성을 따질 뿐 아니라 의료보험금의 지급에서부터 퇴직연금, 육아휴직, 대마초 흡연 등의 문제는 물론 당구장 출입, 과외 공부, 대학입시까지도 그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이 된다. 그래서 헌법 개정의 과정은 치열한 정치싸움의 장이 된다. 혹은 그동안 정치로부터 배제돼 왔던 우리의 시민들이 스스로 정치화해 헌법 투쟁의 길로 나서게 되는 중요한 전기가 된다.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생활정치의 문제는 우리의 헌정사 내내 한 번도 제대로 된 헌법적 관심대상이 됐던 적이 없었던 만큼, 더욱 더 가열찬 정치화의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어쩌면 헌법이 어떻게 개정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헌법적으로 각성하고 스스로 능동적 시민, 모범적 헌법시민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헌법전에 적혀 있는 글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운용하는 헌법 실천이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헌법 실천의 주체가 누구인가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촛불집회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했다. 외형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8명의 재판관들이 만장일치의 결정으로 대통령을 파면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길거리를 가득 메운 우리 시민들의 힘이 이 재판관들을 그렇게 추동해 내었다. 헌법의 탄핵조항을 현실적인 힘으로 만들어낸 것은 재판관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시민들이었던 것이다.
현재의 헌법 개정 과정에 시민들이 주축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헌법 개정을 하건 않건 간에 우리 시민들이 능동적 헌법시민으로 거듭나는 순간 헌법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된다. 평등권을 규정한 미국의 수정헌법 제5조는 지난 200년간 바뀐 적이 없지만 누가 그 해석의 주체가 되는가에 따라 미국의 흑인들은 인간이 아닌 노예의 지위에서 백인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인간이라는 지위로, 그리고 인종 통합의 한 주역으로 그 위상이 달라졌다. 헌법의 힘은 그 자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해석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헌법이 대통령의 것, 헌법재판관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만들 때, 그래서 우리가 모범적인 헌법시민으로서의 힘을 가질 때 비로소 그것은 주권자인 우리들을 위한 우리들의 헌법이 될 수 있다.
작금의 헌법 개정 과정은 그래서 의미있다. 지난 겨울 광장에서 펼쳤던 우리의 향연을 다시금 우리의 자리로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삶의 우울이 광장에서의 함성으로 이어졌던 지난 겨울의 경험은 이제 광장에서의 조증이 일상의 울증을 몰아내는 동력으로 작동하게끔 만들 때가 된 셈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헌법 개정의 국면을 맞이해 헌법을 우리의 것으로 쟁취하며 헌법의 해석과 운용을 우리 모두가 전유하기 위한 장엄한 정치투쟁의 장이 열렸음을 선언할 때가 됐다. 베네수엘라의 혁명은 길거리에 나선 시민들이 자그마한 헌법전을 손에 들고 흔들면서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촛불로써 13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저 조그만 헌법전을 비추어내어야 한다. 주저할 일이 아니다. 이제는 나설 때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뜨거운 여름이 한발씩 물러나더니 아름다운 이슬이 맺히는 절기, 백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결실을 준비하는 백로인 오늘은 제가 희망제작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100일을 앞둔 날이기도 합니다. 희망제작소에 출근하는 첫 날, 우리 연구원들께 잘 도와주시고, 끌어달라고 부탁드리며 장미 한 송이씩 드렸습니다. 대개 배움과 깨우침은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고, 연구원과의 새로운 만남이 희망제작소가 세상의 희망을 모으고 연결하는 출발이 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서울사람에게 ‘서울 것들’이라고 부르곤 했던 저의 ‘서울살이’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낯선 공간이 익숙해지면서 희망제작소에서 일했던 분들을 꾸준히 찾아뵙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살아있는 역사를 들었고, 현재 희망제작소가 서 있는 자리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관해 풍성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희망제작소 과거와 현재의 구성원을 서로 연결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요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시민사회’를 주제로 전국 순회 간담회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춘천, 청주, 대전, 홍성, 부산, 광주, 전주 등 총 8개 지역의 시민 분들을 만났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의 결과로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부터 시민사회가 문재인 정부에 흡수되는 게 아닌지 걱정하시는 원로 분들의 염려는 제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시민사회의 독자성을 어떻게 발전시킬 지 논의가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와의 공감대가 낮지만 역량도 부족하다면 차별화 위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공감할 수도 없지만 역량이 뛰어나다면 저항의 기치를 들 수 있습니다. 공감대는 높지만 역량이 부족하다면 동원될 것이고, 공감하면서도 역량이 뛰어나다면 문재인 정부의 제약을 넘어서는 혁신의 주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차별적 위치 잡기’(포지셔닝)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준비입니다.
희망제작소도 혁신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로 분주합니다. 두 달여 논의를 거쳐 10개 팀에서 3개 센터로 전환해 탄력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작은 일상의 변화부터 한국사회의 근본적 전환을 꿈꾸되, 시민의 상상에서 출발하는 ‘시민상상센터’, 지역혁신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일구고, 풀뿌리민주주의의 든든한 벗을 만들어가는 ‘지역혁신센터’, 희망제작소와 후원자, 구성원,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고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센터’를 꾸렸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전략적 과제를 찾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대표하는 ‘국민주권시대’,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사회혁신시대’를 여는 데 발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시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연구와 실천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일, 모든 시민이 연구자요 대안을 구현하는 ‘시민연구플랫폼’으로 희망제작소의 공간을 재구성하는 데도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시민이 새 정부가 잘하면 박수치고, 못하면 야유하는 관객으로 물러서면 기대는 환멸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는 주권자로서 시민의 역할을 해내는 방법 중 하나는 희망제작소를 후원하는 일입니다. 그간 희망제작소가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인 시민참여형으로 연구하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그리고 아래로부터 대안을 찾는 데 힘을 쏟을 수 있었던 배경은 시민의 든든한 후원과 참여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취임 100일을 맞아 시민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새 정부 출범이 한국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시민사회가 무엇을 할지, 희망제작소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것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간연구소의 재정은 늘 어렵기 마련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후원은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시민 모두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후원하기)을 부탁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민간독립연구소 희망제작소가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재)희망제작소는 2006년 정부나 기업의 출연금 없이 설립된 민간독립연구소입니다. 설립 이후 시민의 아이디어 제안과 후원,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연구를 통해 사회혁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촛불은 ‘시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라는 시민 권력을 다시 확인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민과 함께 혁신을 만들고 싶은 열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을 초대합니다.
1. 모집분야

2. 채용일정

* 채용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 시 복장은 자유입니다.
3. 근무조건
1) 직급
– 경력에 따라 결정
2) 공통사항
– 급여 ☞ 클릭
– 복리후생 : 4대 보험, 연차ㆍ여름ㆍ경조사 휴가 등
– 근무시간 : 주 5일 09시~17시(점심시간 포함/시차출퇴근제 운영)
4. 제출서류
1) 지원방법
– 지원서와 과제 작성 후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2) 지원서
– 첨부양식 이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체크 필수)
☞ 입사지원서 다운받기 : 경영기획팀 실무 총괄(클릭) / 시민참여형 연구(클릭)
3) 과제(한글파일로 작성하며, 분량은 자유)
(1) 경영기획팀 실무 총괄
* 비영리 경영 전략(시스템 및 원칙) 효율화 방안
(2) 시민참여형 연구
* 아래 주제 중 1가지를 선정하여 기술해주세요.
– 물질적 자원이 부족한 시민사회환경에서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
– 촛불혁명 이후 변화된 시민사회 연구&활동 환경에 대한 분석
4) 포트폴리오(자유양식이며 의무사항 아님)
– 이력과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
※ 서류접수 뒤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메일을 받지 못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 문의 : 커뮤니케이션센터 경영기획팀 (02-2031-2192)

열린정부를 함께 디자인할 시민 파트너분들을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초청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 참으로 고무적인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이 협업하여 열린정부(Open Government)를 실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열린정부파트너십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활동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OGP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OGP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열린정부를 위해 시민참여라는 마지막 퍼즐을 끼워보려 합니다.
OGP에는 정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합니다. 정부와 시민이 함께 열린정부를 위한 실행 계획을 도출하고 이를 서로가 힘을 합쳐 실천해 갑니다.
따라서 OGP 활동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열린정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도출이 중요합니다. OGP에서는 이를 “국가실행계획”이라고 명명하고 있고, 2년 단위로 정부와 시민이 함께 공약을 만들고 실행 과정은 물론 결과도 함께 평가합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가실행계획 도출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미비함을 꾸짖어 주시고 앞으로의 개선을 위해 간곡한 협조 부탁 드립니다.
그 시작이 3월 15일입니다.
행사 명칭은 좀 딱딱하지만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킥오프 포럼”입니다.
행사 <1부>에서는 OGP를 소개하고, <2부>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보는 소위 “아이디어톤”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설문에 참여해 주시고 행사에도 적극 참여 부탁 드립니다.
“시민이 고민을 주시면 정부가 실행하겠다”고 합니다.
열린정부를 함께 디자인할 시민 파트너분들 3월 15일에 뵙겠습니다!
>> OGP 설명회/아이디어톤 참가신청 및 설문 참여하기
2018년 3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 첨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OGP포럼 민간위원 명단>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코드, 알권리연구소, 정보화사회실천연합, 정의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투명성기구,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가나다순)
<행사안내>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킥오프 포럼
- 일시: 2018. 3. 15. (목) 15:00 ~ 18:30
- 장소: 서울창업허브 대강당(10층)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공중보건, 공익적 연구, 임상 치료 영역에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 가능성은 공공적 가치보다는 산업적 활용을 전제로 예시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성과가 공공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산업 발전 영역조차도 데이터 및 기술 자체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 효용 등에 대한 평가는 더 많은 논의와 검증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반면 효과, 효용 등이 불확실한 것에 견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과 윤리적·사회적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건강불평등의 가능성은 보다 현실적이다. 여러 우려 목소리를 수렴해 최근 복지부가 ‘시범’ 사업으로 제한하고, 공공 기관이 수집한 정보로만 제한하겠다고 내놓은 수정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역시 개인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재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학술 연구 및 공공정책의 개발을 위해 개인 건강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용은 개인의 정보인권이 침해되지 않을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와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시범사업은 이러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공익적인 효과 및 위험성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통해 거버넌스 체제를 개선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 및 거버넌스 구축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1. 개인(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개인정보 관련 법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을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활용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기 힘들다. 특히, 개인 건강정보는 가장 민감한 정보의 하나로서 유출되거나 오용될 경우 개인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건의료 법제는 개인 건강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은 수십 종의 개인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고 수십억 명의 개인정보를 준영구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수집된 개인정보 범위의 적절성, 보유기간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은 미비한 상황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전에 개인정보 보호원칙(목적적합성, 최소수집 등)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관련 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연구 목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정비가 필요하다. 제18조 2항 4호에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의 해석에 있어 많은 논란이 있으며 학술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의 안전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공익 목적의 아카이브, 학술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활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및 권한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나 개인정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산업 진흥의 역할도 수행하거나 독립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기 힘들다. 합당한 권한을 가진 독립적 감독기구가 존재할 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주체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역시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사회적 공론화 과정, 시범적 데이터의 제공 및 평가 등 시범사업의 추진은 법제 정비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겠지만, 본격적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은 관련 법제가 정비된 이후에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의 불법적 활용이라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관련하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를 연계 처리한 업체 및 공공기관이 고발된 바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연구 목적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일반적 규정 외에도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의 원칙, 연구 제안서의 심사 등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나 절차가 법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제 정비 과정에서 숙의 민주주의적 절차, 공청회, 토론회, 다양한 층위의 사회적 대화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숙고를 거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여부 및 조건에 대한 다수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2.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 구축
관련 법제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거버넌스 체제는 관련 법제 및 세부 지침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 연구 제안서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 건강정보의 수집 목적 외 활용을 허용하더라도, 해당 연구의 공익적 가치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학술 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가명(혹은 익명)화된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개별 사례에서 어떠한 연구가 이에 해당하는지 법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특정한 연구 프로젝트를 심의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연구평가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연구평가위원회는 해당 연구의 학술적 가치, 해당 연구가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신뢰성, 연구 제안서의 완성도 등의 기준에 입각하여 허용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평가위원회에는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해당 연구가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 결과물은 공개되어야 한다.
연구평가위원회는 단지 데이터 제공의 허용 여부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제공의 필요성 및 그 범위도 평가하고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학술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할 때에도 가능하다면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거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공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명화 조치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익명화된 형태로도 연구가 가능하다면 익명처리하여 활용해야 한다. 즉, 연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 제공되어야 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전 과정에서 구비되어야 한다.
책임성 있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게만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은 개인정보 및 보안 요구조건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훈련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침해 시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연구자와 계약이나 이용약관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 상충(Conflict of Interest)”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책임 연구원 포함 모든 공동 연구원에게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연구를 허가받더라도 데이터셋 자체를 다운로드 받거나 파일로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데이터 보안을 위한 설비가 구축된 안전시설(“safe havens”)에서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며, 이용 기록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데이터 유출 및 목적 외 사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데이터 보유기관, 안전시설 등에서의 데이터 보관 및 전송 과정의 보안을 위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안전시설은 데이터 보안만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도구의 제공이나 컨설팅 등 연구 지원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가 연구 결과물을 안전시설에서 갖고 나가기 이전에 연구 결과물이 의도하지 않게 개인정보를 포함하거나 노출할 위험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데이터 연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통합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으며, 단지 각 데이터 보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연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데이터 연계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rusted Thired Party, TTP) 모델”과 같이 데이터 보유기관, 연계기관, 제공기관, 연구자 등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데이터 연계를 위한 연계키로서 비록 암호화된 형태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미 현행 법제는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궁극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번호 체계도 변경되어야 하고 수집 및 처리의 범위도 제한되어야 하는 바, 보건의료 빅데이터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유엔 <통계 및 관련 연구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데이터 통합의 기밀성 관련 원칙과 가이드라인>(여기서 통합은 연계와 유사한 의미이다)에서는 명확한 법적 보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가통계기구는 자연인 및 법인과 관련된 데이터 통합을 하지 말 것,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하다면, 데이터 제공자의 동의를 얻을 것, 목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이 승인된 데이터 통합 작업을 위한 데이터셋에 포함되어야 함 등을 데이터 연계와 관련된 원칙들을 제안하고 있다.
라. 정보주체의 거부권
연구 목적의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권이나 열람권 등이 제한될 수 있으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애초 수집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애초에 거부권(Opt-out)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당 기관은 보유 정보가 연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개인은 연구 목적 제공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마. 거버넌스 기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감독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정책, 원칙 등을 결정할 거버넌스 기구가 필요하다. (이는 연구평가위원회와 별개로 구성될 수도 있고, 통합될 수도 있다.) 이 거버넌스 기구는 시민사회, 노동단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주체로 구성될 수 있다.
거버넌스 기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정책 및 운영원칙의 수립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수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3. 투명성과 시민참여
투명성과 시민참여는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관련 법제의 정비에서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목적, 범위, 내용, 방법, 절차, 거버넌스 체제 등 전반에 걸쳐 정보주체인 시민과 환자,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관련 정책, 지침, 가이드라인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 제안서에 대한 심의, 채택, 결과물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항상적으로 모니터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실효성 및 개선점을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4. 시범사업의 신중한 추진
시범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이 추진되는 것인만큼, 위험성이 적고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부터 가능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본 사업의 추진 여부 혹은 미비점 보완을 진행해야 한다.
가. 제공되는 데이터셋의 제한
시범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는 다양한 목적으로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기왕에 수집, 보관하고 있는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셋에 한정해야 한다. 이 데이터셋 중에서도 개인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은 제외한다.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집, 보관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 건강정보의 활용, 모바일 기기나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수집·보관되는 다양한 개인 건강정보의 활용, 인터넷·SNS 등을 통해 수집 가능한 다양한 개인 건강정보 등의 활용 등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기기 등을 통해 수집한 건강정보를 다른 빅데이터셋과 연계하여 연구를 수행하려 하는 경우, 모바일 기기·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수집된 건강정보를 다른 빅데이터셋과 연계하려는 경우, SNS 등을 통해 수집된 개인 건강정보를 다른 빅데이터셋과 연계할 경우 등 민간 영역의 데이터셋의 활용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에서 제외한다.
나. 연구 목적의 제한
시범사업에서는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회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로 한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공중보건’이라 함은 국민 다수의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서, 건강 수준(유병률, 장애율 등), 건강 결정 요인, 보건의료 요구, 보건의료 자원 할당, 보편적 의료 보장의 제공, 보건의료 재정, 사망원인 등을 말한다. 공중보건과 관련된 연구라 할지라도 사회정책적 목표가 불확실한 연구나, 보건의료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연구의 결과가 특정 사업주,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명백한 연구, 시장분석이나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제외한다.
2018년 3월 28일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오픈넷,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UNCK[/caption]
UN Chronicle Korea의 이번 프로젝트는 '미세플라스틱'이었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심각성을 느끼기 어려운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폼비'라는 귀여운 상어 캐릭터의 벳지와 스티커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폼비 프로젝트는 소셜펀딩 텀블벅을 통해 판매되어 목표판매금액의 240% 이상을 달성했는데요.
수익금의 30%를 환경운동연합에 기부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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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K[/caption]
어려운 이슈를 창의적 발상으로 재해석해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은 UNCK의 활동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
후원금은 환경운동연합의 바다위원회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UNCK 홈페이지 방문하기 : http://www.unck.co.kr/
○ 환경운동연합 후원하기 : http://kfem.or.kr/?page_id=168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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