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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국방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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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국방부에 제출

익명 (미확인) | 수, 2016/08/24- 12:45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국방부에 제출

위헌적 파병에 법적 근거 제공할 우려 있는 반면 법률 제정 실익은 없어


참여연대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8/23 국방부에 법률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과 같은 내용으로, 위헌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당시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해당 법안이 위헌적 성격의 파병에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우려는 해소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입법 예고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률 제정에 반대하기 위하여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다국적군 파병과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병 등 헌법에 저촉되는 파병까지 합법화하고 있다는 점, ▷국방교류협력 증진은 법률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 ▷유엔 결의안에 의한 다국적군 파병은 이라크전 사례를 봤을 때 국제평화유지라는 헌법 이념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을 위한 파병은 아랍에미리트 파병과 같이 정권이나 군의 이해에 따라 이루어진 파병을 합법화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점, ▷재난구호 및 재건지원 목적의 파병은 국제개발협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때 파병의 범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군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미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기타’ 조항은 경우에 따라 모든 종류의 파병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는 점, ▷그동안 편법적으로 이뤄져 온 개별파견요원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반면 제안 취지로 밝힌 해외파병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는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다는 점, ▷국회의 파병 종료 요구 권한에 대해 구체화했으나 이미 국회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해당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영국 이라크조사위원회의 ‘칠콧 보고서’는 한국 사회에도 많은 울림을 주었다. 이라크전이 충분한 근거 없이 결정된 잘못된 전쟁이었다는 결론은 참전국 중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한 한국에 의미하는 바가 많다. 참여연대는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 행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이라크 파병, 또 다른 UAE 파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방부는 이제라도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과거 파병의 구체적인 성과와 현지에 미친 영향 혹은 부작용을 하루빨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나아가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 정착에 평화적으로 기여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 별첨자료
1.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목차>

 

1. 헌법적 근거 없는 파병까지 정당화하여 국군 해외파견의 범주를 대폭 확대
2. ‘국방교류협력’은 해외파견의 결과이지 목적이 될 수 없음
3. ‘유엔 결의안’이 다국적군 파병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음
4. 자의적 파병에 ‘교육훈련’ 명목 남용될 수 있음
5. 긴급구호와 개발사업 특수성 무시한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
6. 위헌성은 물론 남용 위험이 큰 ‘기타 해외파견’ 조항
7. 법적 근거 없는 군인의 ‘개별파견’ 문제는 누락함
8. 국회는 이미 ‘파견 종료 요구권’을 가지고 있음
9. 파병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도화할 실질적 조항 미비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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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시·장소 : 2018년 1월 16일(화) 10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1/9(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밝힘. 더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함. 
  •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임.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무시한 직권 남용임.
  • UAE 파병은 시작부터 ‘핵발전소 수출에 군대 끼워팔기’ 식의 위헌적인 파병이었음. 이명박 정권 치적용이었던 핵발전소 수출은 관련 계약서가 비밀에 부쳐진 채 저가 계약, 역마진 대출 보증,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 책임 의혹 제기가 계속되어왔음. 
  • 이번 기회에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위헌적인 비밀 군사협정은 파기되어야 하고, 아크부대 파병은 철군해야 함.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지금 ‘국익’을 핑계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이에 2010년부터 UAE 핵발전소 수출과 파병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1/16(화)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UAE 사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일시·장소 : 2018. 01. 16. 화 10:00,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공동주최 : 고양통일나무, 경계를넘어, 녹색당, 녹색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시민평화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추가 예정)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02-723-4250 [email protected])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1/15- 18:04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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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합니다.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해주세요!

 

"지금 법사위에서 심사하고 있는 해외파견법안은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입니다. 우리는 이라크, 아프간, UAE 파병의 과오를 기억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법안을 폐기해주세요!"

 

  Twitter Facebook
이한성 위원 @lee_han_sung @leehansung
홍일표 위원 @HongIP @HONG.ILPYO
노철래 위원 @Roh_Chul_Rae @RohChulRae
김진태 위원 @jtkim1013 @jtkim1013
전해철 위원 @HaeC_J @HaecheorJeon
이춘석 위원 @lcs1747 @chunseog.i
서영교 위원 @seoyoungkyo @youngkyone
임내현 위원 @nhlim52 @nhlim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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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p <전쟁이 남긴 것> 그래프 & 지도 출처 : <이라크 침공 10년 모니터 보고서>, 경계를넘어, 2014 

 

 

*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월, 2015/11/02- 17:37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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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시민평화법정 강연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 역사문제연구소 공동주최 대중강연회 

'가해국 국민'으로 살기: 베트남전쟁, 국가 그리고 '나'

 

2018년 3월 3일(토) 오후 3시, 역사문제연구소 관지헌 (오시는 길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구)

 

강사 :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조사팀)

지난 세기에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했으며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나키즘과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다. 대표 논저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역사비평사, 2012), 옮긴 책으로 『번역과 주체』(이산, 2005), 『다미가요 제창』(삼인, 2011) 등이 있다.

 

베트남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일제 식민지배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우리’라는 단위로 말을 한다. 그런데 베트남전쟁의 경우처럼 ‘가해자’의 위치에 서야 할 때면 상황은 달라진다. ‘나’의 구체적인 위치, 경험 등등이 심각한 문제로 모습을 드러낸다. ‘가해국’ 일본에서 일본인으로 나고 자랐으며 대학 때부터 학생운동을 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은 바로 이 문제였다.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포함해서 ‘가해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다.

 

참가 신청 >> https://goo.gl/forms/exQ4XZL3PBImYDoE2

 

시민평화법정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tribunal4peace 

문의 [email protected] 

후원 우리은행 1005-603-308131 한베평화재단

 

수, 2018/02/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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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보도자료] 핵발전소 수출 지원 중단하고, 국정조사 실시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핵발전소 수출 지원 중단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일시: 3월 26일 (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세월호 농성장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프로그램: 규탄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핵발전소 수출 지원 중단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핵발전소 1호기 건설완료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와 대통령방문에 대해 원자력계는 핵발전소 수출확대 계기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의 핵발전소 수출 지원 행보를 우려하며, 반대할 수 밖에 없다. UAE 핵발전소 수출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각종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저가계약, 건설비의 역마진 대출보증,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과 폐연료봉 한국 처리 등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더해 사상 초유의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 개입’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까지 체결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의혹도, 문제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논란과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핵발전소 수출지원에까지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올해 초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핵발전소 수출의지를 적극 표명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핵발전소 수출 지원이 아니다. 핵발전의 위험과 문제는 국내와 국외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인류에게 방사능사고 위험은 물론 위험한 핵폐기물을 미래세대까지 떠넘기는 핵발전소를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루 빨리 퇴출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과거의 문제가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하나인 UAE 핵발전소 수출관련 각종 의혹과 계약 사항 등을 투명하게 밝히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 역시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는 UAE 핵발전소 수출과 같은 ‘대국민 사기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위법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핵발전소 수출 지원정책을 중단하라! UAE핵발전소 수출관련 의혹, 국정조사 실시하라!   2018년 3월 2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부장(010-3210-0988)
월, 2018/03/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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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 관계자 혹은 IS 점령지에서 탈출한 사람과 먼 친척이라도 혈연관계일 경우 집단 처벌 대상
  • 이라크 캠프에 수용된 여성과 어린이는 식량과 식수 등 필수품을 지원받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금지된 상태
  • 여성은 강간과 성 착취에 시달리고 있어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여성과 어린이들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금지된 상태이며, 성폭력 피해 역시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룬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비난 받는 사람들: 이라크에 갇힌 채 고립되어 착취당하는 여성과 어린이>는 이라크의 국내 실향민 캠프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에게 만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차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들은 보안군과 수용소 관리자 및 지역 정부 관계자에게 I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국내 실향민이 된 여성들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팀이 방문한 8개 캠프에서 모두 성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라크와 IS의 전쟁은 끝났을 지 모르나, 주민들의 고통이 끝날 날은 요원하다. I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는 여성과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이유로 처벌을 당하고 있다

린 말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 조사국장

린 말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 조사국장은 “이라크와 IS의 전쟁은 끝났을 지 모르나, 주민들의 고통이 끝날 날은 요원하다. I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는 여성과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이유로 처벌을 당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외면당한 이들 가족은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다. 이들은 캠프에 갇힌 채 배척당하며 식량과 식수 등 필수적인 자원조차 얻지 못한다. 이처럼 치욕적인 집단 처벌은 향후 또 다른 폭력을 발생시키는 토대를 만들 위험이 있다. 이라크 국민은 정당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지만, 이래서는 그런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여성 가장이 가족을 부양하는 수천 가구가 국내 실향민 캠프에서 처한 곤경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들은 모술 내부 및 주변의 IS 점령지역에서 탈출하던 중 남성 가족 구성원이 살해당하거나, 임의 체포되거나, 강제 실종되면서 여성이 가족을 부양하게 되었다.

이렇게 숨지거나 체포, 실종된 남성들의 유일한 “죄”는 IS 점령지에서 탈출한 것과,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수배 명단”에 실린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지닌 것, 또는 IS 내에서 요리사, 운전사 등의 비전투 요원으로 일한 것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Zahra의 남편은 3년 전 모술에서 ‘IS’의 요리사로 일했다. 남편은 2017년 7월 공습으로 사망했고 이후 Zahra는 Salamiya 캠프에 수용되어 7개월째 살고 있다.

고립된 채 성 착취를 당하다

조사 결과 이라크 내 국내실향민 캠프의 여성과 어린이들은 IS 관련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식량과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일을 하거나 자유롭게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 및 기타 서류를 발급받는 것도 매번 가로막히고 있다. 최소 1개 이상의 캠프에서 IS 관련자로 의심받는 가족들은 캠프를 떠나는 것이 금지되었고, 이로 인해 캠프는 사실상 구치소나 다름없게 된 상태다.

의지할 곳 없이 고립된 여성들은 캠프 안팎에서 근무하는 보안군, 무장경비, 민병대 요원들에게 성적 착취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 국제앰네스티가 방문한 캠프 8곳에서 여성들은 현금과 인도적 구호품, 다른 남성으로부터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에서 이를 얻기 위해 성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강요를 당하거나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여성들은 강간을 당할 위험도 매우 높다. 국제앰네스티가 만난 여성 4명은 강간 현장을 직접 목격했거나, 근처 텐트에서 한 여성이 무장한 남성, 캠프 관계자 또는 다른 캠프 주민에게 강간을 당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20세 여성 ‘다나’는 여러 차례의 강간 시도를 당하고 겨우 목숨을 부지했으며, 자신이 거주하는 캠프 내 보안군 요원과의 성관계 압박에 계속해서 시달려야 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그 사람들은 내가 IS 대원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강간하고 다시 돌려 보낼 거예요. 자기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하죠. 내 명예를 빼앗을 수 있다고요.” 다나는 그렇게 말했다.

내 텐트에서도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벽으로 둘러싸인 방 안에서 문을 잠글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 매일 밤마다 ‘오늘밤 나는 죽을 거야’ 하고 되뇌고 있어요.

국제앰네스티가 국내실향민 캠프에서 만난 여성 중 많은 수가 자신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토로했다.

린 말루프 국장은 “IS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여성들은 캠프 내 무장 남성들에게 비인도적이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이들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포식자로 돌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라크 정부는 가해자를 모두 처벌하고, 무장한 남성은 국내실향민 캠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이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끝내기 위해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다수의 지역에서는 지역정부 및 부족 지도부의 지시로 IS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는 여성과 어린이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국내실향민 캠프에 발이 묶인 상태다.

겨우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라도 강제퇴거, 강제이주, 약탈, 협박, 성폭행 및 성추행 위험에 처한다. 일부의 경우 집에 ‘다에쉬’(IS를 가리키는 아랍어)라고 표시된 채로 주택이 파괴되어 있거나 전기, 수도 등 생활 서비스가 차단되어 있기도 했다.

“마하”는 이러한 차별과 맞닥뜨린 순간 느꼈던 절망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폭격에 휘말려서 그냥 죽어버렸어야 했다고요. 자살도 시도해 봤지만 결국 끝까지 해내지는 못했어요. 내 몸에다 석유를 붓고 불을 붙이기 직전에, 아들 생각이 났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아요. 여기 감옥에 갇힌 채로 남편도, 아버지도 없이 완전히 홀로 남겨진 거예요. 내 곁에는 더 이상 아무도 없어요.

“마하”와 같은 여성들의 상황은 이라크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국제 지원금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5월 이라크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국내실향민 캠프를 폐쇄, 통합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국내실향민들은 캠프를 떠나라는 압박까지 받고 있다.

린 말루프 국장은 “이라크 정부는 국내실향민 캠프에서 IS 관련자로 의심받는 가족들 역시 인도적 원조와 의료 서비스, 민원서류 등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가족들은 협박과 체포 또는 습격을 당할 우려 없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말루프 국장은  “IS 관련자로 의심 받는 남성들을 강제 실종시키는 관행이 체계적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아내와 어머니, 아들과 딸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며 “수십 년간 이라크를 병들게 만든 배척과 집단 폭력의 악순환을 끝내려면, 이라크 정부와 국제사회는 모든 이라크 국민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국가적 화합이나 지속적인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십 년간 이라크를 병들게 만든 배척과 집단 폭력의 악순환을 끝내려면, 이라크 정부와 국제사회는 모든 이라크 국민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국가적 화합이나 지속적인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

린 말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 조사국장

 

배경정보
이번 보고서는 니네와 주와 살라 알 딘 주에 위치한 국내실향민 캠프 8개곳에서 92명의 여성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조사팀은 지역 및 국제 NGO 활동가 30명, 캠프 관리자 11명, 전현직 유엔 관계자 9명과도 인터뷰를 진행했다.
수, 2018/04/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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