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홈플러스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홈플러스노동조합 긴급 시국성명]
국민혁명이 시작되었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으로 걸어나가자!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100만이 넘는 민중들이 광장으로 나왔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역사상 가장 많은 민중들이 항쟁의 거리, 혁명의 거리로 나온 것이다.
100만 민중이 거리로 나와 외치는 구호는 다양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와 부역자들 구속 처벌”, “새누리당을 배제한 민주적 국민내각”이다.
또한 광장에 나온 민중들은 “이번에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싸움은 박근혜가 물러나고, 구속처벌 되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때 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 국민혁명은 시작되었다.
청산되지 못한 친일세력이 권력에 빌붙어 이 나라를 지배하고, 민중을 착취하며 개,돼지로 여겨왔다. 재벌대기업, 수구언론, 보수정당, 관료집단과 전문가들이 기득권동맹을 이루고,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권력을 휘둘러 왔다.
박근혜를 버리고 새판짜기에 골몰하고 있는 썩어빠진 기득권동맹의 민낯이 매일 뉴스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박근혜-최태민-최순실 관계를 몰랐다고 이야기 하는 기득권자들은 거짓말쟁이거나 무능함으로 위장하는 자들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은 새누리당이고, 재벌대기업이고, 수구언론과 관료집단이다.
광장에 나온 국민들이 썩어빠진 기득권세력들을 심판할 것이다.
국민혁명의 주인공은 노동자와 민중의 뜻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다.
광장의 민심을 저울질하고, 자기 잇속을 앞세우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야당이나 대선후보가 있다면 모두 버림받을 것이다.
모든 야당과 대선후보들을 즉각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에 동참해야 한다.
“박근혜 즉각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광장으로 나온 국민들의 뜻대로 정국수습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민중총궐기를 통해 광장으로 나온 노동자,농민,도시빈민과 시민단체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양심세력과 정치세력이 힘을 모아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이 투쟁을 선도해왔고, 이제 모든 국민들과 함께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이 항쟁지도부가 되고, 국민혁명의 지도부가 될 것이다.
국민혁명의 주인공들이 박근혜를 퇴진시킬 것이다.
국민혁명의 주인공들이 새누리당과 부역자들을 배제한 민주적 국민내각을 꾸리고, 새로운 권력을 세워나갈 것이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으로 걸어나가자.
1979년 10.16 부마항쟁 열흘뒤 10.26 총성으로 박정희 독재가 끝났다.
1987년 6.10 항쟁 19일 뒤 6.29 선언으로 독재정권이 항복선언을 했다.
2016년 11.12일 100만 민중총궐기도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87년 6월항쟁 이후 연이어 터진 7,8,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이땅에 수천개의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고,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87년 7,8,9월 노동자대투쟁에서 만들어진 민주노조들이 오늘날 민주노총의 주역이 되었다.
2016년 박근혜퇴진 국민혁명은 곧바로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선언하고, 터져나올 것이다.
먹고 살기도 힘든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굴레, 불안한 일자리와 성과연봉제의 굴레를 깨뜨리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향해 나설 것이다.
지금 시작된 국민혁명은 노동이 존중받는 민주공화국 건설로 나아갈 것이다.
조직된 노동자인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하고, 박근혜퇴진으로 불붙은 국민혁명의 맨 앞장에 설 것이다.
우리 홈플러스노동자들도 국민혁명에 동참해서, 노동이 존중받는 민주공화국 건설에 함께 나설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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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하는 페이지에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본인 혼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며,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취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경우에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서도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거나, 고등학생의 경우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해 이해가 가능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이상한 것은, 환경부와 유사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의 나이 제한을 명시한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정보공개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중학생 이하의 경우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고등학생 이상은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독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을 시도하였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
뭔가 이 짤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 최: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발제1.
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발제2.
권대우 교수 (한양대 로스쿨)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입증책임
◾지정토론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홍대식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최정민 입법조사관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개인정보의 범위가 방대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대표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사업자의 가해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려 큰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국회시민정치포럼,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보라미 변호사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통제권에 대한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사회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법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관계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거를 피고인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명백한 피해를 입고도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개인정보 피해소송은 많은 피해자의 수와 장기간의 소송시간이 드는 반면 소송배상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소송에 나서길 더욱 꺼려하게 된다고 한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기업규모에 비례한 징벌적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과 함께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직권조사·문서제출명령·증거보전 등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효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게 편중된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논리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해석론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치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지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제도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빅데이터 시대를 위한 입법론적 제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첫 번째 토론은 강신하 변호사가 담당했다. 우리법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소송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변호사는 실효적인 입증책임 완화를 위하여 피고가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시키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성춘일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증거개시제도가 사법제도 개혁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증거개시제도 시행 이후 화해 성립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화해금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집단소송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배상과 재발방지의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문서제출명령제도는 제한적이고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라는데 공감을 나타냈다. 지난 8월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증거법적 문제를 갖고 있는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도 큰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최정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대부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해커에 의한 것인 반면 홈플러스 사건은 회사가 불법행위를 기획하여 개인정보를 매매하여 이익을 올렸다고 차이점을 구분했다. 전자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점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후자와 같이 고의적인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관리를 자발적으로 강화하도록 인센티브를 구축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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