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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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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8/19- 18:11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nb...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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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수처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 임시국회에서도 진행

– 기간 : 12월 11일(월)~12월 22일(금) 낮 12시 ~ 1시(임시국회 기간)
– 장소 : 국회 앞

1.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정기국회 기간 내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난 11월 27일(월)부터 12월 8일(금)까지 국회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현재 국회법사위 논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만 국회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를 개최함에 따라 오늘(11일/월)부터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22일(금)까지 ‘공수처 설치 촉구 1인 시위’를 연장해 진행합니다.

2. 공수처가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5일 경실련이 공법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87.5%의 공법학자가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공수처 도입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며 소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여론 호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국회는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즉각 공수처 도입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월, 2017/12/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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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8대 법안’과 ‘철회해야 할 2대 법안’ 발표

–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산적한 개혁‧민생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

1. 3월 임시국회가 우여곡절 속에 7일부터 열렸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의 정쟁으로 장기간 공전해온 국회에는 처리해야 할 개혁·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그동안 여야는 개혁·민생법안을 내팽개친 채,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 유지,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여야는 정쟁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3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2. <경실련>은 3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할 8대 법안’과 ‘철회해야 할 2대 법안’을 발표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할 8대 법안>은 ①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공직선거법 개정) ② 공직자 부패범죄 예방을 위한 공수처 설치(공수처 설치법 제정) ③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도입·전자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황제경영 방지(상법 개정) ④ 출자구조 제한·전속고발권 전면폐지·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등 경제력 집중 억제(공정거래법 개정) ⑤ 집단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집단소송법 제·개정) ⑥ 분양가 상한제 부활 및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주택법 개정), ⑦ 직접시공제 도입(건설산업기본법 개정) ⑧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다.

<철회해야 할 2대 법안>은 ① 재벌의 경제력을 더욱 집중시키는 차등의결제를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② 금융정보 매매 및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다.

3. 현재 여야는 개혁 입법을 정쟁의 도구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극한 대립 중이다. 그러는 사이 치솟는 물가, 심각한 가계부채와 집값, 고용절벽과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심화되는 사회갈등 등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우리 사회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해 해법을 모색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개혁·민생 법안은 빨리 처리하고, 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핑계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은 철회시킬 것을 촉구한다.

첨부파일 : 190311_보도자료_3월국회 처리·철회법안

월, 2019/03/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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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특성상 전체화면일 때 가독성이 제일 좋습니다.

 

금, 2019/03/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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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개입 여부도 수사해야

우병우에 대한 면피용 수사는 국정농단 수사 의지 없음 자인하는 것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11/6)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별수사팀이 구성돼 수사에 착수한지 75일만이다. 늦어도 한참 늦은 소환이다. 소환도 늦었지만 검찰의 수사 내용이나 방식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정강’이라는 회사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아들의 보직 특혜 관련한 것이었다. 게다가 오늘 한 일간지에는 우 전 수석이 윤갑근 고검장실에서 차를 대접받고, 팔짱을 끼고 여유 있는 표정으로 검찰 직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보도되었다. 검찰의 안일한 수사 태도와 수사 의지가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의 수사결과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이다.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은 개인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도 반드시 수사 받아야 할 대상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는 우병우 전 수석의 묵인이나 방조 혹은 협조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측근비리를 감찰하고 예방해야 할 자리가 바로 민정수석이다. 게다가 우병우 전 수석은 2014년 정윤회씨 국정 개입의혹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서 문건 유출사건으로 둔갑시켰던 당사자 중 하나이다. 차은택씨가 “우병우 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를 굳이 인용할 필요도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검찰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키운 책임이 크다. 그것은 수사라인을 지휘하는 민정수석 직에 있으면서 오히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농단을 가리는 역할을 했던 우병우의 책임이기도 하다. 따라서 검찰이 이번 사태에 대한 우병우 전 수석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일각의 전망대로 만일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제기된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은 무혐의 처리하고 다소 형량이 가벼운 업무상 횡령 혐의로만 기소한다면, 검찰이 이번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의사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회가 나서서 검찰이 수사에서 손 떼게 하고, 곧바로 특검 수사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월, 2016/11/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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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명분없는 공수처 반대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 20여년 동안 반복되는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 이제 그만해야

 

 

지난 11월 8,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 2차(소위 구성의 건, 업무보고 : 법원행정처, 법무부), 3차 전체회의(업무보고 : 검찰청, 경찰청)가 열렸다. 상반기 사개특위가 소위 구성과 업무보고에만 절반 이상의 기간 허비한 것에 비하면 진전된 회의진행이라 볼 만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공수처 반대를 위한 질의를 반복하면서 내용상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하반기 사개특위가 지각 출발한 만큼, 시간을 허비 하지 말고 신속히 공수처 설치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이 20여년 가까이 국회에 막혀있는 동안 도돌이표 처럼 반복되어 왔던 질문과 문제제기를 또다시 반복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의원은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기능과 동일한 것을 수행하는 데 공수처가 왜 필요하느냐”라는 질의를 하였다.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은 대부분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동안 정권을 막론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반복되어 왔고 이에 대해 검찰은 여러가지 이유로 수사를 적기에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한 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명박, 박근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부패 범죄로 잇따라 구속되고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만 봐도 그렇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과 두 전직 대통령이 자기 인사권으로 지휘할 수 있었던 검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부정부패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인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를 생생히 보여준 증거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는 전향적 자세로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임해야 할 때이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방안이 사개특위에서 제안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대통령까지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법안을 만든다고 하면서 정작 수사대상에 본인들을 제외한다면 납득할 만한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그동안 비리와 범죄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방패막이 삼아 검찰 수사를 피해왔고 동료의원들도 그러한 관행을 일부 방관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또 다시 20년 간 반복된 해묵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끝>.

화, 2018/11/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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