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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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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

익명 (미확인) | 목, 2016/08/18- 19:52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과와 개선과제

 

2016년 8월 19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이라 불리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간 빈곤 현장의 변화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은 기획으로 준비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으로 많은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빈곤층의 입장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평가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부재했습니다. 빈곤층의 목소리가 제도 평가에 반영되는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 사회 ㅣ송경용 나눔과미래 이사장

- 발제1 ㅣ 개정된 기초생활보장제도 1년 평가 및 개선과제,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 발제2 ㅣ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법적 쟁점, 배진수 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 영상 상영 ㅣ 당사자 증언

- 지정토론 ㅣ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 종합토론

 

- 주최 ㅣ 국회의원 권미혁, 윤호사, 이원욱

- 주관 ㅣ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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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대 총선 4개 정당 보건복지 공약 평가」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4/7) 「20대 총선 4개 정당 보건복지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발표한 보건복지 공약 중 노인, 보건의료, 보육, 노후소득보장(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가지 분야를 평가하였다. 

 

보건복지 각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는 노인일자리, 노인돌봄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노인복지 공약은 제도와 정책적 접근이 아닌 개별 프로그램 수준이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 기존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재탕이거나 이미 실시하고 있음에도 신규기관을 만드는 등 전달체계 비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어 무성의한 공약이라고 평가하였다.

 

2) 보건의료는 간호간병, 건강보험, 건강보험 보장성, 의료민영화, 공공의료 및 의료전달체계, 민간의료보험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새누리당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계획,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약을 전혀 제시 하지 않는 등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소극적이라고 평가하였다.

 

3) 보육은 아이돌봄, 보육예산, 보육공공성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현안 대응은 제시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공약만을 내세우고 있으며, 반면 정의당은 현 보육실태를 반영한 꼼꼼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4) 노후소득보장(공적연금) 부문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기금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새누리당은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실질적 공약이 부재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기존 제도의 보장성확대, 사각지대해소, 노인빈곤 해결, 연기금의 공공인프라투자까지 전반적인 비전과 과제를 다루고 있었다.

 

5) 기초생활보장 부문 공약은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빈곤층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공약보다는, 주로 각 급여별 보장수준을 확대하거나, 간접적인 수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고부담율 확대 등의 실질적 빈곤해소를 위한 공약들을 제안하였다.

 

전체 내용은 별첨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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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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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대 총선 4개 정당 보건복지 공약 평가」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4/7) 「20대 총선 4개 정당 보건복지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발표한 보건복지 공약 중 노인, 보건의료, 보육, 노후소득보장(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가지 분야를 평가하였다. 

 

보건복지 각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는 노인일자리, 노인돌봄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노인복지 공약은 제도와 정책적 접근이 아닌 개별 프로그램 수준이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 기존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재탕이거나 이미 실시하고 있음에도 신규기관을 만드는 등 전달체계 비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어 무성의한 공약이라고 평가하였다.

 

2) 보건의료는 간호간병, 건강보험, 건강보험 보장성, 의료민영화, 공공의료 및 의료전달체계, 민간의료보험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새누리당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계획,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약을 전혀 제시 하지 않는 등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소극적이라고 평가하였다.

 

3) 보육은 아이돌봄, 보육예산, 보육공공성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현안 대응은 제시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공약만을 내세우고 있으며, 반면 정의당은 현 보육실태를 반영한 꼼꼼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4) 노후소득보장(공적연금) 부문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기금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새누리당은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실질적 공약이 부재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기존 제도의 보장성확대, 사각지대해소, 노인빈곤 해결, 연기금의 공공인프라투자까지 전반적인 비전과 과제를 다루고 있었다.

 

5) 기초생활보장 부문 공약은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빈곤층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공약보다는, 주로 각 급여별 보장수준을 확대하거나, 간접적인 수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고부담율 확대 등의 실질적 빈곤해소를 위한 공약들을 제안하였다.

 

전체 내용은 별첨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목, 2016/04/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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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후퇴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아닌 정부 입맛춤형 개별급여

 

지난 201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자활소득에 대한 30%공제를 없애고 EITC(근로장려금)로 통합하는 것과 둘째, 수급(권)자의 5년간 처분재산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빈곤상황에 맞춤형 개별급여를 제공함으로 빈곤을 해결하겠다고 선전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시행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밀어내고 신규수급을 가로막는 명백한 후퇴 안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수급자들의 삶에 맞춘 맞춤형 개별급여가 아닌 정부의 입맛에 맞춘 정부 입맛춤형(입맛+맞춤형) 개별급여로 보는 바이다.

 

근로능력자들을 밀어내겠다는 정부 입맛춤형 개별급여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는 빈곤층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수급권이 보장된다. 자활사업에 참여해 얻는 소득은 참여하는 사업에 따라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선으로 많지는 않지만 전액 소득으로 산정될 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 동안은 소득의 30%를 공제함으로서 타 급여(주거급여, 의료급여)의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30%를 공제한 금액이 생계급여액보다 낮을 경우 ‘자활장려금’의 형태로 추가 현금급여를 제공해왔다. 이렇게 소득에서 30%를 공제한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근로소득을 통해 일반 수급자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활 의지를 높이고, 탈수급의 경로를 열어주기 위함이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자활소득에 대한 30% 공제 항목을 삭제했다. 그리고 30% 공제 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부합했지만 30% 공제가 없어짐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 수급자들에게는 3년간 자활급여 특례로 의료급여를 보장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의료급여수급권 시한부 판정에 지나지 않는다. 3년이 지나면 빈곤에서 벗어났든 아니든 수급권이 박탈되게 된다. 또한 기존 자활소득의 30%공제로 자활장려금과 주거급여를 받고 있던 가구들에게는 더 이상 해당급여가 보장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현금급여액이 줄어드는 가구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까지 EITC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애초 2인 가구 이상 혹은 65세 이상 독신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EITC는 대부분이 1인가구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 또한 급여액이 연 간 1회 제공으로 매월 자활장려금을 지급받는 것과는 소득의 안정성 면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그마저도 턱없이 적은 액수만이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활보호법과 갖는 차별성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을 제도에서 포괄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1999년 제정 이전으로 돌려놓는 행태이다.

 

신규수급을 막겠다는 정부 입맛춤형 개별급여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5년 간 처분재산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자식·부모 간 재산을 처분한 후 수급을 보장받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것이 부정수급방지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오히려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역효과를 불러오지 않을지 의심스럽다. 처분재산을 조사하는 내용은 기존에도 있었다. 수급권을 보장받던 중 수급자에게 증여나 양도재산이 발생했을 때 재산에서 부채, 의료비 등의 특정지출을 제외한 금액에서 매달 자연감소분(최저생계비120%)을 정해 일정 기간 수급권을 중지하는 정도로 사용되어 왔다.

 

시행령 개정이 예고되었을 당시 민생보위가 의견서 형태로 제출한 문제제기에 정부의 답변은 이미 있는 조항에 5년이라는 기간을 명기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기존 수급자뿐 아니라 신규수급자들에게까지 지난 기간 처분 재산을 조사하는 것은 신규수급을 가로막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라면 갑작스럽게 재산을 처분하고 빈곤에 처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한 빈곤층이 부정수급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가난은 사람에 따라 갑작스럽게도 오기도 그렇지 않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재 빈곤에 처한 빈곤층에게 긴급하게 지원되어야 하는 긴급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사각지대해소가 시대적 요구로 떠오른 현재에 처분한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밀려나게 되는 사각지대 확대를 불러올 것이다.

 

정부 입맛춤형 개별급여가 아닌 빈곤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권을 명기하며 전 국민의 권리로서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7월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과정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볼 때 계속해서 후퇴하기만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들의 권리는 단지 문구로만 적혀있을 뿐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빈곤 해결을 외치지만 정작 빈곤 당사자들의 요구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낮은 보장수준의 개선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밀어내고 신규수급을 가로막는 정부 입맛춤형 개별급여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권리성을 훼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된 한국사회 안전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 입맛춤형 개별급여가 아닌 전 국민의 권리가 올바로 작동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6일

기초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준)

수, 2016/01/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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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최저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부조제도입니다.
그러나 공공부조가 제공되는 범위보다 오히려 사각지대가 더 넓은 것이 지난 15년간의 시행성과입니다.
사각지대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부양의무자기준입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줄여도 보고, 기준을 완화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기준은 그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대부분의 빈곤층에게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부양의무자기준을 그 밑바닥까지 헤쳐보고 보고 해부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6. 6. 14.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남인순, 양승조

- 주관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 리걸 클리닉 '복지사회를 위한 변론', 재단법인 동천, 화우공익재단

 

[토론회 개요]

- 좌  장 : 전수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 발표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 김지혜 교수(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 발표2 : 독일 연방재판소의 하르츠4 위헌결정에 따른 사회권 침해 위헌심사기준 및 그 의의 / 박귀천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3 : 평등권침해를 중심으로 본 부양의무자기준의 위헌성  / 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발표4 : 부양의무 거부.기피의 개념적 부명확성과 과도한 증명책임 부담으로 인한 공공부조수급권에 대한 침해 / 배수진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토론 : 한정애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김미곤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동진 집행위원장(빈곤사회연대), 김형률 판사(서울가정법원), 박재만 과장(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월, 2016/06/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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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증언대회]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한 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일시: 2015년 9월 7일(월) 오후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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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수급권자(이*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근로능력평가로 인해 수급권 박탈 위기에 처한 수급권자(주*복)

 

[발제]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과제(이아요, 민생보위 복지상담소 상담활동가)

 

[토론]

주거급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김선미, 성북주거복지센터/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례발표 및 발제에 대한 답변과 향후 개선방안(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주최]

기초법개안저지빈곤문제해결을위한민생보위, 김성주 의원, 김용익 의원, 남인순 의원, 최동익 의원

 

[문의]

빈곤사회연대 윤애숙(010-3399-5017)

월, 2015/09/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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