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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8/17 10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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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8/17 10시 국회)

익명 (미확인) | 목, 2016/08/18- 12:56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일시·장소 2016년 8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참여연대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포스터.jpg

 

한국사회는 검찰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계속해왔으며 검찰총장 임기제도, 인사청문회제도,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도입하며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엘리트조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 법무부의 문민화 등 당면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보다 혁신적으로 민주정치의 기본 원칙을 전면화하여 선거를 통해 검찰조직 자체를 민주화하는 방안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발제 검사장 주민직선제로의 확장된 검찰개혁

      - 검찰민주화 및 분권사회 실현을 위하여

          김진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변호사

패널
김명용 창원대 교수 (행정법 전공)
김지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서보학 경희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형사법 전공)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 (헌법 전공)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로 주민이 직접 뽑자”

공수처 도입에 머물지 않는, 중장기적 검찰개혁 방법
정치권력 말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검찰 바꿀 수 있어


오늘(8/17) 참여연대·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국민의당 이용주의원·정의당 노회찬의원은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검찰을‘정치검찰’에서 탈피시키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검찰개혁방안으로, 18개 지방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을 주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검사장직선제토론회전체사진.jpg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김진욱 변호사는 <‘검사장 주민직선제로의 확장된 검찰개혁 – 검찰민주화 및 분권사회 실현을 위하여’> 발제를 통해 검찰조직과 운영을 민주화하고 지역의 검찰사무를 지역민의에 따르게 하기 위해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18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교육감선거처럼 주민직선제로 선출하고, 선출된 검사장은 관할검찰청 내부 역할분담을 결정하는 부서의 설치, 내부 인적자원에 대한 보직부여 권한을 가지며, 법무부장관과 선출된 지역검사장 협의기구를 통해 지역 간 또는 지역-중앙 간 관할 조정을 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기존 검찰개혁론이 검찰의 중립을 지향하며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검사장 주민직선제를 통해 과잉집중을 해소시켜 검찰내부에 ‘권력자원’이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검사장 주민직선제가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유효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김명용 창원대 교수(행정법)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게 되면, 분권으로 작아지면서도 살아있는 권력의 인사권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여 공직비리척결, 사회비리견제의 자기 임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은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면 검찰 권력의 지방 분권화를 도모할 수 있고, 대검찰청을 정책 조정 및 감찰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립할 수 있으며 지방 검찰청 간 정책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경희대 교수(형사법)는 “1960년 헌법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투표선출제를 도입한 바 있어, 이미 56년 전에 사법영역에 대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선언한 바 있다”며 충분히 도입 가능한 제도임을 주장했다. 

 

△ 정태호 교수 경희대 교수(헌법)는 “주민직선제가 선거비용을 능가하고도 남음이 있는 검찰정상화 및 그에 수반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시켜 줄 있는 지름길”이라며 선거비용을 근거로 한 반대주장을 반박했다.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 이용주 의원, 노회찬 의원 등 야 3당 의원들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검사장 주민직선제’ 제도를 보완하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토론회 자료집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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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 특별기획강좌

검찰개혁, 정상에 가자 - 이제 거의 다 와 가요

10/8~10/22 매주 화요일 오후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진행

검찰개혁 정상에 가자 강좌 배너http://academy.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38/394/033/83d3c86... style="width:800px;height:420px;" />

 

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축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더이상 기소권을 독점한 기구가 아니고 모든 영역의 수사를 마음대로 종결할 수 있는 기구도 아닙니다. 이제 공수처, 검찰, 경찰은 상호 감시·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하나씩 일궈낸 개혁의 성과입니다. 

 

거의 다 온 것일까요? 현실은 아득합니다. 공수처는 삐걱거리고 경찰의 능력검증은 아직입니다. 검찰도 여전합니다. 수사대상자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전현직 검사. 언론과 유착이 의심되는 검사. 자신이 원할 땐 세상 빠른 속도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다가 정작 진짜 검찰의 능력이 필요할 땐 모르는 척 세월아 네월아 하는 검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선택적 수사’ 사이에서 정치적 영향력만 행사하려고 하는 검사. 검찰개혁이라는 정상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검찰개혁은 어디까지 이뤄진 것일까요?
앞으로 검찰개혁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거의 다 와 가요~”
등산을 할 때 하산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이 달콤한 거짓말은 상대를 속이려는 술수가 아닌 포기하지 말라는 응원을 뜻합니다. 

우리의 검찰개혁 등산이 마냥 험난하지 않고 주변 풍경을 살피며 정상까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찰개혁의 높이는 아무도 모르지만 달콤한 거짓말과 함께 오늘의 개혁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강의 일정











날짜



주  제



6.24



삐걱삐걱 검찰개혁 _오병두

시작부터 뉴스1면 장식, 공수처의 현재와 미래

검찰개혁 미진함과 향후과제



7.1



검찰과 경찰 사이 _하태훈

수사권 조정은 어디까지 왔을까

수사와 기소 분리의 필요성과 방향



7.8



법무부와 검찰의 거리두기 _한상희

‘추-윤 갈등’ 진단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 설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강사 소개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공저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좌 정보

일    시 : 2021. 6. 24. ~ 7. 8. 목요일 오후7시 ~ 9시30분 총3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수강료 : 3만원 (20대 청년 6,000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 할인, 20대 청년 80% 할인(중복 적용 안 됨, 계좌 입금만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 이 강좌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공동 기획했습니다.

※ 3강 모두 출석하시는 분께는 신간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15,000원 상당)을 드립니다.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http://academy.peoplepower21.org/page_KHLP68" style="background-color:transparent;color:rgb(51,122,183);" rel="nofollow"> 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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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6/0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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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오 확인한 감찰 결과, 발본적 대책으로 나아가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d39d...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증언연습’ 등 잘못된 검찰수사관행 개선 서둘러야

피의사실 유출과 검찰총장의 자의적 사건 재배당 통제방안 필요

 

어제(7/14),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 - 대검 합동 감찰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번 감찰을 통해 그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참고인들을 반복 소환하여 면담하면서 소위 ‘증언 연습’을 시키고, 공소유지에 불리한 진술은 청취하고도 기록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있었음을 확인하면서, 검찰이 이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감찰부의 반발을 무시하고 사건을 대검 인권부로 강제로 재배당하여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 감찰에서 이같은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그간 검찰이 무오류주의를 내세우며 잘못이 드러나도 제대로된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아왔던 것과 비교해볼 때 나름 진전된 것이나, 개선책은 여전히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모해위증교사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지 않은 것은 이번 감찰의 의미를 퇴색케 한다.

 

검사가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재소자들을 동원해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은 검찰의 존재 의의를 뒤흔들 만큼 중대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진상규명 시도는 검찰의 끈질긴 반발에 가로막혔다. 심지어 윤석열 전 총장은 초유의 ‘사본접수’ 인권부 재배당으로 대검 감찰부의 조사를 가로막으려 했고, 우여곡절 끝에 주무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검사가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배당권을 행사해 임은정 검사를 배제했다. 검찰총장이 자신의 배당권을 남용해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찰부의 활동을 방해하고, 정식 수사를 못하게 막았던 노골적인 제식구 감싸기였다. 이같은 점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개선책이 마련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수사권 조정과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발맞추어 검찰의 구시대적 수사관행은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수사기밀을 언론에 흘리며 여론을 만들어 내거나, 검찰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로부터 의도적인 진술을 이끌어내거나, 검찰청 내에서 작성된 조서 등에 의존하는 방식을 더 이상 고수해서는 안 된다. 객관적·과학적 물증을 확보하고 법정에서의 공방을 통해 실체진실과 범죄를 입증하는 공판중심, 인권친화적 수사기법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완화 조항도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만큼 검찰은 구태에서 조속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사건의 배당 및 재배당 권한 등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간 검찰은 자의적으로 사건을 배당 혹은 재배당해 수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나 전관예우 의혹을 자초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10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사건배당기준위원회 설치 등 객관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검찰의 이행 노력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감찰 결과 발표를 계기로 사건 배당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검찰 내부가 연루되어있거나 검사가 직접 연루된 비위 사건 배당에 대해서는 감찰부에게 배당의 우선권과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검사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처리과정에서와 같이 감찰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찰총장이 개입해 결과를 왜곡시키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2019년 12월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흘리기식 사건 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기소 전 공개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해당 규정을 개정해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의 조화를 담보하겠다는 개선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나 실효성의 담보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현행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을 과반 이상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만, 검찰총장이나 관할 검찰청의 장이 위원 전원을 지명하고 있다. 검찰 외부 법조계나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는 등 객관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수사정보 유출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수처도 수사기관으로써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WMSYdCL96bkC4e-O2dVOJ18j-fwd3m8nId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1/07/1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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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견제 기대한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공수처도 시민들의 감시 대상, 공수처장 임명부터 감시할 것


 


오늘(12월 30일) 국회에서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를 하고, 판사, 검사 등 수사대상 일부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K0q3UowMggw7zNHp-RFYSBxfqb_mcg=... style="color:#2980b9;">참여연대가 지난 1996년 11월 7일 독립적인 수사·기소 기구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한 지 23년만의 일이다. 긴 시간동안 검찰의 반대와 방해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번번이 좌절되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검찰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에 권한을 준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촉구해 국회를 움직인 것이다. 시민의 힘으로 이끌어낸 검찰개혁의 첫 발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할 하나의 작은 시작이지만 거대한 검찰개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흔들림없이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한국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고질적인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설치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성역있는’ 대통령 및 친인척 비리 수사, 수사와 기소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검사범죄 수사,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식' 검찰 수사 등 역사를 되돌아볼 때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실수사·부실기소 사례는 부지기수였다. 이번에 통과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국회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이 찬성하는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국회의 민주적 통제 절차를 강화한 공수처가 앞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엄중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수처는 무엇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균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사실상 재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법적 권력을 부여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적지않은 경우들에서 기소할 사안은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할 사안은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오남용해왔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다. 그러나 앞으로 공수처가 판사, 검사, 고위직 경찰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검찰과 함께 기소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검찰의 기소독점이 깨지게 됐다는 점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첫 단추이다. 다만 공수처는 판검사, 고위직 경찰만 수사 후 기소할 수 있는 반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수사 후 검찰에 기소 여부를 맡긴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공수처의 기소권한을 확대해 공수처가 수사대상 모두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공수처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 및 기소로 미진했던 검사 비리 척결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의 검사 비리 부실수사는 한두건이 아니지만 김학의 전 검사(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재수사 사건으로 지정되었지만 결국 성폭력 부분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기소된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검찰의 초동수사와 기소가 부실했기에 가능했던 무죄였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사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기소를 기대한다. 동시에 공수처 소속 검사들의 비리는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으므로 두 권력기관의 견제를 통해 공수처 소속이든, 검찰청 소속이든 비리를 저지른 검사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다. 

 

공수처 설치법이 제정된 지금 중요한 것은 공수처장을 잘 뽑는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은 국회의 역할이다.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할 수 있는 공수처장을 제대로 뽑을 수 있도록 국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수처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공수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1, 2기 등 정부위원회, 시민사회가 제안해온 수많은 검찰개혁 과제 입법화와 이행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공수처가 부패문제, 검찰의 권한 오남용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가 지난 23년동안 독립적인 수사기구, 즉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온 것은 공수처 설치로 인해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불공정한 수사를 근절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공수처, 검찰, 경찰이라는 사정기관 삼각 관계의 상호 견제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가 척결되고 사정기관이 보다 바로서기를 기대한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법의 미비한 점에 대한 개정운동과 공수처에 대한 감시 또한 이어갈 것이다. 선의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권력기관은 없다. 결국 시민의 감시가 중요하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0JCDbXmK67ITNQaAeuALWBV0pXfJzFx7VX2...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31-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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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고서 네번째 퍼즐. 검찰이 수사한 사건들. 검찰 주요 사건 수사 22건과 총평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ab553...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매년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35620" target="_blank" rel="nofollow">검찰보고서를 발행해왔으며 올해도 13번째 검찰보고서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한국사회와 시민에게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 주요 수사와 검찰개혁 추진 현황 등 검찰보고서가 담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보다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에 의한 검찰감시를 확대하기 위해 검찰보고서를 각 주제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5/25) 네번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bSxG2FMTSVPzpPwzvScxStFmCa7tI89svsJ... target="_blank" rel="nofollow">이슈리포트 <검찰 주요 사건 수사 현황 - 그 사건 22개>를 발표합니다. 검찰 주요 사건 수사 현황 - 그 사건 22개 이슈리포트에서는 문재인정부 4년 차인 지난 1년간 검찰이 수사했거나 처리한 사건 중에서 검찰권 오남용이나 부적절한 처리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 정부 기관이나 정치권의 비위행위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 검찰 수사 사건 22건을 추려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경과,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 검찰 처분 결과 및 재판 결과 등을 기록했으며, 지난 1년간 검찰 수사 행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담았습니다. 

 

이슈리포트 첫번째 파트는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 수사에 대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의 평가입니다. 오병두 소장은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수사에 대해 “'셀프수사'로 촉발된 검찰'내전', 필요한 것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년간은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검사의 검사에 대한 수사’, 즉 ‘셀프수사’가 많았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는데, 두 수사 모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기는커녕 수사의 정치적 의미를 생산·확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검찰의 ‘셀프수사’가 ‘면죄부 수사’였다는 것은 새로운 양상은 아니지만 문재인정부 4년차 윤석열 검찰에서는 ‘내전’의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 특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내부문제에 대한 감찰과 수사 사이를 오가면서, 일부는 ‘제식구 감싸기’로 축소하고 일부는 ‘적군’과 ‘아군’으로 대치하면서 확장하는 것, 그리고 그 대치상황을 ‘검찰네트워크’의 다른 축인 언론과 정치권을 적극 활용해 ‘전투’양상으로 재생산하는 상황은 가히 검찰공화국 ‘내전’이라고 할 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 ‘내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요청이 검찰 스스로의 자정노력이나, ‘인사상의 독립성’만으로는 지켜지기 어렵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주로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추-윤 갈등’에서 비화된 사건으로,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기조를 지키며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수사의 의미가 언론을 통해 ‘편파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정치적 맥락에서 풀이되었고, 의미의 정치성이 정치권의 공세를 통해 점층적으로 확장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 여러 층위의 고민이 필요했던 법무부장관-검찰총장 사이의 갈등 양상이 ‘지휘라인’의 상충과 혼란에서 비롯된 갈등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태로 낙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병두 소장은 정치적 맥락에서의 수사 선택 그리고 검찰의 조직문화를 통한 집행의 결과로서 검찰권 남용이 늘 문제되어 왔고 그것이 지금의 ‘내전’을 야기하고 있다는 현실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열심히 수사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이기도 한 검찰의 내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4년차에 역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확인된 만큼 ‘수사-기소의 분리’의 철저화와 ‘독립한 수사청의 신설’, ‘기소권에 대한 시민적 통제’ 확대가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슈리포트 두번째 파트에서는 △검사 비위 의혹 수사(2건), △정부 및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ㆍ불법행위 의혹 수사(7건), △고위공직자 · 정치인 비위 의혹 수사(6건), △재벌 · 기업 비위 의혹 수사(4건),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건은 △기타(3건)로 분류하여 총 22건의 사건의 수사 경과,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 검찰 처분 결과 및 재판 결과 등을 기록했습니다.

 

전현직 검사들이 수사 대상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가 드러난 △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수사,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 검사 - 채널A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검사가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감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난 △검사의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조사를 기록했습니다. 

고위공직자 · 정치인이 관련된 사건은 강압 또는 봐주기 수사라는 극과 극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수사, △국회의원 박덕흠 이해충돌과 특혜 수주 의혹 사건 수사, △국회의원 이상직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 배임 사건 수사, △국회의원 윤상현,‘함바브로커’와 선거 공작 의혹 사건 수사, △국회의원 윤미향 및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사건 수사까지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건이 발생된 직후 검찰이 빠른 속도로 강제수사에 착수해 재판이 시작된 사건들과, 사회적 공분이 있었음에도 수사 진척 상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공직자가 아니거나 사건 발생 당시 공직자 신분이 아니었지만 사회적 관심이 컸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사문서 위조 사건 수사, △법무실장 출신 이용구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수사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LH 직원의 신도시 지정 구역 투기 및 공직자 투기 의혹 사건은 아직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수사 대상만 2천여명이고 2백명이 넘는 공직자가 이에 포함된 만큼 주요 사건에 포함했습니다. 

 

봐주기 ·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재벌 · 기업 비위 의혹 수사도 기록했습니다.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는 2016년 당시 유력 정치인들이 기소되며 일단락되었지만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만큼 주요 사건에 포함했고,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7년 이후 4년만에 기소되는 등 주요한 검찰 처분이 있었던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도 재작년 기록에 이어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또한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중단 및 정계 로비의혹 수사, △금호아시아나 내부거래 및 공정위 직원 매수 증거인멸 사건 수사 등 정계 로비 의혹이 제기되거나 재벌 지배구조 강화 관련 비리가 있는 사건도 기록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ㆍ불법행위 의혹 수사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정책 추진 과정의 불법성이나 수사 ‘관행’의 위법성이 논란이 된 경우가 많았고 검찰이 정부의 인사와 정책 결정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인사나 정책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검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책 추진 과정의 불법성, 수사의 적정성에 대한 시시비비와 별개로 기록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의혹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논란 수사, △대검찰청의 재판부 판사 신상정보 수집 ‘사찰’ 의혹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정의 위법성 의혹 수사 등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또한 2019년 언론보도와 고발 등으로 문제가 확인되었지만 검찰의 수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국정원 ‘프락치 공작’ 의혹 사건 수사, 그리고 아직도 여러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도 이슈리포트에 포함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검찰 감시가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발행중인 이슈리포트를 검찰보고서로 엮어 고위직 검사들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모금(같이가치 모금함 바로가기)으로 검찰보고서 제작발송비를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2021 검찰보고서 이슈리포트 시리즈 개요

 

이슈리포트 <검찰 주요 수사 현황 - 그 사건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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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고서 응원 모금함 "검찰감시 끝판왕! 검찰보고서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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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포스트 "당근이세요? 당신 근처의 #그사건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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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GnWpWYd8dMVwKrZvebf2VKkJhbdEYdo4Hy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및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소개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2003년 김대중정부 5년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 발간 이후,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매년 발간해 올해 13번째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는 한편, 중요하고 의미있는 수사를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역대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사건들과 검사들을 아카이빙하고 업데이트 해나가는 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를 2013년도부터 운영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대대적인 개편을 거쳐 검사 공직 경력 데이터를 구축,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검찰보고서>와 <그사건그검사>는 검찰감시를 시민들과 함께 해나가고자 하는 참여연대 노력의 결실입니다.  

수, 2021/05/2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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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압수수색 절차의 피의자 참여 보장 강화 당연하다

검찰 수사 과잉과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강화는 반대할 명분 없어

법원행정처가 지난 2월 3일,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법관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 제도), 압수수색 집행 절차에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이하 ‘피압수자’)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시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등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 도입은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시 피압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절차적 참여권을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 중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검찰은 수사의 밀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 일부 언론은 ‘검찰관계자’의 입을 빌어, 헌법상 형사절차법정주의 위반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의 검찰 압수수색 영장 실무를 도외시한 주장이다. 현재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해 법관은 사실상 검사가 제출하는 서류 심사를 제외하면 그 필요성을 제대로 판단할 다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전부기각률은 2021년 한해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런 현실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의 도입은 영장 재판의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수사기관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피압수자의 인권 침해 방지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임의적 대면심리 절차 도입의 긍정적 측면이 적지 않은 만큼, 개정되는 형사소송규칙에 법원이 제시한 취지를 충실하게 담아내어 법관에 의한 제도적 남용의 가능성은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원은 주된 심문 대상은 검사 등 수사기관이 되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심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서의 원칙과 예외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정당한지에 대해 법원은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제도 시행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실무상의 애로점을 잘 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형사소송규칙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대상자의 참여권을 증진하는 한편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현재 압수수색영장 재판절차에서 법원의 통제기능이 거의 작동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견제한다는 의미가 적지 않다. 최근 검찰이 검경수사권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조에 따라 다시 과거의 직접·인지수사 일변도로 회귀하려 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법원은 충실한 준비를 거쳐 제도 시행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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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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