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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세균 국회의장의 한겨레신문에 대한 소 취하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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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세균 국회의장의 한겨레신문에 대한 소 취하를 촉구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8/18- 14:21

정세균 국회의장은 한겨레신문사에 대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국회와 정치권 차원의 사학비리 척결 및 고등교육 공공성 제고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1. 정세균 국회의장께 촉구합니다. 사학비리 비호 의혹에 대한 한겨레신문과 한겨레21 보도에 대해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고, 공인이자 최고위 3부요인으로서 언론의 사회적․공익적 차원의 검증 보도에 대한 소송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언론의 자유, 주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행위일 것입니다.

 

2. 그리고 한겨레의 의혹 보도에도 상당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수원대 이인수총장의 희대의 사학비리는 상지대 김문기씨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그럼에도 교육부나 국회 차원, 검찰이나 법원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고 이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등 비리를 비호하는 세력이 많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끊임 없이 제기되어온 상황입니다.

 

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인수 총장을 빼달라고 상당히 로비를 하고 압력을 가했던 사람은 (새정치민주연합 중진인) A 의원이에요(장 보좌관은 실명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신동아 2014년 11월호) 이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국정감사 증인채택 과정에서, 교문위원장실을 찾아가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차녀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논란을 일으킨 김무성 의원실 장 모 보좌관이 신동아 허만섭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중진 A의원은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진상조사와 한겨레 등의 언론 추가 취재로 정세균 현 국회의장이라는 의혹이 크게 제기된 것입니다.

 

4. 또, 수원대 이원영 해직 교수는, “당시 수원대 비리 문제를 규명하려고 노력했던 안민석 의원이, ‘정세균 의원 압력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통해서 며칠 잠을 못 잤다”고 직접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고려대 동기이자 정세균 캠프에서 활동하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서실장, 기획실장 등의 주요 보직을 한 조모 교수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과정에서 정세균 의원 방에 찾아가 수원대의 상황(비리사학이 아니라는 취지로)에 대해 설명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해주었습니다.

 

5. 또한 당시 모 교문위원도 “정세균 의원이 나한테도 다가와, 이 총장을 잘 안다. 도움도 받고 그랬다”며 회유성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추가로 증언해줬으며, 이밖에도 다수의 국회 관계자들이 비슷한 증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들은 당시 이를 취재했던 언론인들이 취재 과정에서 녹취가 되었고, 지금도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6. 이에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6월 14일 정세균 국회의장 앞으로 팩스와 내용 증명 공문을 보내 “이인수 총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 관련, 당시 정세균 당선자(의원)께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을 언론 보도 및 복수의 증언으로 확인”했다며 “어떠한 사유로 이 총장 증인 채택에 반대하시고 부당 개입하셨는지 해명”해달라고 요구하며 “20일까지 비리 내부 고발로 여섯 명이나 해직된 수원대 교수협의회에 사과할 것을 정중히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7. 그러나 해명이나 사과는커녕, 돌아온 것은 이를 보도한 한겨레신문과 한겨레21의 취재기자 두 명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이것은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와 이인수 총장의 비리 비호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온 교육․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입니다. 수원대를 비롯한 전국 비리사학 교수들은 그 직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해직되고 각종 보복성 조치와 겁박식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데,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몹시 부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8. 그래서, 우리는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소를 즉시 취하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으로 진실을 숨길 수도 없고, 권력으로 언론과 교육․시민단체들의 입막음을 할 수도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진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정세균 국회의장이 더 곤란해질 것이라는 점을 미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은 언론의 근거 있는 의혹보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국회와 정치권 차원에서 다시 창궐하고 있는 전국의 사학비리를 어떻게 척결할 것인지, 또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참다운 발전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끝.

 

2016년 8월 18일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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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회를 벗어난 야당의 장외집회를 의회민주주의의 퇴보라며 비난하던 새누리당이 여소야대가 되자 국감장을 떠나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호는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내자’입니다.

목, 2016/09/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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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하는 부패방지법 통과 환영 

법 개정 요구해온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한 단계 진전”
대선 후보들은 부패청산 위해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약속해야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길이 열렸다. 국회는 어제(3/30) 열린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전해철 의원 발의)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을 요구해왔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법 통과를 환영하며, 공익제보자 보호제도가 한 단계 진전한 만큼 사립학교에서의 공익제보자 탄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남은 과제는 제보자 보호를 포함한 반부패 정책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패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일이다. 부패청산을 내세우는 대선 후보들은 이제라도 구체적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익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더라도 부패방지법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다. 동구마케팅고의 회계비리 등을 시교육청에 알렸다가 3차례에 걸쳐 파면을 당하고 복직 뒤에도 정상적인 수업을 배정받지 못한 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안종훈 교사나 하나고의 입시부정을 서울시의회에서 증언한 이후 공개적인 비난과 수업사찰을 당하고 결국 해임처분까지 받은 전경원 교사 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양심교사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사립학교에서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도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신고자는 부패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하며(부패방지법 제62조1항),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동법 제62조2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신고자의 소속기관에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 62조7항). 법으로 보호를 규정한 만큼,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

 

이번 국회에서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이나 구조금 등 보호 및 보상 관련 안내를 의무화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정인화 의원 발의)도 통과됐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에 따라 운영되는 구조금 제도의 활성화를 요청한 바 있다. 법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자에게 구조금 신청을 안내하여 공익신고자가 소송이나 임금손실 등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효과적인 부패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부패방지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부패방지 업무의 명료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UN반부패협약은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부패방지 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반부패 정책과 조사 등을 전담하는 기구를 이명박 정부 이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 대선 후보들은 적폐청산을 말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금, 2017/03/3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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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아베 정권 지지율 급락 당내에서 불만의 소리 -지난 주말 각 여론조사, 아베 정권 지지율 30%대로 급락 -지지율 하락 요인은 문서위조, 아소 재무상 책임져야 지난 17. 18일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마이니치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마이니치 신문의 전국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3%로 나타났으며, 교도통신 등 다른 언론사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였다고 한다. 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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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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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비리 고발한 손병돈, 이원영 교수 복직 환영 

해직 5년 동안 3차례에 걸친 재임용거부, 법정다툼 끝에 드디어 전원 복직

이인수 총장의 사학 비리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피해 고스란히 떠안아

교육부는 하루 빨리 임시 관선이사 파견해 수원대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학교법인 고운학원(수원대학교)은 지난 3월 1일자로 이원영 교수의 재임용과 손병돈 교수의 신규임용을  통보하였습니다. 손병돈 교수는 2013년 12월 재임용이 거부되고 50개월, 이원영 교수는 2014년 1월 파면통보를 받고 49개월만에 복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 5월, 손병돈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고 2016년 8월, 이원영 교수의 파면처분 취소를 결정하였지만 이제서야 복직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손병돈, 이원영 교수의 복직을 환영합니다.

 

수원대학교는 2013, 2014년도에 학교 비리를 내부 고발한 교수협의회 소속(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 손병돈) 6명의 교수를 파면, 재임용거부 등으로 해직 조치하고 10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7번의 소송과 고소를 남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섯 명의 교수들은 재정적인 어려움과 경찰과 검찰에 끊임없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법원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2016년 5월, 3년의 법정 다툼 끝에 처음으로 장경욱 교수가 복직되었으나 원래 소속이 아닌 교양학부로 강제전출되었고 가처분소송에서 부당전보판결을 받은 다음에야 겨우 원상복귀가 이뤄졌습니다. 배재흠,이상훈 교수는 복직 소송 중에 정년을 맞아 퇴임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해직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병돈, 이원영 교수가 복직되었습니다. 손병돈 교수는 지난 5년 동안 8차례의 복직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수원대는 3차례나 재임용을 거부하고 그마저도 재임용이 아닌 신규채용을 하였습니다.  

 

수원대 교수들이 내부 비리를 고발한 이인수 총장은 횡령, 배임등의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며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횡령과 비리는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학 비리로 얼룩진 수원대는 2016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D등급을 받았고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결국 사학 비리의 피해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하루 빨리 이인수 총장이 장악한 이사회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관선이사를 파견해 수원대를 정상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학개혁운동본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수원대 정상화와 사학 비리 척결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계속해서 활동할 것입니다. 끝.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수원대교수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붙임자료1
 
손병돈교수가 복직하기까지 주요 사건 경과
 
2013년 12월 제1차 재임용 거부 
2016년 01월 대법원 재임용 거부 취소 판결 
2016년 05월 제2차 재임용 거부 
2017년 08월 제3차 재임용 거부 
2017년 10월 교육부 감사에 적발되어 복직 처분 
2018년 03월 신규채용 
 
이원영 교수가 복직하기까지 주요 사건 경과
 
2014년 01월 교수직 파면
2016년 10월 대법원 파면무효 판결
2016년 08월 재임용 거부
2016년 10월 교육부 교원소청위에서 재임용거부 무효 판결
2016년 11월 학교측이 교육부 판결을 거부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2017년 01월 행정소송 1심 교육부 승소
2018년 01월 행정소송 2심 교육부 승소
2018년 03월 재임용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3/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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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 사학비리 감싸는 검찰 국감철저 요구

수원대 등 5개대학 사학비리에 대한 검찰 비호를 국정감사에서 밝히고 조치 취해야

수원대 비리 이인수는 즉각 구속하도록 조치시켜야

일시 및 장소 : 2018년 10월 16일(화), 오전11시, 민변 대회의실(안)

 

우리나라의 사학비리는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학비리는 검찰이 편들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나 감사원에서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혐의를 축소하거나 무혐의로 처분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교육은 미래사회의 기둥입니다. 사학의 비리문제는 학생들이 보고 배우는 현장이기에 위중한 점이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지난 봄 두차례에 걸쳐 5개대학의 교수들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비호사례를 발표하고 올바른 사학비리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음에도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수원대 비리 이인수는 올해 5월 21일 네 번째 고발을 당하고 일백억원 이상  횡령혐의가 있음에도 아직 구속이 되지 않고 압수수색 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인수에 대해 수원대교협은 대통령 검찰총장 대검감찰부에 수차례의 진정을 내었음에도, 수원지검은 꿈쩍도 하지 않고 이인수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수원대는 교육환경이 엉망인 상태로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의 이인수가 학교행정을 막후조종하고 있다는 개연성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3년연속 평가에서 하위를 기록하면서 학생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막대한 등록금 적립금은 쌓아둔 채로 아직도 교육에 제대로 환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은 당장 이인수를 사회와 격리시켜야 합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사실관계를 감사하고 검찰이 하루속히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구해주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수원대 비리 이인수를 비호하는 수원지검의 행태를 고발한다 

 

수원대 비리 이인수는 지난 4년간 네 차례의 고발과 수사의뢰가 진행되어왔고, 그 어느 하나 무겁지 않은 혐의가 없습니다. 이 지경인데도 지금껏 구속은커녕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는 검찰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인수는  2014년에 TV조선 관련 배임 등 14건과 이사회 회의록 조작 등 34건의 불법⦁부적정행위로 세 차례에 걸쳐 고발된 바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명백한 범죄인데도 검찰은 17개월만에 내놓은 수사결과, 단 한 건외에 모두 불기소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못한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검찰의 망신입니다. 그 결과 작년 2017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였고 현재 쌍방 상소로 대법원에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후 작년말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이 수원대 실태조사를 한 결과  110억원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인수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하였고, 교육부는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에 이인수의 ‘파면’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인수처남인 교무부처장 최형석을 해임하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후 올해 5월 21일, 또다시 수원대교수협의회 등이 약 27억원에 달하는 교비 횡령(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과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인수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현재 이인수는 2018.1에 법인에 의해 총장직에서 ‘해임’된 상태입니다.

 

작년 가을에 학생들도 3,200여명이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가 밤낮으로 알바 하며 힘겹게 마련한 등록금은 고스란히 총장 일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등 수원대는 상아탑이 아닌 총장 일가의 개인사업장으로 전락했으며, 그렇게 수천억원대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2015∼2016년 교육부에서 시행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2년 연속 하위 평가를 받아 부실 대학으로 전락했다”고 그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내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중 88명이 등록금환불 소송을 벌렸고 이중에 40여명 이상이 끝까지 소송에 참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승소는 바로 이인수가 얼마나 반사회적 교육부실을 저질렀는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8월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경영진의 비리’를 이유로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받아 정원 10% 감축 등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막후에서 모든 학교경영을 좌자우지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권한남용과 직무유기를 철저히 감사해서 조치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화, 2018/10/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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