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증언대회’를 가지고,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함께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권리보장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별과 고용불안 12고개’, 차별의 실태를 생생히 증언하다.
참가자들은 12가지 사례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을 알렸다. 최영심 전국급식 영양사 분과장은 “우리는 정규직 영양교사 임금의 반토막인 50%정도 임금을 받는다”며 “동일노동을 하고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임금과 복지, 근무형태는 반토막 수준으로 차별 받는다”고 말했다.
이선영 대구 과학분과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학교업무정상화’ 즉 교원업무경감정책을 내세워, 교사는 수업과 학생의 인성교육에 집중하기 위해 새로운 교무업무지원인력 2만명 증원을 공약했었다”며, “그런데 증원은 커녕 도리어 인원을 감원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상시·지속업무를 무기계약직으로 사용하는 원칙을 확립해 고용불안을 없애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공무직법 제정 재도전 한다.
도종환 의원은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다”며 “교육공무직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공무직법’이 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페기된 점을 안타까워하면서 “2017년도 대선에서 민주진보세력이 승리한다면 교육공무직법의 통과는 훨씬 탄력을 받을 것이다. 더 나아가 대선 이전에 법안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을지로위원회는 교육공무직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19대 국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 했다”며 “20대 국회는 16년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됐다. 많은 야당 의원들도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예산을 통과 시키는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위해 내부의견 수렴 후 10월까지 법안을 발의하고, 11월 12일 총상경투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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