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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연거푸 채용 청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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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연거푸 채용 청탁 의혹

익명 (미확인) | 수, 2016/08/17- 17:56

지난해 6월 재단 신입 공채 때 임 아무개 씨 채용 부탁
올 3월과 7월 서울센터에 신 아무개 파견 압박해 관철
신 씨 아버지는 유 의원 남편 동창이자 지역구 특보역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이석우)에 연거푸 지인 채용을 부탁한 정황이 드러났다. 재단은 국회 미방위로부터 감사를 받는 기관이어서 지위를 이용한 채용 청탁 의혹을 사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이사장은 지난해 6월 재단 신입 직원 공채 때 미방위 소속 유승희 국회의원의 부탁이라며 임 아무개 씨를 서류 전형에서 통과시키도록 담당 심사위원에게 부탁하라는 지시 문자를 재단 실무진에게 보냈다. 담당 심사위원은 김 아무개 인재선발시험위원으로 확인됐다. 임 씨는 그러나 1차 서류심사에서 총점 44.8점으로 지원자 435명 가운데 389위에 머물러 떨어지고 말았다.

이 이사장은 임 씨가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2015년 6월 22일 유승희 의원실을 찾아가 결과를 알리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재단 실무진이 이사장에게 보고한 문자에는 지원자를 뒷조사하고, 면접 시 이념적 치우침이 없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 2015년 6월 15일 이석우 이사장이 재단 실무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왼쪽 위). 유승희 의원 부탁임을 드러내 보였다. 하루 뒤인 16일에는 재단 관계자가 이석우 이사장에게 유승희 의원실에서 부탁한 채용 대상자에 대해 뒷조사한 결과를 보고했다(오른쪽). 같은 달 20일 문자메시지(왼쪽 아래)에는 이석우 이사장이 유승희 의원의 임 아무개 씨 추천 건 대책을 꾀한 뒤 의원실에 찾아가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 2015년 6월 15일 이석우 이사장이 재단 실무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왼쪽 위). 유승희 의원 부탁임을 드러내 보였다. 하루 뒤인 16일에는 재단 관계자가 이석우 이사장에게 유승희 의원실에서 부탁한 채용 대상자에 대해 뒷조사한 결과를 보고했다(오른쪽). 같은 달 20일 문자메시지(왼쪽 아래)에는 이석우 이사장이 유승희 의원의 임 아무개 씨 추천 건 대책을 꾀한 뒤 의원실에 찾아가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2015년 6월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입 직원 공채 1차 서류심사 결과 가운데 일부. 그달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서류심사를 벌여 18일 합격자를 발표했다.

▲2015년 6월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입 직원 공채 1차 서류심사 결과 가운데 일부. 그달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서류심사를 벌여 18일 합격자를 발표했다.

올 3월, 7월 서울센터에 남편 친구 아들 파견 계약

지난 3월엔 유승희 의원 남편인 유 아무개 교수의 친구 아들이 재단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 파견직으로 채용돼 역시 부정 청탁 의혹을 샀다. 서울센터에 채용된 신 아무개 씨의 아버지는 유 교수와 초등학교 25회 동창. 이 학교와 서울센터는 모두 유 의원 지역구인 서울 성북구(갑)에 있다. 신 씨 아버지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운영한 사단법인 사무실도 유승희 의원 지역구 사무소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

신 씨 아버지는 유 의원 지역구 사무소에 드나들며 특별보좌역을 스스로 맡아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왼쪽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54 유승희 의원 지역구 사무소, 보문로 171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보문로 157 신 아무개 씨 아버지의 사단법인 사무실이 있던 자리.

▲왼쪽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54 유승희 의원 지역구 사무소, 보문로 171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보문로 157 신 아무개 씨 아버지의 사단법인 사무실이 있던 자리.

신 씨는 지난 3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4개월 동안 서울센터에서 파견 직원으로 일하며 다달이 230만 원쯤 받았다. 특히 신 씨는 이례적으로 인력파견업체로부터 추천된 복수 후보자와 경쟁하는 절차조차 없이 홀로 지정돼 채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13일은 신 씨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센터에 파견됐던 직원 2명의 노동 계약도 끝난 날. 관련 예산이 빠듯해, 올 10월 ‘시청자미디어축제’ 때 파견 직원을 다시 채용하려면 신 씨를 포함한 3명과 계약을 끝냈어야 했다는 게 재단 관계자 설명이다.

신 씨가 4개월 만에 서울센터를 그만둘 처지에 놓이자 유승희 의원실에서 ‘계속 채용’을 부탁했다는 재단 관계자 진술과 제보가 이어졌다. 유 의원실에선 재단에 ‘고졸 정규직 채용 규정’이 있는지도 물었고, 재단 관계자들은 이를 고졸 파견 사원인 신 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압력으로 여겼다. 재단은 결국 서울, 부산, 광주센터 파견 노동자 3명 가운데 두 명을 내보내고 신 씨만 남겼다. 계약 해지 12일 만인 지난 7월 25일 신 씨를 파견 직원으로 다시 채용했다.

재단에 인력을 파견하는 K사 관계자는 “의뢰 받기로는 10월경 (시청자) 미디어 축제가 있고, 그걸 위한 제반 준비가 필요해서 (신 씨 계속 채용을) 진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0월 시청자 미디어 축제 때 필요한 파견 인력을 한꺼번에 뽑지 않은 채 오로지 신 씨만 채용해 앞뒤가 어긋났다. 지금 재단이 때 이른 10월 축제 준비로 바쁜 상황도 아니다.

유승희 의원과 이석우 이사장, 청탁 의혹 ‘모르쇠’

유 의원실 여러 관계자는 서울센터에 채용된 신 아무개 씨의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다. 한 관계자는 “특보라는 게 공식 (임명) 절차가 있는 건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호칭이거나 역할이 있는 것도 아니”라며 다만 신 씨 아버지가 성북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생활을 꽤 오래 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신 씨 아버지와 유 교수가) 초등학교 동창인 건 맞는데 서로 인생 경로가 너무 달랐고 나중에 알고 보니 동창이었더라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7월 29일 기자와 만나 서울센터에서 일하는 신 아무개 씨를 “잘 모른다”고 말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신 씨와 임 아무개 씨 채용을 부탁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적 없다”거나 “전혀 없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신 씨 아버지를 “남편 초등학교 동창이라 알게 된 게 아니”라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신 씨 아버지가 당원이어서) 당연히 지역구에 와서 알게 된 것”일 뿐 채용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임 아무개 씨와의 관계는 따로 밝혀 말하지 않았다.

▲유승희 의원 블로그에 소개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 알림(왼쪽)과 2015년 6월 센터 개소식. 개소식에는 유 의원(오른쪽 사진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세 번째),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오른쪽 끝)이 참석했다. (사진: 유승희 의원 블로그에서 갈무리)

▲유승희 의원 블로그에 소개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 알림(왼쪽)과 2015년 6월 센터 개소식. 개소식에는 유 의원(오른쪽 사진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세 번째),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오른쪽 끝)이 참석했다. (사진: 유승희 의원 블로그에서 갈무리)

유승희 의원은 지난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서울, 경기 최초로 성북구에 유치했다’고 홍보용 블로그에 내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를 2년간 꾸준히 설득해, 천신만고 끝에 국비 50억 원을 확보하고 2015년 6월 (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라는 것. 서울센터는 오는 2018년까지 200억 원을 들여 길음동에 새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유 의원실의 채용 청탁 여부를 두고 “아는 게 없고,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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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들이 안방까지 장악, 방송 공공성 파괴, 시청자 주권 침해 재벌․대기업 협찬광고 관련 규제완화 강력 반대 공동 기자회견

언론․시민단체와 경제민주화․을살리기․재벌감시단체들,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 기업 명칭을 쓸 수 있게 하는 ‘협찬고지규칙’ 개정 적극 반대!
※ 기자회견 일시․장소 : 9.1(화)낮 1:30, 광화문 KT앞(구 방통위 앞)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그리고 언론․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업 협찬고지 관련 규제 완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적극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9.1(화)일 낮 1시 반, 광화문 KT 앞(구 방통위 앞)에서 진행합니다. 방통위은 방송프로그램에 협찬주의 명칭이나 로고, 상품명 등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난 8월 6일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까지 자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와 방통위가 규제 완화라는 미명과 일부 광고주의 요청이라는 포장 하에, 이제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 주권을 아예 폐기하고 재벌․대기업들이 안방까지 장악하게 되는 끔찍한 일의 획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이미 방통위에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작금 우리나라가 재벌천국이나 다름없는 상황임에도 이제는 공공성, 안정성, 시청자주권 확립이 가장 중요한 방송 영역마저 아예 재벌의 돈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매우 천박하고, 반공공적 행위”라는 점을 강력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또, 최근 방송의 공공성 확보, 시청자 주권 고려, 서민금융 보호 등을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케이블 방송에서의 광고 규제가 대폭 강화된 것에 비추어 봐도, 이번 재벌․대기업 협찬과 관련한 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는 매우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조치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함께 진행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방통위가 이 같은 황당하고 무책임한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 별첨 1 : 이번 방통위 개정안의 문제점(요약)

 

- 누가 보기에도,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방송프로그램의 상업화를 더욱 가속화 할 것임. 협찬 재벌대기업의 이름이나 상품명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기업과 광고주들의 부당한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방송이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기업의 홍보 프로그램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할 것임. 

 

- 실제로 방송 제작 일선에서는 광고주와 대기업들의 입김이 더욱 세지고,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이 늘어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 이미 간접광고 관련 규제도 완화되고, 기존에 방송에도 광고주와 대자본의 압력이 상당한 상황에서 방송제작자들의 자율성을 더욱 침해하고야 말 것임.

 

-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재벌·대기업의 이름과 광고를 방송을 접할 때마다 강제적으로 시청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 그래서 재벌·대기업이 ‘안방’마저 장악하는 기막힌 행태라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임. 시청자로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억지로 광고를 보게 되고, 또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문제 많은 재벌·대기업들의 광고가 제목으로 붙어있는 불편하고 불쾌한 상황에 수시로 처하게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할 것임.

 

- 또 이번 개정안은 방송 및 통신 심의의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규정과도 맞지 않음. 현행 방송심의규정 제46조는“방송은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또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방통위는 주무 기관과 주무 기관의 심의 규정까지 어기는 월권적 행위를 강행하고 있는 것임. 

 

- 이번 방통위 개정안이 추진되는 과정도 문제임. 대다수 국민들은 깊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조치가 방통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심지어 규칙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까지 진행하였음. 당장 국민들 여론조사라도 하면 압도적인 반대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포기하고 폐기한 자리에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각종 특혜와 편향 조치가 난무하고, 교조적으로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 그릇된 행태가 이번 방송광고 관련 규제 완화에도 악영향을 끼쳤을 것임. 방통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라는 위험한 기조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임.


□ 별첨 2 : 9.1일 공동 기자회견 진행안

 

1. 사회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2. 취지말씀 :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
3. 각계 말씀
- 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언론․시민단체 대표단 발언
4. 구호 제창
5. 의견서 낭독


□ 별첨 3 : 방통위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의견서


2015년 8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대한 언론연대의 의견을 제출한다.
 
1.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7조),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 허용(6조)
 
의견 : 반대
 
이유 : ➀ 방통위는 협찬기업의 이름과 상품명 등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실상 ‘제목 광고’의 도입이다. 그러나 발효를 앞둔 방송법 시행령은 협찬고지가 금지된 일부 협찬주의 허용범위를 조정하고, 협찬대상을 캠페인에서 공익행사로 확대하는 내용(7조)일 뿐 협찬고지의 근본적인 성격과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전면적인 변화는 ‘협찬제도를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숙의의 과정도 없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에 어물쩍 끼워 넣어 통과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➁ ‘제목 광고’를 허용한 개정안 6조는 협찬고지 규칙의 다른 조항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현행 규칙은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협찬과 광고를 구별하고, 협찬고지 시 광고효과를 제한하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협찬고지 규칙 3조는 “협찬고지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와 내용상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진 6조에서 제목 고지를 금지해왔다. 이것은 제목 고지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제목 고지 자체로 광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목 고지 금지를 사실상 폐기하여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를 전면 허용하는 개정안은 광고효과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당 규칙 5조와 충돌할 뿐 아니라 협찬고지 규칙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➂ 개정안 6조는 방송심의규정과도 충돌한다. 현행 규칙 4조는 “방송사업자는 협찬고지시 방송심의규정 46조에 저촉 받지 않도록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다. 방심위가 최근 입안 예고한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을 보면, 제46조는 여전히 “방송은 상품 등 또는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협찬주 및 그의 상품․서비스․영업장소 등을 포함한다, 46조➀항-1)고 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은 상품명 등을 자막 또는 음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으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46조➁항-1)고 하고 있다. “그 밖에 상품 등과 관련한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46조➁항-4)하는 것도 금지 하고 있다. 비록 46조의3(안내·고지 자막)에서 법 74조에 따른 협찬고지를 예외로 두고 있으나 이는 기존의 제한된 형태의 단순고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제목 광고’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입안예고와 함께 발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봐도 광고효과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을 뿐 ‘제목 광고’ 도입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를 미루어 보더라도 이번 개정안은 내용심의 규정과 충돌하는 것이다.
 
➃ 개정안 7조는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의 협찬고지 허용 범위를 영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캠페인에서 영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또한 방송광고 금지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품목에 한하여 협찬고지를 허용하고, ‘협찬주명’이 아닌 ‘상품명·용역명’을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나 술 제조회사, 마사회나 KT&G등의 기관이 규제완화의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와 시청자단체들은 방송의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그런데 개정안 6조는 ‘제목 광고’를 허용하면서 장르구분(어린이프로그램, 보도·시사·논평·토론프로그램 금지) 외 아무런 제한조건을 두지 않아 이들에게도 ‘제목 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중적인 규제완화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과도한 규제완화로 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철회되어야 한다.
 
➄ 더군다나 방통위는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완화, 협찬고지 제도개선 추진 등 방송광고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제목 광고’가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여 협찬고지조차 허용치 않아 왔던 협찬주에게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단번에 제목 광고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체계는 인정할 수 없다.
 
➅ ‘제목 광고’ 도입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업성 내용규제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소개하는 건강·의료프로그램들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중점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에도 의료행위·치료법·건강기능식품 등의 마케팅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협찬주명·상품명 등에 대한 제목 광고 허용은 그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건강 정보 프로그램 제목에 특정 건강기능식품명(예: 백수오, 아로니아 등)이 포함되고, 관련 식품의 기능과 효능을 소개·설명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해당 협찬주가 중간광고 등 프로그램 광고를 독점하더라도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 프로그램 내용에 심의규정 위반행위가 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하여도 제제의 실효성은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건강·의료행위 등은 국민의 건강권과도 관련된 사항이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 뿐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정안에서 방송을 광고화 하는 상업성 행위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방통위의 전면적인 ‘제목 광고’ 도입은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➆ 시청권 훼손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개정안은 안 그래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협찬 제작 프로그램의 협찬주 홍보 행태를 노골화시킬 것이다. 단지 기업 이름이나 상품명을 방송 제목과 함께 고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협찬주 홍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암암리에 프로그램 곳곳에 영향을 미쳐 광고효과를 누려왔던 협찬주들이 거액의 협찬금을 지불하고 제목까지 산 프로그램에 개입할 유인이 매우 크다. 방통위는 협찬고지 규칙 개정안이 “고품질 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통위의 기대와는 달리 협찬주의 개입으로 제작자율성이 훼손되거나, 또는 광고주가 방송사의 협찬요구에 시달릴 공산이 더욱 크다. 이미 MBN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방송 재원 마련을 위해 협찬을 받는 게 아니라 협찬을 받기 위해 방송을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시청자들은 기업 홍보 방송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제목 광고 도입’은 철회되어야 한다.
 
2. 협찬의 투명성 제고 (안 제5조 제3항 신설, 제7조 제2항,제3항 신설)
 
방통위는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며 △보도·시사·논평·토론 등의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사업자가 특정상품이나 장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는 행위 금지,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협찬을 받아 협찬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 마련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의무 부과, △협찬주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 등의 프로그램은 이미 협찬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자체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강제성이 없고, △편성 개입 금지는 방송법에서 이미 엄격히 금지하는 사항으로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3. 협찬고지 내용·시간·횟수·위치 등 형식 규제 완화 (제8조∼제11조)
 
의견 : 반대
 
이유 : 방통위는 “협찬고지 내용을 ‘협찬주명’ 또는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고지하도록 한 것을 협찬주명(로고 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 또는 위치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하고, “고지 1건당 5초 제한시간 폐지, 1회 고지 허용 시간 확대, 고지 위치를 화면 하단에서 사업자 자율 선택하도록 허용”했다.
 
협찬고지의 내용을 협찬주명에서 로고, 상품명, 상표 등으로 확대한 것은 방통위가 ‘협찬고지’를 ‘광고’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협찬의 광고화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 협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
 
방통위는 고지 1건당 5초 제한을 폐지하여 한 건당 최대 30초~45초까지 협찬고지를 내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협찬고지를 단순고지를 넘어 광고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협찬고지는 기존의 1건당 5초의 제한시간을 유지해야 한다.
  
2015년 8월 2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5/09/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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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이사 선임 계속 미뤄

"대통령 수첩에 적힌 명단이 이제 바닥났나요. 왜 두 번씩이나 공영방송 이사를 지낸 사람을 또 이사를 시키려고 합니까. 보수진영에 인물이 이렇게 없나요. 보수의 품격이 이정도인가요. 연임하려는 분 중 한 분은 MBC의 모든 영업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KBS로 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최성준 방통위원장님 여기에 대해 답을 해 주십시오. MBC를 망가트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KBS까지 MBC꼴을 만들려고 합니까" -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KBS와 MBC이사 선임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31일 완료될 예정이었던 이사 선임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선임에 대한 철학부터 합의해야 한다"며 야당측 위원들이 보이콧함에 따라 6일로 미뤄졌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7일로 예정된 회의도 취소되고 말았다.

야당측 방통위원임 김재홍, 고삼석 상임위원은 지난달 27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3연임 금지(공영방송 이사 ‘직업화’ 금지) △정파적 나눠먹기 인선 반대 △공영방송 공적책임 및 공공성·공정성 구현 적임자 선임 등을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원칙과 기준으로 세우자고 제안했고, 현재까지 여당측 위원들과 합의가 되지 않는 걸로 알려졌다.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는 7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공영방송 이사 3연임'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추위는 "최성준 위원장이 특정인을 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방통위원간의 합의제 정신을 버리고 방통위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극우사이트의 부적절한 글을 퍼나르는 인사가 공영방송의 자질이 있는 지 모르겠다. 그런 인사를 3번이나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하려는 것을 옳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사 선임을 앞두고 방송 장악은 없다던 청와대가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리며 이사 선임에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며 "청와대는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지금의 특정인 3연임은 누가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이사 선임 밀어붙이기다. 이래도 개입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연임을 노리고 있는 인사는 이인호(현 KBS이사장), 차기환(현 방문진 이사), 고영주(현 방문진 감사), 김광동(현 방문진 이사), 김원배 (현 방문진 이사)다. 차기환, 김광동 이사의 경우 이사에 임명되면 3연임이다. 특히 MBC 방문진 이사를 맡고 있던 차기환 이사의 경우 이번에는 KBS 이사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조능희 MBC본부장은 "배임범 김재철 사장을 뽑고, 옹호하며 MBC를 철저하게 망가트린 사람들이 현재 이사들이다. 그 사람들이 연임을 한다니 정말 참담하다"며 "더 기가 막힌건 차기환 이사다. MBC의 영업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KBS로 가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달에는 MBC 이사회 회의를 하고, 다음달에는 KBS 이사회 회의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조능희 본부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와대에 충성하는 부서가 아니다"라며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판사직이 부끄럽지도 않느냐. 합의제 기구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권오훈 KBS본부장 역시 "차기환 이사장이 만약 3연임을 한다면 KBS 지배구조의 정당성과 KBS 사장 선임의 정당성 등 모든 것이 근본부터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차기환이라는 인물이 KBS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차기환 이사의 3연임을 밀어붙인다면 차기환 이사가 KBS문턱을 넘어서는 것부터 막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2009년부터 8·9기 MBC 방문진 이사를 지낸 차기환 이사는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회피 의혹, 세월호 대리기사 폭행사건등의 변론을 맡은 인물이다. 극우성향사이트에서 세월호 유족들을 비난하는 부적절한 글을 퍼날라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금, 2015/08/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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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만나면 진행하는 통신비 대폭인하 촉구 게릴라 1인시위

 

통신3사 이익 증가 확인..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안은 기본료 폐지!

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여 통신비 대폭 인하 유도해야

 

일시 및 장소 : 2015년 8월 13일(목) 오후 12시, 광화문 세종로 정부청사 민원실 앞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제 4차 통신비 인하를 촉구 1인 시위를 2015년 8월 13일(목) 오후 12시 광화문 세종로 정부청사 민원실 앞에서 진행합니다.(세종로 정부청사 건물 뒤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심현덕 간사와 이종성 대학생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23일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서비스 공공성의 상징인 ‘통신요금 인가제’의 폐지를 강력 반대하며, 오히려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공공성을 제고하고, 통신요금의 획기적 인하를 유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도 무선 통신 부분에서 SK텔레콤에게만 신규 요금 출시, 기존 요금 인상시에만 적용됩니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때문에 통신요금 인하 경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으로도 SK텔레콤이 요금 인하를 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되고, KT․LGu+는 인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만 적용되어 신규요금 출시·기존요금 인상·인하 등 모든 경우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미래부에 묻고 싶습니다. 통신 시장이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형태인데, 통신요금인가제까지 폐지된다면 담합으로 인한 통신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가? 최근 SK텔레콤이 무선 시장 점유율 50%를 기반으로 가입자간 결합·유무선 결합으로 다종다양한 시장지배력 남용과 시장지배력의 부당한 전이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굳이 통신요금 인하 효과도 없을 것이 분명한데 SKT에게 날개를 더 달아줄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박근혜 정권이 정권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규제완화를 밀어붙인다고 해서, 꼭 필요한 통신서비스 관련 공공적 규제까지 포기하는 것은 실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미래부는 7/25일 기간통신 사업자가 통신기기 제조업 겸업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조항도 폐지하겠다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통신공룡 3사의 지배력이 단말기 시장으로까지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경제민주화 조항 역시 폐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미래부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시도와 함께, 통신공공성 및 통신 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에 대한 고려를 아예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통신재벌 3사는 수십 년 째 통신시장을 장악하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고, 이제는 방송·인터넷 산업 영역에서도 그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통신장비 제조권한까지 부여한다면 통신재벌 3사로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미래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어떠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 바도 없습니다. 이렇게 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역시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월 15일 발표한 이슈리포트를 통해서, 밀실에서 심의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간 전문가들과 이용자 대표 및 시민사회도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통신요금 인하 권고권을 도입하는 등 통신인가제의 내용을 더욱 실질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부는 거꾸로만 가고 있습니다. 폐지하라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유지·강화하라는 통신요금인가제는 폐지하려는 미래부의 속셈을 다시 한번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부는 통신재벌, 특히 SKT의 편이 아니라 늘 국민 편에 서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부와 통신사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로 통신요금 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최근 발표된 2/4 분기 통신 3사의 영업실적 발표를 보면 오히려 마케팅비 절감으로 인한 영업실적이 대폭 좋아졌고 ARPU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통신비를 가장 확실하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기본료 폐지 뿐이라는 것이 더욱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미래부는 확고한 자세로 기본료 폐지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목, 2015/08/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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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중 하나 맞아요.

한 통신정책 전문가가 이동통신 기본료를 두고 한 말이다. 1996년 개인휴대통신(PCS)서비스가 시작된 뒤로 21년째, 이동통신이 대중화해 2017년 4월 현재 가입자 수가 6225만3000명에 닿기까지 진즉 없앴어야 할 기본료를 여태 남겨 뒀다는 뜻. 그는 특히 “(기본료를 없애면 통신사업자의) 아르푸(ARPU: 통신상품 가입자당 평균 수익)가 낮아져서 안 된다고 정부 보고서에 쓰여 있다”며 “정부가 그걸 왜 걱정해 주느냐”고 되물었다. 기본료 폐지로 아르푸가 떨어지면 “사업자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일갈했다.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요금 인하 정책에 소극적인 나머지 시민은 통신사업자에게 공공 재원인 전파(주파수)를 싼값에 내 준 것도 모자라 기본료마저 21년째 다달이 내는 처지다.

▲ 2017년 4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수 (자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2017년 4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수 (자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엘티이(LTE)’ 정액 요금제에도 기본료 숨어 있다

기본료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쓸 때 기본적으로 내는 돈. 음성이나 데이터 통화량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 둔 금액을 사업자가 다달이 거두어들인다.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SK텔레콤과 KT 각각 1만1000원, LG유플러스 1만900원으로 마치 세금처럼 고착했다.

한국 이동통신 시장을 과점하는 세 사업자는 이 돈을 기존 통신망 설치에 들어간 비용을 도로 거둬들이거나 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쓴다고 설명해 왔다. 특히 4세대 이동통신 ‘엘티이(LTE: Long Term Evolution)’에 쓰이는 정액 요금제에는 과금 체계가 달라져 기본료가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3사 이동통신을 쓰는 5518만1000명 가운데 311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2세대 상품 가입자와 600만여 명인 3세대 서비스 이용자만으로 기본료 폐지 대상을 줄이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됐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기본료를 폐지하게 되더라도 4607만여 엘티이 고객으로부터 거둬들이는 기본료 5000억여 원을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기본료는 그러나 엘티이 정액 요금제에도 엄연히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의 2017년 4월 치 SK텔레콤 엘티이 정액 요금제 ‘밴드 데이터 2.2G’ 청구서를 보면 ‘기본료/월정액’으로 안내됐다. 월정액 안에 기본료가 숨어 있는 셈. 경기 용인에 사는 한 시민의 2017년 5월 치 SK텔레콤 엘티이 정액 요금제 ‘밴드 데이터 6.5G’ 청구서에도 ‘기본료’가 월정액에 들어 있는 것으로 소개됐다.

KT와 LG유플러스 임원도 각각 엘티이 정액 요금제 상품에 기본료가 들어 있음을 인정했다. 정액 요금제 가운데 기본료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1만1000원”이라거나 “엘티이를 도입할 때 통합형 요금제가 나온 뒤에는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내기 어렵지만 기본료로 받는 명목들이 포함돼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 경기 용인에 사는 한 시민의 2017년 5월 치 엘티이 요금 청구서(왼쪽)와 기자의 4월 치 청구서(가운데). 정액제 안에 기본료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 고양에 사는 한 시민(오른쪽)은 KT 엘티이 요금제 안에 기본료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물었는데 엉뚱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혀 왔다.

▲ 경기 용인에 사는 한 시민의 2017년 5월 치 엘티이 요금 청구서(왼쪽)와 기자의 4월 치 청구서(가운데). 정액제 안에 기본료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 고양에 사는 한 시민(오른쪽)은 KT 엘티이 요금제 안에 기본료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물었는데 엉뚱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혀 왔다.

통신사업자 회계 검증 공개가 열쇠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 회계를 해마다 검증한다. 세 사업자가 공공 재원인 전파를 이용해 6225만여 시민에게 두루 미치는 상품을 팔기 때문에 통신 회계 검증을 소비자 편익 정책의 밑거름으로 삼는 것. 이를 위해 사업자 간 통신망 접속 행위에 따른 망 원가와 상품 요금 체계 따위를 두루 들여다본다.

이런 체계를 헤아리면, 미래부의 회계 검증 결과 공개가 기본료 폐지 여부를 가를 열쇠다. 이동통신 3사 상품마다 기본료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 참여연대가 2011년 7월 이동통신 원가 공개 요구 소송을 일으켜 대법원에까지 간 까닭이기도 하다.

앞서 기본료를 적폐로 본 통신정책 전문가는 “기본료 폐지 얘기는 (오래전부터) 계속, 당연히 있었다”며 “애초 통신망이 다 설치되지 않았다는 가정 아래 고정액으로 받은 걸 ‘기본료’라고 했는데 그런 요소가 없어지면 그걸 없애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전에 투자할 때보다 (망 설치 비용이) 덜 들 테니까 기본료에 변동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얘기이고, (지금은 4세대 망 설치도 끝나) 더 이상 망을 깔고 할 게 없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기본료 폐지하랬더니 ‘알뜰폰’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도매로 주는 값을 깎아 주면 된다”며 “이동통신 3사가 요금을 내리면 알뜰폰 요금도 내려가고 그럼 모두 좋은 것”이라고 봤다.

미래부 쪽은 함구로 일관했다. 한 고위 공무원은 기본료 정책 흐름에 대해 “(대선) 공약 이행에 관한 것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부처는 관련 말씀을 안 드리는 걸로 되어 있다”며 “저희가 전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통신 회계 검증 내용에 기본료가 들어 있느냐는 질문에도 마찬가지 답변을 내놓았다.

통신 요금 정책 경험이 있는 또 다른 고위 공무원은 2세대 상품에만 기본료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 회계를 검증할 때 사업자가 책정한 기본료 수준도 다 보이느냐는 질문에는 “예전엔 기본료가 있는 요금이 있었지만 요즘엔 어찌 되는지 모르겠다”고 에둘렀다.

수, 2017/06/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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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관 틀어쥔 뒤 힘과 영역 넓혀

옛 체신부와 정보통신부 출신 관료 집단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통신 규제 기관을 휘어잡은 데 힘입어 이제 방송계로 힘과 영역을 넓히고 있다.

올해 3월 법무법인 율촌 방송통신팀에 있던 윤용 미국변호사가 케이블티브이사업자 CJ헬로비전의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이 돼 눈길을 끌었다. 그는 행정고시 37회(1993년)로 1994년부터 2012년 2월까지 18년 동안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었다. 정통부 밑 통신위원회 총괄과장, 정통부 공보팀장, 창원우체국장, 대전전파관리소장을 지낸 통신관료인 것. 2006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 2년 동안 옛 정통부와 이명박 정부 제1기 방통위를 휴직한 채 미국 조지워싱턴대 로스쿨에 유학해 2009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땄다. 율촌에서 2017년 3월까지 5년 동안 방송통신 쪽 일을 할 수 있게 된 밑거름이었다.

특히 윤 부사장은 2012년 2월 공직을 떠나 율촌에 간 뒤에도 방통위로부터 언론사에 제공되는 ‘보도‧일일브리핑 자료’를 받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은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13년 10월에도 같은 자료를 받아 봤다. 율촌 방송통신팀 미국변호사가 방통위 주요 일정과 업무 흐름을 쉬 알아볼 수 있게 방통위가 도운 셈. 이런 행위는 방통위 직원들이 그를 율촌의 미국변호사라기보다 옛 정통부 동료로 여긴 데 따른 결과로 보였다.

윤용 부사장은 방통위 ‘보도‧일일브리핑 자료’를 “(율촌에 있던 때엔) 받아서 볼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히 받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 이메일을) 한 3~4년 받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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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제공된 이명박‧박근혜 정부 방통위의 2013년 10월 23일 보도 자료(위)와 2012년 9월 12일 일일브리핑 알림(아래). 기자뿐만 아니라 윤용 율촌 미국변호사에게도 함께 전달됐다.

윤 부사장은 CJ헬로비전에서 4개팀 20여 명으로 짜인 대외협력업무를 총괄한다. 옛 정통부 관료였고, 율촌에서 선후배 공무원과 관계한 흐름이 CJ헬로비전으로 이어진 것. 2016년 말 뜨거운 감자였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무산된 뒤 방송통신 규제 기관을 지배하는 통신관료 집단과 좀 더 가까워질 방법을 찾던 CJ헬로비전의 선택으로 풀이됐다.

최시중, 통신관료의 방송 지배력 확대 씨앗

행시 31회(1987년) 김준상. 최근 윤용 미국변호사가 빠져나간 율촌에 그가 ‘고문’으로 합류했다. 두 사람은 옛 정통부 동료였음은 물론이고 2012년 9월 이명박 정부 제2기 방통위 방송제도연구반에서 반장(김준상)과 민간 법률 전문가(윤용)로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김 고문과 윤 부사장은 방통위와 율촌에 이어 CJ헬로비전으로 관계를 더욱 넓히게 됐다. 김준상 율촌 고문은 2009년 9월부터 2013년 7월까지 3년 11개월 동안 제1, 제2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었다. 제1기 방통위 방송운영관을 맡았던 2008년 9월부터 헤아리면 무려 4년 11개월 동안 방송 정책을 다뤘다. 그가 이명박 정부에서 파종돼 박근혜 정부 때 성장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 산파’라는 별명을 얻은 까닭이다.

산파 뒤엔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이 있었다. 최 위원장은 ‘대학 과 후배’ 김준상에게 제1기 방통위 첫 운영지원과장에 이어 방송운영관‧방송진흥기획관‧방송정책국장을 맡겼다. 통신관료 힘을 넓혀 간 방통위 인사와 이명박 정부 ‘방송 장악 논란’의 맨 앞에 김준상 씨가 섰던 것이다.

실제로 옛 방송위원회 출신으로 제1기 방통위 첫 방송정책국장이었던 황부군 씨가 자리를 내준 뒤로 내내 정통부 쪽 국장만 나왔다. 2012년 9월 김준상, 2013년 7월 행시 31회 정종기, 2015년 4월 행시 36회(1992년) 전영만, 2016년 2월 행시 35회(1991년) 김영관 씨로 오늘에 닿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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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6일 이명박 정부 제1기 방통위 출범 1주년 기념식. 왼쪽부터 형태근 위원(대통령 지명), 이경자 위원(국회 야당 추천), 최시중 위원장(대통령 지명), 송도균 위원(국회 여당 추천), 이병기 위원(국회 야당 추천).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박근혜 정부가 만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 정책 쪽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옛 방송위 출신으로 첫 방송진흥정책관이었던 정한근 씨가 자리를 내준 뒤 바통이 정통부 쪽으로 계속 넘어갔다. 2013년 10월 기술고시 22회(1986년) 박윤현, 2014년 8월 행시 35회 이정구 씨였다. 이정구 방송진흥정책관은 2015년 3월 미래부 기능 개편으로 조직이 커진 ‘방송진흥정책국장’까지 맡았고, 2016년 7월 그 자리가 행시 34회(1990년) 조경식 씨에 이르렀다.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이 뿌린 씨앗 덕에 박근혜 정부 방통위와 미래부 방송 정책 조직에 ‘통신관료 꽃’이 활짝 핀 셈이다.

EBS에 꽂힌 통신관료 진격 깃발

2012년 11월 방송을 겨눈 통신관료 진격 깃발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꽂혔다. 기술고시 16회(1980년) 신용섭 씨가 EBS 사장이 된 것. 그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이명박 정부 제2기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데 힘입어 그해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 동안 EBS 사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방통위에서 다진 통신관료 집단의 힘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보여 준 사건이었다.

신용섭 전 EBS 사장은 옛 체신부와 정통부에서 전파연구소장, 충청체신청장, 전파방송정책국장, 전파방송기획단장, 통신정책국장을 맡았다. 그가 방송국 허가와 점검 같은 전파 관련 정책에 밝았다지만 교육방송공사 사장에 걸맞은 인물인지를 두고는 이견이 많았다. 방송사에서 일한 적이 없던 데다 방송 내용이나 시장 관련 규제 경험도 많지 않았기 때문. 2014년 7월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조합원 412명 가운데 400명(97%)이 신 사장 신임‧불신임 투표에 나서 336명(84%)이나 그를 믿지 못하겠다고 밝혔을 정도였다.

2016년 2월 EBS에 통신관료의 두 번째 진격 깃발도 올랐다. 기술고시 19회(1983년)로 체신부와 정통부에서 잔뼈가 굵은 조규조 씨가 부사장이 된 것. 그는 박근혜 정부 미래부의 ‘통신정책국장’에서 곧바로 EBS 부사장이 됐던 터라 달라진 통신관료 집단의 힘을 잘 드러냈다.

옛 방통위 관계자는 “EBS 감사나 부사장은 원래 방송위원회 쪽 자리였다”며 “방송위 출신 공무원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승진 인사에서 배척당한 뒤 산하기관으로 많이 밀려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신관료 집단이 이명박 정부 방통위와 박근혜 정부 방통위‧미래부 인사 행정을 틀어쥔 결과이자 계속 진격할 낌새로 읽혔다.

월, 2017/05/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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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이 심의 의결됐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한미 공동연구로 진행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개발(R&D) 단계가 완료되는 2020년 이후, 연구개발 성과의 타당성을 검토해, 적절한 시기에 대규모 실증단지를 건설 운영하겠다는 것이 이날 심의 의결의 핵심 내용이었다.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제시한 ‘미래원자력시스템 실증단지’는, 사용후핵연료를 분해하여 특정 핵물질을 뽑아내는 파이로프로세싱 재처리 시설, 사용후핵연료에서 뽑아낸 플루토늄 등 초우라늄((TRU) 물질로 핵연료를 제조하는 핵연료 제조시설, 초우라늄(TRU) 물질로 제조한 핵연료로 가동되는 소듐냉각고속로 시설을 의미한다. 또 사용후핵연료 저장소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이 함께 조성된다.

원자력진흥위원회가 결정한 미래원자력시스템 구조(파이로프로세싱_고속로 시스템)

▲ 원자력진흥위원회가 결정한 미래원자력시스템 구조(파이로프로세싱_고속로 시스템)

여의도 면적 정도의 부지에, 연간 30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종합파이로실증시설(파이로 재처리 시설), 연간 1.8톤의 핵연료를 제조할 수 있는 TRU(초우라늄)핵연료 제조시설, 150메가와트 출력 규모의 소듐냉각고속로 원형로, 150톤 규모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저장소)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 관련 기사 : 핵 재처리 프로젝트 – 파이로프로세싱의 비밀

여의도 면적 규모의 핵 재처리 실증시설, 현실이 될 것인가?

이 계획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를 핵심으로 하는 핵 재처리 프로젝트는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 제25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이미 국가 정책 과제로 결정된 바 있다. 당시 결정사항에 대규모 파이로-고속로 실증시설을 2028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 제시돼 있다.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1만 5천 톤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가 핵발전소 내부 임시저장소에 가득 차 있으며,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의 부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분해하여 플루토늄 등의 고독성 핵물질을 고속로에서 태워 없애는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시스템은 고준위 핵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 내의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시설

▲원자력연구원 내의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시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분해 처리 과정에서 세슘 등 고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위험성, 수십 년간 해외 주요 원자력국가에서 발생되어 온 실험용 고속로의 화재와 폭발사고 등 불안정성,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해외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연구 경험들로 인해 국내에서도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개발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성과 안전성, 경제성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의 대규모 실증시설 구축 계획은 그 자체로 논란과 우려의 대상이 된다.

경주시와 경상북도의 은밀한 유치작전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결과, 2016년 4월에 경상북도와 경주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제2원자력연구원 경주시 유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2원자력연구원의 핵심은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의결한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실증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경주시 내부 자료에 나와있는 양해각서 체결 기록

▲ 경주시 내부 자료에 나와있는 양해각서 체결 기록

경주시와 경상북도는 문무대왕릉과 감은사지, 감포해수욕장 등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일대의 감포관광단지 부지 260여만 제곱미터(약 80만 평)를 실증시설의 대상부지로 결정했다. 또 부지 매입을 위해 경주시가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의 대가로 받은 에너지박물관 건립사업 예산 2,000억 원 중 900억 원을 전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도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로 확인됐다.

경주시는 예산 전용 허가를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상태다. 산업부는 원자력연구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주시가 전용하기로 한 900억 원 외에 경상북도는 도비 300억 원을 보태기로 했다.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일대의 감포관광단지 부지 260여만 제곱미터(약 80만 평), 이 곳에 파이로프로세싱 실증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일대의 감포관광단지 부지 260여만 제곱미터(약 80만 평), 이 곳에 파이로프로세싱 실증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경주시와 경상북도의 제2원자력연구원(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실증시설) 유치 작전은 은밀하게 진행됐다. 지금까지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실증시설 유치를 위해 추진해온 과정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심지어 경주시의 유치운동 책임자는 3자 양해각서 체결 사실도 부인했다. 지역발전협의회나 이장협의회 등 관과 연계된 일부 주민대표들에게만 사실을 알렸을뿐,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에게는 유치 추진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 추진과정이 나와있는 경주시 홍보 자료, 동해안의 에너지과학연구단지로 설명하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은 단지 연구시설이 들어온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

▲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 추진과정이 나와있는 경주시 홍보 자료, 동해안의 에너지과학연구단지로 설명하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은 단지 연구시설이 들어온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연구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 실제로 제2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실증시설’에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는 잘 모르고 있었다. 유치운동의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포읍 이장협의회장은 시설이 들어올 지역의 주민대표다. 그런데도 제2원자력연구원에서 무슨 실험을 할 것인지 들어본적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위험한 도박,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실증단지’ 유치운동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부지 제공 계획 덕분에, 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프로세싱 – 고속로’ 실험은 날개를 달게 된 상황이다. 원자력연구원에서 파이로프로세싱을 총괄하고 있는 송기찬 핵연료개발주기본부장은 뉴스타파 목격자들과의 인터뷰에서, 2017년부터 제2원자력연구원 조성을 위한 노력에 드라이브를 걸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렇게 되면, 제2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실험을 하니까 그런 위험한 실험은 이제 대전에서는 안 하겠죠. 제2원자력연구원에 좀 더 제대로 된 시설들을 갖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기찬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개발주기 본부장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이용래 경주시 원자력과학단지 유치단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용후핵연료관리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제2원자력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주시는 과연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했는지 이 단장에게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사뭇 놀라운 것이었다,

지자체가 안전성을 검증할 실력이 있나요? 그럴 능력이?

평생을 몸 바친 과학자들과 그 과학자들의 보고라든가 검토과정을 면밀하게 거친 정부가 결정한 사항을 지방정부가 믿고 받아들여야지, 그걸 가지고 위험하다 안하다 하는 걸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이용래 경주시 원자력과학단지 유치단장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수립된 무모한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프로젝트와, 국책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내세우며 대규모 핵 재처리 실증시설을 유치하려는 지자체의 움직임이 겹치면서, 경주시민들을 핵의 잠재적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남태제

토, 2017/04/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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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회 우수 환경의원 10명, 찾아가는 시상식

이상돈, 서형수, 이정미, 이원욱, 박재호, 유승희 의원 2년 연속 우수 환경의원

물순환 및 탈핵 분야에서 반환경의원 6명 선정

국토분야는 반환경의원 선정대상 너무 많아서 선정 불가

  • 환경운동연합이 2017년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해서 10명의 우수환경의원을 선정했다. 특히 이상돈, 서형수, 이정미, 이원욱, 박재호, 유승희 의원 등 6명이 2년연속 우수환경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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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별 우수 환경의원은 물순환 분야에서 ▲이상돈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의원들은 4대강사업의 대안제시, 하구복원, 물관리일원화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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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생태 분야에서 ▲이정미 (정의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국토교통위원회), ▲김성식 (바른미래당, 서울관악구갑,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의원들은 석포제련소 대응 활동, 흑산도 공원 지키기, 도시공원일몰문제 해결, 규제프리존 심의 등의 활동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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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박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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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기후 분야에서는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의원이 선정되었다. 송의원은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후변화 등 다양한 에너지 관련 의제에서 환경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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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핵 분야에서는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의원들은 파이로 프로세싱 사업 예산 삭감, 발전소 관리 외주화 문제제기, 탈원전 정책 추진, 안전문제, 핵폐기물 문제 제기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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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의원으로 추천되었다가 최종 선정에 포함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주승용 의원은 물기본법과 물관리일원화에 앞장서며 경인아라뱃길 수송량의 허구를 밝히는 등의 활약을 했으나, 지역구인 흑산도 개발에 대한 입장 때문에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조배숙 의원은 공적금융기관들이 석탄발전소 건설에 비용을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략적인 의정활동을 펼쳤고, 강병원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의무화하고, 발암물질 관리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법률 공동발의를 이유로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최대 갯벌인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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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환경 의원으로는 물순환분야와 탈핵분야에서 6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4대강사업의 성과를 왜곡하는데 앞장선 장석춘, 이학재 의원과 댐건설 정책을 적극 추진한 박덕흠 의원, 태양광 패널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통해 탈원전 반대에 앞장선 최연혜 의원,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책마련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탈원전 반대가 애국이라고 주장한 이채익 의원, 해당상임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비판과 노후원전 수명연장에 앞장선 윤상직 의원이 선정되었다. 국토분야에서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역 개발사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추리는 것이 불가능해서 선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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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운동연합 국회모니터링위원회 조성오 위원장은 “훌륭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분들게 환경운동연합이 상패를 전달하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환경분야 비례의원의 활약이 부족한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8일 각 의원실을 찾아서 상패를 전달했다. 끝.
 
목, 2018/03/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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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홍보성 정책에 불과한 요금할인 20% 제도.이통사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문제 즉각 개선...
수, 2015/12/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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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과 연동되어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경제 발전·일자리 창출 효과 확인하기 어려워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1년 3,094억 원 투자유치, 1,443명 신규 고용
미래창조과학부는 규제프리존 활용하여 창조경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는 참담해
재벌의 민원이자, ‘박근혜게이트’의 주요거래, 규제프리존법 폐기해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도입과 운영에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가 크게 반영되었고 그 실적 또한, 형편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개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일대일로 전담하여 지원하고 있는 재벌대기업,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자료를 종합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범 1년의 실적이 재벌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한 사업계획과 실행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성과나 신규일자리창출 결과가 미미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의료와 보건, 환경과 개인정보 등에서 무분별한 규제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을 염두해 두고 만들어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하여 재벌대기업 등 민간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과 주요 사업계획에 있어 규제프리존법의 통과를 함께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프리존법의 실체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12.16. 자 보도자료 <지역전략산업 관련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설명회 추진>에 따르면 지역전략산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고, 지자체와 지역의 기업, 대학, 출연연 등 지역혁신주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되었는데 미래창조조과학부는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규제 철폐(규제프리존)와 함께, 각종 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위 보도자료에서 규제프리존을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가 철폐되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고 창조경제 생태계가 구현된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1> 지역전략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중 규제프리존 내용

ㅇ 특히, 지역별로 선정된 2개의 전략산업 중 1개 이상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사업과 연관된 산업이 선정되어, 지역전략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사업이 서로 시너지를 창출해 지역 발전에 좋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기대됨 
 *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규제 철폐(규제프리존)와 함께, 각종 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할 계획
 ※ 규제 프리존 :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가 철폐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고 창조경제 생태계가 구현된 지역

ㅇ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과의 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지역 전략산업을 설명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산업계, 혁신센터, 전담기업의 협업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 혁신센터, 전담기업 임원, 지자체, 보육기업 등 15인 내외로 포럼 운영 중
ㅇ 추가적으로 지역 창조경제협의회*를 개최하여 규제프리존 도입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 지역 내 대학, 출연(연) 등과의 논의를 지속 추진 할 예정임
 * 시도 (부)단체장, 대학, 출연연 등 약 30-40여개의 지역 주요 유관기관 참여(혁신센터장이 간사)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지역전략산업 관련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설명회 추진>, 2015.12.16 


미래창조과학부는 ▲ 2016년 사업계획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규제프리존(‘16.6, 특별법 제정)을 활용한 시범·실증사업 등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 추진”이라는 계획 ▲ 2017년 사업계획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혁신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 창출”이라는 제시하고 “규제프리존 도입시 R&D, 금융지원, 대형인프라 구축 등 본격 사업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 지원과 연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표2>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민간 참여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

□ 창조경제혁신센터 맞춤형 발전 및 자립 기반 구축
ㅇ (혁신센터 기능 차별화) 혁신센터별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혁신센터 중점기능과 역할을 차별화
- 초기 멘토링, 투자유치, 판로개척, 글로벌 진출 등 창업성장 단계 및 특화 분야별 효율적 지원을 위한 선택과 집중
ㅇ (참여확산) 민간 전문가 및 지역 혁신주체들의 참여·협력을 확대
- 민간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혁신센터 운영에 민간 전문가 직·간접 참여* 단계적 확대
* (예시) 전문가 채용, 이사회 참여, 사업 위탁운영 등
- 센터 특화사업에 강점을 가진 전담기관 추가·보완* 및 지역 대학의 산학협력·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네트워킹 강화
* 인천(한진) - KT, 울산(현대중) - UNIST 등

<중략>

□ 혁신센터 특화사업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기반 마련
ㅇ (수요 맞춤형 지원) 지역 내 미래성장동력을 견인할 혁신센터 중심의 특화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
- 지자체 전담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사업*을 신설하여 지역창업기업 실증 신속 지원
* 지역특화사업활성화지원사업(72.8억원, 신규) : 시제품제작, 설계지원, 성능테스트등지원
- 지역 내 대학, 출연(연) 등이 보유한 기술의 소액 무상 이전을 통한 혁신센터 특화분야 창업 및 사업화 후속지원(지역별 2개 이상)
ㅇ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규제프리존 도입시 R&D, 금융지원, 대형인프라 구축 등 본격 사업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 지원과 연계
* 지역 내 유관기관(지자체, TP, 연구개발특구, BI센터 등)과 협업 체계 구축 운영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 업무보고, p.13 등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9.10.자 보도자료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출범 이후 운영 현황>을 보면, 향후 5년 간 총 8,174억 원의 투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5.9.8. 현재 총 3,575억 원(목표치 대비 44%)이 조성되었고, 359억 원(조성액 대비 10%)이 집행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12.22.자 보도자료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핵심개혁과제 주요성과 발표>를 보면, “혁신센터를 통한 창업・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연초대비 10배 이상 급증(보육기업 : 45→509개)하였고” “창조경제 플랫폼 고도화(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항목에서, 투자유치(1,088억 원), 고용창출(238명), 매출증가(289억 원)를 성과로 기술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10.4.자 보도자료 <혁신센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맞춤형 발전방안」마련>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1년여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2,842개의 창업 및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3,094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으며 1,443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 창조경제의 종합 플랫폼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신규채용은 2015년 8월 현재 76 명에서 2016년 8월 현재 1,443 명이라는 설명이다.

 

1) 충청북도와 LG

 

미래창조과학부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16.2.17.자 보도자료 <청년 고민, 함께 풀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에 따르면, 2015.2.4. 출범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101개 기업(스타트업 56개, 중소기업 45개)을 지원하여, 그중 사업적 잠재력을 지닌 기업 30개(스타트업 17개, 중소기업 13개)를 발굴·육성 중이며 이들 기업은 2015년 매출 400억 원, 고용 154명이 증가했다. 출범 시 발표한 대출·보증·투자 펀드 조성 1,500억 원을 모두 완료하여 투자 20억 원, 대출 531억 원, 보증 133억 원을 집행했다.(2016년 1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16.2.17.자 보도자료 <청년 고민, 함께 풀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에 따르면, LG는 충북지역 7개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지원 9건, 판로지원 11건(해외5), 특허지원 21건(이전19, 출원 2), 금융지원 15건(융자/보증5, 정책자금10)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표3> LG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성과 관련 LG측 설명

<표3> LG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성과 관련 LG측 설명
출처: LG그룹 블로그 http://www.lgblog.co.kr/lg-story/lg-csr/44063


 LG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하여 “2015년 2월 출범하여 특허, 생산기술, 연구개발 및 판로 지원을 통해 56개 벤처기업과 45개 중소기업에게 혁신의 계기를 제공”했고 별도의 펀드를 제외하고 2015년 충북 지역에 에너지·뷰티·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4,110억 원을 투자했고 2017년까지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LG그룹 블로그 http://www.lgblog.co.kr/lg-story/lg-csr/44063).

 

LG 역시, “충북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은 101개 중소벤처기업의 총 매출액은 5,77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00억 원이 증가했고, 매출 증가에 따라 고용인원도 총 154명이 늘었”다고 설명했는데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실적에 대한 위와 같은 설명은

  • 2015년 충북 지역에 에너지·뷰티·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4,110억 원을 투자했고,
  • 지원으로 매출이 400억 원 가량 증가했고 이는 1개 기업 당 4억 원 정도의 매출 증가이다. 지원의 결과인 154명의 신규채용의 경우, 101개의 지원기업이 1개 기업 당 대략 1.5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이 결과를 4,110억 원의 투자로 154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자리를 기준으로 이해하면, 1인 당 대략 27억 원 상당의 자금이 투자된 상황인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일자리의 질을 비롯하여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율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2) 부산과 롯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6.3.6.자 보도자료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1년, 혁신제품 유통·판로, 영화 및 IoT 혁신의 거점으로 우뚝 서다!>를 통해, 2015년 3월 출범 이후 67개 창업·중소기업 지원, 75억 원 투자유치 및 유통·판로 지원 통해 163억 원 매출 성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출범당시 역점 분야로 제시했던 ‘혁신상품에 대한 가치제고(Value-Up) 및 국내외 시장진출의 거점 구축’에 노력하여, 전국적으로 145개 혁신상품을 발굴하고 롯데 유통망 등을 통해 국내외 유통과 판로를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163억원의 매출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위와 같은 성과는, 

  • 145개 혁신상품 발굴에 163억 원의 매출은 1개 혁신상품 당 평균 1억 원을 약간 상회하는 매출로 해석할 수 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롯데(드림플라자, OneTV, K-shop), 한화(아름드리샵), GS Shop, 공영홈쇼핑(창의혁신관) 등 다양한 유통 채널에 혁신상품이 공동 소싱되게 함으로써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는 입장인데,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위와 같은 지원방식의 결과가, 

  • 지역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에게 많은 이익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닌지, 유통채널 확보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같은 거창한 제목 하에 재벌유통기업을 매개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도 확인해볼 필요 있다. 
  • 이러한 기획이 과연 ‘지역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일자리와 관련해서, 위 보도자료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운영 성과사례로 “`15년 혁신센터 지원기업(삼진어묵, 승인식품 등 15개 업체)의 성장으로 60여개 일자리 수요 발생 및 연계”라는 미미한 수치만을 들고 있을 뿐이다.

 

3) 전라남도와 GS 등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16.6.16. 보도자료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농수산 벤처창업ㆍ웰빙관광지 육성,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조경제의 요람으로 성장>을 보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설립 이후 최초 1년 동안 ▲ 6개 기업, 120개 제품을 발굴‧지원하여 107억 원 매출 ▲ 17개 우수 관광상품 발굴 및 홍보지원 등 통해 4,150만 원 매출 ▲ 대학생 260명에게 진로ㆍ취업상담 제공 및 27명 채용연계 성과 를 달성하였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웰빙관광지 육성”관련 사업의 성과로는 “천혜의 섬과 친환경 음식, 유무형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개도 어촌체험 1박 2일(①), 청산도와 건강의 섬 완도 2박 3일(②)등 전남지역 17개 우수 관광상품을 발굴ㆍ지원하여 4,15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는데, 
  • 이는 ① GS SHOP 온라인에 입점, 500만원 매출(’15.12월) ② GS TV 홈쇼핑에서 1,200콜 접수‧완판, 2,700만원 매출(’16.5월) 한 것이다.
  •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해서는 마**** 기업이 “대통령의 미국과 남미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 56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얻은 것이 대표적인 성과이다.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매주 1회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260명의 진로 및 취업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그 중 27명의 청년구직자를 채용연계”했다.

 

 <표4>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성과 관련 

o 95개 스타트업ㆍ중소기업 보육 및 지원, 5억원의 투자유치와 111건의 법률ㆍ금융ㆍ특허 원스톱 전문 컨설팅 제공 등 성과창출 본격화
 o 상품개발, 디자인 개선 및 판로개척 지원 통해 농수산 벤처창업 허브 구축
  - 76개 기업, 120개 제품을 발굴‧지원하여 107억원 매출 달성
 o 천혜의 섬‧친환경 음식 등을 연계한 웰빙관광상품 발굴ㆍ육성
  - 17개 우수 관광상품 발굴 및 홍보지원 등 통해 4,150만원 매출 달성
 o 고용존 운영을 통한 청년 고용ㆍ취업지원 본격 추진
  - 대학생 260명에게 진로ㆍ취업상담 제공 및 27명 채용연계 성과

출처: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보도자료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농수산 벤처창업ㆍ웰빙관광지 육성,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조경제의 요람으로 성장>, 2016.6.16. 


미래창조과학부는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부분 재벌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미하다. 

  •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지역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생생한 자료를 통해 실제 확인해본 결과 그 일자리창출 계획이 보잘 것 없으며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을 통해 얻은 경제적 성과가 있다면 그 과실이 재벌대기업으로 귀속되는지 아니면 지역의 기업이나 주민에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 시작부터 재벌대기업의 민원이 중요하게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재벌대기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제도적으로 규제프리존법의 구체적인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입은 그 준비 등 최초 과정에서부터 재벌대기업이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상황이다. 재벌대기업 등의 민원을 취합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1) 규제프리존법 상 창조경제혁신센터

 

규제프리존법은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규제프리존의 운영,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는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아래 규제프리존법 제93조 참고).

 

규제프리존법 제93조(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 규제프리존의 운영,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추진단의 운영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규제프리존법 제93조에서 언급된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의 시책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① 규제프리존법 제93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규제프리존의 운영 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 참여시킬 수 있고 ②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 참여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상 전담기관은 재벌대기업이 일대일로 전담하여 지원하는 계획 하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이다. 
 
 재벌대기업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거로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할 수 있고 실제로 개별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하나의 재벌대기업과 매칭되어 운영 중이다. 이처럼 재벌대기업은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프리존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입과 운영 등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기업이 지역내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판로 확보․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도록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 p.6).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통해, 신시장 신산업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 수행하는 등 민간 주도 창조경제 실현의 실행조직으로 운영했는데(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 p.22),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민관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 이행을 점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3.7.자 보도자료 <창조경제 실현, 민ㆍ관이 손잡고 나간다 !!! - 제1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개최 - >를 보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민간 8개 단체와 8개 정부부처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같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방안’ 과 관련해서는 ▲ 전경련은 미활용 특허 공유·제공, 기술지도, 유통망 활용 및 「6개월 챌린지 플랫폼」구축·운영 등 대기업의 협조를 이끌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 대한상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직접적으로 참여(지역별 창조경제협의회)하여 지역 기업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는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표5>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

<표5>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업무보고, p.2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규제프리존법이 시행될 경우 기획재정부과 새누리당,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주장과는 다르게 지역발전의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와 의료 등 시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확대재생산하는 결과가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다. 규제프리존법은 소수 재벌대기업의 이익 실현을 위해 각종 공적 규제를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각종 공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제 법률 규정이 국회의 어떠한 관여도 없이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헌법이 정한 국회의 입법권이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회는 자신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통법부’로 끌려 다녀선 아니 될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난 정경유착의 핵심 사안으로 당장 폐기해야 하며 결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월, 2017/02/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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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개인정보 위탁사업자 KAIT 관리감독 장기간방치- 부정가입방지‧명의도용방지 서비스 등 ...
목, 2017/01/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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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큰’ 미래창조과학부, 제로레이팅 일괄 면죄부로

인터넷의 미래를 망치지 말기를

 

아시아경제의 2016년 5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31일 제로레이팅 요금에 대해서는 아직 전세계적으로 규제 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고 국내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사업자가 원한다면 막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 관련 기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3113451816801

그러나 이 같은 미래부의 내부 방침은 여전히 논쟁적인 제로레이팅에 일괄 면죄부를 부여하는 매우 위험한 태도이다.

제로레이팅에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우선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형태로 망 사업자가 자신 또는 자신의 자회사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망 사용료를 과금하지 않는 형태를 들 수 있다. 망 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에서의 과점적 지분을 지렛대로 다른 시장에서 과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에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재 SKT는 계열사인 11번가 이용에서 발생하는 SKT 이용자의 모바일 데이터에 대해 과금하지 않는 이른바 제로레이팅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 앱 사용자수에 있어서 11번가가 쿠팡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 관련 기사: http://m.news.dreamwiz.com/?uid=/article/view/economy/20160519/AKR20160518167300030

위 사례에서 이동통신시장 50%를 점유하고 있는 망 사업자가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자회사에 제로레이팅 요금제를 제공하여 해당 회사를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도 업계 수위의 위치에 서도록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있는가? 그 정도는 다르지만 LGU+와 KT도 제로레이팅이 더 파괴적일 수 있는 VOD 서비스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이른바 자기 서비스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아래 표 참고).

인터넷 업계의 생명은 콘텐츠의 역동성과 혁신이며 여기에는 망 위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핵심적이다. 종량제로 운영되는 모바일 데이터를 과금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콘텐츠와 플랫폼 선택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동통신사의 자기 식구 밀어주기 요금제 운영은 이용자들에게 부당한 동기를 부여하고 망을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와 플랫폼 간의 경쟁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음을 미래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로레이팅에는 망 사업자가 제3의 사업자와 제휴관계를 맺고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해주는 형태도 있는데, 이 역시 망 사업자가 주도하여 진행하면서 모바일 데이터 망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콘텐츠 업체에게 그런 관계를 강요하는 방식이라면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한 미래부의 이 같은 내부 방침은 다음 카카오팩 요금제에 대하여 이루어진 행정지도 사례에서 미래부 스스로 망 사업자가 주도하는 제로레이팅은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기존 입장과도 배치된다. 입장이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 관련 기사: http://slownews.kr/48097

게다가 세계적으로 아직도 데이터의 물리적 차별 외에 데이터의 재정적 차별도 망중립성 위반인지에 대한 논란은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망중립성 원리는 수도, 전기와 같은 공공서비스는 그 용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용자들이 이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인터넷으로 확장된 것이며 그 구체적 정책 방향 역시 발전과정에 있다. 그렇다면 용도에 따라 과금을 달리 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처음부터 무시되지 말고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미래부의 이 같은 내부 방침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농후한 과점적 망 사업자의 이른바 자기 서비스 밀어주기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은 물론 해당 망 사업자의 제3자 콘텐츠 제휴서비스의 공정거래법 또는 전기통신사업법(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반 가능성 및 망중립성이 재정적 차별까지 포함할 가능성을 모두 무시한 것이 된다.

인터넷의 미래를 위해 미래부가 제로레이팅에 대해 내린 면죄부를 철회하고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 정책에 대해 좀더 세심한 고민을 할 것을 요구한다.

이통3사 제로레이팅 요금제

목, 2016/06/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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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3사 광고시청 강제행위 눈감아준 공정위·통신당국

 

관련 부처, 공정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

광고 안내자막 삽입, 이어보기 시청시 중복 광고 시청 방지 조치 부족해

1만 원짜리 영화까지 광고 삽입해 이중수익 얻는 대기업 횡포 금지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5월 20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가 IPTV 3사(SK브로드밴드, KT, LG 유플러스)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를 신고한 건에 대해,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용자의 시청 불편 해소와 알권리 보호를 위해, 유료 VOD의 경우, 구입시 결제 전에 광고 안내 자막 도입 및 이어보기 시청시 광고 중복 시청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애매한 답변을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시청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소비자들이 1만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영화콘텐츠까지 무분별하게 광고를 삽입해 이중수익을 취하고 있는 IPTV 3사의 횡포를 근절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조치입니다.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통신3사만이 운영 허가를 받은 유료방송 서비스입니다. IPTV는 케이블 또는 위성방송과는 달리,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그 가입자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15년 하반기 현재 가입자 수는 무려 1,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2016.05.18.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IPTV 서비스 가입자의 증가 및 VOD 이용자 수의 증가로 인해, IPTV 3사의 광고 수입 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IPTV 3사가 이용자로 하여금 콘텐츠 시청 전에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강제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8월~10월 참여연대의 자체조사 결과, IPTV 3사는 [표1]과 같이 콘텐츠 유형별로 길이를 다르게 했을 뿐,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 1500원 상당의 추가 유료결제 VOD, 4천 원~1만 원 상당의 영화유료 서비스 등의 콘텐츠 재생 전에 광고를 강제로 상영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이 광고들을 보기 싫어도 광고를 건너뛰거나 피할 수 없게 설정되어 있어,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강제로 광고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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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IPTV 3사는 1,100만 가입자가 납부하는 월정액 이용료 및 VOD 수입 등의 천문학적 수입을 수취하는 것도 모자라, 시청자에게 강제로 광고를 보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광고 수입까지 얻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IPTV 서비스의 광고시장 규모는 2016년 900억 원을 넘을 것(나스미디어, 2015년 상반기 IPTV 광고시장 동향, 2015년 6월)으로 추정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6년 1월 5일 통신 3사가 IPTV 서비스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유로 콘텐츠에 시청자들이 의무적으로 광고를 시청하도록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1일 IPTV 3사의 광고 시청 강제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이익 또는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침해인지 여부가 의문시 되는 점, 다른 경쟁 방송 사업자들도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IPTV 사업자의 사전광고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도 의문시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방통위에 신고 내용을 이관했기에 별도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고, 방통위는 5월 20일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로서 IPTV 서비스를 관할하는 관련 부처는 모두, IPTV 3사의 강제 광고 시청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IPTV 3사가 이토록 부당한 광고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된 배경은 결국, 정부가 IPTV 서비스를 통신 3사에게만 사업 허가를 내주며, 이들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며 수익을 얻도록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은 통신,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지속되는 한 IPTV 3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 제공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정부는 이번과 같이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분명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을 집행하는 정부와 시청자의 대가로 살아남는 기업에게 수요자인 시청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2015년 2월 멀티플렉스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무단 광고 상영 행태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가 관객에게 실제 영화상영 시작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하고 10여 분간 강제로 광고를 시청하게 한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붙임자료 3. 참조). 그러나 멀티플렉스 3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신고 후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공정위와 통신 당국이 이와 같은 IPTV 3사와 멀티플렉스 3사의 광고 강제 시청행위와 같은 횡포를 묵인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당국은 IPTV 서비스 가입자 1천만 명의 권익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와 통신 당국은 하루 속히 박근혜 정부가 대선 당시 공약했던 대로, 광고 강제 시청행위와 같은 기업의 횡포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방송‧통신‧영상 콘텐츠와 같은 필수요소에서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끝.

 

▣ 붙임자료

1. IPTV 3사의 강제 광고 시청 행위 신고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답변서

2. IPTV 3사의 강제 광고 시청 행위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답변서

3. IPTV 3사의 강제 광고 시청 행위에 대한 신고서 http://goo.gl/WZncQN

4. 멀티플렉스 3사의 무단 광고 행위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답변서 http://goo.gl/gckiU8

 

 

1. IPTV 3사의 강제 광고 시청 행위 신고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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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PTV 3사의 강제 광고 시청 행위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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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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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탐지’ 법적 근거 흐릿해 되레 ‘도청’ 논란
절차와 범위 두루뭉술… 시민 불안 부추겨
민간 업체 실태 점검도 허술

국가 전파 감시•감독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의 도청(불법감청) 탐지 절차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35개 민간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법인에 대한 실태 점검 체계도 허술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전파관리소 사법경찰관과 민간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가 누구의 어떤 대화를 엿듣고 녹음 파일을 얼마나 만들어 어떻게 다뤘는지 낱낱이 확인할 수 없는 상태. 관련 자료 보존•폐기 여부도 오로지 도청 탐지 장비를 다루는 공무원과 민간 업자의 양심에 기댈 뿐이다.

특히 전파관리소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의 영업 실태를 점검할 근거마저 없어 문제다. 전파관리소 관계자도 “(위법 행위) 예방 차원에서 1년에 한두 번 계도할 뿐 장비 현황이나 운영 실태, 영업 실적 따위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확인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가 도청 여부 탐지를 맡긴 시민의 개인 정보를 얼마나 가졌고, 어떻게 보호•관리하는지조차 제대로 살펴볼 수 없어 개선이 요구된다.

전파관리소도 “근거 애매하다” 시인

법이 애매한 경우도 많으니 (도청 탐지 근거를) 명확히 하자. 법이 명확하지 않으니 (전파관리소가 시민 대화를 엿듣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지 않나 하는 취지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월 18일 전상하 중앙전파관리소 불법감청설비팀장의 말. 지난 2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가 사기도박 몰래카메라 영상과 무선 통신 내용을 녹화•녹음한 뒤 경찰과 함께 혐의자들을 붙잡은 게 되레 국가기관의 도청 논란으로 번지며 불거진 전파관리소의 고민이 들어 있다. 전파관리소 쪽이 도청 탐지 행위의 법적 근거를 다 갖추지 못한 상태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전파관리소가 도청 탐지 근거로 내세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를 보면 그 누구든지 전기통신을 엿듣거나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 간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없지만 ‘혼신 제거 등을 위한 전파 감시’를 예외로 해 뒀다. 이 예외 조항에 기대어 ‘전파 감시 활동 중에 감청과 녹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것.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예외 근거로 이어진 전파법 제49조와 51조는 허가받지 않았거나 혼신을 일으키는 전파를 찾아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주파수를 타고 흐르는 남의 대화를 듣거나 녹음하는 데 쓸 기준은 아니다. 해당 법률에 ‘도•감청’이나 ‘녹음’ 같은 낱말이 명시되지도 않았다. 이처럼 두루뭉술한 근거 때문에 늘 시빗거리가 될 수 있음에도 법률과 세칙 따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사기도박 증거로 감청•녹음을 내민 터라 전파관리소 스스로 감청 논란을 불러왔다.

▲최시중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 줄 가운데)이 2008년 7월 10일 서울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를 찾아가 오승곤 당시 전파보호과장(오른쪽 줄 아래)으로부터 불법감청 탐지 체계에 관해 들었다. (사진: 옛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최시중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 줄 가운데)이 2008년 7월 10일 서울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를 찾아가 오승곤 당시 전파보호과장(오른쪽 줄 아래)으로부터 불법감청 탐지 체계에 관해 들었다. (사진: 옛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최시중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앞)이 2008년 7월 10일 서울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이동형 전파측정장비를 살펴봤다. 장비를 설명하는 이는 민원기 당시 중앙전파관리소장. (사진: 옛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최시중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앞)이 2008년 7월 10일 서울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이동형 전파측정장비를 살펴봤다. 장비를 설명하는 이는 민원기 당시 중앙전파관리소장. (사진: 옛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광주전파관리소는 실제로 “콜, 들어가라. 콜, 콜” 같은 대화를 담은 44초짜리 녹음과 몰래카메라 영상 녹화로 사기도박 혐의자를 잡는 데 큰 구실을 했다. 전파관리소의 이런 능력이 정치인은 물론이고 시민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으로 풀이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전파관리소의 시민 사찰 의혹과 걱정을 내놓은 까닭이다.

전파관리소의 자랑이었던 도청 탐지

그동안 전파관리소는 도청 탐지 활동으로 사기도박단을 잡아낸 걸 자랑할 일로 여겼다. 국가기관의 부지런한 전파 감시 덕에 사기도박 덫에 빠진 시민을 구해 낸 미담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중앙전파관리소가 2011년 5월 31일 보도자료를 내어 2010년 불법감청설비 적발 수가 25건이라고 널리 알렸을 정도. 이 가운데 하나인 2010년 1월 19일 대전전파관리소의 사기도박단 검거 사례도 올 2월 광주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했다. 무선 영상 몰래카메라와 생활 무전기를 갖춘 채 사기도박으로 생각된 ‘전파에 담긴 음성’을 추적해 잡아냈다.

이 사건이 더욱 눈길을 끈 건 “아산시 전파 관리를 위해 설치한 원격 지능형 전파측정시스템에 의해 사기도박으로 추정되는 ‘음성이 감지돼’ 전파 송신 위치를 추적했다”는 대전전파관리소 쪽 설명. ‘원격 지능형 전파측정시스템’은 서울•부산•광역시•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설치한 붙박이 전파측정장비 70식(주변기기를 포함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결합 체계)과 준붙박이 장비 14식이다. 중앙전파관리소 쪽 설명으로는 “국내 거주 지역의 35%”를 덮는 규모. 이 체계에 이상한 전파가 감지되면 방향탐지장비 15식과 전파측정차량 23대를 이용해 송신 위치를 찾아간다. 아산시 사례는 전파관리소가 폭넓은 전파 속 음성 탐지와 위치 추적 체계를 갖췄음을 방증했다.

2009년 4월 17일 대전전파관리소가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기도박단 사건도 전파 탐지와 위치 추적 형태가 비슷했고 보도자료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대전에 사는 100억 원대 자산가 김 아무개 씨가 사기도박 덫에 걸려들었다는 내용과 모자에 숨겼던 몰래카메라 사진까지 곁들여 흥미까지 불러일으켰다.

▲움직이며 전파를 측정하는 전파관리소 자동차(왼쪽)와 2009년 4월 대전전파관리소가 잡아낸 사기도박용 몰래카메라•무전기. (사진: 옛 방송통신위원회와 중앙전파관리소 보도자료)

▲움직이며 전파를 측정하는 전파관리소 자동차(왼쪽)와 2009년 4월 대전전파관리소가 잡아낸 사기도박용 몰래카메라•무전기. (사진: 옛 방송통신위원회와 중앙전파관리소 보도자료)

2008년 10월 30일 더 재미있는 보도자료도 나왔다. 중앙전파관리소가 그해 11월을 ‘불법감청(도청) 예방 및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 전파관리소별로 전국 일제 단속에 나선다는 것. 단속 기간에 도청 대응 심포지엄을 열어 무료로 탐지 서비스까지 해 주겠다고 곁들여 마치 잔치를 벌이는 듯했다.

오승곤 당시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장은 “소형 도청기를 이용한 사기도박, 개인비밀 도청, 관음적 촬영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집중 단속이 불법감청으로 인한 국민의 사생활 보호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 불법감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 과장과 중앙전파관리소는 보도자료에 ‘불법도청 예방수칙’까지 곁들여 눈길을 모았다. 가정 무선 전화로는 중요한 대화를 하지 말라거나 복제될 수 있으니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말라는 내용을 넣은 ‘도청 예방 10계명’을 내놓은 것. 처음 보는 휴대폰 같은 전자기기가 주변에 있다면 전원을 끈 상태로 서랍에 넣어두라는 ‘불법감청 육안 체크리스트’들도 담아내 전파관리소가 다각적이고 다면적인 도청 탐지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을 엿보게 했다.

▲2008년 10월 30일 중앙전파관리소가 내놓은 도청 예방 10계명.

▲2008년 10월 30일 중앙전파관리소가 내놓은 도청 예방 10계명.

민간 도청탐지업 실태 관리에 구멍

통신비밀보호법에 실태 점검을 해라 그런 게 없어요. 법이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한테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분들(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이 등록한 뒤 (위법 행위) 예방 차원에서 계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3월 21일 이재택 중앙전파관리소 조사계장(방송통신기기•불법감청설비 총괄)의 말. 올 2월 기준으로 35개에 이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의 영업 활동이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법 행위를 막을 만한 관리 체계가 없다는 뜻이다.

“예방 차원에서 계도한다”고는 하나 “그 업체에서 (사법경찰관이 사업장에) 오셔서 지도 점검할 근거가 있느냐고 되물으면 (대답할 게) 없다”는 게 전파관리소 관계자의 설명. 도청 전파를 찾아 녹음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자유롭게 영업하는 불법감청탐지업체의 위법 행위를 딱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였다. 이른바 ‘계도’를 위한 업체 방문도 “웬만하면 1년에 한 번 이상 가려고 노력한다”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가 새로운 도청 탐지기를 사들였더라도 전파관리소에 ‘장비 변경 신고’를 할 의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 사업 등록을 할 때 유선(통신)선로분석기와 주파수스펙트럼분석기를 각각 1식만 갖춘 뒤로는 장비에 관한 감독을 따로 받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민간 업체가 일하며 알게 된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 이 또한 사업 등록을 할 때 ‘이용자 보호 계획’을 낸 뒤로는 중앙전파관리소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 상태다. 고객 정보 관리 실태를 들여다볼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이다.

한 불법감청탐지업체 대표는 “(고객) 개인 정보를 다 파기한다”고 말했으되 일하다가 음성을 녹음한 건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질문에 “회사 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 나중에 녹음한 것도 지우느냐는 질문에도 “보안상 모두 말씀드릴 수 없고, 개인 정보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전파관리소가 계도 차원에서 실태 조사 같은 걸 나왔을 때 고객 정보 관리 상황을 살펴봤느냐는 질문에도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전파관리소는 벤츠급이고 우리는 그랜저나 소나타급”이라며 도청 탐지 장비의 기능상 차이가 없음을 내보인 또 다른 업체의 대표도 ‘녹음이 적법하냐’는 질문엔 입을 다물었다. 그는 기자의 질문이 법적 근거 여부로 이어지자 갑자기 “(도청 탐지 중에 들리는 음성은) 사람 목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3년 어느 날 서울 서초동 한강변 아파트를 지날 때 ‘탐색기에서 한 여성의 통화 내용이 들렸다’고 소개해 뒀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스펙트럼분석기와 전파방향탐지기를 들고 ‘음성이 더욱 또렷하게 들리는 곳으로 걸어갔다’고도 밝혔다. 고객이 도청 탐지를 의뢰하지 않았음에도 대화를 일부러 엿들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 시비에 휘말릴 개연성이 커 보였다.

이 업체가 서울 서초동에 사는 어느 여성의 통화 내용을 엿듣기만 했는지, 녹음까지 했는지를 전파관리소 쪽이 알거나 확인할 길이 없다. 통화 내용에 담겼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넘겼거나 달리 이용했는지도 깜깜하기로는 매한가지. 모두 도청 탐지 장비를 든 이의 양심에 맡겨야 할 따름이다.

▲한 불법감청탐지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한 도청 탐지 사례. 탐지 장비를 켠 채 돌아다니다가 도청 전파에 담긴 음성을 엿들은 것으로 보였다. 설거지 소리까지 들렸다는 내용도 있다.

▲한 불법감청탐지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한 도청 탐지 사례. 탐지 장비를 켠 채 돌아다니다가 도청 전파에 담긴 음성을 엿들은 것으로 보였다. 설거지 소리까지 들렸다는 내용도 있다.


▲불법감청탐지업체들이 인터넷에 소개한 여러 장비. 도청 탐지 전파에 담긴 음성을 녹음하는 기능이 있는 걸(오른쪽 위 빨간 점선 원) 확인할 수 있다.

▲불법감청탐지업체들이 인터넷에 소개한 여러 장비. 도청 탐지 전파에 담긴 음성을 녹음하는 기능이 있는 걸(오른쪽 위 빨간 점선 원) 확인할 수 있다.

전파관리소도 사법경찰관 양심에 기댈 뿐

전파관리소도 도청 탐지 장비를 쓰는 사법경찰관 20명의 양심에 기댈 뿐이다. 불법 전파를 감시하다가 만난 도청 내용(음성)을 얼마나 들어야 할지, 녹음할지 말지 따위의 기준과 절차로 미리 정해 둔 게 없기 때문. 엿들은 정보와 녹음을 사사로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지 않는 것 또한 사법경찰관 제각각의 도덕에 맡겨야 한다.

이런 지경임에도 미래창조과학부와 전파관리소의 도청 탐지 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육이나 활동 관리 체계마저 허술했다. 1년에 한두 차례 지방검찰청별로 수사 관련 교육을 할 뿐 도청 탐지 기술이나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사법경찰관의 개별 경험에 기대는 형편이다.

녹음과 개인 정보를 포함한 도청 탐지 수사 자료의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청 탐지 활동을 몇 년 동안 얼마나 벌여 몇 건을 잡아냈고, 어떤 내용을 녹음해 검경에 증거로 제공했는지 따위를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게 전파관리소 쪽 설명. 전파관리소 한 관계자는 “수사 자료 원본을 모두 검찰에 송치한다”며 기자의 정보 공개 청구가 있더라도 “(전파관리소 차원에서) 공식적인 자료를 파악하지 않는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로 헤아려 관리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개할 게 없다는 뜻으로 들렸다.

옛 정보통신부 출신 업계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전파 쓰임새가 많아지다 보니 불법 이용에 대한 감시도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그만큼 역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파 감시 장비를 다루는 공무원(사법경찰관)과 민간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보았다.

금, 2016/04/0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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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3사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서 제출

 

KT·SK브로드밴드·LGU+가 제공한 광고 봐야 콘텐츠 시청 가능

월정액, 추가결제 VOD, 1만원짜리 영화콘텐츠에도 광고 삽입해 이중수익 챙겨

천만 국민에게 불편·불이익 강요 및 공정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영화관·IPTV의 무단 광고 상영 문제, 당국이 엄정한 조사와 시정조치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는 2016년 1월 4일 통신 3사가 운영하는 IPTV 서비스의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자체조사 결과, IPTV 3사(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는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매달 IPTV 이용요금은 별도로 냄), 1500원 상당의 유료 결제 VOD, 4천 원~1만 원 상당의 영화 등 콘텐츠 재생 전에 광고를 상영해 부당한 수익을 얻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PTV 서비스 가입자는 2014년 1,000만 가구를 돌파하며, VOD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IPTV 3사의 광고 수입도 급증해 광고시장 규모는 올해 9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IPTV 3사가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비스 이용자에게 콘텐츠 상영 전 강제로 광고를 시청하게 만들어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당국의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IPTV 3사는 무단 광고 상영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서,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통신3사만이 운영 허가를 받은 유료방송 서비스입니다. IPTV는 케이블 또는 위성방송과는 달리,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그 가입자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IPTV 서비스 가입자의 증가 및 VOD 이용자 수의 증가로 인해, IPTV 3사의 광고 수입 역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IPTV 3사가 이용자로 하여금 콘텐츠 시청 전에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강제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8월~10월 참여연대의 자체조사 결과, IPTV 3사는 [표1]과 같이 콘텐츠 유형별로 길이를 다르게 했을 뿐,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 1500원 상당의 추가 유료결제 VOD, 4천 원~1만 원 상당의 영화유료 서비스 등의 콘텐츠 재생 전에 광고를 강제로 상영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이 광고들을 보기 싫어도 광고를 건너뛰거나 피할 수 없게 설정되어 있어 무조건 광고를 본 이후 원하는 컨텐츠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표] IPTV 콘텐츠 유형별 광고 상영 행태

통신사

다시보기 서비스

유료결제 VOD

영화

SK브로드밴드

3개 광고 (약 60초)

1개 광고 (약 30초)

1개 광고 (약 20초)

KT

3개 광고 (약 60초)

1개 광고 (약 20초)

1개 광고 (약 30초)

LG유플러스

3개 광고 (약 60초)

1개 광고 (약 30초)

1개 광고 (약 30초)

 

이처럼 IPTV 3사는 월정액 이용료 및 VOD 수입에 더불어(얼마 전 VOD가격도 올라서 국민들의 불만도 큰 상황), 부당하게 광고 수입까지 벌어들이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IPTV 3사가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용자들과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재생 전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동시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입니다. 또한 IPTV 3사의 무단 광고 상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이용자 보호 및 공공복리 증진의 의무에 역행하는 위법한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동의한 적이 없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자들을 기만하며 기업의 이익만 증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IPTV 3사의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공정위와 방송‧통신 당국은 차제에 IPTV뿐만 아니라 주요 방송사업자들의 VOD 및 다시보기 관련 유료서비스 전반에서(지상파 방송, 지역 케이블방송, ITPV, 위성방송, DMB 등) 무단 강제광고 상영 또는 부당한 광고 상영 실태를 조사하여 전반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2015년 2월 9일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의 무단 광고 상영 행태를 공정위에 신고한 건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시급히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해 반드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신고한 지 1년이 되어 가도록 공정위가 묵묵부답인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정위, 방통위, 미래부가 방송‧통신‧영상 관련 국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IPTV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이용자보호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서

2. 유사한 사례에서의 방통위의 해결 사례

 

월, 2016/01/0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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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 안전 구실로 휴대폰 먹통 만들어
-시민의 통신 자유 침해… 위헌 시비 따져야

대통령경호실이 ‘안전조치’를 구실로 대통령의 외부 일정 시 주변 시민의 휴대폰을 먹통이 되게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대통령이 머무는 장소마다 일정 시간 동안 이동통신 전파 방해(재밍)를 일삼아 국민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재밍(jamming)’은 특정 휴대폰의 전파를 막거나 끊는 게 아니라 방해 전파를 쏘아 주변을 아예 통화할 수 없는 상태에 빠뜨린다. 때문에 대통령이 외부 일정으로 움직일 때마다 불특정 다수 시민의 통신 자유를 침해하는 셈이다. 대통령 행차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먹통이 된 휴대폰 때문에 비상시에도 긴급 통화 등의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사태도 걱정된다.

먹통 된 휴대폰

1월 12일 오후 4시 ‘2016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가 열린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1층 로비. 기자 휴대폰이 갑자기 먹통이 됐다. 송신 버튼을 눌렀지만, 화면이 움직이지 않았다.

신년 인사회 행사장인 지하 1층 국제회의장으로 내려가는 1층 로비 계단 앞을 가로막고 선 대통령 경호원은 기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지역이 아니”라고 말했다. 통화가 되지 않게 해 놓은 거냐고 묻자 그는 “그런 것 같다”고 했고, 누가 그리했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그건 제가 뭐 누구라고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라고 기자에게 되물었다.

경호원은 이내 “(신년 인사회) 행사 시간대에는 (전화 통화가) 안 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그 까닭을 “(전파를) 차단시키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지하 1층 행사장에 있는 사람과도 통화가 안 되느냐는 질문에 “이 건물 자체가 통신 두절된 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자 휴대폰 화면의 전파 감도를 나타내는 막대그래프에 빨간색 ‘×’ 표시가 뚜렷했다. 전화를 걸기 위해 송신 버튼을 누르면 ‘긴급통화만 가능합니다’라는 문자가 잠깐 떴다가 사라졌을 뿐 통화 기능이 아예 멈춘 상태였다. 휴대폰 화면에 ‘긴급통화만 가능하다’는 문자가 잠깐 떴지만, 긴급 통화 대상 번호인 ‘119’나 ‘112’에 전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김창주 박사는 “재밍 신호가 들어온 상황에서 긴급통화를 한다면 그 주파수는 어쨌거나 영향을 받는데 (전파가) 서로 간섭하기 때문”이라며 누군가 전파 방해를 했다면 “(긴급통화도)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박윤현 국장도 방해 전파를 쏜 곳에선 “긴급통화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

그날 오후 4시 14분 기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자 휴대폰이 살아났지만, 과학기술회관 안 지하 1층의 신년 인사회 참석자와 통화할 수 없었다. 송신 신호음이 수십 초 동안 건너갔으나 그가 받지 않았다. 2분 뒤인 4시 16분 기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휴대폰이 다시 먹통이 됐다.

▲ 12일 오후 4시 7분 먹통 된 휴대폰(왼쪽). 노란 점선 원 안에 빨간색 ‘×’ 표시가 뚜렷하고, 이동통신사업자 표식도 사라졌다. 기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참석자에게 송신한 4시 15분 통화 기록(가운데). 기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먹통 된 휴대폰(오른쪽). ‘긴급통화만 가능하다’는 문자가 떴으나 역시 송신 버튼이 움직이지 않았다.

▲ 12일 오후 4시 7분 먹통 된 휴대폰(왼쪽). 노란 점선 원 안에 빨간색 ‘×’ 표시가 뚜렷하고, 이동통신사업자 표식도 사라졌다. 기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참석자에게 송신한 4시 15분 통화 기록(가운데). 기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먹통 된 휴대폰(오른쪽). ‘긴급통화만 가능하다’는 문자가 떴으나 역시 송신 버튼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튿날인 13일 오전 10시 12분, 전날 통화하지 못한 신년 인사회 참석자에게 기자가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9분 뒤인 10시 21분 그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가 기자의 ‘부재중 전화’ 표시를 보고 송신한 것. 그에게 12일엔 기자의 ‘부재중 전화’ 표시를 보지 못했느냐고 물으니 “없었다”며 “전파를 막잖아요. 대통령 경호할 때, 4시부터 (행사를) 했거든요”라고 말했다.

그의 휴대폰에 12일 치 ‘부재중 전화’ 표시가 없었던 건 과학기술회관 밖에서 송신된 기자의 호(call)가 가까운 이동통신 기지국을 거쳐 건물 안 행사장의 그에게 닿지 못하고 1층 로비 어딘가에서 사라졌기 때문. 그 참석자도 “(행사가) 끝나고 나서 5시 조금 넘어, 집에 전화하고 사무실에도 전화하려는데 안 되더라”고 전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회관을 빠져나가는 동안 경호팀이 계속 휴대폰 방해 전파를 쏜 것으로 보였다. 1시간 이상 먹통이었던 그의 휴대폰은 대통령경호실의 방해 전파가 시민의 통신 자유 기본권을 어찌 침해할 수 있는지를 내보였다.

박윤현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국장은 “휴대폰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은 분산 방식”이라며 “무전기처럼 주파수를 정해서 쓰는 게 아니라 넓은 대역 내에서 코드(code)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신호가 대역에 흩어져요. 통신하는 신호가 잡음처럼 대역에 흩어져 있는 거지, 그걸 코드로 다시 합쳐서 우리가 듣는 것인데 그 대역 내에 노이즈(잡음)가 끼게 되면 자기 신호를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거”라고 풀어냈다. 그런 곳에 “(재밍) 신호의 에너지 수준을 높여 버리면 잡음처럼 깔려 있던 우리(휴대폰) 신호가 (송수신)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경호실은 ‘무소불위 무선국’?

2016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가 열린 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국제회의장의 무대가 있는 대회의실은 가로 20.1m, 세로 22.1m이다. 가로 길이가 같은 중회의실 두 개를 더하면 세로가 37m에 이른다. 먹통이던 기자의 휴대폰이 살아난 과학기술회관 현관 앞(건물 밖)이 1층인 것을 헤아리면 대통령으로부터 반지름 사오십 미터쯤에 전파 방해를 일으킨 것으로 보였다.

▲ 기자가 건물 밖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참석자에게 휴대폰으로 송신한 건물 밖 위치(왼쪽). 대통령경호실의 시민 접근 차단선이 설치됐던 1층 로비 계단 앞(가운데). 신년 인사회가 열린 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국제회의장 대회의실(오른쪽). 1월 25일과 26일에는 ‘2016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심포지엄’이 열렸다.

▲ 기자가 건물 밖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참석자에게 휴대폰으로 송신한 건물 밖 위치(왼쪽). 대통령경호실의 시민 접근 차단선이 설치됐던 1층 로비 계단 앞(가운데). 신년 인사회가 열린 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국제회의장 대회의실(오른쪽). 1월 25일과 26일에는 ‘2016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심포지엄’이 열렸다.

휴대폰 먹통 지역(재밍 반지름 안쪽) 크기는 방해 전파를 쏘는 무선국 출력에 따라 결정된다. 전파를 쏘기 위해 어떤 전기통신 설비와 조작 기구를 갖췄느냐에 따라 휴대폰 먹통 지역의 넓이를 짐작할 수 있을 텐데 대통령경호실 장비는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상태다. 한국에서 무선국을 열려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의 지역별 관리소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경호실에선 그런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강병삼 서울전파관리소장은 “(대통령경호실이 무선국 신청•허가) 없이 (재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선국 운용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대통령 경호 관련) 보안 때문에 사전에 (신청)하기가 힘든 사안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전파관리소 쪽에서는 대통령경호실의 재밍 장비가 “정식으로 수입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는 모른다”고 전했다. 신고되거나 허가가 난 적이 없으니 어떤 장비를 몇 대나 쓰고, 재밍 반지름(출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오로지 대통령경호실만 아는 상황이다.

2016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는 7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김시중•서정욱•채영복 전 과학기술부 장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시중•이경재 전 위원장, 양승택•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미래부•방통위 고위 공무원들도 여럿 보였다. 서울과학고 학생과 일반 시민도 있었다. 행사와 상관없이 과학기술회관 건물 안에 있었을 수백 명을 헤아리면 1000여 명의 시민이 자기 뜻과 달리 휴대폰을 1시간 이상 쓰지 못했다. 휴대폰 먹통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도 않았고 행사 위에도 전파 방해를 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

‘전파 차단’을 경호법 상 안전활동으로 임의 해석

법률에서 불명확한데 전파 차단까지 가능하다고 봐야 하느냐는 건데요. 대통령 경호법이 상당히 모호하고 광범위해 모든 걸 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서 문제죠.

방송통신에 밝은 한 변호사의 말. 그는 전파 방해가 시민의 통신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가 말한 법률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 경호법)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이다. 경호실장이 경호에 필요한 구역을 지정하되 ‘최소 범위로 한정’하고,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위해 방지 안전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경호 구역 안 교통을 관리하고 검문•검색하며 출입을 통제할 때 쓰이는 법적 근거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특히 ‘위험물을 탐지하고 안전 조치를 하는 것’도 안전 활동의 하나로 법률에 포함됐는데, 대통령경호실은 그 안전 활동에 ‘전파 차단’까지 넣은 것이다. 휴대폰 전파 방해를 ‘안전 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이라고 임의로 포괄해 버린 것. 그동안 이런 경호 활동은 미리 안내되거나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고, 대통령 주변에서 휴대폰이 먹통이 되는 일이 잦자 이를 겪은 여러 시민의 의혹 제기 끝에 실태가 드러났다.

2006년 10월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옛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경호와 관련한 휴대폰 전파 방해가 불법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정통부 실무진이 ‘대통령 경호라는 게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우선 법적인 근거는 있다’고 답변하기는 했는데 (실무자 사이에도) 계속 그 얘기(적법성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게 위 변호사의 전언. 그는 대통령경호실이 안전 활동 대상을 자의적으로 포괄해서 일정 지역을 방해 전파로 다 덮으니 문제라는 지적에도 “맞다”고 응답했다. 그때 논란은 최규하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 대통령경호실이 서울 광화문과 신문로 일대에서 10월 26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여 동안 전파방해를 해 일어났다.

이후로도 대통령경호실의 휴대폰 전파 방해는 잊힐 만하면 시민에게 꼬리를 밟혔다. 2008년 3월 25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쯤 서울 계동 현대빌딩 일대 휴대폰이 먹통이 됐는데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재밍 때문이었다. 그때 대통령경호실 쪽은 이례적으로 “전파를 이용한 폭발 등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머물거나 지나는 곳에서는 경호용 무전 전파 외에는 모두 차단하거나 교란시킨다”고 밝혔다. “대신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전파 교란을 할 때는 해당 건물 반경 30m 정도까지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도 3월 26일 브리핑을 통해 “(업무보고) 행사장 인근 4개 동(계동•관훈동•낙원동•인사동)에 걸쳐 휴대폰이 불통되었다는 내용은 장비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부족한 과장”이라며 “업무보고 장소 주변 사무실까지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터진 공간의 경우 50m까지 통화가 안 될 수 있지만, 사무실 내에서는 10 ~ 20m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대통령경호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때 전파 방해가 지하철 안국역 근처 기지국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바람에 800m 밖에서도 휴대폰이 먹통이었다는 반박이 일었다. 이런 소동과 논란은 ‘시민의 휴대폰 전파를 방해할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데서 비롯됐다. 실제로 관계 당국이 근거로 내미는 대통령 경호법 제5조에는 ‘전파 차단’이나 ‘전파 방해’ 따위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같은 해 5월 1일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대통령경호실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한 것. “위해 전파의 차단을 목적으로 경호구역 안에서 전파를 차단하는 게 대통령 경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가능한지”가 질의 요지였다.

회답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거였다. 법제처는 “경호 대상이 소재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 상시적으로 전파를 차단하려면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를 두라”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피할 수 없을 만한 까닭이 있을 때나 매우 조심히 전파 방해를 하되 일상화하려면 법적 근거부터 마련하라는 뜻.

대통령경호실은 법제처의 회답을 들은 뒤 7년 9개월이 지난 2016년 1월에 이르렀음에도 아직 ‘상시적 전파 방해의 구체적인 근거’를 만들지 않았다.

▲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전파 차단의 법적 근거에 대한 법제처 유권 해석

▲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전파 차단의 법적 근거에 대한 법제처 유권 해석

전파 방해하면 10년 이하 징역… 재밍 실효도 의문

무선 설비 기능에 장애를 줘서 무선 통신을 방해하는 자. 이거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문이 있거든요.

전성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장의 말. 적법하지 않은 전파 방해 행위는 전파법 제82조(벌칙)에 따라 처벌된다. 전 국장은 “벌칙과 과태료 부과가 다 가능하다”고도 말했다. 그는 같은 법 제29조(혼신 등의 방지)에 따라 “무선국을 운용할 때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방해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이걸 위반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상시적인 휴대폰 전파 방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대통령경호실은 ‘위법한 무선국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앞으로 “법률에서 불명확한데 (휴대폰) 전파 차단까지 가능하다고 봐야 하느냐”는 민간 법률가의 지적에 제대로 대답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경호법이 상당히 모호하고 광범위해 모든 걸 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문제의 답을 내놓을 책임도 대통령경호실에 있다. 이를 외면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통신 비밀의 자유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 2013년 2월 25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전경 (사진: 청와대 홍보영상 갈무리)

▲ 2013년 2월 25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전경 (사진: 청와대 홍보영상 갈무리)

2013년 2월 25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시작되자 주변 휴대폰이 먹통이 됐다. 취임식에 참석한 시민은 무려 7만 명. 행사가 끝난 뒤 인파에 뒤섞여 따로따로 떨어진 가족들이 먹통이 된 휴대폰 없이 서로를 찾느라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 국회의사당 터 33만㎡(10만여 평)에 1시간 30분 이상 휴대폰 전파 방해가 일어난 탓이었다.

대통령경호실이 재밍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내세우는 게 ‘무선으로 작동하는 폭발물’이다. 휴대폰 전파가 기폭 장치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 2008년 3월 25일 서울 계동 현대빌딩 주변 휴대폰 전파를 방해했을 때에도 대통령경호실 쪽 관계자가 청와대 브리핑에 나와 “무선 비행기나 무선 폭탄이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전파 차단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1978년 국립현충원에서 무선으로 조종하는 폭발물이 발견된 뒤 대통령 행사 때에는 경호를 위해 주변 전파를 차단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대통령경호실의 이런 주장에는 허점이 있다. 대통령 주변에 쏜 휴대폰 방해 전파보다 출력이 센 전기통신설비를 기폭 장치로 쓰면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논리적, 기술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확인했다. 다시 말해 무선 폭탄이 걱정된다면 시민의 휴대폰 전파를 방해할 일이 아니라 폭탄 탐지에 더욱 힘쓰는 게 낫다는 뜻이다. 방송통신에 밝은 민간 법률가도 출입 통제와 위험물 탐지 같은 경호 활동의 근거로 쓰이는 대통령 경호법 제5조 제3항을 내밀어 전파 방해까지 일삼는 것은 무리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대통령경호실도 인터넷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FAQ)’ 코너에 “경호실에서는 VIP께서 방문하시는 모든 장소에 대해 사전 안전 활동으로써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한 검측 업무를 실시”하며 “검측 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여러 장비가 동원되는데 폭발물을 탐지하는 장비, 폭발물 발견 시 해체 및 처리하는 장비,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한 장비 등이 있다”고 밝혔다. 시민 휴대폰 전파 방해와 폭발물 탐지 활동 가운데 어느 것에 더 실효가 있는지를 스스로 잘 아는 셈이다.

기자는 대통령경호실 쪽에 상시적 전파 방해의 구체적인 근거, 재밍 무선국 신청•허가 여부와 운용 현황을 물었지만, 자세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어떤 재밍 설비를 몇 대나 쓰는지에 대해서도 “경호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이어서 공개하거나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금, 2016/01/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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