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과정 공개하고, 시민참여 보장하라!
<‘용산 미군기지 3차 내부오염조사에 즈음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참여 보장하라!
환경부는 용산 기지의 환경오염 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요구하라
일시 2016년 8월 17일(수) 오전 11시
장소 녹사평역 3번 출구 이태원광장 앞 (지도 하단)
발언 순서 (사회: 박석진 )
- 녹색연합 신수연
-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최명희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공동주최 :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현재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3차 환경오염조사가 실시중인 사실을 서울시 관계자 및 용산 경찰서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조사는 8월 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조사기간과 출입 조사인원 규모(20인 이상)를 보았을 때, 기존 조사보다 대상 범위가 클 것으로 판단합니다.
-1차 조사 : 2015년 5월 26~29일, 지하수 분야 전문가 5명 참여, 1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수행
-2차 조사 : 2016년 2월, 1차 조사와 유사 규모
-3차 조사 : 2016년 8월 4~31일, 지하수 분야 전문가 및 실무인원 20여명 참여, 조사세부 계획 미확인
용산 기지는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그 중, 녹사평역과 캠프킴 인근의 경우 용산기지 내부 오염원으로 인한 유류오염물질이 최근까지도 고농도(발암물질 벤젠: 660배/ 석유계총탄화수소TPH: 8800배)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용산 미8군사령부는 평택기지로 이전을 시작했지만, 용산 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와 정화 책임은 전혀 공론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장기간 방치된 용산 미군기지의 내부오염 정보 및 현재 진행되는 조사 과정에 대한 공개를 촉구합니다. 향후 제1호 국가공원이자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땅은 깨끗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이에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에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및 조사 과정 공개를 요구하는 1인 시위 및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용산 미군기지 3차 내부오염조사에 즈음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과정 공개하고, 시민참여 보장하라!
환경부는 용산 기지의 환경오염 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요구하라
현재, 용산 미군기지의 내·외부에서 한미 양측이 3차 환경오염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계획과 방법, 규모에 대해서 정부는 일언반구도 없었으며 일관되게 ‘불통’의 자세를 고집하고 있다.
용산 기지는 전국의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은 오염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2000년 한강 독극물 방류, 2001년 녹사평역 및 2006년 캠프킴 유류유출 등 그동안 확인된 기지 내외부의 환경오염 사고만 14건이다. 장기간 방치되어온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내부조사를 요구해왔다. 작년 5월에서야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관정 16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1차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마저도 조사 결과는 비공개 처리되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소송을 통해 정보공개 판결(6월16일 서울행정법원, 사건2015구합72610)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항소한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 소송 판결문을 통해 “해당 정보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유류오염 정도에 관한 것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사법부는 기존의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일관되게 ‘공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가 선례를 다 파악하고 있음에도,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은폐하며 3차 조사를 비밀리에 대규모로 진행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주민들의 건강권, 국민들의 알권리, 우리의 환경주권을 외면하고 유지해야 하는 한미동맹의 실체는 무엇인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의혹과 불안이 ‘괴담’이 되지 않기 위한 답은 분명하다. 기지 내부의 오염 정보와 조사 과정에 대해 공개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며, 오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면 된다.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재배치/이전 과정에서 정부는 ‘협상 중’이라며 환경오염 정보를 은폐하였지만, 그렇게 진행된 협상 결과 주한미군 측이 오염문제를 책임지게 한 적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반환 예정 미군기지들이 있는 용산, 부평, 원주, 동두천 등에서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정부가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정부에 요구하며, 용산을 포함하여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와 그 해결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한다.
1.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의 내부오염 조사 과정 공개하고, 시민참여 보장하라
2. 지하수뿐만 아니라 토양 오염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하고, 조사결과 공개하라
3. 오염된 미군기지에 대해 주한미군에게 정화 책임을 요구하라
2016년 8월 17일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의 날인 6월 8일 오전 11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해양 투기가 아닌 육지 장기 보관 등을 주장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일본의 행위는 인권과 바다 생물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일본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국제 서명에 연명한 세계 시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일본 정부의 반생명적, 반인권적 행위에 파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경 전국어민회총연맹 홍보팀장은 “일본 측의 일방적 투기 일정을 통보받고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오염수를 방류할 때 가장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이웃 나라에 대한 배려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 태도에 어민은 절망감을 느꼈으며,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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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한살림 박예진 활동가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우리 국민,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이 방사성 물질로 인한 잠재적 건강 피해, 수산물 섭취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 외에 누구에게도 이득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를 당장 철회하고 자국 영토에 장기 보관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공동행동’ 김병혁 상황실장은 6월 8일 전국행동 및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 조민기 활동가 그리고 한국진보연대 김지혜 활동가 세 명이 국제공동서한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6월 8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기자회견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울행동, 부산행동, 울산행동, 평화나비 대전행동,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등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고, 광주전남행동(광주/전남동부/전남서부)에서는 기자회견 및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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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진 제공 :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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