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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죽어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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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죽어야 산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8/17- 18:11

최근 한국경제성장률의 저하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내용인즉 IMF 위기이전에는 7 % 이상의 고도성장을 유지하던 성장률이 국민의정부 시절에는 5.0%, 노무현정부에선 4.2%, 이명박때에는 3.0%선, 그리고 박근혜정권인 현재 2.0%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저출산율과 수출격감이 겹치면서 조만간 제로성장 내지는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측하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성장률추이
개발연대 시대 고도성장을 했던 한국경제의 신화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그럼에도 최근 낮아진 경제성장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되돌아갈 수 없는 과거라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이미지 출처: 한국경제)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의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지마는 이는 세계경제환경의 일반적 추세로 오히려 주변 경제국인 대만,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와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선방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주로 경제관료들과 관변학자들의 강변이나, 이들의 의견을 입증하려는 듯이 최근에 국제신용기관들이 한국의 등급을 역대 최상급인 AA를 부여했다. 경제지표와 재정 및 정책의 여력이 경쟁 국가들보다 양호하다는 설명으로 역시 돈장사를 위해 존재하는 국제기구다운 평가이다.

한국경제…위기의 징후들

위의 견해들은 부분적 사실만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기준으로 보면 주변 경쟁국들보다 한국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국가들은 여러 해 전부터 저성장국면으로 진입하여 장기간적 안정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 10여 년간의 성장률곡선이 급격하게 기울어져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경제가 조만간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이할 징후가 뚜렷해 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과도한 수출의존형 경제구조를 지닌 한국이 세계경제의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08년 금융위기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이 1.0% 미만의 저성장으로 내려앉았고, 난민과 테러 등 다양한 불안 요인들이 지속되면서 추가적인 인하 전망이 우세하다.

여전히 일부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를 Black Swan 또는 Fat Tail 등 예외적 상황으로 돌리면서 조만간에 정상적인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반대편에 서있는 신케인즈안들은 저성장현상을 정책적 실패로 규정하면서 적정한 정책도입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경제의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양측 주장 모두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자원과 지구온난화의 명백한 환경적 제약, 국제적 금융시스템의 속성적 결함과 도덕적 해이, 부익부의 수탈시스템 강화, 과학기술의 단절적 격변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로 통칭할 수 새로운 경향들은 이제 우리에게 일방적인 성장률 신화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주요 경제국가들에게 저성장 또는 탈성장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동시에 지난 수십년간 우리를 지배해왔던 GDP 지수의 유용성에 한계가 왔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경제운용지표에 있어서도 사회윤리적 기준을 적용하여 삶에 대한 성찰과 질적인 가치을 중심주제로 삼아야 하는 시대로 접어 들었다.

성장률 패러다임 벗어나야…근본적 개혁 절실

한국경제에 경제성장률 저하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핵심과제는 불안정성의 극복이다. 더구나 불안정성의 주요 요인들이 국제적인 외적 환경보다 한국 내부구조와 조건속에 깊이 고착되여 있다는 점이 심각함을 더해 주고 있다.

최근 회자되는 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들여다 보면, 지난 수년간 상장된 업체수의 30 % 수준에 달하는 기업들이 경상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형편이고, 이중 다시 30% 수준, 즉 상장기업수의 약 10%가 3년 이상 결손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정도의 결손지속상황은 과거처럼 고성장이 가능했던 시절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앞에 언급했듯이 세계경제에 저성장과 탈성장이 안착된 현 시점에서는 매우 어려운 난제가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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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경제는 높은 경제성장이 고용을 낳고, 고용이 소득증대를 낳아서 다시 고도성장을 하는 선순환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고성장 패러다임은 시효를 다했다. 당면한 저성장시대에 맞는 경제체질, 경제운용원칙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http://magazine.hankyung.com/apps/news?popup=0&nid=01&c1=1001&nkey=2014…)

물론 단기적으로는 긴급한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그동안 한국경제를 지탱하여 온 주요 기둥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억지로 붙들고 버틴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동안 관성적으로 당연시해왔던 경제운영 패러다임과 산업구조 프레임에 대한 대담한 질적 변화와 차원을 달리하는 대책, 그리고 사회철학적 대전환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섣불리 대책과 제안을 내놓 수 없는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주제이다. 그럼에도 문제제기와 격론을 통한 대안 마련의 노력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아마추어 수준임에도 필자는 나라걱정이라는 핑계를 방패삼아 한국경제에 불안정성을 가져오게 된 주요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초보적 수준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유연한 연성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우선 현재의 근육질 산업구조를 유연한 연성적 구조로 점차 전환해야 한다.

수출주도형 경제로 구축된 그간의 한국경제는 가용가능한 자원을 소수의 재벌기업에 집중시켜 세계적 규모의 제조기반을 형성하고 이를 기초로 성장의 기반을 삼아 왔다.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으로 가능한 가공과 조립 중심의 대규모 제조기반, 약탈적 노동조건으로 경쟁우위가 손쉬운 건설과 조선등 수주산업 등을 필자는 두뇌가 없는 근육질 산업이라고 칭하고 싶다.

미국 등 거대한 시장이 제공하는 상대적 안정기를 즐긴 지난 50년간 이러한 근육질 제조산업중심의 수출전략이 한국을 구매력기준 3만불대 선진국초입의 경제로 성장가능하게 했음은 분명히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측이 어려울 만큼 격변하는 새로운 환경속에서 기존 산업구조의 연장과 경제운용방식으로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엄청난 부담과 위험을 가져 올 수 있다.

현재 한국 산업구조는 이미 급변하는 외부적 조건과 충격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고정자산에 투입된 과다한 관리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등 많은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벌써 조선산업 등에서 고통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고 조만간에 석유화학, 제철제강, 해외건설 등 주요산업영역에도 어려움이 들이닥칠 것을 예상한다. 이러한 충격과 부하를 완화시킬 완화장치로서 새로운 연성적 경제활동과 산업영역을 확대해 나가야만 한다.

제4차산업의 도래를 예견하는 오늘, 규모이익에 기반한 단순가공과 조립제조 및 노동수탈을 기반한 수주산업만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서울공대 교수들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적절하게 지적하였듯이 앞으로는 기본설계능력, 핵심기술,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를 촉발하는 혁신적 기반에 기초하여 급변하는 상황에 응동할 수 있는 유연한 연성산업을 지원하여 기존 산업구조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규모와 특혜에 기초한 기업이 아니라, 시장과 수요변화에 따라 역동적 과제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환경과 산업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

재벌구조 혁파…네크워크 경제구조로의 이행

가용가능한 물적 기술적 기반과 조건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클러스터 형태의 개방적 혁신생태환경을 형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연스레 기본 단위가 중소규모로 분산된 네트워크 경제가 훨씬 유리해진다. 그동안 경제정책에서 무시되었던 자영업, 소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잠재력을 재확인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과 금융시스템이 요구된다.

협력, 공유, 네트워크, 상생적 금융이 핵심적 주제어가 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국제적 규모의 대기업과 전문적 중기업 그리고 많은 혁신적 소기업이 서로 보완하며 건강한 산업생태적 숲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공정하고 왕성한 시장 매카니즘이 제대로 작동해야 혁신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신생기업의 시장에 대한 진출입이 자유로와야 하며 특히 실패한 기업의 퇴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국민경제가 살아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기능을 마비시키는 (특히 gate keeper로서) 봉건영주제적 재벌구조와 특혜적 관료경제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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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도성장은 국가-금융-재벌의 삼위일체로 가능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성장모델이 21세기에는 한국 경제의 질곡이 되고 있다.

재벌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주제로 추가내용을 기술하기 보다는 강력한 정치적 정책적 실천의 영역이다. 일정기간의 유예를 통한 엄격한 금산분리 정책, 순환출자의 금지와 지주회사제 확립을 통한 자회사 출자규정의 확립과 제한, 계열사를 통한 이익편법누출에 대한 징벌적 처벌, 대기업군의 참여 업종의 제한 등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내용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이를 정한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

미국이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에는 강력한 반독점규제법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여 제대로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현대상선의 예에서 보듯이 대주주가 잘못하면 회사를 폐쇄하거나 냉정하게 시장에 매각하는 메카니즘이 예외없이 작동해야 한다. 주주중심주의에서 이해관계자 또는 사회기여중심으로 기업이 운영될 때, 지속가능성이 확장된다.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죄지은 재벌총수를 사면하다는 뻔뻔스런 거짓말이 최고 통치자 입에서 나와서는 아니 된다.

대중영화속 단골주제로 이미 국민들에게 익숙해진 재벌기업총수들의 사면이야말로 정경유착의 극치이다. 오히려 국민경제속 책임이 막중한 재벌총수의 불법편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제도를 확립해서 일벌백계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재벌의 족벌경영은 혁파되어야 할 대상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원칙은 잘못해도 大馬不死가 아니라 잘못하면 당연하게 大馬必死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효 다한 관치 경제

대우조선의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산업은행 행태와 청와대 서별관회의 사건에서 보듯이 관료들의 부패와 무책임이 무소불위라는 재벌의 폐해를 능가하고 있다. 산업은행을 조속히 민영화 시키고 일체의 관치금융과 줄세우기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

개별적 특혜와 사안별 지원정책이 모두 폐기되어야만 관료적 폐해와 부패가 사라진다. 정부의 정책은 개별적 기업지원과 사안별 접근이 아니라 일반적 보편적 조건위에서 누구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투명한 제도로서 시행되어야 한다.

오늘까지 시행된 개별적 각종 산업지원정책은 퇴출되어야 할 기업을 특혜로 살려주면서 해당 산업내 양질의 기업경쟁력을 소진시키는 반면에, 뒷줄의 배경이 된 정치권력의 사익을 조장하고 빨대경제의 정점에 있는 재벌만 살찌웠다. 관료들의 책임문제는 잘못하면 패가망신을 한다는 수준의 강력한 처벌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경제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한국만의 일국적 상황이 아니라, 영국의 대처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정권이후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일반적 현상이다. 다만 한국에서는 위에 언급한 봉건영주적 재벌의 위치과 관료들의 부패와 기회주의적 무능에 민주개혁정부의 실패와 재벌 및 공공노조들의 이기적 조합주의 등이 겹치면서 세계최악의 양극화현상을 불러왔다.

새로운 경제철학 갖춘 정치세력 등장해야

이를 해소하는 것은 재벌문제에 못지않은 실천적 정치적 이슈로 차기 정권의 방향과 성격에 맞불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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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의 혁신은 결국 그런 철학과 의지를 가진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요구한다. 경제의 문제가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와 직결되는 이유이다. 경제영역의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먼저 정치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한다. 내년에는 그런 정치세력을 선택하는 정치적 기회의 장이 열린다.

시간당 만원이상의 최저임금제, 적정 생활임금, 동종산업 및 동일사업체내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민연대임금제 도입(광주, 서을 등 실험적 논의중)과 더불어 기본 사회안전망의 촘촘한 구성, 미래사회가 생산과 고용중심에서 소비중심사회로 전환될 것을 예측하면서 국민경제부가가치의 20% 수준이상을 투입하는 기본소득제 도입 등, 수많은 과제들이 미래로 가야하는 우리앞에 놓여있다.

한국경제는 각자도생과 무한경쟁의 사적소유경제에서 벗어나 이웃과 함께하고 서로가 상생하는 개인소유경제에 기초하여, 양적인 성과와 오로지 효율만을 추구하는 GDP성장률 중심의 경제운용에서 벗어나, 개인과 사회의 자유를 고양시키는 가치(development for freedom)를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과 일상적 혁신의 기초가 되는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기업민주화와 산업운용패턴으로 전환해야 한다. 절실한 시점이다.

(※ 위 내용은 최배근 건국대 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김호균 명지대 교수, 김교성 중앙대 교수 등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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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담론을 모색하는 다른백년이 촛불 혁명 1주년을 맞아 마련한 집중 기획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 어젠다 시리즈의 일환으로 지난 2일 국회에서포럼을 개최했다.  백년포럼 시즌3의 첫 번째 행사이기도 한 이번 포럼에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나리오들’을 주제로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의 발제에 대해 백준기 교수(한신대), 이혜정 교수(중앙대) , 서보혁 교수(서울대), 이병한 박사(역사학)의 토론이 펼쳐졌다.

포럼에서의 발제와 토론을 지상 중계한다.

 

한반도의 4개의 시나리오

북한 핵 실험으로 긴장이 크게 높아진 한반도 안팎에서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전쟁 발발 가능성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두달 동안 대북 정책에 대한 전략적 검토 뒤 ‘최대의 압박과 관여(대화·협상)’ 정책을 도출했다. 미국은 수십년 동안 군사적 행동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비상계획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불러올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받았다.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 및 일본에서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와 주둔미군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오판과 오해, 단순 실수 등으로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미 당국자는 지난 4월 한 언론에 “미국은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 미국 영토에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런 방침이 바뀔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이 그런 자살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 고립화다. 오랫동안 고립된 북한은 고립화 전략에 익숙하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오랫동안 격리돼 있던 점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다. 북한은 지정학적으로도 동맹으로 엮이는 것을 피해왔다. 북한이 비록 고립을 선호했던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고립에 적응을 해왔고 고립상태에 상당한 수준의 친숙함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북한 경제는 수십년 동안의 제재에도 지난해 거의 4%나 성장했고 무역은 5% 증가했다. 고립화 정책은 북한 당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북한 당국은 오랫동안 미국이 북한 체제와 인민들을 압살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고립된 북한은 ‘안보결집 효과’를 위해 이런 주장을 활용할 것이다.

세 번째는 북미 간에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다. 1970년대 미국과 중국처럼 극적인 합의를 할 수 있다. 중국은 1964년 처음으로 핵무기를 시험했지만 미국은 1971~72년 대범하게 중국에 문호를 개방했다. 당시 미국의 일부 강경파들은 중국이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고 경제적 혼란에 시달리고 있으며 핵무기도 비교적 적기 때문에 중국과 대결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닉슨 행정부는 역사적 데탕트가 됐던 중국 지도부와의 비밀 협상을 시작했다. 반(反)공산주의자였던 닉슨이지만 좀 더 정교한 지정학적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는 공산권 블록을 약화시키기 위해 소련과 중국 사이를 틀어지게 만들고 싶어 했다. 오래된 ‘분할 지배’ 전략의 한 형태였다. 미국과 북한의 현재 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1960년대 상황보다 협상을 통한 해결이 더 용이하다. 첫째, 북한 지도부는 마오쩌둥 주변의 이데올로기적인 핵심 그룹보다 실용적이다. 둘째, 북한은 초강대국임을 자처하지도 않는다. 셋째 트럼프도 북한과의 협상을 원하는 이유들이 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도 자신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향후 북한 존속의 열쇠가 미국과의 협상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북한은 역사적으로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불편해왔다. 또 한국으로부터는 때때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싶어하지만 근본적으로 한반도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 때문에 ‘그랜드 협상’을 할 것 같지는 않다. 북한으로서는 미국만이 자신들에게 외교적 인정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만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봉쇄를 줄일 수 있다. 미국만이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끝내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들이 북미간 합의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마지막으로는 남북 분리 시나리오다. 남북한은 현재 경제적 분단, 기술 분단, 정치적 분단이라는 3중의 분단 상황이다. 먼저 경제적 분단이다. 유럽연합 내 긴장은 부의 양극화로 악화되었지만 똑같은 경제적 세계화의 동력이 남북한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1970년대 초만 해도 남북은 경제생산이 비슷했지만 오늘날 남한 경제 규모는 북한의 약 83배나 된다. 현재 남한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지지는 매우 높지만, 통일 촉진을 위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지가 낮은 것도 이런 이유들에서다.

두 번째는 기술 분단이다. 지난해 미국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것에는 국내외 행위자들에 의해 조작된 SNS를 통한 유권자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북한에서 평균적인 일반인은 인터넷이나 세계적인 SNS 플랫폼에 접근할 수가 없다. 남한이 인터넷과 IT 강국인 만큼 한반도에서도 남북 간의 ‘기술 분단’은 극명하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분단이다. 세계 곳곳에서 정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브렉시트 투표, 카탈루냐와 쿠르드족들의 국민투표, 아랍의 봄 등은 대중들의 자주권의 표현으로, 궁극적으로 단일국가의 생존 가능성을 시험한다. 그러나 남한은 어떤 분리운동에도 직면해 있지 않고 있다. 북한도 어떠한 대중 봉기를 겪지 않고 있다. 남한에서 통일은 대중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북한 역시 갑자기 민주주의 국가가 되더라도 지난 70여년의 경험을 고려할 때 북한 사람들은 통일의 조건에 대해 매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은 저명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다. 외교정책포커스는 미국 내 진보적인 싱크탱크다.

 

 

 

수, 2017/11/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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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대부분 주요 언론들이 미국중간선거를 보도하면서 민주당이 하원을 되찾고,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석을 선방하였다고 헤드라인을 뽑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의 승리자들은,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무기력해진 민주당의 구당권파가 하원을 장악한 것을 뛰어 넘어서, 수많은 화제거리를 만들어 내며 하원의원에 당선된 다양한 인종의 여성들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여성 후보자들의 괄목할 만한 진출이다. 잠정적 결과에 따라 최소한 108명의 여성들이 의회에 선출되거나 재선출되었다. 올해 재선에 대상이 아닌 10명의 여성 상원의원을 포함해 총 118명의 여성들이 내년 1월에 하원 혹은 상원에서 일할 예정이며, 이는 현재 107명의 여성보다 많은 숫자이다. 아래의 기사는 연방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유색 여성들의 투쟁 스토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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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주의 연방하원의원으로 당선된 민주당 소속 Ilhan Omar의 연설장면

민주당은 하원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되찾았고,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민주당의 내부는 미국을 갈라놓은 격차를 좁히기 위해 특히 최선을 다할 여성 지도자들이 새로운 핵심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부족한 것은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 용기와 도덕적 상상력의 결여입니다.”
—Rep. Alexandria Ocasio-Cortez (민주당, 뉴욕시)

여기 프로필에 나와 있는 여섯 명의 승리를 거둔 후보자들은 많은 방면에서 주목할만합니다. 선구자의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인종의 여성들은 종종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끄집어내 유권자들의 마음을 빼앗고 설득해 자기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들 각지는 불평등을 뒤집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대담한 사회경제적 정의와 이에 관련된 아젠다를 제출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뉴멕시코 1지구의 Deb Haaland(뎁 할랜드)는 최초로 의회에 진출한 두 명의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 중 한 명이 될 것입니다(캔자스 대표로 당선된 Sharice Davids과 더불어). Haaland는 라구나 푸에블로 인디언 부족의 구성원이자 뉴멕시코주 민주당원이기 이전에 원주민의 수장이었습니다.

Haaland는 선거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에서 그녀가 본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은 파산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사회기반시설을 통해 부자가 된 억만장자들과 대기업들에 의해 약탈당했고, 그들은 노동자들이 비용을 더 부담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됩니다!”

억만장자들과 기업들이 사회에 공정한 기여를 하도록 하기 위해, Haaland는 트럼프 공화당 세금 개혁 폐지를 큰 소리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개인 소득세와 법인이윤세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또한 금융 시장 거래시 적정한 세금부과와 보다 강력한 유산(상속)세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Haaland는 또한 워싱턴에서 트럼프의 혐오스러운 이민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정부의 이주민 가족들의 격리에 대해, Haaland는 자신의 가족 경험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녀가 8살이었을 때 그녀의 할머니는 부족을 동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인 인디언기숙학교에 강제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일한 오마르는 미네소타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어 의회를 떠나는 키노 엘리슨의 후임으로, 현재 공석인 미네소타 5선거구에서 당선되어 의회에 진출하는 최초의 소말리아계 여성이 됩니다. 선거캠페인 내내, 불평등이란 단어가 오마르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나라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계속 빈곤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시스템을 통해 부를 축적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마르의 경제적 정의에 대한 공약은 모든 의원후보들 중에서 가장 야심차고 상세한 공약들 중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 최하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녀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누구에게나 시간당 15달러의 시급의 정규직 자리를 제공하는 연방(정부) 직업 보장 프로그램을 요구합니다.

최상층으로의 소득과 부가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녀의 정책은 월스트리트 투기에 대한 세금 부과, 유산세(상속세)를 강화, 금융의 공정성을 위한 대형 은행 해체,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세 인상 등 다양합니다. 오마르는 또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제도) 및 부채 없는 대학교에 대해서 지지했습니다.

이전에 난민이었던 그녀는 워싱턴에서 이민자의 권리와 경제적 정의에 대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슬람 공포증을 비난하기 위해 그녀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아랍어 인사인 ” as-salam alai”로 승리연설을 시작했습니다.

Rashida Tlaib(라시다 틀레입)는 John Conyers가 오랫동안 차지해왔던 미시간 주 13선거구에 당선됨으로써 Omar와 더불어 의회에 입성하는 최초의 두 명의 무슬림 여성들 중 한 명이 됩니다. Tlaib는 주 입법자 및 변호사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성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선거 시작까지 단 1개월을 앞둔 상태에서, 그녀는 임금인상 및 노동조합 권리를 찾기 위한 ‘시급 15달러’ 투쟁 중 디트로이트 맥도날드 앞 거리를 막는 시위로 체포되었습니다. 여기 리스트에 있는 몇몇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Tlaib의 최우선 경제 과제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디케어 서비스 제공, 부채 없는 대학교 실현, 부유층과 기업들에 대해 공정하게 세금 부과 등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억만장자에 맞서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미시건주 고위 공무원들이 코크 형제가 소유한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묵살하자, Tlaib는 코크 형제의 사유지에 무단 침입해 직접 관련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그녀의 대담한 행동은 마침내 코크 형제로 하여금 디트로이트 강가에 있는 오염물질들을 제거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Ayanna Pressley(아얀나 프레슬리)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 제 7선거구 연방 하원의원선거에서 당선됨으로써 매사추세츠 주를 대표하는 첫 흑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봄에 민주당 의원인 Mike Capuano를 꺾어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이전에 보스턴 시의회에서 일해온 Ayanna Pressley는 워싱턴에서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적 평등, 부유층과의 임금 격차, 구조적 인종차별 및 총기 폭력”이라고 말했습니다. Pressley는 대중 교통 및 기타 공공 인프라구조의 개선의 강화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공평과세를 포함한 상세한 경제 정책 의제를 내세웠습니다. 월스트리트 개혁 측면에서, 그녀는 미국인 근로자들의 은퇴와 저축을 위태롭게 만드는 부정과 과실에 연루된 은행 임원에 대한 더욱 강력한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상업 은행 서비스와 투자 은행을 서로 분리시키기 위한 새로운 글래스 스티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그녀는 지리학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부유한 지역 및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의 평균 기대수명은 92세에서 60세 미만임을 지적하면서 그녀가 살고 있는 보스턴에서의 불평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Pressley는 “이러한 종류의 차이들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체계적인 인종 차별주의를 강화시켜왔고,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켜왔으며, 부유층을 유리하게 해왔던 수 십 년 동안의 정책의 산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eronica Escobar(베로니카 에스코바르)는 Beto O’Rourke가 상원의원에 출마함으로써 공석이 된 텍사스 16 선거구에서 68%의 표를 얻어 당선되었습니다. 그녀는 휴스턴 출신의 Sylvia Garcia와 더불어 텍사스 주에서 두 명의 최초의 라틴계 하원들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전 엘패소 카운티 판사였던 Escobar는 그녀의 고향인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에서의 이민자 권리와 경제적 정의를 위한 투쟁에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나는 매일 소득 불평등이 미치는 영향을 봐왔으며, 노동자 가족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보호하고, 제가 대변하는 가정들을 지원하는 세금개혁을 위해 싸우면서 우리의 망가진 경제체재를 바로잡기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Escobar가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내세웠던 제안들 중 하나는 사회보장부담금의 상한선을 폐지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부유층 또한 해당 프로그램에 같은 비율로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Alexandria-Ocasio Cortez(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지난 6월의 당내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거물급인 10선의 백인 현역의원 조 크롤리를 제친 뒤, 78%의 투표를 얻어 뉴욕 14선거구에서 당선되어 새로운 하원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29살로서 역대 하원의원들 중 가장 어린 여성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선거까지 수개월 동안, Ocasio-Cortez는 다른 후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메디케어 서비스 제공, 부채 없는 대학교 실현, 기업 및 엄청난 부유층에 대한 세금 부과 인상등과 같은 대담하고 진보적인 제안사항들을 대세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그녀의 정치적 스타 파워를 기꺼이 빌려줬습니다.

Ocasio-Cortez는 또한 화석 연료에서 100%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탄소세를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미국 경제는 이윤이 기후 변화를 야기시키는 대기업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선거캠페인을 진행하는 중에 말했습니다. “그런 방식은 소수의 부자들에게는 이득을 주지만, 우리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라고 외칩니다.

Ocasio-Cortez는 화요일 밤 그녀의 수락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부족한 것은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 용기와 도덕적 상상력의 결여입니다.”

 

Sarah Anderso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에서 글로벌경제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으며,

Inequality.org의 공동편집자이다.

목, 2018/11/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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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천하

이병한 선생님, 새해 벽두에 보내주신 개벽소식 잘 받아보았습니다. 마침 새해 첫 출근길이었습니다. 천지가 잠자고 있을 때 서울에서 보낸 편지를 천지가 깨어날 무렵에 열차 안에서 읽을 수 있다니, 새삼 물질개벽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첫날 일과를 마치고 대학 근처의 심야카페에 와서 답장을 쓰고 있습니다. 곧 자정이 되려 합니다.

편지를 일독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논어』에 나오는 “후생가외”라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대개는 후학의 <실력>의 출중함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 다시 생각해보니 어쩌면 <실력>보다도 <힘>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기상이 넘쳐 기성세대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라는 것이죠.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프레시안》에 쓰신 글의 부제가 “유학국가에서 동학국가로”여서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는 “개벽국가의 탄생”이라는 표현에 거듭 놀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개벽파를 자칭한다고 해도 “동학국가”나 “개벽국가”와 같은 대담한 표현은 감히 쓰지 못합니다. 지식이나 지혜는 배울 수 있을지 몰라도 기개나 기운은 압도당하는 것이 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정보가 공유되는 세상에서는 “역발산(力拔山) 기개세(氣蓋世)”와 같은 패기가 정말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지난 겨울에 소개해주신 하자센터의 ‘공공하는 청년들’에게서도 같은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한반도의 대통령인양 나대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거리로 뛰쳐나와 남북평화를 노래하기 시작했더니 거짓말처럼 남북대화가 시작됐다는 그 용감한 십대들 말입니다. 평화의 뒤에는 용기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패기는 젊은 세대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있었던 원광대학교 시무식에서도 박맹수 신임총장께서 “개벽대학”이라는 표현을 쓰시더군요. 신임 이사장님도 신년사에서 같은 표현을 쓰셨고요. “원광대학이 다시 개벽하여 개벽대학으로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이 기세에도 제가 압도당했습니다. 두 분 다 저보다는 한 세대 위의 분들입니다. 이번에는 “선생가외”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 이념으로 “개벽의 일꾼”을 길러내자고 개교한 원광대학교가 왜 그동안 “개벽대학”이라는 슬로건을 내놓지 못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혹시 뭔가에 억눌려 주저주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개화(서학)나 척사(유학)에 억눌려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원광대학교의 모습이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첫 번째 화두로 제기하신 중국의 ‘다시 천하’ 이야기,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중국의 근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득 “천하위공(天下爲公)”을 “천하이공(天下二公)”으로 바꿔야 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스스로를 ‘공’(보편)이라고 자처하던 시대에서 미국이라는 새로운 ‘공’이 등장하게 되었으니까요. 고공(古公)과 신공(新公)의 상박(相搏)이라고나 할까요? 아마도 이 이공(二公) 사이에서, ‘척사’와 ‘개화’ 사이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 김태창선생님 식으로 말하면 ‘공공’을 열기 위해서, ‘개벽’을 들고 나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식의 근대의 시작이었고, 그래서 “한국 근대의 탄생”은 “한국 개벽의 탄생”으로 바꿔 말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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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시 근대

사실 제가 ‘한국의 근대’라는 진부한 주제를 다시 꺼낼 수 있기까지에는 기타지마 기신 교수님의 ‘인도-아프리카 연구’와 선생님의 『유라시아 견문』이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학에서 원불교에 이르는 개벽종교만으로는 “개벽이 근대”이고, 그 근대는 “영성적 근대”였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프리카가 그랬고, 인도가 그랬고, 이란이 그랬고, 러시아가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성속합작”을 하고 있다는 전문가와 견문가의 ‘증언’을 듣고 나서야 확신이 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선생님께서 작년 5월 1일에 원광대학교에서 발표하신 <나와 동북아시아/유라시아 연구>의 충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치 『장자』에 나오는 우물 안 개구리가 동해의 자라에게 바다이야기를 처음 듣고 어안이 벙벙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동안 동아시아 전통과 서구 근대에 갇혀 있던 자신의 좁은 시야를 뼈저리게 반성하게 해준 자리였습니다. 30여 년 전에 서울에서 김용옥 선생님의 동양학 저서를 처음 접했을 때, 그리고 15년 전에 일본에서 Brook Ziporyn 교수의 노장 해석을 처음 접했을 때 이후로 받은 세 번째 지적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꼽은 최고의 글은 당연히 선생님의 견문록입니다. 특히 《프레시안》에 실린 두아라 교수와의 인터뷰, 1979년의 이슬람혁명 이야기, 그리고 《한울안신문》에 실린 인터뷰가 압권이었습니다. 세상이 ‘다시 개벽’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칭 ‘개벽파’라면서 원광대에 나타나셨을 때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치우친 근대사를 다시 쓸 수 있는 고수가 나타났구나 하는 희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도 한국의 젊은이들 중에는 과거의 제가 그랬던처럼, 개화와 척사 사이에서, 서학과 유학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적어도 다음 세대에게만큼은 제가 걸었던 것과 같은 정신적 방황의 길을 반복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 세대를 원망하면서 살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디 잊혀진 ‘개벽사’를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3. 부채와 치유

몇 년 전에 우연히 서울의 홍은동에 있는 대종교 총본사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총본사라고는 하지만 굽이굽이 비탈길을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허름한 건물이 두어 채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놀란 것은 창고에 방치된 채 쌓여 있는 방대한 대종교 경전과 문헌들이었습니다. 그 귀중한 문서들이 전혀 관리되지 않은 채, 방 한 곳에 랩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도서목록도 없었고 자료정리도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자료실이나 박물관 같은 것은 엄두도 못내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럴 인력이나 재정도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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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의 중추였음에도 방치되어 있는 대종교 문헌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이나 안동에 있는 국학진흥원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유학 연구에는 나라에서 방대한 재정을 쏟아 부으면서 정작 항일독립투쟁을 가장 치열하게 전개했다고 하는 대종교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냉정하고 무심하나 싶었습니다. 신종교라는 편견이 있어서일까요? 이렇다 할 가문이 없어서일까요?

저는 비록 종교는 없지만 그냥 한국의 소중한 사상자원으로 느껴졌습니다. 가문을 떠나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문화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주벌판의 혹한의 전장에서, 혹독한 감옥에서, 수련을 해가면서 써내려간 경전과 문헌들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대 규장각, 고전번역원, 안동의 국학진흥원… 온통 조선시대 유학을 연구하는 기관들뿐입니다. 이들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학의 편중과 독식을 뼈저리게 절감하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유학이 싫어서가 아니라 불균형은 불건강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오구라 기조 교수가 한국인들은 ‘우리’ 아니면 ‘남’이라고 했는데, 유학은 ‘우리’지만 대종교는 ‘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종교는 비록 ‘개벽’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을지 몰라도 ‘개천(開天)’을 말했습니다. “새로운 하늘을 연다”는 개천은 “새로운 세상을 열자”는 개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종교도 큰 틀에서는 개벽종교이자 개벽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개벽이 ‘부채’로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공에 상관없이 이 땅에서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과의례처럼 연구해야 할 숙제 같은 느낌입니다.

개벽을 모르고서 한국의 근대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최근에 창작과 비평사에서 나온 『문명의 대전환을 공부하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근대성에 관해 토론한 책이었는데, 어느 선생님께서 “개벽파는 척사파의 일종이 아닌가요?”라는 발언을 하시더군요. 불과 몇 년 전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개벽사상을 모르고서 한국의 근대를 논한다는 것은 계몽주의를 모르고서 서구의 근대를 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한국의 근대에 관한 모든 논의는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모래성을 쌓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개벽의 역사는 어두운 과거, 패배한 역사라서 보기가 싫다고도 하는데, 그렇기에 더더욱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피해가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개벽사를 읽어내려 가다 보면 거기에도 밝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부채’이자 동시에 ‘치유’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적하신대로 중국의 지식인들이 천하를 고수하고, 일본의 위정자들이 개화에 기댈 때, 한국의 민중들은 개벽을 창안했기 때문입니다.

 

4. 개벽의 힘

지난 연말에 일본의 동북대학에서 ‘토착적 근대’를 주제로 한일공동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발표자로 참석하신 동경대학교의 이타가키 유조 명예교수께서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동학의 보편성을 설명하는 일이다”는 총평을 하셨습니다. 주최측인 동북대학의 가타오카 류 교수는 학술대회 후기에서 “한국의 동학이나 촛불혁명과 비견할만한 일본사상의 지하수맥을 발견하는 작업을 한국과의 공동연구의 형태로 지속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근대성을 주제로 몇 년 동안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한 끝에 마침내 양국 연구자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음을 느꼈습니다. 비록 소수의 인원이었지만 해원상생의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이 “개벽의 힘”입니다.

일본 동북대학에서 열린 학술대회

학술대회가 끝나고 우리는 일본적 개벽의 흔적을 찾기 위해 하치노헤에 있는 안도 쇼에키 자료관을 방문했습니다. 18세기에 동북지방에서 활약한 안도 쇼에키는 극심한 기근에 3천여명의 농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당시의 사무라이 지배층을 “성인의 이름을 빌려 무위도식하는 도둑놈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성인 중심의 지배질서를 정면으로 비판한 동아시아 최초의 사상가였습니다. 동학식으로 말하면 향벽설위에서 향아설위로의 전환을 시도했다고나 할 까요? 비록 동학처럼 세력화가 되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메이지시대에 농민들과 함께 공해반대 운동을 벌인 다나카 쇼조의 유적지를 찾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개벽의 가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서구 근대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활동하는 어느 중국인 연구자가 한국에 와서 “전 세계에서 서구 근대의 독을 가장 많이 먹은 나라는 한중일 삼국이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곡을 찌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작 중독이 된 당사자들은 이 말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작가 구기와 지 옹오는 “정신의 탈식민지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디톡스 작업이야말로 개벽학에서 말하는 정신개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개벽이 여전히 진행중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답신을 마치고자 합니다. 좋은 대화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금, 2019/01/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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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UN내 인도주의 원조조정국 북한 담당관이 3월 06일자로 북한실태의 긴박함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아래처럼 발표하였습니다. 아직도 UN이 요청한 지원할당금의 이행을 유보하고 있는.문재인 정부와 동포인 북한에 대한 일체의 인도적 지원행위를 취하지 않고 있는 대한적십자에게 일대의 각성과 결행을 요구하면서 시의적인 것을 감안하여 원문을 그대로 게재합니다.”


The Humanitarian Country Team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s today releasing the 2019 Needs and Priorities Plan which calls for US$120 million to urgently provide life-saving aid to 3.8 million people in need of humanitarian assistance.

Humanitarian operations in DPRK are a critical lifeline for millions of people who are in a protracted cycle of humanitarian need. Women, children, the elderly,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and are prioritized in this plan. For example, in the nutrition sector, 90 per cent of assistance goes to children under five and women. In the health sector, 92 per cent of assistance is directed to children under five and women. Their plight must not be forgotten.

An estimated 11 million people in DPRK lack sufficient nutritious food, clean drinking water or access to basic services like health and sanitation. Widespread undernutrition threatens an entire generation of children, with one in five children stunted due to chronic undernutrition. Coupled with limited healthcare and a lack of access to safe water and sanitation and hygiene services, children are also at risk of dying from curable diseases.

Most concerning is that the overall food production in 2018 was more than 9 per cent lower than 2017 and wasthe lowest production in more than a decade. This has resulted in a significant food gap. Without adequatefunding for life-saving activities as outlined in the Needs and Priorities Plan, we open the door to a potential deterioration of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DPRK and to increased malnutrition and illness. If we are to address and mitigate the impact of food insecurity on the most vulnerable in the country,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the time to act is now.

Despite these alarming facts, humanitarian activities in DPRK are critically underfunded and the needs of millions of mostly women and children have not been met. Last year’s Needs and Priorities Plan was only funded at 24 per cent, making it one of the lowest funded humanitarian plans in the world. A number of agencies have already been forced to scale back their programmes. Without adequate funding this year, the only option left for some agencies will be to close projects that serve as a life-line for millions of people.

Although Security Council sanctions clearly exempt humanitarian activities, life-saving programmes continue to face serious challenges and delays. While unintended consequences of sanctions persist, these delays have a real and tangible impact on the aid that we are able to provide to people who desperately need it. We must collectively fulfil our commitment unde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o “leave no one behind.”

Last year, we were only able reach one third of the people to whom we planned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An estimated 1.4 million people didn’t get food assistance. Just under 800,000 people were not able to access essential health services. An estimated 190,000 kindergarten children and 85,000 acutely malnourished children did not get the nutrition support they needed. Beyond the numbers, the human cost of our inability to respond is unmeasurable.

In spite of these challenges, and thanks to the generosity of donors, the UN and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INGOs) were able to reach two million people with humanitarian aid. I have never failed to be impressed by the commitment and work of the humanitarian organisations in the country.

I have seen the impact of their programmes on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who they have supported by providing nutritious food, ensuring children are vaccinated, treating malnutrition and diseases, providing access to clean water, and supporting farmers to grow food despite the risk of natural disasters. I have also seen progress being made on the ground. We have made great strides in improving access and monitoring for humanitarian agencies in DPRK through continued, principled, and robust engagement with the Government. Humanitarian agencies rigorously monitor their programmes throughout the country to ensure assistance is reaching the most vulnerable. In 2018, 1,855 project site visits were conducted during 854 monitoring days by UN agencies and INGOs, covering all 11 provinces in the country.

Since 2012, there has also been an improvement in the child nutrition situation with rates of chronic undernutrition amongst children under five dropping from 28 per cent to 19 per cent. Yet my concern, and that of the entire humanitarian community, is that while the impact of stunting is irreversible, these overall improvements are not.

I appeal to all our potential donors and stakeholders to rise above political and security considerations, and to not allow them to get in the way of providing life-saving aid to the men, women, and children who need it the most. We simply cannot leave them behind.

목, 2019/03/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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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재정개혁 특위는 제 역할을 못한 듯 조용히 해산되었다.

이는 사회적 혁신과 가치를 표방하고 출범했던 현정부가 실제적인 개혁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언술적으로는 생애를 통한 복지 등 포용정책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현재의 재정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대저 역사의 변혁을 이루는 데는 조세정책이 성공의 여부를 가름하였다.

선택적 양수론揚水論을 정책적 수단으로 삼아 인간중심의 시민경제를 실현하려면 당연히 시민권력의 정부가 주도하는 변혁적 조세정책이 변화의 핵심적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 사회경제 운용의 기본적 원칙으로 자유와 시장을 기반으로 하되 물적 토대의 재구성을 통한 확대와 혁신, 지구 생태와 환경의 지속적 순환, 개인의 존엄과 사회의 상생적 가치를 융합해 내기 위해서는 조세 정책에 사회철학을 담아내는 큰 변화의 밑그림이 필요하다.

우선 국가운용에 필요한 재정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평면적이고 일차적 측면에서의 조세역할은 진부한 고전적인 주제로, 약한 정부를 지지하는 신자유주의적 경향과 강한 정부를 요구하는 케인즈적 입장이 충돌하면서 지난 수십 년 간 서구 정치의 논쟁적 내용을 장식하였다.

산업화의 진행으로 전통적 가족체계가 붕괴하고 독점적 자본주의가 성립되면서 풍요를 제공해 주던 시장이 수탈적 성격으로 전화되면서, 인간으로서 삶에 필요한 자원을 친밀성에 기초한 개인적 관계에 의존할 수 없으며 변화무쌍한 기업의 입지와 탐욕으로 변질된 시장에도 기대할 수 없는 조건에서, 정부가 일차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현대국가 존립의 일차적 근거이다.

이에 모든 국민들에게 인간답게 살아갈 최소적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는 정부를 주권자로서 시민들은 당연히 거부해야 하고, 정히 불가피하다면 전복시켜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류의 희망으로 떠 올랐던 재분배 기능중심의 사민주의가 20세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오히려 기득권 체계의 유지강화라는 측면에 급급해지면서 제도적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미래국가의 모습은 사회안전망과 순환적 재분배라는 기능뿐만 아니라, 물적 기반의 재구성을 통하여 혁신적 역동을 꾀하면서 인간적 가치와 존엄 그리고 사회적 상생과 자유 조건의 확대가 모두에게 일상적이며 지속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교량 역할로서 조세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집행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의 정부는 현존의 극심한 불평등과 불균형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단초로서 산업과 경제운용 성과를 기간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집중集中과 세대간을 넘어서 형성되는 축적蓄積이라는 두 개의 핵심적 문제점을 동시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적 방도를 준비하고 실천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양극화의 주범인 집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부의 집중에 대응한 조세의 기본 방향은 누진적 세율의 적용이다. 우선 현재의 시장적 조건은 20 세기의 20 : 80 수준의 빈부격차를 훌쩍 넘어서 1 : 99 또는 0.1 : 9.9 : 99의 양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득과 재산의 5 분위 배수를 기준으로 하는 통계자료는 연속적 추이분석 이외에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

최상위 부자 및 공생하는 집단의 분포는 10 분위 배수의 통계와 최상위 1%가 갖는 부의 집중도의 자료가 제공되어야 비로소 현실 상황을 보다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국민순소득 중에 자본과 자산에 대한 배분율이 35-40 % 수준을 넘어서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단순한 경제활동 소득의 분포를 넘어서 자산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분석의 통계를 도입해야만 유의미한 판단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누진적 소득세율에 대해서는 우선 서구의 전후 골디락스 시대인 1946-1970대의 80-90% 고율 경험에 대한 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에 적용되고 있는 최고 소득세율은 과거 80년대 레이건 시대의 공급중심과 낙수효과의 이론을 제공했던 레퍼 교수의 주장(레퍼곡선 이론)에 따라 매우 낮은 40% 선에 머물고 있으나. 이제는 공급이 아니라 순환과 수요 중심으로 경제정책이 이동해야 하는 시점이며 더구나 낙수효과가 허구임이 드러난 현재에 이를 더 이상 고집해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사회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유럽의 경우에는 여전히 60% 이상을 적용하고 있으며, 불평등 연구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영국의 액킨슨 교수 역시 65%선이 불평등 완화의 최적 세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민주당의 민주사회주의그룹(DSA) 의원들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70%에 대하여 뉴욕시립대 크루그만 교수는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며 뉴욕타임즈 기고를 통해 세법 연구 대가들의 성과와 결론을 소개하면서 75%가 경제를 최적화하고 선순환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수치라고 밝히고 있다.

상기의 논쟁을 근거로 한국의 부의 편중이 세계 최악의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경제의 흐름과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술적 범위에서 한국 소득세의 최고 누진 세율을 현재 40% 에서 7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이유와 근거가 충분하다. 이에 더하여 한국경제의 고질적 적폐인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유세를 실제 거래가격 기준 삼아 누진적으로 1-2%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이는 조세의 수입효과 이전에 상생하는 공동체적 규범과 원칙의 문제이다.

법인세의 경우, 소득세와 이중과세라는 논쟁점이 있고 이미 자본의 이동에 국적이 없어진 세계화의 시대에 진입하면서 단위국가라는 국경을 넘어서는 매우 조심스런 주제이며, 국제적 수준의 합의와 기준 설정이 절실하다. 유엔과 같이 국제조세 행정기구의 설립이 시급한 사안이기도 하다.

다만 자본 자유도가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고 자본시장에서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량 상장기업들의 외국인 소유지분이 대단히 높은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외국투자자에 대한 배당세율을 현재 5% 수준에서 가능하다면 10% 이상으로 높여야 하며, 외국인 지분이 집중된 우량 기업들에 대한 선제적인 과세를 위해서, 예건데 연간 세전 수익이 1조를 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과감히 높이는 방안도 연구해볼 만하다. 외국인 투자가 한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측면을 전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주식매매차익을 포함하여 발생한 자본 수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합리적인 절차와 수준에서 적정한 과세를 하는 것이 국민경제적 주권의 입장에서도 옳다고 본다.

여기서 미래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영역이 있다. 인터넷 망을 공유기반으로 사용하는 거대 ICT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을 하는 배경으로 FAANG로 상징되는 ICT 기업중심으로 26명의 초거대 부자들이 인류의 절반에 해당하는 36억 명의 재산을 능가하는 현실을 이대로 지속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마침 국내 재야 재정학자인 이동욱 선생이 정규직 일인당 세전 부가가치액 기준으로 강력한 누진세를 적용하자고 주창하고 나섰다. 그의 생각을 단순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력한 누진적 법인세율을 정규직의 고용에 연동을 하면, 이윤이 많은 기업은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여 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지 않고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기업이 정규직의 고용을 확대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노동소득이 증가하여 소득분배가 확대될 것이고,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진적 법인세가 증가할 것이므로 세수가 증가하고, 세수증가에 따른 세출증가를 통하여 소득분배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더 만들 수가 있다. 법인세율을 정규직 1인당 평균부가가치(생산)를 기준으로 강력하게 누진화하면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기업간 격차도 감소하고, 고용확대로 노동으로의 소득배분도 증가하고, 세수도 증가하여 소득분배는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동욱 선생의 정규직 고용과 연동한 누진적 법인세를 초과이윤을 실현하는 ICT 산업분야에 적용하자는 필자의 제안은 해당산업 분야가 인터넷 플랫홈을 무상으로 이용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이윤을 남기는 반면에 실제로 고용 기여의 효과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 착목한 것이다.

예건데 해당 국가단위로 정규직 일인당 세전 수익이 1억을 넘는 경우 60%, 2억을 넘기는 경우 75%, 3억을 넘기는 경우 90%를 적용한다면, 그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소위 공유경제가 단순히 플랫홈을 공동사용 하면서 형성된 편의성의 과잉 포장된 일면적 사고를 넘어서, 이에 발생하는 독점적인 초과수익을 강력한 조세정책을 통해 모두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공공적 재원으로 환수하여야 비로소 참다운 공유재적 경제 질서가 실현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 때 발생하는 조세수입이 e-Flatform 공유재라는 기반에서 형성되는 것을 감안하여 모든 국민들의 기본소득 등 공공재적 재원으로 활용해 봄직하다.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마침 이 글을 통해서 이동욱 선생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세금공제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세액 공제 제도는 초기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부실하고 사회적 기능이 미약하여 산업, 교육, 복지 문화 등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정부의 제도와 정책들이 점차 완비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 제도가 무절제하게 남발되고 과도하게 중첩되면서, 여기저기서 온갖 비리와 부패가 발생하고 보편적 원칙을 지켜야 할 세정 질서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가급적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공제제도를 완벽하게 없애는 것이 최상이다), 법정 세율과 실제 부과되는 세액이 가능한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따라 추가 유입되는 재정의 여력을 각 부처별로 정책적 목표와 용처에 맞추어 산업과 과학기술, 복지와 노동, 교육과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구체적 사안과 실적에 따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

상기에 언급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그래도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 소비세율을 높이는 등 과감한 조세개혁을 실시하여 조세를 포함한 국민부담율이 35% 수준에 이르러야 비로소 사회정책적으로 포용적 국가군에 진입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세대를 넘어 형성되는 축적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적 상속이라는 주제를 살펴본다

2018. 11월 국무총리 산하에서 주관한 사회적 상속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다. 당시의 문제제기는 참신하였지만, 개념과 용어가 전적으로 잘못 설정되어 사회적 상속에 대해 오해와 혼선을 야기했다. 당시 내용을 유추하면 사회적 상속이라는 용어 대신에 사회적 기부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야 한다. 사회적 상속과 사회적 기부는 사람과 원숭이만큼이나 엄청난 질적인 차이를 가진다.

사회적 기부 또는 기부 자본주의는 기득권 또는 개인소유적 물적 기반과 자산의 상속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기존의 체제내적 개념에서 개인의 자비와 선의에 의해 일정 부분을 사회에 기부하도록 유도하여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체제가 양산해낸 불평등과 불균형에 대한 저항을 일부 완화하거나 현실모순에 대하여 부정적 판단을 둔감시키는 조치이다.

반면에 사회적 상속은 개인의 일생 동안 이루는 성취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유도하고 활성화시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성취의 누적이 인연을 통한 타인 또는 혈통을 통한 가족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종신 과정에서 이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개념이다. 해당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물적 기반과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개인의 일생 동안 사적 소유라는 동기를 부여하고 시장경제의 활력기제로 활용하되, 사적 소유의 기간을 개인의 일생으로 한정하고 사후에는 해당 사회의 소유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부와는 차원을 크게 달리하는 것이다.

마치 성서의 유대사회에서 이야기 하듯이 50년이 지나면 대희년이라는 관행을 통해 개인적인 부채를 면제하면서 사회적 물적 기반의 조건을 모두에게 공정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되돌리는 과정과 유사하며, 또한 조선 초기 실시했던 과전제처럼 당시의 물적 기반인 토지를 사대부가 관직에 있을 때 보수(녹봉)의 대가로 할당하여 수조권을 부여하되, 사후에는 다시 국가에서 환수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사회적 상속이라는 사상의 역사적 흐름에는 유토피아를 그린 토마스 무어에서 출발하여, 자연에서 나오는 일체의 자원은 모든 사람들의 소유에 해당한다는 토마스 페인의 생각, 팔랑주라는 산업생산의 공동체적 원리를 통해 현대적 사회보장제와 기본소득 개념을 제시한 샤를 푸리에, 케인즈와 함께한 소그룹 연구모임 막내였던 제임즈 미드 교수의 사회배당과 노동지분 개념 및 이를 지지하며 재산소유적 민주주의를 주장한 존 롤즈를 거쳐, 현재 하버드 대학의 종신교수인 로베르토 웅거에 이르러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형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잠깐 로베르토 웅거 교수(1947생)를 소개하면, 브라질의 명문가 출신으로 하버드 법대에 진학에 29세에 종신 교수직을 획득한 전설적인 인물로 미국의 비판법학계를 이끄는 주역의 한 사람이다. 오바마의 지도 교수로 후보시절 자문역을 맡았으나, 이후 오바마의 행보에 실망하여 공개적으로 지지를 철회하기도 하였으며, 브리질 룰라 대통령 시절에 전략기획장관을 맡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볼사-파밀리아(빈민가정 생계지원 제도) 정책을 기획하고 책임진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사유재산권이라는 법적 제도는 합리적 논리나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구성되었다기 보다는 역사적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히고 정치척 투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연히 형성된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하면서, 사유재산권은 서로 다른 성격의 다기한 권리들이 우연히 묶여 만들어진 일종의 다발이라고 파악한다. 권리의 다발로서 사유재산권을 획득, 소유, 사용, 배제, 이전 및 상속 등으로 다시 세분하여 각각의 성격을 분리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본 글의 주제인 증여와 상속이라는 항목에 대해, 이는 기득권 체계를 강화시키면서 변화와 미래를 향한 전진에 저항하는 장애물로 파악하면서, 타인증여와 가족상속 자체를 기본적으로 부정한다. 웅거의 구상에 따르면, 증여와 상속 자산을 사회적으로 귀속시키면서 이를 통상적인 국가 재정에서 분리하여 향후 세대를 위한 ‘사회상속계좌’로 전환하며 이를 위하여 가칭 ‘중앙투자기금’이라는 이름 설립하여 국민연기금처럼 운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증여와 상속의 재산을 사회로 귀속시켜 형성된 ‘중앙투자기금’의 목적과 용도는 기득권 체계에 묶여 있는 물적 기반을 해방시켜 모든 시민들의 일상적 경제활동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시민 모두의 자산으로 재구성하여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때 ‘중앙투자기금’을 거점으로 시민경제적 원칙에 따라 전문적으로 자금의 배분역할을 진행할 전문적인 자산운용회사라는 중간단계를 거쳐 현장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행위주체들, 개인 단체 법인 조합 연구조직 등에게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산업과 경제 활동 영역 전체를 세대에 거쳐 점차적으로 혁신 과정을 통해 재구성하고 확장하여 나가는 것이 그의 전망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웅거는 여전히 문제의 수많은 저작들을 현재까지 저술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건국대에서 법철학을 가르치는 이재승 교수가 ‘주체의 각성 The Self Awakened’ 과 ‘민주주의를 넘어 Democracy Realized’를 번역 소개하였고, 중국청화대 교수인 추이 츠이안이 웅거의 여러 저술을 재편집한 ‘정치 Politics –운명을 거스르는 이론’ 등이 소개되어 있다.

핵심은 증여와 상속에 대한 적용세율로 역시 위에서 언급한 서구의 골디락스 시대에 적용되었던 최고 세율 80-90% 수준에서 검토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당시의 세율의 수준은 부의 축적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비록 시장경제의 활력과 확장이라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인이 자유롭게 부를 취득하고 점유하고 소비하는 것을 인정하되, 개인이 획득한 부의 배경에는 역사적 흐름과 문화적 환경적 사회적 정치적 조건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적 배경의 공헌도가 80-90% 이라면 개인의 몫은 10-20%라는 논리적 개념이 확고히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한국의 현재 증여상속 세제는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산층의 경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내리 물려주는 과정에 전혀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다만 1% 이내의 부유한 계층에 한하여 현존의 세법에 더하여 예건데 100억 규모가 넘는 증여와 상속 재산에 한하여 80-90%의 추가적인 누진 과세만 보태면 된다.

또 하나 반드시 지적해야 하는 사항은 기업상속 공제제도의 허구적 논리이다. 대한항공 일가의 행태에서 보듯이 개인과 가문의 일방적이고 전횡적인 경영지배는 군사적 또는 개발독재 시대에나 가능하며 추격이 가능했던 구시대의 산업전략으로 유효했던 측면이 있으나, 지식과 혁신이 주도하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큰 장애물이 된다. 미래에는 기업 종사자 모두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 협업과 창의적 사고를 필요로 하고 경영과 소유에 있어서도 집단적 성격을 요구할 것이다. 이는 경영학에서도 이미 입증된 사실로 명령적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율체계 DAO (Diversified Autonomous Organization)로 전환하는 것이 정답이다. .

따라서 기업상속을 위한 공제제도는 구시대적 사고이며 기존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포기하자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유념할 것!). 당연히 전면 폐지되는 것이 합당하다. 다만, 현금과 포트폴리오 형태로 존재하는 상속과 증여 자산은 곧바로 과세의 시행이 가능한 반면, 개인적 소유의 고정자산은 일시적 처분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당사자 선택에 따라 일정 법정이자를 적용하면서 20-30 년간의 분할적 상환방식이라는 기술적 유예조치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기업상속의 공제라는 제도의 핑계 거리인 경영권의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나 기관 또는 합의된 시민기구에서 기준과 상황에 맞게 직접 개입하고 지원하는 것이 정답이다.

결론이다. 원칙적으로 사회적 상속으로 형성된 재원은 주로 기존의 물적 기반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산업적 생산기반의 지속 혁신 확장이라는 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활용되어야 하는 반면에, 전통적인 조세개혁을 통하여 확보한 재정은 국가 운용의 필요 경비와 사민주의적 관점에 기반한 사회안전망과 복지재원에 주로 사용해야 한다.

전통적 조세의 개혁을 통한 재정을 형성하든, 사회적 상속제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든, 인류가 현단계까지 형성해온 물적 기반과 조건을, 신자유주의에 의해 반인륜적으로 작동하는 기득권적 구질서로부터 탈구시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사회적 공동선과 자유 조건의 영역적 확대를 재구성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확장을 위해 혁신 기제가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사회적 혁신 기제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추신: 본 글이 완성된 즈음해서 마침 다른백년 이사인 서강대 김종철교수가 번뜩이는 통찰력을 담아내어 ‘금융과 회사의 본질’이라는 저서를 발간했는데, 내용 중 필자와는 다른 시각과 접근을 통해 개별화된 ‘사회적 상속’을 제안하고 있다. 향후 논쟁과 상합을 통하여 보다 발전된 내용물을 기대하여 본다.

목, 2019/03/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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