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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68] 노동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 은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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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68] 노동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 은폐 대책

익명 (미확인) | 수, 2016/08/17- 17:44

노동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 은폐 대책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하루가 멀다 하고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소식이 들려온다. 울산의 현대중공업에서는 벌써 10명 가까이 노동자가 죽었다.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이다.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다 추락 사망하는 노동자도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잊지 못할 죽음이 또 하나 있다.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점검 정비하던 19살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다. 가방 안에서 나온 컵라면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로 이어졌고, 연달아 터진 경기도 남양주 현장의 건설 노동자 사망 사고와 울산 고려아연의 황산 누출 사고 등 줄줄이 하청 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지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높아졌다. 정치권에서는 줄줄이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거나,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주무 부서인 노동부의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2014년에는 유해 위험 업무 상시 고용인 경우에 도급과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노동부가 추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경총 등 사업주 단체가 반대하자 노동부는 황급히 도급 금지 법안 추진을 폐기하고, 이미 실효성 없는 제도로 판정이 난 도급 인가 제도의 확대 개정 입장으로 선회했다. 경총이 주장하는 헌법상의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말이다. 연속적인 하청 노동자의 사고와 위험의 외주화가 노동자뿐 아니라 국민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2016년에도 노동부는 '도급 금지는 안 된다. 도급 인가 제도를 확대 개정 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구의역 사고 이후 직접 고용 원칙을 밝히면서, 이를 통해 외주화로 중간에 유실되는 비용을 임금 등 노동 조건 개선으로 돌릴 수 있다고 밝힌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보다도 훨씬 더 후퇴하는 정책이다.

 

거꾸로 가는 노동부의 정책 중의 하나가 산재 은폐 대책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 사망 1위 국가이다. 그러나 부상이나 직업병을 포함한 산재 통계에서는 OECD 가입 국가 평균보다 재해율이 더 낮게 나온다. 왜일까. 한국의 산재는 사망 사고만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상한 산재 통계가 나오는 이유는 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산재 은폐 때문이다.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의 조사가 따르므로 상대적으로 은폐가 어려운 반면에 부상 재해는 산재 은폐가 횡행하고, 직업병은 불승인되거나 불승인 비율이 너무 높아서 노동자들이 산재 보상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년 동안의 연구 보고는 정부의 산재 통계보다 13배에서 30배에 달하는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굳이 산재 통계를 꺼내지 않아도 노동자들은 산재 은폐가 횡행하는 현장의 현실을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다. 산재를 신청하면 해고되거나, 전직되거나, 일거리를 안 준다. 민주노총의 조사에 의하면 매년 30%에 달하는 산재 노동자가 아무런 보상 없이 자기 돈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회사에서는 쥐꼬리만 한 보상액으로 공상 처리를 강요한다. 노동자들은 극도로 심하게 다치거나, 재발이 확실한 경우에만 해고를 감수하고 산재신청을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산재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산재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통상 산재 은폐라고 부른다. 현행법으로는 산재를 은폐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은폐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에는 하청업체의 산재까지 포함하여 산재 은폐 시 공공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지난 4월에 산재 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악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악안에 따르면 '노동부가 산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사업주에게 통보한 뒤에 15일 이내에 산재 보고를 하면 즉시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한다는 것이다. 산재 은폐를 한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꼴이다.

 

그러나 산재 은폐는 단순히 산재 보고를 하지 않는 서류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산재 은폐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 2015년 충북 에버코스 사업장에서는 지게차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중태에 빠졌다. 그러나 사업주는 현장 정문까지 온 119 차량을 사고 발생 사실이 없다며 돌려보내고, 회사 지정 병원으로 연락을 했다. 수술 능력도 없는 지정 병원에서 응급차가 오고, 병원을 전전하는 동안 노동자는 사망하고 말았다.

 

이런 사례는 또 있다. 서울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부산 신세계 건설 현장에서, 현대중공업 현장에서 가까운 119나 종합 병원을 제치고, 회사 지정 병원으로 이송하다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119로 이송하면 공식 기록에 남아 산재를 은폐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지정 병원을 고집한 것이다. 삼성중공업의 건설 현장에서는 "119로 신고하지 마라. 지정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으면 보상해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상 처리 지침이 발견되기도 했다. 생사를 오가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산재로 보고돼 현장이 감독 대상이 되는 상황이 회사에는 더욱 급한 일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현대건설 수력 원자력 공사 현장에서 3년 동안 121건의 산재 처리 내역 문건이 발견되었다. 121건 중에 산재 보상 처리된 것은 단 3건. 118건은 공상 처리 되었고, 노동부 조사 결과 80% 이상이 산재 은폐로 밝혀졌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현대건설 원청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하청 업체에 과태료 부과만 하고 끝났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사업주 단체에서 자체 조사로 60~70%의 산재 은폐를 하고 있다고 조사 발표한 적도 있으나, 노동부에서 건설 현장 산재 은폐 실태를 조사하거나, 적발과 감독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 적은 없다.

 

노동부의 산재 은폐 개악안이 통과되면, 현대건설과 같은 유형의 산재 은폐가 또 다시 발생해도 원청은 아무런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게 된다. 개악안대로 하면 하청 업체 산재 은폐 시 원청이 공공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현행의 제도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산재 은폐 고발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 은폐 의심 사업장 통보, 산재 신청 통보 등이 와도 노동부가 친절하게 사업장에 산재 보고 하라고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형식적인 서류 절차로 보고를 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 산재 은폐에 대한 노동부의 처벌을 전제로 한 각종 산재 은폐 감소 정책과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의 개악안에는 현재 휴업 3일로 되어있는 산재 보고 기준을 휴업 4일로 완화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휴업 보상이 4일 기준이기 때문에, 산재 미보고 사업장을 쉽게 선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노동부는 이미 요양 4일인 산재 보고 기준을 휴업 3일로 개악하면서 30%의 산재 통계가 사라지는 효과를 거두었다. 현장에서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를 산재 보고 대상에서 빼기 위해 휴업 3일 기준에 맞춰 출근을 강요하고, 휴업일 서류 조작을 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그야말로 행정 편의를 위해서 산재 보고 기준을 또다시 낮추고 있는 것이다. 휴업 4일 기준이 도입되면 산재 사망 1위인 한국은 OECD 가입 국가 중 가장 낮은 산재 보고 기준을 갖게 된다. 산재 은폐가 넘쳐나는 한국의 산재 현황은 보고 기준 변경으로 또다시 축소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를 만든다, 국가안전 대진단을 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안전 대책. 법과 질서를 유달리 좋아하는 이 정권에서 법을 위반하는 산재 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꾸로 대책이 남발되고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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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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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사각지대 이대로 좋은가! (국토일보)

국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건설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며 인적 손실은 물론 건설재해 비용으로 연간 6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 안전불감증 대표적인 현장으로 떠밀리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14년 재해자수는 9만909명이 발생, 사망 1,850명․부상 8만1,955명으로 재해율은 0.53%이다. 산업별 업무상 사망자 992명 중 건설업이 43.75%의 사망재해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최근 5년간 재해율이 ▲2009년 1.83%(사망 176명) ▲2010년 1.87%(사망 207명) ▲2011년 2.15%(사망 205명) ▲2012년 2.50%(사망 209명) ▲2013년 2.50%(사망 220명)로 증가 추세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53343

화, 2016/03/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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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노동자는 다치고, 죽는다

산재 관련 전시성 행정대책 발표는 필요없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5월 28일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이자,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던 19살 김 군이 유명을 달리한지 2년이 되는 날이었다. 외주하청 비정규 노동자로 당시 최저임금 126만 원에서 딱 4만 원이 많은 임금을 겨우 받던 청년 노동자 구의역 김 군은 외주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달리는 지하철에 치여 사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조합원과 시민들은 구의역 뿐만 아니라 똑같은 죽음이 있었던 강남역, 성수역에 추모 공간을 만들었다. 2년 전 그날처럼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포스트잇이 붙여졌다. 구의역 참사 2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1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사회는 어디쯤 와 있는가.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각종 산업안전 대책이 발표되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보건강조주간 기념식에서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강화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의 외주화 근절,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의 대상으로,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현장 노동자 의견 듣고 확인,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의 4가지 주요 방향을 직접 발표했다. 이어서 작년 8월에는 범부처 합동 대책으로 '중대산업재해 합동 예방대책'이 발표되었고, 지난 1월에는 대통령 신년사에서 '산재사망, 건설교통사고, 자살' 3개 분야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사망 절반 줄이기'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11개 부처가 참여하고 98개 세부과제로 진행된다. 이어 지난 1월 17일에는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안전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터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대책은 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로 집대성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8년 만의 전부 개정안으로 제출된 법 개정안은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몇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등에 일부 적용을 확대한 것이다 둘째는 외주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도급금지, 위험작업 재하도금 금지 및 적격 수급인 선정을 법제화 한 것이다. 원청의 책임 및 처벌강화 대책으로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의 범위와 처벌을 확대했다. 아울러 셋째로는 건설업에 대한 별도의 구성을 하고, 발주처의 책임강화와 타워크레인 원청 책임강화 대책을 법제화 한 것이다. 넷째로는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 강화 대책으로 산재사망에 대한 형사 처벌의 하한선을 도입하고, 기업법인에 대한 벌금을 확대하고, 사업주에게 수강명령 등을 도입했다. 다섯째로는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에 대해 보고제도와 영업비밀 심사강화제도의 도입과 정보공개 강화이다. 여섯째는 위험작업에 대한 사업주, 노동자의 작업 중지 및 대피권과 노동부의 작업중지권이 법제화 되었다.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양적으로도 많은 양이 쏟아져 나온 지금 이제 이 법이 국회를 무사통과하기만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

 

개정 법안은 하청, 특수고용 등 한국사회의 고용구조의 변화에 착목한 안전대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하청 산재에 대한 법 개정은 있었으나 정부가 반대하거나 대책이 없었던 '도급금지,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가맹, 이륜차 배달'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적용대상 범위는 극단적으로 협소하다. 도급금지 적용대상은 22개 업체에 852명에 불과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도 현행 9개 직종만 대상이며 안전교육 등을 제외하고 달라지는 게 없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던 구의역 김 군의 업무였던 철도, 지하철의 정비 수리 업무는 도급금지 대상이 아니다.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는 가속되고 있지만 근본대책인 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는 언 발에 오줌 누기를 넘어서 전형적인 생색내기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개정법안과 별도로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미화원 안전 대책도 야간근로 금지 등 의미 있는 정책방향이 담겨져 있으나, 세부적인 실행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다가 사고다발의 근본원인은 외주 위탁의 문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외주화 분야만이 아니라 법안 주요 내용의 상당부분이 방향은 맞지만 적용대상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협소하게 제출되어, 과연 이 법안으로 현장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회의적 시각이 많다.

 

개정 법안 외에도 정부 안전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자, 시민의 참여 확대 강화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학교급식 현장이나 환경미화원등 지자체 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당연 적용될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을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년 2월의 노동부 해석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거부해 왔고, 문재인 정부 들어 이제 법 적용대상으로 수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교육청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도 변화가 전혀 없어서 민주노총 민주일반 노조에서 전국의 243개 지자체를 고발한 상태이다. 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알고, 산재가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로서 작업중지권을 비롯해서 노동자가 예방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노동자 참여에 대한 수많은 적용제외가 넘쳐나고 법 위반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전무하다.

 

오늘도, 내일도 산재사망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불과 며칠 전에도 한화 등에서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건설 노동자 사망은 계속 늘고 있다. 가끔은 누군가가 물어본다. "도급금지도 되고 처벌도 강화되었는데 왜 산재사망이 줄지 않는 건가요?"라고. 그럴 때 마다 가슴이 답답하다. 각종 대책이 발표만 되었지, 실제로 법제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19대 국회나, 20대 국회나 법안이 심의조차 되지 않았고,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경총을 비롯한 사업주 단체의 반발과 경제부처 등의 반대로 아직 국회로 넘어가지도 못한 상태이다. 최근 몇 달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노동자의 산재인정을 위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와 같은 상식적인 내용도 영업 비밀, 국가 기밀로 둔갑해서 정보공개가 중단되고 있다. 삼성과 경총 그리고, 경제부처와 보수언론의 합작으로 최소한의 일보 전진도 좌초와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일선 현장의 산업안전 감독 행정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작업 중지 해제 시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해제 하겠다"는 발표는 지침과 매뉴얼에서 뒤틀리고, 일선 현장에서는 그나마도 지켜지지 않아서, 또 다시 전시행정으로 전락되어 버렸다.

 

'이제 1년' 인가 '벌써 1년'인가

 

지난 달 28일 여당의 주도하에 최저임금 삭감 개악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존중, 양극화 해소의 대표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이 만신창이가 되는 순간을 우리는 목도했다. 더불어"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과연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 문재인 정부 1년의 생명안전 대책에 대해 "고용구조에 착목한 안전대책 이라는 정책방향은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고만 보기에는 현실이 너무도 참혹하고, 답답하다.

 

'임기 내에 사망 절반 줄이기'와 같은 전시성 행정대책 발표와 사망재해 숫자 타령만 하고 있는 현실이 과연 지난 보수 정권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답을 찾기가 종종 어렵다. 지난 11년 동안 매년 370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지만, 이에 대책은 아직도 연구용역 타령만 하고 있고, 담당부처가 어디 인지도 모를 지경이다. 그나마 수 년 동안 제기되었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는 또 다시 대책 발표와 탁상공방 법리논쟁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노동자는 일터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1년 노동자 생명안전의 현실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06/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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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역학조사 시 근로자 참여 ‘가능’(투데이 에너지)


내년부터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또는 유족 등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해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학조사의 과정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본인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은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인정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과정에 근로자 본인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불합리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입법예고는 오는 9월7일까지이며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12


수, 2015/08/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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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과중한 업무와 실적에 관한 중압감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처남에게 '우리 아이들과 처를 잘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실적에 관한 과도한 중압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90417452719812&outlink=1

월, 2015/09/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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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건설사 산업재해 사망·부상자 2700명 육박 '적신호' (충청투데이)

도급순위 상위 10위권 내 건설사의 산업재해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순창)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국내 도급순위 30위권 내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희생자는 총 2691명(사망 213명·부상 2478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52.2%)이 도급순위 1~10위권 건설업체에서 발생해 사망 101명, 부상 1332명에 달한다.도급순위 10위권 건설업체 중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물산으로 총 410건(28.8%)이 발생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31117

목, 2015/10/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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