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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택시 근로자도 ‘산재’ 적용 (교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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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택시 근로자도 ‘산재’ 적용 (교통신문)

익명 (미확인) | 화, 2016/08/16- 09:33

도급택시 근로자도 ‘산재’ 적용 (교통신문)

도급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가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을 때에도 택시업체 정직원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산재보험재심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적으로 ‘1인 1차제’의 경우 교대제 근무보다 근로시간이 많을 뿐 아니라 김씨의 업무시간을 살펴보더라도 발병일 이전 1주간 67시간, 4주간 63시간, 12주간 62시간을 근로했음이 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는 도급택시 운행 이전 5년 전부터 고혈압·당뇨병·뇌경색증으로 병원진료를 받아왔음에도 이번과 같은 결론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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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호타이어 산재율 35배 미스터리 (프레시안)


2013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의 재해율은 각각 5.73%, 5.11%다. 반면, 같은 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과 대전공장의 재해율은 각각 0.99%, 0.74%다. 넥센은 0.16%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재해율이 넥센의 35배 이상이다. 


금호타이어 측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다. 하나는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근속연수가 높다는 점이다. 나머지는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신청을 더 많이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고성 재해는 근속연수와 관계가 없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분석한 이유는 이렇다. "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지 및 노력 부족 ② 설비 시설 인프라 등 투자 미흡 ③ 노사 간 공감대 형성과 실천 의지 부족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9588

목, 2015/09/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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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코스 경영책임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 기자회견

 

9/1(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주식회사 에버코스와 에버코스 대표이사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증거인멸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지난 7월 말, 화장품생산업체 에버코스 공장에서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묻힐뻔한 이 사건은 8월 중순 JTBC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에버스코 사측이 119를 돌려보내고, 지정병원으로 이송하려다 노동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20150901 에버코스 경영책임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 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주식회사 에버코스와 에버코스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19를 돌려보내고, 다친 노동자를 지정병원에 보내기 위해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주식회사 에버코스와 에버코스 대표이사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행해야할 어떤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안전사고, 인명사고의 책임을 져야하는 기업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이거나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통해 이윤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기업의 행태를 근절하고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 별첨자료 

<1>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장 요약
<2> 산재은폐 실태 및 제도적 문제점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의 소개와 법안 취지 및 주요내용

 

 

 

화, 2015/09/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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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산재에도 원청은 혜택만…'채찍' 없는 노동부 상생 (노컷뉴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같은 하청업체 산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기업-협력업체 간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혀 주목받았다. 

'공생협력 프로그램'이란 모기업이 협력업체와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수립한 뒤 하청업체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면, 정부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장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제도 강화안을 살펴보면 정부가 원청업체에 나눠줄 '당근'만 가득할 뿐, 정작 산재 사고가 일어난 생산라인을 주도한 원청 업체에 책임을 강조할 '채찍'은 전혀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60437

금, 2016/03/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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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업장 '작업중지' 해제하려면…안전시험 치고 면접 봐야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

우선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이 고용부의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려면 까다로운 과정을 밟아야 한다.

첫 과정으로 노사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에 나선다. 재해의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 요인(기계·설비의 설계 결함, 방호장치 불량, 작업표준화 부족, 점검·정비 부족 등), 작업·환경 요인(작업 정보나 방법의 부적절, 작업자세·동작의 결함 등), 관리적 요인(조직의 결함, 안전교육 부족, 지도·감독 부족 등) 등 4가지를 분석·개선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4/0200000000AKR2016050407…

월, 2016/05/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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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인터뷰-과로에 따른 폐렴·결핵 산재로 인정받은 양도수씨] "회사가 나의 노동 무시하지 않았다면 싸우지 않았을 것" (매일노동뉴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는 잦은 야근으로 면역력이 저하돼 폐렴과 결핵에 걸려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소프트웨어 개발 노동자에 대한 업무상질병을 인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해당 노동자의 산재요양 청구를 승인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14년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 87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9시간(9시간 54분), 연장노동은 2.7시간(2시간 42분)으로 집계됐다. 한 달에 1.8회 휴일근무를 하고, 2.1회 철야근무를 했다. 회사에 상주한 시간은 하루 평균 11시간42분이나 됐다.

소프트웨어산업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이 같은 처지를 ‘SW=4D+3C+ABCD’라는 공식으로 설명하곤 한다. 어렵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하고(Dangerous), 희망마저 없는(Dreamless) 환경에서 담배(Cigarette)와 캔커피(Can coffee)·컵라면(Cup ramyon)으로 끼니를 때우다 아토피 피부염(Atopy)에 걸리고, 머리가 빠지고(Bald), 퉁퉁해지고(Chubby), 우울증에 시달리다(Depressed) 결국 업계를 영영 떠난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988

목, 2016/07/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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