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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실망스런 '아시아국가 최초'의 한국 ODA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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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실망스런 '아시아국가 최초'의 한국 ODA 정보공개

익명 (미확인) | 금, 2016/08/12- 02:27

 

실망스런 “아시아국가 최초”의 한국 ODA 정보공개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정식 회원국도 아닌 일본보다 정보공개 제한적
최소한의 정보공개로는 국정운영의 ‘개방‧공개‧공유’ 취지 살릴 수 없어

 


어제(8/11) 정부는 원조투명성 증진을 위한 자발적 이니셔티브인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에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정보를 “아시아국가 최초로”공개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 기준에 따라 원조 정보를 공개해 원조의 흐름을 투명하게 만드는 그 첫 발을 뗀 것이다. 다소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장 기초적인 ODA 정보 공개에 그친 것으로 실질적인 정보공개의 취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이번에 IATI 정보공개 항목 39개 중 13개 필수항목을 공개했다. 시행기관 및 사업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기관정보 7개 항목 중 기관식별ID, 기관명, 보고기관유형 3개 항목만 공개했다. 사업정보 역시 전체 32개 항목 중 사업명, 사업날짜, 협력대상국명, 사업분야 등 사업에 관한 기초 정보 10개 항목만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이 정도의 정보로는 ODA 사업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매우 어려워 원조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한계가 많다. 아직 정식으로 IATI에 가입해 있지 않은 옵서버 국가인 일본만 하더라도 기관정보 5개, 사업정보 16개 총 21개 항목의 ODA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IATI에 가입한 한국보다 더 많은 ODA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올해가 한국 정부의 IATI 정보공개 첫 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정보공개 범위는“아시아국가 최초”라며 자랑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 아시아 국가 중 OECD 공적개발원조 공여국 협의체인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은 일본과 한국 두 나라뿐이다. 

 

ODA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원조를 주는 나라나 받는 나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유사한 사업을 중복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계획과 실제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초가 된다. 이는 공여국 내 ODA의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중요하다. 협력대상국은 자국에 유입되는 전체 ODA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주체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현재 정보공개 수준으로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초적인 정보만으로 원조 지원 현황을 비교‧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따르며 협력대상국에서도 자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활용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IATI 가입국으로서 원조형태, 자금형태, 구속성 현황 등 원조 정보 공개항목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원조투명성을 증진하고 한국 ODA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정부는 IATI 이행을 위해 정보공개 범주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과 세부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한국 ODA의 분절화 문제를 고려할 때 적용 기관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만이 아니라 현재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 

 

아무리 정보를 공개했더라도 찾아보기 힘들다면 이는 ‘개방‧공개‧공유’의 취지를 살렸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 정부는 이미 투명한 정부를 표방하며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을 정부 운영 패러다임으로 하는 정부3.0을 시행중이나 각 부처의 시행 수준 역시 실망스럽다. 정보 공개는 정보 가용성과 정보 접근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공개한 ODA 정보는 첨부파일로만 되어 있어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보기도 어렵고 인터넷에서 바로 접근가능하지도 않다. 이제 막 뗀 첫 걸음이 선언적 조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사실에만 의의를 둘 것이 아니라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공개 방식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 정부의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정보공개 사이트 >>>

  (참고. 영국 개발협력정보 사이트 >>>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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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Xe Pian-Xe Nam Noy dam project which takes the whole life of the people of Laos: For whom was the development designed?

 

 

 9th August 2018

 

 

The accident of the Xe Pian-Xe Nam Noy dam in Laos on the 23rd of last July has resulted in the death of 34 people and left approximately 100 people missing. 13,067 from 13 towns have been affected by the accident and amongst them, 7,095 from 6 towns which were directly damaged and hi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flooded water from the dam has reached the Cambodian border, the total damages have exceeded the level of expectation.

 

This should not be treated as a simple accident. The benefit from the development was exploited by the big enterprises and the government, and the locals who have less power suffered from the consequences of the risks. A whopping 90 percentage of the electricity produced from the dam was supposed to export to Thailand and never meant to be consumed in Laos. From the beginning of this project, it has never been for the sake of the people of Laos. Claiming to serve a role as ‘the battery of Asia’ by carrying out excessive numbers of hydropower dam projects, the Laos government was going to enjoy the financial profit. Also, SK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SK E&C), the main constructor, and Korean Western Power KOWEPO), the operator for the next 27 years, were all along set to taste the sweetness from the development. The local residents in the dam-constructing sites were left with the painful bitterness from having the environment destroyed and being displaced from their ancestral homes. As it was not enough, they lost their beloved families, and their homes have been demolished. We cannot help but asking for whom this development was designed.

 

The Korean government also takes responsibility for this tragedy. The Xe Pian/Xe Nam Noy project was jointly promoted with the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s. This was the first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sponsored by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s a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f Korea extensively advertised this project as a new model of financial conglomerates combining ‘an aid’ and ‘an exportation’. ODA is constructed with the tax raised by the citizens for the purpose of ending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and implementing humanitarianism around the globe. However the project in Laos, instead, took thousands of people’s homes causing hundreds of cases of missing people and over tens of people’s death.

 

Therefore we demand the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Xe Pian-Xe Nam Noy dam accident follow below.

 

First, the Korean government must perform the truth-finding mission of the Xe Pian-Xe Nam Noy hydropower dam with sincere responsibility. It was announced that the Laos government will organize the Investigation Committee of the Accident in order to look into the cause of the accident thoroughly, and will ask for the cooper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Thai government in the process. SK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SK E&C) claims that the cause of the accident is the overflow of the subsidiary dams due to heavy rainfall whereas Korea Western Power (KOWEPO) accounts for the collapse of the subsidiaries, which shows the reasons why an accurate investigation regarding the cause of the accident is utterly necessary. In addition, the process of location-selecting, planning, and building and the evaluation of its environmental and social effects should be examined so that possible wrongful aspects in those stages can be fully revealed. In order to extend the outcomes of the truth-finding investigation from a simple revelation of the cause to the stage where the rehabilitation and the prevention of additional damages or the re-occurrence are promised, the participation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affected towns, local NGOs and the international civil organizations, including Korea’s, must be guaranteed along with the transparency over the whole investigation process.

 

Second, the Korean government and SK E&C should provide long-term plans for the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areas that were damaged. Because of the accident, the citizens of Laos have lost a great deal including not only their families but also their homes and means of living. This cannot be resolved by emergency relief. The long-term plans for the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affected areas must be guaranteed and implemented by both the Korean government and SK E&C.

 

Thir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tudy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its activation policies regarding the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and establish its countermeasures. There have been numerous worries regarding the act of the companies who focus on profits without complying with social responsibilities and corporate ethics. This could hurt the purpose of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which is to solve poverty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in partner countries, by damaging the environment and the residents’ right to exist. Nevertheless,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prepared a code of conduct or a system for companies to follow when they participate in thes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rojects. The accident is the very proof that th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which seek only profits without considering the demands and needs of the community, could actually endanger many people's rights to survive and to live. Such a disaster would not have occurred if the voice of the local residents were heard when they expressed their concerns since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This tremendous disaster should arouse the Korean government to review its policy of activating public-private cooperation projects.

 

Fourth,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ully mandate the implementation of Safeguard, the primary system for preventing environmental, social and human-rights damages of large development projects and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local residents. According to the EDCF Safeguard, it is stated that Safeguard is useful but not compulsory. If Safeguard is not mandatory, it is only nominal. Even if the responsibility for implementation is placed on the partner countries, the accountability cannot be fulfilled unless the Korean government manages and supervises the implementation process. A complete investigation should apply to the projects that have already started in order to ensure that they comply with Safeguard. Furthermore, it should be determined whether the Korean Safeguard operated at the field so that they do not adversely affect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Possible improvements should be also considered.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expressed its concerns in 2017 regarding not considering or demanding human rights related matters when Korea`s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provided financial ai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ntroduce 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according to this recommendation, which is to take further steps from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s. In addition, relevant information such as project feasibility reports and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reports should be transparently made public. 

That is the minimum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such tragic accidents do not happen again.

 

We will actively cooperate with the people of Laos and local organizations and urge a thorough truth-finding investigation into the cause of the accident. We will also continue our activities to improve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in th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ecto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partner countries.

 

 

The Coordinated Response Team of the Korean Civil Societies for the Xe Pian-Xe Nam Noy Dam Collapse

Energy & Climate Policy Institute /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KTNC Watch / PEACE MOMO /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 PIDA / Truth Foundation

 

* [Joint Statement] See/Download

* Korean Version >> Click

 

목, 2018/08/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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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난 10월 31일 <제 6회 시민의 힘으로 바꾸는 2019 나라예산> 토론회를 개최하여 2019년 예산 중 문제 사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전체 자료집 바로가기 >>

 

[2019년 문제예산] 

전자투표 부적합한 곳에 전자투표 장치 수출

[행정안전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7

결산

2018년 예산

2019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ODA)

7,982

8,318

8,318

6,654

5,401

 

사업내용 

  •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을 통해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DR콩고, 우즈베키스탄, 피지,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등에 선거시스템 선진화 및 조직역량강화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임. 2019년 사업으로는 ▷우즈베키스탄 선거관리 지원 ▷사모아, 파푸아뉴기니 선거관리 선진화 사업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 ▷선진 선거제도 도입지원을 위한 선거 ICT 특화연수 ▷A-WEB ODA사업 운영지원 등에 약 54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 문제점

전자투표 부적합한 국가에 전자투표 기반 조성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사업의 주요 내용은 협력국에 전자투표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자투표가 부적합한 국가에서 시행되어 문제가 되어왔음. 선관위는 개발도상국의 정치 환경, 사회기반시설 및 관계 법령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선거ICT 장비 도입 위주의 사업을 진행해왔음. ODA로 전자투표를 위한 장비를 무상으로 구축하거나 관련 연수를 통해 장비 시연 등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관련 단말기를 공급하는 식임.
  • 일례로, 2017년 진행된 ‘DR콩고 투‧개표 선진화를 통한 선거관리 역량 강화’사업의 결과 올해 12월 실시되는 DR콩고 대통령 선거에 한국 기업 ‘미루시스템즈’의 전자투‧개표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임. DR콩고 시민들과 야당은 높은 문맹률, 인터넷‧스마트폰 등 IT기기 경험부족, 열악한 전기 인프라 및 도로사정을 고려할 때 전자투표 시스템이 부적합하다며 강하게 반대했음. 또한 해외 언론과 국제사회도 현지 정치상황과 DR콩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논란, 횡령 전력 등을 지적하며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이 부정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했음. 그러나 이러한 반대에도 터치스크린투표기(TVS) 등 장비 수출은 올해 완료되었음. 

 

ODA 사업 통해 기반 조성, 특정 업체 수주 알선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사업을 주관하는 A-WEB은 ODA 사업 이후 미루시스템즈가 장비를 독점 공급할 수 있도록 알선해왔음. 이에 선관위는 올해 2월 김용희 사무총장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형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으며, 현재 공정한 입찰 방해, 업무상 배임, 보조금 용도외 사용,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음. 
  • 한편 미루시스템즈 전자투‧개표시스템의 문제점은 이미 드러난 바 있음. 2016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루시스템즈의 전자투‧개표시스템에 보안상 허점이 있다며 사업 진행을 중단했음. 또한 지난 5월 실시된 이라크 총선에서도 전자개표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수개표를 다시 실시한 결과 당락이 바뀐 당선자가 25%에 달하는 등 미루시스템즈가 공급한 전자투표기가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함. 그 결과 이라크 의회는 전자투‧개표장비가 부정선거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고 앞으로 선거에서 전자장비 사용을 금지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했음. 
  •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A-WEB의 ODA 사업이 김용희 전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선관위 전‧현직 직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역시 선관위에서 다른 나라의 선거기구나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ODA 사업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며 중앙선관위 ODA사업 예산을 전부 삭감할 것을 주장했음. 이밖에도 김영우, 주승용, 조원진, 이진복, 이채익, 추미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부정선거에 개입 혹은 묵인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함.

 

ODA 취지에 맞지 않고 협력국의 민주주의에 악영향

  • 2019년에 책정되어 있는 ‘파푸아뉴기니 선거관리 선진화 사업’의 내용은 파푸아뉴기니 선거위원회 위원장, 유권자등록, ICT 국장 등과 면담 및 유권자등록단말기(유권자 확인 및 결과전송 기능포함) 및 터치스크린 투표기기 시연, 선거관리 개선을 위한 A-WEB의 제안서 제출을 통해 현재 파푸아뉴기니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사모아 선거관리 선진화 사업’ 역시 사모아 선거청을 감독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 선거청장, 유권자등록, ICT 국장 등과 면담, 유권자등록단말기 및 PCOS(Precinct Count Optical Scan, 광학판독기) 선거관리 개선을 위한 A-WEB의 제안서 제출을 통해 현재 사모아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이는 DR콩고와 마찬가지로 협력국에 전자투표 기반을 조성하고, 전자투표 장비를 도입하도록 하는 사업임. 
  • 또한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와 선진 선거제도 도입지원을 위한 선거ICT 특화연수 명목으로 약 29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연수 내용은 전자투‧개표시스템 등 선거 장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전자투표 도입이 해당 국가의 선거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되지 않았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높음. 또한 전자투표가 부적합한 국가에까지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장비 독점 공급을 알선하는 등 이미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음. 해당 사업은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함. 

 

■ 의견 : 전액 삭감

  •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함. 
수, 2018/10/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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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반대, 안전성 우려에도 필리핀 할라우댐 건설 강행하는 수출입은행 규탄 

지진 발생 위험성, 절차적 정당성 결여, 환경 파괴 등의 문제 상존

라오스 댐 사고 반복되어서는 안돼,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지난 9월 3일, 필리핀 관개청과 대우건설은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르면 10월 첫째주부터 댐 건설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지 주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와 안전성 우려 등을 무시한 채 결국 대형댐 건설을 강행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 1억 9300만 달러(약 2,061억 원)의 이번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한국 유상원조 사상 최대 규모로 필리핀 정부와 차관 계약을 맺어 진행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개발원조사업이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EDCF의 ‘세이프가드’가 처음 적용되었지만, 사업타당성 조사보고서,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 등 관련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댐 건설과 관련된 안정성 문제는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로 현지 주민들을 오히려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을 규탄하며,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사업을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은 일로일로(Iloilo)주에 할라우하이댐(높이 109m) 등 3개의 댐과 81km의 도수로, 31,840ha에 걸친 관개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댐 건설 예정지역은 활성 단층이 지나는 위치에 있어 지진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필리핀 관개청(NIA)은 웨스트 파나이(West Panay) 활성 단층이 현재는 ‘휴면 상태’로 ‘움직임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 수출입은행 역시 댐 안정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댐 설계 시 해당 지역의 내진 기준보다 엄격한 내진 설계를 반영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업 지역인 일로일로주에서 총 22차례의 지진이 감지되었다. 또한 1948년 파나이섬 최악의 지진 중 하나였던 진도 8.2의 ‘레이디 케이케이(Lady Caycay)’ 지진이 웨스트 파나이 활성 단층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이 지역에 높이 109m의 대형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또한 해당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필리핀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다. 필리핀은 1997년 제정된 선주민권리법(IPRA)에 따라 선주민의 권리를 보장해왔으며 선주민 거주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착수할 때는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기서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 주민들은 할라우댐 건설 사업의 사전인지동의를 얻는 과정 자체도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 관개청이 사업을 반대하거나 찬성을 주저하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FPIC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것이다. FPIC 가이드라인(2006)에 따르면, 선주민위원회(NCIP)는 선주민의 ‘동의/비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선주민의 결정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FPIC 획득 과정에서 3개 마을이 비동의(non-consent)를 제출했음에도 1개 마을의 비동의만 접수되었고, FPIC 시행 시점이 절차에 맞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한국 수출입은행은 FPIC 획득 과정의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할라우댐이 건설되면 총 16개 마을, 약 1만 7천 명의 선주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중 3개 마을은 완전히 수몰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정부는 비자발적 이주민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진입로 및 댐 공사로 농경지와 거주지를 잃게 될 피해 선주민들의 입주 주택 및 주변 편의 시설은 마련되지 않았다. 거주지는 물론 농경지까지 잃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 역시 미비하다. 지난 4월 할라우댐 문제를 알리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선주민은 댐 공사를 위한 도로 공사 때문에 1헥타르(3025평)에 이르는 땅을 정부에 넘겨줘야 했지만, 보상금으로 1,800페소(약 3만 6천원)밖에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은 필리핀 정부의 이주 압박에 못 이겨 이주 동의서에 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기준에 따른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유상원조 사업에서 인권침해, 환경파괴 문제가 계속되자 ‘세이프가드’를 수립하였다.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는 EDCF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는 첫 번째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 비자발적 이주민에 대한 대책 미비 등 여전히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 4월 필리핀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EDCF는 “EDCF 세이프가드에 따라 대책, 대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차관을 받는 국가의 사회, 환경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의 타당성 조사와 환경사회영향평가를 비롯해 사업 과정 전반이 EDCF의 세이프가드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또한, 필리핀 정부가 해당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사 피해와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갖추었는지, 제기된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를 통해 개도국의 빈곤 감소, 인권 향상 등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ODA가 지역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현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댐의 구조 건전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댐 건설로 인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선주민 공동체들의 사회·경제적 영향까지를 포함한 독립적인 타당성 조사와 대형댐을 대체할 대안에 대해 포괄적인 평가를 시행하자고 요구했으나 이는 외면되었다. 대규모 개발협력사업은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업이 미칠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여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금이라도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필리핀 정부와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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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태국·캄보디아 방한단 출국 기자간담회 

방한 결과 브리핑, 라오스 현지조사 결과 발표

일시 및 장소 : 9월 20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 한국 ODA로 건설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을 방문한 태국과 캄보디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9월 20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출국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 사고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한국 정부와 시공사인 SK건설의 책임 있는 조치를 포함하여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요청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방한단은 출국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의 방한 결과와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또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는 지난 9월 8일~14일에 진행한 라오스 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방한단은 9월 18일(화)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환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상정 의원실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하여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방한단은 같은 날, 라오스댐 시공사인 SK건설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면담 요청과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SK건설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19일(수)에는 국제포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하여 피해 지역 상황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기자간담회 전 20일(목) 오전에는 해당 사업 시행 기관인 수출입은행을 면담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 이번 방한단은 라오스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aos Dam Investment Monitor, LDIM)의 쁘렘루디 다오롱(Ms. Premrudee Daoroung) 활동가와 푸 분탄(Mr. Phou Bunthann) 연구원, 메콩 생태에너지네트워크(Mekong Energy and Ecology Network)의 위뚠 페름뽕싸짜런(Mr. Witoon Permpongsacharoen) 대표, 인터내셔널 리버스(International Rivers)의 프로그램 매니저 파이린 쏘싸이(Ms. Phairin Sohsai), 그리고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캄보디아 지역 주민 꽁 른(Mr. Kong Lean)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태국 공영방송인 PBS의 리포터와 촬영기자,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의 기자가 이들과 동행하여 방한 전체 일정을 취재하였다. 

 

개요

  • 제목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태국·캄보디아 방한단 출국 기자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20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사회 :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 발표 1 : 방한 일정 브리핑 / 윤지영 (피스모모 정책팀장)
  • 발표 2:  라오스 현지조사 결과 발표 / 이영란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
  • 발표 3 : 태국·캄보디아 방한단 브리핑
    • 쁘렘루디 다오롱 Ms. Premurdee Daoroung / 라오스 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DIM) 코디네이터
    • 푸 분탄 Mr. Phou Bunthann / 라오스 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DIM) 연구원 
    • 위뚠 페름뽕싸짜런 Mr. Witoon Permpongsacharoen / 메콩 생태에너지 네트워크(Mekong Energy and Ecology Network) 대표
    • 파이린 쏘싸이 Ms. Phairin Sohsai / 인터내셔널 리버스(International Rivers) 프로그램 매니저
    • 꽁 른 Mr. Kong Lean  / 캄보디아 지역 주민
  • 영-한 순차통역 제공
  •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02-723-5051, [email protected]) / 피스모모(02-6351-0904, [email protected]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9/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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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 관련 의견과 제안

 

2018.4.5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생협, 참여연대

 

 

한국 수출입은행과 필리핀 정부가 2012년에 시작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은 한국 유상원조 사상 최대 규모로 제공되어 사업 초기부터 주목받아 왔습니다. 동시에 대형 댐 건설로 인한 수몰 지역 발생, 절차적 정당성 문제,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지역 주민과 현지 단체의 반대에 직면해있습니다.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참여연대는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협력국 주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세이프가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의 우려와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하고,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기대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지진 발생 위험성

 

  • 할라우 댐 건설 예정지역은 활성 단층이 지나는 위치에 있어 지형적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필리핀 관개청은 사업 예정지에 위치한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활성 단층이 현재 ‘휴면상태’로 ‘움직임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 한편, 수출입은행은 외부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한 결과 댐 안정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댐 설계 시 해당 지역의 내진 기준보다 엄격한 진도 8.5 내진 설계를 반영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에 따르면 2017년 1월에서 최근 3월까지 사업 지역인 일로일로(Iloilo)에서 총 11차례 지진이 감지되었음.

 

비자발적 이주민에 대한 대책 미비

 

  • 할라우 댐은 16개 고지대마을, 약 1만 7천 명 선주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댐이 건설되면 3개 마을은 완전히 침수될 예정임. 이에 진입로 및 댐 공사로 농경지와 거주지를 잃게 될 피해 선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수적임. 
  • 그러나 현재까지 비자발적 이주 대상자들이 입주할 주택 및 주변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주하는 땅에 대한 권리 및 거주권에 대한 보장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뿐만 아니라 이주로 인한 피해 보상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선주민 권리 침해

 

  • 필리핀 정부는 선주민권리법(IPRA)에 따라 선주민 권리를 보호해왔으며 유엔 역시 선주민 인권 보호를 위해 ‘UN 선주민인권선언’을 채택함. ODA로 진행되는 할라우강 다목적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필리핀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선주민권리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조상묘지는 댐 건설 시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 이는 필리핀 국내법을 위반하고, 선주민의 문화적 관행을 침해하는 것임.
  • 또한, 해당 사업은 필리핀 선주민권리법과 유엔 선주민인권선언이 보장한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 절차를 위반하였음. 타당성 조사 시 진행되어야 할 FPIC 절차는 타당성 조사보고서 제출 후인 2012년 1월부터 5월에 진행되었음. 즉, 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리핀 정부가 한국 정부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임. 
  • 국가선주민청(NCIP)은 FPIC 가이드라인(2006)에 따라 선주민의 ‘동의/비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선주민의 결정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그러나 FPIC 2단계 획득 과정에서 3개 마을이 ‘비동의(non-consent)’를 제출했음에도 1개 마을의 ‘비동의’만 접수되었음. 결과적으로 ‘비동의’ 마을이 있었는데도 필리핀 NCIP는 2단계 FPIC를 획득하였음. 

 

 

▣ 제안 사항 

 

EDCF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한 사업인지 전면 재검토

 

  • ADB는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차관을 받는 국가의 사회, 환경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수출입은행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의 타당성 조사와 사회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사업 과정 전반이 EDCF의 세이프가드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검토해야 함. 또한, 필리핀 정부가 해당 사업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사 피해와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갖추었는지, 제기된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확인해야 함.

 

선주민에 대한 위협 및 협박 중단

 

  • 선주민과 현지 단체는 사업 반대 지역 선주민에 대한 필리핀 정부 측의 위협과 협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특히 무장한 군인과 경찰에 의한 위협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임. 
  • 수출입은행은 해당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경찰과 군인이 철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대형 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 지역사회와 선주민들은 오랫동안 제기된 우려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소규모 댐 건설과 관개시설 복구를 제안하고 있음.
  • 수출입은행은 위험이 덜하면서도 농업 용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함. 

 

*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4/0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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